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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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1월8일(화)14시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의 건
2.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
5.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결의안
6. 농어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7.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즉각 도입 촉구 건의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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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 공무원 안내입니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께서 국회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지원 법률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 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승용 의원님께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장형섭입니다.
먼저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11월 8일인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9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모두 40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개의,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의 건,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결의안, 농어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즉각 도입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1건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을 포함하여 모두 25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정규·강동화·오은미·이수진·전용태·이병철·김희수·김정기·장연국 의원)

(14시14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박정규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순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출신 박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농아인들의 어려움과 수어통역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내 청각장애인은 2만 664명, 언어장애인은 1277명으로 전국에서 열 번째지만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전국 2위권으로 그 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농아인들의 권리보장과 교육, 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를 비롯해 15개 지회가 운영 중이며 각 협회에서는 도와 시·군의 지원을 받아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개 중 지회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이 있는 곳은 남원과 완주 단 2곳뿐입니다.
전담인력이 없는 지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들이 회원관리, 민원접수, 회계관리 등의 지회 업무까지 도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사들은 농아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입과 귀로서 관공서, 의료기관은 물론 집 밖에서의 사회활동을 함께하며 농아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아인의 수에 비해 통역사가 절대 부족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수어 통역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별도의 충원 없이 각 센터의 수어통역사가 살인적인 스케줄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관공서를 찾는 농아인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구청에 수어통역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수어통역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도 역시 도청을 찾는 농아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수어통역 인력을 증원해야 하며 청내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2년 기준 전북도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 4가지 사업을 통해 농아인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장애인 중 청각장애·언어장애인은 지체장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아인을 위한 복합이용공간이 전혀 없어 조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아인의 장애 특성상 일반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타 시도에서는 농아인을 위한 쉼터와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등을 조성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경우에는 수어통역센터에서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도는 2016년에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아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전라북도가 그 책무를 잘 이행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농아인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회 업무 담당 행정인력 지원, 수어통역사 증원, 농아인을 위한 복합이용공간 조성 등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족 규모의 축소 등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인돌봄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이미 201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전국적으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해마다 치매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9년 9월 말 기준 전북지역 치매환자 등록·관리자 수는 3만 3947명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4만 2015명으로 3년 새 24%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가족 내 문제로 인식되던 부모 돌봄이 가족 규모의 축소 및 자녀와의 동거율 감소로 약화되며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노인돌봄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돌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자원이 제각각이고 산발적임에도 노인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원스톱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가령 의정활동 중 주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경우 노인돌봄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어떤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지, 제공되는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보건, 재가, 복지 영역 등의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주체 간 분절된 전달체계와 정부의 미흡한 연계 역할로 노인의 욕구상태 변화를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각 지역별 노인돌봄에 대한 욕구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제각각임에도 노인돌봄정책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의원 등의 의료 영역, 보건소 중심의 보건 영역,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영역,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복지 영역, 복지정책을 계획하는 행정 영역 등 모두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례적 모임이 부재해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연계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노인돌봄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해 몇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노인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복지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지자원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별 노인돌봄에 대한 욕구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등이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 것이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과정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도 역시 노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충분하며 만족스러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생때같은 우리의 아이들이 어처구니없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국가의 부재로 벌어진 명백한 행정 참사입니다.
이러한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꼬리 자르기나 말로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등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156명 희생자들의 명복과 197명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민선8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되어갑니다.
지난 시절 독단과 불통행정의 값비싼 교훈이 있었기에 소통과 합리적 운영이라는 새로운 도정을 기대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김관영 지사는 말로는 협치와 소통행정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수위 시절부터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은 배제하고 특정 성향의 인사나 단체 중심의 통합과는 거리가 먼 편향적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국가예산 확보라는 명분으로 기준과 원칙 없는 명예도민증 남발, 전략적 외부 인사 영입, 새만금과 군산, 기업 유치 외에는 무관심이었습니다.
도민의 눈에 비친 김관영 지사의 도정 운영의 평가는 벌써부터 과거로 돌아간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비난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은 그 우려를 현실로 확인시켰습니다.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후보로서의 자질 부족은 물론 자료 제출 거부, 호남인 폄훼 발언 등 청문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혹스런 임명 강행 소식에 의회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김관영 지사는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고 도정을 사유화한 폭거이자 도발입니다.
