제12대 39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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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0월18일(화)10시
의사일정
1.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시고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의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어제와 달리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안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새로운 민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80만 인구선이 붕괴되었고 농어촌에는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폐교 대상으로 논의되는 학교 수가 많아지는 등 인구문제를 비롯해 경기침체,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 상황 등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가 전북이 직면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전라북도의 14개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단 4곳을 제외한 10곳의 지역이 포함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전북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이런 지원은 전국 89곳의 시군구 전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각 지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맞는 특단의 조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상황에 맞는 방안모색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 지역특구제도가 시작된 2004년 전북에서는 고창에서 특구 2곳, 순창, 익산은 각각 1개의 지역특구가 지정되고 다음 해인 2005년에도 남원, 진안, 완주에서 지역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은 총 18곳으로 이 중 4곳은 추진사업이 완료되면서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지역특구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무주를 제외한 9곳은 일찍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에 전라북도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의 업무와 도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지역특구와 같이 행정·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추진력 향상에 도움이 될 때는 홍보와 지원에 전북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 전,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가 홍삼을 중심으로 전북의 한방산업이 확대되는 발판이 되길 바라면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에는 시·군의 특구를 지원하는 부서는 고사하고 한의약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조차 있지 않아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안의 한방특구는 2005년에 지정되어 도에서도 지속해서 예산지원을 해 왔음은 물론 진안에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진안 홍삼축제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북도에 관련 부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특구는 오롯이 각 시·군에서만 다뤄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전북 내 진안을 포함한 지역특구 예산을 살펴보았지만 도에는 지역특구 담당 부서가 없어 정확한 지원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은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4곳의 특구사업만 살펴보더라도 전북도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전북 내 총 14곳의 특구 중 대부분이 도비가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도에서 한방산업은 고사하고 지역특구를 지원하는 곳도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북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역특구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발전기반이 약해 정책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있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위기로 선정된 각 지역의 지역특구가 더 추진력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화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그 의견에 따른 계획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강점사업 유치에 대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우수한 지리적 환경으로 좋은 품질의 약용식물이 많았고 이를 활용해 지역특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닿았는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에 이어 지덕권친환경산림고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에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드디어 첫 시작을 알린 지덕권친환경산림고원이 2024년 개원을 앞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및 한방특구와 연계하여 진안을 하나의 관광브랜드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정원형 약용식물단지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진안의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진 고품질 약용식물을 관광과 연계하며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원형 약용식물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건립 진행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지덕권친환경산림고원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와 진안 지역특구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이 인구 유입, 출산장려정책 등에 쓰인 예산은 지난 3년간만 해도 수조 원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군에서의 일자리 확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업을 키우고 밀어주지 않는다면 전북의 지향점과 다른 행보라고 생각됩니다.
도내 진안을 비롯한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지역들이 지역특구를 비롯한 강점사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는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곳입니다.
교육문화회관의 기능은 실로 다양합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더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까지 그 역할을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동부산악권의 교육문화회관은 도심 지역과 대비될 정도로 부족합니다. 교육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참여에 지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 아이들과 지역 주민이 우선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 6곳의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한 학생은 총 33만 명이고, 이 중 다른 지역 학생들은 단 457명뿐입니다.
교육문ghk회관이 없는 8개의 지역의 학생 중 단 457명만이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입니다.
영어체험센터의 운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좋은 시설을 갖춘 곳에서 교육기회를 가지고 싶은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4월 개원한 익산외국어교육센터의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의 대상은 모두 익산 관내 학생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 내 다른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지난 3년간 관외 학생의 프로그램 이용률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익산외국어교육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내 학생 위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내 학생만이 이용 가능한 익산교육지원청의 외국어교육센터의 이용현황은 교육문화회관조차 없는 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기회에 소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위해 분관에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프로그램 수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의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후 교육문화회관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저의 지역구인 진안을 비롯해 무주, 장수에는 결손가정과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더불어 집 근처에 학원은커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도서벽지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는 물론 방학에도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교육문화회관 하나 없다면 아무리 많은 농촌유학생을 받는다 해도 이곳에서 학교 이외에 전무한 교육인프라를 경험한 뒤 정착하고 싶은 학생은 드물 것입니다.
교육감님! 취임 100일을 맞아 하신 인터뷰에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 답하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초학력 증진의 결과가 결코 사교육을 받는 도심 지역 학생들의 성적으로만 높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 내 지역별로 기초학력이 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역할 확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각 지원청에 기초학력증진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원청 한 공간에 마련되는 기초학력증진센터가 전북교육의 성장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시도가 교육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한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 설립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동부산악권 학생들에게 선생님이자 엄마, 아빠의 역할도 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동부산악권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써 교육문화회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교육의 추진 의지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과 관련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6개 교육문화회관의 평생교육 신청 방법을 파악해 보니 대부분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기계활용을 주저하시는 연령대의 분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러지 않은 곳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신청 방법으로 온라인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하나, 온라인 사용이 미숙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 것은 진입장벽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이용에 있어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접수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승강기 설치 예산을 보고 생긴 작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도내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중 승강기 설치가 안 된 곳은 38곳입니다.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어도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중에는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이거나 학교 건물 내구성 등을 이유로 승강기 설치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다른 시설 설치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학생들의 시설도 꼼꼼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지만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은 더욱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고 전문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지체장애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따로 보아 도교육청 내 단 8명으로 구성된 특수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학생이 사용하는 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특수학생만을 위한 시설과 일반학생을 위한 시설로 나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과 특수학생을 위한다는 이유로 승강기와 같은 시설 업무를 특수팀이 전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교육감님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에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특수학생을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특수팀이 시설 업무를 전담하는 곳은 전북 단 1곳이었습니다.
