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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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문화안전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일 시 2024년11월15일(금)
장 소 문화안전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현석 대표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서현석
사무처장 이용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석 대표님은 나오셔서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서현석입니다.
함께 출석한 우리 전당의 임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재 사무처장입니다.
고경환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홍재 문화사업부장입니다.
황희동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수탁기관인 우석학원에게 3년 더 전당 운영의 기회를 주시고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늘 저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여 주신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이정석 국장님, 정화영 과장님, 박병윤 팀장님, 박화선 주무관님 모두 고맙습니다.
맡겨 주신 3년 동안 우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전북의 혼과 멋을 세계에 알리는 아트포털로서 공간을 넘어 살아 숨 쉬는 전북의 문화 중심임을 늘 가슴에 안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서현석 대표님, 이런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예. 그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수탁 3년 동안 우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임직원들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현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시간에 잠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모야모야병이라고 아십니까?
모야모야병이요? 그 야외…….
모야모야병. 병명이 모야모야병.
이게 사실은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스트레스에 의한, 그래서 연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야모야병입니다.
제가 왜 대표님과 관련이 없는 모야모야병을 질문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지금.
혹시 직원 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파악이 안 됐죠?
2020년도 입사하신 그 직원에 대해서는 대충 감이 잡힙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인권위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상급 직원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저희한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서 저희는 접수된 즉시 바로 모든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였고 현재는 올 초에 모든 징계까지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르는 사항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인권 관련된 직원 교육을 특별교육까지 저희가 실시하였고요. 그에 따른 노사위원회 더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임직원들 전체도 규정도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모두 다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당시에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취했어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신고받은 적이 없어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노동청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로는 전라북도인권위가 인권침해로 인정한 다음 날 가해자인 OO씨가 피해자 회사에 제보를 하였고 이를 이용재가 받아들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정황이 노동청 조사결과에서 확인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피해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A라는 직원이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고 또 내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변호사하고 노무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2차 가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가해 여직원 A라는 직원이 내부 신고한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서 그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법률적 조언을 정확하게 받고 행동하신 거죠?
그러면 그러한 자문을 받은 것은 가지고 계세요? 서류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당시 인사위원이었던 변호사하고 저희 자문 노무사한테 구두상으로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시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구두상으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면, 이런 법률적 자문은 서류로 해서 항상 남겨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저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하지만 구두로만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됐기 때문에 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으면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제출하시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의 딸 같은 손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마음도 굉장히 아픕니다.
42명의 직원에 대해서 대표님은 계시고, 우리 박화선 담당자님! 이쪽의 담당자세요?
이거 혹시나 소리문화의전당에 관해서 하위직들에 대해서 직접 면담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다시 이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야모야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금 밖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건 스트레스만 발생되면 다시 발생되는 거예요.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불치에 가까운 병을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어디서 보든 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간에 깍듯하니 대하면서 자식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대표님, 정원이 43분이시죠?
그런데 이직현황 퇴직자를 보면 2023년도에는 8분, 2024년도에도 6분, 43명에 비해서 퇴직자 인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타 기관이 저희 직원들보다는 보수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기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이요.
(박정규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같은 직원들하고 생활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유능한 인재들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문제인 임금문제가 전에는 기초임금이었는데 이번엔 전북의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리문화의전당에 조그마한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부서를 담당하는 부장이 2분이 그만두세요.
이건 내부적인 문제건 임금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우리 서현석 대표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매뉴얼을 제대로 꼼꼼하니 만드셔서 소리문화의전당 정말 가고 싶은 직장이다 이렇게 만드세요. 그게 소리문화의전당도 좋고 우석학원도 좋고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가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관 계약 후에 취소현황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뭔 페널티가 있습니까?
저희가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규정이 어떻게 돼요?
전당 사정으로 인할 때는 전액 반환을 하고요. 천재지변 때도 전액 반환을 하고 사용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또 전액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면 위약금의 10분의 1을 공제하고 반환을 하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해약에 관한 저희 규례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회를 거치든지 뭘 하든지 규정을 좀 탄탄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라북도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 대한민국 두 번째로 큰 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일례를 들겠어요.
2022년도에 전북의대 관현악단이 36회 정기연주회를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전북의대 관현악단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7회 정기연주회를 한다고 대관했는데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36회 정기연주회, 37회 정기연주회잖아요. 그러면 36회는 어디서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와서 또 취소를 해요. 아니, 이런 데는 페널티가 있어야 되죠.
제가 어디를 딱 짚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리 30일 전이건 구두로가 되건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정말로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아까 말씀한 대로 무슨 저희들같이 코로나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은 그렇지만 기타의 공연을 하려고 예약을 했으면 당연히 해 줘야죠.
당해연도에 계약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제재조건이 있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선가 공연은 하잖아요, 이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 규례를 보강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도 저희 개인이 아니라 규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철저하게 더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표님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이끌어가실 때 전라북도의 아주 큰 소리문화의전당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아무리 저희들이 대관 업무도 하지만 읍소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전혀 읍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런 규정이 명확하고 조금은 강력해야 대관하시는 분들도 ‘아, 이렇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규례를 더 명확하게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력운용에 관해서 잠깐 추가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전라북도 연계된 기관에도 이직률이, 그리 이직하신 분이 계시네요.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에 네다섯 분이 한꺼번에 아마 가신 것 같고요, 같은 연도에. 군산, 완주 그다음에 이렇게 가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타 기관과의 연계는, 또 임금의 부분도 아마 1000만 원 정도 상당하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정석 국장님께서도 한번 이런 부분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직이 있을 적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심하실 거 같아요.
