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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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9월10일(화)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7.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2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2.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3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5.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38.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0.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긴급현안질문의 건
5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54.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55.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
56.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추진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한정수·임승식·서난이·이명연·윤수봉·김슬지·장연국·전용태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린 의원 외 7명 발의)
4.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0.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3.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4.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1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정정복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6.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8.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3명)
19.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7명)
20.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1.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22.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3.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24.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정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6.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7.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2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30.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31.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3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34.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5.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36.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37.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8.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40.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8명)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52. 긴급현안질문의 건(박용근 의원)
5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4.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이정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5.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외 12명 발의)
56.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추진 촉구 건의안(국주영은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1명)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에서 시도지사 정책컨퍼런스 일정으로 회의 진행 중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AI 가상방역 현장훈련 참석으로, 이종훈 정책기획관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컨퍼런스 참석으로,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국제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정책간담회 참석으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관련 추진상황 회의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한정수·임승식·서난이·이명연·윤수봉·김슬지·장연국·전용태 의원)

(14시02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한정수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할 때 다른 때는 별로 안 떠는데 여기만 올려오면 떨려 가지고 그리고 말이 좀 빨라지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원고를 읽지 말라고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원고를 읽으면 막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다고. 특히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이 저한테 여러 번 쿠사리를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얘기 몇 가지만 드리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전에 10시부터 이번에 있었던 호우 재난 관련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핵심은 재난이 발생하는 걸 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난 순간부터 신속대응하는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과 협력을 해서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신속집행할 필요도 있고 장비가 지원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를 갖춰야 된다.
또 하나는 인력을 투입하는데 현재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투입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군부대의 군인들한테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명확히 있다. 그래서 인력수급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재난·재해가 일상화되고 더 강해지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건 여기 계시는 모든 동료‧선배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전북도의 도지사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의지가 우리 도민들한테 명확하게 보여지거나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추진단을 만들어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려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아,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했구나. 그 조직을 개편하면서 탄소중립추진단이 탄소중립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전체 관할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탄소중립추진단을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 꼭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지지‧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만금에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곧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와 한전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연결해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대응도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통망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계통망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례로 만들고 있는 에너지공사에 하나의 부분으로 계통망을 공사 형태로 건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특례로 발굴하든 한전과 논의를 하든 국회에 요청을 하든 정부에 요청을 하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 먼저, 그래서 새만금에 RE100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RE100이, 완주·전주산단에서 RE100이, 우리 동부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최근 한우 가격 폭락과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 농가가 증가하면서 한우산업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600㎏ 암소 평균 산지 가격은 465만 원으로 2021년 645만 원보다 180만 원이나 폭락하였고, 2022년 8만 9000호에 이르던 한우농가는 2년 만에 8000여 농가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한 마리를 키워서 팔 때마다 143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2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한우를 키울수록 농가는 빚만 남게 되니 한우농가의 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며 한우산업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벼랑 끝에 내몰린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한우농가 경영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50두 이하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예산은 사료구입비 125억 원 중 62억 원으로 전남지역 전체 한우농가의 76%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사료구입자금의 이자 1%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떻습니까?
전국 한우 사육두수 12.7%에 해당하는 42만 두를 사육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세 번째 많은 한우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위기에 내몰린 도내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생명수도 전북자치도’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빈약하기만 합니다.
