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7일(목)10시
의사일정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회의 불참 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해서 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 점검으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새만금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성수·박용근·김동구·윤수봉·전용태 의원)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후에 일괄질문 방식 순서로 진행하며 일괄질문의 경우 각 의원님께서 질문 후 곧바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다음 순서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신 후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세 분, 오후에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의 시작일인 3월 5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로 인한 SOC예산 삭감과 전북 국회의원 의석 수 축소라는 위기를 잘 극복해 주신 김만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완연해지는 봄기운이 전북특별자치도에도 긍정적인 동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 홍보영상 관련 수상한 계약 행태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상을 돌려 주시고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을 조금만 낮춰 주시죠. 됐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전북 국회의원 의석 수 열 석 확보를 위해서 국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의 좋은 기운들이 함께 더해져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고생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 도정 홍보영상 그리고 전북금융센터 건립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당초에 송부해 드린 질문지의 질문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정 홍보영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정 홍보와 관련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예산이 해마다 동일하게 2.2억 원씩 약 2억 2000만 원씩 세워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1년도부터 온라인 매체와 뉴미디어 합계 금액이 2억 2000만 원씩 2023년도까지 동일하게 세워졌고 2024년도 예산은 좀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세워질 때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건데 도정 홍보의 취지는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정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대로 도민들께 아니면 우리 국민들께 홍보를 해서 도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적들은 당연히 도민의 알권리와 도민에게 도정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도정 홍보가 취지대로 잘 홍보가 됐다,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예, 전체적으로는 도정 홍보가 비교적 당초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SNS 이쪽에 관해서 조회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국에서 굉장히 톱클래스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나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소관 부서인 소통기획과로부터 도정 홍보에 대한 많은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보면 갈수록 긍정적인 면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효과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해 도가 제작한 홍보영상 몇 가지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정성 그리고 특정 성 비하를 논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당초에 목표했던 도정 홍보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렇게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이런 논란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SNS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의 최신의 트렌드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과도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논란은 이미 일어난 과거 일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소관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대책이 혹시 세워졌는가요?
저희가 모든 홍보영상에 관해서 홍보사업에 관한 성별영향평가 관리방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사업 담당자가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때 성별영향평가 점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체점검을 하고 또 부서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실무부서는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그 여성가족과에다가 성별영향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 보고 그 결과를 콘텐츠 내용 제작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있듯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잘 보완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작 과정상의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작업체를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 제작업체의 선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작업체 선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당시에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있었던 업체는 그다음부터는 계약에서 배제하도록 해라라고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영향평가 관리방안이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홍보물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배제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예, 그 업체는 배제를, 더 이상은 그 업체하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 홍보영상을 계약하는 흐름이 약간 중간에 언론진흥재단이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흐름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2번 영상 한번 틀어 주시죠.
(동영상 상영)
언론진흥재단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약은 언론진흥재단이 하지만 사실상의 업체 선정의 권한은 전북자치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사님.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전에 논란이 되었던 아태마스터스대회죠, 아태대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태대회 홍보영상의 경우에는 씨앤씨서울이라는 업체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료3번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이며)
그런데 이 씨앤씨서울이라는 업체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을 보게 되면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적, 톱밥, 주방기기, 문구용품, 사업자등록증 한 면에 표시하기도 어려워서 별지에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사실 영상제작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영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물론 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업체가 모든 업종을 운영하는지는 사실 의문이 들고, 설사 모든 업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제작에 대한 전문성은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인이 여기저기 사업의 종류만 사업자등록증상에 등재를 하고 가능한 사업들을 관급계약을 하고 또 인맥을 이용해서 사업을 계약하는 이러한 경우도 간혹, 사실은 이 업체라는 말씀은 아니고 간혹 있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태대회 영상제작과 관련해서 씨앤씨서울이라는 업체는 전문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업체 선정 시에 도정 홍보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문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씨앤씨서울이라는 업체를 선정한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씨앤씨서울이라는 업체가 현재까지 몇 건의 홍보영상을 제작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과연 이 업체가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 업체가 과거에 홍보물 제작을 했던 경험이나 실적 또 도가 제작하려고 하는 홍보물에 대한 이해 또 기획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전문성의 판단 기준이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씨앤씨서울이 아까 마지막 질문이었던 몇 건의 홍보영상을 제작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는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1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총 6건의 계약을 했고 1억 600만 원의 홍보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자료4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이며)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 씨앤씨서울이라는 업체가 총 6건의 계약을 약 1억 600만 원, 지사님 답변대로 2021년도부터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북자치도의 권한이라면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전북자치도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씨앤씨서울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태대회 논란 이후에는 계약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문어발식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전문성은 본 의원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아태대회 같은 논란들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또 다른 계약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세심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도 전달을 해서 앞으로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도정 홍보를 하는 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전문성 기준을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씨앤씨서울이라는 업체는 수상한 게 문어발식 업종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씨앤씨서울과 주소지가 같은 다른 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온라인홍보 계약 당시 씨앤씨서울의 주소지는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번지 101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 계약서류를 보면 씨앤씨서울은 주소지를 옮기고 문제는 2022년 6월 무렵에 씨앤씨서울의 당초 주소지였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을 그대로 이어받은 케이미디어, 현재는 상호를 PTH로 바꿨고요. 코리아워커센터라는 신생 업체가 설립돼서 그 주소지에 들어와서 최근까지 홍보영상 제작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5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이며)
앞서 씨앤씨서울이 있던 그 주소지에 씨앤씨서울이 나가고 같은 주소지에 저 2개의 업체가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업체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주소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케이미디어,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번 상가동 101호 그리고 코리아워커센터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번지 101호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물론 사업장 주소지는 사업을 이동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업종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번지 101호 상가라는 주소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자료6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이며)
본 의원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주소에 직접 찾아가 본 결과 저기 보이는 공인중개사가 그 101호입니다.
저 자리에는 공인중개사분이 운영하고 있었고 또한 주변 상인들을 탐문해 보고 주변 주민들을 탐문해 본 결과 같은 자리에서 동일 업종이 최소 10년 이상 영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저 해당 101호에 있는 공인중개사분과 본 의원이 직접 통화한 결과 해당 공인중개사 외에는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른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더욱이 건물 외관상을 봤을 때는 상가동 전체를 다 뒤져 봐도 영상물 제작, 홍보물 제작이라는 문구를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해당 업체에 대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닐,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조사를 하시고 직접 현장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전에 있던 회사가 나가고 그전에 있던 회사의 자리에 2개의 회사가 들어와서 유령회사처럼,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도 계약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별개의 회사가 아닌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아마 상당히 그전의 회사하고 그 이후의 회사들이 뭔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아태대회 논란 이후에 씨앤씨서울이라는 업체를 배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 저 업체들이 도 계약에 참여한 시점은 2023년 2월에, 2021년도까지 도정 홍보영상을 독점했던 그 업체가 아태대회 논란 이후에 씨앤씨서울이 없어지면서 저 케이미디어와 코리아워커센터가 계약의 당사자로 사실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배제를 했지만 다른 유령회사를 가지고 와서 계약을 계속해 왔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던 씨앤씨서울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 씨앤씨서울이 계속적으로 도 일을 하기 위해서 위장 사업자에게 계약을 맡기거나 계약을 줬다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이것이 무슨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업체가 약 10건 이상의 계약이 사실상 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띄워 주시죠.
(화면을 보이며)
주소지 기준으로, 자료7번 한번 띄워 주시게 되면 이런 같은 주소지에 유령회사들이 입주를 해서 총 10건의 다수의 계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씨앤씨서울에 더해져서 총 4건이 더 되어진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아태대회 이후에, 저 영상 PTH는 케이미디어가 전신이고요.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미디어와 코리아워커센터가 다시 도와 계약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또 본 의원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포스터컴퍼니라는 회사가 또 계약자로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컴퍼니의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그 주소지의, 그 사업장의 소유자는 씨앤씨서울의 대표인 김 모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터컴퍼니도 또 추가되어서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가 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한번 띄워 주시죠, 포스터컴퍼니의 등기부등본. 8번입니다.
(화면을 보이며)
포스터컴퍼니가 소재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장이라고 하는 일반 공동주택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저기 있는 김 모 씨가 바로 씨앤씨서울의 대표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케이미디어와 코리아워커센터에 더해서 저 포스터컴퍼니도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문제는 상호나 주소지는 다르지만 전화번호가 같은 업체도 존재합니다. 씨앤씨서울의 대표자 번호를 기준으로 방금 전 말씀드린 포스터컴퍼니와 또 미디어창공이라는 업체가 동일한 전화번호로 약정서에 기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을 정리해서 보면 씨앤씨서울과 관련된 도정 홍보영상은 무려 12건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자료9번 올려 주시죠.
(화면을 보이며)
이제 종합적으로 씨앤씨서울 그리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케이미디어와 코리아워커센터 거기에 또 소유자가 같은 포스터컴퍼니 그리고 전화번호가 같은 미디어창공까지 총 12건의 계약을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 사실상 한 업체가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의 회사, 그러니까 씨앤씨서울을 문제가 있어서 배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당시 국장이 지시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회사명은 다르지만 다른 회사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과연 그것을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서도 비호를 하면서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 체크할 것들은 몇 개를 했는데 그것이 누락이 돼 갖고 몰랐던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21년도부터 3년간의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 계약 건수가 총 31건입니다.
그중에 지상파 공영방송과 계약을 한 것이 9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 22건 중에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이 22건인데 그중의 절반 이상이 12건이 사실상 실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고 그 금액으로 2억 원이 넘습니다.
앞서 맨 처음에 띄워드렸던 연간 우리 도정 홍보영상이 2억 2000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1개 연도분 예산을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가 사실은 가져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업체명과 주소지를 바꿔 가면서 특정한 경제적 공동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저는 든다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께서 그런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행히 아까 도정 홍보예산이 그동안은 2억 2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억 9000만 원인데요.
