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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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2월6일(금)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9.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15.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안
16.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안
17.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8.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9.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20.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용근·전용태·김명지·오은미·서난이·김희수·이수진·김동구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7.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5명)
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강동화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5.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6.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7.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8.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9.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김슬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20.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님 등 다섯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활동 국외출장으로,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은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용근·전용태·김명지·오은미·서난이·김희수·이수진·김동구 의원)

(14시02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박용근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 출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정부는 그간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치매환자 본인이 어떤 돌봄을 받을 것인가와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여전히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이 없는 치매노인을 위해 국가가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인의 판단 능력이 이미 상실된 이후에야 개입하는 사후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대상자 발굴도 어려워 우리 전북자치도에서도 최근 3년간 지원 대상자가 단 9명에 그칠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치매임의후견제도입니다.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사전 예방제도입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계약을 맺기에 법적 분쟁 소지가 적고, 본인의 가치관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존엄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치매임의후견제도는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잡한 절차와 적잖은 비용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으니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맞춰 전북자치도가 도내 1개 시군을 선정해 치매임의후견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후견조차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후견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지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개입의 한계가 명확한 바 사전 대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전북자치도가 치매노인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치매임의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이 척박한 상황을 고려해 치매임의후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전북광역치매센터를 비롯한 각 시군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나 초기치매 진단 시 상담 과정에서 임의후견제도를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사전 안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상담 과정에 설명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수준이라 행정에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치매임의후견제도 이용 희망자에게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경제적 진입장벽인 공증비용 등을 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위한 공증비는 고령층에게 큰 부담인 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은 향후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복지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공공임의후견인을 적극적으로 양성한 후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해 주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일자리창출 전략인 동시에 도민의 노후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영리한 복지전략이 될 것입니다.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 최상위권일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독거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북자치도가 치매 이후를 수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치매 이전을 준비하는 선도적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안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서류의 문턱에 막히는 현실 그리고 법정계획이 절차와 시기를 놓치면서 생기는 정책 공백을 지적하고 전북 교통약자 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역지역 이동에서 외출 목적 1순위는 병원이고, 기초지역 이동에서도 복지시설 이용과 직업·업무, 병원 방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병원에 갈 수 있는 길, 일자리를 지키는 길,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은 이러한 상식을 무너뜨리고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11일 홈페이지에 운영규정 개정을 공고했는데 개정일이 8월 22일임에도 공고가 넉 달 가까이 지연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현장의 이동권을 좁히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존에 의료기관의 휠체어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는 조건을 맞추지 못해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장기요양 1∼3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4∼5등급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데도 서류상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니 밖에 나가야 하지만 이동수단이 없어 결국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차를 타려면 더 아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자존감이 훼손되고 나아가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다음 문제는 이용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까다로운 입증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행정의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용자 수 감소가 곧바로 수요가 없다는 오인으로 연결되면 수요를 기준으로 해야 할 예산과 차량 확충 논의가 약해지고 다시 대기시간 증가와 배차 불편으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요가 많은데 감당이 어려운 구조’가 누적돼 온 상황임에도 기준을 더 좁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더해 교통약자 지원계획 수립의 절차와 시기 문제는 교통약자 정책의 체감 품질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국토부가 5년 단위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은 그에 따라 지방계획을 그리고 도는 시군계획을 뒷받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제4차 계획 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임에도 전북자치도는 관련 용역을 2023년 7월에 시작해 2024년 6월 말에야 완료했습니다.