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4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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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30일(목)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13. 한국발전공사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1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통합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
15. 농생명 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16. 정부의 일방적인 논콩 수매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17.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대중·임승식·이명연·장연국·조은희·장승필·박병철·박정규·윤수봉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5.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6.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한국발전공사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통합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윤지홍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 농생명 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6. 정부의 일방적인 논콩 수매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김주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17.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 소개입니다.
이원택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4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고정삼 경제부지사입니다.
정식 명칭은 피지컬AI경제부지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난이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수형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대중·임승식·이명연·장연국·조은희·장승필·박병철·박정규·윤수봉 의원)

(14시03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김대중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장승필 의원님, 박병철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5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위기설, 전북 모자의료체계 코드블루, 전북 생명선 붕괴, 전북 모자의료보건 도미노 붕괴 우려, 무너진 소아의료, 벼랑 끝 소아의료.
이는 최근 우리 전북 모자의료체계를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단순히 기사에서 문제를 부풀리기 위한 과장이 아닌 전북 모자의료체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설상가상 이를 해결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북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책임지고 있던 핵심 의료진이 주 90시간 근무에 48시간이 넘는 연속 근무를 감당하다 한계에 이르렀고 끝내 사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가 소수 의료진의 희생과 사명감으로 메워지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며, 지역 모자의료체계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었습니다.
해당 교수의 사직 이후 권역센터의 기능이 약화되며 위중한 산모와 신생아가 지역센터로 몰리기 시작했고 그곳 의료진들의 업무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며칠 전에는 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치료받을 병상과 의료진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다 끝내 생명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전북 모자의료체계 붕괴를 알리는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2012년 출생아 100명당 고령 산모 수는 174.53명에서 12년 새 320.21명으로 1.8배 폭증했고, 이에 따라 조산아와 저체중아 역시 동반 상승했습니다.
즉, 고령 산모의 수가 급증하며 이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늘고 있지만 현실은 지역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진 부족과 업무 과부화, 기존 인력의 이탈, 신규 의료진 유입 단절 등으로 인해 전북권 모자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벼랑 끝에 선 우리 전북 모자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안정적 운영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적자 보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권역 및 지역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전담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적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기존 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처우개선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추가 이탈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북이 겪고 있는 모자의료체계의 붕괴는 의료공백을 넘어 지역의 출산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지금이 전북 모자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시간이자 기회임을 명심하시고 관련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전북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 및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소나무는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 1위이자 우리 산림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수종입니다.
특히 전체의 94%가 이 땅이 스스로 뿌려 키워 낸 천연 산림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 자라온 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감염되면 99.9%가 고사하지만 치료제는 없고 감염목 제거 외에는 뚜렷한 대응책도 없습니다.
한 번 잃은 숲을 되찾는 데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이 병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산림청 국가방제전략에 수록된 시도별 감염목 통계입니다.
전북은 지난해 감염목이 전년도 2000그루에서 1만 그루대로 무려 4.7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는 재선충병이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위험신호이며 현재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경북의 초기 양상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경북도 한때는 증가세가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바로 이듬해 감염목이 무려 4.2배나 증가되었고 불과 3년 만에 11만 그루에서 76만 그루로 폭등해서 지금은 전국 최대의 재선충병 피해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는 방제예산을 계속 늘려 왔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후 대응중심의 방제방식 문제에 있습니다.
고사목을 발견하고 벌목까지 이르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사이에도 매개충은 이미 주변으로 빠르게 옮겨갑니다.
결국 지금의 방역체계로는 피해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확산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재선충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와 관광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정읍만 보더라도 내장산과 전북 제1호 지방정원의 솔숲은 지역관광과 민생경제의 핵심자산입니다.
