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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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7월25일(목)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15. 재정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6.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17.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18. 천박의 극치 보여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용근·진형석·정종복·김정수·김만기·박정희·염영선·오현숙·나인권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6.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7.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39명 발의)
9.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39명 발의)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이정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3.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6.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7.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8. 천박의 극치 보여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지방 협력회의 참석으로, 이종훈 정책기획관은 국가예산 확보활동으로,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회의로, 최준열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장 논콩 생산단지 현장방문 대응으로, 유정기 부교육감은 교육부 차관 주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보고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96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용근·진형석·정종복·김정수·김만기·박정희·염영선·오현숙·나인권 의원 의원)

(14시02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박용근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김만기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껏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던 우리 지역의 여성사 연구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지역의 여성들은 역사와 문화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거대 담론에 묻힌 채 역사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의 여성사에 대한 연구와 자료 보존, 콘텐츠 개발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전북자치도의 경우는 고민이 적은 듯합니다.
그나마 지난달 여성사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되며 여성사 정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떼긴 했지만 여성사 연구 및 정책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 여성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그분들의 치열했던 역사를 기록하며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북여성사 발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전북여성사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여성사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정하고, 전북여성사 연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사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 구성 및 단‧장기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북여성사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여성과 관련한 자료들은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고 심지어 훼손되거나 보존되지 못해서 여성사 연구를 연구하고자 해도 사료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편지나 일기, 구술사, 신문기사, 사진과 같은 비전통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북여성사를 집적화할 수 있는 아카이브 및 라키비움과 같은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역 여성사 연구는 연구성과와 함께 이를 집적화하고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전북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집적화하고 알릴 수 있으며 여성들의 지역 거점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라키비움과 같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넷째, 전북여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설명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시간의 연속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료 연구와 기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여성사 연구가 진행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없이는 여성사 연구성과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북여성들은 당당한 역사적 주체로서 선명한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아직까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장막 뒤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의미 있는 행적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일천하기 그지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서 ‘기록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내 휴업 주유소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는 2019년 903개소에서 2023년 833개소로 지난 5년간 70개소가 줄었습니다. 반면 휴업 주유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도내 주유소는 연평균 5.4%가 휴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2년 이상 장기 방치되는 휴업 주유소입니다.
본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도내 휴업 주유소 및 LPG충전소는 총 44개소로 이 중 21개소는 2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완주 소재 한 주유소는 무려 14년 10개월 동안 휴업을 하였고, 정읍 소재 주유소는 9년 10개월 동안 휴업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는 휘발유, 등유, 경유를 주로 판매하는 ‘위험물 취급소’로 화재로부터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며, 지하 저장탱크에 유류를 저장한 후 판매하는 시설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해당되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때문에 주유소의 유류 저장탱크 완공 연월일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법적 심사를 받거나 환경부 주관의 실태조사를 받기도 하며, 불합격 시 토양정밀조사를 수행하여 정화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휴업과 폐업으로 방치되는 주유소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자칫 폭발위험 혹은 토양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르면 주유소를 휴‧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휴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의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만ℓ 이상 석유저장시설을 폐쇄할 경우 ‘특정 토양오염물 관리 대상시설’로서 신고 이후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석유사업법에 따른 영업폐쇄만 있을 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용도폐지 신고가 병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휴지의 경우도 용도폐지 없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위험물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당해연도 정기점검 의무를 유예할 수 있어 사업자의 신고의무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휴지기간의 제한이 없고 지침에 규정된 제도라는 한계로 안전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차기간 종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주유소 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개 주유소를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7000만 원과 토양정화비용 7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미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에 그 폐쇄비용이 최소 1억 5000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등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권고사항은 관계법령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국가의 관심 소홀로 인해 토양오염과 폭발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과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내 장기 휴업과 폐업 이후 안전조치 미흡 주유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르면 토양정화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이차전지와 함께 바이오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도전한 바이오특화단지 오가노이드에 대한 지정을 정부가 2년 미뤘습니다. 