김 지사의 지켜봐 달라는 입장은 결과가 나온 다음의 평가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더욱더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협치와 소통 행정을 강조하셨던 김관영 지사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회를 설득하고 양해를 구할 여지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하셨습니까?
지사님의 의도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의회와 도민들의 분노는 앞으로도 쭉 ‘내 맘대로!’, ‘내 갈 길 간다’의 독단적인 의지로 읽혀질 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한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일방적 임명에 대해 김관영 지사의 사과와 임명 철회를 정중하고도 엄중히 요구합니다.
도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든 고의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치와 소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3고 현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청년, 장애인 등 대다수 도민의 어려운 삶을 도정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파산될 지경에 처한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와 대책 요구에 정부처럼 대응하는 것은 도정이 아닙니다.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또한 도정이 아닙니다.
취임 이후에도 아직도 도내 시·군을 두루 방문하지 않고 살피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군의 균형발전을 외면하는 것 또한 도정이 아닙니다.
김관영 지사님!
대한민국 국민은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참담함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장과 용장을 우군으로 삼을 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운 덕장의 지도력으로 도민의 어려운 삶을 공감하며 가슴으로 품어주고 의회를 존중하는 소통과 민생의 정치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수진 의원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습니다.
절대적으로 적격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후보자였기에 청문 절차 중단을 통해서 강도 높은 부적격 의사를 표명했는데 지사께서는 오히려 절차적 하자를 거론하며 역공을 펼치는 등 본질에서 벗어난 모양새입니다.
도지사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는 식의 보스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소통의 통합리더십이어야만 합니다.
전문성 부족, 공사에 대한 일천한 이해도, 불성실한 답변 태도,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한 사회적 가치관 등 어느 것 하나 적격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합법적 인사권 행사의 외피를 걸친 인사 참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2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분명히 협약서에 규정돼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과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나 경과보고서 미송부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를 ‘의견 없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청문 중단의 취지를 모를 리 없는데 피상적인 사실관계만 내세우고 마치 그것이 진실을 담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호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지사께서는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5년간 금융 자료를 추가적으로 전체를 다 내라고 하면 이것은 법을 초월한 자료 요구이기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자료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인사청문은 상호 자율적 의사에 의한 협약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 자료 요구의 적절성도 법률이 아닌 협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 기준을 따지자면 청문 자체가 없어도 되는 것인데 “법을 초월한 자료 요구”라고 언급하시는 걸 보면 궁색해도 한참 궁색한 답변입니다.
김관영 지사의 발언은 선택적이기도 합니다.
경과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의견 없음’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협약서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금융 자료에 관해서는 협약서가 아니라 법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협약서와 법률적 근거를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번 임명 강행 과정에 밝힌 지사의 입장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후보자는 본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성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었다면 본인 자료만이라도 제출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사청문을 거친 일곱 분 중에서 본인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셋째, 지사께서는 “앞으로 서 사장께서 전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축적해 온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 나온 것같이 후보자는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호남 출향민들을 이해하는 그릇된 시선, ‘하층민’이라는 단어에 투영된 그릇된 사회적 가치관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고향기부제가 시행되는데 이제 민선8기 전북도정은 ‘하층민’에게 고향기부제를 홍보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지사님! 임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경석 후보자에게 붙어 있는 180만 개 의문부호는 지울 수 없는 전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정의 낙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도의회는 상호 신뢰와 소통으로 언제든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안군 출신 전용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림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사방댐을 포함한 사방시설물의 지속적인 설치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방시설물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또는 토석류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위험지역에 사방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통틀어 말합니다.
지난 2020년 여름은 54일이라는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있었던 해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예상됐지만 도내 설치된 사방시설이 물의 유속을 줄이고 토사와 유목 등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 시설 인근의 민가는 물론 농경지와 산림의 피해까지 최소화했고 이로써 사방시설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러기에 지역의 80%가 산지로 구성된 진안을 비롯한 도내 산악지역은 사방시설의 유무와 철저한 관리가 지역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진안의 사방댐을 시찰한 결과 사방댐으로 자연재해를 피했던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일 뿐 앞으로 사방댐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사나 유목 등이 상류에서 떠내려올 경우를 대비해 사방댐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미 이전 장마로 인해 떠내려온 토사나 유목 등이 댐을 가득 채우고 있어 더 이상 사방댐의 기능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여름철 전에 이를 처리할 요량으로 잠시 방치해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인근 주민들은 적은 강수량에도 사방댐 안의 부유물들이 마을로 떠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비가 오는 날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와 태풍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수해를 막기 위한 사방시설물들의 관리가 더는 간헐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상류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와 유목 그리고 물이 그대로 사방댐을 넘쳐 내려가 하류를 휩쓸지 않도록 적기에 준설작업 시행과 옆벽과 바닥막이 등에 대한 보수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둘, 도민 안전을 위해 전북 내 사방댐과 사방시설물 전체를 점검하고 즉각적인 준설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인 사방댐 사업이 산불 발생 시 헬기의 취수원 확보를 통해 조기 진화를 할 수 있는 물가두기 사방댐 설치사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합니다.
