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3월16일(목)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의 건
3.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5.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6.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
7.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4.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15.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25.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7.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이재‧이병철‧권요안‧문승우‧이정린‧강태창‧윤영숙‧박정희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의 건
3.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1명 발의)
4.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5.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송승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6.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7.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8명 발의)
8.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9명)
9.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0.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2.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4.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황영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5.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16.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7.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8.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9.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0.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7명 발의)
21.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5명)
22.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24.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8명 발의)
25.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26.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7.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8.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14시00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2023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TF 회의 참석을 위해,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 토론회 참석 및 국회의원 면담을 위해,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김진철 감사관은 2023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호남권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라북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낙동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이재‧이병철‧권요안‧문승우‧이정린‧강태창‧윤영숙‧박정희 의원)

(14시00분)
다음은 전라북도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김이재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문승우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지방소멸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점점 더 그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살펴볼 때 더 이상 중앙정부 주도의 인구정책만을 믿고 바라볼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에 무너진 200만 명의 전라북도 인구가 20년 만에 180만 아래로 감소하였습니다.
20년간 연평균 9000여 명의 인구감소가 발생한 것에 반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 7000명의 인구감소로 누적감소 8만 500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구감소세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진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기준인 인구감소지역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0여 곳이 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멸위험에 진입한 4개 시도 중 1곳이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진입하였으며 7개 군이 소멸 고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00년 2만 5000여 명의 출생아 수는 2022년 7000여 명으로 추산되어 불과 20여 년 사이에 1만 8000여 명이 감소하였고 감소율 72.2%로 전국 1위입니다.
고령화 정도는 23.2%로 초고령사회로 나타났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초고령화시대이며 30%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시·군이 무려 10여 곳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현실은 저출산·고령화가 아닌 초저출산·초고령화시대이며 소멸 고위험지역이면서 출산감소율 1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기회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한나라 한신이 배수진을 치고 결사의 각오를 다지는 것처럼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사람이 곧 미래입니다. 사람 없는 미래는 주체 없는 허울이나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공유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될 정도로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며 혼자만 공감하는 일방통행은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일 뿐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효과적인 성과 확산을 위한 가칭 인구활력추진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소멸에 처한 일부 시·군에서는 이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는 인구활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과, 여성정책과 등 각 부서별로 나누어진 주요 안건 및 업무들을 장기적으로 검토 및 점검하고 상호 소통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재원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실질임금과 처분가능 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점점 정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수립된 추진안은 정책사업에 있어 인구를 구성하는 각 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인구구조와 도민의 삶에 중대한 역량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용수 부족 상황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라북도는 심각한 가뭄과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도내 섬진강댐 옥정호의 저수율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를 기록하였고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6%로 평년의 76%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뭄 현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만성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호는 수질악화 문제로 해수유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새만금호를 담수화하여 용수로 공급하고자 했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새만금개발로 인해 주변에 공업단지, 농생명 그리고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면 용수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물 부족 상황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측은 우리에게 단발성의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용수 확보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식과 시스템으로는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통해 용수 확보 루트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나가야 할 길은 해수 담수화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 담수화는 무한 수자원인 해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용수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는 물 이외의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걱정이 없는 매우 양질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기후환경적 요건 때문에 용수 확보가 극도로 어려운 중동과 같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해수 담수화를 이용하였지만 현재는 전 지구적인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글로벌 해수 담수화 시장은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 담수화는 대표적인 수자원 확보방안인 댐건설보다 투입예산이 적게 소요됩니다.
