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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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2월2일(금)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8. 소송비용회수 포기(채권면제) 동의안
29. 원전 소재지 중심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폐지 및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 촉구 결의안
30. 진정한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경찰권 강화 촉구 건의안
31.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32.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이재·강동화·권요안·김정기·전용태·강태창·박용근·진형석·윤수봉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11명 발의, 찬성의원 4명)
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진형석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8.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9.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0.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4.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7.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9.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20.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8명 발의)
21.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4.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소송비용회수 포기(채권면제)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9. 원전 소재지 중심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폐지 및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 촉구 결의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0. 진정한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경찰권 강화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1.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2.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준 고창군애향청년회 회장님 등 여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현장 방문으로,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일본 가고시마 국제·교육 교류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보고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76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이재·강동화·권요안·김정기·전용태·강태창·박용근·진형석·윤수봉 의원)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김이재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달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처음 1명 이하로 내려간 이후 2022년 말 0.78명까지 하락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 해결법을 찾는 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먼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열쇠 중 하나로 과감한 주거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한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반값 수준의 임대아파트 제공과 향후 아파트 분양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지난 1월 초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정책 Brief라는 발간물을 통해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의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주택매매가격 등의 주거비와 사교육비로 지목하고 있으며 1명대의 출산율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정책, 장기적으로는 교육비 면제 등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합계출산율은 하락하는 상관관계와 더불어 2018년 이후 무섭게 치솟았던 주택가격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인식하고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쏟아낸 공약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출산 정책에 대해 우리 도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북자치도가 파격적이고 공격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을 생각해 본다면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이민정책 등을 포함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과 단위 이상의 조직 신설을 제안합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외국인 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투입에도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자 이민·외국인에게 답을 찾겠다는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전남도의 경우 3개 과 9개 팀의 국 단위 조직인 인구청년이민기획단을 설치하여 산하에 이민정책과를 두고 있으며 경기, 경북, 광주 또한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해 외국인 유치 정착 모델 발굴과 외국인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해서는 과 단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가 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람이 없는 특별자치도, 인구가 떠나는 특별자치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파격적인 주거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보여주듯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 소진 및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른 ‘간병살인’, ‘간병 파산’, ‘간병 지옥’ 등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하루 7만 원∼9만 원 선이었던 간병 비용은 현재 12만 원∼1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3조 원 규모였던 국민 간병비 부담액은 2022년 기준 10조 원 규모로 급증하며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즉 간병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병 문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5년 사적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중증환자의 경우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고 여전히 모든 병원, 모든 진료과목에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간병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금번 총선 제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내놓았습니다.
즉 간병비의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문제로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여전히 간병비 완화는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체 환자의 15∼20%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급이 가능할지, 정부의 지원 규모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주, 서울 은평구, 부산 동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간병비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광역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특별한 전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 답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시·군 행정통합보다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는 128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전주·완주 통합,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권 통합, 익산·군산 통합 등 정치권의 통합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통합 주장으로 인한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주체는 상대적으로 소득, 생활여건, 규모의 우위를 갖고 있는 대도시이며, 결국 통합이 되더라도 대도시의 경계 안으로만 성장하는 흡수통합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9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었던 전라북도는 1995년 행정통합이 이뤄져 지금 14개 시·군으로 5개 시·군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비슷한 인구의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으로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이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당초예산 기준 도와 시·군 예산 총합은 전북특별자치도 16조 1487억, 전라남도는 19조 5450억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3조 4000억가량 적습니다.