여기까지 지사께 산악지역 도민의 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관영 지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단행하며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오늘 발언을 취소하고 이를 비판하는 시위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을 대신해 발언하는 귀한 시간을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찬 지사로 인해 포기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도정질의가 끝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사께선 인사에 관해 능력 위주의 선발이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하셨지요?
본 의원은 도민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지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 대한 이해는커녕 본인이 수장이 될 기관의 간단한 정보조차 모르는 사람을 지사는 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한 채 강행했습니다.
이것이 지사가 말하는 능력 위주의 채용입니까?
도 기관의 수장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애사심은 물론 애향심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사께서 최근 단행한 인사가 과연 이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병철 의원입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통합과정에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의회에서도 도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간 통합 당사자들인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그리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도 집행부 간의 요구와 주장이 각기 다른 상황이고 의견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을 위한 약 1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출연 동의안을 두서없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하는 경우 기관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것들이 행정의 기본임에도 이를 간과했습니다.
새롭게 설립할 기관의 방향과 사업,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해서 기관의 당사자들은 물론 도민과 도의회,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하고 선진지 방문 등을 통해 기관의 설립·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율되지 않은 통합안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업무와 향후 새롭게 설립될 재단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관련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져야 하며 통합에 따른 고용승계, 임금 및 처우, 운영 규정, 취업규칙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 동의 절차가 전제되었을 때 통합 후 구성원 간 분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 동의안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하나 증액분인 약 16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없어 절차적 하자로 동의안을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관 간 통합을 하면서 조율되지 않은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도민과 도의회에 대해 마치 처분의 대상처럼 사후 통지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한다면 의회로서는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행정의 기본은 처분에 앞서 도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도민과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당연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들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향후 법과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 준수는 물론 도민과 기관의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통합이 이루어지길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빚을 갚지 못해 경매,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크게 늘고 있어 농업·농촌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6개월간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전북이 410억 원으로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충남에 이은 전국 여섯 번째 수준입니다.
이처럼 농가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서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협에서는 농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참담할 노릇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약 2조 4856억 원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경제사업에서도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연봉 3억 2900만 원보다 많은 3억 95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고 농협은행 대표 역시 기본보수 1억 4000만 원에 성과급은 2억 24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농협 각 분야에서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직원도 2019년보다 944명이 증가한 64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협의 성과급 잔치는 높은 수익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협은 예대마진율이 2020년 2.44포인트에서 올해 2.68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결국 농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익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농자재의 경우 중앙회가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판매 하면서 정률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영농자재값이 오를수록 수수료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의 부담을 키워서 얻은 이익을 본인들의 성과급에 썼다는 결론입니다.
농민이 주인이라던 농협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에 농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살펴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 따르면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함은 물론이고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지금의 성과급이 농민들의 피눈물과 피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 성과를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농협의 수익이 농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 협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안군 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것인지 단지 부지만 선정되었을 뿐인데 지사께서는 마치 9638억 하이퍼튜브 R&D사업이 확정된 것마냥 요란하게 업적을 과시하며 도민들에게 한껏 부푼 꿈, 잡히지 않는 희망을 던져주었지만 사실상 또다시 지지부진한 희망 고문의 고통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전북 새만금이 하이퍼튜브 R&D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1조 원 가까운 대규모 사업을 유치했다는 기쁨과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 전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동의안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대정부 건의안도 제출하는 등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도민의 희망이었던 새만금이 미래 신산업의 실증연구단지로 선택된다면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함께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희망은 채 3개월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가 심의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조차 선정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북도민은 30년이 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단지 3개월이 지났을 뿐이고 다음번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심의에 다시 도전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전북도의 이같은 안일한 상황인식과 대응이 만든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새만금입니다.