비록 단풍나무는 감염되지 않았지만 주변 소나무가 집단 고사하면 경관은 훼손되고 관광 경쟁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나무를 지키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법에 근거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나무재선충병 5개년 방제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이 마련되어야만 시군별 방제목표와 예산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장산과 구절초 지방정원 등 주요 산림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예산과 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별 피해 수준에 맞는 맞춤형 방제전략을 추진하여 청정지역은 예방 중심으로, 피해지역은 확산 차단과 수종 전환을 병행함과 동시에 산사태 등 2차 피해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벌목예산의 확대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방제전략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전북의 소중한 산림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 혼인 건수가 올해 1∼4월 기준 전년 대비 6.8% 반등하는 동안 유독 전북특별자치도만 -6.2%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3.4건으로, 전국 평균인 4.9건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결혼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의 부담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지금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은 주택구입비를 포함하여 약 3억 8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도내 일부 예식장의 성수기 대관료는 최고 900만 원, 식대는 1인당 8만 2000원까지 치솟는 등 기형적인 고비용 구조가 청년들과 부모 세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정책은 현장의 절박함과는 너무나 먼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내 공공예식장 14곳의 이용실적을 보면 전주시 6개 시설은 지난 3년간 이용실적이 단 1건도 없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연간 1∼2건 이용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는 인프라 보완 대신 보여주기식 단발성 홍보예산만 투입하며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박한 연출과 협력업체의 부족으로 선택의 폭이 좁고 예약 시스템도 별도의 플랫폼이 없어 접근성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청년정책과의 인구정책 개발 및 저출생 대응 활성화 예산 약 10억 5000만 원 가운데 결혼 진입을 위한 직접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는 실정입니다.
출생 이후에 집중된 예산구조에서 벗어나 결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에도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축하금 지원방식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6개 시군은 결혼축하금이 아예 없고 일부 시군은 결혼축하금이 3년에서 5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몇 년 뒤의 지원금이 아니라 당장 계약금과 대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초기 자금 지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결혼축하금을 초기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선지급 결혼 바우처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계약금과 대관료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결혼의 첫 문턱부터 낮추고 14개 시군 어디에 살든 청년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는 균등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북형 공공웨딩 플랫폼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가격정찰제를 준수하는 우수 업체를 전북자치도가 보증하고 다양한 업체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결혼에서 주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연계체계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대출이자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묶어 결혼 지원이 전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원택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청년이 결혼을 포기한 지역에는 미래도 없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든든한 공공웨딩 플래너가 되어 주시길 주문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많은 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수학여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실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을 둘러보고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역사와 문화, 자연과 공동체를 직접 배웠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북의 학교에서는 과거 수학여행으로 불렸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내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보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82.4%에서 2026년 62.2%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26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42.8%에 불과합니다. 반면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86.1%에 달합니다.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발생에 따른 교원의 책임과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에 숙박형 체험학습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학생을 인솔한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교육현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에 더 나은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책임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면 어느 교사가 안심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2월에 개정되어 2025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법률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사고예방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숙박형 현장체험 실시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의 취지가 학교현장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부 학교의 위탁용역 과정에서 외부안전요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는 확인했지만 안전 관련 자격 확인과 증빙서류 징구 절차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5년 192개 학교에서 외부안전요원 493명이 활동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자격을 학교가 적정하게 확인했는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 확실하게 담보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외부안전요원의 자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안전요원의 배치는 형식적인 숫자 채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은 교사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겼고, 결국 학생들에게 소중한 교육기회와 추억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운영된 외부안전요원의 안전 관련 자격,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증빙서류 구비 실태를 전수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외부안전요원의 자격 확인을 개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과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사전에 검증한 인력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현장체험 전담기구를 설치해 학교가 한 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넷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감소원인을 학급별, 지역별로 면밀히 조사하고 교원의 행정적·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과와 민주시민과로 분리된 예산과 관리감독 체계를 단일화하여 책임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법률과 조례가 부여한 책임에 걸맞은 전면적인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원택 도지사님과 천호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조은희 의원입니다.
