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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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4월3일(목)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4.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
15.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17.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28.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29.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3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31.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32.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33.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35.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36.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37.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8.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39.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0.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5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3.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6.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안
57.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58.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
59.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60.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정희·최형열·이정린·김이재·김성수·이병철·이수진·권요안·나인권·김정기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4.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6.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7.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8.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9.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1.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4.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20.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23.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7명 발의)
24.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5.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7.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1명 발의, 찬성의원 3명)
40.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5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53.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6.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1명)
57.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58.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59.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외 11명 발의)
60.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금번 회기 중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보고입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371호 전북 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정희·최형열·이정린·김이재·김성수·이병철·이수진·권요안·나인권·김정기 의원)

(14시02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박정희 의원님, 최형열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문화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에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도내 문화향유의 현실은 다릅니다.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전북 문화향유의 현주소를 짚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크지만 전주시와 13개 시·군 지역 간의 문화향유 지표 차이는 더욱 커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전주시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지역문화종합지수 1위를 연속으로 차지한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 이면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 소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 이래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2022년만 해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47억, 전주세계소리축제에 24억, 총 7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도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전주시를 제외한 다수의 도민들은 거리와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공연을 알면서도 갈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시는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극복하고자 2013년 810억 원을 투입해 군산예술의전당을 건립하고 매년 약 30억 원의 운영비를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고 익산시 역시 812억 원 규모의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며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립예술단은 덕진예술회관이라고 하는 자체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별도의 대형 공연시설을 추가로 건립하지 않고도 광역 차원의 문화인프라를 통해 고품질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시민과 공유하고 있지만 군산과 같은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공연장을 운영하면서도 대형 콘텐츠 유치에 한계를 겪는 등 지역 간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연단체의 존재와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반은 단시간 내에 확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고창, 군산, 남원, 정읍, 부안, 임실, 진안 등 전국 평균 대비 문화향유 수준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전략적인 예산 지원과 공연콘텐츠 확충이 절실합니다.
특히 공연콘텐츠의 질적 수준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며, 많은 도민들은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불균형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도민 모두의 공간이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수의 도민들은 ‘과연 그 모두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문화향유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없이는 문화향유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이제는 도 문화향유의 정책의 구조를 전환해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문화격차는 단지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불균형, 지역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의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며칠 후에 발표되는 지난 3년간의 문화향유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전북 14개 시·군이 골고루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전북도는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의 한 켠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디지털 격차, 특히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키오스크 공포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전북자치도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요즘 길거리 음식점이나 병원, 지하철역, 공공기관을 가 보면 사람 대신 키오스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된 결과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약자들입니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은 복잡한 메뉴 구성과 작고 빠르게 사라지는 화면 전환, 한정된 시간 내에 조작해야 하는 시스템 앞에서 당황하고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적인 위축감까지 겪고 있습니다.
2023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 시민단체가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르신 10명 중 3명은 결국 주문을 포기하고 매장을 나선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의 차원을 넘어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약받는 디지털 불평등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 디지털 배움터와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특히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조차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전북형 디지털교육 버스를 도입·운영하여 농어촌 및 교육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실습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어르신들이 교육받기 위해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읍면동 주민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교육용 키오스크를 보급하고 디지털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실습 중심의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닌 반복학습과 습득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대학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격차 해소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 신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디지털시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이 소외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포용과 배려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전북이 디지털 포용의 모범 지자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정책적 상상력을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원 제1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먹거리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21년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에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처럼 전북자치도가 지역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지만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숙의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북자치도의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먹거리 숙의기구는 행정 주도의 먹거리위원회와 더불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먹거리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먹거리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공모를 통해 올해 3월 전북먹거리연대를 숙의기구 운영 주체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예산은 도비 4500만 원에 불과해 50여 명에 이르는 참여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이나 교육비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숙의기구를 운영할 실무자는 자원봉사자나 재능기부 형식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으며, 사무실 또한 숙의기구의 참여자 단체의 사무실 공간을 빌려서 간신히 회의 정도만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민간 주도의 먹거리 숙의기구가 상시기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영인력과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정도는 추가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도내 모든 14개 시·군이 보편적이고 일관된 지역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행정 전담조직과 먹거리지역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 7월에 도내 14개 시·군과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14개 시·군 중 먹거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8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 먹거리 계획이나 정책사업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무엇보다 14개 시·군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셋째, 2023년 설립된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독립적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하며, 도내 14개 시·군이 적정규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먹거리 정책 실행력을 확립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도내 180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먹거리 정책만큼은 지역별 차별이나 먹거리 빈곤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서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5월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지원책을 반영하고 도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막막함을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고 버겁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벼랑 끝에 내몰린, 절망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한 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절규입니다.