국가사업이고 정부와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상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더 전략적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냈더라면 새만금이 지금보다는 더 빨리 더 잘 조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 탓, 힘없는 정치권 탓만 하고 그것을 방패막 삼아 늦장 대응, 소극적 대응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전라북도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하이퍼튜브 역시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전의 방식 그대로 형식적인 대응만을 해 왔기에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각 지사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지만 선정되었다고 R&D사업이 쉽게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께서는 부지선정은 가장 첫 번째로 넘어야 했던 하나의 고개일 뿐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실험단지 구축, 관계 연구기관 유치, 연계산업 투자유치, 지자체 상생방안 마련 등 넘어야 할 수없이 많은 고개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0만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회는 하이퍼튜브 연구실험단지가 요란한 소리만 내는 빈 수레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한 새만금처럼 지지부진하게 해마다 정치권 탓, 정권 탓하며 불안정한 상태로 안갯속을 헤매는 사업이 되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안일한 대응으로 어렵게 선정된 부지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물심양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하이퍼튜브 실증연구단지의 중장기적 로드맵에 전라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참여하여 연구단지와 전라북도가 함께 연계 성장·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에 대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대 도의회 첫 5분자유발언에서 지사께 “인사가 만사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인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지사!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보셨습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께서 부적격이라는 의견조차도 낼 수 없는 후보자로 판단하고 청문회를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도민들 역시 임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인사를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한 것은 불통행정을 시작하겠다라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인사와 관련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의회는 의원 개개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0만 도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최종 의결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으로서 의회와 소통이 없다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불통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전북인구 180만이 무너진 상황에 지사가 전북 출신 인재를 임명하기보다는 타 시도 출신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정작 이 용병들이 전북 출신의 인재들보다 무엇이 그토록 뛰어났는지, 그리고 이들이 과연 전북사람으로서의 주소지 이전 등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지사!
전북도민은 지사를 포함한 전라북도 거주 공직자에게만 도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입니다.
지난 5분발언에 본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크다는 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학예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소통 부재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도교육청이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와 특히 본 의원이 속한 교육위원회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이와 관련 자료를 보고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후에 연구용역 결과만을 보고하는 게 과연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일방적으로 교육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사와 조직 권한이 교육감께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의견수렴 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소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또 도민들과 더욱 소통해야 할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전주시가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시민사회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북교육청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추모관 설립 이전까지라도 ‘기억의 정원’으로 조성된 도교육청 앞뜰로 분향소가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시점에서 본 의원과 도민들이 바라본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평가는 소통과 협치 부재였습니다.
소통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의 건(김성수 의원)

(15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김성수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창 1선거구 도의원 김성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제를 비롯한 낙후된 전북을 살리기 위해서 집행부와 도의회가 논의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함에도 협치의 상징이었던 인사청문회 협약서가 지난 11월 3일 자로 사실상 파기 수준으로 무시가 된 상황이 발생하여 180여만 전라북도 도민들의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집행부와 도의회가 갈등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하여 김관영 지사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김관영 지사의 의견을 물으며 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현안질의를 통하여 향후 다시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하고 협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 이후 전라북도지사로 취임하신 이후에 전라북도 현안에 대하여 직접 발로 뛰시고 역동적으로 활동하셔서 많은 성과를 내신 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사님의 도민을 위한 행보에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9월 6일 전라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재협약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국회의원 시절도 겪으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후보자가 바로 임명되지 않고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을 통해서 자질을 검증하고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재협약 당시에 지사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인사청문회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각각에 꼭 맞는 장을 맞이한다면 우리 도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지사께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언론에 인터뷰하셨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에 맞는 수장을 찾는 데 도의회 인사청문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이 맞는지요?
예.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5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늘려달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대해서 제가 수용하고 재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실시된 업무능력과 관련한 부분에서조차 청문위원님들의 합격점을 받지 못하였고 한숨을 쉬고 하층민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청문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급기야 의회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도덕성 문제에서조차 자료들을 가족회의와 같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중단이 됐고 파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느끼시기에 이러한 청문회의 파행의 과정이 그런 내용을 보시고 서경석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의견이 긍정적이었다고 느끼셨는가요, 부정적이었다고 느끼셨는가요?
총체적으로 저는 오전에 청문회의 과정을 제가 전부 다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후보자가 답변과정에서 좀 미흡하구나, 또 어떤 때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다소 좀 불손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됐고 자료 요청 거부도 이유가 됐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사님께서 느끼시기에 도의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셨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도의원…….
