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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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20일(월)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5.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8.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2.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4.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15.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6.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21.「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9. 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0.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31.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3.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34.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36.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39.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40.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1.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44.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
45.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46.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대중·이병도·오현숙·박용근·권요안·문승우·강태창 의원)
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5.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8.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2.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4.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한정수 의원 외 10명 발의)
15.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희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6.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8.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9.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0.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2.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23.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24.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25.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9명)
26.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7.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4명)
28.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29. 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0.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31.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만기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9명)
32.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3.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김만기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4.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9명)
35.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영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36.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37.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38.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39.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40.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41.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42.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3.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44.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5.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4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임원진 면담으로,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한긍수 교육청 정책국장은 제1회 전라북도 유림대회 참석으로,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국가하천 승격 관련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대중·이병도·오현숙·박용근·권요안·문승우·강태창 의원)

(10시01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김대중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문승우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청년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청년 실업률은 2023년 3분기 8.3%로 전국 평균 5.2%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취업난 속에 최근 취업 대신 창업을 택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861개였던 대학생 창업 기업은 매년 증가해 2020년 1805개로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면서 창업 기업 수도 함께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대학생 창업 기업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2년 대학정보공시를 보면 2022년 4년제 대학생이 창업한 기업 수는 1722개로, 2020년 1512개보다 13.9%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으로 창업에 눈을 돌리는 대학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청년창업의 현실은 전국 상황과 매우 다릅니다.
대학알리미 전라북도 대학생 창업자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대학생 창업자 수는 2020년 59명, 2021년 46명, 2022년은 3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창업 기업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 기술을 창출하는 기술창업 기업 수는 2022년 4828개로 2020년 5479개보다 11.8%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뒤처진 창업 환경과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 기업의 원동력이 될 청년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청년창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전라북도의 새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도록 생존율을 높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창업을 위해 청년창업가들은 창업 이후에도 유지되는 안정적인 지원과 판로 개척, 민간투자를 중요한 조건으로 뽑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청년창업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판로 개척과 민간투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청년창업 박람회입니다.
청년창업 박람회는 청년창업자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전시함으로써 아이템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개선하여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전문가, 투자자, 성공한 창업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산업 내 최신 동향과 유망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창업 기업은 전라북도의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에 주역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민선8기 들어 창업지원과도 신설하고 다양한 창업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청년창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청년창업에 대한 정책이 아직 미흡합니다.
전라북도는 청년창업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청년창업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계묘년이 끝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면 올해는 여느 해보다 여러모로 환희와 절망이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민선8기 전북도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김관영 지사님의 경쟁력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2024년은 전북도정이 일신우일신과 일취월장의 혁신을 통해 실의에 빠져 있는 도민 여러분께 풍성한 수확을 안겨 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도의회도 상생 의정의 기치하에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김장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정확히 10년 전인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의 쾌거는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를 주장하며 동북공정에 이어서 김치공정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김장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김치공정 파고는 더욱 높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장문화도 김장에 뒤를 이어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원 등과 함께 국제학술포럼 개최 등 장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단계를 밟아 가고 있고, 문화재위원회는 2019년 장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신청 대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장과 장문화가 각각 2017년 11월과 2018년 12월에 이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김장과 장문화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보유자로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는 개인 또는 단체와 같은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도 공동체를 보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동체 종목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비빔밥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문화로서 김장이나 장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전주비빔밥이 워낙 유명해서 비빔밥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고유의 식문화라는 오해가 있지만 비빔밥은 전국에서 즐기는 한국의 보편적인 전통 식문화입니다.
