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43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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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8일(금)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미래산업 인재육성 및 도전 지원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13.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부안군 도시개발사업)
1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공지능(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귀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9.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0.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3.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
34. 장애판정 및 심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5.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36.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37.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38.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활력’으로,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형배·임종명·김정강·한준희·강정희·나종대·김남규·김창현·김주택·김나영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미래산업 인재육성 및 도전 지원 조례안(박수형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6.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7.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홍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5명)
9.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0.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1.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김영자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윤지홍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3.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부안군 도시개발사업)(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김나영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6.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8.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정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공지능(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2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귀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9.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3.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4. 장애판정 및 심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윤해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35.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36.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노경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7.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형배 의원 외 34명 발의)
38.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활력’으로,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희 대외국제소통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보고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3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부결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지사님께서 전북도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관련 브리핑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잠시 이석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박형배·임종명·김정강·한준희·강정희·나종대·김남규·김창현·김주택·김나영 의원)

(14시06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박형배 의원님, 임종명 의원님, 김정강 의원님, 한준희 의원님, 강정희 의원님, 나종대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김나영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7선거구 효자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의원으로서 첫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북의 성장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전북의 발전을 말할 때 얼마나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지, 얼마나 큰 사업을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다음을 물어야 합니다.
“가져온 것이 전북에 무엇을 남겼는가?”
“그 성장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실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북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370개입니다. 이 가운데 69개 기업 18.6%가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기업유치는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도내 기업과 거래를 할 때 비로소 지역의 성과가 됩니다.
공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본청이 발주한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2024년도 19%, 2025년도 20%였습니다.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이 지역기업의 일감과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현실은 더 절박합니다. 지난해 전북 밖으로 전출한 청년 3만 5000여 명 가운데 1만 6246명이 직업을 이유로 전북을 떠났고 직업을 이유로 한 순유출은 6951명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투자를 늘려도 도내 기업의 성장과 청년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그것을 성장이라고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북의 성장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보하고 유치한 성과가 지역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전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지역에 남고 다시 기업과 일자리, 골목상권으로 돌아가는 길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도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예산 확보액과 투자유치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 참여, 지역고용, 지역소비처럼 지역경제에 실제로 무엇을 남겼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가칭 ‘전북형 지역경제 기여도 지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업유치 정책을 “유치”에서 “정착과 동반성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협약 뒤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도내 기업과 거래가 늘었는지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기업 한 곳을 데려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북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투자가 지역경제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공동도급과 하도급 실적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공공투자가 지역기업의 일감이 되고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며 그 일자리가 전북에 청년을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민이 체감하는 성장입니다.
국가예산을 더 확보했다면 그 예산이 전북에 무엇을 남겼는지도 물읍시다.
기업을 더 유치했다면 도내 기업과 거래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물읍시다.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우리 청년이 전북에 머물 만한 일자리인지도 물읍시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가를 넘어 가져온 것을 얼마나 전북의 힘으로 만들었는가, 이것이 앞으로 전북이 가져야 할 새로운 성장의 기준입니다.
저 역시 도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고 도정을 살필 때마다 묻겠습니다.
“이 정책이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
“전북의 성장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지난 12년 전주에서 던졌던 이 질문을 이제 전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 제2선거구 동학의 후예 교육위원회 임종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를 없애기 위한 적정규모화가 아니라 농산어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규모 거점학교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요즘 농산어촌 교육의 현실을 보며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고,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의 교육선택권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까지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도시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골라 공부하는데 농산어촌의 학생들은 학교에 교사가 없어 개설해 주는 과목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이것을 과연 평등한 교육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이미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까지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계속 있어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찾아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떠나면 학교가 작아지고 학교가 작아지면 교육과정이 줄어들고 교육과정이 줄어들면 다시 학생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적정규모화는 학생이 적은 학교를 없애기 위한 적정규모화가 아닙니다. 농산어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규모화입니다.
