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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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7월16일(화)14시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의 건
2.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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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출범에 따른 본회의 진행 홍보영상 촬영과 회의 종료 후 의원 전체 사진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회의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범완주군민대책위원회 정완철 님 등 90여 명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024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 소개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미래첨단산업국장입니다.
이종훈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강해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입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입니다.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입니다.
노형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현 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종복 의원님 선임되셨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슬지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연국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6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1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모두 16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의 건,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으로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입니다.
지난 제41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조례 등 27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포함하여 모두 28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동구·이명연·윤영숙·김명지·오은미·이병도·김정기·윤정훈·강태창 의원)

(14시22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김동구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동영상은 지난달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의 화재 발생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23명의 소중한 근로자가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배터리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작업실 전체를 연기로 뒤덮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42초에 불과했으며 연쇄적인 폭발 현상이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번 화재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새만금 산단 내 올해 기준 22개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운영 중이거나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특화단지 지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증가 추세임에도 소방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군산 산단 내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우려해 화학재난방제센터 등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도의회에서 제안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지난달에도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공장에서는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에 예측 불가능한 재앙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 하인리히의 법칙은 한 번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법칙으로 지금 우리 도에도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리튬전지 화재는 열폭주 현상과 다량의 유독가스 배출로 진화 작업과 실종자 수색이 어렵고 유독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물로 인해 불산이 녹으면서 오염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방만큼이나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화학물질, 인명피해 발생 시 7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새만금 산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비응119안전센터는 중심부와 무려 10㎞가량 떨어져 있어 소방차로도 약 2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참혹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산단 구성 전 안전 기반 시설을 먼저 계획한 후 공장단지를 배치하고 있고 최근 지어진 평택산업단지도 산단 가까운 곳에 119안전센터를 건립했으나 560만 평에 달해 규모가 큰 소방서가 필요한 새만금 산단에는 119안전센터 건립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참혹했던 산업재해는 예방책의 미비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음을 간과한 채 기업유치라는 양적 팽창에만 몰두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예방 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규모에 걸맞은 소방서 설치 등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사실상 장마가 태풍만큼 위협적인 대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현상을 매일의 날씨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강한 지진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찜통 같은 폭염과 긴 열대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 도시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먼 나라, 다른 지역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전북이 겪고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재예방형 도시계획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등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근간인 토지이용부터 기반시설, 교통, 환경 부문에 걸쳐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은 ‘개발’이 최우선의 방향이자 목표였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발행위 자체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폭우, 가뭄, 폭염, 지진 등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과 주민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개발 자체가 목표가 아닌 방재적인 부분, 안전, 환경을 중심에 둔 개발계획이 필수이며, 재난에 대응할 수 없는 지자체는 너무나 쉽게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00년 이후 도시방재 대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도시계획단계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시·군 기본계획, 도, 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 의무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및 기초조사 과정에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 용도지구 중 방재지구를 추가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강화와는 달리 실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방재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방재계획과 재해취약성분석이 도시계획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환경, 교통, 건축의 계획방향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의 방재계획,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구체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방재계획은 국지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도면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입지적 특성에 따른 대안 제시보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서술에 그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전북자치도의 도시계획의 방향과 목표가 과거 시대의 ‘개발’ 자체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재전문가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명단만 채울 뿐 방재를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방재를 적극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녹지환경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공원녹지 등 공지의 확보는 부적절한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재해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미세먼지 정화, 빗물저류기능, 산사태 방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에 있어 방재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보다는 도시취약 구성요소 즉,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저소득층 인구와 주거불량, 취약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방재 역량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가 수립하고 심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방재기능 강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교육위원으로 첫 발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익산 제3선거구는 약 30년 전 신도심 개발에 의해 조성된 곳으로 익산의 동부권이라 불립니다.
