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4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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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3일(목)14시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의 건
2.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6.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7. 5.18민주화운동 폄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택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신원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성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신 우리 전북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윤 교육국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호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윤연경입니다.
먼저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9월 3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7건, 도지사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감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하여 모두 34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의 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입니다.
지난 43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모두 8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종오·장정복·김동구·송재영·김경진·김영자·이인숙·한정수·노경만·윤해아 의원)

(14시12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최종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송재영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노경만 의원님, 윤해아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의원입니다.
지난 26일 천호성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의원과 관련한 교육청 예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는 ‘도의원 관련 사업비 바로잡겠다.’, ‘도의원 관련 부적절 예산 재검토’라는 제목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도의원들이 부적절한 예산을 요구하고 만들어 낸 것처럼 비춰집니다.
제가 2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 본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8일 해당 발언의 즉각 철회와 공식사과를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다시 묻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왜 전임 교육감과 도의원 관련 예산을 별도로 분석했습니까? ‘도의원 관련 예산’이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의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학부모와 학생, 학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집행부에 제안할 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정책제안을 도의원 관련 사업으로 묶어 부적절한 예산처럼 낙인찍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만약 부당한 요구임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육청 스스로 예산편성과 행정절차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정상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한 예산을 이제 와서 ‘도의원 관련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적절한 예산인 것처럼 매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왜곡하고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13대 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새롭게 출범한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육감께서 말하는 협치이고 의회 존중입니까?
진정 협치할 생각이 있다면 언론보다 먼저 의회와 소통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어야 합니다.
도의회는 교육감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본 의원과 도의회는 앞으로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과 도의회에 공식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후보 시절 약속했던 익산 제2혁신도시 공약이 민선9기에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으로 범위가 전북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익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익산 시민과 약속한 지역 공약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회와 소통하고 존중하는 교육행정을, 도지사께서는 공약을 지키고 결과를 증명하는 도정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을 지역구로 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정복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 화장률이 2026년 5월 기준 94.9%까지 올랐습니다.
장사문화의 중심이 완전히 화장으로 자리 잡는 동안에도 유독 무주·진안·장수 동부산악권만은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이 세 지역의 화장장려금 지원 실적만 2312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전부가 자기 지역 안에서 치러지지 못하고 모두 타 시군, 타 시도의 시설로 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무주·진안·장수 주민들에게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길조차 고향 밖에서 치러야 하는 절박한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관혼상제 중에서도 상례를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화장시설은 지역에 따라 격차가 뚜렷합니다. 현재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 5개 지역에만 화장시설이 있고, 무주·진안·장수로 이어지는 동부산악권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화장장려금 지원 실적 2312건을 연도별·시군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무주군은 타 시도 의존비율이 특히 높아 약 85%가 대전·세종·경북 등 타 시도의 화장장을 이용합니다. 진안·장수는 주로 전주 지역 시설에 의존합니다.
무주는 원거리를 감내하고, 진안·장수는 매번 전주를 오가는 수고를 감내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 지역 모두 자기 지역 안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더욱이 무주·진안·장수는 전북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장수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6년 4월 말 기준 41.1%에 달하고, 무주·진안군도 도내 최상위권 초고령 지역입니다.
고령인구가 많다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장례 수요가 그만큼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지원금은 비용 일부는 보전해도 유족의 이동 부담과 시간적 고통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세 곳에 각각 화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시군이 따로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내에서도 광역화 시도는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완주군·진안군과 전주승화원 현대화를 공동 추진했고, 무주군은 금산군·영동군과 광역 공영화장장 공동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주의 협력은 충남·충북과의 연계, 진안의 협약은 전주권과의 연계일 뿐 정작 무주·진안·장수가 함께 이용할 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세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3개 군이 함께 이용할 공동이용형 종합장사시설 조성을 제안합니다.