작년에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해 달라는 한우농가의 요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료구매자금 이자 1.8%에 해당하는 데에서 0.4%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한우산업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하고 사료구입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우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저능력 암소의 조기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암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고 한우 경영비 절감을 실현하려면 사육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직거래 판매장을 확대 설치하고 군부대, 공공기관에 소비 촉진 협조를 요청하여 한우 소비 장려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7월 3일 전국의 한우농가들이 한우 반납 투쟁 집회를 열며 거리로 뛰쳐 나왔습니다. 한우값 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한우산업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우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좌초되면서 농가들은 한 맺힌 절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마저 한우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9선거구 출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수 의원님에 이어 탄소중립을 이어가는 중요한 정책제안을 저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 재난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산에너지는 이러한 전환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비록 이 법이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2031년까지 신규발전사업의 계통 접속을 제한하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제약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안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혹자는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편이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너무 안일한 사고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전북지역이 발전 설비의 73%가 재생에너지인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지임은 분명하지만 전력 자립률은 아직 68.7%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여건은 전북이 부족한 전력 공급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여전히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은 전북자치도의 핵심 도정 목표인 기업유치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은 생산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계약을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재생에너지 100% 이상의 전력공급을 달성했을 때 비로소 대기업의 전북 유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삼성이나 SK 반도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전북이 탄소중립의 새로운 시대를 가장 먼저 열고 국내외 유수의 첨단기업이 앞다투어 오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2031년까지 신규발전사업의 계통 접속을 제한하고 있어 도민 주도형 에너지 발전은 당분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관계부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주도형 협동조합 등이 신설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민들이 분산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는 데 밑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발전을 통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내년 상반기 말 예정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정책검토 외에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전북자치도 에너지 공급 환경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설계수명이 다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원전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먹기 위해 여행을 간다’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 말처럼 여행 전 과정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광 매력 요소는 음식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행에서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져서 이제 음식관광은 관광산업의 핵심 콘텐츠가 되었으며, 이런 음식관광 트렌드의 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맛의 고장이라는 말처럼 음식은 전북자치도의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이며, 전북자치도 지역관광산업이 타 지역과 다른 차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분야도 음식관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타개책의 일환으로 음식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음식을 관광자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음식관광 시장에서 전북자치도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식의 전략과 마케팅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전북자치도만의 포지셔닝 전략을 구축해야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간 본 의원은 치유음식이야말로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북자치도만의 음식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치유음식 개발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은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북자치도의 높은 농산물 자급률을 음식관광과 연계해 음식관광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자는 게 그것입니다.
수입식품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오래되었는데 쌀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식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입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잠식해 나가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농산물 자급률을 음식관광과 연계하자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전북자치도의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4%에 해당하는 약 175만 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대비 농산물 생산량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컨대 쌀은 15.7%, 보리는 56.7, 콩은 27.2, 밀은 41.1, 고구마는 19, 배추는 9.1, 무는 21.6, 고추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농산물 자급률은 전북자치도가 차별화된 음식관광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아주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현지인이 공급하는 식재료와 지역 고유의 요리법과 같은 지역 특유의 음식이야기와 경험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농산물 자급률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북자치도의 높은 농산물 자급률과 음식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포지셔닝 방안과 관련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입 식재료가 범람하는 시대에 전북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를 활용해 믿을 수 있는 식탁을 제공하는 지역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로컬푸드의 메카’답게 전북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음식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높은 지역이라 지역 고유의 요리법을 비롯한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셋째, 전북의 음식은 푸드마일리지를 최소화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먹거리라는 점을 내세워야 합니다. 모든 음식은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탄소발자국을 남기는데, 농산물 자급률이 높은 전북에서 음식을 즐긴다면 장거리 물류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경감시킬 수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환경 피해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요컨대 전북자치도의 높은 농산물 자급률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음식인 동시에 사회적·환경적 가치도 구현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전북자치도가 표방하는 농생명산업은 농업을 중심으로 농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가 표방하는 농생명산업 수도와 높은 농산물 자급률을 전북자치도만의 음식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연계시킨다면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수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 도내 학생들과 학교 교육 공동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장연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교육부는 이미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기시설의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를 통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완벽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조리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방역과 안전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역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3년여 팬데믹을 통해 충분한 교훈을 얻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물품의 보관 상태, 유효기간, 그리고 실제 현장 투입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조차 소홀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한 공기청정기조차 작동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리 소홀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철저한 대비 없이 재확산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긴 도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태입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우리 도내 교육 현장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기청정기 외에도 병원균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2학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미흡한 준비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방역물품 관리 실태를 즉각 점검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가 경쟁력 및 경제적 활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제로 현재 세계 각국은 저출생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과 대안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심각한 저출생국가로 2002년 50만 명에 달하던 신생아수가 20년 만인 2022년에는 24만 9000명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경고 속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생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지난 7월 저출생 대응 TF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 수당지원 등을 신규과제로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가장 인상적인 올해의 저출생정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아닌 한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열린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한 명 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 부영그룹은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 66명에게 70억 원을 지급했으며 저출생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진행된 부영그룹 공채 지원자는 작년과 비교해 5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이 가져온 효과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소수이고 통 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국민이 존재합니다.