저는 특수학생이 사용하는 시설과 일반시설로 나눈 이분법적인 업무분장이 전북교육청의 특수학생에 대한 견해와 관심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학생이 사용하는 시설이든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진행되고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경제성 논리로 한정된 학교생활을 하거나 거주지와 근접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현재 전북교육청의 장애교원 고용률은 1.63%로 의무교육률 3.6%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매년 대학에 장애교원율 충족을 촉구하지만 노력해야 할 곳은 정작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학을 꿈꿀 수 있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북도정과 학예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께서 지역특구 활성화 또 지역강점사업 유치 부분에 관해서 질의와 도정에 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위기로 선정된 각 지역의 지역특구에 관해서 도의 전폭적인 지원, 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등 도내 지역특구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동안 지역특구에 관해서는 시·군이 직접 정부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시·군과 협의를 해서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역특구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구 관련한 인력 확보 요청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 시에 지역특구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된 후에 2018년 기본계획 수립 후 2024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해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고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 치유원이 완공되면 전북발전은 물론 산림치유 발전의 거점지역으로tj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경제부지사가 직접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덕권친환경산림고원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진안 지역특구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덕권친환경산림고원사업은 해발 740∼800m 정도의 분지형 고랭지에 약용식물을 활용해서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약용경관 융복합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서 새로이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예타를 신청하기 위한 용역을 우리 도가 먼저 하고 있고 내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 이후 기재부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난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산림청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진안군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 홍삼한방특구와 관련 있는 약용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주민 소득창출뿐만 아니라 동부산악권 관광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발굴하고 앞으로도 진안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께서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과 장애학생 편의시설 개선사업 보완과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의 설립 의지에 대해 물으셨고, 세 번째 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 설립이 필요하다 하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간 학생수,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다 보니 학생수, 인구수가 많은 곳에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동부산악권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을 모색하여 교육문화회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교육문화회관이 없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교육문화회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다양한 학습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지원청별 학력지원센터와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인 창의예술미래공간을 설립할 계획이며, 동부산악권 지역에 방과후 수준별 수학수업 지원을 위해 수학체험센터를 설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수강신청 방법개선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용태 의원님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개선사업 보완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질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입니다.
학생이 사용하는 시설을 특수교육대상학생 시설과 일반학생 시설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며, 특수학생을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승강기 등 시설 업무를 특수팀이 전담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네 번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를 특수교육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용하는 시설과 일반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은 현재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시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 특수교육팀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편의시설 기준에 따라 대상학교 선정, 예산편성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서는 특수교육팀의 요구에 따라 시설공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과에서 예산편성부터 시설공사 집행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절초 향기 그윽하고 내장산 단풍이 물들어가는 정읍시에서 달려온 염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충분한 검토와 상황점검 없이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에 대다수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관련 정책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경찰청은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완화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일부 지역을 선정해 간선도로 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기준을 시간에 따라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40km 내지는 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까지 덧붙였습니다.
평소 본 의원도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침은 아니함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 적용이 과도하게 일방적이고 획일적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도민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시행되었고, 법 시행 이전에 비해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례로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면 2017∼2019년 3년간 총 27대가 설치되었는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총 87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약 3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7∼2019년 3년간 55건의 사고가 발생한 데에 비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25건만 발생해 절반 이상의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각종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19년 이후 각종 데이터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수치는 상승세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이 안전 도모와 주민의 편의성 증대라는 2개의 가치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전라북도 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대부분 간선도로에 위치한 상황이기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간선도로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탄력 조정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된 정책 결정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지사님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지사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최근 강원경찰청과 합심해 시범사업의 형태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중앙 및 지방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거나 자체적으로 특정 의제를 형성할 여력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 또한 현 실태에 대한 도민의 여론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북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심해 더 나은 제도 방안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전반적인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훈병원 건립과 관련된 지사님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광역 단위의 보훈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한 이후 전국에 총 6개의 보훈병원이 설립되었으나 아직까지 전라북도에는 보훈병원이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 있는 민간병원 등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36개의 위탁병원이 있으나 보훈병원과 동등한 수준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컨대 국비진료자라고 하더라도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나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도내에 계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특성상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임을 감안하면 매우 힘들고 위험한 여정이며, 이동 시 소요되는 경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으려면 최장 164일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와 인접한 광주보훈병원의 경우 사정은 좀 낫지만 23일 가량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비용적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기에 지역주민이라면 기다릴 수 있겠으나, 가뜩이나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도민의 경우에는 의료복지 포기를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보훈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해 지사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구 등 여러 지표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라북도의 특성상 통상적인 논리로는 정부를 설득하기 힘들기에 구체적이고 특성화된 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전라북도보다 규모가 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도 보훈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사전에 논리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보훈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진정으로 동의하신다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기반으로 특성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신규 보훈병원 설립에 소극적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건립 비용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립 비용 일정 부분을 지방비로 분담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에 그동안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도내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개발되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비용부담만 줄어들더라도 보훈위탁병원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간 타 시도 보훈병원과 도내 위탁병원 간의 서비스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정책적 시도가 있었는지와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책일몰제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일몰제란 목적을 이미 달성한 정책, 투자 대비 효과가 미약하여 더 이상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하거나 과감히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시책일몰제, 사업일몰제 등으로 표현합니다.
정책일몰제의 도입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자치체의 대응력을 높이고, 대못 박기식 사업 등 지나친 낭비 요인을 사전에 없앨 수 있어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부터 시책일몰제란 이름으로 법규화되기 시작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44개 기초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책 결정 범위가 더욱 넓은 광역지자체에서도 정책일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감소, 재정 열악 등 전라북도가 마주하고 있는 각종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일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라며, 동의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책일몰제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정책체감도조사와 예산성과관리제도 연계를 중심으로 제안드리는데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는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주화보상법을 제정해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 및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523명만이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돼 있고 최근에는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적인 지정 움직임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전히 많은 주민분들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으나 국가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시기에 병원 입원 등 피치 못하게 신청시기를 놓쳤거나 아예 그런 사실조차 몰랐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 전북대학교에서 전국 대학가 최초로 4.4시위가 열리는 등 전라북도는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빛나는 역사와 달리 전라북도는 그간 공헌자분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지 않았나 의심마저 드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와 유족 수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며, 이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방안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해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받지 못한 분들을 도 자체적 차원에서 공헌자로 지정하는 등의 자구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자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익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수차례 행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최근 2년간 총 166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중 150건이 소속 학생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침해유형도 상해·폭행, 협박, 성폭력범죄, 모욕·명예훼손 등 보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것들 뿐입니다.