타격도 좀 있고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개인의 나름대로의 선택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해 보지만 결국에 간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 시도야 개인적인 사정이 다를 수가 있지만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또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조직에 간다는 건, 특히 무더기로 가는 것은 아마도, 보니까 직책이 부장이시고만요. 부장님이 인력을 끌고 가시지 않았을까, 훈련된 분들을.
한 사람 키우는데 수없이 많은 돈과 자본과 시간이 필요했었을 건데 그게 한순간에 날라가는 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것들은 도에서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그런 게 보여요. 저도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고 그 관계에서 또 갑과 을의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다 보니까 또 다른 예상하지 못한 피해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리 거기다만 다 위탁하고 맡길 게 아니라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셔서 지적하시고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나 이런 부분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장연국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데 분명히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죠.
예산을 보니까 1년에 시설 청소·경비 해 가지고 약 11억 이상 들어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맞는가요?
그러니까 1년에 11억이 시설관리하고 청소하고 경비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주로 시설관리는 모 회사에서 하는데 3억 5000이 드는데 이게 무슨 시설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시설팀에서 하는 거는 소방, 전기 그다음에 시설관리, 유지보수, 사전점검 특히 점검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청소도 모 업체에서 하는데 이것도 4억 5000, 청소비가 1년에 4억 5000이나 됩니까?
예. 이게 직원분들이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거든요. 주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어쨌든 간에 3억 1000만 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살림살이라고 해야 되는데 도민의 혈세인데 이거 좀 줄이는 방법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용역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외주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맡기는 게 상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비 같은 경우는 세콤을 설치해서 줄인다든가, 100%는 확보할 수 없지만. 청소 부분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살림을 줄여야지, 11억 이상 1년에 청소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과다하다, 본 위원 생각에. 물론 시설이 거대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또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주 주는데 입찰로 하는데 입찰업체가 많이 옵니까?
저희가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금액 기준으로 입찰을 하게 돼 있어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업체 주체가 바뀌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로 전라북도 업체입니까? 3개의 인력회사인데.
그럼 전라북도 업체 입찰할 때 우선권이 있어요, 아니면, 지역업체 우선권 있죠?
예. 그것도 도에서 지정한 전북업체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그게 필요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 잘 생각하셔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11억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 쪽인데 외부 바닥마감재 교체공사가 2022년 12월 2일부터 26일까지 해서 대리석 파손 바닥마감재 1620만 원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023년 12월 20일부터 동년 12월 30일까지 이건 1612만 5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리석 파손으로 인한 바닥마감재.
이게 무슨 공사예요?
저희 바닥이 아시다시피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대형 공연이 있으면 대형 트럭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하중 때문에, 또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깨지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에 안 좋으니까 주로 연말에 한번에 대리석 깨진 거나 이런 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그거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니, 차가 들어가 갖고 대리석이 깨지게끔 조치를 하는 게 맞아요?
거기를 아예 대리석이 아닌 다른 걸로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를 못 들어가게끔 해야지.
지금 봐봐요. 해년마다 2022년 12월달에 1600만 원 공사, 그다음에 2023년에 1600만 원 정도 들여 공사, 올해는 지금 12월달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올해도 한 1600만 원 들 거예요.
이게 해년마다 1600만 원 들여서 공사가 바닥공사로 잡혀 있어요. 그러기에 이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리축제든 야외공연을 하게 되면 세트나 이런 거를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서, 지금 말씀대로 거기 길을…….
그런 부분을 영구적으로 대리석이 아닌 다른 걸 깐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아예 못 들어오게 다른 방법으로 견인을 해서 옮긴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보니까 2년간 쓴 예산이 들어가 있고, 1600만 원 정도. 올해도 분명히 제가 보니까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액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16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해 봐야죠?
가장 좋은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길을 대리석을 제거하고 편안하게 이런 문제가 없이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명심을 해서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장님 이하 여러 기관도,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해년마다 반복되는 일은 뭔가 생각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야 돼요.
해년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3년간 거의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1600만 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세워야 한다 그런 질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수감자료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익사업현황에 여기 보면 우리 수입이 약간 계절성을 띠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면 시즌이 있다거나…….
그럼 언제가 시즌이고 언제가 비시즌인가요?
저희는 가을, 겨울 시즌이 최고의…….
가을, 겨울?
그러면 시즌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겠네요? 가을, 겨울이면.
보니까 9월 말까지 수입이 약 42억 7800인데 이걸 연 환산을 평균적으로 해 보면 약 57억 정도 돼요. 그럼 전년도보다 한 5억 정도가 사실 주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이 이후에는 앞선 계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입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지금 저희가 예상한 거를 달성 초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성이 있어서 충분히 앞으로 남아 있는 10, 11, 12의 어떤,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10월달 상황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여기 아직 포함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연말 되면, 그래서 지금 기획사업만 해도 큰 것들이 지금 시카고, 뮤지컬이죠? 그다음에 장수탕, 국립발레 호두까기 지금 이런 것들 티켓팅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 추산이 될 거 아니에요?