3개 군의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입지에 화장, 봉안, 자연장, 유족편의시설을 함께 갖추면 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동부산악권 화장시설 접근성과 장사복지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그 결과를 바탕으로 3개 군 공동이용형 종합장사시설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는 개별 시군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자체 간 협의를 주도하며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원택 지사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는 일 역시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장례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부담이 발생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부산악권 공동이용형 종합장사시설 조성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9기 전북도정의 출범을 맞아 전북의 해양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항만 발전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항만공사 설립과 군산항·새만금 신항의 상시준설체계 구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군산항과 새만금항의 근본적인 준설 문제를 해결하고 항만 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오셨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연구와 검토 단계에 머물며 민선9기 소중한 4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앞섭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군산항의 수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산항은 금강하구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매년 약 300만 입방미터의 토사가 쌓이고 있지만 실제 준설량은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류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산항 1부두부터 7부두까지 모든 선석이 계획수심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계획수심 11m인 선석의 실제 수심이 불과 3m밖에 되지 않는 곳도 확인됐습니다.
수심을 확보하지 못한 항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군산항의 준설 실패는 전북의 항만 경쟁력과 전북 기업의 물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단단히 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확보해 준설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심을 관리하는 상시준설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전북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의 항만권으로 묶어 준설부터 항만 개발과 배후물류시설 조성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전담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전북항만공사 설립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에는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 등 신산업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항만과 배후물류시설이 적기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항 개항이 코앞인데도 배후단지는 개발주체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 없이는 어느 기업도 투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조성이 늦어질수록 어렵게 유치한 투자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정부의 속도에만 기대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전북 스스로 항만·물류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전문성과 책임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전북항만공사는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핵심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보다 앞서 대안을 제시하고 전북특별법의 항만 특례 등 제도적 수단까지 발굴해 전북 항만의 주도권을 전북의 힘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항만공사 설립과 상시준설체계 구축을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새만금과 전북의 산업·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새만금 개발 성공의 열쇠인 물류·교통의 트라이포트, 즉 항만-공항-철도의 조기 구축을 반드시 민선9기 임기 내에 실행과 성과로 증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5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송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악산 정상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논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면 습관처럼 모악산을 바라봅니다. 젊은 날에는 정상에 서겠다는 설렘으로 오르고, 지금은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모악산을 찾습니다.
도민분들께도 모악산은 그런 산일 것입니다.
모악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추억이 쌓여 있고, 전북의 역사와 정신을 품어 온 어머니 산입니다.
그런데 그 모악산 정상에는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모악산 정상의 복원 문제입니다.
1977년 방송 송신시설이 설치된 이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8년 일부가 개방되었지만 여전히 방송·통신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들은 오랫동안 전북 지역의 방송서비스를 책임져 온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시설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의 공공성도 중요하고 도민의 시청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는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시설 이전과 정상 복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비용과 대체 송신망 구축, 방송권역 유지, 토지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방송기술도 발전했고 송신장비도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정으로 멈춰 있었던 논의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찾아보고, 어렵다면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모악산 정상부의 현황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고 누가 소유하고 관리하는지, 토지 소유와 사용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문기관을 통해 모악산 정상부 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방송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정상의 생태와 경관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기관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방송·통신기관 운영기관, 토지소유자, 관계 중앙부처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모악산 정상 복원이 단순히 산 하나를 복원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북은 새만금 개발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여 도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악산 정상 복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완주·김제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의 성과를 만들고, 전북도 힘을 합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도민께 돌려드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사부터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머리도 맞대 봅시다.
모악산은 오랫동안 우리 전북을 품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악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모악산 정상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온전히 도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원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산시 3선거구 출신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문제와 지상이전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시설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안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구조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소방장비 진입은 물론 화재진압에도 어려운 취약지역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과충전 방지를 위해 배터리 충전량을 80%에서 90% 수준으로 제한하는 스마트 제어형 충전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배터리 결함, 외부의 충격, 전기적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화재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도 충전시설을 가능한 지상으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을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총 19건이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지하주차장에서도 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총 9998기, 이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시설은 4250기로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2024년도 지상이전 목표 53기 가운데 29기를 완료했고 나머지 24기는 불용처리됐으며, 2025년도에는 계획물량 174기 중 158기를 다음연도로 이월했지만 실제 추진한 물량은 8기에 그쳤습니다.
