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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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1월21일(월)10시
의사일정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안설명
3.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4.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8.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1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12.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2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21.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2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23.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24.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29.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30.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31.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32.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35.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8.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1.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6.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8.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
49.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
50.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51.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52.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정훈·김동구·윤수봉·김이재·박용근·권요안·강태창 의원)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안설명
3.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4.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8.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1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12.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3.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4.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15.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6.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7.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8.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 의원 11명)
1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1.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전라북도지사 제출)
23.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24.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25.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 북도지사 제출)
26.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7.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8.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9.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30.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1.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2.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3.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4.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35.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6.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7.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8.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9.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0.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1.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4.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5.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5명)
46.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4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8.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49.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이명연 의원 외 10명 발의, 찬성의원 9명)
50.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형열 의원 외 9명 발의, 찬성의원 4명)
51.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5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 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국회 예산 활동을 위해 국회 예결소위 위원 면담을 위해,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군산에서 개최되는 기업투자유치설명회 참석을 위해,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정훈·김동구·윤수봉·김이재·박용근·권요안·강태창 의원)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윤정훈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순입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주 출신 윤정훈 의원입니다.
동부권 청년농부 등 스마트팜 집중투자를 위한 5분발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도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북 기업 유치를 두 팔 벌려 환영할 뿐 아니라 의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에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전북에 외부 인재를 채용하거나 많은 인재들께서 전북에 진입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의회와 정무라인 등의 유기적인 대화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치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 5분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축사 시설 보급의 현황을 보면 축산 분야 융복합 지원의 사업량 349개소를 사업비 613억 원 규모로 지원했으나 진안 네 곳, 무주 두 곳 등 동부권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된 200개소에 대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 사업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예 분야 융복합 지원사업에서도 137ha, 151억 원 규모로 지원됐습니다만 동부권은 역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사업 예산을 확대해서 동부권에 대한 집중 투자를 촉구합니다.
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성과 및 계획에 따르면 18억 규모의 예산으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제1기부터 3기까지 교육생은 124명에 수료생 99명으로 약 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집 및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 분야도 빅데이터의 구축 및 연계 활동을 위해 데이터의 표준화 및 수집체계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연계·통합, 공유·활용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괄 부서를 정하고 관련 부서의 자료 수집과 표준화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이 우리 도 미래의 희망입니다.
청년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은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과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으나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사업비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17억 1500만 원에서 2021년과 2022년 약 14억 3000만 원으로 2억 85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감소는 우리 도 청년들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량과 사업비 확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청년과 고령·영세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화 전략이 부족해 보입니다.
청년들과 고령·영세농민이 쉽게 도입 가능한 저비용·고효율 스마트농업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노지 스마트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로봇·자율주행 등 기술 융합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는 요청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는 12월 15일 제주항공이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한 지 2년 만에 군산공항에서 철수할 계획입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자 수익이 나는 국제선으로 항공기를 재배치하면서 군산공항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은 진에어, 제주항공이 오전·오후 각각 두 편씩 8회 운항하던 것을 다음 달 15일부터는 진에어만 오전·정오·오후 세 차례씩 6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올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34만 2904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당장 군산∼제주 노선이 축소되면 도민의 불편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게 뻔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는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2년 동안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각각 6억 7500만 원, 6억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도 같은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 2년 만에 철수하는 제주항공에는 총 12억 9200만 원의 지방비가 투입된 것입니다.
이처럼 도민의 혈세로 항공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도민들의 항공 편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앞세워 철수를 결정한 제주항공의 무책임한 행태에 도민들은 실망감에 이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에어가 전북의 하늘길을 책임지고 있지만 민간항공사는 오로지 수익구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유일한 하늘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군산공항 내 제·방빙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군산공항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겨울철 강설로 인해 결항이 되는 일이 잦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강설 등으로 인한 결항률은 0.52% 수준이었는데 같은 기간 군산공항의 결항률은 14.02%로 13.5%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겨울철에도 군산공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방빙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민간항공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또한 무조건 항공사의 요구대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보조금만 받고 수익구조에 따라 지방공항의 항공노선을 옮겨버리는 이른바 민간항공사의 먹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의 항공노선을 배정하는데 벽지 노선과 슬롯을 항공사에 함께 배정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타 지자체와 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에어가 군산∼제주 간 항공을 두 편에서 한 편을 증편 운항하기로 한 가운데 도민들이 군산공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특히 내년 3월 이후에도 진에어가 세 편을 지속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군산의 지역경제는 조선·자동차산업 붕괴, 코로나19 피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산∼제주 운항 감축은 어려운 군산 경제에 찬물은 끼얹는 일입니다.