2022년 12월 발간된 한국사회과학연구에 실린 소득계층별 출산률 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보면 신생아 열의 아홉은 중산층 이상에서, 열의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별 구간에 따른 출생률을 분석했는데 저소득층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중산층은 42.5%에서 37%로 하락한 가운데 고소득층 가구만 46.5%에서 54.5%로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업 규모에 있어서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85.3%에 달하고 비임금근로자의 78%가 자영업자입니다.
전국 17개의 광역 가운데 경쟁력지수가 가장 낮은 곳으로 소득수준과 재정력 역시 취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북도는 저출생 대응으로 7459억 원 규모 7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보편적 복지정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새롭게 논의하고 있는 대응책들 역시 규모 있고 탄탄한 직장에 맞춘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농어촌에 특화된 사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고사하고 휴업조차 쉽지 않은 분들에게 도가 내놓은 저출생대책들이 얼마나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저출생대책으로 소외돼 있던 소상공인에게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 휴업기간 중 임대료 및 공과금 지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 만들어지는 전북의 신규 저출생대책은 유사한 기존의 지원을 강화하거나 비슷한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도가 담지 못한 사회적 격차,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문제, 특히 격차로 인해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인간적 행복과 삶의 문제에 천착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모두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농어업인에 특화된 출산 및 육아휴직수당 지원 등 전북형 정책을 먼저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령인과 장애인 등 정보 약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등록장애인은 13만 189명, 65세 이상 인구는 42만 3128명으로 전북 인구의 31.5%를 차지합니다.
전북자치도 인구의 상당수는 인터넷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 약자입니다.
하지만 정보 약자들의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의 노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표1에서 보듯이 정보 약자들은 차별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획득한 전북자치도의 웹사이트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이를 시사합니다.
웹접근성 미인증 못지않은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 맞지 않는 비반응형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모바일 온리(Mobile only)’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대부분 도민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표2에서 보듯이 여러 웹사이트들이 여전히 비반응형웹을 제공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웹사이트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인증상태에서 여전히 비반응형웹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도청보다는 반응형웹 부문에서 다소 나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증 부문에서는 도청 못지않습니다. 도교육청의 3국, 13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웹사이트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사실상 도교육청 1곳에 불과합니다.
웹접근성 미인증의 이유로 도청과 도교육청의 기관들은 인지 부족과 예산 부족을 제시했습니다. 인증 획득이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인지 부족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이유는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기관마다 웹사이트 구축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고 매년 적지 않은 운용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인증 심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약 2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명징하게 시사합니다.
본 의원은 웹접근성 미인증과 비반응형웹 제공은 정보 약자에 대한 도청과 도교육청의 이해와 존중 부족을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 차별금지를 외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보 약자의 웹접근성은 시혜나 배려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청과 도교육청은 정보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개선하기 위해 웹접근성 인증 획득과 반응형웹 구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안군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대한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해당 문제점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2022년도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및 비중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 추세이며 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도 75세 이상이 장기적으로는 30.7%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북은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에서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 돌봄의 시장화는 수익 추구와 공급자 사이의 경쟁으로 영세한 공급자를 양산하고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이용자의 불만이라는 악순환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주로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 비자 E7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요양보호사 직군에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세부지침, 매뉴얼 등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북자치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는 노인 돌봄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외국인 요양보호사로서 노인 돌봄인력으로의 유입은 공장, 식당, 간병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고 육체적 노동강도가 낮은, 그리고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를 찾게 되면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민간영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동시장의 열악한 구조적 위치에 놓여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공공부문의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등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업무 부담, 근무환경의 열악함, 요양보호사의 부당해고, 최저임금에 딱 맞춘 급여수준 등으로 직종의 근속 비율이 낮고 직업 이탈률이 높아 노인 돌봄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 등 돌봄의 일자리가 제도화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최소한의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의 권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꼼꼼히 파악하여 근로여건 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북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우선 배치와 철저한 지도관리입니다.