궁중에서 즐기기도 했고 기원도 근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빔밥은 다채로운 식재료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의 융합과 교류의 매개, 공동체 정신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방색에 연원을 두고 있어 음양오행의 전통적 가치관이 비빔밥 한 그릇에 응축되어 있다는 게 학계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비빔밥 한 그릇에 우주의 원리를 담고자 하는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협약이 규정하는 대표목록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식문화 및 문화재 전문가와 관련 학계 연구자들의 협업을 통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 여러 단계의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비빔밥은 전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대표하는 K-푸드의 선두 주자이며 공동체 정신과 융합을 상징하는 문화적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와 중금속 물질, 화학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기업유치보다 도민과 전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새만금과 청주와 포항, 울산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원재료를 생산할 수 없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리사이클 사업은 이후 이차전지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지만 문제는 심각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차전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전북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농산경위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보면 전라북도는 정부에 1300억 원이 소요되는 새만금 이차전지 폐기물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5억 원의 반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입주 예정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완료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각종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부랴부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한편 지난 11월 6일 새만금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이차전지 환경 대책을 보면 폐수의 경우 인근 군산시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사업장 자체 처리 후 외해 직방류, 폐기물은 7공구에 매립 소각장 신설 추진, 대기는 업체 자체 설치, 굴뚝 TMS 지원 등이었고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대책의 문제점은 기존에 운영되는 공공폐수처리장의 증설로는 이차전지에서 배출되는 염폐수를 처리할 수 없고 외해로 방류한다는 대책은 포항처럼 바닷물이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과 부유 물질의 기준치 23배 초과 배출, 독성 폐수를 8∼16배 높게 배출되는 문제가 포항과 똑같이 새만금에도 나타날 것이어서 외해 방류는 말도 안 되는 대책입니다.
또한 화학 사고 대응도 문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군산 산업단지 화학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에 3건, 2022년 2건, 2023년 들어 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차전지 사업은 고온에서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눈에 띄는 화학 사고 중 2023년 들어 4월, 5월, 6월에 발생한 천보BLS의 클로로에틸렌 카보네이트 누출 사고입니다. 3회 이상 같은 화학 물질을 누출시켰고 중국 이차전지의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다 일어난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책은 대응체계만 구축되었을 뿐 예방과 사후 조치로 화학 사고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이차전지 염폐수 방류는 정도만 다르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기조도 바뀝니다.
한번 오염된 환경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정책은 전라북도에 사는 일하는 도민이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사업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럼피스킨 백신 접종에 힘써 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 차단에 힘쓰고 계신 한우 농가와 큰 피해를 본 농가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전북 고창에서 연일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스템, 차단 대책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 묻겠습니다.
정부는 럼피스킨 피해 농가에 100%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 발생한 피해 농가가 단 한 푼의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고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소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최대 3주가량이 걸리는 만큼 한우 농가에서도 곤충 방제와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 전후해 상용화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로드맵 과제 중의 하나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버스·셔틀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도입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내놨습니다.
또한 오는 2025년 도심교통항공 서비스를 최초로 상용화해 교통체증 걱정이 없는 항공 모빌리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율주행 시대, 전라북도가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R&D 및 SOC 분야에 자율주행 관련 예산을 약 1000억 편성하는 등 완전 자율주행을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020년 5월 이후 국토교통부는 4차례에 걸쳐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6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군산, 익산 2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 익산 등 2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전북은 기술적·경험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새만금이라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대규모 시범지구 조성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북은 높은 승용차 분담률과 낮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 및 정책 등을 펼치기에 적격지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우수한 환경임에도 전라북도 행정은 준비돼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관련한 사업은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 경찰청 등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부처와 소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 컨트롤 타워는 필수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여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 두 가지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광역교통정보센터도 없는 반면 대구, 경기도는 이미 자율주행센터를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도는 공항, 관광지, 호텔을 오가는 자율주행차를 이미 작년부터 운행하여, 나아가 수소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 도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북형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와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광역교통정보센터를 넘어 광역모빌리티 설립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가 자율주행 시대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대둔산 도립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종합 발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에는 대둔산, 모악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 대둔산은 천여 개의 암봉이 6㎞에 걸쳐 이어져 예로부터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울 정도로 수려한 산세와 단풍을 자랑하는 전라북도의 대표 도립공원입니다.
대둔산 최고봉인 마천대에 오르면 한눈에 보이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마천대는 1977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완주군민이 직접 자재를 운반해 만든 탑으로 그 어느 곳보다도 도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공간입니다.
탄성을 자아내는 기암괴석과 나무가 어우러진 대둔산은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로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며 2015년 12월 전라북도기념물 제13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대둔산 도립공원이지만 지난 10년간 방문객 수는 425만 명에 불과합니다.
