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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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8일(금)14시
의사일정
1.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7.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추진단)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긴급현안질문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전국여성대회 여성상 시상식 참석으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회의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에서 김창순 님 등 열다섯 분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11월 8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의안 28건과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하여 모두 53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 개의,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및 유보통합 추진지원 위원 개선의 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긴급현안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나인권·박정규·강동화·염영선·국주영은·임종명·이병철·정종복·오은미 의원)

(14시14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나인권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임종명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평선의 고장 김제시 제1선거구 나인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림녹화 성과에 묻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법 절차도 없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던 일명 개미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전북자치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 성덕면에 거주하는 개미마을 주민들은 과거 금산리 금동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금동마을은 1976년 전북자치도의 이른바 강제 이전 행정대집행이 있기 전까지는 금산사 사찰림에 상전 24㏊와 차밭, 누에를 키우며 32세대가 살고 있던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집행한 김제군 직원들은 금동마을 세대주를 1 대 1로 담당하게 하여 매일같이 가옥 자진 철거와 이주비 40만 원을 수령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그 결과 4세대는 행정대집행 전에 이주하였으나 남겨진 세대는 동원된 예비군, 김제군에 의해 주거지는 강제 철거되고 주민들은 성덕면에 있었던 김제군 소유의 공동묘지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폐지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에서는 화전정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화전정리 심의위원회에서 화전정리 예정지로 결정하고 고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동마을 주민은 화전정리 예정지 결정 고시 및 결정 전부터 가옥 자진 철거, 이주비 수령 등을 강요받았으며 정리 예정지 고시된 지 한 달 만에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한 거대 권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금동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가 100년이 넘고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등 화전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이주에 따른 주택 건축 자재 비용, 농경지 개간 비용, 정착 비용 등은 전무하고 지원된 것은 달랑 이주비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소위 백도 없는 이들은 공동묘지 사이에서 가마니로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살아야 했으며 생존을 위해 구걸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열심히 살아보자며 서로를 격려했고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면서 개미마을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은 화전을 조속히 정리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화전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마을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묵살되었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금동마을 주민들을 공동묘지에 몰아냈던 것입니다.
여기에 풀리지 않는 의문은 왜 금동마을이 화전정리 예정지로 지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75년 10월 14일 전북일보 전신인 전북신문은 김제군이 금산·금구면 등 화전지대 1000㏊에 뽕나무를 식재해서 상전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 의원은 뽕나무 식재지가 산림으로 분류되어 화전정리 예정지 대상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계부서는 법률적 해석과 해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7월 강제 이주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산림청, 전북자치도, 김제시 3개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북도가 80%, 김제시가 20%의 비율로 보상할 것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개미마을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지 반백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대책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속히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화전정리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강제 철거 및 이주라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에 앞서 중국사무소 방문 관련해서 짧게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오늘 제가 MBC 방송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방문이 있었고 제가 해외를 나간 게 6년 만에 처음으로 나갔던 그런 현장방문이었었는데 집행부가 원해서 간 것처럼 방송이 되었고, 또 우리가 청도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그 예정지를 저희가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벤처공단 건물 내에서 우리 전북사무소한테 사무실을 내준다고 해서 그곳을 가 봤었는데 오히려 우리 특별자치도 도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상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회와 청도 도민회를 만나봤는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회 사무실이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자기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비춰진 점에 대해서 우리 나해수 국장님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입니다.
지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강 읽기 열풍이 일고 있는 것은 물론 5.18 광주 항쟁이 재조명되고 있고 심지어는 전반적으로 외면받던 독서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K-컬처가 완성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대중예술에 편중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드디어 K-컬처의 지평이 순수예술로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역작가의 해외 진출을 위한 토대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에 앞서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맨부커상 수상 당시 가장 주목받았던 대목은 바로 번역이었습니다.