학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회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일정 규모 이상 함께 공부하면서 더 다양한 교과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적정규모 거점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학생이 적어서 하지 못했던 교육을 학생을 모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IB교육과 AI·과학, 외국어, 문화·예술·체육 특성화교육,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갖춘다면 농산어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폐교와 교육시설도 적극 활용해 건립비를 줄이고 그 예산으로 우수 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통학과 기숙 여건 개선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한 학년이 졸업하고 한 가정이 농산어촌에서 도시로 떠난다면 그 뒤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세 가지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춘향골 섬진강 거점중학교를 포함하여 농산어촌 적정규모 거점학교를 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두지 마시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단순한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는 미래형 적정규모 거점학교로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직원이 함께 설계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협의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유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농산어촌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로 유학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학교가 있어야 학생이 남고, 학생이 남아야 가족이 남고, 가족이 남아야 지역이 살아남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라는 변화 속에서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지키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교육 인프라입니다.
농산어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교육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춘향골 섬진강 거점중학교를 포함한 농산어촌 적정규모 거점학교 설립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김정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와 유해조수 그리고 포식자 피해, 심각한 집단 폐사 등을 겪으며 말라가는 전북 연안의 바지락 산업을 살리고 어민들의 생계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북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자랑하며 전국 바지락 생산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해 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의 어민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갯벌 현장을 둘러본 결과 바지락 어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온 변화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 등으로 인해 기존 서식지를 잃은 오리와 도요새 등 철새들이 인근 연안 어장으로 집중 이동하면서 심각한 조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라 등 포식자의 침입까지 더해 자식처럼 키운 바지락 종패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유실되거나 포식당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투자 대비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바지락 산업의 침체는 단순한 특정 어가의 소득 감소를 넘어 전북 어촌 공동체의 뿌리를 흔들고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입법·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 연안 바지락 어장의 폐사를 줄이고 어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도정 차원의 네 가지 핵심과제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유해조수 및 포식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 퇴치용 낚싯줄, 방조망, 드론 지원은 물론 철새가 바지락 어장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수역에 대체먹이를 제공·살포하는 ‘조류 먹이 살포 사업’ 등 현장 맞춤형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조례를 조속히 정비해 어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둘째, “도비 매칭 자조금”을 신설하여 어민들의 자율적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주요 어촌계, 바지락협회, 선주협회 등 현장의 생산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조성할 때 전북도가 1 대 1 또는 시군과 연계한 매칭 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조금은 조류 먹이 살포 및 퇴치장비 운영, 우수 종패 구입, 어장 청소 등 어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바지락 폐사 원인 규명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한 R&D 예산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패를 사주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와 연계하여 전북 연안 갯벌 환경에 강한 우수 종자 개발, 중간육성 기술 확보, 조류 유인 및 포식자 퇴치 스마트 기술개발 등 과학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어가 소득 다변화를 위한 “복합양식업 면허 전환”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바지락 단일 품목에만 의존해서는 기후변화 및 생태계 변화 리스크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갯벌의 공간을 다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어장 이용 개발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 해양수산부 및 규제 완화 절차를 도가 앞장서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이원택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업인이 살아야 어촌이 살고 청년이 돌아와야 전북의 미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관련 법령 정비와 자조금 매칭, R&D 투자 및 복합면허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상한 관심과 즉각적인 행정·재정적 조치를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한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제4선거구 한준희 의원입니다.
“피터팬 아빠를 아십니까?”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스물일곱 살 아들을 영원히 자라지 않는 동화 속 주인공 “피터팬”이라고 부르며 20여 년간 홀로 헌신적으로 양육해 온 고 전경철 작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간암 말기 투병 중에도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질 아들이 살아갈 거처를 찾기 위해 전국 1000여 곳의 보호시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는 전무했습니다.