당혹스런 상황 속에서도 최근 지사께서 수도권에 있는 오가노이드 기업을 방문해서 상호협력방안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다짐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에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공모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전북자치도의 정치권과 협조체계 구축에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신청한 인천‧경기 등 5개 지자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반면,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전북을 포함한 6개 지역이 신청했지만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가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최종 발표를 하며 내놓은 평가기준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선도기업 유무 및 신규 투자 규모,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되어 있을 뿐 오가노이드 분야에 대한 선정지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가노이드 분야는 아직 상용화 이전의 R&D 단계이므로 산업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분야로 산업단지 육성을 목표로 하는 특화단지 지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은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7개사 2219억이라는 선도기업 투자규모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응모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규모라 할 수 있는 경북의 6359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해 미지정의 사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모를 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를 비롯한 산업성에 대해 충분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만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사업성과 산업 생태계 운운하며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모에 참여한 6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 대한 희망고문이며 엄청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유발한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자동차, 반도체, 화학분야를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고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세계시장을 점유할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화단지 지정을 2년 후로 미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정치권과의 협조체계 구축 또한 아쉬운 점 중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당부를 했다고는 하나 4월 총선 정국을 감안하더라도 6월 10일 전후에 집중되어 있어 6월 말 선정을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하고 질책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의 건을 반면교사 삼자는 얘기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 선수의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단한 조직력과 팀워크가 뒷받침되었을 때 비로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전북자치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관영 지사의 개인기에만 의존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이런 소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서 단단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헌법에 있는 쾌적한 환경권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북도는 30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시‧군별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 그 다음해에는 262억 원 예산을 투입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4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는 ‘악취배출원 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568억 원, 2023년 245억 원, 올해 242억 원 등 전북자치도는 최근 5년간 162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더욱이 전북도는 주야간 등 취약시기에 불시단속도 강화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도민들께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내 전체 1497건이었던 악취민원은 2023년 1927건으로 최근 4년 사이만 보더라도 3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익산시는 2023년 기준으로 574건의 악취민원이 발생하여 도내 전체 악취민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두 번째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정읍 269건보다도 2배 이상이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축산시설 악취민원은 2023년 1180건이 발생하여 전체 민원의 61.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축산부서에서는 효과 없는 지원만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을 중심으로 악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의 특성상 간헐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설사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개선권고, 조치명령과 같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도민들의 계속되는 악취 고통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을 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으로 악취저감 정책은 낙제점이라는 것이 지금의 평가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악취는 물론 미세먼지 등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질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정책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부산시는 사상공단 주변의 고질적 민원인 악취문제를 해소하고자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모니터링과 정보 전송이 가능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년 사이 해당 지역 내 악취민원은 75%나 감소되었으며, 나아가 미세먼지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경통합관제센터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에 제주, 울산, 인천시, 전남 역시 악취민원이 심각한 시‧군을 중심으로 악취관제센터를 점차 확대‧설치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시도의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볼 때 우리 도 또한 악취관제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현재 악취민원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익산지역에 시범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김만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귀어‧귀촌정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작년 해양수산부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내용은 해마다 급격히 줄어드는 어촌인구와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촌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유입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이 지원계획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여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필요한 자금, 주거,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의 경우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귀어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북귀어귀촌종합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완전히 폐쇄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통합운영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업무는 귀농인에 대한 사업만 있을 뿐 귀어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수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귀어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어귀촌인 유입을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귀어학교의 2024년 교육일정을 살펴보면 전북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귀어학교는 전북의 어촌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안 그래도 인구감소와 도시집중으로 도내 농어촌 인구는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일할 사람을 비롯한 경제활동인구도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자치도는 정부정책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어촌 인구유입정책과는 정반대로 귀어인들의 유일한 유입통로인 귀어귀촌센터와 귀어학교의 문을 닫음으로써 귀어인들의 전북 유입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체계적인 귀어귀촌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귀어귀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전담센터를 다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어귀촌센터가 