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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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5일(수)10시
의사일정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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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수진·염영선·이병철·오은미·장연국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이번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오늘과 모레 이틀에 걸쳐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후 일괄질문 방식 순서로 진행하며 일괄질문의 경우 각 의원님들의 질문 후 곧바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다음 순서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수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신 후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도 발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서예비엔날레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방사업 수의계약 관련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운영 관련해서는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공문서 조작 의혹과 집행위원장의 허위 진술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 등 시정 조치가 긴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입맛에 맞는 짜맞추기식 경제타당성 분석 및 수의계약 후 재하청식 재위탁 등 시작부터 잘못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 1월 24일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서예비엔날레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보면 행감자료를, PT 1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PT 1번을 보면 행감자료에서 이렇게 1건씩 그다음에 2019년 게 이렇게 누락된 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2021 자료, 2023년 자료가 누락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가 누락된 자료에 의한 엉터리 자료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행감 때 제출한 자료하고 최종적으로 파악된 자료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직위에서 제가 볼 때는 행감 때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과정에서 불편을 결과적으로 드린 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 그 원인을 보니까 당시에 예산 회계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거를 전부 수기로 기록을 했다라고 파악이 되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행감 시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기로 했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예전에는 다 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이 통계자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정확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작년도에도 잘못된 자료로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5년 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수기로 했다는 변명보다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도 없고 책임감이 결여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올해 5분발언 때 지적한 내용이 2023년 8월에 요구한 자료와 2023년 행감자료가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른 자료 10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이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건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조금 잘 느껴지지 않으실 거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가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광판 광고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받았어요. 10건에 대한 걸 상이된, 그러니까 2023년 행감자료와 상이한 수의계약 10건에 대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3 행감 하려면 자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 11월경이니까 그때쯤 받은 자료하고 8월에 받은 자료하고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자료 10건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그중에 전광판 광고 계약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기 아랫부분이 조금 굴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굴곡이 있나 봤더니 제가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자료를 보이며)
제가 이 부분을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상태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지사님, 저기 도장 찍혀 있죠? 오른편에 도장 찍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도장 찍혀 있는 부분을 제가, 무겁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붙였어요. 뜯으면 도장이 없습니다.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보겠습니다.
지사님, 좀 봐주세요. 지사님! 도장 찍혔죠? 오른편에. 이것도 뜯어보겠습니다, 아랫부분. 도장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사님!
지금 도장이 찍힌 자료는 언제 받으셨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자료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같은 때 받았습니다. 같은 때, 5분발언 끝났으니까, 제가 1월에 5분발언했으니까요, 올해 2024년 1월에 5분발언 했습니다.
5분발언 끝나고 행감자료는 2023년에 하지 않습니까? 2023년에 행감자료 할 때 제가 이 행감자료 받은 거하고, 행감자료를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2023년 8월달에.
8월의 자료하고 2023년 행감 당시 11월 다 돼서 받은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데 10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왔어요. 그런데 묶어서 온 중에 그 2개가 덧대진 거죠. 덧대진 걸 제가 뜯어봤어요. 그런데 덧대진 거 안쪽에는 도장이 안 찍혔어요.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건 제가 진상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도 하셔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래 이 편철을 할 때 분명히 도장 안 찍힌 걸로 했겠죠. 도장 안 찍힌 걸 다 편철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도장이 안 찍힌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붙였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원래 도장 찍힌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도장 찍힌 자료가 있었으면 도장 찍힌 자료를 당연히 붙였어야죠. 도장이 안 찍히니까 뒤늦게 도장을 찍은 자료를 뒤에다 붙인 겁니다. 원래 자료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이 편철 얼마입니까? 다시 합니다. 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위에 덧붙인 겁니다.
이거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위조입니다.
계약에 관련된 전광판 광고 계약서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가 도장 찍힌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저한테 덧붙인 자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서예비엔날레조직위가 계약 상태가, 계약에 관련된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판단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PT 4번 띄워주십시오. PT 4번이요. PT 4번 들어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제가 첫 질문에, 도지사님!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적 있습니까?”라고 말을 끝맺음하려고 할 때 말을 집행위원장님께서 거의 제 말 끝나기 전에 말씀하셨죠. “중복된 거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조직위나 집행위에 있는 위원들이 수의계약을 맺는 그 업체의 대표로 되어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인도 그렇게 하셨죠?” 했더니 “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건이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에 3건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뭐 구구절절 말씀,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해 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거짓 증언을 하신 겁니다, 거짓 진술을.
분명히 집행위원장이 수의계약한 업체의 대표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거짓 진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방 그 부분은 저희가 거짓,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참고해서 저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고 그 파악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을 두 번을 했고, 본인도 해당합니다 했습니다. 어떤 그걸로는 오해의 소지도 없었고 저는 그 끝에 답변을 뭐라고 한지 아십, 저는 이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 있고 자신이 없으면 확인하겠다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자신 있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하지도 않았고 사실도 아닌 거짓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PT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PT 5번 보면 우리 서예비엔날레 관련돼서 지도점검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적절한 집행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2020년, 2021년도에는 미실시했습니다. 그 미실시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지사님!
당시에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라든가 행사를 가능하면 개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 지도점검은 따로 하지 않고…….
예산이 지금…….
대신에 보조금 정산과 실적보고는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거든요. 의무는 해야 되는 거고 보면, 지금 보셔요. 금액이 15억이에요. 예산이 15억이면 잔액이 얼마 남은지 아세요? 잔액은 1억 300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5억 중에 1억 3000이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 안 했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돈은,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돈은 다 썼어요. 거의 14억을 썼습니다. 1억 3000 남짓한 것밖에 안 남았는데 지도감독은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돈은 14억을 썼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궁색한 변명이고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 그거의 연장선이 될 수 없는 답변입니다. 돈을 쓰지 말았어야죠. 그 상황이면 15억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불용액은 잔액은 1억 3400밖에 안 남았습니다, 약 1억 3400.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의계약을,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전북연구원에 맡겼죠. 그 근거가 뭡니까?
예.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9조에 따라서 근거에 의거해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조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지사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이었다. 여기서 특정인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북연구원을 지칭한 것이 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이 그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죠?
수의계약 사유서를 보면요, 여기 밑에 수의계약 대상기관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 있어요. 지사님 아시죠?
학술용역일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아시죠? 지사님!
저 좀 바라봐 주십시오. 사전타당성 검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거의 결과를 혹시 보셨나요?
예, 그때 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제가, 죄송하지만 PT 7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를 보이며)
PT 7번 좀 먼저 띄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자체 심의회 결과입니다. 다 전북연구원이 맡아야 된다. 학술용역을 할 때는 자체 심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 모든 분들이 저 위에 국장, 과장, 팀장, 조직위원, 집행위원장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보면 다양한 분야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해서 전북연구원이 수의계약으로써 타당하다라고 다 의견을 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전북연구원이 한 근거를 보면,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한 거를 보면 국가예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북연구원이 했다고 했거든요.
아시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8월이잖아요. 국가예산은 8월인데 이 타당성 조사는 언제 나왔죠?
실제로는 12월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맞지 않았어요. 맞추지 못한 거죠.
다만, 의원님 이제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8월까지 적어도 이것이 나와야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정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곳은 전북연구원이다.
왜? 기존에 한 번 해 봤고 거기에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건데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기는 했어요.
최종 결과물은 12월에 나왔지만 중간 용역평가보고서가 8월 말에 나와서 실제로 예산 확보나 이런 거에는 중간 검토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검토보고서는 어디까지 보고가 되나요?
글쎄요, 그거는…….
보셨어요? 지사님은 그때 안 보신 거죠?
그때 저는 제가 도지사가 아니었으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면 선행 연구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선행 연구가. 기존에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여러 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기관에 관한 그런 타당성 연구와 관련된 용역을 전북연구원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 거죠.
지사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계서예비엔날레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5분발언 할 때도 강조를 할 때 악센트를 주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아나운서들도 발언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잖아요.
여기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세계서예비엔날레가 왜 전북에 필요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글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저는 타당성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에서 여기에 타당성조사한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까?
타당성조사 이거는 의원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알겠고요, 그만할게요. 알겠고요.