이원택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후보 시절 30만 익산시민에게 굳게 약속하셨던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까?
지난 2월 후보 시절, 지사님은 익산 제2혁신도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공기관 몇 곳을 옮기겠다는 막연한 구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혁신도시를 조성해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소상공인에게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민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이원택 후보를 믿고 지지한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민선9기 공약을 보면 시민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익산 제2혁신도시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사업대상도 익산이 아닌 전북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익산시민들은 약속이 바뀐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다, 이전 기관이 결정된 뒤 논의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장은 익산 제2혁신도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까지 했습니다.
불과 민선8기까지만 하더라도 제2혁신도시 유치는 공약으로 명시하고 사업 대상지도 익산시 일원으로 특정했으며 관계부처 건의 등 후속 행정절차까지 밟고 있던 사안입니다.
당시 익산은 전북 최대의 철도교통망과 농생명·식품산업이 집적돼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산업단지와 연구지원 인프라 등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기반도 마련돼 있어 기존 혁신도시의 한계를 보완한 최적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었기에 적어도 이 공약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바뀐 건 도지사뿐인데 공약의 이름도, 대상지도, 집행부의 태도까지 전부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이 모호해질수록 도정의 방향은 흔들리고 도민의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처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부를 설득하기도 어렵고 전북 내부의 불필요한 논쟁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분명한 결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을 도정 핵심 공약으로 다시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시오.
둘째,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지역경제, 그리고 나아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익산시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사께서 30만 익산시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보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장승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순창군 지역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장승필 의원입니다.
전북은 지금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인구는 2022년 기준 176만 9000명에서 2025년 172만 4000명으로 불과 3년 만에 4만 5000명가량이 감소했습니다.
사람이 줄면 학생이 줄고 학생이 줄면 작은학교가 사라집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가족은 다시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의 아이 한 명을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 가족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작은학교를 살리며 인구를 늘리는 지방소멸 대응 핵심정책입니다.
올해 전북의 농촌유학생은 333명이며, 이 가운데 97명이 순창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농촌유학이 2022년 18명에서 올해 97명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고, 전입인구 역시 2023년 31명에서 올해 20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순창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모두 150명이며 이 중 75%가 순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61세대 가운데 41세대는 순창에 정착했거나 정착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34%는 지역에서 취업하여 경제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유학이 교육을 넘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순창, 임실, 진안을 비롯한 5개소에 도비 6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농촌유학 확산의 마중물 역할은 하였으나 현재의 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비 지원비율마저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 50%를 지원하던 도비 부담비율이 올해는 30%로 축소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순창군 역시 총 208억 원을 투입해 7개 면에 60세대 규모의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8% 수준인 순창군의 재정현실에서 참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농촌유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는 재정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농촌유학생이 오고 싶어도 머무를 집이 없다면 그 목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학생을 유치하려면 먼저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공간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의 도비 지원규모와 지원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하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이 농촌 유학생 유치목표에 걸맞은 재정적 책임을 함께 지고 시군과 공동으로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과 운영 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농촌유학을 전북형 지방소멸 대응 핵심정책으로 육성하고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유학은 아이 한 명을 유치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한 가족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학교를 살리며 마을을 살리고 결국 전북의 미래를 지키는 정책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축소가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협력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 책임 있는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첫 임시회 개회 이후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 초년생으로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의원 뱃지가 누르는 중압감과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져 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응원, 그리고 동지애 덕분에 지금껏 잘 달려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메가특구 발표를 하고 전북이 빠진 반도체 호남 유치에 우리 전북도민은 격분했습니다. 그 여파는 여전히 우리 의원들께도 원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대통령께서는 시민들이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란 바로 우리 정치인들을 이르는 말로 여겨져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수없이 자문도 해 보았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우리 전북의 잘못도 있지 않을까요?