전북 10개의 인구감소지역의 장기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외국인 요양인력의 수급을 파악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양질의 외국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함과 더불어 철두철미한 지도관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4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10월 4일과 7일, 8일, 17일에 열리는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린 의원 외 7명 발의)

4.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의원입니다.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여러 지자체가 설립 추진을 경쟁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협력을 통한 전북 내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활동과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초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경제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새만금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수명이 다한 한빛원전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위원회별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감사일정, 주요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주영은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임종명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0.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3.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4.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1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1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도민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 법령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한 청소년수련시설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 및 통합기금운용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 분야 전문가로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한 도정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긴급하고 특수한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8.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3명)

19.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7명)

20.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1.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22.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3.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24.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정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6.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7.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포함시켜 도내 산모들이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받아 빠른 건강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선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초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이 육아휴직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특성 및 여건에 맞는 각종 지원사업 등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의 높임으로써 건강한 노년기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성장산업인 반려동물산업 집중적 육성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반려동물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맹견 및 위험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및 대응을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법 제66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사항을 반영하여 도내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에서의 경험과 연륜으로 청년층을 이끌어 나가고 고령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년층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배시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배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롭게 추진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하여 인적·물적자원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대행이 가능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표결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결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5페이지에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 명단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회의 종료 후 이를 정정하여 집행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2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30.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31.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13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체험관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나눔 실천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체험관 이용객 편의 증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요구 대상을 확대하고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구매기관 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향상 및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논의결과 기후변화 및 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마련, 건축 관련 다양한 계획들과 연계되는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고 세부단위 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담보한다고 서술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모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3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34.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5.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36.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37.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8.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40.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0항까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임종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할 수 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당시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관처 선정과 민간위수탁 협약에 대한 조례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각 시도의 광역 문화재단 또는 진흥원을 지역주관처로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의 존치 실익이 소멸된 상황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소멸된 상황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학관 무료관람 대상과 위탁기간 및 운영위원회 연임 사항을 정비하고 무료관람 대상에 다자녀가정과 장기등록자를 신설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관광 대상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기준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등록자를 추가하여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술관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고 점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화재, 자연재난 등 위급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른 역사적 희생자와 형평성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8명)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1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동물 학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동물 보호, 동물 학대행위 예방 등 생명존중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의 관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등을 통한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나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몇몇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에 따른 지도점검의 실시,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학생 성조숙증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형식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에스지(ESG)와 관련한 교육 및 실천을 활성화하여 생태전환교육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식생활관의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생활관 운영으로 학교 급식의 질 향상과 나아가 학교 급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2. 긴급현안질문의 건(박용근 의원)

(16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박용근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3일간 전북대학교에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개최됩니다.
어렵사리 유치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도내 수출기업의 활로를 뚫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상황을 묻고 도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것이니 김관영 지사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에 투입하는 지방비 규모가 유치신청 단계에서는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비 15억 1500만 원과 시비 9억으로 총 24억 1500만 원입니다.