공식적인 보호기구인 교권보호위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학생들로부터 각종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그냥 참고 넘긴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유능한 인재와 민주시민 양성에 헌신한 교육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곡해되어 교권이 추락하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없는 학교만큼이나 존 키팅이란 교사의 교권이 없는 학교는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당선인 시절 앞서 말씀드린 익산의 모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셨고 취임사에서도 탄탄한 교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통상적인 노력으로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으로부터 위협받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전의 정책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권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있어서 150건 중 91건이 조언, 심리상담, 미조치 등 미약한 수준에서 끝났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전학, 퇴학 등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6건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폭력적인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는 어느 사회집단에 속해있는지를 떠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치 실태를 보면 이러한 조치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추후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의원님께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 완화 관련해서 간선도로 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탄력 조정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 완화 추세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도 규제 완화에 대한 도민 여론 파악과 더 나은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스쿨존 여건, 사고 발생빈도, 주변 교통량 등을, 또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속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북경찰청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 건립 관련해서, 병원 건립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시도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특성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보훈병원 건립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서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 질의 후에 다시 국가보훈처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 정책방향이 광역권에 보훈병원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훈병원 건립보다는 근접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위탁병원 확대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가 보훈병원 건립에 대한 의지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훈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주보훈요양원을 유치를 해서 2022년 4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 건립 비용의 일부분을 지방비로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가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병원의 건립은 국가보훈처의 예비타당성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먼저 검증이 돼야 되는 조금 난제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 도내 위탁병원은 36개소인데요. 이 36개소는 국가보훈자의 숫자를 고려해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더욱이 위탁병원의 숫자도 매년 저희가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해서 위탁병원 이용 시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도가 이러한 차등의료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국가보훈처에 개선의견을 전달했고 이것이 반영되어서 올해 10월부터 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이런 분들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제비를 지원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7605명 정도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병원 이용 시에 본인부담금의 일부분을 추가 지원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국가보훈처와의 소통으로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지원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일몰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기의 효과적 해결과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정책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책일몰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서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정책을 폐지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도 타 지자체의 사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정책일몰제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체감도조사, 예산성과관리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관련해서 보다 도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대 4.4시위 등 우리 도는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분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의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현재 민주화보상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를 위한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의 제정·개정 추이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정책제언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염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의원님께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으로부터 위협받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책과 이전 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제1주체는 교사입니다.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학생 지도가 어려워집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권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가르치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권리와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역할극을 통해 교권침해 교사의 입장과 교권침해 학생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맡게 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에 제정한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TF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교권 보호를 위해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민사 한 건당 2억 원, 형사 한 건당 5000만 원 등 연 1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들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법률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법률자문 변호사를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전북교육청 본청, 14개 교육지원청의 각종 교원 연수를 통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현실은 그 점에서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5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데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방향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다양한 도정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추진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계획은 1,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사업 위치는 사업배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하단 부위가 계단식으로 움푹 들어가 있고 2단계보다 더굴곡되어 있는데 지사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서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 토사의 규모가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태양광 1단계 준설 계획수심 2m, 관련 예산을 약 350억 원으로 추정하는데 지사님, 이 예산이 수상태양광 시설 설계 당시에 포함되었던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1989년도 위성사진입니다. 이때는 토사가 거의 쌓여있지 않습니다. 약 18년 뒤 2007년도 위성사진을 보면 서서히 쌓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7년 뒤 2014년도 위성사진에는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수상태양광 시설 1단계 부지에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뒤 2016년도 위성사진에는 2014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매립을 위해 상당량 준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쌓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 토사가 쌓이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호 내 친환경적 준설 및 준설토 관리방안에 따르면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소요 매립토량 7.1억㎥ 중 5.7억㎥ 약 80%를 호 내에서 준설하여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간 호 내 준설 현황 및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준설비용이 투입될 것이며 이후 수상태양광 시설 때문에 준설작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에 바로 인접해 있어 상당한 이격거리가 필요하며 수상태양광 설치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중한 판단입니다.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는 산업연구용지 등으로써 육지생태계로 개발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토사가 쌓인다면 매립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더욱 빨리 개발할 수 있는데 이곳에 쌓인 토사를 준설한다면 나중에 다시 매립비용이 추가되고 사업기간도 하세월일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4일 자 도내 신문에 전북을 처음 방문하는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해야”라는 말과 같이 한 치 앞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명견만리의 지혜롭고 현명한 행정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등 대기업의 철수로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이끌고 경쟁력 있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의 메카를 조성하겠다는 포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많은 기대와 달리 사업 2년 차를 지나고 있는 지금 당초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까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점검과 전기차 산업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치기업의 문제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당초 완성차 업체 4곳과 부품업체 1곳으로 시작됐지만 지난해 MPS코리아가 사업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MPS코리아가 투자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후 MPS코리아와 진행되고 있는 소송 현황과 소송과 관련된 향후 전북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의 일자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과연 경쟁력 있는 중견·벤처기업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가령 네 기업의 신용등급을 보면 모두 BB-, B+, B등급 수준이고 부채비율 또한 403%에서 116% 수준이었습니다.
NICE신용평가 신용등급 정의에 따르면 BB등급의 경우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고, B등급의 경우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채비율 또한 일반적으로 300% 이상일 경우는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이 경쟁력이 담보된 중견·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계획합니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계획 당시부터 새우가 고래를 먹는 격이라며 많은 우려를 낳았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금감원은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고 결국 검찰은 쌍용차 인수자금 창구로 활용하던 에디슨EV가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함에도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미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며 지난 8일 강영권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통로로 삼겠다며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에 총 5차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쎄미시스코의 신주 취득 계획을 발표하였고 당시 인수에 쓴 140억 중 100억 원은 외부에서 빌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의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지급보증한 100억 원이 주가조작의 시작인 에디슨EV 인수에 쓰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의심이 확신이 된다면 이는 지자체의 지원은 공짜돈이라 생각하는 해당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산형 일자리 성과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8월 기준 실적을 보면 생산과 고용의 목표달성이 특히 어려워 보이는데 2022년 총 고용은 계획인원 310명 중 63명만 채용됐고 에디슨모터스와 대창의 고용은 0명입니다.
생산 부분 역시 올해 6315대를 계약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은 1092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올해 투자, 고용, 생산의 경우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은 최근 핫이슈인 중국산 전기차 문제입니다.