우리말의 문학적 표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지닌 번역가가 있었기에 맨부커상 수상이 가능했고 양질의 번역을 통해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해외 출판시장에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세계적인 쾌거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벼락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준비를 통해서 든든한 토대가 갖추어지면 그의 부수적인 성과물로 모두가 반길 만한 쾌거가 성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의 지역작가 해외 출간 번역 지원사업 역시 노벨문학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거나 시류에 편승해서 일회성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관광문화재단은 2016년 출범 첫해에 전북문학 해외 출간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작가의 문학작품이었으며 총사업비 2500만 원을 들여서 단행본 2권을 선정해서 번역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사업은 이어지지 않았고 번역 지원한 문학작품에 대한 사후관리나 추적도 일체 없었습니다.
반짝이는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만 것입니다.
전북은 한국 근현대문학사의 획을 긋는 훌륭한 작가들을 배출한 문학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창작여건 속에서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지역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작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지역작가의 문학작품 번역 지원사업이 전무하다는 것은 전북자치도가 정책적으로 성찰해 볼 대목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지역작가들의 엄선된 문학작품이 영미권과 유럽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의 연계 협력사업도 발굴해야 합니다.
이전기관에만 목매고 정작 기관이 이전하고 나서는 별다른 소통과 협력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 출판문화진흥원은 저작권 수출 확대와 출판 콘텐츠 소개 자료 번역, 해외 도서전 참가 지원 등 K-북의 해외 진출 확산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예술 지원이라는 진지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의사만 있다면 여건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광주의 딸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역문학의 번역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전북의 한강을 세계에 알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8선거구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직원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직원의 채용과 정원은 교육감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직 인사는 교육감의 의지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데 7월에는 공무직 정원을 513명 증원하여 7064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교육에 맞는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본 의원은 유독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만 공무직 직원이 비대하게 늘어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지난 5년간 공무직 정·현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지난 5년 전보다 정원은 569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공무직원 숫자를 보수적으로 유지했던 전임 교육감 체제와 매우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업무의 경감 등 교육공무직 채용에 다양한 이유와 효과가 있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수적으로 정원을 유지했던 이유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담당 사무의 존속성과 학생 수 감소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올해 채용된 늘봄실무사는 총 168명이고 정원은 305명이었습니다.
새로 채용한 168명 이외 137명의 인력은 기존 교육공무직 인력 중에서 유사한 인력 등을 전환하여 채웠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당장 학교 현장에서 역할과 채용 의도가 모호했던 137명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만 하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늘봄학교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사교육시장으로 가는 학생들과의 괴리감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및 확대에 대해 향후 장기적으로 수요가 없을 때는 채용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실제 늘봄실무사 305명을 채용한 시행 1년 차인 지금, 향후 늘봄학교의 수요와 운영을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국가정책에 맞춰 전국적으로 채용한 늘봄실무사를 제외하더라도 전임 교육감 대비 300여 명 넘게 늘어난 공무직 정원을 두고 교육가족을 늘려나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내년 채용 및 배치를 계획 중인 사서공무직 확보 계획을 보아도 이런 의구심이 단순한 우려로 비롯된 의혹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서교사가 부재한 학교 중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감이 채용 권한이 있는 사서공무직 89명을 채용하여 배치하겠다고 밝히며, 사서공무직 채용 이유 중 하나로 문체부가 발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상 도내 학생들의 연 독서량이 25.7권으로 전국 8위이기에 사서 배치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조사에 참여한 전북의 초중고 학생은 단 68명이었고 특히 사서교사 배치율과 독서량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태조사 보고서상 담겨 있지도 않은 정보를 활용하여 재구성해 공무직 채용을 위한 여론몰이로 사용한 의도가 아니라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현장에서 필수인력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 교육감 체제 이후 대폭 늘어난 공무직 정원 및 향후 교육공무직 채용 계획이 선심성 채용 확대라는 의구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감께서 취임 이후 신설되거나 50명 이상의 정원 확대가 있었던 교육공무직의 10년, 20년 단위의 중장기적 인력 활용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육공무직 채용 시에도 10년, 2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도내 사정을 고려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동학의 후예임을 자긍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권과 분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감정 극복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의지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인구 과밀화, 우리나라 경제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경제 집중화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은 지금 사돈 남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의 서북권으로의 인구와 경제 비중이 70% 이상이 집중되어 도내 권역 간 양극화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전국 대비 전북 인구는 3.4%, 전북 경제는 2.63%입니다. 이렇듯 인구와 경제의 비중이 취약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과 인사, 재정만 보더라도 균형발전에 있어 그저 생색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내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2011년부터 시작된 도내 균형발전은 동부권 6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읍, 김제, 고창, 부안의 서남권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당성 있는 객관적 기준 부재로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에 근거하여 전북 10대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였는데 동부권 6개 시·군과 서남권 4개 시·군 모두 해당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간 괴리가 어찌 이리도 큰 것입니까!