제가 전북연구원을 다 조회를 해 봤습니다. 서예에 관련된 연구를 다 봤어요. 서예에 관련된 걸 다 검색을 해 봤습니다. 검색해 봤는데요, 딱 하나 이거 말씀드린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딱 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속 강조하는 책임연구원이 한 세계문화 공간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는요, 비공개예요. ‘비’로 돼 있어 가지고요, 원 외로 나가지 못하게 해서 검색조차가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연구고 누구를 위한 조사고 누구를 위한 정책과제를 준 것입니까?
서예에 관련된 것은 처음이겠죠.
알겠고요.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예에 국한된 것에 관해서 선행 연구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전북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특징이 약해지는 거죠. 뭔 연구를 했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서예라는 것이…….
아니요, 너무 광범위해요.
오래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타당성조사는 국가 중앙의 돈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고요.
10월 아까 납품기한은 중간 용역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업체에 맡긴 거 알고 계시죠? 외부업체.
제가 다시 말씀을…….
예, 용역의 일부를…….
다시 드릴게요.
전문기관에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수 있었으나 중앙투자심사 관련 경험이 많은 외부업체에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북연구원은 경제 타당성조사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교수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하자면 이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타당성조사만 왜 외부에 다시 또 재위탁을 합니까?
전북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전북연구원이 위탁을 또 합니까?
의원님 그거는 맨 처음에 용역을 최초로 기획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아실 거예요.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없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보시면…….
아니요, 지사님! 용역비 산출내역이 중요합니까, 과업지시서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 아니죠.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중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중투심에 관한 타당성 분석을 전북연구원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통과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 부분은 떼어 가지고 외부에다 맡겨 가지고 객관적인,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한 것으로 수행했다고 했을 때 중투심을 통과하는 것이 좋을지…….
위탁 몇 곳에다 맡기셨어요? 위탁을 몇 개.
위탁 3곳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곳이요?
예, 3곳에.
PT 9번 띄워주십시오. PT 9번이요.
(자료를 보이며)
지방행정연구원에 일부 2000만 원짜리 맡겼고요.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2000만 원짜리 맡겼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4000짜리 맡겨서 원래 당초에 8000만 원 정도는 외부에 맡길 것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사님! 지사님 말씀하신 거 틀렸죠. 건축 계획은 길건축, 전시 스토리 기본 기획 계획은 서일대.
서일대하고 위즐리앤컴퍼니 2개는 합쳐 가지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다 맡겼어요. 2000만 원 그걸 합쳐 가지고.
그래서 길건축과 계약 1건, 서일대, 위즐리앤컴퍼니 합쳐 가지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2000만 원짜리 1건, 유진…….
대금 지급이 각각 나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금 지급이 다 각각 나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문화진흥 말씀하세요?
대금 지급이 4건이 다 나갔어요. 무슨 그렇게, 지사님 말씀, 대금 지급현황을 제가 전북연구원에서 출력을 했습니다.
대금 지급현황이 길건축, 서일대, 위즐리 그렇게 나갔는데 무슨 문화관광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이거는, 자꾸 답변하시, 지사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 지금 여기서 2건을 했는지 3건을 했는지 4건을 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하죠!
아니 그거는 당초에 8000만 원 정도를 외부에다 위탁하겠다고 했고 위탁하기로 한 거는 제대로 위탁을 다 해서 외부, 부족한 거는 외부에다 위탁을 해서 일을 했고.
지사님! 지사님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과업지시서를 왜 만드십니까?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건 의원님 지금 우리 담당자가 자문받은 곳은 3곳인데 계약은 4건으로 했다고 그러네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문입니다. 자문이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4건으로…….
뭐가 좋으십니까?
지금 뭐가 좋으십니까?
4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자꾸 그렇게 지사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뭐가 좋다고 하시고, 제가 좋다고 안 했는데 지사님 뭐가 좋으십니까?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지사님.
저는 그분들이 자문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 아까 그 4곳이, 위탁을 1곳만 준 게 아니고요, 4곳을 위탁을 줬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 경제 타당성조사는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투자심사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중앙투자심사에 관련 경험이 많은, 유진이라는 업체인가요? 유진이라고 밝히면 안 되면 제가 그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모 업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까? 다른 것도 중앙투자심사 관리 경험이 많은 외부업체에서 추진한 겁니까? 위탁을 전북연구원에 줬습니다. 분명히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연구진이 갖췄다고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체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 모든 심사, 자체 심의회에서 다 좋다,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서에 그거에 대해 명시해야 됩니다.
제안설명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지침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 같은 거 내리지도 않았고 그냥 도하고는 뭐 돈을 줬으니까 원래부터 알았다? 그럼 제안설명서는 뭡니까? 아니죠, 그거는. 저는 그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연장선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PT 8번 띄워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PT 8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경제적 분석결과가 나온 거예요.
A업체가 그만큼 중앙투자를 받기에 유능한 업체라고 해서 재위탁을 준 업체입니다. 재위탁을 줬을 때 비용편익분석을 했을 때 BC분석을 했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0.9659가 나와서 1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명 가공이죠. 뭐라고 나왔냐면 A기관에서는 BC 비율이 1이 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거 아니죠.
저 위에 분석을 보면 A업체가 한 것은 1이 넘지 않아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나왔습니다.
한데 전북연구원에서 한 거 보십시오. 편익 발생의 범위를 조정을 합니다, 전북연구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세계비엔날레 건립 기관은 100%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편익 발생의 범위를 전국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범위를 바꿉니다.
하나는 시나리오 A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둘은 호남권만 합니다. 호남권으로 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하니까 그것도 1이 안 돼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딱 수도권을 제외한 걸로 해 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 호남, 영남으로 해 가지고 비용편익을 1로 넘기게끔 하는 자료를 합니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BC 비율이 1이 넘었으니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왜 재위탁을 했습니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잘하고 더 전문적이다, 전북연구원이 더 전문적인 곳에 재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BC 비율이 1이 안 되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해서 1이 안 되면 그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가 못 된다고 결론이 나오니까 그거를 지금 전국으로 수도, 이게 원래 시작은 제주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 타당성 BC 비율이 1이 안 되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그런데 타당성 1이 안 된다고 나오니까 그걸 다시 가공을 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비엔날레관은 수도권을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아까 PT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저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의원님이 통상적으로 BC분석이 1이 안 되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기가 쉽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도 BC분석이 0.7 이상이 나오면 지역 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기 한번 보시면 현재 가치를 보시면 편익과 비용을 보시면 비용이 9400만 원으로 맨 처음에는 A업체, 외부 업체에서는 9490만 원으로, 아니 100만 원. 죄송합니다. 비용이 100만 원 단위니까 949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949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BC분석이 1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1이 넘게 하자라고 해 가지고 전북연구원에서 그 전체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845억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비용편익분석이 1이 나왔고 저것도 최초에는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이지, 그것이 그러면 전국은 아니지만 전국 말고 다른 지역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편익 발생의 범위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지극히 사실은 주관적인 개념인데 그나마 전북연구원에서는 자, 그래도 서예비엔날레가 호남에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하니 지방에 있는 것은 포함하자라고 해서 이제 한 겁니다.
지사님, 알겠어요. 지사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 한 게 아니고 BC 비율이 1이 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고쳤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A업체에서 객관적인 데에서 저렇게 한 번 했는데 저렇게 나오니 저것을 그대로 중투심에다 넣어 가지고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판단을 받고 수정을 한 거죠, 중투심에 통과하기 위해서.
지사님, 그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걸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BC비율이 1이 안 넘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면 기존 자료, 왜냐하면 그게 객관적인 자료고 더 전문적인 자료입니다. 그걸 받아서 줬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변명이 더 웃긴다는 거죠.
왜냐면 국가사업이 100%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편익 발생 범위를 줄인다? 그러면 왜 처음 시작부터 범위를 전국 제주도를 제외한 걸로 했었습니까?
종합보고서에도 분명히 보시면 처음에는 이 경제적 타당성조사 할 때 범위가 제주도를 제외한 범위로 돼 있습니다, 그 방식이.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 중간에서 바뀐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충분히 그 자료를,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1이 안 넘으니까 1에 맞췄다. 왜냐면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변명입니다. 그걸 존중해줘야, 아무리 전북의 중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타당성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정책적인 분석에서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셨어야죠.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이걸 가공할 거면, 거기에 가공한 거 맞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산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의원님, 외부기관에서 야, 이건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편익을 어떻게 전국단위로 분석을 하냐 이건 문제가 있으니…….