현재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산 배터리 등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디슨모터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한국산으로 조립 판매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산 둔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국내 전기버스 산업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한 군산형 일자리 참여 완성차 업체들의 조속한 산업 체질개선이 필요한데 현재 중국산 전기차의 OEM이나 SKD방식에서 벗어나 ODM이나 자체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매년 3만 명 안팎으로 발생하며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유독 노인들은 적절한 처치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도의 경우와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만 518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 시 생존율은 불과 7.5%에 불과하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의 생존율은 44.1%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의무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관 및 일정 기준 이상의 경로당은 현행 응급의료법상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전라북도의 지원 현황과 도내 노인복지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응급장비 구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장정지와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지원은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전북의 경우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률이 17개 광역시도 중 7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매월 1일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회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제조일자로부터 7∼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구입한 시기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보관함을 열어보지 않아 작동여부도 확실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점검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점검 누락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자동심장충격기 추가설치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관리에 관한 기준이 없이 지원만 하는 것은 자칫 예산 낭비로 비추어질 수 있어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올해 대비 1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총 34억 3900만 원 규모의 센터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통합에 대한 이렇다 할 설명이 빠져 있고 절차상 하자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정책연구를 선도하는 조직의 통폐합이라는 중대사안을 두고 적당한 요식행위 정도의 절차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제출된 출연동의안에는 센터와 연구소 통합에 따른 출연금 증액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으로나마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센터와 연구소 통합 관련 직원채용 및 고용승계, 업무이관 등 향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두 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관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근거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이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재 본 조례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 이전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셈이 되는데 그렇다고 자치법규 입법 조치 없이 새롭게 출범될 기관에 지급할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에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월 15일 전라북도지사인수위원회 기자회견 시 “인사가 정책이다.”는 인사철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욱이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능력 중심의 인사를 공언해 왔지만 지금까지 중용된 분들이 이에 걸맞은 인물인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산하기관장과 비서실장, 공보관 등 주요 정무직 인사가 국회 보좌진 출신과 타 지역 출신이 중용됐습니다. 4급 상당의 홍보기획과장과 도립미술관장도 타 지역 출신으로 주로 서울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이며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가운데 약 30% 가량이, 5급 이상은 약 50% 가량이 다른 지역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라기보다는 정치적 연고에 따른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사님만 고군분투하고 있지 정무부지사, 정무특보, 공보관을 비롯한 홍보와 정무 관련 인사들은 중용된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도의장께서도 “의회와는 협치하지 않는다. 정무라인이 사라졌다.” 지적하는 것이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해도가 떨어진 인사 때문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8기 첫 인사 단행에 대해 외연 확장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전북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결국 도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인사와 관련하여 외부교수 및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자체 인사검증위원회를 도입한다면 현재 인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팀장제도는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요즘 달러 강세와 24년 만에 최고치 고물가에 직면하여 쌀값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북의 희망 김관영호와 아이들의 희망 서거석호의 발전된 항해를 기대해봅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께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한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 1단계 사업배치도 우측 하단 부위가 계단식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지는 2020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시에 환경부에서 철새서식지, 수생식물 생육 등을 고려해서 현 노출부지의 편입을 최소화하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단계 수상태양광 설치지역에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유입되는 토사의 양이 상당하다고 하시면서 연도별 규모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우리 도 입장에서는 2단계 수상태양광 설치지역의 연도별 퇴적되는 토사 규모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아보니 새만금개발청이 올 4월부터 추진 중인 새만금호 지형조사 및 준설토 배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새만금호 내의 퇴적토의 규모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관련해서 추정되는 준설예산 350억 원이 시설 설계 당시에 포함된 예산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1단계 추정 준설예산 350억 원은 기본 설계 과정에서 이미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부지에 2007년부터 토사가 쌓여서 2016년도 위성사진에는 보다 넓게 토사가 쌓여 있고 그 매립을 위해서 상당한 준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사의 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새만금호 내의 노출 부지 변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토사의 퇴적 내용은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용역 추진 중인 새만금호 지형조사 및 준설토 배분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한 후에 수심 변화의 비교를 통해서 정확한 퇴적의 진행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만금호 내 준설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새만금 기본 계획상 소요매립토는 새만금호 내에서 5억 7000만㎥의 준설토를 활용해서 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농생명용지,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에 약 1억㎥의 준설토로 매립하였고 4억 7000만㎥의 잔여 준설량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현재 진행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용지별 매립토조달, 준설토 배분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수상태양광 설치지역은 사업부지로서 부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이전이 필요하다.” 그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의 현재 위치는 개발계획을 고려해서 새만금개발청이 2018년 2월에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미군과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해수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단계별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원에서도 준설이 필요 없는 곳으로 사업부지 이전을 검토하고 그 비용편익분석을 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전할 경우에 준설비용은 감소하지만 반면에 수상태양광 시설보호용 외곽 방파제와 송전케이블 증설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결국 지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위치가 확정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청이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부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확정하기에 앞서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사 퇴적, 환경영향 등 최대한 고려하고 사업부지 변경에 대해서도 새만금청, 한수원 등과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PS코리아가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투자를 철회한 이유, 소송 관련 진행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MPS코리아가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밝힌 이유는 새만금산단 투자부지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이유뿐 아니라 해외판로 어려움, 직원들의 이전반대 또 상생협약 이행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도가 MPS코리아를 투자 유도하기 위해서 분양 가능한 부지 또 상생기금에 대한 지원까지도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철회했기 때문에 최종 철회 결정하였고 지난 4월 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MPS코리아를 군산형 일자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후 MPS코리아가 기존에 납부한 임대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새만금개발청과 우리 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동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담보된 중견·벤처기업인지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부채가 증가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자산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대창모터스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다 향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명신은 여러 가지 특허도 있고 테슬라,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현재 기술력을 축적해서 자체모델 개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창모터스는 18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다니고 시리즈 신차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코스텍은 명신 등에 납품할 전기차부품 13종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여기업들이 현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기업들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지급보증한 100억 원이 주가조작의시작인 에디슨EV 인수에 쓰인 것인지 의심이 든다 하시면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에디슨EV 주가조작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에너지솔루션스가 에디슨EV의 전신인데 그 완료된 시점이 2021년 7월 9일입니다. 도가 지급보증을 한 시점은 그 이후인 7월 30일에 실행됐습니다.