10년 전 제가 기초의원으로 처음 출마했을 때 유치원생 딸을 옆에 둔 어느 젊은 엄마가 딸이 고등학교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구도심에 몰려있는 여고 말고 동부권으로 다니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아마 그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것이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도시는 변화하고 인구이동과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졌음에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에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북도 초중고 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초등학교 3개교가 줄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개씩 늘어 2014년 761개교에서 2024년 760개교로 파악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 수는 단 1개교가 줄었지만 학생 수로 보면 2014년 24만여 명에서 2024년 현재 17만 8000여 명으로 6만 3686명이 감소했습니다. 2014년 대비 26%, 즉 4분의 1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3개 시 교육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전주시의 경우 2014년 초중고 학교 수 133개교에서 2024년 145개교로 12개 학교가 증가하고 학생 수는 1만 9386명이 감소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2014년 90개교에서 2024년 86개교로 4개 학교가 감소하고 학생 수는 7168명이 감소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학생 수가 감소했지만 전주는 오히려 학교 수가 증가하고 군산시는 학교 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 학생 수 감소는 지난 10년간 감소한 학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가 감소했음에도 학교 수는 늘어났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2014년과 2024년 전체 학교 수의 변화는 없었고 지난 10년 동안 1만 327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학교의 통폐합 등이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수십년째 익산 교육여건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익산 부송4지구 개발 과정에서 최초 계획에는 학교용지가 포함돼 있었지만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그 사이 일어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설립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과 구도심 및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인구의 수평적 이동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앞서 비교한 바와 같이 도내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적 대응은 전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북도에서 전주는 인구를 흡수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 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보다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익산시 인구는 2024년 6월 말 현재 총 26만 8288명으로 1994년 대비 5만 6048명의 인구가 감소했는데 도심인 동 지역 인구는 9577명이 감소했고 농어촌 읍면 지역은 4만 6471명이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인 동 지역의 경우도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 인구의 수평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구도심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1980∼199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수십년 동안 구도심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인구감소와 인구이동 등의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내지는 균등한 기회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이동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각급 학교의 균형적 재배치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를 어느 곳으로 이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인구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학교의 재배치 혹은 다양한 형태의 통합학교, 분산배치, 거점형 학교, 캠퍼스형 학교 등 인구이동과 도시변화 시대를 반영하는 균형적 학교 배치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검토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교육여건 편차가 지역별 교육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앞서 다시 한번 깊은 애향심으로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완주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봉지 과자에 질소가 있는 이유는 내용물인 과자를 보호해 주고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을 막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내용물인 과자는 적고 질소만 가득한 과대 포장은 겉보기에는 마치 내용물의 양이 많은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공분만을 키울 뿐입니다.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실적 또한 MOU라는 양해각서로 과대 포장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각종 보도자료에는 민선8기 3년 차에 접어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년간 역대 최대 투자 규모인 12조 8000억 원, 130개 기업, 1만 3695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1개 기업당 1000억 원의 투자와 100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것으로써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 MOU라는 협약만으로 이루어진 보기에만 그럴싸한 과대 포장입니다.
투자면적 509만㎡, 투자자본 12조 8394억 원, 일자리 창출 1만 3695개, 이 모두 협약서상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실제로 투자된 면적은 62.7%인 320만㎡이며, 자본은 6.3%인 8073억 원입니다. 아직 투자되지 않은 자본만 12조 원 이상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더 충격적입니다.
협약서상의 1만 3695개의 일자리 창출은 실제로 단 4%에 불과한 551개입니다.
협약서상의 내용이 실제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어차피 뻥칠 바에야 128조 유치가 맞다’는 의견과 ‘실제로 취업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민들조차 믿지 못하는 과대 포장된 기업유치 실적의 민낯일 것입니다.
전체 130개 기업 중 협약은 하였으나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기업체 수가 42.3%를 차지하여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의 투자가 불투명하였습니다.