지사님의 느낌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느끼시기에 도의회가 이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는 적어도 느끼시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적어도 검증은 제대로 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도덕성 검증까지 마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송부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사님께서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기다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한 번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가 중간에 하다가 산회되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정회가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의원님들끼리 더 의견이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도덕성 검증 절차가 아예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진행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회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지사님께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인사청문회의 도의회 분위기를 지사님께서 느끼신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오전에 그 인사청문회를 보고 제가 느낀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인사청문회에 분명히 우리 의원님께서도 오랫동안 실무에서 일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이 협약에 근거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에 보면 분명히…….
협약 부분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뷰에서 충분히 봤고요.
하루 동안…….
그렇다면 제가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정무라인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과연 정무라인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저는 적어도 제가 추천한 후보자가 정식으로 인사청문회에 송부가 되었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청문위원님들께서 협약서에 근거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다음에 경과보고서를 정한 기간 내에 도의회에서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렸던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저희가 예정한 대로 계속 협약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11월 7일 자 언론에 보면 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에게 도의회와 소통하라,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데 그거는 간부들이 실‧국장들이 도의회와 소통하고 의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공식적인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죠. 실‧국장들도 해야 되고 정무라인도 해야 되고 도지사도 해야 되고…….
협약서가 도착하지 않아서 공식적인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도의회와 상당히 경색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생을 위한 많은 일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의회에서 소통 부족을 계속 말씀을 하시니 우리 전체 도의 간부들이 모두가 나서서 소통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계속 협약서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음 제가 여쭤봤던 거는 사실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느끼는 도의회 분위기는 적어도 정치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느끼셨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도의회의 청문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도 청문회 최종 결과는 청문결과보고서를 통해서만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의견 충분히 알겠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적어도 정무라인이 있기 때문에 정무라인이 도의회 분위기를 정무적인 판단으로써 어느 정도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그러한 의견을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정무라인이 지사님의 눈과 귀를 막은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께서 그런 의견을 듣고도 임명을 강행하신 거는 도의회를 무시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지사님의 눈과 귀를 막은 거라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정무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합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청문위원님들께서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각자의 판단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청문회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치고 그분에 대해서 후보자로 지명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계속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 관한 최종 결론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서 부분은 지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9조에 보면 ‘도지사는 경과보고서를 참작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되, 청문결과는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임명 권한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 때문에 도지사가 도의회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최종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사님, 답변에 대해서 짧게 해 주시고, 시간이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계속 협약서 문제를 하기 때문에 자료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이는 지사님에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와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서는 지금도 그 공식적으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당시에는 그렇게 분명히 발언했고요, 지금은 또 제가 임명권자를 하다 보니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과 처지는 달라도 지금 국회의원과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셨다는 말씀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입장과 처지는 달라도 원칙과 신념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지가 바뀔 때마다 원칙과 신념이 바뀐다면 도의회와 쌓아온 신뢰와 신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던 저 신념 그 원칙을 이번에도 꼭 지켜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권에 대한 도민의 여론은 어떠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민들의 의견은 많은 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당시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여론조사 근거를 들으시면서 55%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임명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이게 바로 인사청문회 파행 직후에 있었던 언론의 보도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언론들이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기사 내용을, 제목만 보고 계시지만 기사 내용을 직접 들어가 보시면 자료 제출의 거부, 자질과 태도, 심지어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 도민의 여론이 어떠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런 의견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절박감으로, 특히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 전북개발공사를 그동안 전북 출신, 공무원 출신으로 계속 임명해 온 것에 따른 한계를 꼭 극복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인사의 어떤 소신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지사님의 소신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전북개발공사는 향후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여론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지명자를 과연 그렇게 임명을 강행하셔야 되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과거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새로운 후보자를 강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과거 행적은 떠나서 여론에 따라서 새로운 후보자를 강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런 여론을 보시고도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이게 비공개 정보라 저도 말씀드리기는 조금 참…….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도덕성 검증 절차를 만약에 거쳤더라면 상당 부분 해소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본 의원은 지사님을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를 떠나서 정치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당시 굉장히 당당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문보고서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셨던 당시 그 야당의 원내대표 그 시절에 보이셨던 정의감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을 뿐이고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추가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사께서는 국회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발목이 잡혀서 국토부장관에서 사실상 낙마 수준의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당시 주택이 3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낙마를 하셨고요.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30년간 국토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적합성과 전문성 부분에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이 합격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다주택 보유자가 아닌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되는 국토부장관의 후보자였기 때문에 그 자질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지사께서는 과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 총 7명의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에 최정호 후보자를 포함한 4명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는가요?
