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수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복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도 유사한 내용으로 원고를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기술하다 보니 약간 10분이 초과될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마이크가 꺼져도 큰 목소리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임시회 본 의원이 우려를 표명했던 제22차 한인비즈니스대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 주신 김관영 지사와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직간적접으로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전북특자도는 지금의 정부 긴축예산 기조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려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전방위로 힘써 주시고 2025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예산 확보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다면 단 한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도의 재정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시·군 소유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취지로 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군당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사업 담당 팀장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남편의 도예사업장이 선정되도록 사업의 대상 범위를 변경하고 그 계획서를 팀장 전결 처리하도록 하급자에게 부당 지시, 사업계획 변경 시 전라북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며,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직무 회피가 이뤄지지 않아 배우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였고, 사무실에서 남편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온갖 부정행위로 결국 남편 사업장이 보조금 수혜를 받도록 하여 작년 5월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또한 개인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본인의 도예사업장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임실미협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실미협 회원 5명의 이력서 및 서명을 위조하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거짓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부가 공모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일, 이건 바로 사기입니다.
부부가 공모했다면 전북도 산하기관에 부부 사기단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전북특자도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다 되도록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특자도문화관광재단 지도점검 어디에도 임실 문화마실 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우리 도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입니다.
피 같은 도민 혈세 1억 2500만 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에 낭비됐는데 지사님, 그동안 해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소멸 시효 5년이 이달 11월 21일입니다. 5년을 넘기기 위해 전북도와 재단이 짜고 치는 꼼수 행정입니까?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동 건과 관련하여 2019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최초 민원을 제외하고도 작년 9월 또다시 국민권익위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2023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북문화관광재단 조사를 마치고 이 사건을 올해 1월 전북특자도에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 기관인 전북특자도는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사업에 대한 정산만 촉구하며 헛다리 행정을 일관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관실에 체크를 해 보니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됐다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지적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변호사 자문을 받고 검토보고를 추진하며 재단에 교부결정금 일부 취소 공문을 보내는 어이없는 일이 바로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재정에 대한 전북특자도 관리감독의 민낯입니다. 매우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 부정한 방법으로 부부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해당자로부터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임실미협 통장 계좌로 흘러 들어갔으나 이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 부부 공범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곧 공정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전북특자도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낭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아까운 세금이 사적으로 오용되는 일이 우리 도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현재 구 재정법 보조금 일부를 일종의 분리 입법하여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4조와 제35조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전부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과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그 처벌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재단의 해당 건에 대해서도 5년 시효를 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동안 전북특자도의 직무유기에 대한 결자해지의 태도로 책임을 지고 반드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 힘든 비상식적이고 폐쇄적인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조직 운영입니다.
동 사건에 관련하여 해당자는 2019년 12월 당시 재단에서 해임을 당했으나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의 구제를 받아 2022년 9월 복직을 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으나 해임이 과하다는 양형의 문제입니다.
그마저도 행정소송보다 형사재판이 먼저 열렸다면 복직 자체가 불가했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해당자 복직 후 2022년 12월 5일 인사위를 통한 재징계 심의 시 원처분은 강등이었으나 징계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지나치게 과한 봐주기식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습니다.
어떻게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정직 1개월입니까? 재단 인사규정 제52조 징계감경에 따르면 ‘전라북도 표상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았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위가 발생한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자는 표창에만 해당되며 고의적인 과실로 해임이 되었고 그 당시 이미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또한 그 행위들에 대해 명백한 죄가 있음은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사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며 매우 중대한 과실로 해임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정직 1개월입니까?
심각한 문제는 또 더 있습니다. 재단은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지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아마 지사님도 공직생활에서 이런 사안은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재단 스스로가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재징계를 하겠다고 인사위까지 열었습니다. 규정 위반자 징계 심의에서 징계사유는 적법하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기존의 징계를 무효화하고 재징계를 실시한다고 제안 이유까지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전에 지사께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정말 엉터리 형식적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 등에도 절차상, 양형상 최초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올 경우는 그 징계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징계를 하자고 한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징계의 효력이 다시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지 과거의 징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계속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재단은 정직기간을 해고기간으로, 징계기간은 최초 해고 시점으로 소급하여 산정한다는 감쪽같은 노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거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지 노무 자문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2024년 1월 31일입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징계처분자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날짜가 2024년 2월 5일, 시키기 바로 직전입니다.
본 의원이 이 중대한 문제를 확인하고자 수차례 재단에 징계의결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결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런 것은 사적인 죄가 아닌 업무 관련 죄, 그것도 지방재정법, 여러분, 지방재정법 위반이면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2023년 5월 3일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바로 이듬해 2024년 2월 5일 보란 듯이 본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내일이 소방의 날 62돌이라서 제가 오늘 장수군 소방서를 갔다 왔습니다. 격려해 주고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여러 사람이 앉아 있길래 “혹시 팀장님, 벌금을 300만 원 받았다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 됩니까?” 제가 다른 주무관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공직에 근무하는데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형사처벌을 받았다, 절대 승진이 안 됩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직장에서 업무 관련 죄를 저지른 형사처벌자가 승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입니까? 옷을 벗고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보란 듯이 이런 일이 우리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사님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비서실을 통해 지사가 재임명한 이경윤 대표의 입을 통해 못 들었습니까?
형사처벌자가 승진되면 조직 내부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즘에 도청의 국장들이 자기 말을 따를,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으로서 도덕성과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 관련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승진된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사님.
본 의원이 혹시 이런 부당한 일이 우리 도에서 또 발생하고 있는지 출연기관 15곳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유일하게 문화관광재단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 도민이 누구를 믿고 피 같은 세금을 내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재단의 해당자는 아직까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직이 시행되어야 효력이 발생함은 말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재단 인사규정 제26조에는 ‘정직의 경우는 정직 시행 종료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승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징계규칙과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승진 제한 규정입니다.
재단 인사위원회 2022년 12월 5일 결과를 보면 심의결과 정직 1개월 의결, 향후계획이 12월 9일 이후 최종 징계처분이 적시돼 있습니다.
만약 정직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2023년 1월 8일이 정직 종료일입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5일 본부장 승진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18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승진 제한 위반입니다.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면 정직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정직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 제한 위반에도 걸리지 않았으니 승진 자격이 인정된다는 기막힌 꼼수를 써서 맞춤형 징계를 내린 겁니다.
또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 방안 해소’의 명분을 들며 본부장 승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로 미뤄 일반적인 내용의 직원이 과하게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우 차원이지 명백한 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