우리 도는 이전설치비 자부담률을 당초 40%에서 10%까지 낮춰 추진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사업 성과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단순히 입주민의 관심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상 공간 부족과 주민의 동의 문제, 충전시설 철거와 재설치 비용 등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지하 충전시설 4250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지상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축의 연도와 주차장의 구조,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설치 여부, 소방장비 진입 여건 등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부터 우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와 시군, 소방본부,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상이전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스마트제어형 충전기와 스프링클러, 제연경계벽 등 화재에 안전한 시설을 우선 보강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의 전면 재점검을 통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재안전대책을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제2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 도로행정의 참담한 실태를 말씀드리고 지방도 확포장 예산의 정상화와 도로관리사업소의 근본적인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 지방도의 포장률은 벌써 수년째 전국 9개 도지역 가운데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도 확포장 예산은 2023년 500억에서 올해 320억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했습니다.
도로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인데 정작 이를 개선해야 할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의 지방도 예산 홀대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충남의 경우 지방도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1%, 전남은 0.8%, 강원은 0.7%를 투입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고작 0.3%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인접한 충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필연적으로 사업의 장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끝났어야 할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상 9개 사업은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대부분 마무리됐어야 할 제3차 계획 13개 사업의 70%가 아직도 보상·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3, 4년이면 끝날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7, 8년씩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평균 300억 규모의 지금의 예산 수준이 계속된다면 올해 수립한 제4차 계획 13개 사업은 2040년이 되어서야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암담한 계산마저 나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도민과 지역경제의 몫입니다.
공사 지연은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대금회수 지연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 전북 지방도 건설현장의 현실입니다.
기존 지방도의 유지관리 실태 역시 참담한 수준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포트홀 등 유지관리 민원은 무려 17배나 폭증했지만 전체 유지관리 예산은 같은 기간 고작 1.4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노후 지방도의 덧씌우기 예산마저 만성적으로 부족해 전북 지방도의 포장 주기는 인근 지역에 크게 못 미치는 무려 50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과 더불어 인력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폭증하는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정원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며 매년 4명에서 9명에 이르는 결원조차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사업이야말로 도정의 무관심 속에 수년째 누적되어 온 구조적 방관 행정의 결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비로소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내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최소 600억 이상의 본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소극적이고 파편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고 밀려 있는 사업과 올해 수립한 제4차 계획의 사업이 지사님 임기 내에 최소한 첫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관리사업소의 결원을 즉시 해소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들이 급증하는 포트홀과 노후 도로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턱없이 부족한 유지관리 예산을 대폭 늘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님! 이 사안은 단순히 내년 예산서의 숫자 몇 개를 고치는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를 도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민선9기의 분명한 의지와 비전을 보여주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른 견제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이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도청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도청에서 고위공직자의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의혹이 반복된다면 도민들은 특정 공직자 개인이 아니라 전북도정 전체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리와 감시가 느슨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 집행 전반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이른바 ‘전남도청 문구점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사무관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며 전남도정의 회계 투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과연 잘못된 관행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본 의원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해당 부서의 사무관리비 집행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무용품 지출액의 약 95%가 도청 지하 문구점 한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구매가 한 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다면 가격 비교와 업체 선정의 공정성이 확보됐는지, 실제 납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증빙입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소모품 구매를 나누어 계약하고 증빙 의무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업체에서만 약 8220만 원의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제출 자료에서는 납품된 물품의 사진이나 실물 확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류만으로 무엇을 얼마나 구매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95만 원, 98만 원 등 1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이나 회계 절차를 피하기 위한 분할 결제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원들의 선거 회계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물론 납품 일자까지 엄격하게 검증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청 회계는 그보다 더 엄격하고 투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특정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북도청 전 실·국의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를 전면 조사하십시오.
특정 업체 거래 집중도와 반복적인 소액 분할 결제, 실제 납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물품 검수와 증빙 절차를 대폭 강화하십시오.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명세서뿐만 아니라 납품 사진 대조표를 의무화하고 사용 부서와 보관 장소까지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마련하십시오.
신고자의 신분과 인사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권한은 오직 도민을 위해 위임된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5분자유발언 하는 시간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스쳐갔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한말씀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의견과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와 정치인은 그 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를 대표하는 기관은 의회입니다.