다소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라고 추정됩니다마는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법 위반 및 자금목적 외 사용 등 사실이 발견되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 계획과 달성목표 상황을 보면 올해 투자, 고용, 생산의 목표달성이 어렵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올해 계획 대비 투자는 77%, 고용은 19%, 생산은 17% 수준으로써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요인은 명신의 위탁생산이 지연되고 있고 에디슨모터스가 문제가 생겨서 경영이 위축됐습니다. 대창모터스의 준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신은 미국, 중국 등 사업계획을 다변화하고 있고 본격적인 완성차 생산 전까지 부품 수입 조립생산으로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창모터스와 코스텍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산형 일자리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기차클러스터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완성차 업체들의 조속한 사업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ODM이나 자체모델 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OEM이나 SKD 방식에서 벗어나서 ODM 또는 자체모델 개발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현실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히 자체개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참여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서 부품 국산화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화율이 약 62% 수준입니다마는 2025년까지 95%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전기차 부품 기술개발 및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해서 중국 부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기술축적을 통해서 국내 전기차산업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인건비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노인복지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현황 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향후 설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1134개입니다. 여기에 국비 50%, 시·군비 50%를 들여서 설치하고 또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심정지 발생 시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심장충격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응급상황의 발생 시에 이 기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통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 14개 시·군 경로당 6857개 중 49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안군이 이 부분을 앞장서서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경로당 330개 중 300개의 경로당에 2017년부터 4년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미비되어서 실제 사용 실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에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면 경로당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에 우선해서 선별적으로 먼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도비 지원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 통합 관련해서 직원채용 및 고용승계, 업무이관 등 향후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의 통합은 도내 여성계의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 현재 기관별 실무책임자를 지정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절차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먼저 완료가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 및 직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기관 명칭 변경도 그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업무이관, 직원고용승계, 채용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관 통합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기도 이전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2005년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매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출연금을 편성해 왔습니다.
입법예고 중인 여성교육문화센터 조례개정안은 주로 명칭 변경과 통합과 관련된 목적 사업을 추가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숙원이었던 통합재단이 내년 2023년에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례개정 절차 이전 진행 중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조례안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완료하고 출연동의안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재단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민선8기 첫 인사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우려 섞인 시각도 있어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도지사 취임 이후 “인사가 정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인재라면 출신, 지역, 당적을 떠나 능력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발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이 100% 발휘된 것이 검증이 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또 전북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전북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16개 지자체가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도정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하고 넓은 인맥을 가진 인재를 발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새롭게 등용된 분들이 현재 맡은 분야에서 전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성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인사검증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셨습니다.
별정직, 개방직 등은 지방공무원 법령에서 정한 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사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 업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해서 적임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발시험위원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검증위원회에 준하는 그런 역할들을 부여해서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팀장제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 박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께서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현황 및 대책에 관한 질문과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학교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총 86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의 학교당 1대 이상 비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학교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한 번씩 장비상태를 자율적으로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점검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세심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정기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모든 학교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관리현황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후 회의 불참 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정무부지사께서 익산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탄소중립 현장간담회의 참석을 위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전북은 탄소섬유와 더불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섭렵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포부와는 달리 전북 수소산업의 현실은 공급체계 불안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수급문제과 미흡한 점들을 서둘러 보완하지 않으면 전북은 다른 지역과의 수소 경쟁에서 선두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수소 공급부족 사태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도내 수소차들은 공급부족으로 충전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번 일이 비단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화물차 파업으로 연료 운송이 중단되면서 곤란한 상황을 이미 겪은 적이 있어 수소차 운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공급기지가 없는 전북은 수소충전소를 아무리 지어도 타 지역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통해 운송해와야 하는 구조이며 싣고 온 수소를 저장할 대형 시설도 없어 공급부족 사태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여지가 크며 향후 수소차 구매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수소시범도시를 만들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전라북도가 수소공급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벌어진 촌극이 아닐 수 없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재발방지 대책은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운행 중인 수소차는 버스 28대를 포함해 총 1500대가 넘지만 충전소는 고속도로 두 곳을 제외하면 다섯 곳에 불과해 두 곳이 추가 운영에 들어간다 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 예타단계에 있어 그린수소를 자체 생산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2년 전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수소생산을 위해 수소공급기지 조성사업도 포함됐으나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이 갑자기 수소생산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민간기업은 사업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사업에서 발을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충전과 공급시스템을 결합한 수소 메가스테이션 구축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 이후에는 하루 2.4t의 수소생산이 가능해야 하지만 사업 불참을 선언한 기업 측 계산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향후 수소생산시설과 공급기지가 운영되더라도 적자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특히 완주에서 생산한 수소를 전주 등 도내 전역에 공급하는 운영비를 완주군만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수소생산 공급 운영예산을 지자체와 전라북도 등이 분담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안정한 수소 공급체계는 도내 지자체로 하여금 수소버스보다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전주시는 전기버스 21대분 구매 예산 29억 원 가량을 추경예산안에 담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여론 악화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전북의 상용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향토기업 육성과는 동떨어진 일선 지자체의 상식 밖의 행정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자국산 전기차를 우선하는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고 심지어 중국조차도 자국 배터리 위주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며 자국 산업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절반에 이르도록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는 상황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기차 보조금으로 인해 값싼 중국산 전기버스만 부추기는 정부 정책과 순진하기 짝이 없는 지자체 행정으로 인해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버스도 생산 중인 도내 상용차 기업만 적자경영에 시달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해프닝과 관련해 버스 보조금 지원 관리에 권한이 있는 전라북도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향토기업 육성정책 담당 부서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건 아닌지, 전기버스 도입 예산 검토과정에서 사전 조율이나 대책은 전혀 없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이 시급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도내 지자체들이 수소버스 도입에 적극 나선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수소버스 도입 촉진을 위해 전라북도는 어떠한 유인책을 마련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전라북도의 준비와 의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도내 수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외 수소기업을 집적화한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특히 수소에 특화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과 인력양성 등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수소 전후방 기업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수소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충남 보령과 경남 창원, 인천 청라, 전남 여수‧광양 등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충남은 보령에 25만t 수소 플랜트 생산기지 구축을 기반으로, 그리고 전남은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소의 수소생산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산단조성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전북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는 수소 상용차 생산기업을 비롯해 관련 기업체와 연구기관들이 이미 자리잡고 있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ESS 안전성평가센터 등 핵심인프라도 들어설 예정이라서 소위 말하는 수소 전후방사업 연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예타 통과를 앞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전북이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먼저 수소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꼭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북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주 수소산단에 대한 밑그림도 포함됐는지 묻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국가산단 지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산단 지정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고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정치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수소산단이 전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도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민선8기 기업유치라는 목표에 사활을 걸고 원 없이 시도하고 도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업유치를 도정 운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본 의원 또한 도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기업유치와 민생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전북의 기간산업인 농업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근본적인 생명산업입니다. 따라서 농도 전북이라는 위상에 맞게 농업을 통해 전북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일 또한 전라북도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사께서는 현재 전라북도의 농업농촌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농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민선8기 전북 농정의 비전과 전략을 밝혀 주십시오.