우리는 이 절박한 외침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가 닿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도 무너집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소상공인들의 순대위변제액은 2022년 150억 규모에서 2024년 670억 규모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적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존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점점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사채와 같은 비정상적인 금융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지역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80.4, 전통시장 경기전망지수는 72.8로 둘 다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2월에 소상공인 8만 6400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씩 총 351억 1000만 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총 14개 사업에 1643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733억 원을 2025년 3월까지 신속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위기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보증지원 확대 정책은 소상공인 현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줄파산에 3750억 더 빚보증’, 언론이 바라보는 전북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확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긴급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긴급지원책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전용 공공조달시장을 확대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과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지역 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전북자치도가 직접 나서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을 비롯한 세계유산 7관왕이자 동학농민혁명 기포지가 있는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일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게 민간위탁의 취지입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건수는 총 50건, 사업비 총액은 412억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규모에 부합하는 철저한 사후검증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자는 것이 민간위탁인데 전북자치도는 마치 책임까지 떠넘기고 방기하겠다는 것처럼 오해받기에 좋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탁금이 집행된 50건의 사업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이 자체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명확한 검증 기준의 부재와 관성에 의존하는 행정의 일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민간위탁의 검증을 지방보조금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 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만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즉 과거에 검증을 해 왔던 사업은 지금도 지속해서 검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민간위탁 사업의 검증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회계검증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은 매우 후진적인 것입니다.
허술한 민간위탁 검증 절차는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낭비와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행정시스템을 일정 정도 벗어나게 되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라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타 시도 사례 분석과 현행 수탁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계검사 등 구체적인 사후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 명료한 성과분석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단순히 민간에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은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민간 아웃소싱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스포츠행사 운영에 있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9일 경남 창원의 한 야구장에서는 경기 중 관중석 인근 구조물이 추락해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사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난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 다중이 운집하는 대규모 스포츠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에서 스포츠행사 운영에 있어 안전관리 대책이 충분한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을 남겼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스포츠안전재단이 발표한 제3차 스포츠행사 안전사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스포츠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만 12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2019년 3053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800건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3569건으로 2020년 대비 약 4.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에서 개최된 스포츠행사에 대한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라북도 또는 체육회 주최 스포츠행사는 지난 3년 동안 17건으로 총 5만 4912명이 참가했고 안전사고는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총 13건의 행사를 개최하고 1만 3453명이 참가했으나 안전사고에 대한 집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 개최된 각종 스포츠행사에서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안전사고는 작고 사소한 부분을 놓쳐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의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없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전북교육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34건의 스포츠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집계에 소홀한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모든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 사고율을 낮추고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000명 이상 참가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스포츠행사 준비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회 운영에서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북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에 선정된 만큼 스포츠행사 운영 역량 전반은 물론이고 안전관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실제 스포츠행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스포츠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도민과 함께 내일 탄핵 인용을 고대하는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장내박수)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김관영 지사의 민선8기도 어느덧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셨습니까?
하루하루 팍팍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선8기 들어 전북 인구는 4만 명 가까이 감소했고 유소년 인구와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민선7기보다 더 많이 감소한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은 25% 이상으로 4명 중 1명꼴이 되었습니다.
약 15조 원의 MOU 협약 중 실제 투자는 1조 원을 겨우 넘겼고 1만 7000개의 일자리 약속은 실제 684개에 그쳐 일자리 창출률이 4%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장 먹고살 걱정에 도민들의 속은 타들어만 가는데 우리 김관영 지사는 시·군 통합, 올림픽 유치 등 외형의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속은 곪아 터져 인사와 혁신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도에서 보증한 해외주재원 파견은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입국비자가 거부되었습니다.