그 의회의 의원님들이 대의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협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과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앞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교육 관련한 얘기인데 자료가 잘 정리돼 있습니다, 거의 논문 수준으로.
그래서 자료를 잘 읽어봐 주시고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통학구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학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모듈러를 설치해서, 운동장에다가, 그래서 체육교육활동이 불가능한 학교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어울림학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나는 왜 그 제도를 굳이 그렇게 어렵게 도입해서 해야 되는지, 통학구를 통합하면 안 되냐. 전북도 전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시군 단위는 통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말씀해 달라라고 4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학구를 통합하고 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
요즘에야 우리 유치원생들도 학원버스로 다 학원을 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학원버스 운행을 안 합니다, 저기 시골 지역에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지역 빼고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그 행위는 학습활동일까요, 아닐까요?
학습활동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공공이 책임을 져야죠. 무료가 아니라 무상이어야 됩니다.
무료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행위를 하는데 왜 우리가 혜택을 받습니까? 권리로 행사를 해야죠.
무상버스 도입해서 아이들 다 통학시키면 됩니다.
무료버스는 우리 지자체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자체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가 지지·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나서는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선택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떨어지면 강제로 배정을 받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구역 내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선택권이 100%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보장되고 일부는 배정합니다.
저는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 학교를 얘기하면서 학교 살리기 하자라고 하지 말고 학교 정원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규모와 환경과 여건을 보고 적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몇 명 정도, 중학교는 몇 명 정도, 고등학교는 몇 명 정도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규모와 환경을 보면 충분히 정원을 최대 정원은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선택권, 학습권, 통학권이 다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 교육청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수 의원님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노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경만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1기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실질적인 국가균형성장을 이끌어 낼 중대한 기회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이전할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와의 기능을 연계하고 전략적 집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속도감 있게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고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입지는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시된 공약으로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였고 자칫 시군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도가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을 실제로 받아들일 공간입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유상면적 분양률이 99.7%에 달해 가용 가능한 토지가 약 2만 3000㎡에 불과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와도 정작 기관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부 발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과 추가 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 문화, 교통 등 혁신도시의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원택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지역 간 정치 논리는 배제하고 오직 이전 공공기관의 신속한 안착과 기존 혁신도시 및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치열한 유치 경쟁에서 결코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전북이 원하는 기관은 다른 지역도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움직인 뒤 따라가서는 늦습니다.
전북이 먼저 공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오라고 요구하기 전에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도민 앞에 제시하고 부지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구체적인 기관별 유치 전략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지역의 몫입니다.
이번만큼은 전북이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먼저 준비하고 먼저 움직여서 결국 선택받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윤해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윤해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책의 현주소를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단순히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하고 머물고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7년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1년 연속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광지 44개소에 214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제외하면 조례상 다른 사업들은 사실상 더디게 추진되었고 관광약자를 위한 홍보물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리뉴얼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관광약자 관광객의 참여 동향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문화관광해설사 인식개선 또한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 없이 단순 만족도 조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역시 노후시설 정비 위주의 공모 구조 덕분에 선정률이 높았을 뿐 관광지 대상은 대부분 공공문화시설에 그쳤습니다.
실제 여행의 흐름은 특정 문화시설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주변의 음식점, 카페, 숙소 등 또 다른 상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태조사와 개선사업은 공공문화관광지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주변의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안은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가 국가 의무나 지자체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지역 내 관광약자를 위한 시책 마련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관광약자를 위한 숙소, 음식점, 카페 정보 등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안내하는 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계도, 홍보도, 예산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실입니다.
조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며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 접근성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은 도민을 아우르는 기본 생활권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 나아가 도민분들의 현재와 미래의 일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관광지 내 공공문화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약자 실태조사를 재실시하고 시군에 흩어져 있는 통계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열린관광지 등 공공시설 중심 정책을 넘어 음식점, 카페 등 민간 편의시설까지 아우르는 BF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재 멈춰 있는 홍보물을 전면 리뉴얼해 주십시오.
셋째, 공모사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관광약자 정책을 위한 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넷째,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시혜적 복지 차원이 아닌 소비주권을 보장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또 다른 핵심입니다.