새만금이든 행정통합이든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해야 기업들도 우리 전북을 선호하고 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전북이 3중 소외되고 있다는 부끄러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받기 전에 선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노동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노동존중사회를 외치지만 실상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자는 취업자 수 대비 70.7%를 차지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국 평균 12.5%, 전북은 거기에도 못 미치는 11%대입니다.
그것도 공공이나 대기업 위주여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은 0.1%로 매우 낮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이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지만 노동에 대한 인지 감수성은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노동문제에 더욱 인색합니다.
현재 전북에는 제대로 된 근로자종합복지관 하나가 없어 수도권 등 외부기관이나 인사들이 방문하더라도 보여줄 것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전주시가 최초로 도내에서 조성을 하며 의미 있는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각 시군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조속히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등 거버넌스 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북은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나 여건을 이유로 미루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실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거창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조금만 더 열정적으로 헤쳐 나간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지와 용수, 재생에너지는 우리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하면 될 일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주저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든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가는 전북을 만들어 간다면 기업은 찾아오고 청년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전북을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일하기 좋은 전북!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는 단순히 성인이 되기 위해 거쳐 가는 준비 기간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타인과 깊이 소통하고 풍부한 자아를 형성하며 일상의 정서적 완충지대를 만들어 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무관심 속에서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해야 할 청소년의 권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도가 작성해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 이를 증명합니다.
시행계획에 도의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서인 문화산업과의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는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사업도 아동이나 가족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사업, 어른들이 짜놓은 틀에서 가르침을 받는 수동적 강좌, 일회성 행사, 참가비 지원 등에 불과해 청소년의 보편적 문화예술 향유 관리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의 청소년 문화예술정책 가운데 그나마 주목받은 것은 교육협력과 소관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상시적 문화활동 여건조성과 활동지원을 위해 시군 매칭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도비는 2023년 1억 80만 원에서 2024년 72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도내 시군 중 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많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전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진안, 무주, 장수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인 문화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도의 문화예술정책 주무부서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제정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도내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의무라는 점에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민선9기 이원택 호가 출범했습니다.
도민들은 새로운 도정이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혁신도, 구조개혁도 아닌 빚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이자 만년 꼴찌인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지사가 가장 먼저 선택한 도정 첫 현안은 연 5% 이자를 부담하는 15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입니다.
이미 전년도 예산안을 통해 500여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올해 예정되어 있음에도 연이어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행으로 지방채 누계액은 5030억 원이 되며 이자 누계액은 602억 2900만 원에서 1044억 7700만 원으로 442억 4800만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은 5883억 2400만 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까지 고려한다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 결국 모두 도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제 우리 도가 짊어질 실질적인 상환 부담은 사실상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빚더미로 가는 길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장밋빛 미래입니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절박한 현실은 정녕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과연 책임 있는 도정과 재정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본 적도 없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시도했다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전년도에 언급된 방만한 경영평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출연과 성과급 지급 등이 큰 개선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지방채는 집행부 돈이 아닙니다. 빚은 집행부가 내지만 갚는 것은 결국 도민의 몫입니다.
빚은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어 절망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중대한 결정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했습니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까?
이렇게 소통 없는 재원조달과 재정운영은 결코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의회 존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임기 첫해부터 1500억 원이란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앞으로 재정이 더 어려워질 때는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기금을 끌어다 쓰겠습니까? 다시 지방채입니까?
전주시는 최근 재정부담 체감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 만년 최하위인 전북도는 어떻습니까?
전주시의 빚폭탄을 보면서도 1500억 원의 지방채를 선택했습니다.
체감이 아닌 실질적 상환부담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빚인지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까?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18개 사업 중 72.2%인 13개 사업의 도비가 모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071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과는 추경 사업 중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닌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본예산에 도비로 우선 편성한 도로·시설 등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의 도비 재원을 금번 추경에 지방채로 대체하였고 재원 대체로 확보된 도비는 특정 세출사업에 일대일로 대응하여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의 재원을 지방채로 대체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 제한을 우회하는 재정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며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책임 있는 도정의 모습입니다.