누가요?
아까 거기서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지적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북연구원이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전북연구원이.
거기서는 1이 안 넘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산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전액을 더 못 받으니까 70%만 받으니까 우리는 줄이겠다.
하지만 전북연구원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조사할 때 기본 시작이 범위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경제적 타당성조사 처음부터 범위를 수도권을 제외한 걸 잡았어야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제적 타당성 조사할 때 전북연구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나오니까 중간에서 바뀐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국가예산이 100% 안 됐다고 해 가지고 범위를 줄입니까? 이 비엔날레관 세우면 수도권에서는 안 옵니까?
아, 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저는 전북연구원이 굉장히 일 처리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일을 중투심에 가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잘할 거를 왜 재위탁을 줍니까? 데이터를 산 겁니까? 학위 논문 쓰게 데이터를 산 겁니까? 데이터를 산 거 아닙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사님은 일을, 아니…….
그럼 그런 부분을 맡겨 가지고 일 처리하는 것이 너무 잘한 거죠, 일을.
자기보다 잘한 데다 맡겼는데 그거를 가공을 합니까? 그럴 거면 그러면 전북연구원에서 그 많은 연구비를 받고 했으면 직접 하셨어야죠. 재위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공한 겁니다. 그렇죠, 의견 차이라고 본다면 지사님은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전북연구원에 계속 돈 주고 전북연구원은 책임감 없이 계속 재위탁 주고 자료 가져오면 또 지사님 입맛에 맞게 가공하십시오.
그거를 의원님, 그렇게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일반화가 아닙니다. 일반화가 아닙니다.
아니 왜 일반화시켜요. 여기서 한 거를 왜 갑자기 다른 데에다 적용해 가지고 일반화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일반화가 아닙니다. 예를 든 거죠.
오늘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 지사님의…….
그 부분에 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사님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는 지사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로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가 아니죠. 일반화시킬 수 있는 말이죠. 왜냐면 지사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사방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T 1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PT 12번 보시면 지금 이게 사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방사업에 대한 거가 황폐지를 복구하고 산지의 붕괴나 나무, 토석 유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하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전북자치도에서 취합한 자료하고 시·군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294건은 사방사업을 6월 30일까지 취합한 자료 내용이고 그 뒤에 320건으로 나온 거는 연말까지 추가로 또 신청이 전부 합쳐진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돼 있는 거는 자료를 받았을 때는 315건으로 적혀 있네요, 답변자료에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합한 자료를 본다는 거는, 지금 취합한 자료하고 시·군의 자료하고 맞지 않다? 시·군에서는 310개를 줬는데 290개다? 제가 받은 시점이 최근에 받았거든요. 올초에 받은 거 같아요.
그러면 6월 기준이 됐든 작년 기준점이 6월이 됐든 이전에 받은 자료하고 연말 자료 합쳐진 자료를 받아야죠.
어떻게 받은 자료는 294, 제가 이거 받은 이유가 뭐냐면 시·군 공문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관리가 잘 못 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입니다. 시·군에서 공문 제출한 자료하고 취합한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6월 현재 그렇다고 할지라도 6월에 받은 자료가 219건이라면 그다음에 연말에 받은 거든 그 추후에 받은 것도 포함을 시켜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PT 13번 띄워주십시오.
PT 14번 띄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PT 14번 보시면 지금 업체별로 이렇게 중복된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업체, A업체라는 것은 같은 업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업체가 지금 계속 겹치는 것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B 업체, B업체 돼 있고 B업체, B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더 보기 편한 걸로 PT 15번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이며)
PT 15번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나업체가 17건을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중복돼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방사업에 관한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6월 말 우기철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설계가 너무 많은 양이 한곳에 몰리면 이 설계도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방사업이 하루에 서너 건이 계약 체결된 게 있습니다, 설계 계약이.
그런데 여러 개 업체가 하루에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걸로 얘기를 해도, 하루에 여러 건이 됐는데 그게 A, B, C 여러 개의 업체가 나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답변서 보면 부득이하게 했다고, 뭐가 부득이한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계약을 할 거면 한 업체에서 공개적으로 공개경쟁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에 여러 건이 A, B, C가 됐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됐어요. 어느 거는 하루에 6건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 모아서 그걸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여러 건이 돼도 나눠서 다 줍니다. 이건 어떤 걸로도, 이건 누가 봐도 A업체, B업체 나눠줬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5월달에 지사님께 집행위원장으로서 잼버리에 대한 걸 질문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집행위원장으로서 지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동영상을 보니까 동영상 수가 1600 조회수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5월 17일날 한 게 한 열흘 전엔가 올린 걸로 아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의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지사님 집행위원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저는 필요시에 제가 요구를 해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정상적으로 우리 도의회나 도에서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간접적으로 그거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집행위원장이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하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도관리감독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집행위원장이 별도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집행위원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이신 도지사님께서는 n분의 1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 중 n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적인 돈이었습니다. 공적인 돈을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서, 그게 개인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돈은 왜 받았습니까?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라면 업무추진비를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사용하고 그거에 준해서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공개토론 하는 거를 집행위원장이신 도지사께 요청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발언기회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도정질문 한 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쟁이 가능한 학술용역, 두 번째 쪼개기가 일상화된 감리용역과 실시설계가 된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가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제도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계약 체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윤정훈의원 의석에서-“답변할 시간도 주고 시간도 지켜줘야지 그렇게 마무리해도 됩니까? 답변할 시간도 안 주고.”)
이수진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초과했어도 그래도 많이 드린 거예요.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가 튀어서 저는 좀 점잖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0만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자부하는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필부의 삶을 살던 염영선이란 개인이 정치에 뜻을 품고 존경하는 정읍 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12대 도의회에 입성한 지도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12대 전반기 마지막 도정질문을 통해 앞만 보고 달려온 의정활동을 스스로 돌아보며 중간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발생한 갑질 문제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 인터뷰 중 지사님 말씀에 다소 오해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연이어 발생하는 갑질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소통은 쌍방향이며 지사님의 말씀은 갑질을 당한 하위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는 갑질 근절을 위해 사전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갑질피해 신고 시스템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갑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갑질 예방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1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형 사고는 예고된 재앙이며 미리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초 도청 내 갑질 문제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기하였고 이후 집행부는 갑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방 간부의 갑질, 파견 나간 팀장의 갑질, 과장의 갑질 등으로 도청이 시끄러웠고 그런 얘기들은 다리 건너 의회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갑질 관련 잠재적 징후들과 작은 사고가 잦았지만 의회는 집행부의 갑질 근절 노력을 신뢰하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간 갑질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는데도 갑질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갑질 중 한 가지는 꼭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5월 20일 간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간부는 자녀 육아를 위해 연가를 썼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아이가 있는 직원을 인사 조치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론 해당 간부뿐만 아니라 다수의 집행부 간부가 여전히 심심치 않게 이런 발언을 하며 직원이 연가 사용 시 눈치를 준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조직에서 어떻게 과감하고 실질적인 출생 장려 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갑질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지사께서 직접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고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끝나면 집행부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담당 직원들은 지휘부의 입맛에 맞는 대책을 세우느라 몇 날 며칠 야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외로이 부모를 기다리게 될 거라 생각해 괜스레 일만 더 준다는 것은 아닌지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실효 없는 100가지 대책보단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표를 냈던 간부가 돌연 사표를 철회하였습니다.
절차상 면직 통보 전이라 사표 철회를 수용해야 한다지만 이를 두고 도청 내에 말들이 무성합니다.
도청 직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ON실에 관련 글이 작성되었고 본 의원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가 진행될 계획이지만 해당 간부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조직원들이 느낄 무력감과 위화감 그리고 도민의 분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94년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제를 타파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민주주의의 백두대간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발원지인 전북에서 그 가치에 관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12대 도의회 입성 이후 수차례 동학 관련 발언을 하고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전북도에 동학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근거가 될 조례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5월에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접수했던 원안에 포함됐던 유족수당 부분은 집행부의 삭제 의견이 있어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이 행정부지사께 질문하였지만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진 기다려 보자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전북자치도가 유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작성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조례안 제정 시 유족수당을 받게 되는 도민은 898명입니다. 898명의 유족이 모두 수당을 신청하는 것을 가정하면 도비 부담액은 3억 2328만 원입니다.