약 한 4억 7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제출하셔 가지고 너무 낮게 보이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연평균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보다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43페이지 보시게 되면 무료관람객 수가 왜 자꾸 늘어났죠?
무료관람객 수가 2022년도에는 유료관람객이 많았는데 2023년도부터는 무료관람객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보면.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이게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서예비엔날레를 하거나 우리 도에서 무료공연이나 축제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서예비엔날레를 하게 되면 한 2∼3만 명 이상이 더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2년에 한 번씩이라면서요? 2023, 2024 연달아서 지금 무료가 많은데.
그리고 저희가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무료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관심을 갖게 되면 갑자기 관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료관객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무료관객은 늘어났어도 11만 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페스타라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으로 야외전시라든지 야외공연을 무료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몰렸던 관객들도 있고 해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유료관객과 무료관객이…….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료관람객을 계속적으로 수준을 유지하는 게, 무료관람객은 행사에 따라서 오고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유료관람객을 의미 있게 두고 그 유료관람객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도 29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밑에서 세 번째, 공연장, 전시장 내부 평의자 구매 교체, 우드토탈. 직원 휴게실 가구 구입, 우드토탈.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건가요?
저희가 매년 12월 추경예산 반영을 할 때 수익이 많아지면 이건 우리 시설개선에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두 교체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겠네요? 다.
내부 평의자 교체, 휴게실 가구 할 때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업체가 똑같아요, 우드토탈로.
여기가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이어서 이쪽에서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계약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리 규정, 물품의 구매 및 계약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일반경쟁 입찰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25조에서 32조까지 지명경쟁을 하고 또 수의계약에 관한 걸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근거를 제출하고 계약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이 수감자료에 제출하신 5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자료를 계약방법 그다음에, 계약서 유무도 이 상태에다 추가로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길, 계약방법, 이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근거 표시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소리의전당에 동호회가 몇 개나 있나요?
저희가 일단 공식적인 거는 3개로 돼 있습니다.
내부 결재내용을 보니까요, 족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는데 족구는 한 달에 1번만 하더라도 12번인데 예산은 4회로 잡아서 10만 원만 잡아놓으셨는데, 40만 원 해서.
아까 직원들 독려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아무튼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현석 대표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희선 조직위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희선
대외협력부장 임태영
김희선 집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진솔하고…….
죄송합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김희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전주세계소리축제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5년간 전주소리축제의 공연기획을 맡아왔던 한지영 콘텐츠운영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0월 말까지 근무 후 사직하였습니다.
저희 조직위에서는 후임 콘텐츠운영부장에 대해 즉시 충원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최종합격자까지 선정이 완료되었고 이달 25일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전에 충원하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예정으로 채용을 추진하였으나 주소지 이전 등의 문제로 결과적으로 그러하지 못함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를 보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저희 기대 이상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금번 소리축제를 찾아주셨던 전국의 예술계에서는 소리축제를 모범사례로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와 도의회를 두고 있는 소리축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제는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문화예술계가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걱정을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기며 다음 축제에서도 전북자치도의 문화·무형·자연유산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했던 설명은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님 또다시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연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집행위원장님, 전반기에도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기 위원님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행정실장의 공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보완하기 바란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행정실장이 말씀 주셨던 내용은 도에서 내려왔던 공무원이 있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가 저희가 도와의 업무협조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연말에 있을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팀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금 행정팀은 소리축제 예산과 관련된 또 집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 그리고 도와 주로 업무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도의회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모든 일들을 행정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하면 더 선명하게 하실 텐데,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채용, 복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도 행정팀에서 합니다.
그럼 대외협력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대외협력부에서는 주로 홍보마케팅과 관련된 업무 총괄을 하고요, 또 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협력부에서 하는 일은 홍보마케팅 행사 이런 업무가 거의 주가 이뤄지겠죠.
인사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분이 하시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신 인사위원 명단을 보면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하게 돼 있어요.
인사위원장으로는 김희선 조직위 집행위원장님이 하시고 인사위원으로 네 분을 하시게 됐는데 두 분은 소속실의 직원이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행정실장의 대리는 대외협력부장이 맡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기 인사위원회를 들어가시나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여기에 보면 어찌 됐든 업무 홍보 이쪽 관련을 대외협력부장이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은 행정실장이 안 계시면 팀장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부장을 인사위원회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팀장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사실 저희 조직은 매우 작은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조직상 부장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장 중의 한 분은 이쪽으로 행정실장을 대신하는 자리로 계속 업무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 집행위원장님. 상식은 대부분 많은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면 상식 위반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인사위원을 이렇게 봤을 때 인사라는 위원회라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세계소리축제의 전문가 그룹이 오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촉을 저는 해야 된다고 맞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인사위원회 구성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모집할 수도 없고 후딱 짜맞추기 해야 돼서 급히 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전혀 세계소리축제하고 관여되지도 않았고 그 분야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겠지만, 인사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
제가 지금 전달받은 저의 정관규정집에 보니까요, 저희 위원은 ‘집행위원장이 위원장을 하지만 위원은 인사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2인과 소속직원 2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부분을 좀더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사위원회 규칙에 위반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속직원 두 분과 집행위원장님 그다음에 외부에서 2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인사는 곧 채용이에요.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채용해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리축제 끝난 지 좀 됐지만 늦게나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본 위원하고 SNS로 팔로우가 돼 있으시긴 한데 제가 올라오는 걸 가끔 보다 한번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시고 하는 부분들을 공유하시고 그러면서 홍보의 효과도 누리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한번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가 본인의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한번 올리신 적 있었죠?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여러 일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집행위원장 자리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소리축제를 홍보하는 걸 연달아 SNS에 공유하셨기 때문에 그 글이 이어서 올라오면, 사실 집행위원장님의 그때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집행위원장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섣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언짢은 일이셨던 것 같은데 공개적인 표출은 집행위원장으로서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으니 다른 쪽으로 표출을 하시고 공개된 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나,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SNS를 개인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홍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올렸던 것은 개인적인 일은 아니었고요, 저희 축제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렸던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가져올 파장이 있어서 금방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신 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수감자료 4페이지 보시게 되면 202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 보면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공연 운영은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네요? 보면.