첫 시작부터 엉켜버린 전북 균형발전, 뒤엉킨 실타래처럼 이제는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2011년부터 동부권 시·군당 50억 원씩 편성된 300억 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2021년부터는 60억 원씩 3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에 있어 시·군 간 재정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중앙부처에 재정특례 등 재정제도의 개선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으로 도정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마치 서남권 균형발전을 모색하게 되면 동부권 균형발전이 축소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은 전북 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시·군 간 갈등을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인구와 경제가 집중된 전주, 익산, 군산에서 1만여 명 이상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서남권의 위험이 곧 전북의 위험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한 바구니에 담은 계란, 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매년 3년마다 5만 명씩 감소하는 전북 인구는 이제 174만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아무런 위기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 존속과 시·군의 생멸!
인구, 경제,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동부권 못지않게 서남권도 매우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여 균형발전에 있어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골고루 잘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사는 것입니다.
동부권 특별회계와 독립된 서남권 특별회계 설치로 제도적·재정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평성 고려는 물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기나긴 장대 끝에 곧 들이닥칠 바람에 의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장기적·거시적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1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세계적 가치에 걸맞게 보존하고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미증유(미증유)의 전쟁 속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지켜 냈고, 이 소중한 유산이 바로 전북자치도의 땅에서 보존되어 전북의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기록물이요,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으로 우리만이 소중하게 여기는 역사기록이 아니라 인류의 자산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북의 선조들은 전주사고의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겨 목숨을 걸고 보호하였으며, 이는 이후 조선왕조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 조선은 여섯 부의 실록을 보관하기 위해 오대산, 묘향산, 태백산 등 여러 사고에 실록을 분산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발생했을 때 묘향산의 실록을 적상산으로 옮기면서 전북자치도는 실록을 보존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적상산사고는 실록 보존의 중심이 되었고 이는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는 일을 넘어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정읍시와 무주군은 해마다 실록 이안 행사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적상산 이안 재현 행사가, 정읍시에서는 내장산 이안 재현 행사가 열립니다.
얼마 전에는 전주시에서도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실록을 지켜 낸 고장으로서 그 명예와 자부심을 계승하는 중요한 행사들입니다.
그러나 작년 강원도 평창군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중심지임에도 문화유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가진 역사적 유산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단발성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북자치도가 가진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일은 우리들의 책무요,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적의 장소이며, 전북자치도가 실록의 가치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묘향산에서 적상산으로 이어지는 실록 이안 경로를 따라 문화축제를 조성하고 이를 남북교류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상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노력했던 선조들의 집념을 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다시 꽃피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전북자치도가 앞장서서 세계적인 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때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조선왕조실록을 역사문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위상을 높일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학의 성지 남원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들여 개관한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에 심각한 역사왜곡 논란이 있어서 즉각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만인의총에서는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항전하다 순절한 민·관·군 만인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한 제향을 올렸습니다.
역사문화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순국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장소이자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전해야 할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왜적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전시물이 아닌 오히려 왜군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관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기리고 미화하는 데에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시물에는 임진왜란 최선봉에 섰던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세계전쟁’이니 ‘임진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역사왜곡 전시물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테러입니다.
이러한 역사왜곡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투쟁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후손들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된 관점에서 역사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왜곡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교토에 있는 코무덤의 일부 흙을 남원 만인의총에 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무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적들이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 교토 인근에 묻은 비극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만행 속에서 전쟁에 참여한 백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부녀자와 어린아이의 코까지 베어 보냈습니다.