도민의 항공 편의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군산∼제주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 목소리 외면하는 전라북도 환경행정, 익산 장점마을 사태 교훈 삼아 적극적 역할 해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환경보전은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는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가 천명하고 있는 전라북도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입니다.
모든 도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 환경행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도민들이 행복권 침해를 넘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도 환경행정이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확인하곤 합니다.
주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심각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이어지는데 전라북도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형식논리만 내세웠던 것이 익산 장점마을 사태의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다시는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 탓만 하며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도 환경 당국의 환골탈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전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태가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일환경은 완주군 상관면 일원에서 25년 동안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을 분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요양병원과 새터마을, 어린이집 등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왔음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일환경은 설상가상으로 신체 장기 적출물 등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의폐장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도 환경 당국 직원 여러분들이 상관면 주민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삶을 영위하는 삶터에 건설폐기물 처리장도 모자라 의료폐기물 처리장까지 더해진다면 터럭만큼이라도 수용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법과 원칙을 따르는 행정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위민행정이라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주민들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 일이 내 집 앞에서 벌어진다면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그래야 권한 탓만 하며 방관하는 소극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전일환경이 환경청에 의폐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주민들은 비대위를 꾸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궐기대회와 도청 및 환경청 항의 방문, 집회와 간담회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 환경 당국은 동향 파악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가 전일환경 의폐장 사태의 물길을 돌릴 수 있는 커다란 권한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만 전라북도가 주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여 주고 목소리를 전달해 주며 주민들 편에 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 환경행정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에서 얻은 뼈아픈 교훈을 성찰하고 전라북도 환경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전라북도 환경정책의 기본 이념이 허투루 내뱉는 허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기술이자 기기인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청소년들의 과의존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북 등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으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 명 중 23만 5687명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6796명 증가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청소년은 8만 8123명으로 전년 대비 42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약 18%에 해당한 수치로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과의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학년별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과의존 위험군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인터넷 중독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가족 간 대화 단절을 비롯해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학업 소홀은 물론이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게임과 도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를 알리고 선제적인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도교육청의 기본계획과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라북도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5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예방교육 실적 또한 20개 학교, 1780명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사업이라고는 전담상담사 배치 지원이 고작입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와 효율을 가져다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현존하는 최고의 문명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기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호기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이들에게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절제와 조절의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으로 발언해 주신 김이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역사문화콘텐츠를 활발하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여·공주 등 충청권은 백제의 종주권을 내세우며 백제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신라문화유산을 관광산업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풍부한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전라북도는 조선 개국의 발흥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1권 첫 번째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조실록은 그 첫 장에 “태조의 성은 이 씨요, 전주의 대성(대성)이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사관들은 실록의 첫 페이지에 “조선의 태초는 전주에서 시작되었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개국 후 전주는 완산부로 승격되었고, 태종 때에는 경기전을 짓고 태조 어진을 봉안했습니다.
이후 조선왕조실록을 경기전에 보관했고 이 실록이 전란에도 보존되어 조선의 역사를 오늘에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북을 조선의 본향(본향)으로 기억하고 있고, 전북도민들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전북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조선의 뿌리이자, 전국에서 조선의 문화를 가장 발달시킨 지역입니다.
