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전북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호남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호남권 내에서는 호남의 맹주를 자처하는 광주·전남에 밀린다는 이유로 중층의 차별 구도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도 배제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전라북도가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출범은 차별과 소외로 점철된 전북의 지역 발전사를 희망과 번영의 길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특자도법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후속작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1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누락된 특례에 대한 재검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주군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도시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완주군 인구는 9만 7827명으로 1년간 5405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주시 인구가 2만 3443명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됩니다.
뿐만 아니라 7000세대 규모의 삼봉지구 2단계와 3000세대 규모의 미니복합타운 등 추가 인구유입을 감안하면 10만명 인구시대를 맞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완주군의 성장세는 초중고 학령인구의 비중에서도 확인됩니다. 2018년 기준 도내 8세에서 19세까지의 인구는 22만 3423명이었고 이 중 완주군은 1만 700명으로 전체 대비 4.7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인 2022년에는 0.24%가 증가한 5.03%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시의 활력을 엿볼 수 있는 초중고 학령인구의 규모와 비중을 봤을 때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이어 도내 다섯 번째 순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군단위 조직으로 묶여 있는 탓에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데도 공무원 정원은 939명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김제시는 인구수 8만 1711명에 공무원 정원이 1151명이고 남원시는 7만 7135명에 1174명의 공무원 정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로 환산해 보면 완주군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103명인데 반해 김제시는 71명, 남원시는 66명입니다.
몸집은 어른이지만 대접은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행정수요가 급증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키우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완주군의 시 승격은 인구수 15만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완주군은 약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페널티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초과 사례에 대한 현정부의 지자체 규제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지방자치법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시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1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완주군이 제안한 시 승격 특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 GRDP는 1인당 5739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전북평균에 비해서는 1.84배가 높습니다.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북자치도의 산소통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요건을 감안해서 시 승격을 추진할 경우 시 브랜드 정립에 따른 인구 증가세 유지와 산업발전, 교통망 확충에 따른 기간산업 발달 유도, 전북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 시 승격은 이미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지 현행 지방자치법의 시 승격 요건이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의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게 걸림돌일 뿐입니다.
특히 완주군이 전북자치도의 중추도시이자 집적화된 산업여건을 통한 성장거점 수소도시로서 도내 다른 지역의 발전까지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 승격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사안이 단지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2차 특례 발굴 과정에서 완주군의 시 승격 특례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마산천 일원의 침수피해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완주군 이서면 남정지구가 얼마 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돼 국비 155억 원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산천 주변의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남정동 등은 집중호우로 인해 만경강과 마산천의 수위가 오를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이서면에서는 장미 농가 두 곳이 약 4억 5000만 원가량의 침수피해를 봤으며 비닐하우스와 벼와 콩 재배농가들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마산천 일대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마산천 일원의 침수피해 원인은 집중호우로 만경강 수위가 상승했을 때 마산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마산천 하류에 위치한 배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경강 수위가 올라갈 경우 역류 방지를 위해 하류 배수문이 닫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배수문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홍수 시에는 마산천의 물이 만경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상류에서부터 농경지와 인근이 침수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배수문을 개방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마산천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산천 하류지역에 있는 마산배수펌프장을 이용해 마산천의 물을 만경강으로 강제 배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마산배수펌프장의 배수 능력으로는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배수 용량이 너무 적어서 집중호우 시에는 마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마산배수펌프장을 통해 강제 배수를 실시했지만 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상류부의 침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이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산천의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5대에 불과한 마산배수펌프장의 펌프를 두 배가량 증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마산천 기본계획에서는 마산배수펌프장의 증설이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만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에서는 2016년 검토한 마산배수펌프장의 용량 증대 방안은 폐기되고 배수문 규모 확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던데 이렇게 마산배수펌프장 증설 대신 배수문 규모 확장으로 계획이 바뀐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북자치도에서는 현재 6개의 배수문을 12개로 증설해 집중호우 초기에 마산천 물을 만경강으로 배수하면 마산천의 수위가 낮아져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만경강의 수위가 높아져 배수문을 닫은 이후입니다. 배수문을 닫은 후 마산천 수위가 상승했을 때 강제 배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마산천이 범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집중호우로 인해 마산천이 위험수위에 이를 때마다 하류지역에 위치한 저지대 주민들은 임시 대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중호우 시에도 이럴진대 만약 극한호우까지 발생한다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마산천의 범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를 넘어 극한 호우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산천의 유수지 용량이 극한호우 시에도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극한호우까지 대비해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배수문 확장과 별개로 마산천과 마산배수펌프장 사이에 설치된 수문과 마산배수펌프장의 펌프도 증설해 극한호우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산1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을 보면 배수문 증설은 2023년 10월에 시작해 2026년 12월에 마무리됩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앞으로 3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배수문을 증설할 때까지 침수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배수문 증설 때까지 전북자치도 차원의 침수 방지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천의 하천 및 배수시설 관할 기관은 농어촌공사와 완주군, 김제시 등으로 다양하며 전북지방환경청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소관 부서 역시 물통합관리과, 농업정책과, 자연재난과로 분산돼 있습니다. 마산천의 통합적인 배수대책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가 중심을 잡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에 관해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매월 전승활동 지원금과 연간 1회 실시하는 공개 발표행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지원이 전북자치도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식에 반하는 문제도 있어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승활동 지원금은 보유자에게 월 100만 원, 보유단체의 경우는 보유자 유무에 따라 각각 80만 원과 100만 원입니다.