수자원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10만t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건설 비용은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 3000억∼4000억 원 규모지만 해수 담수화 시설은 2400억 원 규모로 약 600억∼1600억 원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해수 담수화를 도입 내지는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대산공업단지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 담수화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인천, 제주도가 물이용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안에는 해수 담수화 개발을 통한 깨끗한 용수 확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효율적인 해수 담수화를 위한 낮은 염분과 원수로 사용하기 적합한 새만금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고품질의 용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도 더 늦기 전에 해수 담수화 개발 계획과 함께 혁신적인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수소국가산업단지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를 위해 애써 주신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버스수송 분담률 16%, 전북도민의 발인 대중교통 이제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은 기존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으며 민원에 대응한 노선 개편 수준에 머물러 교통불편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 항공, 철도는 타 시도 접근성은 물론 도내 교통망까지 취약해 전국에서 가장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익산, 군산 등 인접지역에 가려고 해도 편리하게 연결해 주는 대중교통 체계가 없어 시내·시외버스를 여러 번 환승해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상황은 2020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전북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승용차 84%, 버스 16%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버스회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운송업체 민원은 237건 발생했는데 난폭운전 등 운수종사자 관련 민원이 178건으로 전체 75.1%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난 2018년까지 전북버스터미널 이용객은 1000만 명이 넘었지만 코로나19와 초고령화로 인해 이용객은 4년 사이 40%나 줄었고 도내 터미널 34곳 가운데 4곳이 폐업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드니 버스회사의 매출은 줄고 매출이 줄면서 시설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피해는 도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민간영역에 맡겨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극행정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재정부담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승용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신속한 대중교통 체계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도입하고 주요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시내버스 간 환승체계를 개선하여 대기시간을 줄이고 인근지역 간 대중교통 단일요금제를 시행해 이용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해지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할 광역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교통복지와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한편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세종특별시는 대전시 등 주변 3개 도시에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를 연결하고 강원도 정선군은 2020년 6월부터 버스공영제와 65세 이상 고령자,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 무상교통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타 지역 대중교통 사례를 분석하고 대중교통 이용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면 전북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결과 청년인구 및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도민의 생활권 보장과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4선거구 출신 문승우 의원입니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책수요는 늘어나는 공공행정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는다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심이 요구됩니다.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어르신을 위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를 우수 교통복지 정책으로 평가함으로써 경제적 비용편익이 1.63∼1.84 수준이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는 이 비용편익 수치를 2020년도 물가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편익이 3650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편익분석 결과는 수도권 전철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결코 퍼주기식 복지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익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경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지난 10년 동안의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57%나 증가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도내 전체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7.5%로 치사율 또한 높습니다.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경감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사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제주도도 2017년도부터,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대전시는 올 하반기부터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전환하거나 지원하는 흐름은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룩셈부르크와 미국 캔자스시는 2020년부터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스턴시는 저소득 동네와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무상 이용권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이 무료 대중교통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교통취약층의 교통복지 향상, 무임승차로 인한 신속한 버스운행과 정시성 제고 등 재정 투자를 상쇄시키기에 충분하고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무임승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지원사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재원소요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만약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가 어렵다면 그 이상의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거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역시 비용걱정 없이 마음껏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뻔한 논리로 회피하지만 말고 사업의 승수효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 교통행정 당국이 발빠르게 나서줘야 합니다. 그것이 전라북도 교통행정 당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통행정 당국은 명심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전쟁통과 같은 3월 학교현장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 인사제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2일 사이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내신등급 기준 성적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경기도교육청 해킹사건으로 학생 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도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3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관련 업무담당 교사가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업무를 맡게 된 후임자의 실수였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사고가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3월 신학기 시작과 교원 정기인사 시점이 겹쳐 발생하는 혼란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인사발령제도가 지속된다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습과 관행으로 굳어진 3월 1일 자 교원인사 발령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현장교사의 고통과 학생들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공문서 감축 등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전북교육청이 3월과 9월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법령은 초등교육법 제24조1항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한 단 하나뿐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3월 1일 학기 시작 전에 실질적인 인사발령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신학기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우리 학생들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관습과 관행으로 굳어진 3월 1일 정기인사를 바꾸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최근 졸업식마저도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치러지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학교현장도 변하고 있지만 교원 정기인사 시기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교원인사 시점을 3월 1일이 아닌 2월 1일로만 변경해도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습과 관행을 깬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교사와 학생의 고통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인 방안을 시급히 찾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 인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특정학교에는 교사 70∼80%가 새내기 교사로 채워져 있고 반대로 특정학교에는 경력이 많은 고참 교사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교육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고 생각만 한다면 실제로 도내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원 하늘중학교의 경우 교사의 90% 이상이 3년 이하의 2급 정교사이고 경력교사는 한두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김제중학교는 젊은 교사가 10% 안팎으로 젊은 교사 만나기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역시 잘못된 관행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결과로 신규교사는 전주에서 먼 지역부터 배치하고 농어촌 가점으로 남원과 군산 등 비선호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연차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이 이러한 인사제도의 맹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을 시급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자란 학생들은 전북의 자산이며 미래입니다. 관행과 관습을 깨고 진정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군산군도의 우수한 자연 경관과 역사 유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의 조속한 건립 추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군산 앞바다는 삼국시대의 토기와 고려청자를 비롯하여 조선백자, 중국 도자기와 숫돌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개소 유역에서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1만 6178점이 인양되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경우 덮힌 진흙을 1%만 걷어냈을 뿐인데 이 정도라고 하니 향후 얼마나 많은 유물의 추가 발굴이 있을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군산 앞바다 인근에서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는 것은 이곳이 개성과 함께 한양을 오가던 뱃길이었고 중국으로 이어지는 해양교류의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유도, 무녀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배들이 거센 바람을 피해서 정박하기 좋은 천혜의 피항 조건을 가진 그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군산 앞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수많은 유물들은 모두 목포의 해양유물전시관으로 옮겨져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수중 유물을 보존하고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 비응도동에 추진 중인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는 7만㎡의 부지에 연면적 1만 8790㎡의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수중 유물에 대한 보존·전시는 물론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선정되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문화재청이 2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전부입니다.