도정은 지방채 1500억 원의 빚을 선택했고 전북 재정은 이제 핏빛보다 더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역사는 오늘의 선택을 기록합니다.
오늘의 지방채가 내일의 부담과 절망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정운영의 방향을 바로잡고 의회와 함께하는 책임행정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4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6년 9월 3일과 18일에 열리는 제 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실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구성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근거를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5.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윤지홍 의원입니다.
이번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개정에 신설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를 시행하기 위해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가 필요한 자동차에 임시운행허가 기간, 수수료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상용차 및 특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 박형배 의원입니다.
이번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측 불가능한 대형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신 기후체계에 대비하여 위원회의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피해자 구호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며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발의된 사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시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제430회 전북특별자치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조문, 제목 등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도박 사이트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실제 도박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11명과 가칭 전주수학체험센터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인원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2026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학생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통합적 지원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전주수학체험센터 준비에 필요한 증원 인력은 체험센터 개원 전에 전시 체험물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추진하여 개헌 이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수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군산내흥초등학교 이전 적지,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안 등 총 6건으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장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정복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월 8일 제출한 10조 964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55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7일 제출한 10조 969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정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5건의 12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고,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권역모자의료센터 전문의 진료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명을 모자의료센터 전문의 진료수당 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역모자의료센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도내 지역 간 의료지원 형평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업애로해소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40억 원을 감액하였는 바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규모를 2025년 기업 지원 실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 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법령상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미이행 사업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회가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시 의회의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담아 작성하고 특히 계속사업은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 및 집행현황, 향후 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면밀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 조정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건 끝에 실음)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한국발전공사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발전공사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국발전공사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회사 5개사의 통합에 따른 한국발전공사 설립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국가정책입니다.
특히 통합 발전공사 본사의 입지 선정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남권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또한 대규모 산업용지와 전력망, 항만 등 에너지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국발전공사의 본사 입지로서 충분한 경쟁력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비추어 볼 때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큰 한국발전공사의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는 국가 균형발전의 실천적 모델이자 에너지 전환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북은 국가 전략산업과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발전공사의 본사를 전북에 유치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발전 자회사 5개사 통합 과정에서 단순한 경영 효율성과 조직 재편 논리에 그치지 말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한국발전공사 본사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및 에너지 공공기관 재편 논의에 한국발전공사를 즉각 포함하고 전북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2026년 7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발전공사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한국발전공사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통합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윤지홍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통합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남원시 제1선거구 윤지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통합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며 그 취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정치권이 하나되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부가 또다시 정책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예정과 수련병원 활용을 명분으로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붕괴 직전에 몰린 지방의료를 살리고 의료취약지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켜내기 위해 추진되어 온 국립의전원마저 수도권에 붙들어 두려는 이번 조치는 낡은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움켜쥐려는 중앙 행정 관료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지방 소외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필수의료 인력부족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필수진료과목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립의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립의전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설립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반쪽짜리 공공의료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원은 예정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를 가장 앞서 준비해 온 지역으로 2030년 적기 개교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아울러 국립의전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실습, 수련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교육, 실습, 수련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긴밀히 연계된 통합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한 것은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추진 방향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무너진 지역의료를 살리고 국가정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수도권 지방 이원화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남원 단일 통합 설립 방안을 확정하여 2030년 적기 개교를 위한 부지 조성과 예산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의전원과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이 연계된 통합교육 수련체계를 구축하고 남원의료원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이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 행정적 지원을 총력을 다하라.