실제로 면적, 자본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기업체 수는 4.6∼5.4%였으나 일자리 창출은 단 1개소, 0.8%, 협약서와 같은 수준으로 투자를 한 기업체 수는 면적의 경우 50%였으나 자본과 일자리의 경우 단 6개소, 4.6%, 실제로 더 적은 투자를 한 기업체 수는 면적의 경우 4개소, 3.1%에 불과하였으나 자본의 경우 47.7%, 일자리의 경우 52.3%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의 기업이 당초 협약서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를 할지라도 투자 규모 및 고용이 축소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활발한 기업유치 실적에 대한 적극행정 및 홍보는 좋으나 실제 투자 수준으로 명시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과대 포장된 내용을 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업유치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각종 애로사항 청취 등 활발한 의사소통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만큼이나 기업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의 취임 2년간 전북 인구는 3만 2394명 감소하였습니다. 혼인과 출생의 급감으로 나타난 2만여 명의 자연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난 1만여 명의 순유출, 이것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실적을 침소봉대할지라도 도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도민을 향한 진실성 있는 도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순창군 출신 진보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한 피해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수고해 주시는 일선 행정·소방공무원과 자원봉사로 함께 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일 새벽에 내린 폭우로 익산, 군산, 완주를 비롯한 전북 곳곳과 충청, 경북 등의 농경지와 시설하우스가 물바다가 되고 토사까지 덮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직접 가본 피해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시설하우스 안팎은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고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은 수확을 앞두고 모두 침수되어 농민들은 당장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 복구는 언제가 될지 모르고 복구 후 다시 농사를 지으려 해도 영농자금조차 없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예전과 다릅니다. 농경지는 물이 빠지면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다 했지만 이번에는 산사태에 토사가 농경지를 덮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농자재비 폭등과 농산물값 폭락에 그러잖아도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은 이번 수해 피해로 살길이 막막하다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정부는 완주군을 비롯한 총 다섯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익산, 군산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속히 수해지역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농가의 생계 보장과 영농 재개를 위해 농업재해 대출금 탕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수해로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수해로 받았던 1년 만기 정책자금 상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고 피해 복구도 해야 하는데 피해 농민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 12월 자연재해 피해 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를 제정하여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막대한 수해로 빚더미에 앉아 있는 농민들에게는 그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피해 농가의 생계 보장과 영농 재개를 위해 농업재해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금 탕감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치수 정책의 전환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해 피해는 자연재해적 요인도 크지만 인재적 요인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번 수해 발생 지역도 작년에 이어 상당수 상습 피해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농어촌공사, 지자체는 피해지역 농민들의 하천 정비, 배수로 개선 및 배수장 전면 확충 등 수해 대책 요구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논에 타 작물 전환만 강조했지, 수해에 대비한 농업 기반시설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농 환경도 수도작 위주에서 시설하우스 농사가 전면 확대되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치수 정책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산림 당국과 지자체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구를 지정하고 관리를 해 온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지구의 지정에도 법에 규정한 연 2회 안전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분별한 삼림 벌목까지 더해져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농민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임에도 취약지구로 지정조차 되지 않은 곳도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어쩌면 이번 수해 피해는 예견된 것이었겠죠.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재난이 농업·농촌을 초토화시키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한다는 비상한 인식하에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성과 책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피해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은 벼랑 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 있는 자신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이 피해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피해 농민들과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도로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포트홀의 발생을 막고, 조기 보수를 통해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진단예방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트홀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노후도, 교통량, 차량 하중, 도로 재료 및 설계구조, 설계·시공 등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기후입니다. 특히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나 추위가 심한 겨울철에는 도로 표면에 물이 쌓이거나 동결-해동 현상이 발생하여 도로 표면이 손상되고, 손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포트홀이 더 잘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봄, 여름이 짧아지고 호우와 긴 장마, 폭염, 혹한의 추위 등 극단적인 기상변화가 잦아지면서 지역의 핵심 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도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포트홀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북도의 포트홀 발생 현황은 매년 집계되고 있으며,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신고된 경우 또는 순찰 등의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포트홀은 거의 즉각적인 보수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해마다 2만 건 이상에 달하는 포트홀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의 포트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의 경우 1만 9204건으로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매년 2만여 건 이상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수차례 포트홀 메꾸기에 급급한 현재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방도의 생애주기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에서 포트홀 사전 점검과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로순찰 전담팀의 경우 진단장비 하나 없이 육안 점검에 불과하다는 한계와 약 14개 시·군, 약 1600㎞에 달하는 전체 지방도 물량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부분적인 사전 점검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포트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 및 대구, 부산 등 광역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로드스캐닝시스템 또는 레이더 기반 지하검사 등의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빨리 정확하게 포장 상태 등을 