결국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자립공동체마을을 건립하고자 고군분투하던 중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5일 작고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한 가정만의 특수한 비극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불안과 절망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대한민국 27만 발달장애인 가족 모두의 절규이자 벼랑 끝에 내몰린 돌봄의 현실입니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정부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며 생애 단계별 지원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발달장애인이 부모 사후에도 당당한 도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돌봄이 하나로 결합된 전북형 발달장애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자립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도입하고 주거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 역시 전북개발공사 및 LH와 협력하여 장애친화형 지원주택을 확보하고 개인의 지원 필요 정도에 따라 자립체험형, 일반지원형, 집중지원형 등 주거유형을 다양화하며 각 주거에 필요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거코디네이터와 주거코치가 찾아가는 개인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제공해 공공이 책임지는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및 낮 활동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일과 낮 활동은 단순히 소득을 얻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이 단기 공공근로에 머무르지 않도록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배움과 사회 참여가 지속되며 자신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와 낮 활동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셋째, 24시간 안심할 수 있는 의료·건강·돌봄 통합 연계망이 촘촘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성인 이후 조기 노화와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방문건강관리와 주치의 지원, 의료기관 이용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보다 딱 하루만 더 살다 가는 것이 소원”이라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호소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구조적 지원체계 부재가 초래한 비극적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으며 공공이 확고한 정책적 울타리가 되어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주체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정의 적극적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강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리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을 계기로 학교와 도내 이차전지 기업이 함께 인재를 키우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리공고는 지난 6월 교육부의 AI·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로 최종 선정돼 2028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이차전지특화마이스터고가 전북에서 탄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지만 이것으로 전문인력 양성의 성공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소재·부품부터 제조공정, 재사용·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기술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학교에 최신 실습장비를 갖추고 좋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더라도 산업현장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학교가 가르치는 기술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사이에는 결국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현장의 기술은 교과서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그렇기에 기업은 학교의 마지막 취업처가 아니라 교육의 시작부터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 기반은 이미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리공고는 마이스터고 지정 준비과정에서 도내 이차전지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했고 일부 기업과는 인재양성과 채용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협약의 숫자가 아니라 협력의 깊이입니다. 기업의 연구원과 현장 기술자가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기업 현장에서 실제 공정과 기술을 경험하며 교사는 산업체 연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다시 교실로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교육도 학년과 전공 수준에 맞춰 체계화해야 합니다. 저학년에는 기업과 산업을 이해하는 견학과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전공교육이 본격화되면 직무체험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고학년에는 안전이 확보된 산업체 실습현장과 채용까지 연결하는 단계별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필요한 기술과 직무를 이해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미리 발굴하고 키울 수 있으며 학교는 현장의 수요를 교육과정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인재를, 지역에는 정착할 청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학협력의 성과가 취업률이라는 숫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익산에서 배우고 전북의 기업에서 경험하며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해 삶의 터전을 꾸리는 인재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학생들이 기업의 기술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시제품 제작과 창업으로 발전한다면 이리공고는 단순한 직업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혁신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인 연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개별 기업을 찾아다니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내 이차전지 기업과 산업계·연구기관을 하나의 산학협력망으로 연결하고 기업 전문가 교육, 교원 산업체 연수, 학생 현장교육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시설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산업생태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세우는 것은 기업이지만 그 공장을 움직이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기업 유치의 다음 단계는 반드시 ‘인재 유치’가 아닌 ‘지역인재 육성’이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이 산업계와 학교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이리공고를 전북형 산학협력 인재양성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공모델로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나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나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군산 근대문화 비엔날레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전북을 대표하는 국제문화 플랫폼으로 키우기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에서 전주의 전통문화, 익산의 백제문화, 고창의 세계유산까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이야기를 품은 뛰어난 문화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전북을 찾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문화 플랫폼은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 전북의 문화정책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역사와 기억을 문화예술로 재해석해 세계와 소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군산 근대문화 비엔날레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이를 추진할 역사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군산 내항의 붉은 벽돌과 째보선창의 바닷바람에는 수탈의 아픈 역사를 견뎠던 우리 지역의 삶과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군산은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근대역사 관광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이 역사적 자산을 관광의 대상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로 새롭게 해석해 세계와 공유하는 자산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현재 근대문화 비엔날레 개최 지원사업은 2027년 정부예산에 신규 반영됐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가 시작되지 않았고 군산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광주는 5·18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현대미술과 결합해 광주비엔날레라는 국제적인 문화브랜드로 발전시켰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언어로 바꾸고 오랜 시간 축적한 결과입니다.