이는 왜적들이 우리 민족에게 자행했던 무자비한 무도함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돌 치워라 돌 치워라
봉분 위 돌 치워라
먼 고향 남원땅 엄니 곁에 나 가리라
왜놈 칼 맞고 코 잘려 그 길로 왜놈 땅 끌려왔네
황천길 아들 찾아 헤매셨을 엄니
지아비 시체 찾아 헤맸을 아내
눈물 흘리며 엎어지고 기어가며 애비 찾았을 피붙이
돌 치워라 돌 치워라
봉분 위 돌 치워라
좁은 무덤 박차고 훨훨 날아 내 고향 남원 땅으로 나 돌아가리라”
당시 참혹한 상황을 담은 이고야 시인의 코무덤 시로,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한을 담은 내용이며 우리에게 역사적 진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코무덤의 흙을 남원 만인의총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히 흙을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후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코무덤의 흙을 남원 만인의총에 안치한다면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 정신과 일본의 잔인한 만행을 생생히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이 진정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순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이 영원히 계승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코무덤의 흙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마중물인 R&D 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매년 지역의 R&D 투자 역량 및 성과분석에 대한 기초통계와 정책 개선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발표한 2023년도 지역 R&D 실태조사에서는 R&D 투자를 통한 성과를 SCI 논문, 국내 특허 출원·등록, 사업화, 기술료 등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먼저 국가 R&D 사업을 통한 성과인정 SCI 논문 추이를 보면 전북은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 마이너스 1.6%를 나타냈고 특허 출원·등록은 마이너스 0.3%, 사업화 수는 마이너스 2.7, 기술료 징수 건수 마이너스 2.2, 기술료 징수액 마이너스 0.4%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도내에 투자되는 R&D 예산의 성과가 최근 3년 동안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R&D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21개 실·국 중 6개 실·국에서 약 430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도내 R&D 투자의 성과가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자체 R&D 성과조사·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에는 자체 R&D 성과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경기도 R&D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단위에서 실시하는 지역별 R&D 공동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자체적인 검증과 분석을 실시한 사례로 경기도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R&D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북자치도 역시 조례에 의거 이차전지탄소산업과가 전북의 R&D 총괄부서,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도내 R&D 투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현황을 조사하고 국가단위 공동조사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경기도가 R&D 사업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단적으로 전북테크노파크가 지난해 발간한 성과현황 보고서는 단순 성과조사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해당 조사는 미래첨단산업국 R&D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머지 R&D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공공의 재정을 통해 R&D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용과 세수의 증진 등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R&D 투자가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인 공공재정이 투입되었다면 분명 그 성과는 공공의 이익인 지역의 혁신과 발전에 부합하는 활용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R&D에 투자되는 재정이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과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분석체계를 하루 아침에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 분야에 국한한 현황조사만 지속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북자치도가 공공재정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자체 R&D 성과분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공투자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성공후불 방식의 R&D 투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기술개발 책임성 강화 및 성과중심 연구개발 평가를 위한 후불형 R&D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북자치도가 이를 적극 반영하여 공공재정 투입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정 투입의 면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지사님! 죄송한데 뒤 한번만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부지사님 두 분은 졸고 계시고 고위공직자들은 비위에 갑질, 폭행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엄연하게 보여 주시는 확연한 증거입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불태도한 고위공직자, 의회 존경해 달라고 도민들을 존경해 달라고 부탁드려 주십시오.
왜 우리가 우리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해야 됩니까? 왜 도를 이끌어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폭언과 갑질이 연속돼야 되는 겁니까?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분통 터집니다.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두 분 부지사님 의회에서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뒷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한 휴대폰을 가지고 시종일관, 이게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입니다.
법적 문제, 징계 문제, 인사위원회 문제, 감사위원회 문제를 넘어서 태도 변화 분명히 필요한 여실한 증거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보여 주십니다.
지사님께 뒤돌아보시라고 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끝난,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다시 되돌아봐 주시고 지사님께서, 우리가 도세가 약하고 예산이 없고 백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앞장서서 도민들을 끌고 희망 주고 용기를 내자고 해야 할 분들이 도민들에 상처 주고 오히려 도민들은 고위공직자를 걱정해야 될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고 요청합니다, 지사님!