올해는 1월달부터 그 금액 전체를 통으로 다 어떤 업체에게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통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통으로 아예 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 업체가 1억 9000만 원을 다 가져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전체를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업체에 대한 문제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고자 최근에 준비를 했던 건데 올해 갑자기 방식이 바뀐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혹시.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의계약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아마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2억 4000인가요, 2억 2000인가요?
2억 2000입니다.
예, 2억 2000.
연간 2억 2000의 내용물을 하나하나씩 보면 10개를 만약에 제작한다고 하면 2000만 원씩 11건을 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수의계약 범위 내로 2000만 원 이내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에 진행을 해 왔는데 아마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이 괜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통으로 아예 공개입찰을 해서 넘기자, 그런 방식으로 아마 작년 말부터 예산을 세우면서부터 그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고 올해는 그 계약 진행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개경쟁입찰이 그래도 수의계약보다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논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도에서 도정 홍보를 하는 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을 드리고요.
혹시 올해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는 씨앤씨서울이나 이런 관련 업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겠네요? 공개경쟁으로 1억 9000을 통으로 한 업체가 하게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이야기를 해 보면 도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씨앤씨서울이 다른 영상물 제작에도, 도정 홍보 외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본부 일인데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영상 제작이거든요. 11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즉, 씨앤씨서울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도정 홍보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제작에도 손길이 뻗쳤을 것으로 사실 좀 보이거든요.
따라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혹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앞에서 정리했던 씨앤씨서울과 이름만 다른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로 보이는 그 업체들이 도정 홍보영상 업무 외에 또 다른 계약에 혹시 참여를 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추측되는 업체가 회사를 쪼개 가며 도정 홍보영상에 참여했고 그 영상 중 일부가 논란이 되었고 그럼에도 지속적인 유착 관계가 이루어졌고 이는 비단 도정 홍보영상뿐만 아닌 다른 영상물에도 아마 관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전체적인 내용의 추측입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단 업무 담당자의 개인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전북자치도 전체의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안을 도정질문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질문 중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나 지속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고, 만약에 해당 사업자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기망 행위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사님께서 혹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발방지 대책 또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원의 업무상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상대 업체의 조직적인 기망 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히고 어쨌든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도정 홍보영상에 들어가는 예산도 도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도정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부분 계속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국제금융센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전북 1조 원 규모의 국제금융센터·데이터센터가 들어간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북금융중심지는 집행부에서도 주력을 다하고 있고 도민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새만금과 더불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당초 투자 규모나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많은 우려가 있긴 하지만 본 의원은 지사님의 능력과 추진력을 믿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루어 내실 거라 믿습니다.
먼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북에 대규모 투자협약이 성사된 일은 축하드리겠지만 전북자치도가 금융중심지가 되고 금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관산업도, 금융권의 노력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북은행이라는 향토 은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역할이 아닌 오히려 고금리 이자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인 유명세를 전북은행이 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제 지갑을 열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져 있지만 전북은행은 높은 예대마진으로 도민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전북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중심지로 전북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금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북은행과 어떻게 소통을 하시고 전북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이끌어 내실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가 이 부분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북은행도 금융타운 조성이라든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북은행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전북은행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은 전북은행이 전북금융도시추진위원회라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나름 내부적으로 도민들에게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전북은행에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금융센터 문제는 지금 금융 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돌파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도 전북은행이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세워지면 그중의 상당 부분을 전북은행이 입주를 해 준다든가 사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디지털금융산업을 공동 육성하기 위한 서로의 협약 또 국제금융컨퍼런스 참여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도와 전북은행이 협력 방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야심차게 시작하신 금융센터, 금융중심지 전북도민의 희망이고 또 도에서도 주력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향토 은행이라고 하는 전북은행의 역할 충분히 이끌어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사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상을 원위치로 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제 지역구 주변분들에게도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지역구까지 찾아오신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약간의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동안 준비한 걸 접는다면 함께 준비한 직원들의 노력은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 봤습니다.
의원은 4년 뒤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회에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처 직원들은 계속 남아서 의원들을 보좌할 것이기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의회의 견제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법률가인 몽테스키외는 본인의 저서 법의정신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제지한다라고 말하며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삼권분립의 존재 근거를 기반으로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데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입니다.
의회의 견제 기능은 의원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준비된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우리의 무기인 칼과 방패가 무뎌질 것이고 의회의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40명은 직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으며 의원들을 믿고 앞으로도 견제 기능에 필요한 날카로운 칼과 튼튼한 방패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탁을 마무리하고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실패에 대한 전북자치도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국제행사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우리 지역에 열릴 예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처참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고 전북자치도민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에 화답하듯 지사께서 확실한 준비를 통해 2024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유치제안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써 불안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잼버리 사태에서 여성가족부와 잼버리대회 조직위,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부안군 등 공동주관기관의 혼재로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체계도 재외동포청과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공동주관기관으로 이름을 올려 놓은 탓에 책임과 역할이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재외동포청은 ‘전북자치도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 소리는 본 의원에게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상호 협력체계로 함께 나가야 할 두 기관이 시작부터 균열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최장소 변경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유치신청 과정에서 국립무형유산원과 구두협의 이외에는 공식협의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5000명의 국내외 기업인이 참여하는 행사장소를 결정하면서 공공기관 상호 간에 문서화된 협의 없이 구두협의로 진행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표본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유치신청서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의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어 상호 간 사전협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결국 개최장소가 전북대학교로 변경됐습니다.
유치신청 당시 수많은 준비와 논의 끝에 확정했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지금의 개최 장소로 변경된 배경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사께서 확언하신 성공적인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위한 확실한 준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후관리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자치도 내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에 따른 출산 및 양육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도내 출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데 전남도의 경우 이미 2015년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이 개원하였고 2026년도에는 9호점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남원과 정읍 단 두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인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산후관리 지원정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현재 남원과 정읍 두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인데 촘촘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주, 익산, 군산에만 운영 중이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 중인 남원과 정읍 두 곳 외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들의 경우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과 정읍에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도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되어 건립 중이고 이후 남원시와 정읍시가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12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며 광역지자체도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된 만큼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인데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70만 원에서 최소 160만 원으로 그 부담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조차 이용할 수 없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병원 및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산후관리 지원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비의 사용처를 산모들의 수요가 많은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고 1인당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상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 지자체들의 경우 산후조리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출산 후 산후관리를 위해 출생아 1명당 100만 원의 바우처가 지원되고 있고 울산시의 경우는 현금으로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원돼 지역화폐의 가맹점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 역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같은 획기적이고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원정책을 강구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북자치도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람석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한 가수가 영화관에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며 영화관 등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등의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체 관람석 중 1% 이상만 설치해도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대부분 영화관들이 전체 상영관이 아닌 일부 상영관에만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은 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진행되는 공연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관람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영화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북자치도 내 시·군이 운영하는 공연장 및 체육관 등의 장애인 관람석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령상 의무설치 대상은 대부분 법적 기준으로 충족하고 있지만 임실문화원 소공연장과 필봉산대의 경우 법적 기준 미만 면적의 공연장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행령상 장애인 관람석 설치 권장시설인 운동시설 역시 도내 78곳 경기장 중 장애인 관람석 설치가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곳은 14곳뿐이었고 장애인 관람석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경기장은 57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이상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조차 장애인들의 문화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시행령상 장애인 관람석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전체 관람석에서 상영관별로 개정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영화나 공연, 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도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상영관별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관람석 의무시설의 경우 대부분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권장시설들의 경우 대부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장 등 운동시설들에 대한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전북자치도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 관람석 중 50%는 안전하고 쉽게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한 가장 좋은 위치에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피난통로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전용통로나 리프트 등의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및 전북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수영양소 공급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 급식을 통한 무상 우유 공급과 더불어 2022년부터 매달 1만 5000원의 현금카드를 제공하는 우유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올해 4개 지역이 추가되어 전주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우유바우처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도 포함한 도 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자녀가정 우대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러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1년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결정했고 지난해 9월 본 의원이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전북 다자녀가정을 두 명 이상으로 정의하며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사업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두 자녀 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전북자치도가 다자녀가정 지원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긴축재정에 따른 전북자치도가 처한 현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나 사업의 확장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전북자치도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해서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기준 도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두 자녀 이상은 61.1%인 반면 세 자녀 이상은 13.2%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세 자녀 이상 기준으로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이해하는 도민들은 정책과 사업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과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사업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있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두 자녀 이상 지원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다자녀가정 우대정책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전자상거래 산업 생태계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 우리 도 경제에 미치는 유무형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전자상거래 화물을 유치하는 특송 물류업체를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청년 무역, 물류, 인플루언서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인천, 평택과 같은 전용 종합보세장치장 허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 위해시 물류공급기업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자상거래 산업박람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우리의 새만금이 동북아시아의 무역,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교육감께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지 4년 차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스포츠클럽 전환 이후 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고 야구·축구 등이 학교 교기였던 시기에 비해 스포츠클럽은 학생선수의 장래를 약속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줄어들면서 진입장벽이 오히려 높아진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환 이후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전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목표로 했던 스포츠클럽 전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지원청은 매년 10월이면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중입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업무를 추진합니다.
먼저 중학교를 대상으로 종목별 학생선수 정원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에 안내하면 운동부를 육성하는 초등학교는 진학 의사가 있는 학생선수들의 관련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전주교육지원청은 2024년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선수등록 후 출전기록이 있는 학생선수와 운동기능과 신체조건이 좋아 학교장이 추천하여 접수된 서류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동부 학교에 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주요 심의내용은 진북초 야구 운동부 학생 3명이 육상으로 전환하여 운동하겠다는 학교장 추천서류인데 심사 직전 2명은 일반배정으로 진학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1명만 육상으로 심사 진행하는데 선결조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 탈퇴서와 말소 여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10월 31일까지 회신 통보가 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2024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가 폐회되었습니다.