독보적인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이 다양한 관광객을 포용할 때 그것이 곧 관광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든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개별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통합된 정책으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주권 전북특별자치도가 관광약자 정책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름에 합당한 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해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의 건(임승식 의원)

(15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임승식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임승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제1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사업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엇을 근거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판단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정읍그린파워는 2016년도에 허가받은 21.9메가와트의 Bio-SRF 발전시설로, 전북자치도는 2020년도 산단변경계획을 최초 허가 후 2022년도에 사업기간을 2025년 말까지 3년을 연장하였으나 기간만료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변경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허가 당시 바이오매스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지원되었으나 정부는 2018년 Bio-SRF의 REC 가중치를 대폭 낮추는 등 지원을 축소하면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Bio-SRF가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체계에 포함되는지와 지난 10년 사이 정부의 판단기준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따지는 방향으로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정읍그린파워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2016년도 이후 Bio-SRF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체계가 이처럼 변화해 온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SRF 사용시설은 2025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140개이며 전북은 19개로 전체 광역시도 중 경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1위를 자랑하는 우리 도가 재생에너지 생산 경쟁지역인 전남, 제주에 비해 SRF 시설이 월등히 많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님!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인구도, 면적도 적은 우리 도가 SRF 사용시설이 전국 상위권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RF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우리 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SRF 시설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지사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도 말 사업기간을 3년이나 연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Bio-SRF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된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기간이 더 필요한가 볼 것이 아니라 사업지연 원인과 귀책, 완료 가능성, 변화된 정책과 환경여건을 함께 살폈어야 합니다.
지사님! 2022년도 3년 연장 당시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연장의 필요성과 공익적 타당성을 판단했는지 그 내용과 결론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심의단계에서 사업자의 연장 사유와 보완자료, 2022년 연장계획의 이행실적, 사업지연의 귀책, 환경영향과 주민수용성 등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현재 행정절차는 어느 단계인지, 결론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읍은 과거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기존 대기환경이 취약했던 지역에 하루 최대 552t의 Bio-SRF를 사용하는 연소시설이 추가되는 만큼 기존 산단 배출시설과 함께 총량적·누적적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정읍그린파워가 2021년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았지만 전북자치도가 산단계획과 사업기간 변경 권한을 행사하면서 환경부 허가만을 이유로 환경문제에 대한 확인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대구시와 최근 전주시의 SRF 소각·발전시설 1심 법원판결 역시 환경과 주민건강이라는 공익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 판단에서 정읍의 기존 대기환경과 Bio-SRF 연소에 따른 추가 배출, 기존 산단 배출시설을 포함한 총량적·누적적 환경영향을 반영하였는지 환경부, 정읍시 자료를 확보해 2021년 통합환경허가 당시와 현재의 사업조건 및 주변환경 변화를 확인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새만금 수질오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 우분을 펠릿으로 고체연료로 만들어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익산, 김제, 정읍에 10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투입하며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Bio-SRF 대신 우분 고체연료를 대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분연료가 가축분뇨 처리와 온실가스 감축 측면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연료품질, 설비·인허가 변경 가능성까지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해 환경부담이 낮은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이 제일 먼저입니다.
주민 민원과 현장관리는 정읍의 일차적인 역할이지만 전북자치도 역시 2020년 산단계획 변경과 2022년 사업기간 연장의 당사자입니다. 당시 주민협의와 환경피해 방지가 사업추진의 전제였다면 그 전제가 지금도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8개월간 주민협약 이행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정읍시와 어떻게 확인·협의하였고 이를 연장 판단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북자치도가 지속적으로 주민수용성을 전제하는 만큼 본 의원은 주민동의 없이 연장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는 현재 공정률이 30%를 넘었고 920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액과 공정률이 곧 추가 연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2022년 연장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2025년 말까지의 실제 이행실적을 대조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원인과 귀책을 따져야 합니다.