폐쇄 이후 전북으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은 지원은 고사하고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귀어귀촌 희망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담센터를 조속히 재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수부의 귀어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전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어귀촌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귀어학교 운영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귀어학교가 전북에 유치될 수 있게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북 지역의 귀어귀촌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명신을 비롯해 군산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의 지난 3년 성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군산과 새만금지역의 전기자동차 업체를 집적화하고 위기에 빠진 협력사들을 전기자동차 부품업체로 전환하기 위해 시작된 군산형일자리 사업은 최근 군산형일자리에서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했던 명신이 전기차 사업에서 자동차부품 및 자동화 설비사업으로의 전환 결정을 공표하며 그간의 행‧재정적 지원을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산 내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과 명신에게 지원된 군산형일자리 사업 지원액을 회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명신사태는 기업점검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결국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전북도정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간 전기차 생산을 위해 지난 3년간 명신에게 직접 투자된 지원액만 약 132억 원입니다. 그렇기에 전기차 사업을 포기한 기업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신에게 전기차 사업을 접으며 생기는 유휴부지를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 그간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는 이곳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생태계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지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30년 전후로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급증하여 사용 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되는 것을 전망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주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배터리 확보, 성능평가,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그 준비가 현저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2023년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 배터리 평가장비와 전문인력 등을 갖춘 시험평가센터의 완공을 내년에 앞두고 있고, 지난 15일 환경부는 전남 나주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 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차 인증부터 배터리 이용까지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산강소특구에서는 넥스젠, 미래엠에스 등 사용 후 배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군산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이차전지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차전지특화단지가 있는 전국 4곳 중 하나인 새만금이 있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야말로 이차전지의 전주기 사업의 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전북자치도는 매번 타 시도에 선발주자보다는 후발주자가 되었던 기억이 더 많은 곳입니다. 이번만은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실패를 기회 삼아 선발주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센터’ 구축에 적극적인 지지와 검토,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사업에 ‘먹튀’라는 오명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 검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민족‧민주주의의 단초이자 저항과 항거의 모태인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을 자긍·자부하는 염영선 의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양극화, 고령화와 저출생, 높은 실업률 등 급격하고 복잡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케 하는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자 국가경쟁력과 결부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장원리와 경제논리에 따라 수월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작금의 교육으로는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길러내기엔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활동 활성화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래교육의 방향은 자기 주도성을 가진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도 학생 행위의 주체성과 창의성을 역량강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준거집단 활동 참여를 통해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 리더십, 직업관 등을 함양함으로써 그들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2021년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내 청소년단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예산 등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단체와의 연계입니다.
본 의원의 학창시절 경험을 돌이켜 보면 청소년 단체활동은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세상을 보는 눈과 폭넓은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교육청과 도내 청소년단체가 협력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청소년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동아리 지도교사 우대정책 시행입니다.
학생들의 단체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청소년 단체활동과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 없는 청소년활동은 알맹이가 없고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활동공간을 학교 내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방과 후나 방학 중에도 활동이 진행되도록 이를 이끌고 뒷받침할 지도교사에 대한 가점이 꼭 필요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교육현장에서는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과 창의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가 그 답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깊게 검토해 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보다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오는 기업과 있는 기업 모두 전성기를 맞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기업유치 성과를 홍보하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 651명이 고용된 대기업인 KCC그룹의 전주1공장 노동자들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산단 내 PVC, AM, AMB 라인이 가동 중인 KCC 전주1공장에서는 KCC가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던 AM 라인이 1차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8월이면 로의 가동을 멈추고 남은 공정은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KCC 전주1공장 내 AM 라인 노동자 58명 중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전북을 떠나 김천, 여천 등 타 지역으로 강제 발령이 날 예정이고 나머지 AM 라인 노동자 10여 명은 기존 PVC 및 AMB 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부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즉 대기업 계열사 유치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공약의 결과는 미미하고 있던 대기업 일자리마저 타 지역으로 뺏겨 인구유출은 가속화될 것이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10여 가구의 가장은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취임 이후 도지사 직속의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온 행정력을 집중했음에도 결과는 있던 대기업이 몇 년 동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도 파악조차 못하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현실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MOU체결 결과를 기업유치 실적으로 홍보할 때가 아니라 현재 있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기업들을 찾아 설득하고 관련 라인 존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기업유치지원실에 전북 내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해당 기업들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금번과 같은 사항이 포착되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어야 합니다.