2024년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공연 운영 해서 행사운영비 예산이 4400인데 집행잔액이 4400이 남아서, 이건 왜 그런 거죠?
그게 아마 지금 가고 있는 리:오리엔트 작업이고요. 그때 이걸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가 아직 투어를 가기 전이어서 집행 전이어서 자료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해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소리축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소리축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캐나다하고 협력을 해 온 사업이고 전북의 예술가가 캐나다에 가서 같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캐나다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쪽 와서 작년에 저희 소리축제에서 아주 좋은 공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서 바로 캐나다의 문화예술위원회 기금을 받아서 저희를 다시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간 팀이 정상희 명창, 정읍 출신이고요. 또 현재 전북무형유산 동초제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캐나다 측에서는 키야 타바시안이라고 세계적인 예술감독이고 올해도 한국의 광주에서 아주 대대적인 공연을 하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전주의 예술가들하고 협력하면서 지역을 홍보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소리축제 때는 안 하셨는가요?
올해는 안 하시고요?
예.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그대로 한 팀을 모실 수가 없어서 올해는 대신 저희가, 특히 올해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이기도 해서요, 작년에 저희가 공동제작한 프로젝트를 올해 해외공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제작한 작업은 내년에 여러 국제협력으로 해외에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 축제 하느라고 수고 올해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하니까 요즘에 가을 단풍도 있고 기온이 적절할 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름에 해 갖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도청이나 도의회에서도 여름축제를 많이 염려해 주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사전준비를 한 덕분에 올해 축제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여름축제를 했을 때의 단점과 장점이 있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더위가 물론 되게 어려웠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야외공연은 주로 밤공연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관객들은 그렇게 힘드시진 않았는데 스태프들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모든 축제가 가을에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 기회나 비용이나 모든 것이 높아지는데 저희가 여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소리축제가 거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받았고요, 서울에서도 계속 프로그램에 저희가 소개가 되고 모든 TV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하기도 해서 홍보효과가 매우 좋았고, 또 오신 분들이 3박 4일, 2박 3일씩 스테이를 했고, 그런데 올해 저희가 원래 하던 시즌에는 같은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태풍도 왔었고요, 그때 비도 잠깐 스콜처럼 오다 가면서 한편으로 저희 축제 평가에서도 여름축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긍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축제가 원래 전북도의 대표축제인데 대표축제의 그 위상이 보이질 않아요.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에서 지정된 축제 그런 것도 있었나요? 대표축제로.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문체부에서 예산을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의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전북자치도에서 예산을 받는 축제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문화관광부의 축제 평가대상이 아니어서요.
그래요? 그리고 전북을 제가 보기에는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꼭 여름이나, 가을 행사를 여름으로 돌렸지만 이걸 분기별로 잘 좀 나눠서, 한꺼번에 막 몰아치듯 하니까 소리축제에 관련된 그 시간 아니면 참여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케이팝 내용들이 정말 K-문화가 여러 가지로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그러기 때문에, 봄에 시간 있어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있을 거고 또 겨울에 해서 오는 사람들 있을 거고, 분기별로 기획을 잘 해 가지고 분기별로 축제를 나눠서 하고 본행사만 지정해서 여름이든 가을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소리축제가 그래서 작년부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기획하고 올해 저희가 이따가 드리려고 갖고 온 게 올해 송년공연으로 11월 말에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공연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소리축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향으로 찾아가는 소리축제 안에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담아서 소리축제가 1년 연간으로 진행되는 소리축제라는 것을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인구가 많은 데가 몇 개 도시잖아요. 물론 제가 장수에 사니까 장수에 와서 큰 행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익산이나 군산이나 김제나 이렇게 인구가 많은 데는 상당히 악센트 있는 좋은 행사들도 하나씩 이렇게, 김제에 계신 분들이 전주로 일부러 와 가지고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염두를 해 두셔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서에 보니까 27쪽을 제가 보니까 공연 편성이 음악 중심이 아닌 극 중심 공연으로 다양한 해석과 화제성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거보다도 개막작에도 보니까 ‘잡색’이라는 걸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소리축제 관련된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극 중심으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가요?
잡색에 관련된 내용들이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옆에 도의원들이 앉았는데 다 이구동성 ‘저게 무슨 뜻인가?’ 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여기 평가에도 나왔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해도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판소리는 1인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 장르계에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판에서 열리는 소리라는 뜻이고 그래서 극은 판소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올해 ‘잡색X’는 풍물굿이라고 하는 올해 주제에 걸맞게 전북의 예술의 근간을 풍물굿으로 설정하고 풍물굿 작품을 올린 것이었는데요. ‘잡색X’라는 타이틀도 그렇고 이때의 잡색은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었던 사회 다른 분들, 특히 농악 안에서는 잡색배 치배들을 뒷치배들을 잡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 공연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전북의 근간인 풍물굿이 동시대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했던 것이고요.