유치신청 단계와 비교해서 두 배가 넘게 증액된 것입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도 유치신청 단계 이후 총사업비가 증액되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한인비즈니스대회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유치신청 단계에서 제시한 사업 규모와 그 후 추가된 사업 변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에서 개최된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지방비 부담 규모를 보니까 2018년 인천시가 5억, 2019년 여수시가 6억 2000 그리고 2022년 울산시가 9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됐으니까 직전 국내 개최 사례들과 비교하면 많게는 약 다섯 배에서 적게는 두 배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유독 전북에서 개최되는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지방비 규모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주 행사장은 전북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전북대 대운동장에 기업전시관과 시·군 홍보부스, 대기업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대형 돔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운동장은 지반이 약해서 하수관거나 잔디가 심각하게 파손돼서 상당한 보수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24억 원가량의 지방비 부담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은 어떤 항목에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도민들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는 매년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개최지인 전북특자도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전북기업의 수출계약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사의 성공개최 여부도 질적 평가가 아니라 양적 평가, 즉 도내 기업의 수출계약 실적으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기업의 수출계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현재 전북특자도는 전북기업의 부스 참여가 많으면 성공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내 기업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참여해 경쟁하는 것이고, 특히 대회 기간에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일 뿐 당일 짧은 시간에 계약은커녕 상담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한인비즈니스대회는 도내 기업인을 위한 행사가 돼야 하는데 준비 과정에서 전북 민간기업은 전북특자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해답은 공무원이 아니라 현장의 기업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비즈니스대회 사무국은 이런 대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무경험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기업과의 소통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도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사님! 도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 중 하나는 참가자의 규모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참가자 모집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도의 답변은 재외동포청 소관이라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참가자 모집이 재외동포청 소관이라고 해도 전북특자도가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기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참가자 모집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인비즈니스대회 사무국 간부의 해외출장과 근무태도에 관해 묻겠습니다.
올해 1월 한인비즈니스대회 사무국장과 소속 직원은 미국 CES 박람회 벤치마킹과 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를 한다며 5박 7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출장보고서를 보면 주요 출장지인 CES를 벤치마킹했다는 내용은 딱 세 줄에 불과하고, 내용도 행사장 배치 및 동선 구성을 확인했고 전시 규모 및 부스 배치를 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에 참고하겠다는 하나 마나 한 형식적인 얘기가 전부입니다.
행사부스는 각각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연한 얘기를 마치 특별히 벤치마킹해야 할 내용인 것처럼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전형적인 부실 출장이 의심됩니다.
지사님! 출장자 2명의 미국 출장비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출장자들이 CES를 실제 참관하고 왔는지, 실제 참관했다면 한인비즈니스대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참고해서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출장의 부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출장계획을 보면 사무국장과 직원이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인사와 미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과의 미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출장자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문제는 미국 출장은 출장 전 출장계획서를 기업유치실장 결재를 받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출장결과보고서는 기업유치지원실장 또한 과장 결재 없이 출장자 중 1명인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출장계획에 대해서 기업유치지원실장이나 과장의 결재를 받았다면 출장결과보고서 역시 기업유치실장과 과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것이 상식인데 출장결과보고서만 사무국장 전결로 끝낸 이유가 정당한 행정처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것도 문제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의하면 해외출장의 경우 귀국 이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장과 직원의 미국 출장결과보고서는 1월 15일 귀국 이후 41일이 지난 2월 26일 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 사무국장 또한 작년 7월 용인에 있었던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한국지부 창립총회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 이사장 초청으로 도의회 전 의장과 코트라 전북지원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커팅식에 참가한 모 인사가 한인비즈니스대회 사무국장을 찾았으나 장내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했다면 행사 의전에 소임을 다했어야 했는데 사인만 하고 사라졌다고 하니 이 역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사무국은 물론 전북특자도 차원의 도정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남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독일도 갔다 오고 여러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께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 개최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당초의 계획보다 증액된 사유와 지방비 부담 규모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3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가 15억 1500만 원, 전주시가 9억, 재외동포청이 12억 원입니다.