일반화하기는 무리일 수도 있지만 행정통합을 할 경우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시·군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총선 입지자들은 여전히 대도시 중심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일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75번에서는 2026년까지 통합시를 출범하고 통합시장을 선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도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러한 정치적 메세지들이 과연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성장속도가 더딘 동부권에 대한 고민과 숙의 과정 없는 대도시 중심의 시·군 행정통합은 지역 간 격차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도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작은 시·군의 소멸을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 중심의 과거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북 곳곳의 특성과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현대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간 소외되었던 지역 구석구석을 보듬고 열악한 경제환경으로 힘들어했던 도민들이 먹거리 걱정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2023년에 용역을 마친 전라북도 지방시대 계획 보고서에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전북특별자치도를 5대 권역으로 구성하여 공간 발전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통합 시도보다 이미 세워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성장을 위해 마련된 전북특별법에 333개의 특례 중 하나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로 시·군 행정통합을 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도지사의 행정통합 공약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이 권한이 행사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이 권한을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은 지역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을 양산하는 시·군 행정통합을 외치기보다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모두가 상생하는 것에 대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난해는 2건의 국제행사로 몸살을 앓은 한 해였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유치에 성공한 국제행사들이었던 만큼 기대가 컸지만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치유하기 어려운 생채기만 남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고조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치에 성공한 또 하나의 국제행사가 바로 올해 10월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는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의 처참한 실패를 교훈 삼아 제대로 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잼버리 사태에서 우리는 옥상옥의 구조로 인해 밀도 있는 준비에 실패한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체계 역시 재외동포청과 언론사,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탓에 책임과 역할이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각의 공동 주관기관이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선의로 똘똘 뭉친 만큼 사전 긴밀한 논의와 설계를 통해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의하면 6억 달러 이상의 상담금액 달성’이라는 기대는 무의미한 허언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가자 맞춤형 행사 준비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인비즈니스대회 타깃 집단은 기업인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기업인들이 만나서 포럼과 미팅, 기업 및 산업단지 탐방, 수출 상담 등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주 행사와 부대 행사는 모두 참가자들의 특성과 니즈를 고려해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통해 전북을 홍보하는 데 치중할 경우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이나 전주시 이외의 나머지 시·군의 동참과 같은 사안은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자칫 행사 효과만 분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라는 과제는 사칙연산을 통해 달성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선보이면 행사도 풍부해지고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게스트가 아닌 호스트만의 일방적인 상상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양해 주시고 참가자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철저하게 참가자 맞춤형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해 세계 새만금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 개최를 통해서 환희가 아닌 쓰디쓴 열패감을 경험했습니다.
올 10월 예정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반드시 2023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잼버리나 아태마스터스와 달리 김관영 지사 재임 중 유치한 행사입니다.
행사의 시작과 끝 모두 온전히 민선8기의 몫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고삐를 죄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로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부권 농기계교육훈련센터 설립입니다.
농생명산업 특화의 핵심은 농업인력 양성에 있습니다.
농업인력 양성은 여성농업인, 고령의 농업종사자는 물론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농기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R&D연구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중 가장 수요가 많고 기본이 되는 사항이 농기계 교육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내 농기계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김제에 위치한 농식품인력개발원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동부권을 비롯한 다른 시·군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여 목적으로 비치된 농기계를 교육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규교육을 하지 못하는 여건상 단기로 전문강사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업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의 분야별 교육수요 충족률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장비 실습에 대한 교육 충족률이 7.1%, 유기농·친환경 농업 교육수요 충족률이 24.5%, 일반 생산기술 교육 충족률은 45.9 매우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이는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이 충족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기계 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은 노령인구, 여성농업인, 귀농자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에게 농기계 교육 수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평균 2∼3시간을 할애하라는 것은 지나칩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한 전북형 임업연구 투자입니다.
올해 10월이면 진안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7년, 예타부터 시작하면 총 12년의 기간을 들여 완성되는 이곳은 말 그대로 산림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더불어 산림치유원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재 도에서는 세계 산림약용식물 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국립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까지 예비타당성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산업이 전문화·관광화됨에 따라 이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진안에서는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청 또한 남양주의 산림교육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치유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과 투자가 없어 개원을 앞둔 산림치유원과 예타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일부 대학과 사설 교육기관에서 일부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지만 기술과 임산물 개발, 첨단기술 개발과 같은 연구개발은 규모적으로 비용과 인력면에서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도 차원의 임업 모든 분야에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농업기술원 산하에 각 지역의 대표작물연구소가 9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투자가 곧 성장과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안군에서는 농기계 교육의 문제를 파악하고 농기계교육훈련센터 건립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부산악권 농기계 교육을 개별 군 단위인 지자체가 맡는 것이 맞는지 전북특별자치도가 맡는 것이 맞는지는 지사께서 충분히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임업연구 투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민하고 나서야 하는 영역임을 분명히 알고 이번만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인 임업 연구 투자로 진정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창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18일 시행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국회의원과 동료의원님들의 지원,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이러한 기쁨을 뒤로 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호남권에 속하였지만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었다고 해서 아직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호남권 유일의 광역시인 광주시를 중심으로 공공행정 예속화와 대규모 