전라북도가 2019년도 실시한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 재조명 및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이성계 관련 유적은 전국에 총 69건이 있으며 이 중 77%인 53건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을 만큼 전북은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 진안 마이산, 임실 상이암, 장수 뜬봉샘, 남원 황산대첩비, 순창 만일사, 완주 위봉산성 등 전북에는 이성계와 관련된 역사유적과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우리 전북에는 ‘조선’이라는 구슬이 흘러넘쳐 나고 있지만 행정의 무관심으로 빛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북은 조선 500여 년의 역사 동안 판소리, 한지, 비빔밥, 한복 등 조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오늘날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조선의 문화를 가장 발전시켜온 전북에서 그 역사와 문화를 기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매년 7월 17일을 ‘조선건국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전북이 조선 개국의 발흥지가 되었던 만큼 500년이 넘게 발전되어 온 조선문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 전북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7월 17일을 조선건국의 날로 기념하는 것은 500년 조선문명을 전북이 계승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조선문명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조선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역시 우리 전북도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문화콘텐츠의 시대입니다.
전북은 조선 개국의 시작이 되었고 그 문화를 발전시켜온 지역입니다.
전북이 조선문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도시 팽창이 진행되면서 생활악취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이 증대되는 등 생활환경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악취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총 4590건이고 월평균으로 보면 2020년 124건, 2021년 135건, 올해는 16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는 거의 매일같이 5건 이상의 악취민원이 도내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농도인 전라북도에 넓게 산재된 돈사, 계사, 한우축사,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 등에서 다량의 악취물질 배출과 도민 눈높이 상승으로 인한 악취민원과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 증대가 더욱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3년 본격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대비해 전문가 현장 지원, 악취기술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악취관리계획 수립 등의 다양한 형태의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들이 일시적·개별적으로 상호 연계성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체계성 및 합리성 미흡, 지원 이후 현장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등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 대비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높은 악취저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혁신도시의 경우는 악취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주 오염원인 김제용지 돈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돈사 매입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 도내 산업단지 악취배출시설 총 499개소 중 약 55%가 익산과 완주에 집중돼 있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별 사전조사를 통해 전라북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를 검토하고 악취배출기준 및 규제 강화, 우선지원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맞춤형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악취배출원 개선사업 운영 등에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술을 컨설팅하고 행정적으로 철저한 관리·지도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와 노력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악취 문제는 규제와 단속보다는 예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행정과 사업주, 악취전문가, 도민, 시민단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도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체계적인 악취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전 세계 170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라북도를 찾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쯤이면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손님을 맞이해야 할 시점이지만 이 상태로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 전 사전점검 성격의 프레잼버리가 개최 14일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는데 사실은 7월 중 폭우로 인하여 잼버리 예정지가 물바다가 되고 진흙투성이로 변하여 사실상 야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고 이는 상하수도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전북도와 스카우트연맹 등 관련 주체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잼버리 대회 준비의 핵심 중추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장관 역시 뜻을 같이하고 있어 대회 준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보니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시기는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참가자들이 폭염, 폭우, 나방과 모기 등의 곤충, 수인성, 또한 식품 매개에 의한 집단 감염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새만금으로부터 날아오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야영활동을 방해받을 여지가 높아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지만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역시 준비가 충분한 것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또한 14개 시·군 연계 영외 프로그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 등반, 트래킹 프로그램 등이 지역별로 중복되어 있으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보입니다.
본 의원이 잠깐 생각을 해 봐도 임실군에는 전 세계에 내놔도 모자람이 없는 치즈체험공간이 있고 순창군의 경우에는 발효식품의 정수인 장류체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에는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행사가 스카우트 참가자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도민께서 잼버리 야영장을 찾아서 일일 방문객 프로그램을 경험해야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으로 잼버리 행사에 도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거석 교육감께서도 스카우트 참여 학생 외에 도내의 모든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잼버리 대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잼버리 대회는 전라북도를 세계 곳곳에 알리는 홍보의 장이자 전북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전북도가 대회 준비사항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극 개선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잼버리 대회가 마친 9월 이후에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대한 평가가 세계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행정자치위원회 송승용 의원님을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끝에 실음)

2.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안설명

3.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4. 202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전라북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먼저 한말씀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또 이로 인해서 도지사와 도의회 간의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 의회와 또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도정 운영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문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의회 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안이 도출되면 인사청문회의 협약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정무라인의 소통 부족 등 문제점 지적 또 여러 고견 등을 잘 반영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심의가 시작됩니다.