도와 전주를 합하면 당초에 12억 원에서 24억 15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 대회를 유치할 때는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을 활용해서 기업전시관을 야외에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재외동포청과 협의하고 재외동포청이 그동안의 대회 관례를 고려해서 다수 참가자 동선 확보, 또 모든 부스들이 한곳에 오픈된 스페이스(space)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립무형유산원 활용에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은 전북대 대운동장에 기업전시관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설치 비용이 별도로 8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도민과 도내 기업의 참여 제고와 대회 분위기 붐 업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또 오프라인 홍보비로 4억 1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은 어떤 항목에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24억 1500만 원 중에서 약 14억 2700만 원이고 남은 잔액은 9억 8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은 앞으로 기업전시관 구축비 잔액 지급 또 개폐회식장 조성, 홍보비 등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전시관 구축에 관해서는 무게추라는 공법을 써서 하중분배를 최대한 고려한 시공법을 활용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하의 유공관, 잔디 등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20%이고 9월 말까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전기, 와이파이, 통신, 냉난방기, 소화기, 보조발전시설, 야외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거쳐서 전체 전시관 구축은 10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시관 옆에 설치되는 도내 주요 대기업전시관, 14개 시·군 홍보관도 전시관 구축과 동시에 완료되도록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설 구축 과정에서 당초 설계된 시방서대로 진행되는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리단을 구성해서 매주 단위 전시관 구축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도내 기업의 수출계약 실적을 위한 준비상황과 짧은 시간에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회 성공 개최 여부가 도내 기업의 수출계약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금번 대회를 통해서 도내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주요 사항을 진행 중입니다.
첫째로는 수출역량과 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부터 9000여 개사에 이르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제도 이용, 이메일, SNS, 유선연락 등을 통해서 대회를 집중 홍보하였고 이 중 342개사에 이르는 기업이 대회에 참여하겠다는 수요조사에 응해 주었습니다.
이후 5월에는 대회 참여기업과 수출이 가능한 도내 기업 500개사를 선정해서 제품설명서를 작성하고 옥타(OKTA) 회원, 대회 운영위원, 리딩 CEO, 재외동포청 해외 바이어 등에게 사전에 제공을 했습니다.
또 도내 기업과 바이어 간의 일대일 매칭을 위한 사전준비를 현재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1일 마감된 전시부스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적으로 290여 개, 350여 개의 부스가 신청되었고 이 중 도내 기업은 159개사, 199개 부스로서 도내 기업이 과반을 넘게 되는 등 대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도내 기업이 기업전시관 부스를 통한 일대일 상담기회를 제공한 것 이외에도 바이어와의 접점을 늘리고자 별도의 도 주관 연계행사를 추가하였습니다.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수출상담회를 해서 120여 개 기업, 100여 개 바이어가 참여하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박람회 참여기업 중 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플루언서 소개를 지원하는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국제식품발효엑스포 행사와 연계를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바이어와 접점을 늘리는 등 도내 기업의 수출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기업전시관, JB-FAIR 등 참가기업으로 확정된 경우에 바이어와 상담을 하기 전에 도내 코트라(KOTRA), 무역협회, 경진원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해서 수출상담 시에 제품 어필 방법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상담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JB-FAIR 참가기업과 바이어는 확정되었습니다.
기업전시관 300여 부스에 도내 참여기업 선정은 재외동포청에서는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수출계약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꼼꼼히 챙겨서 전북도의 다양한 산업군이 해외 한인CEO들에게 제대로 소개되고 실질적인 수출계약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대회 준비 과정에서 전북기업 및 기관들과 소통부재가 있다. 그리고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대회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소통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업전시관 참여기업과 수출상담 참여기업 발굴과 관련해서는 각 시·군의 경제 관련 부서,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 1기업-1공무원 전담제에 있는 공무원 등 모든 가용한 자원 등을 동원해서 도내 우수기업 500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전시관 참여기업은 경진원, TP, 캠틱, 창경센터, 상공회의소 등 수출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159개 기업에 전시부스 참여기업으로 재외동포청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출상담 참여기업 500여 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타(OKTA) 회원 등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품설명서를 이미 발송을 했고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일대일 상담, 바이어 매칭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외 대기업전시관 운영을 위해서는 도내 주요 대기업을 방문하고 대회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해서 행사추진과 관련된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홍보관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콘셉트와 홍보품목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고 대회에 참여하는 한상들에게 시·군별 특화품목과 주요 산업 생산품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전시, 세부내용 마련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회 만찬, 한인CEO 특강, 포럼 등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소통하고 주요 의견을 반영해서 개별 행사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청에서는 수출 및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50여 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회 운영에 관한 주요 의견을 듣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JTV 대표이사님 등 6명의 민간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수시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수한 바이어 모집, 도내 기업 부스 최대 확보를 위해서 관련 기관과 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참가자 모집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자 모집은 기본적으로 대회 주최기관인 재외동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이후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참가자 모집은 재외동포청에서 한상넷을 통해서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9일 기준으로 650여 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상 대회 개최일 40일 기준으로 볼 때 이전의 국내대회인 여수가 214명, 울산이 245명이 지원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재외동포청은 무리 없이 목표 달성치인 1000명이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해외 한상들의 참여 독려와 조기 확정을 위해서 도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한상대회 각국 운영위원 중심으로 참여를 홍보하고 독려해 왔습니다.