GM대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의 아픈 기억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라도 전북자치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계획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전북지역 학생들의 독서량 감소와 전국평균에 한참 모자란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도서관의 사립에는 67명의 사서교사를, 공립에는 101명의 공무직 사서를 전담인력으로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교육청의 사서 인력배치 정책은 엄연한 공교육에 대한 차별입니다.
또한 독서교육의 수업권을 가진 사서교사가 아닌 공무직 사서의 채용은 미래를 위한 진짜 교육이 아닌 대출권수 수치만을 위한 교육감의 치적 쌓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이와 같은 해결 방식은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사서교사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에 반합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공무직 사서 채용의 이유를 교육부가 정원 배치 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 인천, 대구, 광주의 경우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를 운영하고 있고 도교육청 역시 사서교사를 제외한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운영 중입니다.
즉 사서교사 채용은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독서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도교육청의 공무직 사서 배치계획을 철회하고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사 과원 문제와 연계, 일반교사와 사서교사 전과 등 올바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칫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전북자치도가 조속히 무역항 지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 2026년 부두 2선석으로 조기 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항은 항만법상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나뉘는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신항은 무역항 중에서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추진될 것이며 현재 도내 군산항을 비롯해 전국에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만금신항은 군산항 부속항이 아닌 당연히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항만별 특성화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상생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전북자치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새만금신항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식품·물류·관광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항만 조성을 목표로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같은 항계 내에 조성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둘째, 최근의 중소형 항만들의 발전전략 트렌드는 항만 특성화와 친환경, 빅데이터, 물류표준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물류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항만건설입니다.
군산항은 군산항대로 곡물, 시멘트, 에너지, 자동차, 목재로 대표되는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상생전략이 새만금신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새만금 내 특화 산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계획에 부응하여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고 새만금신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전북지역만의 차별적인 먹거리 제공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산항 물동량의 이전을 통해 단기적으로 새만금신항 물동량을 창출하겠다는 주장 역시 군산항의 하역능력에 맞는 물동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새만금신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되려 군산항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새만금신항의 신산업 창출기회조차 박탈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국가에서 개발하는 무역항은 예산, 인력 등의 국가차원의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은 3개소, 충남 3개소, 경기 3개소에 경상지역은 세계 7위권의 부산항을 중심으로 4개소의 국가무역항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북자치도는 1개소의 국가관리무역항조차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산업기반이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2개의 국가무역항을 보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전북자치도 스스로 1개의 무역항으로 축소시키는 행위는 전북발전과 새로운 도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김관영 지사는 해양항만산업의 외연 확장과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 이를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새만금신항을 15번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관할권 논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자체 간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자치도가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신속하게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전북자치도 발전을 원한다면 새만금신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9월 3일과 9월 10일에 열리는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1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겪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6.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실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23조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한 특례 사항을 반영하여 도내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양봉 생태계를 구축하여 양봉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39명 발의)

9.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12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논의결과 본 정비계획안은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명령을 제외한 정비 방법은 수요자와의 협의, 지자체의 재정투입 결정 등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비계획 수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관계 조항 및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술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39명 발의)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이정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3.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관에 지역업체의 정보와 업무처리 지침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지역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처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폐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명시돼 있는 학교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민에 대한 피해와 영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대신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한 한국전력공사의 34만 5000볼트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 특히 전자파로 인한 각종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일련의 추진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경과대역팀들과 충분한 논의와 피해보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전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절차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 임실군, 완주군이 경과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송전선로 지중화, 해상 연결 HDVC 도입, 분산 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지만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북도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북도민 희생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 하라.