또 금번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앞두고 있지만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 형태를 볼 때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현재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이관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발굴된 문화재들이 도내에 이관 전시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확보는 물론 관계부처 협의에도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익산시 제3선거구 윤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용제동에서 시작하여 춘포면, 완주군 삼례면을 통해 전주시까지 이어주는 노선인 일명 춘팔선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팔선은 익산시 용제동에서 삼례 사거리까지 총 8.9㎞의 농로 2차선 구간입니다. 이 노선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주변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 및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과 활성화로 이미 수년 전부터 상습 체증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최근 여기에 더해 인근 완주군 지역에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개발 및 현재 진행 중인 삼봉·운곡 도시개발로 인해 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춘팔선은 익산에서 전주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구간 중 하나로 많은 차량들이 해당 노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익산 부송동에 거주하고 있는 본 의원도 이 춘팔선을 이용하여 도의회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간에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유는 많은 교통량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3가지 요인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중대형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근 지방도 720호선의 차량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98대에 불과했던 대형 화물차량이 2021년에는 1317대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고 중형 화물차량 역시 1161대에서 4004대로 3.5배 증가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서가는 화물차의 꼬리를 물고 승용차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노선의 양끝 지점은 모두 4차로로 양방향 모두 해당 노선에 와서 갑자기 2차로로 좁아져 정체가 더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체증의 요인은 마을 주민 보호를 위한 많은 교통통제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구간의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구간의 일부를 마을 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카메라를 2대 이상 설치했고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방지턱이 구간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흐름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지난 십수 년의 시간 동안 익산시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해당 도로가 가진 문제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후 2020년에 수립한 제3차 전라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춘팔선은 승격을 위한 평가 점수 중 총 12점 중 12점 만점으로 평가되어 검토된 노선 중 1위로 지방도 승격대상에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당 노선이 지방도로 승격해야 하는 이유로 출퇴근 및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 수송 시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총 68건으로 미신고 보험처리 건수 포함 시 약 140건에 이를 정도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계획수립 용역 시작 후 5년 계획수립 고시 이후 2년여가 지난 현재도 지방도 승격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도 승격이 대체 언제쯤이나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방도 승격이 이루어지더라도 차선 확장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 등 전북도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시·군 간 원활한 광역교통망 구축, 교통안전성 강화, 산업단지 주변도로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라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정하고 시급한 사업과 필요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매년 3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이월하고 2014년 수립한 10년 단위 도로정비계획의 대다수를 착수하지도 못한 채 다음차 계획으로 떠넘기기를 반복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전북도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획기적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한 해 평균 사업 물량을 전폭적으로 늘리고 건설기간을 단축하여 지방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운이 좋아 13대 재선 도의원에 당선된다면 새롭게 확장된 지방도 춘팔선을 타고 도의회에 출근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확장된 도로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새만금 개발, 우리 전북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며 역대 정권들이 신속한 개발을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이제 겨우 속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새만금 개발사업 일부가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속도감 있는 개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특히 새만금 관광 핵심으로 추진돼 왔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 연계사업이 표류하면 2020년 투자협약한 SK그룹의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도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건립한 새만금개발청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처럼 각종 사업의 재검토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갈등의 대명사가 될 위기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환경단체, 종교계, 지역 주민 등과의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지리멸렬한 법정공방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도 있었고 방조제 완공과 함께 지방정부 간 관할권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갖은 우여곡절 속에 이제 겨우 전체 개발면적의 30.6%가 매립이 되고 내부개발 초입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새롭게 생겨나는 땅의 관할권을 두고 또다시 인접한 지방정부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향후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3개 시·군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역 이기주의, 소지역주의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러한 갈등으로 새만금 개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북도가 지난 2021년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민선8기에 들어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새만금 권역의 공동의 이익과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고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서 인접 지자체 간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 과정에서 그랬듯이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이 없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도로나 신항만 방파제 등 일개 시설의 관할권을 가지고 사사건건 지역 간 입장이 달라서 불협화음을 낸다면 정부의 예산 확보나 신속한 개발을 건의하고 관철시켜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은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북도가 이러한 상황에 적극 개입을 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지역 간에 입장 차가 워낙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뜻 조정에 나서기보다는 중앙분쟁위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자는 게 지금으로서의 최선의 방책이라는 전북도의 입장에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논쟁과 갈등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입니까?