전북 역시 우리만의 국제문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분명히 촉구합니다.
대통령 지역공약인 군산 근대문화 비엔날레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접근하지 말고 전북을 대표하는 국제문화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지금부터 마련해 주십시오.
공모 선정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부예산 반영과 앞으로의 공모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전북의 예술과 역사문화 자산이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업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 지역공약을 하나의 사업으로 소진할 것인지, 전북의 새로운 문화자산으로 축적해 나갈 것인지는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군산 근대문화 비엔날레가 군산을 넘어 전북을 대표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문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 전략과 책임 있는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 제11선거구 교육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소멸 위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의 방과후 돌봄·교육 정책에 대해서 개선 전환을 요구합니다.
방과후 돌봄사업에는 늘봄연구사, 실무자, 전담사, 방과후 강사 등 약 2026년 기준 742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보면 학생 1인당 사업비 규모보다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내용이 방과후학교의 만족도에 더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취미·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일수록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의 하나로 현재의 위탁업체 계약방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24년 계약방법은 67.8%, 2025년은 96.15%, 2026년은 89.8%가 2단계 입찰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입찰방법에 더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업체는 적절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확보하는데 부족합니다. 특히 농어촌은 이동거리가 길고 학생 수가 적어서 강사 확보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에서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에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방과후 돌봄·교육 위탁사업의 계약방법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낙찰가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과 강사의 전문성,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 소규모학교에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학생 수가 적고 이동거리가 멀수록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선택권과 이용시간, 서비스의 지속성, 수요자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전북도와 교육여건이 비슷한 전라남도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교육청의 담당자를 저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봤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의 일괄 입찰방법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 선거구 김창현 의원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관 운영에도 높은 책임성과 신뢰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결과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직원 19명이 231회에 걸쳐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137회는 연가나 출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대외활동 신고와 관리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감사에서도 대외활동 사전허가 절차 미준수 429건, 사례금 신고기한 미준수 21건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사업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연구과제 위탁과정에서 연구사업소위원회 심의가 누락된 사례가 127건 확인됐고 필요한 심의나 계약절차를 마치기 전에 과업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위반건수 자체가 아닙니다. 과거 감사에서 지적하고 완료 처리한 문제가 왜 다시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규정을 고치고 교육을 통해 행정절차는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면 개선까지 완료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잘못을 찾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인사관리에서도 제도적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한 직원에게 형사처분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연구원은 이를 장기간 파악하지 못했고 해당 직원은 해외 교육연수 대상자로까지 선정됐습니다.
개인의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직은 왜 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관리·감독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중징계 10명, 경징계 8명 등 신분상 처분까지 요구됐습니다.
반면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재정상 처분은 있었지만 신분상 처분은 없었습니다. 감사 시점과 사안, 징계시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이 달라진 이유와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감사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조치완료와 개선완료를 구분하십시오.
규정 개정과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일정 기간 후 실제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감사 이행점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신분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보호 원칙 안에서 중대한 형사처분 등을 기관이 적법하게 확인하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대외활동 관리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리성 외부활동과 국가계획·정부위원회 참여 등 전북의 정책적 이익을 위한 활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연구원의 정상적인 정책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감사의 성과는 몇 건을 지적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지적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반복하게 만든 제도와 관리체계까지 고쳐야 합니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적하고 처분하는 감사에서 개선하고 확인하는 감사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연구원에도 당부드립니다.
전북연구원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 또한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내부통제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잘못을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평선의 고장 김제시 제1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과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삶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지 투기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기를 막는다는 원칙이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실제 농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십시오.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이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농민에게 농지를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지를 팔고 싶어도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대로 보유하면서 다른 농민에게 경작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청년농과 전업농은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임차농지에 의존하면서 어렵게 영농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고 있는가 아닌가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 부담을 우려해 임대차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피해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과 청년농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서 농지를 빼앗는 역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수탁과 농지 매입·공급 확대 등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투기 목적의 농지와 고령·질병·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명확히 구분해 주십시오.