사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집된 도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다면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포트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사전에 식별하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대응이 가능하면 포트홀 발생 억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의 노후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 등 SOC 시설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물량이 훨씬 증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마다 노후된 SOC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 정도에 따라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걸맞게 유지관리 예산과 사업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벗어나 검증된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도의 안전성과 편리성은 물론 내구성을 유지하고 포트홀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포트홀 발생 후에 투입되는 도로의 노후 가속화에 따른 덧씌우기 예산 및 긴급보수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분보다 진단예방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조기에 예방조치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도로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상기후는 기존 도로의 수명을 급격하게 단축시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도로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속히 갖추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크루즈관광은 프리미엄 관광임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아온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원거리, 장기간 일정에만 편중되어 있던 크루즈 시장이 단기간이 소요되는 인접 국가 위주의 관광코스로도 확장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크루즈관광 시장이 2019년 대비 10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크루즈 시장의 대중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크루즈는 아예 불모지 수준입니다. 해운과 관광이 결합되어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높은 해양 신산업이라고 하지만 전북에게는 화중지병에 불과합니다.
전북이 새만금 권역의 뛰어난 연안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불모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무관심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체부가 최근 발표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7대 기항지 중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북의 크루즈관광은 이제 시작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후후발 주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던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로 격포항에 텐더링 방식으로 중국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텐더링 방식은 크루즈선이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정지한 상태에서 텐더보트를 이용해서 입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행인 것은 중국의 크루즈 선사가 부안과 인천을 기항지로 하는 크루즈 상품 판매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과 중국의 크루즈 선사는 이미 MOU를 체결했고 중국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관계자가 현지 시찰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격포항을 기항으로 하는 텐더링 방식의 크루즈 운항이 가시권에 들어옴으로써 도내 크루즈관광의 서막을 열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격포항 크루즈 입항은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8일 새만금개발청과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새만금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이 크루즈 겸용 부두가 계획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 크루즈관광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 개항 이전에 도내 서해안 권역에도 이미 크루즈 수요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일정한 수요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만금 신항을 활용한 크루즈 활성화 타당성 확보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 가지 과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8부 능선을 넘은 격포항 크루즈 입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크루즈 선사의 구미를 당길 만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수용태세 구축 그리고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은 부안군의 독자적인 대응이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둘째는 컨트롤타워 신설입니다.
크루즈는 새만금개발 부서와 항만, 관광 부서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논의도 파편적입니다.
크루즈 불모지인 전북이 크루즈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꿰는 지금 시점부터 확고부동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조속한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입니다.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된 지 근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계획 수립을 비롯한 조례 이행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킥오프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크루즈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탄식할 때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서 가능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 영원한 크루즈 불모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정훈 의원입니다.
남북교류의 새로운 출발은 실록 역사가 있고 국기 태권도가 있는 전북과 무주에서 시작됩니다.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북한의 ITF시범단이 무주 태권도원에 직접 방문하고, 7개월 후에는 한국에서 WTF시범단이 평양에 답방을 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한 걸음 앞당긴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을 뛰어넘고 역사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가 그 이름이 무색하게 택견, 씨름과 달리 아직도 국가무형유산에도 등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을 와해하고 세계를 넘어 인정받는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 등재가 당연함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우리 전북과 정부의 관심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무주 태권도원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등재와 유네스코 유형문화재 등재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남북한이 뜻을 모았던 무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함께 태권도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면 의심 없이 유네스코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권마다의 각기 다른 대북정책 기조로 남과 북의 태권도 화합은 추진과 원점복귀를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태권도 성지를 가진 우리 전라북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전북만의 고유한 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남북 합동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고민하고 꾸준하게 통일부와 협의하여 북한과 스포츠 교류와 협의를 이어나가 그 결실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유네스코 지정을 위해서 그 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계획에 담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지원하여 추진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가지 한계로 대회와 기업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무주 태권도원에 동력을 더함은 물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태권도 종주도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전북과 무주가 남북한 교류 및 통일한국에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실록 보존의 역사입니다.