이제라도 이러한 갈등을 막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만금 개발에 따른 관할권은 선 개발 후 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북도는 지금 당장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입장의 차이를 조정하는 실질적인 협치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전북도는 광역지자체로서 기초지자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할권과 관련된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관영 지사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4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4월 10일과 14일에 열리는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2.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병도 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019년 1월 16일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재협약을 맺었고 이번 청문회는 그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그동안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자료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협약의 틀 안에서 저희 열두 분의 인사청문위원들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실시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3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도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두 번의 사전 간담회와 자료요구 및 검토,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하여 인사청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3월 15일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는 비상식적인 부동산 거래 및 국토부 홈페이지 미등재, 서류제출 미비 등 공기업 사장에게 필요한 투명성과 신뢰성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국토부에서 차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주거정책, 교통분야 등 건설 관련 정부정책 및 동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의무는 공익성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경영 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끝으로 저희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업무능력과 도덕성의 점수를 6 대 4로 배분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평점 60.4점으로 적합기준점 60점 이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채택에 적합의견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이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공무원 출장 여비 중 일비·식비는 기존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숙박비는 출장지에 따라 5만 원부터 7만 원으로, 7만 원부터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전라북도의회 공무원의 원활한 출장 수행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5.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송승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6.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7.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8명 발의)

8.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9명)

9.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0.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거주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라 도민대상 교육 운영과정에 무상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잼버리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도자, 운영요원 등 일반인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잼버리 참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인 참가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 도모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등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학습장애와 지적장애에도 해당하지 않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내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장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안 심사결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은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2.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4.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황영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5.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16.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를 통합하여 전북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전라북도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조직개편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추진 부서가 이원화됨에 따라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별로 개별 지원 조례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과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옥내급수관 개선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8.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9.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리와 전문가의 실질적인 자문이 필요한 만큼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종료로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 사회적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 임대료 등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조직 등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삼락농정위원회가 운영협의회 규모가 크고 분과가 일부 세분화되어 분과를 포함한 일원화된 조직을 분과를 분리한 이원화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현안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원회 명칭을 포함하여 목적, 정의, 추진체계 등을 변경한 전면 개정을 통해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전북 위상을 정립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7명 발의)

21.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5명)

22.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3.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4.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8명 발의)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밀집 옥외행사에 적용할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다중 밀집 옥외행사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을 유도함으로써 내연기관 정비업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정비 편의를 제공하고 내연 자동차 정비업체의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일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무료 제공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가 개정되면 특정일에 특별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와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명시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 구체화를 통하여 명확한 제도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거환경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노후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제도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6.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 관련 행사에만 국한하여 면제해 왔던 시설사용료를 그 밖의 행사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면제 혜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 등을 일괄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전라북도 발전과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8조 872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참고하여 2023년 3월 14일 제1회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자료 검토를 토대로 심사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윤수봉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398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 확정 발표하였다.
일본 기업의 배상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2018년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문 어디에도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며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태는 분명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이며, 국가의 주권행위인 사법주권을 내려놓는 망국적 결단이다.
더욱이 강제동원 대책에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즉 개인이 존엄을 회복할 권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자인 당사자는 뒤로한 채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개인이 존엄을 회복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 외교의 제1원칙은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제3자 변제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며 일본의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올해 첫 도정질문을 실시하여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전반에 대해 되짚어 보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일 소방관님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한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짝 추위가 지나가고 우리 주변이 봄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7.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불게재)
3. 전라북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2023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8.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접기
○ 서명의원
김동구 박정희
○ 출석공무원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업유치지원실 윤동욱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허전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운기
소방본부장 주낙동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인재개발원장 이남섭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장형섭
의사팀장 최월하
○ 속기사
노준호 이명희 이보라
최인숙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