지사님! 2022년 연장 당시 사업자가 약속한 공정, 자금조달, 완료계획 가운데 무엇이 이행됐고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가 주장하는 920억 원의 투자와 공정률 30%를 객관적으로 확인했는지, 이를 추가 연장의 근거로 보는지, 아니면 지연 원인과 사업자 귀책을 우선 판단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차례 3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다시 연장하려면 첫 번째 연장보다 더 엄격한 설명과 공익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주민건강권 침해 우려,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발전시설의 입지는 부적절,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집단민원 제기를 이유로 연장을 불허하고 주민 편에 서서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산업부와 환경부, 정읍시에 각각의 고유권한이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의 제3자가 아닙니다.
전북자치도는 산단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직접 연장해 주었습니다.
다른 기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판단의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앞선 판례에서도 환경이 오염된 후에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후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중요하게 판단하여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북자치도도 역시 변화된 정책과 환경, 주민건강, 사업자의 이행실적과 귀책을 종합적으로 살펴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판단으로 이번 사업기간 연장을 불허해 줄 것을 촉구하며 긴급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정읍시민들께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와 전라북도의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인근 정읍시민들이 고충과 아픔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식 의원님께서 2016년 이후 Bio-SRF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지원체계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초기의 보급확대 중심에서 연료별 환경성이나 지속가능성, 주민의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 왔습니다.
신규 Bio-SRF 발전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에 1.5에서 2024년에 0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Bio-SRF 발전설비에 대해 경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규진입을 원천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료 연소방식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보다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SRF 시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 및 도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SRF 시설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임승식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SRF 시설은 19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 정책 강화 전에 2018년까지 인허가받은 시설입니다. 2014년에 5개소, 2015년에 3개소, 2017년에 4개소, 2018년에 3개소, 2019년에 4개소가 인허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정부는 Bio-SRF에 대한 방향을 과거의 보급·이용 장려에서 신규진입 억제, 환경기준 대폭 강화, 물질 재활용 우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도 역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의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환경갈등을 유발하는 단순한 연소형 고형연료시설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비연소, 순환경제 생태계로의 대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식 의원님께서 2022년 연장 결정 및 8개월간 진행된 후속검토와 관련하여 3년 연장 당시 연장의 필요성과 공익적 타당성을 어떤 자료와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했는지 물으셨습니다.
2022년 연장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연장 사유와 사업계획, 운영계획, 자금조달계획, 관련 인허가 관계기관의 협의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전사업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사업인허가가 적법하게 완료되어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안전성 및 주민수용성에 관련하여 임승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판단에서 정읍의 기존 대기환경, Bio-SRF 연소에 따른 추가 배출, 기존 산단배출시설을 포함한 총량적·누적적 환경영향과 2021년 통합환경허가 이후 주변환경 변화를 확인했는지 물으셨습니다.
해당 발전사업의 통합환경허가는 환경부의 권한으로 2021년도 허가 과정에서 사업장 부지 경계 20㎞ 이내를 대상으로 기존 대기오염도와 Bio-SRF 발전시설 가동에 따른 추가 오염도를 반영한 배출영향분석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배출영향분석 검토 결과 발전시설 가동에 따른 추가 오염도와 기존 오염도를 합산한 주변지역 대기질이 장단기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통합환경허가 지도점검 권한은 환경부가, 또 환경관리 민원처리 권한은 정읍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올해에도 다섯 차례 이상 해당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업단지 내 주요 배출시설 등 주변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환경 변화가 있을 시 관계기관과 함께 환경관리의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io-SRF 대신 우분 고체연료를 전부 또는 일부 대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임승식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분 고체연료 대체 사용은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와 지역 간 악취저감, 새만금 수질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정읍을 비롯한 도내 5개 시군에서 하루 810t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발전소 혼소 실증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상용화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오 고형연료를 우분 고체연료로 대체하려면 정읍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변경 등 인허가 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기존 설비와 비교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우분연료 사용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와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건이 충족된다면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주민협약 이행과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정읍시와 어떻게 확인·협의했으며 주민동의 없이 연장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임승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 우려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정읍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양측 수차례 면담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갈등조정도 추진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승인 여부는 관계법령과 관련 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민수용성에 대한 그 시설이 지역사회에 항구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생방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연장 당시 사업자가 약속한 공정, 자금조달, 완료계획의 이행 여부와 사업자가 주장하는 약 920억 원의 투자 및 공정률 30%를 객관적으로 확인했는지, 이러한 이행실적을 추가 연장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지연 원인과 사업자 귀책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임승식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2022년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레고랜드 