뭐 정확하게는 기억 안 합니다마는, 예.
언론에 찾아보면…….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부적격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최정호 후보자, 진영 장관 포함한 2명을 더해서 4명에 대해서 부적격이라고 분명히 원내대표 시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을, 최정호 후보자는 주택이 3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언론으로부터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받았고 지사님께서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 최정호 후보자를 포함한 4명에 대해서 부적격이라고 했는데, 같은 기준을 서경석 사장 임명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서경석 사장 및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동산 검증을 하셨다고 언론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택 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검증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에 관해서 본인의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말씀, 본인의 얘기를 듣고 해명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경석 후보자의 보유한 주택 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총 4채입니다.
주택을 3채를 보유해서 국토부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최정호 후보자, 그러나 이 서경석 후보자는 주택이 4채입니다.
지방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서민들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전주조차도 조정지역이 해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꾼들이 극성했던 지역입니다.
월세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전북개발공사 사장인데 이러한 다주택 보유자를 과연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셔도 되는지 저 기준에 맞춰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사적 정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을 꼭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료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이거는 전북개발공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목적사업 4번에 국가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 8번에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또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바로 전북개발공사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는 엄격한 기준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지사님!
예, 공직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부동산 개발을 하는 전문회사의 수장이라면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다주택을 보유하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개발 가능성이 있었던 지역의 토지를 매수했던 전력이 있는 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에 맞는 그런 사람인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 부분은 본인의 능력과는 좀 거리가 있는 별개의 문제고요, 금방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도덕성에 관한 문제인데 도덕성에 관한 검증 절차를 아예 거치지를 않았고, 또 해명도 사실은 저희가 아무도 듣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무엇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본인의 자료조차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 검증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인사청문회의 기능상 검증을 맹탕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정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중단이 된 것이지 저희가 다른 이유로 중단을 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 지사께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정호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회와 어떠한 협치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내용 금방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언론에.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 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마는 제가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 전북 정무부지사였고 또 제가 사실 그분을 추천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사실 반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찾아보시고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 최정호 후보자였습니다, 사실은 반대하셨던 분 중에.
야당에서는 반대했는데요, 저는 최정호 후보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제가 읽어드렸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 만약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국회와 어떤 협치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당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서경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도의회와 앞으로도 어떠한 협치도 하지 않겠다라는 지사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도의원님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와 의회가 하는 발언과…….
지사님, 이거는 제가 지사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생각은 좀 다른 거니까요.
과거의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지금도 지사님의 생각을 그런 생각으로 임명을 강행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원칙이 입장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서경석 사장 임명인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사실 언론에서 서경석 후보자가 밝혔던 것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5번.
(영상자료 상영)
서경석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아자동차 이사대우가 됐을 때 2011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의 땅을 900평을 구입을 했고 3억 7500만 원에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 두 분의 명의로 4분의 1 지분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3억 7500만 원이면 1인당 지분가액이 9375만 원입니다. 이 자녀들 두 명 그 당시 23살, 24살 이 정도였습니다. 1억 원의 돈을 과연 댈 수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혹시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본인이 납부했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식적인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실 정도로 공식적인 문서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서경석 후보자에게 이 부분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과연 검증이 되는 건가요? 검증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청문위원님들이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건가요? 자료 제출을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인사청문협약서 말씀하셨죠? 그 협약서에 보면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지거부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편법증여에 대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후보자의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청난 도덕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검증하고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도 의회 도덕성 검증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지거부 대상으로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녀분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본인으로서는 청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아쉽고요.
다음 지적도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서경석 후보자께서 저 땅을 사실은, 전 화면 보여주십시오, 5번. 아니요, 앞에 항공사진 보여주세요.