강력한 인사시스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고위공직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연차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창의력의 문이 닫힐까 걱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조직문화, 해이해진 기강 바로잡아 주십시오.
도민이 고위공직자를 걱정하지 않는 전북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소 설치는 물론, 기본적인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김치, 달걀프라이 또 멀건 국으로 차려진 한 소방서의 아침상이 공개되면서 소방관의 부실한 급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 소방관의 부실한 급식 실태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급식단가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전북자치도 한 소방서의 급식단가는 3920원으로 급식단가가 가장 높은 인천의 6887원의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2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작은 김밥세트 정도가 가능합니다.
요즘 한 끼에 1만 원이 넘는 상황을 감안하면 도내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급식단가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집단급식소가 전북자치도 내 소방관서에는 단 한 곳도 없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양사가 아닌 각 소방서 직원이 식단을 짜고 자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현장 활동에 맞지 않은 부실한 급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내 소방관들은 소방활동 본연의 업무는 물론, 음식을 조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 식당의 운영관리 업무까지 감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도내 16개 소방기관 중 50명 이상 소방관이 근무하는 8개 소방서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나머지 소방기관에 대해서도 급식소를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8개 소방서에 집단급식소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55개 외곽 센터에 대해서도 조리종사자의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는 등 조리실 환경의 개선 또한 시급합니다.
아울러 1년 내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근무환경에 맞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기간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활동 중의 급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도내 소방관은 정규 배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대원 사비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급 차량별 식사 전용 카드를 즉시 발급하여 소방대원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정규 배식이 불가능한 대원에 대해서는 급식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방관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지원금으로 소방시설 및 장비의 개선, 소방 인프라의 확충, 소방안전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교부세가 소방에 온전히 투입되지 않고 소방 분야 외의 다른 사업에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이분들에게 최고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전북자치도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든든한 밥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이은 식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제대로 집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난이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인 윤정훈 위원님을 국주영은 위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인 윤정훈 위원님을 장연국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추진단)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15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학예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 정원에 반영되어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의회사무처 정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도내 대학, 도내 기업이 서로 소통 협력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추진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고용 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및 시설, 기업, 훈련기관과 네트워크 등을 갖추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추진단)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긴급현안질문의 건(박용근 의원)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긴급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박용근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수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복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유사한 내용으로 원고를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기술하다 보니 약간 10분이 초과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마이크가 꺼져도 큰 목소리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임시회 본 의원이 우려를 표명했던 제22차 한인비즈니스대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 주신 김관영 지사와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직간적접으로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전북특자도는 지금의 정부 긴축예산 기조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려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전방위로 힘써 주시고 2025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예산 확보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다면 단 한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도의 재정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취지로 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군당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사업 담당 팀장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남편의 도예사업장이 선정되도록 사업의 대상 범위를 변경하고 그 계획서를 팀장 전결 처리하도록 하급자에게 부당 지시, 사업계획 변경 시 전라북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며,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직무 회피가 이뤄지지 않아 배우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였고, 사무실에서 남편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온갖 부정행위로 결국 남편 사업장이 보조금 수혜를 받도록 하여 작년 5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또한 개인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본인의 도예사업장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임실미협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실미협 회원 5명의 이력서 및 서명을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거짓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부가 공모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일, 이건 바로 사기입니다.
부부가 공모했다면 전북도 산하기관에 부부 사기단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전북특자도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다 되도록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특자도문화관광재단 지도점검 어디에도 임실 문화마실 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우리 도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입니다.