도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하고 국가적 망신만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한 중국사무소 주재원 입국비자 거부로 발단이 된 특혜채용 의혹 건에 대한 후속조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부적격자에게 지급된 급여도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앞장서서 고발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올해 미국도 주재원 파견 입국비자를 거부했습니다.
첫째, 부적격자 파견 등 무리한 인사조치를 지적합니다.
비자가 없는데도 미리 파견부터 시행하고, 전북도가 보증했음에도 비자 승인이 거절되자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파견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복귀명령을 내린 것은 참으로 얼토당토않습니다.
육아휴직 사전예고제에 따라서 가급적 휴직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복귀 후 이틀 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일하겠다며 미국 파견을 갔다던 사람이 파견이 무산되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북도가 보증한 공적인 파견임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정황상 원정출산을 위해 파견제도를 이용하려 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가는 상황인지라 미국에서도 이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게 아니냐는 직원들 간의 뒷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와 직결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둘째, 도민을 기만한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워싱턴주 파견사무소 폐쇄 결정 보도가 있었지만 소관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일시 중단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부정적인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응답이었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셋째, 법령에서 벗어난 관행적 파견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선발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극소수 공무원의 안식년으로 악용되고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혜채용 의혹부터 원정출산 의혹까지 갈 데까지 간 전북도의 해외주재원 파견은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입국비자를 거부당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었고 국가적 망신만 초래했습니다.
해외주재원 선발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비자 승인 거부의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해외 파견제도 폐지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야만 전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올림픽 유치에 누가 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도민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가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하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전북이 세계적인 올림픽 개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얼토당토않는 논리를 내세우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불보다 잿밥에만 신경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유치 희망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주시는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완주군을 비롯한 나머지 12개 시·군은 시·군별 특성과 가치를 제대로 살려 각각의 지방도시가 어우러져 특별한 자치도를 이루고 있음을 부각하며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180만 도민이 하나가 되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성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단순히 학교와 가정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촌지역의 교육 현실을 돌아보면 이러한 공동체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완주군을 비롯한 많은 농촌지역은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기회와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말부터 학부모, 교사, 각 사회단체장, 군의원과 함께 완주형 학생교육문화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문화센터, 도서관을 방문해 시설을 탐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결과물로 완주형 학생교육문화관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논의된 완주형 학생교육문화관은 첫째, 10만 완주 시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청소년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주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난 10년간 전북자치도 전체 인구는 5.5% 감소한 반면 완주군의 인구는 8.2%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완주군 학생 수는 9824명으로 전북자치도 군 지역 중 가장 많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및 문화 인프라에 대한 지역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내 교육문화관은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 등 총 6곳이 운영 중이며 이용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완주군에 학생교육문화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청소년 접근성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완주의 청소년 공간들을 나선형으로 연결해 다핵화된 구조의 학생교육문화관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셋째, 완주군의 지역적 강점을 살려 완주군 학생뿐만 아니라 전북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되 기본 설계 단계부터 운영자를 참여시키는 수요자 참여형 조성방식을 도입해 청소년들의 수요 파악과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개월 동안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 선배로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완주군 지역 아이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완주형 학생교육문화관 설립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나인권 의원입니다.
내일 11시 헌재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인용하다는 방송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기를 확신합니다.
주요 발언에 앞서 새만금신항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만금신항과 관련한 작금의 다툼의 원인은 행정구역 관할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결정은 행안부의 역할이자 권한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지자체 간 다툼에 왜 부화뇌동하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갈등 해결의 묘수로 쓰고자 했던 새만금신항 자문위원회는 전체 7명 중 전북자치도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모두 타 지역 출신 전문가로 애초부터 전북자치도 입장을 대변할 수 없게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북자치도의 미래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들의 손에 맡기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지자체 간의 국가무역항 승격 또는 지정,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다른 지역 출신들이 전북자치도의 국가무역항 지정을 전북의 이익을 대변해서 자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신항과 관련하여 도내의 국가관리무역항이 1개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2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이 있는 것이 전북발전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지난 2월 3일 자 MBC뉴스 인터뷰에서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해수부에 중립적인 입장으로 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말을 바꾼 것은 군산시 정치권의 떼보에 밀려 자문위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사의 고향 챙기기로 도정의 방향을 바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중고등학교 시험지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대형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시험지 유출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연루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사건이라든지 학생이 시험출제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분당 모 고등학교 교사가 학원강사와 모의하여 중간고사 수학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 보안관리 시스템을 위반했지만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들입니다.