또 함께 저희가 모셨던…….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적으로 한 게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32쪽에 보니까, 계약내용들을 쭉 봤어요. 2024년도나 2023년도 보면 전북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빼고는 가능하면 전북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6번에 인쇄물 제작 같은 경우는 이 인쇄물은 전라북도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YTN 방송광고는 YTN 서울서 해야죠, 당연히. 가능하면 내년도에서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전북에서 선정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음향장비 중에 전북은 이렇게 큰 장비가 없다 하면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 빼고는 꼭 전북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앞쪽에 보니까 전에, 14쪽 같은데 보면 2023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4쪽에 보니까 전임 이병도 위원장이 녹색제품이나 장애인기업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완결이라고 표시한 건가요?
어떤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제품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발굴하면서 구매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축제기념품과 관련해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장님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니까 이명연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들 뭘 완결했는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7월 22일날 지적한 것 중에 집행위원들은 사실 행사 방향을 많이 잡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위원 숫자가
적으면 한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만약에 제한이 돼 있으면 규정이라도 조정을 해서 집행위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전에 한지축제 집행위원장 할 때 10몇 명 있었는데 30명으로 늘려 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행사를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까 장연국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2명이 들어가죠?
외부인사 2명이 전북특별자치도콘진원과 문화재단, 그렇죠?
그게 외부인사로 들어갑니까?
저희가 아마 소리축제 외부의 인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전라북도 내부 도청 관련된 산하기관이지 외부인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인사위원 인사를 한번 콘텐츠운영부장 자리를 인사 할 때 사실은 축제와 전북을 잘 아는 분이 또 이렇게…….
답변 짧게 해 주시라고 했고요.
국장님! 이정석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외부인사입니까? 이분들이.
사실 외부인사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인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외부인사들을 두어서 이분들이 폭넓게 검토를 하라는 얘기지, 이게 도청 산하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 인사위원회 하면, 누구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직원,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이 상임위에 3년째지 않습니까? 행정실장에 대해서 얘기가 해년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공석이죠?
당연히 집행위원장님 오신 지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공석입니다.
국장님, 왜 이게 조치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에 충원 인건비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조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을 두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반영을 한 겁니까?
왜 기존에는 그러면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조직은 만들어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런 과정에 행정실장의 업무는 누가 봤습니까? 행정팀장이 봤습니까?
집행위원장님, 행정팀장이 봤나요?
예, 지금은 행정팀장이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대외협력부장과 콘텐츠운영부장과 그렇게 했던 거 같고요. 그전에는 공무원으로 여기 나와 계셨던 행정실장이 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직이 9월 30일 자로는 콘텐츠운영부장도 근무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10몇 년, 14년 됐죠?
이런 분들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일신상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한 부분이 본인들의 업무 이외에 다른 부분들의 업무들이 더 많고 일이 과중하고 이런 부분에서, 대외협력부장님! 지금 콘텐츠운영부장이 그만둔 게 몇 개월 됐죠? 두 달인가요?
한 달? 그럼 모든 업무는 대외협력부장이 거의 통괄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사무국 내에서의 업무는 서로 맡은 업무분장이 있는데…….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전체적인 사무국 내의 업무는 기획팀, 행사팀 각 팀장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부장도 좀 있으면 그만두겠네, 일이 힘들어서. 원래 대외협력 관련된 것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집행위원장님한테 질문드린 거 아니니까요.
국장님, 다른 데는 사무처장도 다 조직이 돼 있어요. 세계소리축제는 사무처장이 필요 없나요? 원래.
짧게.
조직체계가 소리축제는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국 이렇게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실장이 저희 공무원 4급이 그동안 파견됐었는데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파견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빠른 대처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그만두고 이직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해 주고 집행위원장님도 그런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 주십시오. 아셨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올해 목표가 세대, 장르, 지역의 가치·의미 이런 예술내용으로 했었거든요. 저는 올해 개막공연 잡색을 보고요, 그다음에 오페라 녹두를 봤었거든요.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좀 난해한 부분이, 제가 예술적으로 뒤떨어져서 좀 그럴 수 있지만 너무 난해한 게 있었고, 녹두는 김개남 장군에 대한 부분이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재명과 김개남을 같이 보는 동시로 보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게 아쉬움이 있었고.
올해의 예술공연이 판소리와 이런 것들이 됐는데 내년에 혹시 주제가 뭔지 오늘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년에 가제로 정한 것은요, ‘에코스 프롬 더 홈랜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음악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판소리도 전북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20세기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역적인 명성을 얻고 이런 것들을 음악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바라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술과 담론과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심청전 하지는 않겠죠?