피 같은 도민 혈세 1억 2500만 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에 낭비됐는데 지사님, 그동안 해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소멸 시효 5년이 이달 11월 21일입니다. 5년을 넘기기 위해 전북도와 재단이 짜고 치는 꼼수 행정입니까?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동 건과 관련하여 2019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최초 민원을 제외하고도 작년 9월 또다시 국민권익위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2023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북문화관광재단 조사를 마치고 이 사건을 올해 1월 전북특자도에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 기관인 전북특자도는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사업에 대한 정산만 촉구하며 헛다리 행정을 일관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관실에 체크를 해 보니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됐다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지적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변호사 자문을 받고 검토보고를 추진하며 재단에 교부결정금 일부 취소 공문을 보내는 어이없는 일이 바로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재정에 대한 전북특자도 관리감독의 민낯입니다. 매우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 부정한 방법으로 부부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해당자로부터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임실미협 통장 계좌로 흘러 들어갔으나 이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 부부 공범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곧 공정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전북특자도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낭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아까운 세금이 사적으로 오용되는 일이 우리 도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현재 구 재정법 보조금 일부를 일종의 분리 입법하여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4조와 제35조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전부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과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그 처벌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재단의 해당 건에 대해서도 5년 시효를 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동안 전북특자도의 직무유기에 대한 결자해지의 태도로 책임을 지고 반드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 힘든 비상식적이고 폐쇄적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조직 운영입니다.
동 사건에 관련하여 해당자는 2019년 12월 당시 재단에서 해임을 당했으나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의 구제를 받아 2022년 9월 복직을 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으나 해임이 과하다는 양형의 문제입니다.
그마저도 행정소송보다 형사재판이 먼저 열렸다면 복직 자체가 불가했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해당자 복직 후 2022년 12월 5일 인사위를 통한 재징계 심의 시 원처분은 강등이었으나 징계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지나치게 과한 봐주기식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습니다.
어떻게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정직 1개월입니까? 재단 인사규정 제52조 징계감경에 따르면 ‘전라북도 표상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았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위가 발생한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자는 표창에만 해당되며 고의적인 과실로 해임이 되었고 그 당시 이미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또한 그 행위들에 대해 명백한 죄가 있음은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사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매우 중대한 과실로 해임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정직 1개월입니까?
심각한 문제는 또 더 있습니다. 재단은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지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아마 지사님도 공직생활에서 이런 사안은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재단 스스로가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재징계를 하겠다고 인사위까지 열었습니다. 규정 위반자 징계 심의에서 징계사유는 적법하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기존의 징계를 무효화하고 재징계를 실시한다고 제안 이유까지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전에 지사께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정말 엉터리 형식적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 등에도 절차상, 양형상 최초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올 경우는 그 징계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징계를 하자고 한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징계의 효력이 다시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지 과거의 징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계속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재단은 정직기간을 해고기간으로, 징계기간은 최초 해고 시점으로 소급하여 산정한다는 감쪽같은 노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거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지 노무 자문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2024년 1월 31일입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징계처분자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날짜가 2024년 2월 5일, 시키기 바로 직전입니다.
본 의원이 이 중대한 문제를 확인하고자 수차례 재단에 징계의결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결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런 것은 사적인 죄가 아닌 업무 관련 죄, 그것도 지방재정법, 여러분, 지방재정법 위반이면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2023년 5월 3일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바로 이듬해 2024년 2월 5일 보란 듯이 본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내일이 소방의 날 62돌이라서 제가 오늘 장수군 소방서를 갔다 왔습니다. 격려해 주고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여러 사람이 앉아 있길래 “혹시 팀장님, 벌금을 300만 원 받았다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 됩니까?” 제가 다른 주무관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공직에 근무하는데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았다, 절대 승진이 안 됩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직장에서 업무 관련 죄를 저지른 형사처벌자가 승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입니까? 옷을 벗고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보란 듯이 이런 일이 우리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사님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비서실을 통해 지사가 재임명한 이경윤 대표의 입을 통해 못 들었습니까?
형사처벌자가 승진되면 조직 내부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즘에 도청의 국장들이 자기 말을 따를,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으로서 도덕성과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 관련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승진된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사님.
본 의원이 혹시 이런 부당한 일이 우리 도에서 또 발생하고 있는지 출연기관 15곳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유일하게 문화관광재단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 도민이 누구를 믿고 피 같은 세금을 내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재단의 해당자는 아직까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직이 시행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은 말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재단 인사규정 제26조에는 ‘정직의 경우는 정직 시행 종료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승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징계규칙과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승진 제한 규정입니다.
재단 인사위원회 2022년 12월 5일 결과를 보면 심의결과 정직 1개월 의결, 향후계획이 12월 9일 이후 최종 징계처분이 적시돼 있습니다.