모악산 3180만 명, 선운산 1500만 명, 마이산 826만 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해 보면 대둔산이 외면받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둔산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항전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기 위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패한 지도층에 저항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항하다가 결국 전원이 처참한 최후를 맞은 역사적 장소에 대한 의의를 재조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곳은 철옹성 같은 요새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일반인의 접근이 매우 힘듭니다. 최후 항전지를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를 설치하고 역사적 기념지로 조성해서 탐방객들이 찾고 쉬어가며 숭고한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라북도가 완주군과 협력하여 환경 정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이산은 지난 10년간 308억 원을 들여 생태공원 조성, 탐방로 정비 등의 환경 조성을 해 왔고 모악산은 151억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대둔산은 59억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모악산과 선운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해 관리하고 있지만 대둔산 도립공원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올해 하반기 대둔산 도립공원을 활성화하고자 생태 탐방로를 연장하고 탐방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대둔산에 대한 무관심은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셋째, 구체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주변의 먹거리, 즐길 거리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탐방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둔산이 가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임진왜란의 이치전투 등의 여러 역사적 배경과 자원을 종합하여 대둔산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주에서 그리고 충남, 대전에서 대둔산까지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로서 역사적 의의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둔산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축제의 붐이 살아난 덕에 모처럼 도내 전역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마음과 함께 지역축제 난립의 민낯을 다시 보게 되는 불편함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군 지역축제의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축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기준 도내 시·군의 지역축제는 89건으로 총 43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89.4%, 예산액 규모로는 무려 63%나 늘었습니다.
10년 전 지역축제 난립이 야기되는 각종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도내에서 지역축제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나름대로 자정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역축제 평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 중 하나는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축제 시장이 경쟁력을 갖춘 축제 위주로 재편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축제는 양적 급증에만 매몰됐고 제대로 된 축제의 기획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버젓이 등장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민선7기 시절에는 오히려 작은축제를 육성한다면서 전라북도에서조차 축제의 양적 증가를 부채질하기도 했습니다.
질적 성장에는 눈감으면서 또 다른 유형의 축제 남발을 유도한 실책을 범했다는 비판을 전라북도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내 지역축제의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관 주도 축제의 폐해가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축제의 민낯을 직시하고 지역축제 구조조정 유도 방안과 선진적 지역축제 모델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시·군 지역축제 개최를 기초단체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만 할 게 아니라 도의 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시·군 지역축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큰 폭으로 늘려서 지역축제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축제의 양적 구조조정을 통해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매년 시·군별로 10억씩 지원하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처럼 순도비를 지원하는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시·군 지역축제 평가 결과와 연동시킴으로써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축제 현장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행사 취소가 속출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언제든 또 다른 팬데믹이 출몰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지역축제의 미래는 여전히 잠재적인 불안과 위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처럼 축제가 난립하는 상황만 지속된다면 지역축제 현장의 파행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지자체장의 사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관료적 발상과 경직된 운영으로 잦은 폐해를 노출시키며 난립하기만 하는 지역축제 시대, 이제는 종말을 고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강태창 위원장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우리는 지금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부터 일본에 닥친 지방소멸의 위기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일본을 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2021년 3월에 180만이 붕괴되었고 2023년 8월에 176만이 붕괴되었습니다. 출생아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로 자연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청년들과 함께 영유아 및 학령인구 유출도 매우 심각하여 전라북도 인구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방에서 태어난 게 손해라며 고향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30대의 먹먹한 현실에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라는 비유가 적절하다며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떠나니 태어나는 아이가 없고 지역에서 나고 자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영유아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폐교하거나 폐교 위기에 직면하였고 대학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벚꽃엔딩’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입지에서 인재 중심의 입지로 뒤바뀌면서 남방한계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사무직의 남방한계선은 판교, 기술직의 남방한계선은 기흥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초래된 지방소멸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라는 걱정에 많은 도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외국인 유치를 힘쓰고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치를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경제 부문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변화 없는 중앙정부의 행정과 정책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 역시 이대로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있는 그대로 지방소멸을 맞이할 것인지 이제라도 차별화된 전략 수립과 실행으로 이를 타개해 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방소멸 출구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인구이동에 있어서 시도별, 계층별 실태조사를 통하여서 무엇이 원인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외 충북, 충남, 전남과 비교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일자리의 양과 질, 임금의 수준, 주거 형태 및 수준 등을 장기에 걸쳐 조사·분석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정책 수립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책의 수요와 수혜자를 분명히 하여 핵심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집어내는 핀셋정책을 잘 이룬다면 이곳을 떠나는 청년들이 감소하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유치 과열 경쟁이 심화가 되어 도민이 역차별 되어서는 안 되니 집토끼는 나 몰라라 하면서 산토끼를 오라 외쳐서는 안 됩니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이미 실행되거나 앞으로 실행될 정책 중에서 이러한 오류가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정책과 같은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데이터 분석과 함께 이에 기반한 세밀한 정책이 요구될 경우 박사급 전문인력 보강을 통한 인재 영입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소멸에 순응하면 되는 것인지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 시대에 지방소멸이라는 오명을 벗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이 땅에 남아 있는 도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안설명