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계획이 한참 지난 뒤에야 수립되면서 5년 계획은커녕 남은 기간에 꿰어 맞춘 반쪽짜리 계획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4차 지원계획의 저상버스 도입 연차표를 보면 2022년과 2023년은 공란으로 표시돼 있고 2024년 이후에 물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법정계획이라면 절차와 형식에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전북자치도 제4차 교통약자 지원계획 수립 과정은 도민에게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남깁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전북의 교통약자 정책은 지금 수요를 해소하는 방향보다는 수요를 좁히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그 공백은 곧바로 이동 단절로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서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다시 점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향후 제5차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 교통약자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작금의 인구감소 현황 정말 심각합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전북의 인구감소는 단 한 차례의 의미 있는 전환점 없이 2025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5000명 이하로 감소하던 것이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단숨에 1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이어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연쇄 충격으로 이어지면서 1만 7000명 이상으로 감소 규모가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북 산업 구조와 고용 기반이 흔들렸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충격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형 제조업 기반이 붕괴한 이후 전북의 인구감소는 회복되지 못한 채 연간 1만 5000명 안팎의 감소세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북인구가 172만 5000명인데 이대로라면 2027년 안에 170만 명이 무너지는 것은 매우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전북의 재정 규모와 행정 역량, 지역의 지속 가능성 전반이 위협받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인구감소는 교부세와 재정 여력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책 집행 능력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약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1만 6000명이 감소하여 인구감소의 속도와 강도 모두에서 전북이 전국 최상위권에 놓였다는 사실은 현재의 위기가 결코 지역 내부의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2025년에는 1만 4000명 감소하여 감소 폭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변화도 분명 존재합니다.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고, 순창군은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익산시는 감소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을 근거로 2025년 전북의 인구감소를 2024년에 비해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낙관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구감소 폭이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에서 1만 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북의 중심에서 지역의 인구, 재정, 경제적 구조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경고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말은 이제 전북도정에서 익숙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자체적인 재원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북 재정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보통교부세는 도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재정 규모와 행정 역량 그리고 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정책,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교부세가 감소하여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지역의 생활 여건과 정책 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집니다.
인구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변수가 아니라 재정과 직결된 전략 변수이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 정책 대상입니다.
인구감소를 방치한 채 재정 위기를 말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결과만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인을 방치한 채 결과만 탓하는 자기모순일 것입니다.
이제는 인구를 복지나 정주정책의 영역을 넘어 전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변수로 재정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특단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2025년 3월 1일 기준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7043명입니다.
이들은 급식, 돌봄, 행정, 교육 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을 맡아 급식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한 끼를 안전하게 먹이고 교실과 복도, 등하굣길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함께 돌보며 키우는 교육가족입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받으며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정규직과의 복무 차별,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인해 정규직과 60 내지 70% 수준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방학 중에 임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 7043명 중 조리실무사, 급식보조, 미화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특수교육지도사, 돌봄전담사 등 방학 중 비근로자는 4267명입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1년 근무일은 주휴일을 포함해 300∼320일로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방학 중 2개월간의 공백은 학교비정규직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0개월만 임금을 받다 보니 신규인력 보충이 안 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 학교 현장은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방학 중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제주도교육청 역시 급식종사자의 방학 중 임금 공백을 해소하고자 상시근로 전환을 시행하여 방학에도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올해부터 정규직과 동일 기준인 기본급 12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는 최소한의 직무 무관 복리후생수당으로 정규직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정 임금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 등에서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책무를 저버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생계비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노동의 연속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역시 존엄한 노동에 대한 당연한 처우입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1월 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급식실에서 일하던 동료를 폐암으로 떠나보낸 슬픔과 분노를 곱씹으며 삭발과 단식이 일상이 되도록 생존권을 부르짖었던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으로 일궈낸 고귀한 승리였습니다.
아이들의 배움은 학기중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학에도 학교는 유지되고 교육의 연속성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헌신 위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생계비 지원과 명절휴가비 지급을 외면하면서 교육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전북자치도교육청에 촉구합니다.
첫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방학 중 생계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둘째, 명절휴가비를 차별 없이 지급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학교 환경을 만드십시오.
셋째,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반복되는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고용 안전,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전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분명합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존중과 연대, 경쟁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개선은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며 교육가족 공동체로 가는 출발선입니다.
전북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학과 명절에도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하고 교육노동자들의 삶부터 책임지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길 간곡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위원장 서난이 의원으로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1특의 초광역 금융·행정·입법 벨트전북∼세종 단일 권역 30분 교통망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 3특의 현실화와 지방 주도 성장의 전면화가 전북에 보내는 위기와 기회의 신호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하는 새로운 확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은 소외된 지역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획기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전격적인 통합을 선언하며 최대 4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화답받았고, 영남권 역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지금의 독자노선만으로는 거세게 몰아치는 초광역 전환의 파고를 넘기에 역부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동적인 대응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판을 바꾸는 구조적 대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문제는 방향이고 핵심은 수단입니다.