만약 정직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2023년 1월 8일이 정직 종료일입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5일 본부장 승진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18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승진 제한 위반입니다.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면 정직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정직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 제한 위반에도 걸리지 않았으니 승진 자격이 인정된다는 기막힌 꼼수를 써서 맞춤형 징계를 내린 겁니다.
또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 방안 해소’의 명분을 들며 본부장 승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로 미뤄 일반적인 내용의 직원이 과하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우 차원이지 명백한 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박용근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드렸습니다.
예, 빨리 줄이겠습니다.
해당자는 복직이 되고 기존 징계가 원천 무효화되면서 해임 당시 받지 못한 급여를 소급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로 인한 손실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정직 기간에는 출근도 안 되고 급여 지급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 받아갔습니다. 1개월분 급여도 다시 반환하고 새로 발생한 재징계 정직 1개월 시행도 하고 이런 사안은 승진 취소 등 강등까지 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고 통상적으로 1심이 선고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징벌에 대한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단 해당자는 심지어 재징계 당시 형사재판에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기관의 장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김경윤 대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위에서 의결된 정직 처분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내부의 부조리를 알고도 방기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입니다.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알고도 방기했습니다. 전북도는 재단 대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해당자의 위반 행위는 형사재판 판결문에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윤 대표는 해당자를 비호하고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운영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 혹은 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해당자는 본부장으로 승진된 이후 또다시 심사 개입에 연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17일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역량 강화사업 담당 직원이 본부장의 심사 공정성 침해 여부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재단은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본부장은 쉬는 시간에 심사위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심사 도중 심사위원장과 심사장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심사가 다 끝나면 심사위원의 개별 점수가 합산되어 집계가 완료된 이후 슬라이드에 점수 집계 결과가 고지되는 중 오후 4시 반에 갑자기 본부장이 심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본부장의 한마디로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점수를 바꾸게 되고 그리하여 이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곳이 탈락되고 새로운 곳이 선정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부장은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전북특자도의 전 문화체육국장 천선미, 이남석, 현재 이정석 국장 누구라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재단의 불합리한 일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물어 감사를 진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10분에 돼있는 것을 이렇게 초과하게 되면 좀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조직 운영 및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2019년 임실 문화마실 사업 관련한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지도점검 등 대응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실 문화마실 사업 대응과 관련해서 도 관리부서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미정산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산 촉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후에 도나 재단에 별도 이첩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에 보조금 반환 등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해서 2024년 10월 31일 재단의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를 통보하였고 11월 1일에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재단은 임실미협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소멸시효 5년을 넘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환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마실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으로 지급된 1500만 원에 대해서 재단의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재단에서는 후속조치로 재교부 단체에 보조금 일부 취소 통보 및 반환 명령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환수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관련죄로 형사처벌 받은 공무원이 승진한 점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관련 규정상 의무적으로 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하게 되면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있고 승진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징계 처분 후에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경과되면 승진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승진 인사를 단행하도록 방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단은 관련자 복직 이후에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형사처벌을 근거로 징계 가능 여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최초 징계 처분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이미 확정된 징계 처분이 있는 이상 형사 판결을 이유로 추가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은 해당 직원의 승진 가능 여부에 대해 노무사 자문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사항,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진 인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단은 노무사 자문결과 최초 징계 해고 시점으로 소급해서 징계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 보수 및 승급 등에서의 불이익 처분을 개선하도록 공공기관 등 출자·출연기관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정직 1개월이 시행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관한 조치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법적인 검토 결과 정직 1개월이 최초의 해고 처분 당시로부터 소급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로부터 정직 1개월이 이미 해고가 돼 가지고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었고, 정직 1개월 동안 받지 못한,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할 급여는 나중에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을 통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본 사업은 신진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 배치 시설 등에 배치해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시에 해당 사업 심사 진행 과정에서 심사 담당자의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심의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사업본부장이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단의 자체 조사 결과 심의위원들이 그 후 합의에 따라서 심사 결과를 도출하였을 뿐 특정 단체를 선정 또는 탈락을 유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재단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절차 및 내용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용근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용근 의원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지사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국민권익위 조사 후 도나 재단에 별도 이첩 사항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공문까지 잘 확인하셨었습니까? 이거 별도 이첩이 없었다고.