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라북도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제40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운영방향과 출범 첫 번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역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는 국가별 긴축과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변동성이 더욱 심해졌고 국내 인구는 지속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의 원상회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새만금 등 주요사업을 원상회복하고자 단체 삭발과 릴레이 단식, 마라톤에 범도민 궐기대회까지 앞장서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도정이 굳게 뭉쳐 어려운 난관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의회의 추진력과 결집을 동력 삼아 생각과 뜻을 모으고 통일된 의견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여 잃어버린 예산 정상화와 민생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전북의 미래 해법을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전북은 도전경성을 목표로 열심히 뛰었으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새만금이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도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전북은 새로운 기업 유치와 도내 기업의 성장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전북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에너지로서 기업 유치 지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됐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 한 해 45건, 7조 8000억 원의 기업 유치 협약으로 7600여 개 일자리 확충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기업 유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LS그룹 1조 8000억 원,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1조 2000억 원, LG화학·중국 화유코발트 1조 2000억 원, 이디엘 6000억 원, 삼성전자 3000억 원 등 주요기업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도내 기존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면서 증설투자와 신규투자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1125억 원, 한솔케미칼 400억 원, 하림의 농식품 상생 익산형 일자리 3915억 원 등의 투자 약속으로 도내 기업이 전북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행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기업애로사항 1377건을 발굴하고 722건을 해소하였습니다.
신산업 발굴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주 수소특화산단 등 첨단산업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상생협력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전북-KDB 지역혁신 성장펀드 1406억 원, 전북·강원지역 혁신 벤처펀드 840억 원,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344억 원 결성 등 신산업과 창업 여건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해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RIS 사업과 RISE에 이어 글로컬대학3.0 선정까지 교육부 3대 핵심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해서 지역대학의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도와 교육청의 협치와 함께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만 3세에서 5세의 완전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실현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합동평가 전국 1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지역산업 육성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노인일자리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선정 등 각종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혁신을 이어 가기 위해 팀별 벤치마킹 323건, 총선공약·국책사업 71건 발굴 등 혁신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고인돌, 백제역사유적, 무성서원, 고창 갯벌에 이어 남원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전북 서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어 도내 첫 세계지질공원이 탄생했습니다.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새만금의 도약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었고 새만금 어디든 20분 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 승인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민간투자의 첫 포문을 열도록 지원했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365일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매진했습니다.
6월, 7월경 호우피해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비 95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호우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875세대 1508명의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켰고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1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896년부터 이어온 전라북도는 내년 1월 18일,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는 전국적인 정책 실험의 테스트베드로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특례를 발굴했고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정부가 주도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입니다.
새만금에 도로, 공항, 항만, 철도 여객과 물류체계 확보 등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SOC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방대한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 CF100·RE100 실현 등 차별화된 투자환경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만금 관광개발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 실행으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좋아하는 새만금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투자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전북 경제를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역대 최대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한 만큼 기업이 실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도록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전 시·군에 확대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양대 노총과의 소통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은 혁신하고 신산업은 성장동력을 선점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업들에 R&D, 인력양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여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특화 인프라 확충과 전북형 방위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하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빅데이터, AI 및 홀로그램 등 미래산업 생태계 전환과 육성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첨단 농건설기계 실증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통해 농건설기계 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농 1번지,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청년농업인이 가장 정착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인프라, 교육, 창업, 제도, 판로, 영농정착금까지 전북형 청년농 창업 1번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식품 대표기업을 육성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먹거리 조달과 공급체계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식품산업 성장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혁신클러스터를 지속 확장하고 바이오융합 전문인력과 푸드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생명 신산업의 생태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촌 고용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위험에 대응하여 안심하는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촌공간 개발을 통해 활력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을 스마트화, 전문화, 조직화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국가첨단산업에 추가된 바이오 특화단지에도 도전해서 미래 성장엔진을 추가 장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의 일상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에코힐링 1번지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습니다.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K-문화지원센터, 문화도시, K-한지마을, 전북형 워케이션을 추진하여 일과 관광이 융합된 산업 거점을 만들어 지역의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대로 도지사 관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도민께 돌려드리고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속 다수의 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유치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문화접근성을 개선하고 누구나 즐기는 생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전환,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부권을 더 특별하게 개발하겠습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문수산 편백숲, 익산 치유의 숲을 2024년 준공하고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국가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에코힐링 1번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돌봄과 안전을 기본으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 대피 및 통제를 통해 재난위험에 대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방사업 확대 등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RIS, RISE, 글로컬대학3.0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지역과 도민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키고 도-교육청-대학이 협력해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외국인·이민정책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법무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활용하여 지역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장기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꿈은 키우고 희망은 지키겠습니다.