무주 적상산사고는 묘향산사고에 당시 후금의 위협과 관리의 소홀로 소장 도서가 망실될 우려가 있어서 1618년부터 1633년까지 묘향산사고의 실록이 모두 이곳에 옮겨져 보관되어 왔던 곳입니다.
또 임진왜란으로 소실될 뻔한 국가유산을 무주를 비롯해서 전주 또 정읍에서, 바로 우리 전북에서 지켜낸 역사적 사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무주군은 반딧불축제에 맞춰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 실록 이안 재연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켜낸 우리 고장의 행사가 강원도의 조선왕조실록 이안 행사와 비교하면 매우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적상산사고본 실록이 국립중앙박물관에 1책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3책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북이 주도하는 남북교류를 추진해서 흩어진 역사가 무주 적상산사고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태권도뿐만 아니라 역사 보존을 위해 전북이 직접 북한과의 교류에 나서고 전북의 태권도와 역사를 지키고 발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뜻이 전해져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전과는 달리 우리의 고유한 실록 보존의 역사 또 국기 태권도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새만금 신항이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계획된 국내 최초의 인공섬식 항만입니다.
새만금 신항에서 중국의 청도항까지의 거리는 560㎞에 불과해 대중국 수출기지와 동북아 물류중심항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928년 당시 해운항만청은 군산 앞바다에 토사가 계속 쌓이면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원활하지 않자 고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신항만 입지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서 1999년 신항만 건설 및 예정 지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의 부침에 따라 신항만 사업도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였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피와 땀을 흘려가며 중앙정부를 설득하였고 2011년에 첫 삽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입지조사부터 착공까지 30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관할권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관할권 결정은 신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군산시가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몇 가지 당위성을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항의 퇴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만금 신항만의 추진을 위하여 30년간 노력해 온 곳도 군산입니다.
둘째,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해역 두리도와 연접한 인공섬입니다.
2021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관련 판결 당시에도 가력도, 두리도, 비안도는 군산시의 행정관리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공섬인 새만금 신항만 역시 군산시의 관할로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항만 운영 능력과 전문성입니다.
군산은 개항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항구도시입니다.
군산항은 현재 31선석에 2797만t의 하역능력을 갖춘 국가관리무역항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으로 연결되는 6개의 국제 항로가 있고 또한 그 항로를 통하여 지난해에만 2317만t의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내 네 번째로 특송화물 통관장을 설치하여 유통시간과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9년 군산외항이 개항한 이래로 국제적인 항만관리 노하우와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해양항만청, 해양경찰서, 세관, 하역사 등과 한국선급, 조선소 등 해양 관련 인프라와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해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군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군산항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새만금 신항이 인접한 군산항과 관할 지자체가 다를 경우에 물동량 유치를 위한 경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지자체가 관할을 한다면 군산항은 기존 잡화 화물을 맡고 신항은 수소, 이차전지, 식품산업 전문 항만으로 전문화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연계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합니다.
신항과 국제공항, 철도를 연계한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때 기업유치와 새만금 산단 활성화에 유리합니다.