저는 제주·강원과 다를 수밖에 없는 전북 1특의 새로운 확장 전략으로, 방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서울로 부상 중인 세종을 겨냥하고 수단으로는 세종과의 단일 권역 형성을 촉진하는 30분 교통망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축이 일제히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모두 2030년 전후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했으며 여기에 따라 연쇄적인 변동과 집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CTX까지 지금과 완전히 다른 교통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세종을 겨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 이후 세종 주변으로 이전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은 인접지역을 입지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특별시가 행정수도로 본격화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2030년 이후 열릴 ‘제2의 서울’ 세종의 파급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수도권 확장의 역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인근에 소수 신도시와 위성도시로 시작한 수도권은 이제는 경기도 남부까지 확장되어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도권 확장은 앞에서 끌을 뒤에서 밀어 올린 것은 결국 교통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CTX 노선을 주목합니다.
대전과 세종의 정부청사를 16분, 세종청사와 청주공항을 36분에 주파하는 CTX는 향후 행정수도 세종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경쟁했던 지방 입장에서는 빠르게 가야만 하는 중요한 목적지가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종인 것이 전북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조계원 국회의원이 서울과 여수를 직선으로 잇는 일명 한반도 KTX 노선을 보면 세종과 전주 구간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북∼세종 단일 권역의 30분 교통망은 대단히 현실적인 구상이자 비전입니다.
또한 전북 정치의 힘으로 대광법을 개정함으로써 이제 전주권 광역철도망 구축의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전북 곳곳을 잇고 동산역을 포함한 멈춰진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것 역시 전북이 서둘러야 하는 일입니다.
현실적 과제는 새로운 비전으로 확산할 때 힘을 갖습니다. 전북 광역교통 확충이라는 현실적 과제 위에 세종 CTX 노선 연결이라는 비전을 올릴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에 따른 파급효과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혁신도시에 경쟁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최근 KB와 신한금융이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중추 금융사를 시작으로 금융 관련 기업과 기관의 집적이 이루어지면 국민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계획하며 구상했던 금융의 축이 드디어 잡히고 있습니다.
금융과 행정 그리고 정치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입법과 행정이 집중된 세종과 금융기관이 집적화된 전북을 하나로 묶어 서울 여의도의 기능을 지방화하는 초광역 금융·행정·입법 벨트로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진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의지가 확고한 이재명 시대입니다.
또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5극 3특 추진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전북만의 전략을 국가계획에 요구하고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오늘은 거제에서 ‘시간의 벽을 깨는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착공식도 기대하며 전북∼세종 단일 권역 30분 교통망과 이를 통한 금융 중심의 혁신도시 경쟁력 강화, 전북 1특의 새로운 발전과 성장 방안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과 도농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과 시군별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14만 216매가 발급되었으며 총 194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발급 대비 이용률만 보면 91.95%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지만 타 지자체와의 차이가 미세하여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부터 지급금액이 1만 원 인상되어 1인당 15만 원씩 총 13만 955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10억 원 규모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편성된 소중한 재원이 반납되지 않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별 가맹점 불균형 및 문화 격차 문제 해소가 필요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 가맹점 1503개소, 오프라인 가맹점 2203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실적은 대부분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해 도서구입, 영화관람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지역별 문화 격차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령층 디지털 격차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가맹점 정보를 찾는 것조차 어려워 사용 자체에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또는 산간·오지 주민은 문화시설 이용에 비용·시간이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홍보 부족 및 관리체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14개 시군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 가맹점 발굴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년도 사용실적이 3만 원 미만인 사용자는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수급 자격 유지 안내가 부족하면 혜택이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찾아가는 문화예술장터를 운영한 바 있으나 단순히 현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향후 문화예술체험과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면 지역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1 대 1 맞춤형 이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문화누리 코디네이터 지정 또는 읍면동 공무원과 연계해 카드 발급부터 실질적인 구매까지 돕는 밀착행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북형 문화복지 모델 발굴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북자치도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독자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억 원의 미집행 예산이 국고로 반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 반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도민이 소외받지 않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공정과 책임이 작동하는 리더십이 전북을 되살립니다’라는 주제로 본 의원은 오늘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여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본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직의 기본에 대해 일관되게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인사청문회 운영의 난맥상, 중국사무소 부소장 채용 의혹 그리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의 방만 운영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에 던진 질문의 본질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우리 도정은 도민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고 있는가?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기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인사의 공정성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1월과 2023년 2월 5분발언을 통해 인사청문제도의 미비점과 부실한 검증시스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불공정한 인사는 조직을 와해시키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사무소 부소장 채용 과정에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10월 도정질문과 11월 5분발언을 통해 해당 채용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인사관리의 허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당 임용자는 2024년 10월 11일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2025년 9월 실시한 경제통상진흥원 재무감사 결과 본 의원의 지적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은 효율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지만 이것이 관행처럼 반복되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2023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문서에 근거한 잼버리백서 수의계약의 부당함을 알렸고 이어 12월 5분발언을 통해 자격 미달업체 선정,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 등 우리 도에 만연한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을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이 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25년 10월 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패 여부는 현장에서 이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문제입니다.