그동안 전라북도가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삼락농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매일 아침 출근하실 때마다 보시겠지만 지금도 도청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삼락농정 문구인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입니다.
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게 사실이지만 민선6기, 7기 삼락농정을 통해 농민수당, 농산물 최저가보상제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추진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삼락농정위원회는 민선6기 245회, 민선7기 139회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는 무엇보다 농어업인이 직접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해 농정 패러다임을 바꾼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꼭 필요한 조직임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 기존 농업정책과 내 삼락농정 전담팀이 농정협력팀으로 변경되면서 삼락농정이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8년 동안 도정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며 추진해 온 삼락농정에 대한 성과를 지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금까지 전북 농정의 핵심 거버넌스 조직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온 삼락농정위원회가 민선8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락농정을 전 지사 흔적 지우기라도 하듯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삼락농정의 허와 실을 면밀히 분석해 민선8기 농정에 반영함으로써 전북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농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쌀값 안정화 문제입니다.
최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상승, 쌀 수요 감소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며 농민들은 쌀 수확을 포기하고 논을 갈아엎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다면 결국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업농촌 소멸 위기를 넘어 식량안보 위기,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언제까지 정부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라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농민 대상 쌀값 폭락에 따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당 평균 250만 원을 지원하는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지금은 국비 지원이 끊긴 상태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2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당 60만 원을 지원하며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조사료를 제외한 두류, 일반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경남은 조사료까지 포함해 ㏊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라북도 또한 지원단가를 증액하고 지원 품목도 모든 타작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폭락은 물론이고 농자재 가격 상승도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농번기 4개월 동안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가대상으로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기간을 1년 내내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드리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가가 지정한 농업유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7개소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 농업유산은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과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2개소밖에 안 됩니다.
전남의 경우 총 6개소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청산도 구들장논과 담양 대나무밭 등 2개소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사례에 비교하면 자타가 인정하는 농도 전북이라는 위상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사님, 그동안 농어업유산 발굴을 위해 전라북도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복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겨울철 생강종자 보관을 위해 토굴을 활용한 저장시스템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완주 생강토굴 저장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전통농업방식으로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라는 독창적인 유산자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라북도 제1호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 생강 시배지인 완주 봉동생강은 1994년까지만 해도 생강 재배면적이 536.5㏊에 이를 정도로 국내 최대 생강 생산지였지만 2020년 72㏊까지 재배면적이 대폭 줄어들면서 충남 서산과 경북 안동에 최대 생산지 타이틀을 내준 상태입니다.
또한 전북의 생강 생산량은 2019년 기준 10a당 809㎏으로 전남 1488㎏, 충북 1410㎏, 경북 112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생강은 10a당 순수입이 벼농사 대비 8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고소득 작목임에도 불구하고 생강 생산량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적고 연작피해로 인해 재배농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생강 관련 연구사업은 총 4개 과제에 연구비 57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 최초 생강 시배지라는 과거 명성을 되찾고 생강을 고소득, 고부가가치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요안 의원님, 여러 가지 질문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안정한 전북 수소산업의 활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소시범도시를 만들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전라북도가 공급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그 원인,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2030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발전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수소차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여수공장 증설 공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요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도내 수소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소 충전인프라 및 수소 생산기지 구축은 민간주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열악한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완주지역에 내년 하반기부터 1일 2.4t 규모의 소규모 생산기지 또 2025년 5월까지 부안에 1일 1t 규모의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타 지역의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도내 수소충전소에 안정적으로 수소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 전 수소시범사업 추진 시 참여를 한 민간기업이 사업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소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충전과 공급시스템을 결합한 수소메가스테이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 후속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소메가스테이션 구축사업은 한솔케미칼에서 생산된 수소를 완주 수소충전소에서 공급받아서 수소메가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솔케미칼이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서 메가스테이션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완주 수소충전소 일원에 1일 1.2t 규모의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사업을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 2020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1일 1.2t 규모의 수소 추출시설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이 2개 시설이 완공이 되면 1일 2.4t 규모의 수소생산이 가능하게 되어서 도내 수소충전소에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향후 수소생산시설과 공급기지 운영 시 적자운영으로 문제발생이 예상되고 운영비를 전라북도에서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가 급등해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경우에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완주군과 협의해서 수소 전문운영위탁기관이 수소 생산‧공급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영비들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생산‧공급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소를 공급받는 인근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적자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한편으로는 향토기업 육성정책 담당부서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 지자체의 전기버스 도입 예산 검토과정에서 사전 조율을 요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나 수소차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전기버스 관련한 보조금 정책은 정부의 국비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중국산 전기차 부분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외 보조금 정책동향 등을 고려해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도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지원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별도로 도내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수소버스 도입이 필요하다, 수소버스 도입 촉진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보급 중인 수소버스는 저상시내버스로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소버스 도입 촉진을 위한 유인책으로는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우리 도는 수소버스에 대해서 대당 2억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버스회사에서 보조금을 제외하고 구입하는 가격이 대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내연기관버스 1억 3000만 원에 비해서 대단히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 노후 내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직행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와 같은 고상버스에도 수소버스일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버스 차고지나 회차지를 중심으로 충전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또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완주군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센터, ESS 안전성평가센터 등과 연계한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완주는 수소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수소저장용기를 제조하는 일진하이솔루스, 연료전지연구기관 등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수소에 특화된 친환경 산업단지로서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주군과 우리 도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전북농생명산업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가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로 인한 영농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민선8기 도정을 새로 시작하면서 농생명산업 바이오식품산업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농생명연구기관 