현재 국제공항, 철도, 새만금 산업단지가 모두 군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을 다른 관할권에 두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고 결국 전북 발전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당위성을 근거로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조속히 확정하여 갈등을 봉합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무역항 지정과 민간자본 투자로 진행되는 부두 6선석 확보 및 배후단지 개발을 국가재정투자로 전환하는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투자를 이끌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의 건(권요안 의원)

(15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권요안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권요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 방청해 주신 완주군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제2선거구 권요안 의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전북자치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완료되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피해를 입은 전북자치도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긴급현안질문 기회를 주신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또다시 언급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인해 완주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이미 1997년, 2009년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었고 2013년 주민투표 결과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완주군민들의 반대의견과는 상관없이 또다시 정치권에 의해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불거지더니 급기야 통합추진단체에서 지난 7월 12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해 달라는 통합건의서를 전북자치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13년 완주군민들이 겪어야 했던 갈등과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장인 김관영 지사님께서 완주-전주 통합 문제의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여론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더 이상 완주군민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통합에 관한 모든 것들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1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5월 20일 전북애향본부가 주최한 전북대도약 토론회, 우리 지사님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전북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여하여 전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전북발전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지사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북대 송기도 교수님께서 ‘새로운 전북 시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리 완주군의 수장이신 유희태 완주군수님께 완주-전주 통합을 강요하면서 아주 강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완주군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우리 완주군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비민주적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회의 자리에 계셨으니까 이날 분위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민의 대표인 완주군수님을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저렇게 몰아가기식으로 강압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집단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2번, 3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심지어는 토론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당시 참석한 분들이 합의하고 결정하면 된다, 우리 완주군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통합과 관련된 모든 주장들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들은 전북 발전을 방해라도 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인위적으로 몰아가기 통합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법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완주군민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여부에 관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완주군민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관련 절차를 제대로 모르시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붙이기식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것이 몰아붙이기 통합이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당시에 원탁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전주-완주 통합을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도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표현이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을 짧게 해 주시죠, 짧게.
주로 발언하신 분들이,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정치인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완주군민들이 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완주군민들이 정하는 문제죠?
지사님 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2013년도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로 인해서 완주군민들은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합 반대 범완주군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서로 욕하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 전개가 전개되었었는데, 11년이 지나고 군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또다시 외부 정치권에 의해서 완주군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 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우리 완주군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완주군민들을 혹시 특정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장기판의 말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통합이 촉발되게 된 이유가 그동안은 예를 들면 완주군수님과 전주시장, 도지사가 먼저 합의를 하고 이분들이 먼저 추진을, 관 주도의 통합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주군민들께서 서명을 해서 법적 요건에 맞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완주군민들이고…….
좀 짧게 말씀하시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완주군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측이 최대한 갈등이 없이 잘 일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7월 2일날 심층토론회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우리 지사님도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하셨고요, 우범기 시장님도 1호 공약으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희태 완주군수님께서는 완주-전주 통합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냥 알고 있는가 대답만 해 주십시오.
저는 통합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전주시장님하고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공약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지금 완주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사님께서 그분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혹여라도 반대운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고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통합 반대를 이야기하는 우리 완주군수님, 완주군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완주군민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다시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완주군의회에서 반대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근거들을 몇 가지의 문건들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건들도 정확한 에비던스(evidence)나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완주군민들이 접하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럼 완주군의회에서 지금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알고 말씀하셔야죠.
저는 그러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거는 완주군민들 각자의 판단의 영역이지만 정확한 정보에…….
저 말의 뉘앙스는요, 지사님!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뉘앙스입니다.
저 말의 뉘앙스는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미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완주군민들의 선택을 비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어느 부분을 사과를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주민투표에 이르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도지사로서 완주군민들의 의사를 가장 우선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은 자유입니다.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자유지만…….
그러면 지금…….
정확한 정보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통합을 반대하는 우리 완주군민들 의견을 직접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대개 작성해서…….
많이 안 들으셨잖아요.
여러 곳에 그분들이 작성한 문건은 거의 다 읽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완주군민들, 통합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혹시.
직접은 제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러면 완주군민들의 의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완주군민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셔야죠.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만나다뇨, 내일모레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라북도의 의견을 전달할 판에 아직도 안 만나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의원님, 예를 들면 통합을 건의한 측에서 통합 명부를 제출하면서 통합의 이유에 대해서 제출을 했고요. 또 완주군에서 저희 도에 제출을 할 때 반대측의 의견들을 전부 모아서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반대대책위를 직접 만나 보셔 가지고, 찬성도 만나시고 반대측도 만나셔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양쪽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하기 전에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대면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찬성하는 측이 작성한 문건과 반대측이 작성한 문건을 충분히 다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가 사려깊은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5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1번 자료도 바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첫 번째 영상은 우범기 시장님이 작년에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방금 이 자료는 우리 지사님께서 YTN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범기 시장님께서 1년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라는 말을 1년 후에 우리 지사님께서 똑같이 ‘세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우범기 시장님은 통합을 전주시 입장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북 14개 시·군과 176만을 대표하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전주시장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전주시를 대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통합을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통합에 실패했다는 것은 팩트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사님은 이미 통합을 염두에 두고, 완주군민들이 세 번의 아픔을 겪었다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왜 안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세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통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도 여론을 듣고 있고 실제로 꾸준히 여러 여론들의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어떤 때는 반대가 통합보다 높게 나오는 때도 있지만 통합에 대한 찬성 요구가 반대보다 높게, 완주군만 보더라도…….