이때 개최된 회의에서 기존의 선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수정한 뒤 선발위원회를 재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자유스럽게 개진해야 하나 의사진행이 일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회의 절차와 운영 과정 등을 신속히 수정하고 보완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초등학교 야구부 학생선수가 전라중으로 진학하여 전라야구클럽에서 운동하고자 전라중학교의 육상운동부 선수로 학교장 추전 서류를 제출한 것과 전라중학교의 육상운동부 선수로 입학한 뒤 선수 탈퇴 후 야구클럽 활동을 한다면 위장진학에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체육특기자 선발 업무는 규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의위원들의 독립적 판단을 훼손하고 규정과 원칙을 저버린 위법적·권위적인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위한 확실한 준비 촉구 관련해서 재외동포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공동주관기관으로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주최·주관기관은 재외동포청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는 공동주관기관으로 되어 있고 재외동포청과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행사의 주요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도와 전주시는 행사장소 구축,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미 재외동포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서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하고 상호 협력하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는 재외동포청, 전주시와 업무 협력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위원들과의 소통·협력도 강화해서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개최장소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북대학교로 변경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우리 도가 개최지 선정 당시에 제안한 개최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포함한 한옥마을 일원인 것이 맞습니다.
당시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 임시시설물을 설치해서 개·폐막식장 및 오·만찬장을 구성하고 전시장은 야외 공간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컨벤션이 없는 우리 도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개최지 선정 이후에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요와 재외동포청과의 논의를 통해서 실내 전시공간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대체장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재외동포청장과 대회 운영위원들이 직접 행사장소에 방문해서 점검을 했고 두 차례의 실사, 또 대회 운영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서 지난 2월 19일에 전북대학교로 변경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위한 확실한 준비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먼저는 가장 많은 국내외 기업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20년이 넘는 대회 개최 경험을 가진 재외동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3월까지 도내 우수기업을 방문하고 해외 진성바이어와 온라인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비즈니스 성과가 고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까지 모든 기본 준비를 마치고 9월부터는 전 분야에 대한 리허설을 통해 대회 전반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준비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브랜드가 전 국민, 또 대회에 참가한 해외 기업인들에게 새롭게 각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후관리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정읍과 남원 2개소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적인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건립 희망지역에 대해서 입지 여건, 제반 분석을 통해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건립 대상 지역은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고 산부인과·소아과 응급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시설이 인접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수요 등 실태조사 후 결과를 반영해서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광역지자체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도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신혼부부, 임산부, 산모 지원을 위해 임신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의 전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모아복합지원센터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향후 수요지역 확대 및 성과 등을 고려해서 설치·운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비의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 상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산모가 현재 본인부담금 중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비의 사용처를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산후건강관리 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획기적이고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북특별자치도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형 산후조리원비 지원사업 시행에 적극 공감합니다. 산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군산, 김제, 진안, 임실,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현금과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출산·육아용품 구입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연장과 영화관 상영관별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25개의 크고 작은 공연장이 있고 대부분 장애인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닥면적이 500㎡ 이하인 공연장은 법적으로는 관람석 의무 설치가 제외되어 있지만 장애인 편의 도모를 위해서 지자체가 설치·운영 중인 모든 공연장에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작은 영화관은 영화관이 없는 9개 시·군에 각 1개소씩 2개 상영관, 100석 규모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조성된 영화관 상영관별로 장애인 관람석을 최소 1석에서 2석까지 마련해서 작은 영화관을 찾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관람석이 마련되지 않은 일부 시·군은 협의를 통해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경기장 등 운동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 권장시설이 대부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기장 등 운동시설에 대한 장애인 관람석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경기장 등 운동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는 권장사항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향후 경기장 등 운동시설 건립 시 시·군과 협력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도 차원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해당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중 우리 도 및 시·군이 설치·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 해당 규정에 따른 최적 적정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적 기준 밖 관람석에 대하여도 시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위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하여 최적관람석 설치를 유도하고 권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및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다자녀 우대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원책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자녀가정 사업의 경우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할 경우에 급격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군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전자상거래 산업 생태계 육성과 관련해서, 먼저 군산항 전자상거래 특송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화물을 유치하는 특송 물류업체 육성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은 2023년 11월에 완료했고 현재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처리를 위해서 특송 물류 대표 기업인 CJ대한통운, 한진 등을 포함한 27개사가 군산세관에 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특송 물류산업 여건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새만금에 항만, 공항, 철도 등 트라이포트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제 전자상거래로 특화된 물류 종합 보세구역을 확보해서 특송 물류업체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청년 무역과 물류, 인플루언서 인재 육성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글로벌 청년 무역과 물류 인재 육성을 위해서 2021년부터 전북대와 함께 글로벌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매년 30명씩 무역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코트라와 협력해서 호남 유일의 전북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호원대와 전주대가 직업계고 졸업생과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인플루언서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는 우수 무역인력과 인플루언서가 도의 수출산업 성장과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신규 인력 양성 수요에 적극 부응해서 신사업, 신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 평택과 같은 전용 종합보세장치장 허가 요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판매 등을 허용한 관세법상의 특례제도입니다.
새만금청이 2014년 6월 19일에 1·2공구 440만㎡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기업들이 이미 95% 이상 유치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보세구역 지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에 대한 물류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 물류기업 유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해서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 등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해서 종합보세장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위해시 물류공급기업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군산항은 중국 위해시의 석도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군산-석도 간 국제 페리선을 주 3회 운영하는 등 이미 중국 위해시와 물류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내 수출 물량 증가에 따라 중국발 물류를 국내로 해상운송 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씨앤에어(Sea&Air) 복합운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군산항의 짧은 대기시간과 신속한 하역능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씨앤에어 복합운송 물량이 인천항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현지 방문을 통한 군산항 홍보설명회, 포트세일을 추진해서 화주, 포워더 등 다양한 물류기업과의 MOU 체결 및 교류협력 강화로 군산항이 물류공급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자상거래 산업박람회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주 행사로 진행합니다.
대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회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청과 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본 대회에 별도의 박람회를 현재 추가하는 것은 대회 준비 일정 등 여건상 여의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도의 경제지표가 전국 대비 GRDP는 2.7%, 수출은 1.1% 등으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규모 및 무역 수요가 커져서 전북기업의 박람회 개최 수요가 성숙할 시점에 박람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전북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참여 수요를 파악해서 대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용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께서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목표로 했던 스포츠클럽 전환 효과가 있는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수영과 동계 종목에서 초중고 25개교가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였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축구, 야구 종목을 운영하는 18개 학교 중 13개 초중학교가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도합 38개교 운동부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문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은 학교에서 운동시설의 부재로 인한 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선수 감소에 따른 단일학교에서 육성하는 학교운동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스포츠클럽 전환으로 인한 효과는 첫째,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도내 학생선수 수가 증가하였고 둘째, 우리 교육청의 지원을 통한 학생선수 경기력이 향상되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스포츠클럽 제도가 안착되면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생선수 육성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체육과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발생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스포츠클럽 전환으로 인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운동을 계속하기 힘들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이 혼재된 상태에서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진학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학생선수의 관리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체 구기종목인 축구와 야구의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에 5년간 매년 1억 원 이상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스포츠클럽이 자립하는 것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 창립한 스포츠클럽이라면 2026년에 행재정적 지원이 종료되는데 이때까지 개별 스포츠클럽들이 자생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2020년 이후 유럽국가를 모델로 너무 이상에만 치우쳐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학교운동부를 폐지하고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지 종합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수 진학에 관한 관련된 규정을 학생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스포츠클럽과 해당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해 학생선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문스포츠클업 중에서 향후 학교운동부로 재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재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전주교육지원청의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은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 것으로 회의 절차와 운영 과정 등을 신속히 수정·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시대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뒤처진 규정 등은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의 명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점검하고 민주적인 회의 운영 절차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고 회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라중 육상부 학생선수로 입학한 후 육상부를 탈퇴하고 야구클럽 활동을 한다면 위장 진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운동부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육특기자 선발 규정에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컨대 야구부가 선수 감소로 해체되고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전라중학교가 초등 졸업 야구특기자 선 배정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진북초등학교 야구선수가 전라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체육특기자의 진학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선제적으로 규정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진북초 졸업 야구선수 학생이 야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야구선수 등록을 말소했다가 전라중 육상부로 우회 입학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규정을 신속하게 손질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의위원들의 독립적 판단을 훼손하고 규정과 원칙을 저버린 위법적·권위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육특기생 선발은 물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데 관련 규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즉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보관 중이던 볍씨에서 곰팡이균이 대거 확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볍씨는 신동진 종자 총 307t으로, 이는 농경지 면적 약 6140㏊에서 재배 가능한 물량이며 전년도 도내 벼 재배면적의 5.7% 수준에 해당합니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12월 신동진 볍씨 발아검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인 1월 25일에야 전북자치도, 도내 14개 시·군 등과 처음으로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도내 신동진 벼 재배농가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도내 신동진 보급종 공급 가능량이 계획 대비 71%, 공급 희망량 1792t 대비 42% 수준으로 종자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신동진 쌀을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공급하는 농가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립종자원이 대체품종으로 내세운 참동진 품종은 농민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아 쌀 수급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농민들에게 종자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보급종을 생산·공급하는 국립종자원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넘도록 명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립종자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이번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올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농민들은 국립종자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신동진 품종을 퇴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동진 벼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후에 발생한 사고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농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 또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벼는 농촌진흥청에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수량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해 국내의 대표적인 벼 품종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49.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재배하는 벼 품종이 20년 넘게 신동진 단일품종으로 집중되면서 농민들은 잦은 재해로 인한 병해충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재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실례로 지난 2021년 잦은 비와 야간 저온 현상으로 벼 병해충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도열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신동진 벼를 재배하는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쌀 재고량 적정 유지 및 품종 다양화, 생산 단수의 정부 기준 초과를 이유로 2024년부터 신동진 벼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추가하고 2027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도내 벼 재배 품종의 다변화를 위한 품종개발이 절실한 가운데 신동진 벼를 대체할 만한 신품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도내에서 벼 신품종으로 등록한 품종은 향미 1개, 찰벼 1개, 흑미 4개로 특수미 6개 품종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지난 10년 동안 일반미를 중심으로 품종개발을 했는데 2015년 조명, 2016년 조명1호와 다향흑미, 2017년 새청무, 2021년 강대찬 등 4개 일반미 품종과 특수미 1개 품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개발한 새청무 품종은 기존에 전남에서 50%가량 재배하고 있던 새누리 품종이 묵은쌀 냄새로 저가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품종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새청무 벼 품종은 품종 등록 5년이라는 최단기간에 전국 재배면적 9만 3400㏊, 13%로 1위를 차지했고 작년 기준 전남 도내 재배면적의 54%를 점유해 이미 전남 대표 품종으로 정착한 것입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일반미보다는 특수미를 중심으로 품종개발을 해 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내 벼 재배 품종의 다변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신품종 등록을 완료한 품종 외에 현재 연구·개발 중인 벼 신품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로드맵을 밝혀 주십시오.