저희 국립극장하고 현재 해외 요나 킴 감독하고 하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청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왜 그런 질문 하냐면 지역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청과, 판소리니까 굳이 끼워맞추면 가능하겠지만 지역에 소재로 너무 넘쳐나는 것이 있는데 심청 한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잘 하시리라 믿고, 국악의 성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국악의 성지는 전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남원이긴 합니다. 제가 남원 얘기를 굳이 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주세계소리축제라고 하는데 너무나 전주에 국한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행사가 전주에서 거의 다 이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가 전주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소리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용도, 지역의 확장성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국제행사들이 어디가 큰가 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저희가 내년에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요, 내년에는 이태리하고 캐나다가 수교국가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스페인도 수교국가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로 나눠 가지고 가장 좋은 계절이 봄이면 그 나라가 봄이다, 아니면 가을이다 해서 이 소리축제 1·2·3·4부로 해서 한 해에 항상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K-전북, K-소리를 외부 사람들한테 가서 펼쳐놓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많은 참여도 물론 더더욱 중요하지만. 그런 글로벌한 소리축제가 돼야지 그냥 늘상 전북에서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한 번은 서울서도 사계절 중에 한 번 하고 또 기회 되면 외부에서 큰 국제행사가 제주도에 있다 하면 제주도 계획도 하고 연말에 그런 준비를 한번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대로 또 위원님들의 의견 들으러 다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들은 이번에 넣질 않았으면 추경에도 막대하게, 우리 국장님! 제 말씀 알아 들으셨겠죠?
그런 예산도 같이 선행해서 해야지, 돈이 없으면 행사를 못 하니까. 그런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희선 집행위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점용 집행위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윤점용
사무처장 윤여일
윤점용 집행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용 집행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윤점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서예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 비엔날레에 재임하게 된 윤여일 사무처장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4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점용 집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위원장님 저번에 행사하시느라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이 이번에 임용되셨어요?
며칠 자십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 전에 국장님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오늘 서예비엔날레 사무처장으로 오신 소감을 한번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무처장 윤여일 서예비엔날레 사무처장 윤여일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국장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퇴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도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공고가 나서 제가 응모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그동안 7급 때 쌓아왔던 실무 경험과 그다음에 도 국장으로서 총괄 업무를 다뤘었거든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서예 발전을 위해서 일익이 될까 해서 이렇게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 서예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집행위원장님, 제가 집행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여섯 분 정도 되시고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집행위원은 규정이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원래.
그래요. 지금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 의견을 확대를 하려면 의견수렴 확대하려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한번 다른 데도, 우리 지금 서예비엔날레 관련돼서 유사하게 전국적으로 행사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예에 관련돼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위원장 의견 잠깐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는 모든 의결은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집행위원회를 거쳐서 조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게 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직이 두 분, 그렇기 때문에 저 집행위원장 빼고 나면 나머지 분은 숫자가 적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몇 분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관을 한번 살펴보고 집행위원회 구성을 좀더 확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한지축제 집행위원장 할 때도 보니까 그때는 사무국장인데, 여기는 사무처장이죠. 사무처장도 집행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협력하고 그래야 될 걸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료에 보니까 33쪽에 3년간 해외순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탈리아에서 17점 전시작품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유명한 우리 전북의 서예를 갖다가 외국에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 2회 정도로 돼야 되지 않느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의견이 어떠신가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개최연도에는 더 많은 외부 전시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활동도 하셔서요,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석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예비엔날레관이 신축을 하게 되면 도립미술관처럼 이게 사업소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서예비엔날레조직위가 위탁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단독 건물로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을 아직 잡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잡지 않았습니까?
방향은 저희들이 건립 시작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어보고 해서 앞으로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관이 언제 예정인가요?
내후년 2026년 12월 준공입니다.
2026년 12월 정도인가요?
그리고 대개 개관 1년 전에는 개관준비단을 구성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야겠습니다.
또 개관하면 소장품 수집계획들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최초 구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초안을 잡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위원장님하고 적극 상의를 해서, 개관을 하게 되면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위원장 관련된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도 확대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학예사를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전반적으로 운영 방안이랄지 작품 수집이랄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이 2026년도 12월에 완공되면 비엔날레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1년 남겨놓고 하지 말고 내년이라도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준비 태세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자도에서 유일하게 분야 중에 서예 분야의 서예비엔날레관이 생긴 것은 굉장히 특수한 사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학예사도 이 분야가 특정된 분야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예사를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집행위원장님하고 적극 상의해서 또 다른 시도 사례들도 검토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서예비엔날레관이 중국이나 일본도 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관들이. 그런 해외 사례들도 수집해서 전 세계에서 서예 체험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전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위원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층의, 그 아래 33페이지도 나오는데 서예문화 진흥을 위해서 학생들 대회 같은 걸 많이 해야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저변 확대가 돼서 대학도 가서도 취미도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번 처음으로 학생 서예 공모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째를 했는데 거의 전국규모 공모전에서 학생이 1000명이 넘은 경우는 극히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비엔날레에서는 2년 차에 벌써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학생 응모작품 수가.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5위 정도, 출품 수가. 타 시도 인천, 경남, 대구, 울산, 서울 타 지역에서 더 많이 작품이 월등히 많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을 해서 학생 공모전을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상이나 이런 것이 전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했는데 출품작 수가 전년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상금이랄지 이런 것들에 많이 배려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더 노력해서라도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명칭이 2024 기념 공모전, 2024년 학생서예공모전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유명한 서예가 이름 기념 무슨 서예공모전 이런 걸로 해서 전북의 유명한 서예가님들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게 지금 2024년 기념 공모전 이렇게 하는 거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래된 그분 성함을 보면 강암 무슨 선생님 2024년 기념 공모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주의 유명한 서예가 이름들을 계속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가지고 소제목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명칭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념 공모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소제목으로 해마다 전북의 서예가랄지 이 어른들의 명칭을 넣어서…….