현재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정읍시의 사례를 보면 실제 신청 및 지급은 전체의 50%로, 이를 반영하면 도비 부담은 연 1억 6164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연 1억 6000만 원 예산으로 전북에서 시작된 위대한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름 없이 스러져 간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의 선택은 ‘특별법 개정을 기다리자’였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저항 의식과 민족에 대한 자존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죄로 동학 참여자와 그 후손들은 100년의 세월 동안 반란과 역적이란 오명에 숨어지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동학 참여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복권하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누가 그 가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광역 최초로 유족수당을 지급하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에 대한 서훈,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등 동학 관련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동학농민 참여자의 유족수당 지급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
눈앞의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일의 완성은 성과주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조직의 인화와 원팀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반환점을 돈 민선8기 전북도정을 돌아보고 재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조직원과 동행하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기회의 확대를 주제로 서거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학생 해외연수 예산액은 124억 원이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역사문화체험 등의 도내연수는 1억 3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9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학생들이 드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곳곳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들이 많음에도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도내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초중고 교육과정 중 한 번쯤은 전북의 자랑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탐방하고 그 가치를 느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교육청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업무를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한계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활성화를 위해 교과과정의 일부가 아닌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동학농민혁명은 전북의 역사이자 자랑이지만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학생들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갑질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고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이 갑질을 당한 하위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먼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이런 문제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갑질이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제가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특히 간부들이 하위직원들을 대함에 있어서 ‘소통방식을 제대로 하고 겸손한 소통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과장급들과 같이 잠깐 미팅을 하면서 후배공무원들의 성장과 미래를 이끄는 멘토가 되어줘라, 그리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 과장, 팀장과 같이 일하는 동료이고 업무의 성격이 달라서 책임의 범위가 좀 다를 뿐이지 제가 그분들보다 우위에 있는 명령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의 진심이 우리 직원들에게 더 많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갑질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개인의 문제보다 갑질 예방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 그리고 갑질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는데도 갑질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갑질이 사후적발·처벌 위주 시스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간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지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과거 초기에 공직생활을 처음 할 때하고, 이분들이 그때 초기에 할 때 자기 상사들이 자기를 대했던 거하고 지금 이분들이 밑의 분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문화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해서 조직문화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예방 교육 또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최근 MZ세대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갑질 인식 개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상담, 또 갑질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껏 소신껏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도록 해서 갑질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갑질 근절을 위한 실효성 없는 100가지 대책보다 확고한 의지 천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아무리 의지 표명을 해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또 인사상 불이익, 엄정한 처벌, 조사 이런 거에 관한 저의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예방 교육,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간부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조직원들이 느낄 무력감과 위화감, 그리고 도민의 분노가 상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했는데 어떻게 다시 반려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그 절차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법이 개정이 돼서 사표가 제출이 되면 바로 수리가 되지 않고 그 사표 제출자에 관한 사정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조회를 먼저 하고 그 조회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되면 그 이후에 사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사표 제출이 철회되는 의사가 표명된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도록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철회의사 표명 이후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대기발령시키고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주무과장이 업무를 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도 조례를 통한 유족수당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특별법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정말 동학농민혁명을 아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도지사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동학농민혁명이 반봉건·반외세를 외쳤던 민족운동으로서 우리 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특별법에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예우, 기념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유족수당도 지급이 포함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다만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유족수당 지급 근거가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21대 국회가 막판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조례도 자동스럽게 개정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 개정을 지켜보자라고 했지만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치권과 협조해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수당 지급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수당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사실 며칠 동안 깊이 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강연에서 13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가졌던 혁신의 DNA를 이어받아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새롭게 하는 데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 다시 그 DNA를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많은 설움을 겪어왔던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도비로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과 의논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시장·군수님들과 충분히 의논을 하고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역사교육과 동학농민운동 가치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염영선 의원님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학생들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특색 있는 역사교육을 위해 14개 지원청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읍교육지원청 ‘전봉준 캠프’, 장수교육지원청 ‘장수 가야 문명의 흔적을 찾아서’ 같은 역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고 독립정신을 기리는 콘텐츠 제작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알아야 우리 지역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별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엮은 지역학 교과서 지필 예산을 1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학생들이 지역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지역사에 대한 이해 증진과 향토애를 함양할 수 있도록 추후에는 더 많은 예산 배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중고 교육과정 중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유적지 답사 지원 학교를 15개교에서 30개교로, 학교별 지원 예산을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49개교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동학 유적지 답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학교를 더욱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을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역사이기에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폭넓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동학농민혁명 교재와 영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학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적지 답사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수업과 학교 밖 체험활동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민주적 가치가 학생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및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과 전북도의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관리 문제에 대해 교육감님과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은 지난 30여 년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오랜 기간 관련 부서가 어린이집은 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이원화되며 각각의 정책들이 고착화되었고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이며 본래의 목적인 아동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차별 없는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금번 정부 들어 유보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는 있지만 그 과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 당사자인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 및 시도 관계공무원 등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현재까지의 성과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당시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유보통합의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를 교육부로 통일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아이들이 겪고 있는 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전북도교육청만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금까지 아동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서 교육감님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련 지원 정책들을 보면 전라북도와 호흡을 맞출 생각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협의 없이 사립유치원 예산을 증액해 어린이집과 격차를 계속 키울 거면 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지원했는지,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기는 한지 또한 의문이 듭니다.
실제 교육감님 취임 이후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될 때면 항상 불거졌던 문제가 바로 어린이집과의 격차 심화였습니다.
지난 2023년 본예산안 심사 당시 교육청은 교육감님의 유치원 무상교육 공약 이행률 달성만을 위해 함께 논의해야 되는 어린이집 예산은 안중에도 없이 유아 1인당 19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갈등만 고조시켰고 이후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관련 예산 증액 계획으로 인해 도청과의 갈등을 격화시켰습니다.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 있을 때마다 도의회는 교육청의 이러한 독단적 행보와 예산 편성의 문제에 대해 질타했고 도교육청이 키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 동안 도의회와 도청,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등에서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에 대해 문제와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귀담아듣지도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으신 듯합니다.
지난달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는 또다시 지난 2년간의 문제를 반복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교육청 추경예산의 주요 쟁점은 사립유치원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 증액이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유치원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고려돼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도청과의 정책방향 공유 및 협의입니다.
하지만 금번 추경에 올라온 교육청의 5세 무상교육비 증액과 유치원 유아들에 대한 방과후 과정비 증액에 대해 도청과 사전 협의과정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되며 또다시 어린이집과의 갈등을 유발하였고 격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그 부담을 감내하고 해결해야 하는 역할은 유보통합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하는 도교육청이라는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6월 27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교육부 내에 영유아교육·보육 정책 총괄 조직이 신설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지방단위의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간 업무 및 예산 이관과 정원 조정이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즉 올 하반기부터는 관련업무 및 예산에 대한 이관 협의 절차가 본격화 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여준 도교육청의 업무 협조 과정을 본다면 과연 유보통합을 위한 업무 협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도청의 보육업무 및 예산, 정원 등을 도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이 본격화되어야 하는데 안정적인 업무 이관 등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유보통합 원칙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통합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급간식비 지원의 경우 여전히 유치원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2024년 편성된 3∼5세 기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단가는 1인당 1000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이 325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는 1인당 3500원이고 여기에 유기농쌀과 친환경농산물 지원금 340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즉 3∼5세 기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단가만 보더라도 현재 2840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간식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도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 1000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269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6월부터 영아에 대해서도 1360원을 더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지도 않은 제주교육청 역시 자체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유아와 영아 모두에게 급간식비 250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어 우리 전북교육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단가 차이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도의회에서도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되어 온 고질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위한 격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했던 급식비 지원 격차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감께서는 어린이집 영아·유아에 대한 급간식비 단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3∼5세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기관의 차이로 인해 급간식비 지원단가가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정상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단가를 도 자체 사업비를 더해 3000원대로 올리며 그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교육청 역시 경기도교육청만큼은 아니더라도 급식비 지원단가를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도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이 추진한 무상교육비 지원 과정 중 발생했던 민원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편성할 당시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고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유치원이 부담해야 할 학부모의 부담금이 실제 0원이 될 수 있을까, 각종 보충수업이나 학원 연계 등을 통해 별도 비용을 징수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후 2023년 무상교육비가 13만 5000원으로 확정되며 2023년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월 3만 원으로 제한하며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 시작 첫 해 모두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지역의 유명 커뮤니티의 특정 유치원에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교육비를 유치원이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다는 사실상 원비 추가 징수 사례가 제보되며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관리체계의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은 관련 민원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4월 23일 특정감사 결과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한 상태로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인 감사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고 향후 감사가 완료된 이후 공개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도교육청에 특정감사를 요청했고 도교육청 역시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해당 유치원에 대한 불법 상황이 발견된다면 도교육청은 그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실제 도청 및 시·군의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 내용과 달리 사용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의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행정처분과 도청의 행정처분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정해 지원한 지원금이 그 목적 등을 위반했다면 주의나 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임을 교육감께서도 명심하시기를 바라며 금번 무상교육비 지원금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무상교육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앞선 사례 등과 같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장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현황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금번과 같은 편법적인 특별활동비 징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상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다시피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무상교육비에 대한 지원 방식을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양산업에 가깝지만 온천개발은 90년대 열풍처럼 시작되었고 지방정부 역시 휴양과 요양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온천시설 개발을 장려해 왔습니다.