전북을 살리기 위한 민생예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39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속에 경기침체를 알리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코로나19도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와 도의회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도정이 손을 맞잡아 당면한 위기를 막아내고 도민들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와 도의회가 협력하여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더 소통하겠습니다. 더 협력하겠습니다.
오직 민생과 안전 그리고 180만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도정과 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도민들의 뜨거운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도정은 출범 8일 만에 경제비상대책을 포함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화답해 주셨습니다.
민생경제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셨고 적기집행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의 새로운 도전은 다양한 성공스토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 건립 확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확정,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타 통과 등 분야별로 희망의 씨앗이 고르게 파종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의 제1과제인 기업 유치의 신호탄도 쏘았습니다.
두산 투자 유치를 시작으로 향토기업 정석케미칼이 525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새만금에는 대주전자재료 등 8개 기업이 총 4500여억 원의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전북경제의 골리앗,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 해상물류비 지원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재가동될 것입니다.
도와 시·군의 정책 공조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작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과 같은 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대표발의 등 여야 협치의 노력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에 최선을 다해 협치가 결국 가장 빠른 길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유능한 도정, 일하는 도정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혁신과 실용은 도정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청 팀장급 사무관 전원이 발굴한 벤치마킹 아이디어는 정책화되어서 내년도 실행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전북도정의 동력이 될 국가 예산은 작년 대비 3746억 원이 증액된 8조 3085억 원이 정부 예산에 담겨 국회 심의 중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9조 원대 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창출로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고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와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 기업별 전담공무원 배치 등 과감한 전략으로 전북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경제도지사로서 강력한 실천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도내 기업들의 애로와 불편을 확실하게 해소해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은 키우고 민생경제의 희망은 지키겠습니다.
청년 취업,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산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으로 재편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발판으로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새만금을 수소 산업과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금융센터 건립 추진과 함께 국민연금공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확충해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된 금융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전북의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해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전북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농업 및 친환경 스마트양식 기반 확대, 청년 창업농 육성,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을 선도하겠습니다.
전북산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키우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와 품목별 유통혁신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 종자생명 산업과 미생물, 식품, 동물용 의약품, 첨단농업 등 5개 클러스터의 고도화를 추진해서 농생명 산업의 경계를 미래 산업으로 크게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농생명 산업의 도약은 농산어촌의 변화와 개선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생활권 중심 농촌 공간 개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공익형 직불제 지원 등 누구나 살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기후변화·재해위험 대응 강화, 농촌인력 공급 확대로 신뢰할 수 있는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체육, 관광이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휴식과 휴양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여행 수요에 맞춰서 전북만의 차별화된 치유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치유관광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전북관광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전북문화만의 독자적인 원형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화 지원을 위한 K-문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문화가 흐르고 예술이 피어나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다수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내외 대회 유치를 통해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균형발전의 성공스토리를 새만금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발전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만금에 스마트 그린산단 등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챌린지 테마파크 및 VR·AR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관광 복합도시 새만금을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항, 철도, 신항만, 도로 등 새만금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개 시·군과의 상생협약을 내실 있게 이행하고 동부권 6개 시·군 특화발전 지원체계도 더욱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전주·완주 상생협약사업과 새만금 권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주∼김천 등 동서남북 철도 건설, 노을대교 등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도 더욱 가깝고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생태, 환경, 건강 등 우리와 후손 모두를 위한 든든한 복지를 준비하고 지역의 희망을 책임질 교육 모델도 협치를 통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생태자원의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만경강 친수 공간 조성 등 지속가능한 청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분산된 복지정보를 한데 모으고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전북 복지자원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만큼은 과감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확대 등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은 곧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인구정책입니다. 도와 시·군, 교육청, 대학이 협력하여 교육의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도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증가로 세입 규모는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는 지역 경제의 근본적 회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기저효과로서 오히려 금리와 원자재 가격, 물가가 모두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의 전체적인 초석을 마련하는 예산으로 경제 민생 활성화와 안전한 전북, 변화를 선도하는 일하는 도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과할 정도로 꼼꼼하고 과감하게 안전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의 해법도 찾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협치 강화와 내실 있는 재정 운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게 해서 예산의 질과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규모와 분야별 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3% 증가한 9조 8579억 원으로서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 증가한 7조 8404억 원, 특별회계는 3.3% 증가한 1조 280억 원, 기금은 49% 증가한 98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5% 증가한 2조 56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2% 증가한 1조 3320억 원, 국고보조금은 2.4% 증가한 4조 42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투자보조금 지원, 스마트공장 확대,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산업 기반 강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462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중대재해 대응, 재해예방 보강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480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보호 및 양육환경 조성 등 도민 누구나 고루 잘 사는 복지 실현을 위해 2조 96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건 분야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필수 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건강안전망 조성을 위해 148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및 건강한 체육 복지 실현을 위해 403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농산품 수출 및 스마트팜 