또 대회 유치 과정에서 전북을 지지해 주셨던 한상 등을 중심으로 리딩CEO, YBLN, 한인경제인단체, 호남향우회 등을 통해서 등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청을 방문한 미주 애틀랜타 한인상공회의소, 오렌지카운티 총연합회 임원, 일본 동경상공회의소 대표단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미국 CES 출장과 관련해서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어떤 내용을 참고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무국장과 소속 직원 1명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개최된 CES 참관을 위해서 국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소속 직원 1명은 CES를 참가해 대회 홍보, 참가자 등록, 행사장 구성, 기업전시 등에 관해서 참관하였고 해당 출장단은 CES 내 전북관과 기업전시관 촬영본 등으로 참관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참관을 통해서 한인비즈니스대회에 반영 중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ES 출입증 발급 시스템을 참고해서 등록데스크 외에 출입증 발급이 가능한 키오스크를 올해 대회에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고 수준의 전시기법과 부스 구성을 참관하고 해당내용을 반영해서 홍보관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관과 휴게시설 이동 동선을 동일선상에 두는 구성기법을 참고해서 기업전시관을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출장자들의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인사와의 미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인사와의 미팅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협조에 대한 감사인사와 대회 개최 시에 과거의 유의사항 등 경험 등을 청취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LA공항에서 도착한 후에 여러 일정들이 늦어지고 교통체증 등으로 이동시간이 지연되면서 일정상 만남을 그날은 어렵다고 상호 간에 이해를 하였고 다음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회장 측에서 3월 전북을 방문하니 그때 면담을 하자라고 대체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였고 실제로 지난 3월 25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의 전북 방문 때 면담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 또 대회 협조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결과보고를 사무국장 전결로 끝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르면 귀국보고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해당 출장 결과보고를 사무국장 그리고 과장 전결로 끝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협력과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에는 소관 실·국장의 결재를 득하고 행정포탈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양 규정 간의 내용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혼란을 없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위 규정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결과보고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보고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출장단의 결과보고서가 12일이 지연되어서 2월 26일 등록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규정상 향후 해외연수 등 선정 시에 불이익 등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향후 규정대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국의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한국지부 창립총회에 관한 출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지부 창립총회에 현재의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미주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초청요청을 제가 받았지만 일정상 갈 수가 없어서 영상메시지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회 유치 담당 팀장과 소속 직원은 향후 운영위원들의 개최지 투표 시에 전북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서 행사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 참석자로 소개되었던 총회장인 황병구 회장, 노상일 수석부회장, 김형률 이사장 등과 접견하고 오찬까지 마치고 귀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개최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정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남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치 과정에서 저 또한 깊이 다짐했듯이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서 참가자와 참가기업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 협력을 해서 대회 세부행사별로 최고 수준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월 2회 이상 점검회의 등을 통해 대회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이달 말부터는 현장 점검 체계, D-7일 등 대회에 임박해서는 1일 현장 점검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유치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던 만큼 최고의 대회가 되기 위해서 도의 모든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도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미래세대의 주역인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능동적인 대회 참여 그리고 수출기업들의 수출계약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성공요인이 조화롭게 작용한다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북의 역량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전북의 브랜드를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정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가면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o박용근의원 의석에서–“답변을 다 해 주셔서…….”)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을 진행하겠습니다.