온천개발은 1981년도에 제정된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 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인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의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은 온천발견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발견신고 수리, 온천공보호구역,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 지연 또는 미개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와 주민 간 갈등 발생 등의 원인이 되는 실정입니다.
도내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로 온천원보호지구는 9개소, 온천공보호구역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 환경당국이 제출한 도내 시·군별 온천 현황 및 운영 현황에는 14개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 중 실제 영업 중인 곳은 7개소로 명시되어 있지만 익산 왕궁과 김제 온천은 폐업 중으로 실제 온천을 운영 중인 곳은 5개소로 당국은 이와 관련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개발 중인 곳입니다. 완주 대둔산온천은 1988년 온천원보호지구가 승인되어 개발진행 지역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뿐 사실상 26년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안 마이산회봉온천은 1990년 온천발견신고 이후 2001년 온천사업 착수만 했을 뿐 개발 진척이 없어 34년간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부안 궁항의 온천개발사업은 온천사업이 주요 목적이 아닌 새만금 개발 매립 사업에 필요한 매립토 판매를 위한 사업이라는 소문까지 나도는 실정입니다.
수십 년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지역들은 사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기까지 해 개발 목적이 아닌 이익 편취만을 노린 투기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와 관리해야 할 도는 이 사태를 방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도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온천지구의 기대와 꿈은 허망하게 되어 도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그간의 노력과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전북자치도가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각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문제점 파악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북자치도 차원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만큼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방안을 이번에는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의 유보통합 및 무상교육비 지원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원칙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폐지에 의한 무상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은 무상인데 사립유치원은 유상이어서 같은 전북도민의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는 무상교육인데 유독 어린이에게만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출생률이 낮다고만 하고 과감하게 완전 유아 무상교육이 되도록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우리 교육청 관할인 사립유치원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한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내년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교육청 관할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유아들이 무상교육이돼야 되고 또 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금과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도청과 행정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우리 청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통합으로 교육·보육 업무 공백의 제로화 실현.
둘째, 교육청-도청-지자체 간의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
셋째, 지역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통합모델 마련입니다.
유보통합 업무 이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통합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및 14개 시·군과의 업무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육사업을 분석하고 사업규모, 예산, 인력 등 이관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분석, 유목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청과 업무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유보통합관리일원화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도청에서는 사무관과 6급 주무관을 우리 청으로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 없는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협력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6월부터 업무 이관을 위한 정원 산정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교육부의 추진 일정에 따라 10월경 이관 대상 업무를 확정하여 정원 규모를 산정하고 11월에는 이를 반영한 총액 인건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법률 개정 일정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도의회에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지원 차이와 어린이집 급간식비 완화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양질의 급식을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간식비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에 앞서 어린이집은 아직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올해부터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히 5세 유아에게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지원금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운영비로, 어린이집은 급간식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금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아 간 급간식비 격차는 완화되었으며 4세, 3세 유아에게도 연차적인 추가 지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전북 3∼5세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약 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0∼2세 영아 대상 급간식비 지원은 현재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유보통합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재정적 기반이 마련되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업무 이관 계획에 따라 보육사업의 유사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별도 사업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비와 어린이집 무상보육료에서 발생되는 차액은 교육청과 도청의 전북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도의회의 고견을 경청하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 재정 확보입니다.
이에 17개 전국 시도교육감이 함께 연대하여 교육-돌봄 특별회계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유치원 무상교육비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유치원 무상교육비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무상교육비 관련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비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째, 사립유치원에게도 현재 K-에듀파인 시스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둘째, 사립유치원과 교육행정직을 1대1로 매칭한 멘토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목적에 맞는 회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비 사용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법령 및 지침에 맞는 회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재무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은 공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원년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전혀 없음을 널리 알려 학부모 부담금 추가 징수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부정한 운영을 발견했을 경우에 누구라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가칭 공익신고창구를 개설하여 무상교육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학부모님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는 현재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입퇴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의 중간 입퇴원을 반영하여 일자별로 계산을 해서 무상교육비를 분기별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정산된 내역을 확인한 후 무상교육비를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가 월 중 혹은 학기 중에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입퇴원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정산을 위해 학부모가 따라야 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유아의 중간 입퇴원 시에 학부모가 지원받은 무상교육비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까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장기 미개발 온천지구 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 지역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간 도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는 그간 총 23개소를 온천지구로 지정했지만 9개소를 지정 해제하고 현재는 14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14개소 중에서 이미 관리되어서 온천 이용이 가능한 사업장 7개소이고, 7개소 중에서도 익산 왕궁온천과 김제 온천은 온천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관할 시·군의 온천 이용 허가가 만료되어서 현재 미운영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5개만이 현재 이용 가능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개발 온천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의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2년 이내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착공된 이후에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일부 개발 후에 장기 지연된 온천지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권익위와 행안부에 두 차례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개발 온천에 관한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활용해서 타 시도와 공조를 통해서 온천법 개정을 재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온천개발 현황과 사업자의 개발의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속히 개발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재차 촉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온천개발지구를 전수조사해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행안부에서 제2차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여기에 맞추어서 올 2월부터 시·군과 함께 도내 온천개발에 대한 각 지역의 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미개발 온천과 개발 의지가 없는 온천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재산권침해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시·군과 협조해서 사업자에 대한 온천 지정을 철회하는 등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이수진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회장에 참석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는 조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전북지역 산업재해 사망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월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14명에 이르고 이 중 8명이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3월에 개정하여 산업단지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및 지자체 발주공사 건설 사업장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유해요소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그간 운영해 오던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을 ‘산업안전지킴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분기별로 활동해 온 예찰단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전북지역의 산업재해사망자는 늘어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그동안 예찰단의 활동은 전북자치도 발주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과 화학안전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니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장과는 매우 동떨어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찰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는 ‘노동안전 지킴이’ 104명을 선발해 경기도 내 전역 31개 시·군에 2인 1조로 배치해서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문제가 되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지도·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북자치도의 상황은 인원, 예산, 업무수행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초보적 수준입니다.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를 위한 치밀한 사업과 예산집행은 공격적으로 진화하는 반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안전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대부분 대규모 사업장은 자체 역량으로 수시로 안전교육과 산업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50인 미만 제조사업장과 50억 원 이하의 건설사업장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실제로 작년 42명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50억 원 미만의 건설사업장과 50명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노동자는 도와 시·군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기업 유치 정책에 공을 들이시는 만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한 도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고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건설·제조 등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하여 수시로 점검·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 출입을 언제라도 허용하며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최소한의 권한이 주어지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가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위해 정진해 오신 도지사님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이와 함께 지사님께서 주장하신 ‘노동하기 좋은 전북자치도’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신다면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만의 새로운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탈출 특단의 대책인 ‘농촌지역 주민 거주수당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초고령화, 출산율 최저 수준이라는 전북자치도의 암울한 지표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이 중 7개 시·군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지방소멸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북자치도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12대 전북도의회와 민선8기 전북도정이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5분발언을 통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전북자치도가 인구 유출 추세를 지연시키고 인구 유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도의회에서도 11명의 의원들이 ‘인구감소대응 지역순환경제연구회’를 구성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는 ‘거주수당 등 현금성 지원 관련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안부에 지속 건의하였으나 수용 불가’로 답하며 처리결과를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한 이후 1년 동안 추진해 온 ‘도, 시·군 정책협의회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소멸기금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몰린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추진했다며 보고한 내용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는 것만 검토하였고 그것도 단순히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 또한 어떻게든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지사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꿔야 할 도민들은 오히려 당장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껏 추진한 근시안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사는 거주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행정에서 지역소멸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제안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론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예산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 전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1년이 넘도록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투자가 가능한가’를 검토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자치도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북자치도 내 가장 심각한 소멸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광역단위 최초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치솟은 농업 생산비와 하락하는 농업소득으로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어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이 폭등한 비료,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의 필수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농민단체와 집행부, 전문가 집단과 몇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첫 단추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농민들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다며 사업 시행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제정 이후 최소한 필수농자재 4가지 품목을 정하고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혀 기대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지원 한도 등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할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폭등한 농자재값은 내리기는커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 농민들의 등골은 휘어가고 있는데 뒷짐만 지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를 고루 지원해 농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 꽤 인기가 높습니다.