보조금사업은 감사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 조직위는 지난해에도 20억 원이 넘는 도비가 투입된 지방보조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1월과 9월 5분발언 그리고 2024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상위법령보다 내부 회계규정을 우선시하는 기형적인 계약구조와 자료제출 요구 시마다 상이한 자료제출 등을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는 7월 감사위원회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 6월 총사업비 292억 원 규모의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준공을 앞둔 시점인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분야는 달라도 공정한 기준이 흔들렸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5극 3특 국가 전략과 수도권 초집중화라는 거대한 경쟁의 파고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전략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닙니다. 고통과 저항을 이겨내고 공직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공정과 책임이 실제로 작동하는 리더십입니다.
공정과 책임이 작동하는 리더십만이 기업 유치도 산업 전략도 성공시킬 수 있으며 그 성과를 오롯이 도민의 민생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북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입춘대길하여 내년에는 청운의 꿈을 이어가시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 콩 소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산 콩 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생산확대 정책에 따라 콩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를 소비할 수 있는 구조와 정책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농가는 판로 불안에 시달리고 콩 가공업체는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북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북의 콩 생산량은 5만 3833t으로 2023년 3만 8465t 대비 약 40%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논콩 재배를 대폭 확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전북의 논콩 재배면적은 약 1만 3000㏊로 전국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북은 대한민국의 논콩 생산의 핵심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의 농가들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전략작물 정책에 따라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생산 이후입니다.
도에서는 2025년산 논콩 수매물량을 3만 3710t으로 늘렸지만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면서 판로 확보와 소비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생산은 늘고 소비는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과 지역 가공업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북은 단순한 생산 중심의 콩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 중심 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급식 등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가공업체와의 연계한 유통구조를 체계화하여 실질적인 소비촉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과 연계한 콩 소비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 공공기관, 복지시설, 군 급식까지 전북산 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물성 단백질 공급을 확대한다면 복지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소비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콩 가공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부, 장류, 식물성 단백질, 대체식품 등 콩은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럼에도 전북에는 여전히 원물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를 도내에서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공시설 현대화,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포함한 전북형 콩 가공산업 육성 로드맵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콩 소비 촉진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과 시장확대 전략이 병행돼야 합니다.
로컬푸드, 민간유통 등을 연계한 소비 캠페인과 전북산 콩을 활용한 지역 대표식품 브랜드 육성을 통해 전북 콩은 믿고 먹는 식재료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북에서 키운 콩이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고 지역산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6년 3월 17일, 18, 19일과 27일에 열리는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직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 분야 기능을 세분화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촉 대상자는 상위법령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 도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실내건강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5명)

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 자구를 수정하여 범죄적 명확성을 보완하고 조례의 정합성 및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원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법령 절차와 전반적인 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도시개발 법령 해석에 대한 회신결과에 대비한 행정절차 보완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행정절차나 책임소재 등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제경기대회 유치신청서 및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군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집행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일부 조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학원 수강생에게 안전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교육부 국가정책수요 산정 등에 따라 교육전문직 6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강동화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을 대여·도용해 운영하는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 안전관리 부실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훼손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은 최근 10여 년간 수조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적발 이후 재산은닉과 폐업, 잠적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현행 단속 체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현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는 경찰과 검찰 등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다양한 범죄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의료 분야 전문범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역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직접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법률 분야의 전문인력과 방대한 진료데이터, 풍부한 현장조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부당이득 환수 업무를 사실상 전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권이 없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신속한 강제 수사와 증거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여러 공공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문제야말로 가장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된다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조기 종결이 가능해지고 부당이득 환수율 제고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라.