시험지 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적만능주의와 사교육 카르텔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학교평가제도가 사교육 자본의 노예가 되고 그릇된 인식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학교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처참히 무너지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지의 보안문제는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학교의 시험지 보관시설은 안타깝게도 보안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133개교 중 일반 캐비닛장에 시험지를 보관하는 학교가 전체의 63.9%, 자물쇠형 잠금장치를 실시한 경우가 57.1%로 나타났으며, 이중잠금장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중고등학교가 44개소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지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중학교는 58.7%, 고등학교는 34.6%였습니다.
사실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했더라도 유출이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나 그나마도 유출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유출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험지 보관시설에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최첨단 보안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개발된 다양한 보안시스템들은 실시간으로 시건장치의 개폐 여부를 감지·기록하여 이상행동으로 판단되면 바로 알려주는 등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미 전환된 상태입니다.
전북자치도에서도 수면 아래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게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은 시험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보안시스템의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앞서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께 백년지대계인 전북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워낙 심각한 사안인 탓에 정책과 사업의 가짓수 측면에서 보면 다다익선이라 하겠지만 무엇보다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집중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응답자의 41.3%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꼽았고, 이어서 학벌주의와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점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지역 기숙사 활용 확대입니다.
도내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총 115개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인 72개 학교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인 11개 시·군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어촌 소재 학교 기숙사의 경우 현재 수용인원이 5582명으로 수용 가능 정원 7401명 대비 1819명이 미달인 상태입니다.
충원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숙사 방과후 프로그램 구성이 단조롭고 사교육 대비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5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을 농어촌학교 기숙사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기숙사 자체 프로그램을 보강한다면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기회가 제공돼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기숙 학생까지 포함시켜서 농어촌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지역교육 공동체 터전의 개념으로 활용된다면 농어촌학교를 바라보는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농어촌학교 기숙사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올해 기숙사 운영 지원예산은 63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농어촌학교 고교 48개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만 8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에게만 지원할 게 아니라 지원 대상을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국한한 것이 자칫 낙인찍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비용 부담으로 기숙사 입사를 주저하는 학생이 꽤 있다고 합니다.
기숙사별로 1인당 기숙사비는 연평균 59만 6000원이지만 178만 원에 달하는 조·석식 비용까지 더하면 월평균 약 20만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데 가계 형편에 따라서는 이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숙사 비용 중 급식비 부담만이라도 크게 덜어준다면 인구소멸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석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의 교육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총 192억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42억 2200만 원인데 집행예산 중 교육 부분에 집행된 액수는 3억 6200만 원으로 불과 10% 수준이며, 전체 모금액으로 계산하면 1.8%로 매우 미비합니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투자 우선순위에서 우리들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육예산이 후순위로 밀려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의미 있는 재원을 백년대계인 교육 부분에 우선 집행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사회의 위기는 농어촌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5년 5월 8일과 22일에 열리는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4.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의원입니다.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출산장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육아시간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의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 성장의 기회를 정당하고 균등하게 부여받고 전북발전의 동력 확보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으로 도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송전선로 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7.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8.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9.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1.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4.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초다자녀가정에 대해 정의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의 채권 매입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차량 대체 취득시 채권 매입 면제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청년의 직접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공익 실현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법 질서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사회의 공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 3건은 잼버리대회 종료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이 완료되어 입법 목적을 달성하였고 조례 유효기간이 지나 실효성이 없어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디지털 생활능력을 향상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 추진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임명 동의 요청 대상자인 김진철 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감사위원장 임명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20.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23.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7명 발의)

24.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친환경 생활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녹색소비자 양성과 민간부문 녹색제품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농촌지역 기반 공동체 육성을 통한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외로움 종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한 도민에게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7.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8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우수상품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발굴·육성하고자 조례명 및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산업을 확대·개편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출연 동의안 10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출연·출자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출연·출자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이상 1건의 출연 동의안은 일부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바이오산업 전환 및 기업 역량 강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 해외판로개척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019년 수립된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한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심사한 결과, 경관계획의 10대 핵심 실행계획에 대해 시급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견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9.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1명 발의, 찬성의원 3명)

40.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까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5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53.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5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화재 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은 현실성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모든 학교에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디지털기기에 대한 현실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조례명,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될 계획안은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안 등 3건으로 임실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안과 가칭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신축안 2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칭 고창 미래교육센터 신축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5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1명)