청년수당, 구직장려수당, 자산형성 적금까지 함께성공 패키지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청년에 의한 활력 넘치는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 증가한 9조 9842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조 475억 원, 특별회계는 1조 510억 원, 기금은 88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1% 감소한 1조 9387억 원, 지방교부세는 13% 감소한 1조 1584억 원, 국고보조금은 6.2% 증가한 4조 51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투자보조금 지원, 스마트공장 확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등 산업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348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도민 안전보험료 지원, 실화재 교육훈련 시설 설치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537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호국보훈수당 지원,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 등 도민 누구나 고루 잘 사는 복지 실현을 위해 3조 26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 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의료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건강안전망 조성을 위해 146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실현을 위해 368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농생명 분야 대표기업 육성, 수출 자생력 강화 등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을 위해 1조 302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녹지 분야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조성 및 청정전북 실현을 위해 49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교통망 확충, 전북개발공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도민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47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전북청년 두배 적금,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 등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세대에 투자 강화를 위해 800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대비 2.2% 증가한 1조 51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351억 원, 동부권 특별회계 36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2억 원, 소방 특별회계 370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6개이고 전체 규모는 올해 대비 10% 감소한 8857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지역개발기금 4361억 원, 재난관리기금 398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71억 원, 재난구호기금 29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420억 원, 체육진흥기금 78억 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세입 결손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과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535억 원이 감소한 10조 78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62억 원이 감소한 8조 5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75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1130억 원, 지방교부세 1790억 원, 국가보조금 3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조정교부금 36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9억 원, 부서 인력운영비 47억 원 등 세출 구조조정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3억 원이 증가한 1조 44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1억 원, 소방 특별회계 43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억 원은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채권 매출수입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66억 원이 감소한 9798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서민의 삶은 어렵고 세수 결손이 늘어 예산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민선8기 도정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기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 깊은 고민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우리 도에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과 혁신·실용을 위해 마련했으며 우리 도가 미래 과제를 실천할 확실한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도민의 민생과 안전,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의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6.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8.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제405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전례 없는 세수 결손으로 전북교육 재정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여파는 2024년까지 이어지겠지만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 교육청은 정책의 중심을 학생에 두는 학생중심 미래교육 슬로건 아래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 속도감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찍이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치유를 위해 교원치유 프로그램과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민원상담실을 구축했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권 자체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과 생활지도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생활지도권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전북 교육계에는 전혀 근거 없는 학력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왔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은 곤두박질쳤습니다.
경제와 산업발전에 뒤진 우리 전북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인재양성 없이 전북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추락하는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지난 1년간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력신장에 기치를 내걸고 힘찬 발걸음을 해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고 1, 2차 향상도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다음달에는 금년을 마무리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학교의 급과 종류를 불문하고 5∼15%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이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이란 10개를 가르쳤을 때 2개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일부 직업계군은 50% 이상이 기초학력 미달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매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 1년 동안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교실 2교사제 시행,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와 두드림학교를 확대하고 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별 부진 요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교과학습을 지원하는 학습지원튜터, 교과보충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학력을 뛰어넘어 기본 학력신장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전북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신장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래교육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은 그간 미래교육에 너무 뒤쳐졌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2023년 초 기준 21.4%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번째에 해당됩니다.
타 지역 아이들이 디지털식 교육을 받는 데 반해서 우리는 아날로그식 교육을 받아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종이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기기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운영과 교사 연수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북미래교육의 요람이 될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에듀페이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북에듀페이는 2024년에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경제적 상황이 타 지역보다 곤란한 전북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전북에듀페이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전북교육청 학생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중고생 대표 50명으로 구성된 학생의회는 두 번의 정기회와 세 번의 임시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심의·제안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회는 학생중심 전북교육의 기본 토대입니다. 학생의회의 의견을 경청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북 학생들의 해외연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탐방, 해외 역사·문화체험, 국제교류 수업 등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1년에 2500명, 2027년까지 1만 명 학생이 세계 시민으로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것입니다.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방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 안전교육을 통해 한 건의 사고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완해야 될 점을 찾아 내년에는 더 알찬 글로벌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출범하는 내년에도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교육청 본청은 물론 지역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국 최고의 교육청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항상 전북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4조 502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조 6787억 원보다 1765억 원이 줄었습니다.