하나. 송전선로 지중화, 해상 연결 HDVC 도입 및 분산 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등 전북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대역 선정 관련 회의자료, 선호도 조사 결과 및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속기록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정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야 하나 발의의원인 김정기 의원님께서 보류 요청을 하셔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6.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5시18분)
의사일정 제16항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학의 성지 남원시 제2선거구 임종명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의 재난은 급속한 산업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그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재난 상황을 보면 기존 재난대응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재난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이나 화학물질 유출, 지진, 극한 강우로 인한 수해 등과 같은 재난은 기존 재난대응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구조구급 분야에서도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3년 소방청 통계연보를 보면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현황이 2016년 513명에서 2022년 108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 결과는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직면하는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를 위한 소방학교 신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학교는 전국에 8개소에 불과하고 전북은 소방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학교가 없는 전북은 당연히 공인교육 과정 이수 및 인증 등 교육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현재 건립 중인 소방교육대의 시설과 인력으로는 재난 환경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는 부족합니다.
2017년 소방교육대 설립 계획 시 수립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074명이었으나 현장 부족 인력의 대규모 충원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3456명으로 약 40% 증가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소방교육대의 시설 및 규모로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고려하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소방학교를 신설할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재난대응능력에서도 특별해야만 합니다.
산업 발전과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도민과 소방공무원에게 안전의식과 재난대응능력을 키움으로써 재난대응 분야에서도 특별한 자치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첩경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방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특별자치도의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학교를 설립하라.
하나. 정부는 산업 발전과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장경제 중심의 농정체제를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 농산물 적정가격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하는 국가책임농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의 틀을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중심의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식량주권의 실현, 농민의 권리보장,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시장중심농정에서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천박의 극치 보여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천박의 극치를 보여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유네스코 7관왕 고창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천박의 극치를 보여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요약만 해야 되나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전문을 읽게 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비하하는 망언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천박과 몰상식의 극치를 보임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모욕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정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자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위한 정치에 복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도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바, 책임 있는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전북도민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언사가 헌법이 정한 정당활동의 민주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북도민을 간첩으로 매도한 발언은 말과 생각의 천박함을 넘어서 헌법적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명심하라.
만약 이마저 부정하겠다면 차라리 대중적 전국 정당, 그리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은 포기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수십 년을 거치면서 공고하게 착근된, 그래서 그 뿌리를 뽑기조차 버거워져 버린 차별과 소외의 굴레를 씌워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공식 석상에서 전북도민 전체에게 버젓이 간첩의 낙인을 찍어버린 것은 전북을 고립된 섬으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제거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를 찾아 스물입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밝히며 소통하는, 말 그대로 민생토론회 자리였다.
그런데 전북이 간첩이라면 이날 민생토론회는 국정 책임자가 국민들과 함께 민생을 고민한 게 아니라 국가전복을 모의한 것이었단 말인가.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뽑아준 국민의힘 소속 정운천 전 의원은 간첩들이 국회에 보낸 세작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단언컨대, 이번 간첩 발언은 아무리 진행자들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전북도민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정치적 만행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민은 이번 ‘전북 간첩’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출향민들과 연대해서 사활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들불처럼 타오르는 도민들의 분노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 선창에 책상 앞에 있는 피켓을 들고 세 번의 복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일동 기립)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간첩’ 발언을 정치적 만행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의원 일동-“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나.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간첩’ 발언에 대해서 머리 숙여 공식 사과하라!
(○의원 일동-“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전북 간첩’ 발언과 같은 전라도 비하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라!
(○의원 일동-“발표하라! 발표하라! 발표하라!”)
-“발표하라! 발표하라! 발표하라!”)
2024년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천박의 극치를 보여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박의 극치 보여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천박의 극치 보여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10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수해피해 복구지원 및 현지의정활동 등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업무보고와 의안 심사자료를 꼼꼼히 준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열린 첫 임시회로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조정해 보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추진되지 못했거나 불가피하게 방향 수정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을 정책과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집중호우와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온열질환, 식중독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도민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윤정훈
3.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6.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7.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9.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13.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14.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6.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7.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8. 천박의 극치 보여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임승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15.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16.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17. 천박의 극치 보여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
접기
○ 서명의원
정종복 김이재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기업유치지원실장 겸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소방본부장 이오숙
인재개발원장 노형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이명희 이은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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