이번에 완주-전주…….
그렇게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완주-전주 통합 추진단이 90일 동안 6152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대대책위는 25일 동안 3만 2785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서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완주관내 주요 시민사회단체 72곳 중에 94.4%도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 여론이 이렇습니다.
통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게 아니고 통합 반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통합에 대한 요구보다도 통합 반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양쪽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치만으로 무슨 서명한 수치가 그렇다라고 그걸 가지고 비교할 수 없고요…….
서명한 수치를 하찮게 생각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하찮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주군민들의 의사인데요.
그러나 의원님,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통합에 관한 서명부를 내실 때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 그것만 맞추면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맞춰 가지고 낸 거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대로 서명해서 냈는데, 아시다시피 반대 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복이 됐는지 뭐 했는지 정확하게 심사를 안 하고 있는데…….
6152명도요, 심사를…….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하찮거나 아주 미약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군민들의 의견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느끼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법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소 법적 요건을 맞추어서 서명부를 제출한 이상 제가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이 서로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냉정하게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토론에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2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화면을 보며)
이 자료가 11년 전 2013년도 6월 27일날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성명을 낸 자료입니다.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무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강제적 통합 압력에도 투표를 무산시킨 완주군민들의 위대한 승리.
행정구역 통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지사님 아까 세 번의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완주군민들은 경실 시민단체에서 저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하고 관권을 동원해서 통합을 지사, 시장, 군수가 추진했지만 완주군민들은 통합을 막아냈다고 하는,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안 가지고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반대를 열심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라고 표현하신 것…….
아니, 저거 시민단체에서 평가한 거라고요, 시민단체에서.
아니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분들이 아마 반대쪽 일을 많이 하셨으면 당연히 저렇게 표현하실 것 같은데, 아까 금방 그 문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문건을 보더라도 저기 왼쪽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전주-완주 통합 무산, 국민들의 의견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죠.
그전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앞전의 2013년의 통합은 군수와 시장과 도지사가 주도를 한 관 주도 통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 금방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이 주민들이, 제가 뭘 주도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주민들이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명부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번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 발전 그리고 전주 발전, 전북 발전에 함께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민들은 우리 완주군민들의 자치권이 약화되고 혐오시설이 더 들어오고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유로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통합하면 당연히 전주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주 발전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이미 전주와 완주가 입술과 이빨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망치한이라고 하지요.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서로 깊이 이미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이 이 정도의 경제적 통합이라면 행정 통합도 좀더 양 지역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금방 반대 이유 네 가지를 들지 않았습니까? 네 가지 이유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 질문할 게 많으니까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 4가지에 관해서 만약에 지금부터 내년 투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저 4개의 우려하시는, 반대측에서 주장하시는 4개의 우려점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책과 저것이 기우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 않다면 저는 통합이 무산되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시는데 그 부분 저는 지금 충분히 이해하고 ‘아, 저런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저런 것을 충분히 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교환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이 전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군을 희생해서 전주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완주와 전주가 통합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전주 쏠림 현상, 전주 집중 현상이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요. 인근에 있는 시·군들의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4번 자료 한번 띄워 주시죠.
(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시면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전라북도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완주군만 인구가 조금 늘었고 나머지는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소멸의 가속화, 지방소멸 위기지역이죠. 그곳에 통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시·군들은 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이걸 한번 보시죠. 제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완주군이 인구가 는 것 맞습니다. 전주가 오히려 인구가 줄었죠.