지사님,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사중고의 피해는 도내 농민들도 똑같이 입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탱하기도 힘든 농민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로 필수농자재 지원사업을 민선8기 핵심 농업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사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전북자치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필수농자재 품목과 지원액, 지원 한도 등을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수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자 주권 시대, 우리 종자를 지키는 것이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에 전북자치도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전북자치도는 2016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도내 토종농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농민들의 자발적 열정에 기대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북자치도에서 토종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토종농업을 제도권으로 견인하여 농업의 중요한 분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토종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여 토종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청년 토종 농업인 육성, 학교 체험 프로그램 마련, 토종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종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토종 종자 육묘장 조성, 토종농업인 양성과 토종농업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토종농업 지도사 수료 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돌연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이전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많은 국민과 또 본 의원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친일 청산에 소홀했던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과연 또 얼마나 일제 잔재 발굴과 청산에 힘쓰고 있는지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군산시 서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서수’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자는 가와사키 토타로라는 일본인 지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수라는 말은 일본 사람에게는 푸른 벼 이삭이 넘실거리는 이상향의 다른 이름으로 일제는 한국, 사할린, 대만지역의 지명으로 사용하며 식민지 지배의 약탈성과 침략성을 분식시키는 용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문헌상으로 서수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책은 일본인 스스로 최초의 정사(정사)라고 주장하는 일본서기입니다. 일본서기의 신대 상(신대 상)편과 신무천황(신무천황)편에 풍위원서수국(풍위원서수국;토요아시하라노미츠호노쿠니)이라는 지문이 등장하며 여기서 서수는 지금의 일본열도를 지칭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명칭이 8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일본인들에게 서수는 일본 이전의 자신들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서수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110년, 광복 79년이 되는 지금까지 서수라는 지명을 온존시키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미쓰비시 창업주의 호를 딴 전주 동산동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군산의 서수는 주민의 80%가 지명 변경에 찬성하고도 행정상 운영의 실수로 변경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특별히 군산 출신이신 지사님께서는 서수면의 지명이 명백한 일제 잔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서수면 명칭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들의 기념비가 즐비하고 그들을 기리는 기념관, 도서관이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제의 침략과 지배가 극에 달했던 군산시에서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 되는 “축제”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여 “시간 여행 축제”라는 행사를 매년 열고 있는데 축제의 방점은 일본이 지배했던 식민지 근대라는 사실이고 친일 미화의 결정판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식민지 근대의 군산은 축제의 시공간적 장소가 아니라 기억과 다짐의 장소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각 시·군 지자체마다 산재하고 있으며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바꿔 나가려는 추진체가 부재한 것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또 현실입니다.
완산 8경의 제1경인 기린봉의 1만여 평이 넘는 노른자위 땅이 지금도 여전히 동학농민군과 호남 의병의 도살자이자 명성황후 살해에도 가담했던 이두황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또한 불편한 현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3월 이병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일제 잔재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의지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친일 잔재 청산과 역사 정의를 위한 상설기구와 독립적 전담 부서의 설치가 절실합니다. 기존 부서에 업무를 분장하는 형태의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책임감과 추진력도 갖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전문가를 발굴하고 이를 고유의 업무로 수행해야 합니다.
말의 잔치가 아니라 의지를 실천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의 무력에 초토화되었던 동학농민군과 의병들, 집도 땅도 다 빼앗기고 착취에 신음하던 식민지 백성들의 비원에 우리 후예들이 화답해야 합니다. 친일 청산과 역사 정의를 세우는 일을 천금의 무게로 받아 안아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이를 위해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은미 의원님께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해서 도의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을 ‘산업안전지킴이단’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은 도내 5개 주요 산업단지 위주로 제조업 사업장과 지자체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34개소를 점검하고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유해요소 489건을 찾아내서 개선했고, 다만 올해 3월에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이제 점검 및 지원대상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5월 현재까지 15개소 사업장 예찰활동을 통해서 안전위험 저해요소 약 30건을 찾아내서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정책에 공을 들이는만큼 균형 있는 노동자 안전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노동하기 좋은 전북자치도에 대한 중간평가, 개선사항, 새로운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도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또한 노동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안전분야에 비전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제시한 바도 있고 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적이며 정의로운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8일에 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산재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5인 이상 사업장 2만 5762개소에 서한문을 보내서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 교육·컨설팅, 홍보, 점검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 권익향상과 노동자가 존중받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노동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 소통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취임 이후로 노동단체와 8차례의 만남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그 결실로 한국노총과는 노사정 신(신) 상생협약을 작년 4월에 체결하였고 올해는 금속노조와 상용차산업 상생선언을 올 3월에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현안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위해 협의체 운영, 간담회 개최 등 노동단체와의 소통창구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노동환경이 급변하면서 노동현안으로 부각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 전환으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 공모사업인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5억 원 상당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 없고 공정한 노동환경 개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건설·제조 등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언제라도 지도·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산업안전지킴이단 세부 운영계획으로 안전·환경·건설업 분야 민간 전문가 36명이 80개 위험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고 향후 소규모 사업장까지 점검 대상과 점검 횟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다만 산업현장에 수시 출입 허용 등의 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만 주어져 있어서 특자도법의 특례로 위임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 5월에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경기도 사례를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산업안전지킴이단의 인원과 예산도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안전지킴이단의 활동이 더 확대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위험지역의 거주 수당 도입과 관련해서 거주수당제도 공론화를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7월에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제안해 주신 이후에 도에서는 도의회, 시·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인구활력추진단 가동 등 인구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리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자는 이 대의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인구정책 조례, 인구감소지역대응 조례 등을 제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5개년 인구정책 종합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91개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93억 원과 일반재원을 더해서 총 1조 4672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고 법에 333개 조문의 특례를 만들었는데 이 특례야말로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을 막는 새로운 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이라는 5대 핵심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대한민국 미래정책 테스트베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올해 75개의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유치와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방소멸을 더욱더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획해 왔고 추진했던 정책을 점검하면서 더욱 내실화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대응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소멸위험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수당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 재정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촌에 사는 농민들을 위한 특별한 수당들을 사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가구당 연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매년 12만 농가에 약 720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2016년부터는 여성농업인 4만 5000명에게 연간 67억 원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내 청년에게 2019년부터는 월 30만 원씩 청년수당을 30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부터는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활력수당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멸위험지역 농어촌 거주수당 도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당들과의 중복성,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또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들이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공론화 또 재원 투입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사업 관련해서 필수농자재 지원사업을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자재에 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도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어업·농어촌위원회에 필수농자재 가격상승 대응특별분과를 이미 구성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맞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해 특별분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과가 있지만 또 그 분과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필수농자재에 관련해서 이미 사실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의 경우 비료, 면세유 등 725억 원 규모의 농자재 관련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총사업비로 392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어려운 축산농가의 사료구매를 위해서 저리의 정부 융자금 1637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농가가 부담할 이자 중 0.4%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종농작물 지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토종농업 종사 농민들의 수익 보장을 위해서 청년 토종 농업인 육성·학교 체험 프로그램 마련, 토종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제안하셨고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종농작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써 지역 로컬푸드 판매장과의 연계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종농작물 육성을 위해서 지난 2017년부터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의 채종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에 학교 텃밭을 조성하고 체험하는 지원사업에서 토종농작물을 심도록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토종농작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종농작물 활성화를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종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라, 또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토종 종자 육묘장’ 조성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제안 내용 중에 토종농업인 양성 교육과정 신설, 토종농업 지도사 수료과정 개설 이런 과정들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수요를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보유하고 있는 교육 관련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토종종자 전문 육묘장 설치는 재배 수요,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서수’라는 명칭이 일제 잔재다, 이 일제 잔재인 서수면의 명칭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서수면 명칭변경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다수의 주민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의 명칭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서 당시 2019년에 ‘서수면 명칭변경추진위원회’에서 면민투표를 했지만 충족요건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수면의 명칭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읍면의 명칭변경이 주민들의 공감대와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산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과 역사 정의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이를 위한 일제 잔재 청산 전문가 발굴 또 고유 업무로의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0년에 친일 잔재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친일 잔재 청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연구용역을 통해서 총 133건의 친일잔재가 제시되었고 이를 토대로 종합로드맵이 수립되었습니다.