(16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 제1선거구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제 19시간 58분 후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결정이 나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민주투사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의 지킴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던 수많은 민초들이 이룩한 이 나라가 이제 19시간 55분 후면 중요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이수진 의원까지 바라는 대통령 파면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건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최고, 최적의 후보지다.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모에 전국 47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 끝에 전북 남원시, 충남 아산시, 예산군이 1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원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라·충청·경상을 잇는 교통요충지이며 해당 부지의 99%가 국유지로 후보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2경찰학교를 건립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이남지역의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미래 치안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전북에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제성, 국가균형발전, 치안 인프라 격차 해소 등 모든 것이 앞선 전북에 제2경찰학교를 설립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7.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항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국제 무역항이자 국내외 물류 흐름의 중심축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산항은 저수심 문제로 인해 항만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물류 시스템 전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항의 모든 부두가 계획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2부두는 지난 10년간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장마철마다 금강 하구둑에서 유입되는 대량의 토사로 인해 수심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행 준설 예산과 규모는 매몰되는 토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박 입출항의 어려움은 물론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주와 선사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물동량은 줄어들고 항만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상시 준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수심 측정을 수시로 실시하고 실시간 상황에 따라 즉시 준설이 가능한 시스템과 장비,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라.
해양수산부 예산에만 의존해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등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비 등 지방비를 아우르는 실질적 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 항로 및 박지에 대한 전면 준설을 실시하라.
부분적인 준설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 3년간 충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대규모 전면 준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 부두 운영사의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
부두 임대료 감면, 항만시설 이용료 및 접안료 감면 등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항만 기능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속히 완공하라.
기존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준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준설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기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기에 준설토 투기장이 조속히 완공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군산항의 저수심 문제는 단지 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 국가 물류, 나아가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군산항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와 실질적인 예산 투입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의안을 통해 군산항의 정상화와 지역 경제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8.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6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2029년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서 시사한 소농직불금 축소 방안은 농촌 공동체 붕괴를 초래할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구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소농에 대한 지원 축소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소농은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근간을 형성하며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농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는 소농직불금이 농지 분할과 노령 농민의 은퇴 지연을 유발한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보완적 정책 부재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정책의 부작용을 이유로 소농직불금을 축소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오히려 소농의 소득 안정성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마을의 기본 기능과 공동체 유지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양성과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농직불금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 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농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2025년 4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9.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절대 다수의 도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2025년 4월 4일 정의와 상식이 바로서는 역사적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단순한 병해충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사회재난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마련과 피해 복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4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0.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첫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28.1%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중에는 62.5%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정신건강 상태가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71.7%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줄 시스템과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가족과 단절된 채 사회적 연결망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심지어 보호자조차 자녀의 고립·은둔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교육과 의료 등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청소년 자살률의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심각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복지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상담·치료까지 연결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고립·은둔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2025년 4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1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올해 첫 도정질문을 실시하여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전반에 대해 되짚어보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희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봄은 겨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2025년 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희망이 되는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4.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5.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7.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1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1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0.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22.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3.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4.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5.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기권의원(1명)
김대중
2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27.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28.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29.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3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31.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32.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33.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35.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36.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37.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38.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39.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40.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4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3.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6.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7.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8.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9.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0.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교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 참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5년) 심사보고서
15.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1.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2.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한국건설기계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5.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36.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7.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업애로해소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8.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39.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전북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5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53.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56.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건의안
57. 군산항 저수심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58. 소농직불금 확대 촉구 건의안
59.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60.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접기
○ 불출석의원(1명)
오은미
○ 서명의원
강태창 김동구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송금현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성호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정웅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강성희 노준호 백승아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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