특별히 도내에서는 농진청에서 개발한 참동진을 신동진 대체품종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민들이 참동진 벼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내 전역에 재배적응시험을 확대하는 등 농민들이 안심하고 참동진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GM이 떠난 후 쇠퇴해 가던 도내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희망이자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18년부터 추진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 보조금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다 재심사를 통해 어렵게 기사회생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난항을 겪을 당시 전북도뿐만 아니라 군산시 국회의원이셨던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의 적격판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시작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1599억 원 규모로 국비 275억 원, 시·도비 224억 원, 민간사업자가 1100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군산항 인근에 국내 최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용역평가 결과는 생산유발효과는 128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05억 원, 고용유발효과 430여 명으로 침체된 도내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위기 극복이라는 단비와 같은 소식에 도민과 자동차 업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국비 전액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토지변경에 1년여의 비생산적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금융시장이 경직되며 금융비용뿐만 아니라 건축비, 토지비의 상승으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해 3월에는 사업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5년을 공들인 사업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행정감사 및 업무보고 때마다 사업 점검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으나 보고드리겠다 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았지만 사업은 아무런 성과 없이 여러 해 표류를 거듭했고 도민과 도의회가 지사님과 전북도를 믿고 기다린 결과는 ‘사업 무산’이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약 1600억에 달하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무산과 275억에 이르는 국비 반납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북도 행정의 가장 큰 과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가 산업통상부와 대체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그중 하나로 R&D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로 사용되면 예산 대부분이 장비 구입 비용으로 충당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인 민간경제 회복 등과는 무관해지는 것으로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 면피용 대안밖에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다른 전략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은 호남과 충청을 아우르는 중고차 업계의 물류비 감소와 군산항 물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추진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차전지산업 확대에 따른 폐수처리 전략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도는 전 세계가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효과를 내며 에너지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주목하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의 집적이 가능한 특화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향후 100년 우리 전북 먹거리의 발판이자 에너지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기대로 도민의 환영이 이어졌으나 환영 인사 저편에는 중금속 물질과 염폐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는 이차전지 관련 공장폐수의 염분 농도가 높아 일반 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해 업체가 자체 처리한 뒤 외해 방류를 허용할 방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환경오염이나 도민의 안전 등을 외면하고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차전지산업이 일찍 자리 잡은 경북 포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차전지 관련 업체들이 허용치를 초과한 독성폐수의 무단 배출로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부유물질이 적정치의 23배, 생태독성은 기준치의 16배가 검출되며 1.4t의 양식장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영일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일만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처럼 양극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데다 경상북도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실시간 수질을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까지 운영했음에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내 기업이 몇 년 전 해외에 세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허용치를 초과한 폐물질을 수차례 불법 보관·배출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물었고 가동 중단 명령까지 부과받은 것이 도민의 우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환경 유해성이 커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폐수처리를 이차전지기업이 자가 측정 및 처리하는 것은 많은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나 수시 점검만으로는 제2의 영일만, 헝가리 사태가 새만금에서 답습될 우려가 높은데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지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 등 불법이 적발됐을 경우 최고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부여 시 매출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어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한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강화책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전지 관련 공장 가동에 대비해 기존 처리장 용량을 지금보다 2만 t 더 늘린다는 계획이 있으나 처리 용량을 늘려도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고독성·고염도 폐수처리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려워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된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새만금 1·2공구 산업단지의 분양은 이미 마무리 단계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또한 새로운 전북교육의 원년을 맞이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세우며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주어진 교육 자치권을 확대해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진단을 발족하여 교육 분야 특례로 48개 안을 발굴하고 심의 과정을 전북특별법 교육 분야 1차 전부개정안으로 11개 특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전부개정안에서 발의한 11개 특례 중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농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 등 4개가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별한 교육체제는 교육자치로 실현되며 교육자치는 결국 교육특례 발굴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전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특례가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은 데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먼저 전북특별법의 4개 교육특례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4개 특례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4개 교육특례를 실행하기 위해 각 특별법 정책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1차 특례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2차 교육특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교육청이 내세운 ‘특별한 전북교육’의 수혜자인 학생 수가 매년 급격히 감소해 전북교육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전체 학생 수는 2000년 35만 4226명에서 2022년 20만 8504명으로 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8개 광역단체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저출산과 젊은 층 인구 이동 등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학생 수를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교육 문제로 전북자치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전문스포츠클럽 활성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문체육인 양성시스템이었던 학교운동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공공형 전문스포츠클럽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학교운동부를 공공형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하나의 운동부를 오직 하나의 학교에서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종목을 지역이 연대하여 육성하는 개선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 또한 2021년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1인 1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육성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선수들이 참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쟁력 있는 학생선수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학생들의 전문스포츠클럽 등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 갈 좋은 선수를 양성하고 건강한 전문스포츠클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다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하는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의 경우 축구와 야구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1년까지 1단계로 2개 종목을 운영하고 2단계인 2023년까지 축구와 야구 외 종목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2개 종목이 전부입니다.
최근 학생 수가 줄어들고 특히 체육특기자를 희망하는 학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해체 위기에 있거나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운동부로 운영이 불가능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종목에 대해서만 지역형 전문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교육감님! 해체 위기에 처한 운동부를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관리하여 운동부 학생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클럽 종목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선수 부족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운동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학생운동부는 교육청과 학교가 감독·관리했는데 학교 밖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면서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도내 학교운동부나 스포츠클럽 내 학교폭력 및 가혹행위 등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6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보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스포츠클럽은 기존 학교라는 운영주체가 빠진 채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 학생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나 체육회, 종목단체 등 전문스포츠클럽과 관련된 기관들의 협의체인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전문스포츠클럽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훈련시설 확보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폐교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지역별 거점 운동시설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 품종 다변화 대책과 관련해서 작년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 이 사태에 대한 의견과 도 차원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북의 주력 품종인 신동진의 보급종 보급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가 발생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고 시·군과 협력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제를 인지한 후 종자원, 시·군과 협력해서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처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종자원 주관으로 1월 25일 개최된 1차 협의회에서 신동진 종자 공급 문제를 처음 인지하고 종자 자율교환과 대체품종 전환 등을 시·군과 협력해서 안내·홍보한 바 있습니다.
2월 21일 2차 협의회에는 공급 차질 물량을 소독하여 공급한다는 종자원의 방침에 따라서 3월 13일까지 시·군별 소독종자 및 대체품종 수요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동진 소독종자 공급 시 우려되는 피해 방지를 위해서 현재 종자원과 합동육묘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동진 대체품종 재배 확대를 위하여 2월 7일 농식품부 주관 회의에서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에 1품종 추가를 건의한 결과 3월 4일날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올해 영농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종자 확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체품종 선정 제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동진 공급 차질 물량 238t을 소독하여 공급한다는 종자원 방침에 따라서 시·군별 소독종자 수요량을 파악하고 소독종자에 대한 합동육묘 결과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보급종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1품종 추가에 따라서 신동진 대체품종 수요조사도 병행하여 안정적인 보급종 공급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간 종자 자율교환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아력 검사와 품종 혼입 방지방안을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신동진 종자 22.4t을 RPC와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안 외에도 영농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품종의 개발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도가 일반미보다 특수미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이유, 또 품종의 다변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특수미를, 국립식량과학원은 일반미를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을 나누었던 것이 1997년 지방자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기술원은 흑미, 향미, 찰벼 등 특수미를 개발하였고 국립식량과학원은 신동진, 참동진 등의 일반미 품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재배 안정성 향상을 위해 품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적합한 신품종 시범사업단지 12개소 350㏊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다양한 품종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품종 비교전시포를 조성하고 평가회, 견학 등의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홍보하고 안정 생산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등 품종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신품종 등록을 완료한 품종 외에 현재 연구·개발 중인 벼 신품종이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중간찰벼 육성과 기존 품종 보완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밥쌀용 품종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향후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찰벼를 2023년부터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육성한 향미 십리향의 수량성과 다복찰의 내병성을 강화하는 등 품종의 취약성을 보완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품종개발을 위하여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밥쌀용 품종의 적응성을 평가 중이며 품종 등록 후 지역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품종개발연한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배양 등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북 특산 품종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신동진 대체품종인 참동진을 농민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참동진 비교전시포 운영·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참동진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재배기술을 전파하겠습니다.