시나 군이 조사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전북도 차원의 명확한 현장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잃는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전수 점검해 주십시오. 조사율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의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셋째, 농지은행의 매입과 장기임대를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고령농에게 무조건 농지를 처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농지은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장하고 그 농지가 청년농과 실제 경작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기존의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를 무조건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계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전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조사를 끝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실제 농민도 억울하게 농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고령농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군 노후의 버팀목이고 임차농에게는 오늘의 생업이며 청년농에게는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미래의 터전입니다.
농지 투기는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평생 농촌을 지켜온 농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전북도가 조사실적을 앞세우기보다 농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정부에 당당하게 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지키는 정책은 농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 연결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전북도가 그 역할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선의원의 시각으로 바라본 새만금 정책에 대한 답답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에서 우리는 과연 그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새만금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와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새만금 관련 질문인데도 사안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바로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와 철도, 항만, 농생명, 환경과 에너지 등 주요 사업이 여러 중앙부처의 권한과 업무에 걸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만금개발청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추진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각 중앙부처에서 새만금은 수많은 국가사업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에게 새만금은 산업과 일자리,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사업이 늦어질 때 그 기회비용을 감당하는 곳도, 기업유치와 기반시설 지연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도 전북입니다.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사항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도지사는 새만금위원회의 법정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여러 부처에 걸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견이 발생했을 때 전북이 공식적으로 조정을 요구해 범정부 조정체계를 움직일 제도적 권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논의 테이블에 전북의 자리는 있지만 그 참여를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으로 이어갈 권한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중앙부처와 전북도,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로 결국 파행을 겪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여할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조정을 요구하고 누가 끝까지 해결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새만금은 더 많은 기관과 더 많은 시간이 얽힌 국가프로젝트입니다. 같은 문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새만금이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가장 절실한 당사자인 전북이 답을 기다리는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책임은 더욱 확실하게 하고 전북의 권한은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첫째, 법률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협의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전북도의 주요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계획이라면 적어도 전북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요구권을 신설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중앙부처에 걸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새만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조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단계에서는 사전협의권을, 집행단계에서는 조정요구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국회에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사전협의권과 조정요구권 확보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정책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국가와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자치는 이름이 아니라 권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주도해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정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의 권한구조 개편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우리 전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려오셔 갖고 기자실에서 브리핑 관계로 제가 참석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6년 10월 12일과 13일, 14일, 23일에 열리는 제43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철 의원입니다.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을 대표의원과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의원 및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구성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위원회별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감사 일정, 주요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미래산업 인재육성 및 도전 지원 조례안(박수형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6.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431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의원 정수 변경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증원하고 경제부지사의 명칭을 ‘피지컬AI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비서실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미래산업 인재육성 및 도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미래첨단산업 분야 청년 인재를 육성하여 청년의 지역 이탈을 막고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미래산업 인재육성 및 도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미래산업 인재육성 및 도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홍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5명)

9.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한준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은 기존의 제한적인 수수료 감면 규정을 보완하고 검정·시험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현행화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랭지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농업 및 친환경 재배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기존 조례를 보완함으로써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한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1.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김영자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윤지홍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3.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부안군 도시개발사업)(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남원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윤지홍 의원입니다.
이번 제4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K-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뷰티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내 뷰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인공지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인공지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부안군 도시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법령 절차와 전반적인 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에 명시된 부대의견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부안군 도시개발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부안군 도시개발사업)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김나영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6.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8.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정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5건 모두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7선거구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형배 의원입니다.