처리방안별로는 청산 8건, 이전 12건, 단죄비 11건, 안내문 49건, 시설재활용 23건, 공간재활용 13건, 교육교재 17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 관련부서와 시·군의 협업을 통해서 총 133건의 친일 잔재 과제 중 청산 7건, 이전 3건, 단죄비 및 안내문 31건, 시설·공간 재활용 21건, 교육교재 활용 11건 등 73건을 청산 완료하였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단기과제 8건, 중장기과제 52건 등 총 60건에 이릅니다.
친일 잔재 청산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소유권 문제, 시설철거에 대한 후손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완료된 5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력해서 청산 장애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일 잔재 청산 전담부서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친일 잔재 청산이 여러 분야와 여러 부서에 걸쳐서 복합적인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병도 의원님 발의로 우리 도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친일 잔재 발굴 및 청산 관련한 여러 단체·학계 등의 전문가로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면서 본 의원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견제와 감시를 했는지,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었는지, 후반기에는 더욱더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서거석 교육감의 교육정책 성과로만 평가를 받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남은 반절의 기간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주요한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전북교육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성과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어려움에 부딪쳤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부는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국가시책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평가 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해 결과가 우수한 6개 교육청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도 지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12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등에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 시도교육청 평가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시책에 대한 기준점 달성 여부만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단편적 평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유일하게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표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 지표가 있습니다.
점검기준인 0.55% 미만이라는 척도를 놓고 볼 때 2023년 지표값이 기준값을 넘어서는 0.57%라는 점에서 도내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전북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기초학력을 비롯한 학력 저하를 해결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저하를 넘어서는 학업 중단학생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학력과 관련한 정책의 사각지대 혹은 무리한 정책 추진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지적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묻습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는 2022회계연도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오롯이 서거석 교육감의 정책성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202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 결과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교육재정 평가에 대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교육감께서 전망하는 2023년 평가 결과는 어떠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최근 3년 정부부처 주관 도교육청 평가 결과 일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답변 자료는 오직 교육부의 국가시책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요약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부처들이 주관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일일이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 실적 평가입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우수등급을 받았으나 최우수기관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국가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민원성 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해당평가에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가, 나, 다, 라, 마등급 중에 2023년에는 ‘다등급’, 역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개의 교육청이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지만 전북자치도교육청 본청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제, 남원, 무주교육지원청은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도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흡연예방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자치교육청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을 보겠습니다. 2023년 제19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전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자치도교육청의 학생흡연예방 정책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획기적인 흡연예방 정책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방교육재정분석 평가 등은 2년을 달려온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서거석 교육감에게는 긍정적 에너지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몇몇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뿐이라는 점이 앞서 열거한 정부 각 부처의 평가에서 바로 비교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부족한 점을 더 살피고 채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교육청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 평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청렴인식 개선을 위해 서거석 교육감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고위직 청렴다짐 릴레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5월 27일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렴에 관한한 다양한 평가와 지표를 볼 때 이러한 노력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나타난 연혁을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가 1위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4등급, 2020년과 2021년에는 3등급으로, 평가방식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2022년도 4등급에 이어 2023년에도 최하위인 4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과거 청렴에 있어서 우수한 기관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청렴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더욱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청렴도 최하위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청렴도 제고와 감사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난 2년 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청렴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색신호가 켜진 전북자치도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해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과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은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취임 이후 그동안 전북교육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와 변화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리더로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기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수백 건의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의 수많은 정책이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청렴도 제고는 물론 부정적 이미지를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2년 동안 전북교육이 진정 학생을 위하고 학부모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의 각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이뤄진 조직개편의 성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024년 5월 현재 3국 1관 1센터 16과 66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교육부 주관 한국지방교육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인력규모의 적정성 및 인력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본청은 인력규모 비율이 다소 높은 편,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기대 인력 수 대비 현 인력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청 조직을 슬림화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인원이 감소하는 것만이 조직의 슬림화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에 따른 본청 조직의 슬림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청을 3국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단순히 조직개편 현황만 놓고 볼 때 2022년도에는 52담당, 2023년도에는 64담당, 2024년에는 66담당까지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를 세분화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량이 많아져서 담당이 늘어난 것인지 의문입니다. 담당업무가 늘면서 조직의 슬림화가 이뤄졌다면 결국 본청의 각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니까?
조직개편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결국 본청과 직속기관 일부만 조직개편했다는 점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이르는 조직 운영의 전반의 개선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조직개편 전 실시된 연구용역에서는 본청뿐만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교육지원청의 인력규모 비율이 전국 도단위 교육청 중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직개편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청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조직, 각급학교에 이르기까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향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 행정업무경감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부의 대책과 전북자치도교육청 대책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해당 대책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설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정책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많은 전자칠판이 수리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수많은 전차칠판의 교체와 수리하는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의 자료요구가 있기 전에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의 교육재정이 투입된 만큼 디지털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유지보수에 대한 방안이 사전에 확실히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제품을 구매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기 이전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조치가 있어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놓는 것만으로 저절로 미래교육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충분히 인식하시고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해 들은 교육 현장의 단면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모 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동시에 연수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관리자인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가능한가 싶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선생님들의 연수 기간에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수를 떠난 관리자들은 해당 사안을 이메일로 확인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전북교육의 청렴도 하락과 감사기능 부족, 부정적 이미지를 넘어 전체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전북자치도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교육현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육부 주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라는 AI 디지털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사 1만 명 규모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육감님,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4개 시도교육청으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시간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심심치 않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이 지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추가 가능한 정도의 정보가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교육이 확산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입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발생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이었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의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20분 딱 채워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연국 의원님의 민선8기 반환점,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의 전북교육의 주요 성과와 변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교육가족과 도민들께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 하는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침체된 전북교육을 살려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학력신장,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미래교육,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전북교육의 주요 성과와 변화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실시한 전북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2021년 대비 6.4% 증가했고 불만족 응답은 7.4% 감소하였습니다.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8개 광역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4년 5월에 실시한 전북교육 정책 인식 조사에서 교육가족의 76%가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에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범하였고 더 특별한 교육을 펼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례 발굴, 교육발전특구 선정, 학교복합시설 사업, 늘봄사업 등을 도청과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달 23일 정보업무, 에듀페이 등 잡다한 행정업무를 맞춤형으로 경감할 수 있는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 수업중심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을 한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다음으로 2년간 전북교육의 변화를 이끌며 아쉬웠던 점과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은 시대적 사명이자 교육 공동체의 요구이고 도민들의 염원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평가제도의 도입,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제정,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보급, 그리고 스마트 교실 환경 구축 등은 모두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정책들은 초기에 일부 반대 세력의 저항과 반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추진에 집중하다 보니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2023년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에서 어떻게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정성을 다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지방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와 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교육부 평가에서도 우리 청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 한국을 선도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다른 지표는 모두 기준을 넘어섰는데 유독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 지표만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와 학업중단학생의 비율이 늘고 있어서 학력신장 정책의 역효과는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다가 2022년부터 등교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학업중단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23년 평가 결과 17개 시도 평균값은 0.6%로 전북 0.57%보다 높으며 해당 지표 통과기준 0.55%를 충족하지 못한 시도교육청은 17개 중 12곳에 이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부적응을 막기 위해 학생 맞춤형 심리상담,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안교육을 다양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학년도부터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율이 0.19%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력은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학력을 키워주는 것이 학교와 교사의 사명입니다.