참동진은 신동진과 쌀알이 비슷한 중대립종으로서 병해에 약한 신동진을 대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2021년 개발한 품종입니다.
금년부터 보급종으로 공급 예정이고 도와시·군에 설치되는 품종 비교전시포에 참동진을 재배해서 농업인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동진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서 매입품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국비 반납에 대한 의견, 재추진 의사,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되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군산시가 사업시행자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로부터 새만금에 투자 부지를 확보하는 절차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당시 산업부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획했으나 그 후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국비와 지방비를 499억 원으로 조정하고 민간이 더 많은 금액을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다 보니 자금력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사업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2021년도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자본력이 약했고 2022년 하반기부터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면서 토지계약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도는 군산시와 수시로 업무협의 및 진행상황 점검, 민간사업자와의 면담, 중고차 진출의향업체 방문 등 정상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업의 성격상 우선협상대상자인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자인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재추진에 관해서는 앞으로 대기업 인증 중고차 진출 등 그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 만큼 자금시장 여건이 호전되고 자본력이 있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경우에 군산시와 협의하여 재추진하겠습니다.
또 국비 반납을 계기로 우리 도 자동차산업에 필요한 R&D 과제를 제안하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대체사업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R&D 연구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전략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군산시가 2024년에 국비 210억 원을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자동차사업 육성을 위한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2025년 국가예산 발굴 시기에 맞춰서 미래상용차 가상 운송서비스·공간 확장형 SDV 전환지원 검증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을 국가예산사업으로 제안해서 현재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제안 산업은 SDV 전환지원센터를 건축하고 관련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내 부품기업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고 지원해서 대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등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에 맞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서 미래 SDV 기반 등 상용차산업의 우위를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차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차전지산업 폐수처리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공장폐수로 인한 기업 환경오염, 자가 측정 및 처리, 법 위반 시 소극적인 규제를 우려하시면서 환경오염 방지 전략과 규제 강화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차전지 폐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우리 도는 우려하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폐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TF팀에서 제시된 의견과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폐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의 폐수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의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정기와 수시로 이루어진 점검제도와 함께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측정 항목을 개선하는 등 실시간 감시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 배출업체가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 상응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업체는 법을 위반하면 말씀하신 조업정지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부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그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처분할 뿐만 아니라 위반할 때마다 계속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률, 제도 문제보다는 기업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관리기관이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관리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수시점검을 강화한다면 지속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 위반 사례는 미연에 차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기존 폐수처리장 용량을 더 늘려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만 t을 증설할 예정인 군산 폐수처리장에는 우선 양이 적거나 염농도가 낮은 폐수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1·2·5·6공구의 입주기업 중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새만금청과 입주협약 시 폐수를 법적 기준에 맞게 자체 처리한 후에 공동방류관으로 해양에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총 180억 원을 들여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방류관을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에 이차전지 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토록 건의해서 환경부에서는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염농도를 포함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동관로 이용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만약 새롭게 마련된 폐수 배출기준을 넘어설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공동관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 중인 3·7·8공구는 기업이 이차전지 폐수를 일정 수준으로 1차 처리하고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완전 처리 후 방류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서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동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교육감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김동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의원님의 교육특례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전북교육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원년, 전북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의원님의 기대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전북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권 확대와 실행 동력을 담은 교육특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인재들이 교육 때문에 전북을 떠나지 않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법에 4개의 교육특례만 반영된 이유와 기대효과, 1차 특례 실행계획, 2차 특례 발굴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개의 교육특례만 반영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현장의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담당부서 및 교육현장으로부터 40여 개가 넘는 특례가 발굴되었으나 도청과의 조율을 통해 이 중 11개가 중앙부처에 제출되었습니다.
중앙부처가 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자치권 확대에 소극적인데다가 다른 특별자치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4개의 특례만 반영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특별자치시가 된 세종특별자치시는 교육특례가 1개, 우리보다 6개월 앞선 강원도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4개의 특례만 통과되었습니다.
교육특례 규정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특례 규정과 초중등교육특례 규정에 의해 유치원과 학교 설립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교육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학교 운영 특례 규정으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짐으로써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어촌유학 특례 규정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촌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귀촌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특례 실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교육특례는 올해 12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3월까지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는 조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도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특례를 반영한 자율학교 운영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특례 발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현안을 종합 분석하여 교육특례를 발굴하고 특히 지역발전특구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방안이 특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본청 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추진단 및 외부자문단 검토를 거쳐 도청에 교육특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부처 설득 작업을 거쳐 5월 말까지 교육특례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추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인재의 지역 정주 마련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전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문제를 이유로 전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전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 원년으로 하기 위해 AI 미래교실 구축, 학생 해외연수, IB 교육 확대, 학력 신장,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수업혁신 등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아이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청-학교-지역이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그 협력의 1차적 성과로 지난 2월 27일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5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9개 시·군도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동구 의원님의 ‘더 특별한 전북교육’ 육성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체 위기에 처한 운동부를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클럽 종목을 운영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선수 부족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야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학교운동부를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있고 수영과 동계종목처럼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야구, 축구, 수영, 동계종목 등 16개 종목에서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35개교에서 38개 전문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에서 학교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 절차에 따라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스포츠클럽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과 예산집행 관련 연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문스포츠클럽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클럽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와 현장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학교, 체육회, 종목단체 등이 포함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선수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학교, 체육회, 종목단체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도청, 체육회, 교수, 종목단체 등 체육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체육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학교운동부와 전문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스포츠클럽의 훈련시설 확보와 관련 폐교를 활용한 지역별 거점 운동시설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와 전문스포츠클럽의 훈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폐교와 학교 이전 적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금마에 제3축구장을 조성하였고 금년 삼례 동초, 2027년 군산 내흥초 이전 적지를 활용하여 야구전용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학생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학생중심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전북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호남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호남권 내에서는 호남의 맹주를 자처하는 광주·전남에 밀린다는 이유로 중층의 차별 구도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도 배제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전라북도가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출범은 차별과 소외로 점철된 전북의 지역 발전사를 희망과 번영의 길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특자도법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후속작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1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누락된 특례에 대한 재검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주군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도시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완주군 인구는 9만 7827명으로 1년간 5405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주시 인구가 2만 3443명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됩니다.
뿐만 아니라 7000세대 규모의 삼봉지구 2단계와 3000세대 규모의 미니복합타운 등 추가 인구유입을 감안하면 10만명 인구시대를 맞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완주군의 성장세는 초중고 학령인구의 비중에서도 확인됩니다. 2018년 기준 도내 8세에서 19세까지의 인구는 22만 3423명이었고 이 중 완주군은 1만 700명으로 전체 대비 4.7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인 2022년에는 0.24%가 증가한 5.03%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시의 활력을 엿볼 수 있는 초중고 학령인구의 규모와 비중을 봤을 때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이어 도내 다섯 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군단위 조직으로 묶여 있는 탓에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데도 공무원 정원은 939명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김제시는 인구수 8만 1711명에 공무원 정원이 1151명이고 남원시는 7만 7135명에 1174명의 공무원 정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로 환산해 보면 완주군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03명인데 반해 김제시는 71명, 남원시는 66명입니다.
몸집은 어른이지만 대접은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행정수요가 급증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키우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완주군의 시 승격은 인구수 15만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완주군은 약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페널티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초과 사례에 대한 현정부의 지자체 규제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지방자치법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시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1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완주군이 제안한 시 승격 특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 GRDP는 1인당 5739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전북평균에 비해서는 1.84배가 높습니다.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북자치도의 산소통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요건을 감안해서 시 승격을 추진할 경우 시 브랜드 정립에 따른 인구 증가세 유지와 산업발전, 교통망 확충에 따른 기간산업 발달 유도, 전북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 시 승격은 이미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지 현행 지방자치법의 시 승격 요건이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의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게 걸림돌일 뿐입니다.
특히 완주군이 전북자치도의 중추도시이자 집적화된 산업여건을 통한 성장거점 수소도시로서 도내 다른 지역의 발전까지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 승격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사안이 단지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2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완주군의 시 승격 특례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마산천 일원의 침수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완주군 이서면 남정지구가 얼마 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돼 국비 155억 원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산천 주변의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남정동 등은 집중호우로 인해 만경강과 마산천의 수위가 오를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이서면에서는 장미 농가 두 곳이 약 4억 5000만 원가량의 침수피해를 봤으며 비닐하우스와 벼와 콩 재배농가들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마산천 일대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마산천 일원의 침수피해 원인은 집중호우로 만경강 수위가 상승했을 때 마산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마산천 하류에 위치한 배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경강 수위가 올라갈 경우 역류 방지를 위해 하류 배수문이 닫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배수문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홍수 시에는 마산천의 물이 만경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상류에서부터 농경지와 인근이 침수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배수문을 개방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마산천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산천 하류지역에 있는 마산배수펌프장을 이용해 마산천의 물을 만경강으로 강제 배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마산배수펌프장의 배수 능력으로는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배수 용량이 너무 적어서 집중호우 시에는 마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마산배수펌프장을 통해 강제 배수를 실시했지만 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상류부의 침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산천의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5대에 불과한 마산배수펌프장의 펌프를 두 배가량 증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마산천 기본계획에서는 마산배수펌프장의 증설이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만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에서는 2016년 검토한 마산배수펌프장의 용량 증대 방안은 폐기되고 배수문 규모 확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던데 이렇게 마산배수펌프장 증설 대신 배수문 규모 확장으로 계획이 바뀐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북자치도에서는 현재 6개의 배수문을 12개로 증설해 집중호우 초기에 마산천 물을 만경강으로 배수하면 마산천의 수위가 낮아져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만경강의 수위가 높아져 배수문을 닫은 이후입니다. 배수문을 닫은 후 마산천 수위가 상승했을 때 강제 배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마산천이 범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집중호우로 인해 마산천이 위험수위에 이를 때마다 하류지역에 위치한 저지대 주민들은 임시 대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호우 시에도 이럴진대 만약 극한호우까지 발생한다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마산천의 범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를 넘어 극한 호우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산천의 유수지 용량이 극한호우 시에도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극한호우까지 대비해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배수문 확장과 별개로 마산천과 마산배수펌프장 사이에 설치된 수문과 마산배수펌프장의 펌프도 증설해 극한호우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1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을 보면 배수문 증설은 2023년 10월에 시작해 2026년 12월에 마무리됩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앞으로 3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배수문을 증설할 때까지 침수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배수문 증설 때까지 전북자치도 차원의 침수 방지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천의 하천 및 배수시설 관할 기관은 농어촌공사와 완주군, 김제시 등으로 다양하며 전북지방환경청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소관 부서 역시 물통합관리과, 농업정책과, 자연재난과로 분산돼 있습니다. 마산천의 통합적인 배수대책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가 중심을 잡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에 관해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매월 전승활동 지원금과 연간 1회 실시하는 공개 발표행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지원이 전북자치도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식에 반하는 문제도 있어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승활동 지원금은 보유자에게 월 100만 원, 보유단체의 경우는 보유자 유무에 따라 각각 80만 원과 100만 원입니다.