저 땅을 선산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붙어 있는 임야,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뒤에 임야들은 다 쪼개져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저기는 기획부동산들이 들어가서 기획부동산이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했던 덴데 지사님께서는 지사님 집 뒤에 선산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인근의 공인중개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도 저 땅은 굳이 쓴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선산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의 선산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글쎄 그거는 뭐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한 더 많은 자료들이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고 사실상 이미 임명이 된 상태에서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했으나 개인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면서 더 이상 밝히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아쉽게도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에서 바라보는 서경석 임명자에 대한 시각은 지사님의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견의 차이가 아닙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타협에 나서지 않는 지사님과 그 정무라인들의 그러한 태도들에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정 협치를 원하시고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고자 하신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청문위원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의회가 지사님의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부적격 의견이 표시된 인사청문보고서를 받은 후 후보자를 임명하는 지사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함께 더 나은 후보자를 찾아보자라는 협치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는 서경석 임명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족한 업무능력 그리고 더불어 의회 청문회 검증 절차를 무력화시키고자 자료 제출까지 거부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론을 두루 살피시고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과 그 시절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가졌던 원칙과 신념에 따라서 도민의 바람에 맞게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철회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에 오타가 있어 10월 24일을 12월 13일 화요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난이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황영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영석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5분발언과 긴급현안질문을 듣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의원으로서 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와 관광레저 및 잼버리대회 예정지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새만금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새만금 내 지역을 하나로 묶고 공항, 항만, 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나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새만금 입주기업은 세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인프라, 정주 여건 등 입지 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부족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 지역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사업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국내외 투자자 및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수입 자본재 관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라.
하나, 이를 위해 국회는 새만금사업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2년 11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황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결의안(염영선 의원 외 7명 발의)

(1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의에 항거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본산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늦은 저녁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충격과 아픔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고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충격과 미안함에,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두 딸을 서울에 둔 본 의원 역시 두려움에 직접 전화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대신 안부를 묻게 했던 그날 밤의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112신고 이후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입니다.
2017년 동일 장소에서 20만 명이 모였을 때와 촛불집회에 2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때도 특별한 사고가 없었는데 왜 이번 경우에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사 발생 이후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정부 고위책임자들의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대응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에 마땅한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대한민국 국민께 사과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농어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2명)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어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하신 분의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396회 정례회 기간에 제출한 농어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의 인력 품귀현상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농어촌은 외국인 인력 없으면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 부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만연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인력 운용의 절차나 책임성 때문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고용을 선호하고 민간 고용알선 등 직업소개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어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외국인 불법고용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어 불법고용 인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모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고용인 고용허가제와 3개월, 5개월 고용 형태인 계절근로자 제도 등 현행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이 현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다 보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물재배업의 경우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농번기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현행 제도로는 1개월 미만 고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제도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인력 수요가 봄, 가을 등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과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수산업 등 품목에 따라 다른 고용 형태 등 농어업 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는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제도 등 그간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책이 그때 당시의 문제만을 반영해 일부 수정해 가는 근시안적 해결방식으로 추진됐기에 그 한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과 직종을 막론하고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어업 부문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로 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농어업 부문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은 구조적·장기적 현상에 기반한 것으로 다른 산업 분야보다 특히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고용인력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 생산의 근간이 와해되어 식량안보와 농어촌사회 유지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하고 농어업 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어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즉각 도입 촉구 건의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즉각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즉각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지방공항은 총 14곳에 이르지만 이 중 수익이 나는 공항은 제주, 김포, 김해 등 단 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개 공항의 경우 많게는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급격히 늘어난 항공 수요로 인해 이제 항공교통 편의는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통복지의 일환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교통은 지역의 관광과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방공항은 적자상태인데 주민들은 항공교통 편의를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즉 지방인구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적은 인구는 모든 부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지만 현재의 지역인구만 놓고 보면 지방공항이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방공항의 적자는 결코 폐쇄로 이어지고 지자체는 항공교통 오지로 전락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수차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수요를 늘리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유는 지자체도 정부도 보조금 지원이라는 임시방편적 대응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항공교통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선구조 자체를 개편하고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민간항공사의 지방공항 이용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면몰수적 횡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의 안정적 운항편수 확보와 정규슬롯 배정 제도를 즉각 마련·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항공사들이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기업이윤만을 쫓아 지역과 주민을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이용하는 비도덕적이며 상도의를 한참 벗어난 작금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정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2022년 11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즉각 도입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즉각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농어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황영석
7.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즉각 도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8.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보고사항
2.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
3.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결의안
4. 농어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안정화 제도 즉각 도입 촉구 건의안
접기
○ 서명의원
서난이 이명연
○ 출석공무원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조봉업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업유치지원실장 윤동욱
기획조정실장 강승구
도민안전실장 김인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소방본부장 최민철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
감사관 김진철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인재개발원장 이송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류정섭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명희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장형섭
의사팀장 최월하
○ 속기사
강성희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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