예, 이 부분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과…….
국민권익위에서 감사위원회 정창금 주무관한테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 정창금 주무관이 2023년 1월에서 2024년 7월까지 근무하고 지금은 산림자원과로 발령이 났는데 이요섭 주무관이 담당을 맡아서 업무를 이관해 주고 이요섭 주무관이 육아휴직으로 그만 휴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금 감사위원회 이선정 주무관이 맡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도 확인했어요, 제가 받아가지고. 도대체 우리 전북특자도의 지사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이 공문 하나 확인도 않고 하니 징계나 이런 내용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화시키고 ‘나는 본부장이다’하고 다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쓰겄습니까? 지사님!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의원님, 그 부분은 공문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실과 다르다면 이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임실미협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재단에서 우리 감사위원회로 정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산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지사님!
아무리 문화관광 담당 국에서…….
정산을 3번에 걸쳐서 2023년 7월 6일, 10월 12일 또 2024년 1월 4일 3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정산 촉구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구만 하고 계속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지사님! 이 사업 끝난 지가 언제고.
그리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해서 보조금 시효 기간이 이번 달 11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교부금 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이게 시효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이자까지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사님!
일단은 교부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했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 기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도로서는 반드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 중에 징계처분 후 승진 임용, 물론 제한 기간이 경과되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1개월 정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의원님! 저도 의원님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실을 사실 처음 알았는데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여러 곳에서 받은 법률 의견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처음에 해고가 됐다가 해임이 됐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재징계를 했는데 그러면 재징계를 하고 나서 그 기한을 재징계한 시점부터 기산을 해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징계를 했더라면 해임이 아니라 당시에 정직 1개월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을 최초에 해임했던 그 시간에 정직 1개월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그때부터 기산을 해서 18개월이, 1개월 정직하고 끝난 시점으로부터 18개월이 지났냐 안 지났냐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일 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징계가 일어났을 때 그 승진 제한 기간의 기산 시점을 재징계가 일어난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건 소송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최초 기간으로 소급해 가지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데…….
지사님! 답변이 긴…….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의 사례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잘못된 의사결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지사님 이건 다시 한번, 왜냐면 징계처리가 말하자면 그런 맞춤형 징계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왜냐면 그걸 어떻게 잘, 뭔 로펌을 샀는지 하여튼 그걸 잘 피해서 했는데 이것은 공직자 윤리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서울 자문도 받고 전주 쪽에 변호사 두 번도 다 받았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승진의 문제가 있고 이건 취소를 해야 된다까지 저도 답변을 얻었으니까 이것은 더 심도 있게 지사께서 한번…….
그 변호사 자문 혹시, 의원님께서 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가 있다면 그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에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강화사업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전에 전주 한지축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전국에 공예품 전시 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장이 따로 있고 제가 집행위원장이지만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심사 기간 그 방 안에는 결론을 딱 말할 때까지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를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면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몇천만 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심사하는 담당 직원이 “본부장님,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길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의견 제시를 해서 결론이 이미 세 군데가 나 있는데 다시 하나가 바뀌어서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본부장 의견에 따라서 그 심사위원들이 다시 조정합니까?
의원님!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사건 전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그 부분이…….
제가 자료요구를 직접 하고요, 담당 직원도 면담하고…….
그 부분이 서로 이해하는 정도가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재단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 또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문제가 있으면 심사에 문제가 있으면, 심사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변호사 자문 받아갖고 하면 됩니까?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자문 받은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그동안 재단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대로 돌려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북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을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더더욱 감사를 잘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르게, 사업진행을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2.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기권의원(1명)
염영선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반대의원(1명)
이병도
기권의원(1명)
이명연
5.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기권의원(2명)
김명지 오현숙
6.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추진단)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2명)
김명지 오현숙
10.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보고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교육협력추진단)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접기
○ 불출석의원(2명)
김동구 김이재
○ 서명의원
서난이 이명연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기업유치지원실장겸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노준호 백승아 이은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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