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전승활동 지원금이 보유자 150만 원, 보유단체는 보유자가 있는 경우 360만 원과 없을 경우 55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가 없는 단체종목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국가지정과 도지정의 차이는 무려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원액을 놓고 보면 마치 도지정 문화재는 보존 및 계승 가치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차이가 과도합니다.
또한 굳이 국가지정과 비교하지 않아도 고작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단체종목의 온전한 전승활동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에 아무런 차등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승활동을 이어가는데 1명이 이어가는 개인종목과 수십 명이 참여하는 단체종목은 물론 물적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구분 없이 동일 금액 지급을 고수한다면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개 발표행사에 대한 지원액도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현행 공개 발표행사 지원금은 개인종목이 250만 원, 단체종목은 340만 원입니다.
공개 발표행사 지원은 전승활동 지원금과 달리 개인과 단체종목에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체종목만 놓고 봤을 때 34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상향조정이 시급합니다.
농악을 예로 들면 공개 발표행사 한 번 할 때 30∼40명이 모이게 됩니다. 발표행사 이전부터 모여서 합을 맞추며 연습해야 하고 행사일에 입을 의상 세탁도 해야 하며 현수막이나 팸플릿 등 홍보물 인쇄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340만 원 가지고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년 전 도내 문화유산이 1000건을 돌파했다며 자원화와 산업화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면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생색내는 데에만 급급한 게 아닌가 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무형문화재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상향조정과 차등지원을 검토해서 당장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종목의 경우 공개 발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준비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사님, 단체종목의 경우 개인종목과의 차등지원뿐만 아니라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공개 발표행사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발표행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무형문화재의 공개 발표는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그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관리도 시·군에 맡긴 채 형식적인 모니터링과 정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사례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수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되면 무형유산원이 무대제작과 홍보, 연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수자들은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 도지정 무형문화재 중에서 단체종목이 17개 종목입니다. 최소한 단체종목만이라도 형식적인 공개 발표행사 방식이 아닌 해당 무형문화재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십분 반영된 무대를 마련해 주고 이를 전북자치도가 일괄 지원해 주는 통합행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발표행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특례에 대해서 서거석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특례 발굴 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 피동적으로 시늉만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차대한 현안에 임하는 교육청의 태도가 이토록 안일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 뿐입니다.
교육청은 “공생과 번영의 스마트 미래교육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세상과 인류, 공생과 번영의 미래교육 메카조성”이라는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이나 인류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모호함과 추상성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점은 부실한 교육특례 발굴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례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특례발굴추진단도 구성했지만 추진계획은 사실상 단위사업 조서를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고 추진단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본청 각 부서와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급학교로부터 특례를 취합해서 걸러낸 것이 전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육특례 발굴 비전을 특례에 어떻게 담아내려고 구상하셨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본청 부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특례를 취합했습니다. 사전에 교육청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의 과제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특례 발굴과 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추진단이 실제 문건대로 활동했다면 어떻게든 활동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추진단과 TF활동은 그냥 특례 내용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추진단과 TF가 문건상으로만 밀도 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상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명이 가능하시다면 말이 아닌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감님이 교육특례 발굴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몇 번의 회의를 주재하셨으며 회의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증빙자료에 기초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치밀하지 못하니 결과도 좋을 수 없습니다. 4개의 개별 특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나왔고 교육청이 해당 4개 특례를 발굴 및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특례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농어촌유학특례의 경우 배경과 추진방향, 기대효과 모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이라는 특례 내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청이 특례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현행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을 특례에 주워담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나머지 3개 특례도 특례 시행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상을 그려나가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이렇다 할 구상이나 로드맵이 없습니다.
논리적 필요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치밀하게 따져가면서 접근해 온 전북자치도의 특례 발굴 과정과 대조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개의 특례를 설명하는 자료만 봐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별 특례가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4개의 개별 특례별로 특례 시행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특례 발굴 전담부서 없이 담당자 2명을 지정해서 업무분장한 것이 전부입니다. 특례 발굴에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교육감님! 추진단도 TF팀도 그럴듯한 운영계획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서상으로만 존재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담부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특례 발굴은 누가 총괄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수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시 승격 특례 반영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1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완주군이 제안한 시 승격 특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였고, 시 승격을 추진할 경우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완주군이 군에서 시로 전환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증가, 기업유치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완주군 제안을 검토한 결과 군이 시로 전환되면 농어촌지역 고교생의 대학교 특례입학 등에서 제외되는 등 주민 부담이 가중될 여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한 군 내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북 칠곡군, 충남 홍성군, 전남 무안군 등에서 시로의 전환을 그동안 추진하였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모두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례로 반영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시 승격 특례를 도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시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시로의 전환에 대한 군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또한 지방자치법상 시로의 전환 기준이 현재 15만 명이고 완주군 인구가 9만 7000명으로서 군에서 시로의 전환에 필요한 인구 기준과 현재 완주군의 인구와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행안부의 입장이 상당히 완강한 입장임을 고려한다면 행정안전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후에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산천 일원의 상습 침수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상습 침수피해의 가장 큰 이유로 만경강 수위 상승 시 마산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서에 다음 페이지에 그 위치도를 보고 말씀드리면 위치도의 맨 위에 보시면 윗부분이 만경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가 마산배수펌프장입니다. 마산배수문을 통해서 만경강에 합류를 하고 수위 상승 시에 마산배수펌프장에서 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금마을은 마산배수문에서 마산천 상류로 4.8㎞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산천 상금마을 일원의 상습 침수피해 원인은 만경강으로부터 거리를 감안할 때 농경지 배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경지가 하천 홍수위보다 30㎝가 낮아서 배수가 지연되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농경지 배수능력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4년 2월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은 상금마을 인근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경강 합류 지점에 배수펌프를 5대에서 두 배 증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2016년 마산천 기본계획에서 증설 계획이 검토되었는데 2019년 만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에서 증설 계획은 제외되고 배수문 규모 확장 계획안만 반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마산배수펌프장 증설에 대한 익산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마산배수펌프장 인근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용역에서 마산배수펌프장 규모 대비 펌프용량을 15배까지 증가시켜 분석하였지만 침수 해결에 필요한 수위 30㎝를 저감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경강 하류권역 하천 기본계획에 배수펌프장 용량 증대는 효과가 미미해서 홍수위 저감효과가 큰 배수문을 6련에서 12련으로 확장하는 배수문 확장 계획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호우를 대비해서 마산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용량이 충분한지 수문과 펌프 증설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홍수 방어를 위해 극한호우까지 대비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하천 폭 확장, 배수펌프장 증설 등 시설 재정비에 1000억 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배수문 확장사업과 배수개선사업 완료 뒤에 그 실효성을 분석한 뒤에 하천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수문이 증설될 때까지 침수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에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에 대비해서 올해 우기 전 마산천에 인접한 농업용 배수펌프장 4개소의 시험 가동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설물 점검·보수, 또 농경지 배수로 내 토사·수초 제거 등 배수로 준설 실시, 신속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황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관계기관, 주민들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및 비상대응 인력, 대피소 마련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관 및 부서로 분산된 업무로 마산천의 통합적인 배수대책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에 관계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마산천 일원 침수피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시행 등 도, 시·군 및 농어촌공사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으로 홍수방어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상향조정과 차등지원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인 보유자에 대한 전수 활동비는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단체종목 지원은 보유자가 있는 단체는 월 80만 원, 보유자가 없는 단체는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개 행사비는 개인은 250만 원, 단체는 340만 원을 연 1회 지원하고 있고, 이는 전국 9개 도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의 전승활동비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인상되었지만 회원 수가 많은 단체종목의 지원액이 개인 보유자의 전승활동비와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전승활동비는 타도의 인상 추이를 보면서 인상을 검토하고 단체종목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해 교육 빈도와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종목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공개 발표행사 지원금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익산 목발노래, 전주 영산작법 등 총 17개의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이 있고 종목의 보전을 위해서 일상적 연습과 교육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개 행사 사전 준비기간에는 전승활동비로 평상시 연습과 교육을 진행하고 공개 행사비는 매년 1회 실시되는 전승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개 행사비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 간의 형평성, 적정성을 고려하여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무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합 행사 방식의 전환 등 단체종목 공개 발표행사의 질적 개선 도모를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공개 발표행사에 대한 질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산제, 낙화놀이, 삼베짜기 등 각 단체 종목별 특징이 있어서 통합 행사를 위한 장소 선정, 공연 주제 등 고려해야 될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공연 주제 결정, 장소 섭외 등을 보유단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보다 나은 공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과도 협의를 통해서 도내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윤수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수봉 의원님의 교육특례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특례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교육자치권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로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교육특례가 4개에 그친 것은 아쉽지만 사실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자율학교 등에 관한 40여 개의 조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비전을 특례에 어떻게 담아내려고 구상했는지 특례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 비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 도시 조성에 맞추어 공생과 번영의 스마트 미래교육 도시로 정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자율권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고민하여 최초 40여 개가 넘는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미래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을 비롯하여 교육행정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 설치, 지방교육 재정 및 학교 신설 교부금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11개의 특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4개의 특례만 통과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우리 전북의 교육비전을 실현하기에는 4개의 특례만으로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례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누리집, 방송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과 소통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비전 공유, 의견수렴을 하여 교육특례안을 제안받았습니다.