총세입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5729억 원 줄어든 4조 326억 원, 자체수입은 23억 원 줄어든 264억 원, 기타는 69억 원 줄어든 37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4057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781억 원 늘어난 2조 2037억 원을 반영했고 평생교육에 55억 원 줄어든 102억 원을, 교육 일반에 3564억 원 줄어든 159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예비비에 262억 원 줄어든 236억 원을, 인건비에 1334억 원 늘어난 2조 10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정책별 중점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16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 보급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수업혁신을 위해 14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에듀테크 활용 수업개선 콘텐츠 구입 등 스마트 교육 지원에 174억 원, AI교육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SW교육 활성화 지원에 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2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신장에 199억 원,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전북미래학교 운영에 77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IB프로그램 도입에 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9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입생의 입학 준비 지원을 위한 입학지원금과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비,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지원비 등 전북에듀페이 지원에 385억 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학습준비물 구입비 등 272억 원, 저소득층 교육급여 등 교육소외계층 자녀 지원을 위해 29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로 미래형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해외연수 33개 프로그램에 1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원 상담과 치유, 법률활동 지원 등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에 34억 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섯째,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안전관리에 1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에 17억 원, 안전체험관과 안전체험교실 조성에 33억 원, 학교 내·외 통학로의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16억 원, 학교 CCTV 개선과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25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일곱째,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1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627억 원, 학교 운동장 등의 학교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358억 원,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21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급식 지원에 1529억 원,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2288억 원,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10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신·증설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개교 예정인 가칭 완주운곡유치원 외 9개 학교 신설 등에 8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총규모는 2023년 대비 36% 감소한 7299억 원입니다.
이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8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17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과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1억 원은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법정전입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세입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재원 총규모는 기정 예산 4조 9018억 원보다 4547억 원 감소한 4조 447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6199억 원 감소했고 자체수입은 72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족한 세입 재원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8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 지정사업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국고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7억 원을 줄였으며, 재해대책 등 특별교부금과 농촌유학지원금 등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12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 등 교육사업 187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사업 216억 원, 인건비 291억 원, 예비비 450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0억 원 등 총 4678억 원을 줄였으며 제지출금과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으로 2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여건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 예정이던 11억 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158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분 보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라 악화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축소·폐지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감소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학생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적립한 기금 재원을 활용해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토대를 견고히 하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도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4.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한정수 의원 외 10명 발의)

15.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희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우수한 능력와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15개 규칙에 사용된 명칭을 법 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규칙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에 의회 차원의 선도적 역할과 지속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새로운 유보통합기관 출범에 앞서 전라북도의회와 함께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승식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8.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9.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0.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2.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23.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24.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25.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가 체계적,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감사위원회 신설, 소방 중앙조직과의 업무 연계성 및 현장 중심 기능 보강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구를 조정하고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팀 신설 및 폐지, 명칭 변경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방본부 기구 설치 및 사무 조정을 위한 조항, 소방 직속기관 기구 설치 및 사무 조정을 위한 조항,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항,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 및 정원변동 내역을 위한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산정책과 소관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사무 이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법에 따라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원활한 회의 소집을 위해 제6조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를 ‘5일 전’으로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특별법에 맞는 조례 명칭 및 조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77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화재 발생시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민간차원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각종 정책 추진을 지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장학숙 입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주장학숙의 경우 입사생 미달 시 본인과 보호자가 도내로 전입하면 입사 자격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장학숙 운영 활성화 및 도내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출신이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7.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4명)

28.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29. 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0.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31.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만기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9명)

32.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3.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김만기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4.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9명)

35.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영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36.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37.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38.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39.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40.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41.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1항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운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 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들이 적절한 진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들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등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취약 시간대에 전문가 상담 및 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이들의 편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며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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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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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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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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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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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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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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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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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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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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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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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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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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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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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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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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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2.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총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으로 본 조례 내용 중 ‘우선’ 문구가 사업자를 차별해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우선’ 삭제를 권고하여, ‘우선 이용’ 문구 중 ‘우선’ 규정을 삭제하고, 농산물직거래법 제14조제1항 등 요건 충족 시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3.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서울로 집중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러한 극단적 왜곡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폐단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차원의 성찰과 고민을 통해서 뒤틀린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상과 책동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뜬금없이 여당 대표 입에서 튀어나온 김포시의 서울 편입 구상 발표가 그렇습니다.