이번 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조례 내 용어 및 형식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추어 도내에 산재한 역사·문화유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관광·교육·콘텐츠산업과 융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계 내 불공정 관행 근절과 성평등 및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이 심의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종전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폐합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민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공지능(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2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귀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8.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8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우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시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공지능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하고 학교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며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정 방식을 전부개정으로 변경하고 조문 배열 체계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복을 착용하는 학생에게도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별 복장 운영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귀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역량을 활용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박중독 관련 전문상담·치료 업무를 상담 및 치유사업 수행 경험과 관련 자료를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도모하여 가족 간 소통과 공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신속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병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고시안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공지능(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귀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인공지능(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귀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정복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입니다.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10조 7677억 2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0조 7315억 13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0조 5785억 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30억 1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10조 7315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62억 1600만 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0조 7677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조 5785억 300만 원, 이월액은 1137억 3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3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1억 23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의 신속한 정산 반환과 미수납액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와 연도 중 변동사항의 적기 반영을 통해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복적인 이월, 재이월을 최소화하고 국고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위탁사업의 집행, 정산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운용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존치 필요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성인지예산은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를 높이는 한편 특정 분야와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 사업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6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 8391억 3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8539억 6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6461억 8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77억 7500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4조 8539억 6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18억 8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조 8391억 3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조 6461억 8700만 원, 이월액은 1248억 3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8억 99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정확한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통해 예산 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별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조정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기금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은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6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6년 8월 24일 제출한 4조 847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등 15건 140억 3612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교원 치유 지원사업은 목 변경을 불승인하였습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조정한 결과인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SOC 조기 완성과 함께 현대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대규모 투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등이 추진되면서 산업·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만금의 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물류·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의 적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축인 남북 3축 도로는 부안군 동진면에서 군산시 옥산면까지 21.6㎞를 연결하는 핵심 SOC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완성하고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와 산업·물류 기능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 이후 SOC 적정성 재검토를 거치면서 새만금의 주요 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 3축 도로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면제가 잇따라 무산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투자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핵심 연결축인 남북 3축 도로 건설이 늦어진다면 기업 투자와 산업용지 개발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새만금의 국가적 투자 효과와 경쟁력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대규모 SOC 사업은 단순한 경제성장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 투자유치, 국가 첨단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된 새만금의 개발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남북 3축 도로 건설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을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국책사업으로 인식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과 대규모 기업 투자의 핵심 기반시설인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사업을 즉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라.
2026년 9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장애판정 및 심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윤해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6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장애판정 및 심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해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윤해아 의원입니다.
최근 왜소증 증상으로 장애인 등록을 받았던 20대 청년이 통증 완화를 위한 교정수술 후 신장이 148㎝로 기존 장애판정 기준보다 3㎝가 증가하면서 장애 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은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왜소증에 관하여 일정 신장 이하를 장애 인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소증 특성상 의료적 치료 후 신장이 경미하게 증가하게 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 질환과 기능적 제약까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판정 기준에는 이러한 경우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보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장애 등록 이의신청은 2023년 9102건에서 2025년 1만 647건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이의신청 결과 1393건의 장애 정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장애 심사가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의학적 수치만으로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의 실제 기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적 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실제 기능과 생활상의 제약이 장애 정도 판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합리적인 장애 심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왜소증 관련 장애 정도 판정 시 신장 수치뿐 아니라 보행능력, 관절기능, 통증 등 실제 기능 제한을 반영하고 의료적 치료 후에도 기능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보완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적 치료나 신체 상태의 변화로 인해 기존 판정 기준만으로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대면심사와 직접 진단 등 보완적 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실제 기능과 생활상의 제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 심사제도 전반을 개선하라.
2026년 9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판정 및 심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윤해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 장애판정 및 심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6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탄소정수, 한정수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다시 시작해야 될 분위기라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역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수준으로 높이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는 등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역마다 여건과 필요한 사업이 다른 만큼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정기반이 필요합니다.