2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는 1차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전북교육 자치권 확대를 위한 설명회 및 특례 발굴 관련 연수, 소통 간담회, 전문가 협의회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 있는 특례 발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특례 발굴을 위한 추진단과 TF활동 내용, 교육특례 발굴 관련 교육감 보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특례 발굴은 현장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오래된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특례가 되지 않기 위해 지역과 학교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공포 후 즉시 본청 부서 담당 사무관, 장학관과 교직원 단체, 대학교수로 구성된 추진단에서 20건의 특례를 직접 발굴하였습니다.
각 기관과 현장에서 제안한 20여 건의 교육특례안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 예산, 법적 한계 등을 따져보고 다듬었습니다.
2차 교육특례 발굴을 세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기존 추진단을 워킹그룹, 추진단, 외부자문단, 교육특례 정교화 협의체로 세분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루어지는 교육감 주재 전략회의에서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전북특별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특례 발굴 작업을 하겠습니다.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전북교육공동체가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개 교육특례의 필요성과 특례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 교육특례 발굴 총괄 책임자, 전담부서를 신설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4개의 교육특례는 전북교육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 규정에 의해 교과용 도서의 사용 및 교직원의 정원과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자율권이 확대되어 학교에서 교육목표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와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해 유치원 및 학교의 설립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고,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를 지역에 맞게 운영하여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유학 특례 규정에 의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와 유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다른 시도의 농어촌유학 지원금이 일시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로 안정적인 지원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특례 발굴은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함께 협업해야 할 의제이기에 교육감 총괄 책임하에 실무 총괄은 정책국장이 담당했습니다.
전담부서를 신설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공무원 정원 제한으로 신규사업이 생길 때마다 전담부서를 꾸리기 어려워 교육특례 발굴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정책기획과 내에 특례발굴팀을 만들어 전담부서 역할을 하게 하고 TF, 현장정책기획단이 함께 특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부족했던 특례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의 교직원, 교육전문가,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수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안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도민들께서는 출범 전후 체감하는 변화를 쉽게 느끼지 못한다고들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도정질의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달라진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과 교육‧학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치만큼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인삼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1500년 전부터 최고의 약재로 고려인삼이 재배되었습니다. 동남아나 북미, 중국 등에서 인삼이 재배되고 있지만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인삼은 고려인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삼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종주국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인삼산업은 소비, 생산, 수출 부진에 재고 증가까지 겹치면서 4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층의 외면도 인삼산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전북 역시 대한민국의 인삼 주산지 중 하나로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인삼통계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삼산업 전반의 악순환이 전북의 인삼농가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인삼농업과 관련산업 부흥의 선두주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비 감소에 따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인삼의 종주국이자 주산지 중 하나로서 명성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전북자치도가 인삼산업과 농가 지원을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한 사업은 무엇이 있었나 하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전북자치도의 인삼 관련 사업은 단 세 가지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인삼집적화단지 조성, 인삼산업화지원센터 사업 등으로 2024년 기준 관련 예산은 1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자치도의 인삼농가 지원 예산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약 9억 규모의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도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65억 규모의 인삼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45%와 55%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부권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진안군 1개 지역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인삼산업화지원센터 사업은 총규모 27억 원에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전북자치도가 부담하는 예산은 4억 5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지사님, 국내외적 경기불황과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농가를 지원해야 하는 지사님의 고민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세 가지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북자치도가 인삼농가 전체를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4억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전북자치도가 도내 인삼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도움을 주었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보시기에 전북 인삼농업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간의 전북자치도의 도내 인삼농업에 예산지원이 충분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다양한 특례 중에 농생명지구 지정과 지구 내 진흥사업으로 약용작물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특례를 통해 인삼을 비롯한 도내 약용작물 진흥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사님, 농업기술원은 전북자치도 농업기술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기관입니다. 특히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거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농업기술원이 그간 이룬 성과는 무엇들이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인삼을 비롯한 약용작물 분야의 연구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연도별 시험연구사업 과제계획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산하 약용자원연구소의 연구과제 계획을 살펴보니 도내 인삼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시험연구사업 과제계획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 과제계획서는 2019년 4월 22일 일괄 게재되었고, 이후 과제계획서는 당해연도 6월, 8월 등에 게재되었으나 2022년 과제계획서는 해당연도 12월 12일에 게재되었습니다.
한 해 농업기술원의 연구과제를 알리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었다고 판단되는데 2015년부터 2019년 과제계획서가 일괄 게재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삼 신품종육성 연구의 경우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2015년 이전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이후 당해연도 과제계획서가 연초가 아닌 6월 혹은 해당연도 12월에 게재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인삼 신품종육성 연구 과제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2004년에 시작되어 2022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과제계획서에서는 계획이 2029년까지로 연장되었고, 2021년 계획서에서는 2031년까지 연구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연구계획에서 해당 연구가 빠져 있습니다.
지사님, 2004년부터 시작된 인삼 신품종육성 연구의 현재까지의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당초 연구기간이 2022년까지였다가 두 차례 연장되어 무려 10년 가까이 늘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대략 30년 가까이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문은 연구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했음에도 2022년부터 해당 연구에 대한 과제계획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사님, 연도별 연구비 예산내역을 보면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19년 인삼 관련 연구비가 약 1억 5000이었으나 점차 감소해 대략 연간 1억 원가량의 연구비로 인삼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인삼 관련 연구가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연구비마저 끼워 맞춰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천마 연구의 경우 2년 연속 4억 5500만 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인삼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2022년 인삼 관련 연구비가 2019년 대비 5분의 1로 급작스럽게 줄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과학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과학계의 씨를 말리는 행위라는 국민적 비판이 매우 높았습니다. 연구개발 등 과학분야에 대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인삼 관련 연구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관심이 매우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사님, 농업기술원의 인삼 관련 연구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만 유독 연구비가 급작스럽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특자도법에 담긴 약용작물 진흥 사업과 관련해 인삼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적극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인삼농가의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인삼가격 동향을 보면 2019년 파삼 품위 기준 750g에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했던 가격이 2023년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절반 이상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삼 생산에 수반되는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은 해마다 평균 15%씩 상승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어려움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도내 인삼 산업기반 붕괴, 인삼 경작면적 감소 및 경작농가 이탈로 타작물 재배 증가와 연쇄적인 가격 하락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 있으나 전북자치도는 인삼농업에 대한 지원은 커녕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역시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사께서는 전북자치도 인삼농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도내 인삼농가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인삼농가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방안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지사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삼농가가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충남 등의 주요 지역에서는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채굴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인삼농업 지원과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삼농가 경영비 지원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지사의 구상과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직업계고 전형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안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직업계고학교로 분류합니다. 즉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학교와 다른 점은 취업에 큰 비중을 둔 교과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직업계고의 특성화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직업계고 전형을 두고 운영 중입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역인재는 국가직 공무원을 뜻하고 그 외에는 도내에서 도청과 도교육청 지자체에서 모집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합격자 수를 보면 국가직 공무원 합격자 수보다 전북 내 지방직 공무원 합격자 수가 월등히 많은데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전북에 남고자 하는 수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지난 3년간 전북도청의 직업계고 모집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국가공무원 직업계고 모집인원이 320명에서 380명으로 60명 상승했던 때에도 전북도청의 직업계고 모집인원은 35명에서 31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모집인원을 확대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고 싶지만 정원에 맞는 임용이 시행되어야 하기에 규칙적인 정원모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이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도내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전문기술을 살려 일하는 공직자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정원모집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공감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만약 공감하신다면 추후 전년도와 동일한 모집정원 또는 증가된 모집정원 채용을 실시해 이제 막 사회에 나온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과 동시에 전북에서 양성된 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무원 임용시험의 직류는 20개입니다. 직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직업계고의 교육을 인정하고 학생들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권장하고 독려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도청의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더 다양한 직류를 선발하고 있지만 국가직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직류 수입니다. 직류 확대가 어려운 이유는 도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류이거나 도내 직업계고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럼에도 도내 직업계고 활성화와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직렬 이외의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렬 확대와 모집정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채용계획이 직업계고 학생들과 관계자에게 빠르게 요청되고 공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도교육청과 긴밀한 소통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요청하고 인재를 영입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직렬 확대나 도청의 인력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교과과정 협의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사께서 직업계고 유형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서 보았듯이 세 곳 중 직렬이 가장 적었던 곳은 교육청이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2022년에는 단 5명 뽑는 인원 중 4명만이 선발되었고 2023년에는 단 3명 정원 중 1명만 선발되었습니다.
모집인원보다 선발인원이 적었던 직렬은 공교롭게도 시설직렬의 건축직류로 동일했습니다.