등 우리 도의 특화된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가 대단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이 부분에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 삼락농정 성과 등에 대한 질문은 어제 박정규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권요안 의원님께서 그렇게 갈음해 주시기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에 전북농생명산업과 관련해서 쌀값 폭락에 따른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쌀값 폭락 또 생산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상심이 매우 크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7개 시도와 공동으로 정부에 쌀값 하락대책과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9월에 2021년산 10만t을 포함한 45만t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미곡 45만t을 합산한 역대 최다의 물량인 90만t을 수확기에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쌀값이 상당폭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적정한 쌀값을 완전히 회복할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추가대책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상황과 타 시도 대책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작물 지원에 관한 지원품목, 지원단가 증액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논타작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작년 2021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논콩에 집중 지원하고 ㏊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콩 면적이 전국 대비 46%를 차지할 만큼 대규모 주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규모가 대단히 상당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2016년부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하고 논콩과 시·군별 전략품목 1개만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품목은 같이 의논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전략작물직불금을 신규 편성해서 논콩 재배농가에 ㏊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논콩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의 지원과 중복되는 품목은 제외하고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품목 및 단가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운영 농가에 대한 확대방안, 지원기간 또 필수농자재에 대한 확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면세유 가격상승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사용분 13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속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필수 농자재인 무기질 비료,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어업유산 발굴 노력과 향후 발굴‧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14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시작된 이후로 도내 시·군별 농업유산을 발굴하여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쉽게도 2017년 부안 전통양잠농업시스템, 2019년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두 가지만 등재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원 다랑이논 등 발굴 중에 있는 각 시·군의 농업유산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서 도내 중요유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아 관리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 도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농업유산이 총 5개입니다. FAO에서 인정하는 인정기준을 보면 전통적 지식계승, 경관이 수려한 토지이용, 생계수단의 확보 등 집적화와 주변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완주 봉동 생강마을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체험홍보마을을 조성하는 등 신청을 위한 여러 기반시설들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완주군과 함께 컨설팅도 하고 추진 로드맵을 추진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가 국내 최초 생강 시배지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주의 생강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생강의 연작 장애 등 현장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해결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연작 장애에 의한 수확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병 발생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재배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농촌진흥청과 협력해서 완주생강의 연작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미생물을 활용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저장기술 개발,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강작목반 등과 연계해서 완주생강살리기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완주생강의 옛 명성을 되찾는 데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요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부터 도정에 부는 변화의 바람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 역시 김관영 지사께서 도정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회와 상생이 필수적이라는 점 지사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8기 전북도정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의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상생 도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십분 수긍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들리더라도, 그리고 비록 누군가에게는 폐부를 찌르는 아픔이 되더라도 함께하는 혁신 차원에서 역설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유학진흥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의 통합‧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얼마전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정통하지 않은 인사를 향해 보내는 상식적인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이해라는 화두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북의 인문,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한가’라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 과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성찰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북유학의 역사적 위상에 관한 우리의 일천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관통하는 통치이념이었던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가 고려 말 조선 초라는 사실은 비교적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 부안 출신의 지포 김구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부안군에는 지포 김구의 위패를 모신 도동서원 터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도동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소수서원보다 7년 정도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전북지역이 우리나라 유학 전통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북유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 위상 이외에도 독창성이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유학은 유학사상에 더해서 불교와 도교, 심지어는 천주교 사상까지 수용하는 개방성을 보이며 독창적인 유학 전통을 보였습니다.
영남지역의 유학이 공허한 논쟁에 빠져 있을 시기에는 실학 전통을 견인해 나가면서 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근세에 들어서는 일제의 국권 강탈의 와중에서도 유학의 고유 전통을 고수하며 오늘날 유학 부흥의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 영남유학이 정치적으로 패권을 거머쥐면서 호남유학은 변방으로 밀려나게 됐고 그 이후로 숱한 왜곡과 미고증으로 인해 지금까지 평가절하되고 있는 게 전북유학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왜곡과 평가절하는 200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국학진흥기반 조성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로 경북 안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국국학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이후 지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문체부는 2014년부터 지역별로 1개씩 국학진흥원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충청권의 충청유교문화진흥원과 전라권의 한국학호남진흥원 출범이 그 결과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백년 동안 변방으로 밀려나 있으면서 왜곡의 늪에 빠져 있던 전북유학의 역사적 질곡을 바로잡고 전북유학, 나아가서 호남유학의 본령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게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만 해도 연간 50억 원에 달하는, 자료 소장 규모도 4만 8000여 점에 육박하는 수준의 광주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전라권 국학진흥원의 원류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 전라유학진흥원은 이제 겨우 설립계획이 가시화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와 호남유학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본 의원은 소모적인 주도권 다툼보다는 전라유학진흥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최상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통합‧운영 방안은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상당한 자료수집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신기술을 과감하게 유학자료 연구에 접목시키게 될 전라유학진흥원의 통합‧운영은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향후 국학진흥기반 조성의 근간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서라도 양 기관의 통합‧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과 실리를 따져서 양 기관이 합의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과 내용이 가능할지 말씀 바랍니다.
한국유학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해 부수적인 질문을 덧붙이겠습니다.
2024년까지 4년 동안 총공사비 100억 원이 들어가는 전라유학진흥원은 전북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문서 등 아직 고증되지 않은 1차 사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거점시설이 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전라유학진흥원의 차별적인 경쟁력이 종래의 유학연구기관처럼 유학자료의 수집 및 분석,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화 작업을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화 작업은 16만 점이 넘는 기초자료와 추가발굴할 50만 점의 방대한 활자본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해서 상시 사용가능한 디지털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진흥원 개원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사님! 전라유학진흥원은 도 출연기관 형태로 해서 2024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23년 초부터는 전문성이 있는 학예직을 주축으로 해서 전라유학진흥원 개원을 위한 사전 추진단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나 혹은 구상하고 계시는 일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출연기관의 채용절차 보완에 관해 묻겠습니다.