지난 시기에 기초·기본학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력이 저하된 우리 전북에서는 더더욱 아이들의 학력신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신장 정책은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책 때문에 학업중단학생이 늘어났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해당 학년에 꼭 습득하고 가야 할 기초·기본학력을 습득하고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학업포기자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평가를 대비한 노력과 평가 결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 이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구현하고자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 건전성, 균형성, 효율성, 투명한 운용으로 광역 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교육재정 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미래교육 환경 구축, 학력신장, 문예체 활동 등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고 주요 정책사업에 투입된 교육재정이 적기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재정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방교육재정 평가에서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렴도 최하위 원인과 이유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하락은 2019년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2019년 4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었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의 평가는 전임 교육감 재임 시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2023년 12월 발표된 청렴도 평가는 온전히 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렴 이상의 청렴 전북교육을 강조했음에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3년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특정 지역의 운동부 관리,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분야의 부적절한 사례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렴도 평가는 부패도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권익위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결과 청렴도는 부패인식도도 포함되지만 조직 내의 인간관계도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청렴도 측정이 설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조직 내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여부, 상호 존중과 공감의 조직문화 형성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4년 4월 29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북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해 현재까지 어떤 노력과 조치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 대상 청렴 인식 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과 외부 전문기관 심층 진단 등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도출하여 4개의 추진전략과 54과제의 추진과제를 담은 ‘2024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내부 부패통제 기능 강화, 상호 존중과 공감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과 시스템 구축,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활성화, 협력 환류를 통한 청렴 선순환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에 대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청렴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취약 분야인 운동부, 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전보다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와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특정 감사를 강화하여 청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감인 저부터 청렴 각오를 새롭게 하고 고위 간부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여 전북교육가족의 긍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제고 문제와 남은 2년 동안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각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4년 청렴도 종합평가에서는 온 교육가족이 합심하여 반드시 최우수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2년 동안 교육가족,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면서 학생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 전북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조직의 슬림화가 이뤄졌다고 보는지, 3국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23년 조직개편 시에 2개 국에서 3개 국 체제로 전환하면서 본청을 슬림화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조직 규모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3국 체제 전환 및 과와 담당의 확대는 뒤처진 전북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교육 현장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조직 슬림화는 가능한 한 해야 하겠지만 뒤처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최소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교육부의 본청 실·국 설치 기준이 2개 국에서 3개, 4개 국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3개 국 또는 4개 국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23년 조직개편 시 2국에서 3국으로 확대하는 점, 정책국을 신설하는 점에서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정책 발굴과 정책 조정 기능 및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학생안전, 미래교육 등 교육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국은 학생중심의 교육 본연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국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국 체제 운영은 국별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볼 때 꼭 필요하고 또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볼 때도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청 담당과 팀이 증가한 이유와 본청의 업무 강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청 담당 팀은 2022년 52담당에서 2024년 66담당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담당이 증가하게 된 주된 이유는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뒤처진 교육력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적 교육 트렌드의 변화로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인권센터 확대 개편과 기초·기본학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력신장 정책,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 따른 업무 신설, 유보통합의 추진, 계약심사제 운영 등 새로운 업무 신설과 확대로 담당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본청의 업무 강도 증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 10대 핵심과제 추진과 정부의 중점사업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협력, 교실의 스마트 환경 구축 등으로 본청의 업무가 많아지고 강도도 높아졌습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교육감인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전북교육을 일으켜 세워 아이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줄 수 있기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저도 회의 때마다 직원들의 건강과 휴식을 챙기고 배려하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에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향후 직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기 진작과 복지후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이르는 조직 운영 전반의 개선 노력이 제대로 됐는지,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산하 모든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 필요 여부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직 운영 전반의 개선을 위하여 2023년 3월 본청 중심 조직개편에 이어 직속기관 업무기능 재구조화를 시행했습니다.
또한「“학교 지원 중심” 지방공무원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의 체질 개선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를 과 단위 또는 담당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하고늘봄 및 교원 호봉 획정 업무 등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학교 현장이 가르치고 학생을 지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 22명을 증원하였고 추가로 7월에는 73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TF팀 운영을 통해 학령인구 및 학급 수 감소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지방공무원 배정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조직개편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10여 년 만에 큰 폭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로 본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을 했고 앞으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직개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직진단 필요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작년부터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 대해 조직 운영 개선 노력을 진행해 왔고 개선 노력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제언과 같이 향후 조직 운영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대책의 차이점과 교원단체의 반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부 대책은 17개 시도 공통의 시스템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나이스 시스템 고도화와 업무 절차 간소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전북지역 교사들의 업무 경감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 경감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예컨대 정보업무, 에듀페이, 각종 채용업무 등의 문제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단체의 반응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는 우리 청의 행정업무 경감 대책의 발표에 대해서 크게 호응하고 반기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 분야 업무 경감 대책 마련과 발표한 경감 방안에 대한 현장 안착 노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칠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5년 내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의 3개 과목에 대해서 아날로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2024년까지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스마트칠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3818대가 보급이 됐습니다만 그중에 고장 난 것이 누적 113건이었습니다.
그중 92% 104건은 이미 수리가 완료됐고 수리 기간은 대체로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의 유지보수 시간을 단축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는 테크센터와 테크매니저를 배치해서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관련 교사의 업무를 경감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칠판의 수업 활용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여주고 교사들의 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전자칠판과 아이들의 스마트기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우려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복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휴 기간,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공직복무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운동부, 현장체험학습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비위·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개 시도교육청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 소속 교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 시간순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교육부가 보낸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선정 공문에서 교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의 개인정보가 전혀 유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5월 20일 교육부가 우리 교육청으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선정 결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일 우리 교육청은 해당 공문 접수 후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를 조사하였고 개인정보가 정상적으로 암호화되어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도교육청 개인정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해당 교사 이름의 가운데를 공란으로 표시하여 본인 외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강화한 후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5월 23일 교육부는 4개 교육청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개인정보 강화 보호 조치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5월 24일 공문 접수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후 일부 시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과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음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과 학교의 개인정보보호 연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조치 내용과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2024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자 명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이름 일부와 휴대전화번호 끝 번호를 공개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본인 외에도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주교육지원청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정보주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 피해신고 창구 운영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 직원 대상 개인정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도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3년 전주 시내 고등학교에서 내신등급을 포함한 반 편성 자료 유출, 그리고 올해 요양보호 대상자 명단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계획서 유출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사안을 교육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출 사고의 주된 원인은 교직원의 부주의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례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교육과 개인정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관련 홍보 등을 실시하여 교직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기관과 학교 홈페이지에 잘못 올려진 개인정보를 점검하여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게시글을 등록할 때 개인정보 주의 문구를 표시하여 이용자의 주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장연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하셔야 하며 답변 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죠?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진지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셨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수당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김관영 지사님의 답변과 동학농민혁명을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폭넓게 다루겠다는 서거석 교육감님 답변에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감사위원회에 진행 중인 감사와 관련하여 김관영 지사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해당 간부에게 붙은 갑질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면죄부 감사, 요식 감사라는 불신의 시선이 있다는 점을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짐작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손을 들겠냐’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없는 죄를 씌워서는 안 되겠지만 있는 죄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180만 도민께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관련 서거석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관련 예산과 참여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해외연수 예산과 비교하면 90분의 1 수준이며 참여학교 수 역시 도내 전체 학교에 비하면 극히 일부로 그간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 서울에서 대학생활 할 때 그 잘난 서울 동기들 속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이는 1894년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점령할 때 서울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나 방관했지만 우리네 30만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고 죽창을 들고 싸우다 죽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은 중고 시절 동학농민혁명 축제에 참여했던 경험이 체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에게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과 행사 참가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반드시 해외연수에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도교육청이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전면적이고 혁명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염영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성실히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지사님도 염영선 의원님이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이상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일 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모레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서면답변서】
접기
○ 교육감 서거석
(염영선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서명의원
이수진 오현숙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현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소방본부장 이오숙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천선미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백승아 이명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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