그리고 이런 기념행사를 꼭 한 번만 하지 말고요. 이런 학생에 관련된 것도 넣고 또 일반인들도 넣고 해서 서예층들, 좋은 작가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아주 훌륭하게 잘 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대상을 주면 그분들이 작품활동에 탄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저 지금 질의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도움 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고서에 서예문화 교류‧확장을 위한 해외 순회전을 한번 보시죠. 예산이 3500이죠. 예산이 3500이었고 중국 및 이탈리아 소장작품 해외 순회전이잖아요.
작년도에 예산이 3500 해서 올해 예산이 3500이라는 뜻이잖아요?
9월에 독일과 네덜란드가 있고 이탈리아 있고 중국 청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아니요 자료 준비 안 하셔도 돼.
궁금한 게 뭐냐면 소장품만 가지고 가서 전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전시 장소에 맞춰서 새로운 작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저나 예술감독 이런 서예가들의 작품을 또 거기에 이번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약 7m 대형작품을 한지에 써가지고 갔었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서 쓰는 건 없어요?
그 자리에서도 했습니다. 퍼포먼스를 합니다,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지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거잖아요. 그 한지와 한지 위의 붓글씨는 우리 한민족의 기백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작가의 어떤 기백까지 성품까지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500으로 이게 가능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아까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되기까지의 그 본부가 있는 도시나 이런 데를 가서 지속적으로 이걸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향을 그 도시에 묵향이 쫙 퍼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국장님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양한 작가들이 더 가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할라는데…….
저 할 때는 그렇게 웃으시면서,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연입니다.
뭐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순회전을 하는데 한글서예 순회입니까? 한문…….
한글만.
해외 순회전을 하는데 거기서 초대를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임의대로 가는 겁니까?
초대해서 가는, 이번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시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도시입니다. 그 안에 종이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종이박물관 자체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가지고 거기를 그대로 우리 한지 뜨는 것처럼 나무로 떠서, 거기는 종류는 우리 한지는 닥나무 껍질로 뜨지만 거기는 나무를 짓이겨서 뜨기 때문에 종이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거기에 초청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갔는데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거기 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부담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체재비는 좀 부담을 했는데 200%, 300% 이상의 효과를 본 것이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시가 유네스코 주관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주관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각국의 유네스코 대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런 대사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전시장을 찾아줬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한복을 입고 한지에 서예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도시에서 홍보가 저절로 된 거예요. 우리 한글, 한지가. 거기에서 행사한 것은 세계 유네스코에 다 홍보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게 미리 현지 답사도 못 갔지만 가서 보니까 엄청난 효과를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효과죠?
우리 한글서예를 그 사람들한테 직접 써주고 또 이탈리아 예술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2시간 동안 서예를 지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우리가 써주면 그걸 보고 쓰고 한지도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한지에 써서 이탈리아 학생들 이름을 직접 한글로 써주고 이걸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 학생들이 또 자기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그걸 저희들한테 보내오고 했는데요.
그걸 활용하니까 그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얼마든지 기회만 있으면 가서 우리 한글을 보급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있으면.
그럼 그 학교도 초대돼서 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신 겁니까?
학교는 우리를 초대해 준 종이박물관 측에서 섭외를 해줘 가지고 거기에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정은 못 했죠.
그러면 그 경비는 거기서 제공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비는 하고 그 지역에서 전시장이랄지 이런 모든 경비는 거기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작품을 만들고 책을 만들어서 가져갔고 한지도 저희들 돈으로 사 가지고 가서, 크지 않으니까 거기에 써서 주고 그 사람들도 직접 서예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붓도 가지고 가고 그것은 저희들 비용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른 여타의 나라 문화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전시공연이나 이런 기획하고 그럴 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해외에 있는 작가나 해외에 있는 유명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공연 전시할 때는 그분들의 항공료 또 체류비 또 어떤 부분은 만약에 공연을 하면 공연료까지 지원을 해 줘요.
그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아직 서예는 해외에서 그렇게까지 공연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초대할 정도로 아직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초대해서 가셨다며요.
초청전으로 했지만 초청은 했지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건 초청이 아니죠. 그냥 와서 봉사해 주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가서 비엔날레 홍보도 하고 서예를 한글서예를 알려야 되고 종이박물관이니까 전주 한지도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저희들이 들여서라도 기회가 있으면 가서 저희들의 서예를 알리고 한글을 알리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타이틀은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우리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그 차원에서 갔다고 하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까? 어떤 도시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가는 이유가 뭐죠?
저는 서예만큼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예 최고의 메카기 때문에 서예만큼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이름을 걸고 가는 것도 절대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타 서예전시들이 제가 지난번에 북경비엔날레에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숙식이나 체재비는 북경 쪽에서 다 지급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체재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비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분명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득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은 타이틀 자체가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라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맞고 예산을 지원해도 중앙부처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 줘야 맞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서예만큼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그랬으면 우리 문화관광국 쪽에 그런 사업 예산이 잡혀서 같이 가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고 하면.