2026년 7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통합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통합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농생명 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생명 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제1차 이전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은 지속되고 지방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기관 기능을 연계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은 연구, 정책,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지역에 직접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진흥청과 4대 과학원 등 국가 농생명연구기관을 비롯하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진흥원과 새만금첨단농업단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등 연구, 산업, 금융 인프라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서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정책과 농업금융, 유통, 경제사업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기관으로서 농업 현장과 가장 밀접한 농생명산업 중심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한식진흥원 등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 역시 전북특별자치도로 집적될 때 연구개발, 산업화, 정책, 금융이 연계되는 국가 농생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농생명 관련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집적하는 것은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국가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18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한식진흥원 등 농생명 분야 핵심 공공기관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인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국가 농생명 혁신클러스터를 완성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 시행하고 농생명산업 중심의 국가혁신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라.
2026년 7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생명 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농생명 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정부의 일방적인 논콩 수매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김주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부의 일방적인 논콩 수매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주택 의원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쌀 수급 조절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며 논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논콩 재배면적을 2024년 1만 3234㏊에서 2025년 1만 5696㏊로 확대하였습니다.
전국 논콩 재배면적의 약 69%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서 국가 식량안보와 콩 자급률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산콩 재고 증가와 비축창고 포화 등을 이유로 2026년산 논콩 정부 수매 물량을 전년도 6만t에서 절반 수준인 3만t으로 대폭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전국 논콩 수매량은 약 5만 7000t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만 전국 수매량의 67%에 해당하는 3만 8000t을 수매해 정부가 수매 물량을 대폭 축소할 경우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인 전북은 수매 물량 부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콩 재배를 적극 권장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재고 증가를 이유로 수매를 대폭 줄이겠다고 합니다. 생산 확대는 정부가 요구하고 공급 과용의 부담은 농민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정책은 농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담을 농업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026년산 논콩 정부 수매 물량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매 물량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일관성 있는 논콩 육성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산콩 비축 확대와 소비 활성화, 공공급식 및 가공산업 연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수급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6년 7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논콩 수매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정부의 일방적인 논콩 수매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수형 의원입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제외된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아쉬움보다는 우리 전북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대도약에 전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방향성을 탐색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차 본 회의에서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이원택 지사님 및 관계공무원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추진 계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믿고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 온 도민들에게는 아쉬움이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국가 산업전략의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 마련될 후속계획과 연계사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다극 생산체계 구축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준비된 지역을 국가전략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전북은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의 로봇과 AI데이터센터 투자를 준비 중이고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새만금을 한국의 AI밸리로 지목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주목을 받는 새만금은 이미 피지컬AI산업을 실증하고 확산할 최적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연구기관과 실증·인증 기능이 집적된다면 새만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국가전략의 핵심거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대표 성공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국가 산업전략이 성공하려면 준비된 지역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현대자동차 투자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개정과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에 전북을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원 44명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제가 주문사항을 선창하면 마지막 단어를 세 번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하나. 국회는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새만금 RE100산단 조기 구축을 위한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o의원 일동 -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전북특별자치도를 로봇·수소 메가특구 지정 대상에 명시하고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라!
(o의원 일동 - “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피지컬AI연구원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설립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피지컬AI 관련 국가 연구기관을 전북으로 이전하라!
(o의원 일동 -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2026년 7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착석)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전례 없이 끝까지 이렇게 100% 자리 이석하지 않고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택 지사님과 천호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30회 임시회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 구성 후 첫 회기 동안 하반기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제시된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들이 도정과 교육현장에 꼼꼼히 반영되어 지역경제 회복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 등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여름철 재난 대비와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2.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4.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5.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6.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0.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3. 한국발전공사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43명)
찬성의원(43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통합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4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5. 농생명 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4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6. 정부의 일방적인 논콩 수매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4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7.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4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3. 한국발전공사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1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통합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
15. 농생명 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16. 정부의 일방적인 논콩 수매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17.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
접기
○ 서명의원
정종복 장연국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이원택
경제부지사 고정삼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이민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원식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김종필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소방본부장 진형민
기업유치지원실장 유희숙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철태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박동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천호성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이영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이현규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형우
의사담당관 윤연경
의사팀장 김은수
○ 속기사
강성희 백승아 이명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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