확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1조 271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환경녹지 분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조성 및 청정전북을 위해서 483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및 물류, 지역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교통망 확충으로 도민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479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년활력 수당, 도내 정착 지원 등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세대의 투자 강화를 위해 62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대비 3.3% 증가한 1조 28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59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82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36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56억 원, 소방특별회계 350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1억 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6개이고 총규모는 올해 대비 49% 증가한 9895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지역개발기금 5969억 원, 재난관리기금 306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28억 원, 재해구호기금 21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04억 원, 체육진흥기금 61억 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의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36억 원이 증가한 10조 368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25억 원이 증가한 8조 4385억 원을 편성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75억 원, 세외수입 728억 원, 지방교부세 109억 원 등을 증액했고 국고보조금 97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세 세입 변경에 따라 조정교부금 287억 원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생계급여 56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2억 원 증가한 1조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41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3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5억 원, 소방특별회계 5억 원을 증액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더욱 중요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준비하고 열어야 합니다.
예산안은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직 도민을 위하고 전북을 위하는 실용정신에 입각해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노력 끝에 내놓은 내년 예산안이 새로운 전북을 향한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고 이상으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8.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1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새로운 전북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도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을 바꾸고 살리는 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4조 678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 8626억 원보다 8161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세입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080억 원 늘어난 4조 6056억 원, 자체수입은 94억 원 늘어난 287억 원, 기타는 13억 줄어든 4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689억 원 늘어난 2조 1405억 원을 반영하였고 평생교육에 9억 원 늘어난 157억 원을, 교육일반에 3745억 원 늘어난 5175억 원을, 예비비에 273억 원을, 인건비에 1조 9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만드는 교실 관련 예산입니다.
에듀테크를 수단으로 한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미래형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에 993억 원을 반영하고 학습자 중심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교과교실제 여건 개선에 1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에 705억 원을 편성하고 노후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850억 원, 창의예술 미래 공간 설립과 운영에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훈련여건 개선에 213억 원, 친환경 체육시설 조성 등 안전한 학교 체육시설 설치에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모두를 위한 책임 교육 관련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 신장에 158억 원을 반영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 인문학적 소통 커뮤니티 공간으로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에 1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 지원에 22억 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과 정보화 지원, 교육활동 지원, 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 지원에 1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치원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운영, 방학 중 방과후과정 혼합급식 개선 등에 54억 원을 반영하고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2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147억 원, 농어촌 및 도시 지역 방과후학교 지원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312억 원 등을 반영하고 농촌 유학 협력학교 운영, 어울림학교 운영, 교육복지 우선 지원 등 농어촌교육 등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1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 지원에 70억 원을 반영하고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희망드림 직업실습생 인건비 지원 등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과정 지원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에 34억 원,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에 83억 원을 반영하고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162억 원 그리고 교복구입비 지원에 1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급식비 단가를 700원 인상하여 무상급식 지원으로 1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영버스 운영 및 전세버스 임차 등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에 3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실을 위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등 학생의 정신 건강 증진과 상담 치유 지원에 79억 원을 반영하고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구강진료 지원 등 학생 건강관리에 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물품 지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및 학교 방역비 지원에 1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의 유해물질 초과검출 체육시설 철거에 18억 원을 반영하고 초등학생 대상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에 20억 원, 학교시설 접근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생일과 명절에 가족 간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위해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지원에 24억 원을 반영하고 조리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인덕션 급식기구를 지원하는 등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수선에 3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과 고화질 CCTV 설치 지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억 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및 육성종목 운영비 지원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생 의회 운영 등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과 학부모 자치역량 강화에 20억 원을 반영하고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등 교직원 전문성 신장 지원 확대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우수학생 연수, 학과개편 및 환경개선 지원에 78억 원을 반영하고 일반고와 대학 연계로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에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제 확충,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등 특성화고 교육여건 개선에 189억 원을 반영하고 공공도서관 통합적 공간 혁신에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평화와 공존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잼버리 전북대표단 참가비, 홍보관 운영 등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및 청소년 활동 지원에 10억 원을 반영하고 미래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학생 국제교류 확대 지원에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융합인재교육을 위해 메이커페어 참석 및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6억 원, 스마트 영어교실 구축에 21억 원을 반영하고 AI 융합교육 기반 조성에 29억 원 그리고 학교 공간 혁신사업에 1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학교 지원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수업 등 생태전환교육 강화에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이 관리하는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총규모는 3개 기금 1조 7310억 원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1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조 1537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62억 원은 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치금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자치단체 전입금 변동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예비비 집행잔액 삭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추가 