권한은 지방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세수가 감소할 때 지방도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만큼 추가·초과세수 등 세수가 늘어날 때도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지방 몫으로 우선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지방에 권한만 넘겨주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정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세·지방세 배분 구조 개선과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재정분권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추가·초과세수 등 세수 증가분이 발생할 경우 일정 비율을 지방 몫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제도화하고 해당 재원에 대한 지방의 자율적 운용권을 보장하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노경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노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1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경만 의원입니다.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각 기관의 임직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인 직무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고 근무해야 함이 마땅하며, 잘못이 있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사건 조사나 수사 개시·종료 시점에 한하여 소속 기관에 관련 사실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 및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퇴직한 후에야 비위사실을 알게 돼 징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부적격자가 승진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범죄사실이 즉각 통보되며 공공기관 운영법의 영향을 받는 기관의 직원 또한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 성범죄, 음주운전죄, 음주측정 불응죄 등에 대한 통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히 소수 직원의 일탈로 인해 소속 기관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이 급여,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의무화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노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형배 의원 외 34명 발의)

(16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7선거구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미래성장동력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률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률이 유지되더라도 지방교부세의 실제 산정 기반은 축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방재정은 이미 대규모 국세수입 결손으로 상당한 재정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세수입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는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가 회복되는 시기에 지방에 배분될 재원의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될 경우 지방은 세수 감소기에는 지방교부세 감소를 부담하고 세수 회복기에는 재정을 충분히 회복할 기회마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별도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지방교부세라는 법정 일반재원의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과 지방재정의 안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지방의 법정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2023년, 2024년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가 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재정 충격을 정확히 산정하고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미래대응기금 설치와 관계없이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국세 모수를 유지하여 지방의 법정재원을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미래대응기금을 지방교부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조성하라.
하나. 불가피하게 현행 방식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상응하는 재원을 지방에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장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미래대응기금의 연도별 조성 규모와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라.
2026년 9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활력’으로,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16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활력’으로,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원택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이고, 제가 끝나야 폐회될 수 있습니다.
의회 역사상 가장 짧은 건의안을 하는 거에 동의해 줄 걸로 믿고 짧은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우리는 스스로 10여 년간 느끼고 왔습니다.
보다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언어로 정책 표현을 바꿔 달라는 의미가 골자입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일본의 총무대신이었던 마스다 히로야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 지방을 자극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을 우리 정부와 국회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써왔던 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은 더더욱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공직자나 정책 대안자들은 지방소멸 위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기를 환기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을 자극해서 지방소멸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회와 정부에게 용어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소멸위험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부정적 정책 용어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 명칭과 체계를 전환하라.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를 사업·시설 중심에서 사람과 삶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주거·돌봄·교육·의료·소득 등 주민의 정주에 필요한 분야의 재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도록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사업 수와 시설 조성, 예산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인구유출 완화, 청년 정착, 생활인구, 주민소득과 삶의 질 등 사람에게 나타난 실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하라.
하나. 정부는 획일적·공무 중심의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며 국가가 이를 안정적·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인구정책 체계를 구축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활력’으로,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활력’으로,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자구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택 지사님과 천호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431회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는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 현장에 신속하게 집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지친 일상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병도 임승식 장승필
장정복 전용태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준희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미래산업 인재육성 및 도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6.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7.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8.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9.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0.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1.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2.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3.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부안군 도시개발사업)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경진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6.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8.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최종오
한정수 한준희
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2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공지능(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2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귀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28.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29.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30.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3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송재영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연국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33.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34. 장애판정 및 심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서난이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35.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36.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정희 강태창 권요안
김나영 김남규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37.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정희 강태창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박형배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38.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활력’으로,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정희 강태창 김나영
김남규 김대중 김동구
김영자 김우민 김정강
김주택 김창현 김희수
나종대 남관우 노경만
박병철 박수형 염영선
유송열 윤수봉 윤지홍
윤해아 이명연 이병도
임승식 임종명 장승필
장정복 정종복 조은희
진형석 한정수 한준희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미래산업 인재육성 및 도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부안군 도시개발사업)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공지능(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귀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중독 치유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9.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0.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33.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
34. 장애판정 및 심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5.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36.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37.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및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38.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활력’으로, 사업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접기
○ 불출석의원(1명)
이인숙
○ 서명의원
송재영 박형배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이원택
경제부지사 고정삼
자치행정국장 이민숙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동우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미정
환경산림국장 이순택
건설교통국장 최정일
소방본부장 진형민
기업유치지원실장 유희숙
미래첨단산업국장 양선화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
대외국제소통국장 한민희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철태
농업기술원장 고종철
인재개발원장 신원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천호성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이영환
교육국장 최지윤
행정국장 이현규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형우
의사담당관 윤연경
의사팀장 김은수
○ 속기사
강성희 이명희 이보라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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