또 우리 집행위원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한 거라면 당연히 그걸 같이해서 갔을 때 그래도 ‘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예의 고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 예산이 단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예산이 지출돼도 그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고 또 일단은 많은 효과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봉사활동 하시고 온 거 아닌가 하는, 물론 앞서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분명히 얻은 것 같은데 그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우리 자랑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것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공공외교 한마당도 네덜란드와 독일에 가서 네덜란드 대학에 가서 서예도 강의를 하고 했지만 결국 판소리나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전통문화는 우리가 스스로 가서 일깨워주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그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초청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물론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먼저 가서 시범을 보이고 한국의 서예는 이런 겁니다 하고 했을 때 나중에 그 효과가 크다고 하면 저희들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문체부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다음에 또 다시 이탈리아에 가서 더 확대해 가지고 좋은 전시를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가 최고야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최고가 돼서 움직여야지 신뢰성을 더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면 우리가 초청하는 다른 해외의 어떤 공연이나 전시팀들도 그분들이 체재비나 뭘 가지고 와라고 그래야지 항공료를 대고 와라 그래야지 우리는 다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불만스러운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 자비로 움직이는데 다른 데서 우리 국내로 들어온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와서 공연 전시를 요구했을 때 그분들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왜 다 제공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다음에는 좀더 좋은 기획안을 세워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탈리아하고 다시 한번 전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만약에 해외 전시를 나간다면 그런 개념으로서 움직여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 위치 또 해외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서예의 그런 위상, 위치가 확보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향후에 해외 전시나 이런 것들은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좋잖아요. 특별전을 지금 기획하셔 가지고 올해 한 번 했는가요?
특별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간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비개최연도에 했던 특별전이 몇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보통 한 해에 몇 번씩 특별전을 기획하세요?
특별전은 우리가 비엔날레를 14회 동안 해오면서 해마다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는 김대중 탄신 100주년 특별전을 그때 저도 여기 자리에 있었는데 개최를 했잖아요. 이런 특별전을 해야만이, 그때 서울에서도 상당히 VIP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이런 걸 함으로써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매스컴을 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특별전 계획을 아주 많이보다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명품이나 명작도 수장고에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그래야만이 전시의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서예비엔날레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년에는 15회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엔날레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2026년도 비엔날레 비개최연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별전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협업하여 동학특별전 계획이 11월부터 내년 4월 13일까지 돼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동학재단에서 작품 전시를 예술회관에서 했는데, 특별전을. 작품이 너무 좋고 동학에 관련된 어록을 다 이번에도 작가들한테 주문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서예작가들을, 전라북도 서예가들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아마 그쪽에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품을 동학 이번에 전시했던 작품을 작가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큰돈은 아니지만 몇십만 원씩 보상을 하고 동학에서 그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학기념관에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시를 내년 4월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는 몇 작품이나 지금 출품했어요?
어떻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이 수장고 안에만 있으면 작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작품도 수장고 안에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을 잘 해 주셔 갖고, 이번에 제가 김대중 탄신 100주년 특별전의 의미라든가 뭔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계획을 잘 해 주셔 갖고 서예비엔날레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할 거 있습니까?
김정기 위원님.
집행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2023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CNC커피에서 물품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명절 인사를 계속 CNC커피에서 구입을 하신 겁니까?
그건 몇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우리 사무처장이 거기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 사무처장이?
예. 사무처에서 사무국장하고 사무처장이, 전에 사무국장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명절 때 1년에 두 번 거기서 인스턴트 커피 그걸 해서 선물해 드린 걸로 알고…….
명절 기념선물로?
이왕이면 세계서예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연관 있는 것을 명절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그리고 계속 유관기관과 사무처, 도내 언론인, 유관기관과 사무처, 유관기관과 사무처.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모르시나요?
예. 내용은 사무처 전결이기 때문에 제가 상근직이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명절 때 30명 내외에서 선물하는 걸로.
가격이, 잠깐만요. 가격이…….
4만 원대가 다 넘습니다. 계산을 해봐도.
4만 원이 안 넘은 걸로 알고 3만 얼마로 제가 알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금액이 다 N분의 1 하시면, 여기 숫자에 유관기관 및 사무처 29명 해서 금액 나누면 4만 4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올해 특히 서예비엔날레가 전라북도의회에서 여러 지적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도 더 신중하게 이런 물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서예비엔날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서예비엔날레에 맞는 그런 물품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하셔야 한다.
위원장님이 아무 관여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서예비엔날레 이름으로 선물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제 생각이 있었지만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것을 제가 일체 개입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처장 전결로, 저는 개별적으로 쌀 같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쌀 한 포대.
짧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제가 쌀이나 이런 거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자료를 유관기관이나 사무처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유관기관 내용이나 사무처 전체 숫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겠죠?
예, 보낸 사람 자료가 정확히 있을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사회적 주제를 반영한 서예작품 전시회가 올해 2개 있었어요. 104주년 동학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이런 것처럼 사회적 주제에 맞는 전시나 기획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한지축제를 가보니까 서예와 융합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디 이탈리아 가신다 하니 한지의 우수성, 그다음에 서예의 우수성을 함께 융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도지사였다면 함께 묶어서 어떤 축제를 만들거나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윤점용 집행위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접기
○ 서명위원
박정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정석
문화산업과장 정화영
지방행정주사보 박화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서현석
사무처장 이용재
경영관리부장 고경환
문화사업부장 박홍재
고객지원부장 황희동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희선
대외협력부장 임태영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윤점용
사무처장 윤여일
○ 전문위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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