2026년 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희망의 땅,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청곱창김은 기존 품종보다 고수온에 강하고 식감이 우수하여 기후위기 시대 군산 어민들에게는 유일한 생존 대안이자 고소득 전략 품목으로 자리 잡았으나, 관련 부처는 이를 ‘중국산 단김’과 유전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종자로 규정하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그동안 현장에서 품종을 순화시키고 양식기술을 정립해 온 어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과 양식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군산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수산물 종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청곱창김의 제도권 안착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군산 어민들이 정착시킨 ‘청곱창김’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즉각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청곱창김’을 무분별한 외래종 유입으로 간주하는 단속 위주의 행정을 중단하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국산 신품종 등록 및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고수온 등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양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연안 어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라.
2026년 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구조 개선을 목표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콩과 가루쌀 재배 전환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년 만에 2026년도 예산 추계 과정에서 콩과 가루쌀 지원 면적 축소가 검토되고 ‘수급조절용 벼’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논의되는 등 당초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움직임이 나타나 농업 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작목 전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장기 산업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입니다.
일관성 없는 농정은 정부 정책을 믿고 재배 전환에 나선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농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시발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농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농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현장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2선거구 동학의 후예 임종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는 첫째, 예산의 효과적 집행보다 속도전에 치중하게 만드는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 왜곡과 행정력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선급금 지급과 절차 단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오롯이 공무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실적보고와 집행관리는 공직사회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본질적인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으로 지급된 선금이 공사 현장이 아닌 업체의 운영자금이나 부채상환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결국 공기지연과 부실시공, 임금체불, 급기야 부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진 숫자 중심의 평가방식입니다.
지자체 금고에서 돈만 나가면 집행으로 간주하는 현행 방식은 실제 하도급업체나 노동자들에게 대금이 전달되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낙수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사업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
소비성 예산은 유지하되 자본성 예산인 건설공사와 용역 등은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나. 평가방식을 실적 위주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라.
단순 집행률 위주의 단기평가에서 벗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 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다각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하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라.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집행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현장은 여전히 막대한 양의 농업부산물이 제도적 보호와 활용체계 없이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여물을 폐기물로 분류하고 이를 사료, 비료, 식품, 의약품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체계는 농업부산물의 특성과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산업·도시 중심의 폐기물관리 기준을 농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농업인이 농업부산물을 자가처리하거나 사료,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신고 절차와 시설·장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고비용 위탁처리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다수의 농업부산물은 처리 주체 없이 방치되거나 불법매각으로 이어져 농촌 경관 훼손, 대기오염,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부산물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심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농업 현장의 구조적 부담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정책 또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농업부산물의 순환자원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18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폐기물관리법상 식물성 잔재물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부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정비하라.
2026년 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임승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김슬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의원입니다.
풍요의 상징인 김제와 만경평야의 앞 글자를 따와 뒤집고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며 이름 붙인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새만금의 유례와 명칭에 걸맞게 새만금과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로운 방향으로 새만금 제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RE100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촉구하는 새만금 제7공구는 부안군 일근 일대의 약 544만 평에 달하는 부지로 농생명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기금으로 조성했다는 이유로 농지의 산업 전환에 선을 그으며 새만금 제7공구 계획 변화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간이고 유례없이 막대한 에너지와 데이터를 요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재편, 거대한 변환의 때입니다.
기업이 소모하는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2030년까지 60%, 2050년까지는 100%의 달성을 목표이자 원칙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역시 에너지 중심 이동과 대전환, AI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3대 강국을 목표로 일사불란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새만금 제7공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35년을 맞은 오늘까지 새만금은 전북의 도전과 좌절, 성장과 침체를 상징하며 교차해 왔습니다.