대책 없는 선거용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치부하는 분위기였지만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논의와 특별법 발의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우려와 공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김포시 이외에도 여타 수도권도시의 편입·통합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을 주변부로 종속시키는 서울중심체제론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을 좀먹는 악성 바이러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들은 지방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대신 중심부인 서울에 종속되는 들러리로 고착화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를 목도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고군분투가 전개되고 있는데 용도 폐기되어야 할 서울중심체제론이 김포시 편입을 시발점으로 재차 부상하고 있으니 자기 모순도 이만한 자기 모순이 없습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외치면서 지방소멸 심화를 자초하고 있는 모순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빗대어 표현하자면 이번 서울 메가시티 구상은 구급차에 실려가야 할 지방이라는 응급환자는 외면하고 서울이라는 상류층 전용병실만 늘리겠다고 하는 망국적 발상입니다.
전국의 모든 시군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놔두고 VIP 상급 병실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며 각 시도별 지방시대계획의 본격 가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릇된 정치공학 발상의 소산으로 튀어나온 서울시의 몸집 키우기 구상을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시대를 선언하는 낯설기 짝이 없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현 정부와 여권이 국민을 무지몽매한 군중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풍경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180만 전북도민의 분노와 우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망국적 발상인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 주도의 일방계획이 아닌 지방과 머리를 맞대고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실행계획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2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2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 원으로 보장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체 3법을 즉각 처리하라.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 20만 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쌀 목표가격이 21만 4000원이었고 2020년과 2021년 쌀수확기 가격이 21만 원대였던 사실 그리고 쌀 순수익이 37% 급감하였고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내세운 쌀값 20만 원은 결코 적정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평균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 급락한 949만 원이었으며 농업소득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하락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확기 쌀값 수준을 20만원으로 고착하지 말고 생산비 등을 고려해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쌀 적정 가격으로 최소 22만 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수확기 쌀값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보장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 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3년 11월 2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장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철도 및 도로, SOC 정책 발굴을 위한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간의 일정으로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철도·도로교통 분야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한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주요 기관 방문으로는 스위스의 베른역 국영·민간철도기관, 뢰치베르크 터널현장 등과 독일 뮌헨시청, 아우토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시의 교통관리사무소, 푸니쿨라 궤도열차, 비엔나시의 교통관리공사를 공식 방문하여 선진 정책을 청취하고 전라북도 정책반영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스위스의 다양한 도시권·관광권·물류 등과의 연결된 철도망과 같이 전북권 철도망 구축 등 계획 수립 시부터 관광지와 연계성 및 동서간 철도노선 구축 등 지역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 뮌헨시의 교통사고율 제로를 위한 ‘비전 제로’캠페인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주정차구역 지정 등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및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는 도로관리분야에서 겨울철 제설작업 시 환경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통정책이 버스, 트램 등 대중교통에 우선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라북도만의 도시권·시외권 교통정책을 개선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통발달 SOC 정책 발굴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위스의 뢰치베르크 터널공사를 보더라도 과다할 정도로 안전시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듯이 모든 도로·철도시설은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등 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중점 과제로서 적극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시권 및 관광권, 물류권을 연계한 도로철도망을 국가 계획 및 전라북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구축을 통해서 지역소멸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을 논하면서 도시를 도시되게 하는 근본적인 매력을 잃어가는 곳들이 적지 않은 현 시점에서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끝에 실음)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2.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ㆍ전라북도청ㆍ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ㆍ전라북도청ㆍ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라북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7.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9. 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0.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2.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3.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4.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5.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6.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7.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8.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9.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0. 전라북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1.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2.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3.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4.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6. 본회의 휴회의건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4.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5. 유보통합을 위한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33.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 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
34.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접기
○ 서명의원
전용태 윤정훈
○ 출석공무원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임상규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민선식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
건설교통국장 김운기
소방본부장 주낙동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
감사관 김진철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이남섭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이광영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백승아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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