국책사업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존립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말산업 육성 및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마사회 지사는 광주에만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 및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 지원 또한 광주에만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마저 광주로 이전하여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다른 일례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그 사업비가 22조 7400억 원에 달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대상에 고려되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온 차별이 지역 경쟁력 저하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서 수많은 청년들이 눈물을 머금고 고향인 전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였다고 해서 그동안 겪어온 고충들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속된 차별로 인하여 잃어버린 몫을 되찾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 차별과 그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첫째, 보다 효율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업무의 재분장이 요구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균형발전팀이 아닌 균형발전국을 통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 도는 팀 단위로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안으로는 그 추진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다양한 부처와 소통을 해야 하는 만큼 그 효율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업무의 재분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유형에 있어 도민의 행정서비스 수요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모나 경제적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수요와 만족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전과는 차별화된 효율적인 유치 전략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성과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 권역으로서의 위상 확립과 그에 따른 명실상부한 자치권 보장과 정책 추진, 도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제는 잃어버렸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몫을 적극적으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전략 발굴 및 정책 추진이 곧 전북특별자치도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2024년 새해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했던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새해인사를 드리면서,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마약류 문제와 우리가 잘 모르고 남용하고 있는 중독성 물질에 대해 경각심 제고와 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약물중독 위험성과 그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합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탄생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높은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관련 법에 따라 특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약물 중 하나가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암이나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습니다만 중독성이 강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펜타닐이 이제는길거리 마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은 펜타닐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시 한 곳에서만 약 1만 명의 펜타닐 중독자들이 마치 영화 속의 좀비처럼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펜타닐 중독으로 인해 근육이 강직되고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되어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기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펜타닐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10명 중 1명은 펜타닐 패치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약류 이외에도 그 어떠한 제약도 없이 중독성 물질을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 공부 잘하는 약이라 불리는 메칠페니데이트 그리고 다이어트약이라 불리는 나비약이 모두 중독성 물질입니다.
이외에도 얼마 전 먼지 제거 스프레이 제품을 마약 대체용 환각 물질로 흡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많은 물질이 원래 목적에 벗어나 악용되기도 하며 많은 이들을 중독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 오남용 문제가 사회 깊이 숨어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제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 문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현장의 교사들이 더 공부하고 더 잘 알아야 아이들에게 올바른 안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모든 교사와 공직자가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과 도 차원의 대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진형석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 장애인도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더 특별한 자치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1일 도교육청은 2023년분 법정부담금 40억 9000만 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했습니다.
이는 2022년보다 약 23억 가까이 증가한 금액으로 장애인고용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원의 3.6%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담금이 증가한 이유는 한시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50% 감면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감면이 종료된 2023년분으로 40억이 넘는 교육재정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더욱이 2024년부터 의무고용비율이 3.6%에서 3.8%로 상향되는 것은 물론 그간 장애인 교원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향후 납부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 등에 쓰이긴 하나, 무엇보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도교육청이 40억이 넘는 교육재정을 납부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 교원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전국 교육대학, 사범대학의 장애인 졸업생은 547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졸업생이 1년에 100명 넘게 배출되고 있지만 실제 모든 교육청에서 의무고용 해야 하는 장애인 교원은 800∼1000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그동안 적용 유예와 부담금 감면 등의 시한을 두었음에도 교원 양성기관과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은 물론 정부의 대응이 매우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 28일 확정·고시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기관의 장이나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며 그동안은 민간사업주에 대해서만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의 장애인 고용 부담이 증가하고 직접고용과 부담금 외에 장애인 고용 기여 수단이 한정적인 상황으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도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 것입니다.
장애인 교원 양성과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재정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기보다는 도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생산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여 장애인 사업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재정이 본연의 목적인 학생과 교육에 더 적극 쓰일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도내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채용만큼 중요한 것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체의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내 장애인 고용에 관심과 지원의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한 곳과 사업체 두 곳이 명단에 올랐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장애인 고용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 장애인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원년입니다.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행정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차고 세심하게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인구는 매년 1만 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고 감소인구의 87%는 청년인구입니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일자리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혁신도시에는 총 12개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졸업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으로 2022년부터는 대상인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채용시험 시 3점의 가산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2년 기준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전국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 38.3%에도 못 미치는 32.8%, 단 84명이 채용되는 데 그쳤습니다.