이는 건축직류에 대한 학생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거나 충족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모집정원과 합격인원이 같은 다른 직류와 달리 유독 건축직류만 2년 연속으로 100% 합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직업계고를 위해 직업교육 명목으로만 매년 약 400억가량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직업계고 전형 지방 공무원 수를 보면 과연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취업활로에 대한 모색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매년 들이는 400억의 직업교육 예산을 직업계고 9급 경력경쟁 모집정원 확대로 확장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들이는 예산과 달리 도교육청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 부족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상세한 계획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앞서 지사께 질의했던 것처럼 직업계고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긴밀히 협의해 확대되는 직류에 맞는 교육과 고3이 되어 알게 되는 모집정원 규모가 아닌 진로를 결정하기 전 예상 모집정원을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직업계고, 즉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들의 관심과 선택을 이끌기 위해 들이는 홍보와 투자는 지난 몇 년간 방대했습니다. 그러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직업계고를 선택한 이들에게 자기 적성과 기술을 살려 일할 수 있으면서 교육감님께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에는 왜 무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발굴하심에 있어 비록 티는 덜 나더라도 교육 수요자가 더 반기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보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자시스템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방소멸 위기의 전북, 성과 중심의 교육정책 지양하고 진정한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해야 할 때’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해당 질의가 교육청으로 전달된 후 주제와 관련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고민 끝에 본 의원은 해당 주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발언하고자 했던 주제였으나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믿기에 내린 오늘의 결정이 다른 결론이 되지 않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이 결정이 더 믿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내어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질의를 심도 있게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대체해서 꼭 하셔야 할 내용이 담겨있고 또한 본 의원과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부탁입니다.
발언 여부와 관계없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주제인 인사 시기 개편에 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께서 인삼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삼산업 전략적 육성 및 지원방안 관련해서 2024년도 인삼농가 전체 지원예산은 4억 500만 원에 불과하다, 전북 인삼농업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또 도내 인삼농업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 인삼농업이 당면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소비감소가 경작면적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최근 10년간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16억 원,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115억 원, 가공 및 유통시설 지원 및 수출 등 판로확대를 위해 547억 원 등 총 678억 원을 인삼산업 전반에 지원하였고 올해는 83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진안군을 비롯한 6개 시·군에서는 10개 자체사업으로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생명산업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법에 있는 농생명지구 지정과 지구 내 진흥사업으로 약용작물 육성방안을 통해서 인삼을 비롯한 약용작물 진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자원을 중심으로 연관산업 집적화와 규제완화,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핵심거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수요 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마쳤고 6월 말까지 시·군에서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부권에는 진안의 특화자원인 홍삼과 무주의 천마 등을 활용한 약용작물산업지구가 사전 수요조사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시·군에서 약용작물 등 지역의 농생명자원을 바탕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기업과 지역을 활성화할 농생명산업지구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기술원이 새로운 품종 개발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간 이룬 성과가 무엇이고 특히 인삼을 비롯한 약용작물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많은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왔는데 인삼을 비롯한 오미자, 천마 등 도내 주요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안정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실증 및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삼의 경우에는 병해 발생 증가 등 관행 해가림 재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청백필름하우스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32㏊에 보급하였습니다.
오미자의 서리피해 방지를 위한 V자, 아치형터널 재배법과 가뭄 극복 자동관수 시스템을 개발하여 진안 등 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천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량자마 생산기술, 비가림시설 단기재배 및 컨테이너 기반 스마트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23년 농가소득은 10a당 1000만 원으로써 2020년 대비 5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과제는 한 해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게재되었는데 과제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제계획서가 일괄 게재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매년 과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2019년 이전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 과제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열린정부 구현과 도내 농업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과제계획서를 게재하면서 5년 동안의 계획서를 일괄 게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삼 신품종육성 연구의 경우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5년 이전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2019년 이후 당해연도 과제계획서가 연초가 아닌 6월 또는 12월로 게재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인삼 신품종육성 연구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나누어서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이전에는 주로 유전자원 수집 및 우수 계통 선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연차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과제계획서를 도 자체 과제,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공모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발간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도 자체 과제는 3월에서 4월에 확정이 됩니다. 또 중앙 공모과제는 선정기간이 불규칙하여 과제계획서가 늦게 발간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농촌진흥청 등 중앙부처의 과제 공모기간이 통합되어 도 자체 과제와 함께 전체 계획서를 정리하여 상반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04년부터 시작한 인삼 신품종육성 연구의 현재 성과가 무엇이냐, 연구기간이 두 차례나 연장해서 2031년까지 연장되었지만 2022년부터의 해당연구에 대한 과제계획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는 유전자원 수집, 교배, 우수 계통 선발 등의 계속적 단계적 연구가 필요한데 인삼은 특성상 품종 출원까지는 최소 2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구를 통해 2021년까지 고온성 6계통, 내습성 2계통을 선발하였고 2021년 초에 연구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지역적응 시험을 위해서 2031년까지 연구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응 시험에 필요한 종자수급의 어려움과 인력구성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2021년 말에 연구과제를 조기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력확충과 후속연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과의 공동연구인 인삼 신품종 이용촉진 사업에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인삼 신품종 지역적응연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삼 관련 연구개발비 현황과 2022년에만 예산이 축소된 사유 또 특별법상 약용작물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인삼에 대한 연구비를 적극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삼 관련 연구개발비 현황과 2022년에 예산이 축소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에 투입된 예산은 과거 매년 과제수와 연구 연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 말에 2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1개 과제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 2022년에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2023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중앙기관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삼에 대한 연구개발비 적극 투자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인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현장 문제해결 연구와 현장컨설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의 애로를 해결하고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삼농업의 경작면적이 매년 20∼30%가 감소되고 있다, 또 타작물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되는 등 인삼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삼농업의 문제는 소비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도는 농가의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규제품 개발을 위한 인삼산업화지원센터를 올해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홍삼과 연계된 체험‧관광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여 인삼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인삼농가를 포함한 전체 농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농가들은 농자재와 인건비 등 경영비 상승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삼농가를 비롯하여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 등 각종 직불금으로 농가당 평균 660만 원, 총 6000억 원을 지원하고 가격이 인상된 비료, 면세유 등 주요 농자재 가격보전으로 50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본인이 발의하신 인삼산업발전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는 꼼꼼히 챙겨봐 달라, 인삼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삼농가 경영비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추진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삼농가 경영비 지원의 문제는 농산업 전반의 문제로 접근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인삼농가와 또 관련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도의 농업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계고 전형 공무원 채용, 직렬 및 모집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정원모집 실시 필요성과 추후 전년도와 동일한 모집정원 또는 증가된 모집정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직업계고 전형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안정적인 정원모집 실시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시험 인원은 매년 퇴직‧휴직인원, 해당직렬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7명이 늘어난 29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변동되는 채용인원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직업계고 전형 공무원 채용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내 직업계고 활성화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직렬 확대가 필요하다, 현 직렬 외에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다양한 직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직업계고 전형 공무원 채용시험의 선발직렬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32개 직업계고에 해당학과가 있는 공업‧농업‧보건‧시설 등 4개 직렬에 대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실업계고에 해당학과가 없어서 선발할 수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관련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선발 직렬 다양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계고 직렬 및 모집정원 확대를 위한 도교육청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향후 직업계고 유형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업계고 전형 공무원 채용은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적 위주의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입니다. 직업계고 졸업자 역시 공직사회의 한 일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우리 도 역점사업과 추진하여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농생명수도 등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활용하도록 하고 관련학과 개설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가 직업계고 전형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용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의 직업계고 전형 공무원 채용 및 진정한 학생중심의 교육정책 필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사 시기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2023년 시설직렬 건축직류가 모집인원보다 합격인원이 적은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모집인원보다 합격인원이 적은 이유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채용문제를 깊이 고민해 주신 전용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직업계고 경력경쟁시험에서 건축직류의 합격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필기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전국 동일하게 출제하며, 건축직류의 필기시험과목은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입니다.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에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2022년도 건축직은 2명 선발예정에 4명이 응시하였으나 그중 3명이 필기시험 과락으로 불합격하여 최종 1명이 합격하였고, 작년에는 건축직 3명 선발예정에 4명이 응시하였으나 그중 3명이 필기시험 과락으로 불합격하여 최종 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직류에 맞는 공무원 대비반, 특강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필기시험부터 면접시험까지 전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업계는 물론 농업‧환경‧보건‧전산 등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대비반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총체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계고 9급 경력경쟁 모집정원 확대와 우리 교육청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직업계고 9급 모집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당직렬 선발 예정인원의 50% 이내에서 직업계고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퇴직, 휴직, 증원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파악하고 전체 채용규모 대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직업계고 경력경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5%에서 30%를, 우리 전북과 채용규모가 비슷한 경남 등 타 시도교육청도 약 30%를 직업계고 출신으로부터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맞는 학과를 기존에 직업계고에 신설하고 또 재구조화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를 통해 전북 내에 있는 기업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계고 활성화 일환으로 도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직류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직업계고 고3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도청과 도교육청에 모집 예상정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의 인력 수급에 맞춰 확대되는 직류에 대해서는 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직류에 맞게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의 모집 예상정원은 해마다 증원 및 감원, 휴직, 퇴직에 따른 결원을 감안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직업계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모집 예상인원을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알려 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인원을 추산하여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산악권 통합형 교육문화회관의 필요성에 대해 그간 도정질의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답변했던 내용과 현재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단순히 도서관만 중요한 기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작년 용역 결과 동부산악권의 도서관 개수만을 강조하여 교육문화회관의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해당 용역의뢰서를 포함한 전체 관련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국장, 서기관, 장학관 인사 시기가 서로 달라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충실한 업무보고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사일정을 인사 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해 인사 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존경하는 전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지사님을 대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조금 전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대체 신청하셨습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지사님께서는 김동구 의원님의 서면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38명 중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황영석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서)
접기
○ 전용태 의원 서면질문서
○ 김동구 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서)
○ 도지사 김관영
(김동구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교육감 서거석
(전용태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서명의원
오은미 김성수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정책기획관 민선식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현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소방본부장 주낙동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감사위원장 양충모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천선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노준호 백승아
최인숙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