그러나 완주가 인구가 는 것의 상당 부분이 전주에 계신 분들이 완주의 여러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에 입주를 많이 한 것에도 상당히 기인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저도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동부권에 있는 무주, 진안, 장수나 이런 곳의 인구가 전출한 인구를 따져 보면 도내로 전출한 인구가 한 반절 이상은 됩니다, 도내로.
그러니까 타 도로 나간 인구도 있고 군내로 이동한 인구도 있지만 도내로 이동한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어디로 이동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주하고 완주가 통합이 돼서 더 커진다고 하면 저는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상황인데도 통합을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의원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완주와 전주가 통합을 한다면 양쪽에 윈윈하는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완주군에 대한 다양한 배려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행정 통합을 하지 않고 전주, 익산, 완주가 100만 경제권으로 묶여서 서로의 장점인 전략산업을 전주는 탄소, 완주는 수소, 익산은 식품산업을 연계해서 발전하는 전략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지사님의 공약으로 인해서 촉발된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된다면 통합 추진과정에서의 엄청난 에너지 낭비 그리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 무엇보다도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갈등 유발, 완주군민들 간의 갈등 유발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중에 공약으로 인해서 촉발됐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공약한 것은 맞지만 지금 상황이 공약으로 인해서 촉발돼서 여기까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책임을 좀 지시겠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2013년도에도…….
선후관계를 밝히셔야죠.
2013년도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복을 했지.
그거를…….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를 책임을 져라 마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도민들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단상 좀 돌려 주시죠.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태에 대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3년도에 겪었던 완주군민들의 갈등이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완주군민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더 이상 군민들의 갈등이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계를 마다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완주군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지사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완주군민들이 분열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관련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안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복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을 교통 오지에서 교통 불모지로 전락시키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대광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재 전북은 100만 이상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시행 예산으로 세운 127조 1192억 원 중 단 1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 과연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지, 전라북도 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의 경우 이미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며 정부로부터 20조 원이 넘는 SOC예산을 받아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오는 2027년에는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만이 광역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됩니다.
전북만을 차별하고 전북의 소멸을 가속하는 불평등한 대광법을 반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 정부 지원을 통한 광역적 교통 관리가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실행하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유산 7관왕에 빛나는 고창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어제 7월 15일 고창에서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항의 속에 무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공청회를 강행한 한빛원자력본부는 각성하길 바라며 주민의 의견대로 한빛원전 1·2호기는 당초 40년의 수명을 마치면 예정대로 폐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하여 지난 40년간 극단의 불평등을 가져왔던 지방재정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2024년 2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원전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광역시·도의 기초 지자체라는 이유로 여전히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방재법을 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최대 최대 30㎞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는 원전 소재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 지역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원전이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지역주민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방재 예산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하라!
2024년 7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그리고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 소속 탄소정수 한정수입니다.
먼저 수해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수해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자원봉사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오은미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환경변화가 심화하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재난도 상시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79.2㎜, 최고 342.7㎜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강타하면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수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에 따른 7월 14일까지 발생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액은 194억여 원으로 한반도 장마는 과거와 다르게 국지적으로 호우가 집중되는 양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나타난 집중호우는 지역에 따라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와 군산시에서 관측된 누적 강수량은 각각 238.8㎜와 342.7㎜로 나타났으며 남원시와 순창군은 78.1㎜, 76.1㎜로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선명하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선포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집중호우 피해의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어 익산시와 군산시는 제외되었다.
대형 재난재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중앙관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복구는 쉽지 않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한 국가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 신속한 대응과 복구 능력은 국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이바지할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도 이제 상시적 천재지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천재지변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과 대비, 실효성 있는 대응 및 복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내외의 공공·민간 부문의 우수사례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자연재해 등의 천재지변에 대한 근본적 예방과 대비, 실효성 있는 대응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라!
2024년 7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보고사항
2.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
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접기
○ 서명의원
정종복 김이재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기업유치지원실장 겸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소방본부장 이오숙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노형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노준호 백승아 이보라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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