1위를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채용률이 무려 61.3%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오히려 전북이 앞서 있었지만 이후 전북은 미미한 수준으로 채용률이 증가하는데 반해 강원자치도는 어떻게 이런 극적인 역전이 가능했는가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원자치도의 채용률이 전국 1위를 달성하기 시작한 시기는 2021년으로 강원도는 그 1년 전인 2020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 최초로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해마다 용역 전문기관을 통해 공공기관 연계 지역인재 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용 전형에 필요한 NCS, 기관별 맞춤형 직무기술서 작성 요령, 모의면접, 공공기관 임직원과의 만남 주선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전담 채용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도내 대학에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온라인 오픈톡 및 홈페이지 상담창구 운영 등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언제든지 취업 컨설팅과 관련 교육을 받고 충실하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전국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북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은 지역대학인 경북대와의 협약을 통해 2022년 2학기부터 감사 분야의 계약학과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졸업 후 입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전자공학부는 삼성전자와도 모바일공학전공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나서 지방대학과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 간 협약체계를 주선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이 채용까지 이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5일 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30%에서 3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 통과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었더라도 전북자치도의 지금과 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접근으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지사님께서 대외적인 차원에서 도내 이전 공공기관장과의 만남을 통해 각 기관의 지역인재의 채용률 확대 방침을 이끌어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집행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특별자치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회를 얻은 만큼 이 기회를 변화와 혁신, 도전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3월 5일, 6일, 7일, 14일에 열리는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1년의 활동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강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 상황에는 활동일지, 회의 개최, 토론회 및 현장 활동, 언론 인터뷰, 조례 및 결의안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 결과는 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특별위원회의 성과와 정책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 조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 특별법 전부개정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보고를 통해 특례 발굴 현황과 입법화 전략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법안 상정 후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방문해 법안 통과 협조를 부탁하였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후 즉각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시행령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 특별법 시행 전에 철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행정, 재정, 세제, 교육 등 새로운 전북 시대 미래를 도모할 분야별 2단계 특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입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특례를 부여받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실속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권 확보를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특례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개정, 지속적인 특례 발굴 등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별법 시행에 따른 권한 이양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커진 만큼 도의회의 본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더욱 철저히 하여 전북이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를 넘어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끝에 실음)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의회와 집행부 간 협약으로 실시해 왔는데 이번 청문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그동안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자료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열한 분의 인사청문위원분들께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실시한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도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7명과 의장님이 추천한 4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을 후보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두 번의 사전 간담회와자료요구 및 검토,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하여 인사청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1월 31일 도덕성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는 사전 질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소홀한 점과 기본 제출 자료를 누락한 점을 볼 때 성실성과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책 추진방안이 다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방송 및 대학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체납이력, 범죄경력 등 공직자 임용에 대한 도덕성 부분에 특별한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K-콘텐츠 및 디지털 융복합 선도에 앞장서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역할 및 방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콘텐츠사업 발전을 위한 계획과 운영 방안을 살펴볼 때 진흥원 원장으로서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업무능력과 도덕성의 점수를 6 대 4로 배분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평점이 적합기준점 60점 이상으로 나왔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의 채택에 적합의견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3개 특별위원회 명칭에 사용된 전라북도의회 등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11명 발의, 찬성의원 4명)

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40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의 명확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신설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양충모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에 대한 감사위원장 임명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진형석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8.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증액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0.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4.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7.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6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원천기술 등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원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 제18조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수요 창출, 업종 전환 유도 및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서 산업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고 에너지기업 간의 기술혁신과 산·학·연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의 선순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내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운영,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동노동자의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등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 자원화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및 보급화,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기관 구축, 치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국가 자격 치유농업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 함양을 통해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에 맞게 노동자의 정의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가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노무제공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에 맞게 감정노동자의 정의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정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불공정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프리랜서의 권익 침해 및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9.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20.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8명 발의)

21.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소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폭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감면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유공자, 다자녀 등을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도 소유 체육시설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도내 체육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와 방재의 효율성 제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이 일상의 불편은 물론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도민과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상 및 경제생활의 안전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갑질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확대, 권리구제 신고센터 및 상담실 운영,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고용안정 보장 지원 등을 통하여 관리종사자들의 인권 증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도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4.