적립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9214억 원보다 94억 원 증가한 4조 930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재원이 1억 원,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이 9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사업으로 재해대책 등 특별교부금과 누리과정 지원 증액,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고보조금 감액 등 1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통학버스 지원 등 교육사업 222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시설사업 957억 원, 인건비와 예비비 등 총 1613억 원을 줄였고 국고보조금 대응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국비 비율 조정에 따른 증액, 계약제교원 인건비 1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에 1680억 원을 반영하여 17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여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던 9억 9000여만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68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추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금으로 교육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교육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늘어나 금년보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과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증가 등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되도록 힘쓰며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북교육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3.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4.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15.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6.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7.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8.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1.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전라북도지사 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금번 제39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전자청구인 서명부 도입,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등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도세 감면을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물품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불용품 예정가격 책정기준을 반영하는 등 투명한 물품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여 고문변호사 장기화를 방지하고 도내 변호사들의 참여기회를 높여 양질의 소송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지도·감독, 사무 주체 변경, 전자적 회계시스템 도입,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등을 통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해외사무소 기능에 교육업무를 추가하여 국제적인 교육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해외사무소 운영에 국가기관, 도내 시·군과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제교류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공로가 기대되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16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기 대상자는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앞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정부 정책 및 현안대응을 위한 과제연구, 도정 핵심 프로젝트 발굴 등 전북연구원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 부지 매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정책기획관 소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24.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25.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6.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7.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8.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9.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30.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1.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1항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전라북도 및 시·군 상호 간의 분담비율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자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써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관련 법령의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라북도 및 시·군 상호 간의 분담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세출예산으로 기관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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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여성가족과 소관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3.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4.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35.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6.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3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여 정비하고 테마체험관 입장료 면제 대상에 어린이를 추가하는 등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법령에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테마체험관 입장 제한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조례에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농림어업 경영안정 및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속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차단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노동시장의 공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시행,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될 세계잼버리대회와 연계할 예정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인프라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충분히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8.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9.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0.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1.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4.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5.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5명)

46.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4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7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교류 확대 및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농촌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강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 건강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 학생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자치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위치 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교육감이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동력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과 2023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단위기간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상업고등학교가 2023년 3월 1일부터 인문계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의 명칭이 군산상일고등학교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향상과 교육 수요자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마련으로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군산신역세유치원 신축안 등 11건으로 이 중 이리북초등학교 동관동 개축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다른 10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8.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2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6선거구 출신 전북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이념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는 권역 내 시·군 대부분이 소멸위기 군으로 분류되고 여러 사회·경제적 지표가 전국 최하위를 전전하는 등 지방자치 사회의 유례없는 비극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가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한 초광역단위 5극3특 체제에서도 유일하게 특별자치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지역으로 전락해 많은 도민들께서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와 국회는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화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를 내어 왔으나 관련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랜 기간 도민들이 겪은 철저한 소외와 차별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그저 말뿐인 공감이 아닌 관련 법을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의지가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회는 180만 도민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강력한 결의의 뜻을 보냅니다.