사태 등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 중부발전에서 남부발전으로 투자자 변경에 따른 자금조달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금액과 공정률,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추진 상황과 지연 사유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투자금액과 공정률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이행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기간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주민건강권과 입지적정성 및 집단민원을 이유로 사업기간의 연장을 불허한 사례가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대구 사례를 비롯한 유사 사례를 주민들의 환경, 건강을 우려해서 사업추진 상황 등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려하고 논의한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 사례의 경우 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였고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과다한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단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내일 예정된 반대대책위원회의 면담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수용성과 환경안전성을 구체화하고 향후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답변 하나를 넘어가서 다시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현재의 행정절차는 어느 단계인지, 결론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임승식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산단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 또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4조, 5조에 따라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심의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10일 제1차 심의에 사업시행자와 반대위원회가 참석하여 의견표명을 하였고 6월 17일 현장조사 후 8월 12일에 2차 심의를 개최하여 조건부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의 연장 사유와 보완자료, 기존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사업지연의 원인과 귀책, 환경안전성 및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행정절차가 위원회 조건부수용 심의결과와 내일 예정된 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면담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조치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지연되는 이유는 도지사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수용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승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임승식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재영 의원님, 박형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호성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천호성입니다.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북교육에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는 전북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인 재원으로 뒷받침하는 첫 자리인 만큼 뜻깊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두 달 저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전북교육의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북교육이 처한 현실은 제가 10년 전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올해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28개교에 이릅니다.
조출생률은 전국 최하위이며 현 추세라면 10년 후 전북학교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가 깊이 흔들려 있고 AI 확산이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크기만큼 교육이 해야 할 역할도 분명해졌습니다.
도민들께서 전북에서 내 아이를 키워도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전북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전북교육의 5대 정책방향과 10대 핵심과제, 58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회복안정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초·기본에 충실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과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둘째, 상생협력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포용성장입니다.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활성화하며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을 살리는 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도전입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와 색깔로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AI활용 미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혁신공정입니다.
인사와 예산, 행정 전반에 공정한 질서를 세우고 모든 정책의 실현에 있어 청렴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5대 정책방향이 지향하는 전북교육의 모습은 세 가지 교육지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삶과 연결된 배움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키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도전하는 학생, 교육활동 보호를 바탕으로 수업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수업으로 빛나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함께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이 세 가지 교육지표가 현장에서 하나씩 실현될 때 비로소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북교육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는 예산입니다.
하반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핵심과제 실행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전환과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7056억 원보다 3%, 1415억 원이 증가한 4조 847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 1222억 원, 자체수입 190억 원, 기타수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715억 원 증가한 2조 2387억 원, 평생교육에 6억 원 증가한 103억 원, 교육일반에 817억 원 증가한 3027억 원, 예비비에 124억 원 감소한 112억 원, 인건비에 1억 원 증가한 2조 28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대 정책방향 등 추경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복안정 분야입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존중받으며 배우는 학교, 그 토대를 세우는 데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과제인 기초학력 책임제의 기반이 되는 학력평가 지원에 11억 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운영에 7억 원, 위(Wee)프로젝트 상담실 구축에 7억 원을 반영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마음건강을 함께 돌보겠습니다.
아울러 존중으로 만드는 학교문화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여 교육인권 보호망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상생협력 분야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하나의 배움터가 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복합시설 등 교육협력사업에 47억 원,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에 2억 원, 체육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소규모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이 지역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포용성장 분야입니다.