도전의 결과 성공보다는 좌절이 컸고 성장보다는 침체에 기울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북 정치의 열정과 집념이 정체를 거급하던 새만금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민주정부의 비전이 새만금을 미래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새만금은 농지를 확보하겠다고 출발해 정권의 부침에 따라 수도 없는 시행착오와 수정을 겪어 왔습니다.
새만금의 역사는 정답을 구하는 과정이었고 새만금의 계획은 시대에 올라탄 결과입니다.
새만금의 고된 과거가 일깨워 주는 것은 미래를 중심에 놓고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망설임 없는 결단이 중요하고 시기를 포착한 다음에는 신속한 추진이 핵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재의 긴박한 에너지 전환과 RE100의 국제적 표준 흐름을 전북과 대한민국 동시의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위의 문제의식을 포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농업용지에서 산업용지로 전면 전환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농생명용지 7공구를 포함한 새만금 일원을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과 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지난 22년간 노인일자리사업은 양적 측면에서 약 46배 규모로 성장하였지만 관련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 고용불안, 경력 미인정, 과중한 업무 부담, 권익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전담 인력들의 이직이나 퇴사가 비일비재하고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하는 한계로 사업의 연속성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해당 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 인력에 대한 조속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상향하라.
하나.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 확대하고 임금산정 시 경력을 반영하라.
하나.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시행하라.
하나.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를 가중시키는 비현실적 배치의 기준을 완화하라.
하나.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2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의 중국 후난성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 초청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북과 후난성 간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관광, 생태 분야 정책사례를 확인하여 우리 도정과 의정활동에 참고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일정이었습니다.
대표단은 2025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3박 5일간 후난성 정협 및 장가계시와의 면담과 주요 현장 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와의 면담을 통해 정례적 교류체계 구축과 경제, 관광 협력 확대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광역도시권 정책 교류와 산학연 협력, 청년인재 교류 등 중장기 협력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가계시정부와의 면담에서는 문화·관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관광콘텐츠 협력과 정책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시찰 내용입니다.
첫째, 호남대학교 방문을 통해 지산학연 협력 모델을 확인하고 전북형 인재육성 및 일자리 선순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장주담 도시군 시찰을 통해 광역교통망 기반의 메가시티 전략을 확인했으며 전주·새만금 광역경제권 정책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셋째, 첨단 제조·바이오산업 현장을 방문해 제조 운영 구조와 연구 중심 바이오기업 모델을 확인하고 전북산업 고도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장가계 국가삼림공원과 시설을 방문하여 생태보전과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출장의 성과로는 후난성 및 장가계시와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협력의제를 구체화했으며 메가시티, 산학연, 첨단 제조, 관광 분야 벤치마킹 과제를 도출하여 전북에 적용 가능한 정책 시사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 필요한 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운영방향을 청취하였고 실·국·원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 전북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힘찬 의지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대가 큽니다.
계획하신 대로 살기 좋고 기업 하기 좋고 미래의 희망이 가득한 전북 만들기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눈앞에 당면한 과제인 AI산업 시대를 대비한 인재육성,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농업 육성, 신학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전북의 힘찬 도약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3년 차를 맞아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일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 처리, 도정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시찰을 통해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미래성장의 거점으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찬 전북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명)
찬성의원(24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3.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5.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6.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7.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9.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
재석의원(24명)
찬성의원(22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윤영숙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반대의원(2명)
오은미 오현숙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기권의원(1명)
김이재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기권의원(1명)
김만기
1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15.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16.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17.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18.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19.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4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반대의원(1명)
오현숙
20.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사보고서
9.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15. ‘청곱창김’ 수산물 원료 인정 및 산업화 보장 촉구 건의안
16.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촉구 건의안
17.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8.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9.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
20.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접기
○ 불출석의원(2명)
염영선 진형석
○ 서명의원
권요안 전용태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노홍석
경제부지사 김종훈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원식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유희숙
복지여성보건국장 방상윤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소방본부장 이오숙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박동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조철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형우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사팀장 안영서
○ 속기사
김나라 백승아 이명희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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