하나, 국회는 전북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된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라!
수고스럽지만 의원님들, 잠시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피켓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옆에 놓인 피켓을 들고 마지막 단어를 세 번 후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의원 일동-“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전북 소멸을 막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조속히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의원 일동-“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9.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이명연 의원 외 10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 내 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은 국토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균형발전 핵심 지표에 따른 지역 경쟁력 순위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16개 광역단체 중 14위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17개 광역단체 중 16위로 하락하면서 장기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역 발표에서 전북이 92.9%로 전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포함됨으로써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소멸위험 지역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같이 수도권은 고도비만, 비수도권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국토의 극단적 빈부격차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그리고 해결에 나서야 할 대상은 행·재정적 권한과 권력을 가진 정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 즉 현 정부의 체제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아닌 중앙정부 독점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분권, 지방이양 등이 이루어졌다 한들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뿐 여전히 정부는 그들이 가진 행·재정적 주도권을 절대로 지방에 내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개발도상국 시절 압축혁명적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개발독재적 중앙집권이 필요했고 그 결과 현재는 G7의 선진국 대열에까지 나란히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분산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의 문제는 정부가 가진 중앙집권적 행·재정적 권한을 지역 균형발전에 사용하기보다 인구와 자원이 이미 과도하게 쏠린 수도권에 주거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3기까지 이어진 수도권 신도시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사업 추진 등 정부 예산 및 민간투자를 수도권이 독식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갈수록 더 확장되고 더 견고해지는 반면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극심해지고 지방도시 대부분은 소멸위험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공급정책은 인구 집중으로 인한 필연적인 투자로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 사대주의, 지방 무시라는 그릇된 관념에서 비롯된 시대역행적 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쇠퇴를 부추기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투자보다 수도권 1극 체제의 안정화 및 유지를 위한 투자에만 집중한다면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전라북도의회는 현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목표로 한 기회발전특구가 진정 지방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고 수도권 중심 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구조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 제3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정책 및 수도권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대폭 축소하라!
하나,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에 있어 그 대상을 반드시 낙후지역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성장지역만을 키우는 빈익빈부익부 정책이 아닌 낙후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방이 낙후에 늪에서 벗어나 대내외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라!
하나, 정부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구 등이 실패하거나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반면교사 삼아 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유례없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온전히 기업에게만 주지 말고 해당 지역에 반드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지역발전의 원천이 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몫을 반드시 확보해라!
2022년 11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형열 의원 외 9명 발의, 찬성의원 4명)

(12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미흡한 제도적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부활한 이후 지난 30여 년간 자치분권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은 비대해졌으나 지방자치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의 법적 근거는 미비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조례는 양쪽으로 비대해졌고 자치분권 확대로 인한 지방이양사무, 지역주민의 행정·정책적 요구와 수혜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자치입법권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법률, 의회의 원칙에 매몰되어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32년 만에 개정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조례 제정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보좌관제 등과 같이 지방의회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독립된 기관으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의회도 별도의 법령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하고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라!
이상으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1.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12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의사 진행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및 방송취재 관계자께서는 정회가 선포되면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5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징계를 의결할 경우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1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12시36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승용 의원님은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기에 공개회의에서 경고합니다.
또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병과하니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3.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김슬지
18.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3명)
오은미 오현숙 황영석
2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김대중
23.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7.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9.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0.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2.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3.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4.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5.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6.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7.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8.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9.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0.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1.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4.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5.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김성수
46.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8.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9.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0.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박정규
5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전라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 심사보고서
13.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6.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38.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
39. 기회발전특구 추진 촉구 건의안
40.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접기
○ 서명의원
서난이 이명연
○ 출석공무원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조봉업
기획조정실장 강승구
도민안전실장 김인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소방본부장 최민철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해수
감사관 김진철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인재개발원장 이송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류정섭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명희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장형섭
의사팀장 최월하
○ 속기사
노준호 이보라 이설희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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