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소송비용회수 포기(채권면제)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구성원 간의 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의 책무 강화,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는 방안 마련, 교육과정 및 직위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그린스마트추진단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정원 증원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온라인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유형 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인용하는 법 조항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 조별로 ‘전라북도교육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그 밖의 ‘전라북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관, 위원회, 인용 자치법규 제명 등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회수 포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유족 간의 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하여 소송비용청구권이 생겼으나 소송비용 회수를 통한 재정적 이득보다 소송비용 회수 포기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가족을 잃은 유족에 대한 위로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소송비용회수 포기(채권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순서입니다만 오은미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권의 기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주영은 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원안 통과시킨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보다 후퇴된 내용이며 학생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독소조항을 수정·삭제하고 학생인권의 의의에 부합토록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에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학생이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일부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이 입법 취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는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할 것을 학생의 책임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 조례 개선을 주요 과제로 내건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학생의 인권 보장제도가 다른 교육주체의 인권을 축소시킨다는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 보장의 의무는 사인인 학생이 아닌 국가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교원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에 열거된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마땅한 기본권으로 조례에서 임의로 어떤 권리를 허용하거나 불허할지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열거된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마땅한 기본권으로 조례에서 임의로 어떤 권리를 허용하거나 불허할지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4조의2 학생의 책임과 의무조항 신설, 제10조에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가능케 하는 조항, 제13조에 긴급상황, 합리적인 이유와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수 있는 불명확한 요건만으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교육청은 오히려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학생인권 조례를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독소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학생인권의 의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학생이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의결한 안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조례 개정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법률전문가, 인권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네 차례 협의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볼 때 제4조의2 학생의 책임과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은 학생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명시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내용상 학생의 권리제한이나 새롭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제10조의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물리적 제지 대상을 학생이 아닌 행위자로 규정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사생활 자유와 관련한 제13조 개정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를 하더라도 학생이 자신과 다른 학생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학생인권이 안정적으로 증진되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대상은 토론 내용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입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소송비용회수 포기(채권면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원전 소재지 중심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폐지 및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 촉구 결의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원전 소재지 중심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폐지 및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쁜 와중에도 도정에 관심을 갖고 본회의 방청에 참석해 주신 사단법인 고창군애향청년회 이희준 회장님과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게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애향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북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원전 인근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책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 존재하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지역 확대 및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시·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해당되기에 원전 소재 광역시·도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고창군과 부안군 등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원전 소재지 광역시·도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의 법률적 행위로는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오늘 보도에 따르면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시·군에도 정부가 매년 특교세 등을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한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한시적 조치이기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부대의견을 담은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더 나은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의의 뜻을 보냅니다.
하나.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에 대하여 한시적 조치가 아닌 법률적인 보장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진정 주민이 원하는 대책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전 소재지 중심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폐지 및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전 소재지 중심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폐지 및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원전 소재지 중심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폐지 및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진정한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경찰권 강화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진정한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경찰권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무늬만 자치경찰,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많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혼선과 갈등의 골이 깊고 자치경찰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립된 것이 없어 환골탈태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확고부동한 실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자치경찰권 강화와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4개 특별자치시·도 이원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이원화 정부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본격 시행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경찰권 강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진정한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2일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정부는 대구시와 청주시, 서울 서초구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면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으로 매출의 빈인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확연히 드러났으며 결국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민생토론이란 요식행위만을 명분 삼아 전 사회적 논의의 산물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골목상권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골목상권 붕괴, 민생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나인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6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1월 광주·전북지부 행정통합을 완료한 데 이어 4월부터 전북지부 사무실을 폐쇄하고 업무와 인력을 광주지부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업무환경의 변화, 소규모 지부 운영의 한계 등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단 측 해명대로라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지역별 지부는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혁신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전북시대를 꿈꾸는 전북자치도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3만 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공무원연금 납부자 5만 6892명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후진적인 꼼수 혁신안을 내세워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를 폐쇄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와 광주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는 퇴행적 혁신안인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철회하라!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 새해 들어 처음이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첫 번째 회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뜻깊은 첫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처리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시찰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만큼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전북특별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더 잘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보고를 받았고 실·국·원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의 비전을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과정에 도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로운 전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도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민의 생각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모레면 입춘이고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도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2명)
오은미 오현숙
기권의원(3명)
국주영은 박정규 이수진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7.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소송비용회수 포기(채권면제)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9. 원전 소재지 중심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폐지 및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0. 진정한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2.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소송비용회수 포기(채권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29. 원전 소재지 중심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폐지 및 원전 인근 지역의 포괄적 지원안 마련 촉구 결의안
30. 진정한 지방치안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경찰권 강화 촉구 건의안
31.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32.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
접기
○ 서명의원
박용근 박정규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임상규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현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소방본부장 주낙동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진철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천선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노준호 이명희 이보라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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