5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6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지난 2017년 무렵 전동 퀵보드, 전동 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고 방지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현안과제로 부각됐으나 현재까지 법률적 관리수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 건수는 총 2389건에 달합니다.
매년 최고치를 갱신 중이고 이에 따라 사망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입니다.
그간 정부를 중심으로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 탑승인원 제한 등의 시책이 마련됐지만 관련 업무가 많은 부처로 흩어져 있고 허술한 면허 인증과 같은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제재는 부족해 사실상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개별 법률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 업체 추산 현재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모는 약 29만 대에 달하고 앞으로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부실한 법률 체계가 유지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그저 공포의 대상으로 변질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개별 법률 제정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보다 안전한 거리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현재의 제도적 요건이 지닌 한계를 인지하고 관련 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겅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4.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이정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6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의·정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체계 확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대, 21대 국회를 통해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1대 국회 마지막에 관련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더욱 진전시켰고 현재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가 남긴 2000여 명이란 숫자만이 아닌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관련 법률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본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2024년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5.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외 12명 발의)

(16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이 동절기인 10월 27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군산-제주 노선을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군산공항 노선을 뛰는 항공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무려 51억 7800만 원입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십수 년에 걸쳐 해마다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결국 선택의 순간에는 그 어떤 기업윤리나 공익적 가치와 사명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돈이 되는 국제선에 집중하고 수요가 떨어지는 국내선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개입 없이 승인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승인 이후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에 대한 대책은 해당 지역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만 6000여 편이던 국제선이 불과 3년 만에 20만 5000여 편으로 무려 3.6배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국내선은 1만 8000여 편이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공행정이 있는 이유이자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러한 민간 항공사의 비윤리적 기업행위에 대해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과 지역주민이 적어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 정책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항공은 이미 국민들이 쉽게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오히려 해당 지역을 항공오지, 지방소멸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는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이윤만을 좇아 지방공항 노선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이기적 행태를 즉시 중단시키고 지역간 항공 교통편의 불균형 해소와 항공 소외지역 국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항의 노선 및 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추진 촉구 건의안(국주영은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1명)

(16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기관이원화로 운영 및 지원 체계가 달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교육부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과정은 순조롭지 않으며, 그 과정 속에 정책당사자인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금번 7월 교육부 주재로 열린 유보통합 관련 시도 기조실장 회의에서 제시된 교육부의 사무이관 방안들은 지자체의 어린이집 사무의 일부만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의 본래 목적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지금껏 추진했던 선도 및 시범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많은 부분을 지방비로 전가시켰고 금번 2025년도 예산안 역시 교육부의 유보통합 예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5조 3714억 원뿐이었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의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유보통합 대상아동을 0∼5세로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영아는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고 유보통합 추진 중 가장 어려운 문제인 교사의 자격 통합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은 뒤로 미뤄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정책당사자인 보육교사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과 모든 아이가 차별 없는 교육·보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어린이집 사무의 완전한 교육청 이관으로 기관일원화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발생 예산 신속히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영아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보육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적절한 지원정책 마련하라.
2024년 9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추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더불어 현지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꼼꼼하게 준비한 의안제출과 의안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전공의들이 대거 떠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연휴로 서울과 수도권보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방으로 인구가 대이동하면서 응급의료 시스템 빈틈이 더욱 부각되고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진료 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여 어서 빨리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여 도민들이 응급의료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수해복구, 전통시장 활성화, 쌀 수급 안정대책 등 어려운 이웃과 농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올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높고 파란 하늘 아래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라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6.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3.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4.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6.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8.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9.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0.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1.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박정희
22.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3.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4.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5.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6.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7.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염영선
30.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1.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2.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4.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5.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6.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7.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8.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9.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0.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4.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5.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6.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추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32.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6.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7.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38.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9.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심사보고서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53.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54.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
55.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추진 촉구 건의안
접기
○ 불출석의원(3명)
김희수 윤정훈 이병철
○ 서명의원
최형열 김희수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기업유치지원실장 겸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소방본부장 이오숙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노형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이명희 이보라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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