빠른 아이도, 천천히 가는 아이도, 조금 다른 아이도 각자의 빛깔로 자라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12억 원,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에 6억 원, 학교환경 위생보호에 3억 원,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형편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도전 분야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길을 찾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과제인 진로진학교육원 설립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재구조화 지원에 48억 원을 편성하여 졸업이 떠남이 아니라 정착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AI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미래학교환경 구축에 14억 원, 에듀테크 활용교육 지원에 13억 원, 그리고 AI융합교육실 구축에 9억 원,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 구독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혁신공정 분야입니다.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검토와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안 마련을 거쳐 내년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원칙을 세우고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를 시행하는 등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를 살리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단 1원의 예산도 아이들에게 온전히 닿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개선에 5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설 7개교와 개교경비 등에 259억 원, 노후학교시설 환경개선에 149억 원, 직업교육 여건개선에 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자치공간 조성, 유아체험장, 급식시설 확충 등에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가하는 노후시설 개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83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교육감으로서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결정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물음의 답이 긍정적이라면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제 의사결정 첫째 원칙이며 이번 예산안에도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전북교육은 지금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첫걸음이 대전환의 발판이 되고 나아가 전북교육의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도약은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교육감이 도전해야 교장이 도전하고 교사가 도전해야 아이들이 도전합니다.
현장에서 도전하다 생긴 실패의 책임은 교육감인 제가 지겠습니다.
먼저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가슴 따뜻하고 실력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당당하게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북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됩니다.
도의회와 교육청이 같은 배에 올라 함께 강을 건너듯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교육현장에 신속히 닿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호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남관우 의원 외 43명 발의)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원택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8선거구 출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 그것이 진정한 보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전북에서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전북에는 3만여 보훈대상자가 계십니다.
그러나 전북은 오랜 세월 보훈병원 설립에 소외되어 왔고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은 치료를 위해 광주와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다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이고 경제적 부담이며 반드시 해소해야 할 보훈의료 지역격차입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3특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정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의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첫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해 오는 12월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같은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같은 3특인데 왜 전북만 빠져야 합니까?
전북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다른 지역보다 가볍습니까?
전북 보훈가족들의 원정진료 고통은 언제까지 감내하라는 것입니까?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훈의료에도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전북 보훈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병원 설립까지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준보훈병원 선정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전북의 3만여 보훈대상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전북지역 보훈가족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북 보훈병원을 건립하라.
하나. 준보훈병원 시범사업에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전북특별자치도 포함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동학농민혁명 후예임을 자긍·자부하는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조국이 없다면 나도 없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나라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이역만리에서 순국했음에도 윤석열 일당에 의해 육사에서 쫓겨날 뻔한 홍범도 장군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광복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도, 전 세계가 극찬하는 K-컬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가치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입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회복법 제정으로 제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규정하였으나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역사학자와 관료들의 농간이자 배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00년의 시간 동안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참여자와 후손은 반란과 역적이라는 오명에 숨어지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역사를 직시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투쟁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추가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북도가 광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꼴등인 전북에서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왜 동학농민혁명 유족만 주느냐’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천박한 역사 인식과 무지한 보훈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장하려는 몰지각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12.3 내란은 다름 아닌 그런 천박하고 무지한 역사의식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전북도의 수당 지급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후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북도의 위대한 결단은 독립유공자 서훈과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원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성수 의원, 한정수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전북도와 민족의 자존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자유로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희망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염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5.18민주화운동 폄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5.18민주화운동 폄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수봉 도의원입니다.
광복절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8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이 피흘려 싸웠던 역사를 다른 곳도 아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 이진숙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견해 차이나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 지위와 공간을 이용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반복되는 논란에도 사과와 성찰 없이 또다시 국회에서 5.18 폄훼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개인의 역사관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족의 뿌리인 5.18을 폄훼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한 이진숙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역사 왜곡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이진숙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하고 국회의 명예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국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국회의 시설이 다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한 이진숙 국회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회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원 지위와 국회의 시설이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는 데 이용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번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5.18민주화운동 폄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3.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5.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장정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6.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장정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7. 5.18민주화운동 폄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39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장정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반대의원(1명)
이인숙
8.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정규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이인숙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장정복 조은희
진형석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 보고사항
2.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 보훈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3.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4. 5.18민주화운동 폄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접기
○ 서명의원
송재영 박형배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이원택
경제부지사 고정삼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도민안전실장 오택림
자치행정국장 이민숙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동우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미정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소방본부장 진형민
기업유치지원실장 유희숙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철태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신원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천호성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이영환
교육국장 최지윤
행정국장 이현규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형우
의사담당관 윤연경
의사팀장 김은수
○ 속기사
노준호 백승아 이보라
이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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