반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전승활동 지원금이 보유자 150만 원, 보유단체는 보유자가 있는 경우 360만 원과 없을 경우 55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가 없는 단체종목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국가지정과 도지정의 차이는 무려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원액을 놓고 보면 마치 도지정 문화재는 보존 및 계승 가치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차이가 과도합니다.
또한 굳이 국가지정과 비교하지 않아도 고작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단체종목의 온전한 전승활동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에 아무런 차등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승활동을 이어가는데 1명이 이어가는 개인종목과 수십 명이 참여하는 단체종목은 물론 물적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구분 없이 동일 금액 지급을 고수한다면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개 발표행사에 대한 지원액도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현행 공개 발표행사 지원금은 개인종목이 250만 원, 단체종목은 340만 원입니다.
공개 발표행사 지원은 전승활동 지원금과 달리 개인과 단체종목에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체종목만 놓고 봤을 때 34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상향조정이 시급합니다.
농악을 예로 들면 공개 발표행사 한 번 할 때 30∼40명이 모이게 됩니다. 발표행사 이전부터 모여서 합을 맞추며 연습해야 하고 행사일에 입을 의상 세탁도 해야 하며 현수막이나 팸플릿 등 홍보물 인쇄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340만 원 가지고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년 전 도내 문화유산이 1000건을 돌파했다며 자원화와 산업화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면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생색내는 데에만 급급한 게 아닌가 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무형문화재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상향조정과 차등지원을 검토해서 당장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종목의 경우 공개 발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준비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사님, 단체종목의 경우 개인종목과의 차등지원뿐만 아니라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공개 발표행사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발표행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무형문화재의 공개 발표는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그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관리도 시·군에 맡긴 채 형식적인 모니터링과 정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사례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수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되면 무형유산원이 무대제작과 홍보, 연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수자들은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 도지정 무형문화재 중에서 단체종목이 17개 종목입니다. 최소한 단체종목만이라도 형식적인 공개 발표행사 방식이 아닌 해당 무형문화재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십분 반영된 무대를 마련해 주고 이를 전북자치도가 일괄 지원해 주는 통합행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발표행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특례에 대해서 서거석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특례 발굴 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 피동적으로 시늉만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차대한 현안에 임하는 교육청의 태도가 이토록 안일하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 뿐입니다.
교육청은 “공생과 번영의 스마트 미래교육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세상과 인류, 공생과 번영의 미래교육 메카조성”이라는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교육이나 인류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모호함과 추상성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점은 부실한 교육특례 발굴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례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특례발굴추진단도 구성했지만 추진계획은 사실상 단위사업 조서를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고 추진단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본청 각 부서와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급학교로부터 특례를 취합해서 걸러낸 것이 전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교육특례 발굴 비전을 특례에 어떻게 담아내려고 구상하셨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본청 부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특례를 취합했습니다. 사전에 교육청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의 과제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특례 발굴과 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추진단이 실제 문건대로 활동했다면 어떻게든 활동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추진단과 TF활동은 그냥 특례 내용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추진단과 TF가 문건상으로만 밀도 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상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명이 가능하시다면 말이 아닌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감님이 교육특례 발굴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몇 번의 회의를 주재하셨으며 회의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증빙자료에 기초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치밀하지 못하니 결과도 좋을 수 없습니다. 4개의 개별 특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나왔고 교육청이 해당 4개 특례를 발굴 및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특례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농어촌유학특례의 경우 배경과 추진방향, 기대효과 모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이라는 특례 내용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청이 특례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현행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을 특례에 주워담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나머지 3개 특례도 특례 시행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상을 그려나가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이렇다 할 구상이나 로드맵이 없습니다.
논리적 필요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치밀하게 따져가면서 접근해 온 전북자치도의 특례 발굴 과정과 대조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개의 특례를 설명하는 자료만 봐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별 특례가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4개의 개별 특례별로 특례 시행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특례 발굴 전담부서 없이 담당자 2명을 지정해서 업무분장한 것이 전부입니다. 특례 발굴에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교육감님! 추진단도 TF팀도 그럴듯한 운영계획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서상으로만 존재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담부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특례 발굴은 누가 총괄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