공정은 합리적 이성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사회로 존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법과 반칙, 권력과 위계를 이용해서 공정의 가치에 균열을 가하는 시도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늘상 경계하고 제도적 보완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연기관의 채용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출연기관 직원들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공직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채용절차에 한 치의 하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서 적합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야말로 출연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우선의 선행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 출연기관 간부 A씨의 특혜채용 전력을 짚어보고자 하오니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A씨의 채용관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인천광역시 공기업인 B공사에 모 사업처장으로 입사했습니다. 문제는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였습니다.
당시 B공사의 인사규정은 2급 직원의 경우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공사는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요건을 완화해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기도 공기업에서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당시 B공사 사장에게 본인이 지원할 채용공고를 어떻게 바꿀지 제안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적 인연이 있는 사장에게 A씨가 제안한 대로 채용공고가 나갔고 이 과정에서 B공사 인사규정을 어기면서까지 A씨를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감사결과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이후 사장과 A씨는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결과를 보도한 복수의 관련 기사를 보면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훼손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채용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 검찰은 보통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해당 회사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데 바뀐 채용공고가 인사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와는 무관하고 이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A씨의 채용과정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것입니다.
채용과정의 문제점은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인정됐습니다. A씨의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무죄판결이 나오자 인천지방법원에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했다며 직권면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채용공고의 응시자격기준은 A씨를 채용하기 위해 그가 제안한 대로 설정됐다,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는지 등을 검토한 형사사건과 이번 민사소송의 판단대상은 다르다면서, 당시 채용절차는 공정성이 심하게 저해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당사자였던 A씨의 도 출연기관 입사가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A씨가 도 출연기관의 간부직위 채용공고에 응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A씨는 작년 4월에 지원할 당시 이미 인천 B공사에서 특혜채용 사건으로 인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 공사를 떠난 신분이었고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아예 엄두를 내지 않았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A씨는 지원을 했고 합격까지 했습니다.
A씨의 입사가 합격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출연기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경력, 학력 및 이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를 보면 ‘해당 분야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상기 서류에는 종전근무지,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직사유, 징계이력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공고에서는 ‘입사지원서의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해당 출연기관 인사규정과 채용공고문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전 직장에서의 공정성이 훼손된 채용문제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사회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A씨가 연루된 특혜채용 사건은 해당 출연기관 인사규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A씨의 채용관계 서류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A씨의 입사지원 서류 일체에 이전 직장 즉, 인천 B공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요?
만약 채용과정의 문제로 인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채용관계서류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는 허위기재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문제는 도 출연기관은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과오는 도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해당 기관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혁신적 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전라유학진흥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 통합·운영 건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라유학진흥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을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추진 중인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은 지난 2014년도에 3개 시도 전북, 전남, 광주에서 공동 건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건립 위치에 대한 첨예한 대립 때문에 의견통합이 안 되어서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광주, 전남이 별도로 독자 추진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라북도는 전라유학진흥원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광주‧전남 유학자들이 유학원의 통합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광역지자체장들도 이에 공감을 하면서 통합‧운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운영 시에 전라유학진흥원이 별도의 건물을 부안에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통합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될지 이름을 아직 정확하게, 통합된 것은, 이름을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통합된 유학원의 위치를 부안으로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력을 부안으로, 광주‧전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부안으로 모셔와서 부안에 호남 전체의 유학원을 통합해서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다른 광역지자체장님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유학진흥원이 2024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원 전에 사전 추진단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건립공사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2025년 상반기에 개원할 당시에 이미 통합된 상태로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그 이전에 우리 도의 자체 TF팀도 구성하고 타 지역의 광주‧전남에 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비위 전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씨가 연루된 특혜채용사건이 인사규정에 반하는 채용 제한사유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의 출연기관은 업무는 물론이고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씨의 경우에 이전 기관에서의 채용비리 특혜전력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퇴직한 사유가 입사지원서류 작성 당시에 기재되어 있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채용공고문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종전 근무지에 대한 퇴직사유, 징계이력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퇴직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해당 출연기관에서는 채용공고문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복수 이상의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관련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해당 출연기관의 인사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괄질문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간배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지역 특구를 포함한 지역강점사업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거석 교육감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전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제기된 이 문제에 도교육청은 수년째 ‘적극 검토하겠다’는 일관적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런 형식적인 답변은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주장에 대한 상황 모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부산악권의 교육가족 모두가 더는 이 문제의 형식적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서거석 교육감님께 전북교육의 수장으로 새로 오신 만큼 단순히 상황 모면을 위해 하신 답변이 아니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검토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설립 확정 여부가 언제쯤 정해지게 되는지 시점과 계획을 묻겠습니다.
11대에 이어 12대에서도 동부산악권의 교육문화회관 설립이 거듭 촉구되고 있습니다.
처음 추가질의를 신청하면서 이 시간의 교육현안이 한 개인의 떼쓰기로 보여져 도민 공감을 끌어내는 과정에 반감이 될까 괜한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의 발언을 통해 교육문화회관이 부재한 지역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학습 기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되는지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됐고 공감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시와 농촌을 떠나 양질의 교육 기회를 받기 위해 동부산악권에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신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저의 답변에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과 문화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합리적 명분이 있는 사업이나 정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건물 신축절차를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는 4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앞으로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내년 초 2023년 1월경에 하고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이어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투자 심사결과가 나오면 대략 내년 10월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는 부지선정을 해서 매입한 뒤에 설계 그리고 터파기, 완공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한다면 2027년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산악권에 무진장 교육문화회관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인 완주, 정읍, 고창, 임실, 순창에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서면질문서·답변서】
(질문서)
접기
○ 전용태 의원 서면질문서
○ 염영선 의원 서면질문서
○ 박용근 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서)
○ 도지사 김관영
(염영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박용근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교육감 서거석
(전용태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서명의원
이병철 강동화
○ 출석공무원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조봉업
정무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강승구
도민안전실장 김인태
자치행정국장 김미정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
감사관 김진철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인재개발원장 이송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류정섭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명희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장형섭
의사팀장 최월하
○ 속기사
강성희 노준호 이은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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