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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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문화안전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관광국·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일 시 2024년11월18일(월)
장 소 문화안전소방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부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미진부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13일 수요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병관 행정부지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언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사 선서에 앞서서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사께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불출석 이유서를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일정은 도정 운영과 직결된 사안으로 오래전 확정됨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의 오늘 이 시간의 일정을 한번 봤어요. 9시 30분에 전북형 저출생 대책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그랬고 지금이 10시 1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끝났다손 치더라도 그 후에는 11시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간담회입니다.
자, 이게 의회의 행정감사에 또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사께서 굉장히 고민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전북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시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한 올림픽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유치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간담회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올림픽 유치에 관한 내용보다 중요하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이 회의를 직접 계속해야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 후에 이 사안을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에 앞서 이번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사를 출석 요구하였으나 도지사께서 본 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협중앙회 간담회 등 일정의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도지사께서 도정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드립니다.
도지사는 의회와 도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36년 올림픽 유치 등의 매우 중요한 도정 방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의회에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도지사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행정부지사를 통해 미진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선서 먼저 듣고.
다음은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언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행정부지사 최병관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연구원장 이남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문화산업과장 정화영
관광산업과장 이진관
체육정책과장 조영식
유산관리과장 김홍표
도립국악원장 유영대
도립미술관장 이애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신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선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께서 도지사 불출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이 되지 않은데 불출석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 중차대한 올림픽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 작은 단이 상임위에 와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도지사가 도민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보니까 정말 충분히 와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불통 도지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부지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에서 장관급, 차관급을 한 아주 매머드 진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내용을 진행하는 거 보니까 정말 형편이 없어요.
파리올림픽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 파급효과가 9조에서 16조 정도뿐이 되지도 않은데 어디서 그렇게 자료를 참고했는지 42조 또 유발효과는 40조 이런 뻥튀기 해가지고 도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병관 부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제적 파급효과랄지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 도지사 불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소통이 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전에 준비했다고 하면 오래전부터 도민을 설득하고 또 치밀한 내용을 거쳐서 도민을 설득하고 의원을 설득해서 모든 도민들이 총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뒷짐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소통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소통을 안 해서.
그리고 이런 자료들도 좀 정확히 해서,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이 18만 정도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 44만 명이라고 한다든가 이 내용이 없는 거 가지고 이 상임위를 설득하겠습니까?
이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께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구체적인 생산유발효과랄지 사회·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줬었고 그쪽 팀을 통해서 분석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에서 ‘아, 이 정도면 전북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은 올림픽에서 비용 절감을 하자고 하는 2020 어젠다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전북에서 해?’,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가 정치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뿐이 안 돼’ 이 두 가지가 아주 많이 만연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통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젊고 유능하고 17개 시도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도민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최 부지사께서 적극 지사에게 건의하고 기회가 되면 와서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도 하고 노력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전북개발공사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죠?
전북연구원 말씀입니다.
예, 연구원한테.
그런데 올림픽 유치 타당성 검토 연구중단 공문 받으셨죠?
연구원장님,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 2023년 8월 24일날 일시중지 공문을 받아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조사로 바뀌었죠?
그것은 연구과제는 아니고요, 조사보고서라 해서 일명 워킹 페이퍼라 해서 연구과제 생성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근거로만 가지고 올림픽 유치 신청을 하셨다고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적합성 조사가 과연 신뢰할 수가 있나요? 유리한 적합성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방향은 정해져 있고 결과 정해져 있고, 이런 조사 아니었나요?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2023년 6월 5일날 최초로 올림픽 유치 타당성 검토 연구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타당성 검토 연구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근거해서 이것을 계속 다음 단계로 진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마무리할 것인지를 일반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자 그러면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인데요.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8월 이맘때 잼버리 문제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좋지가 못해서 과제 일시중지 상태였습니다. 일시중지 상태였지만 여기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몇 가지 항목을 빼고는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타당성 용역에 관련해서 이미 공문이 나갔잖아요,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적합성으로 바로 바뀐 거예요, 지금.
타당성 검토 연구와 이번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 계획서 작성 연구는 과업의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타당성 검토 연구 단계에서 주어진 과제 제안 내용은 올림픽 개요, 개최지 선정 시스템, 올림픽 시설 인프라, 경제성 분석 그리고 서울과 전북의 공동유치 전략 이것에 국한해서 연구해 달라는 내용인 반면에 이번에 새롭게 과제가 생성된 것은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 계획서 관련 내용은 예를 들면 유치 여건은 어떤지, 재원 조달 계획 또 교통인프라 및 수송계획, 경기시설·숙박시설 대책 등 12개의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과제를…….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드릴게요.
정말 허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또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은 이 올림픽 관련돼서 언제 아셨어요?
제가 올 4월 1일 자로 왔었는데요.
아까 적합성 간이조사 분석을 5월달에 했고 파리올림픽이 8월달에 있었는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6월달 정도에 유치를 할, 지사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부지사님, 이해가 가세요?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맡겼고 뭔가 전라북도에서 이걸 준비하겠다고 하고 도지사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북의 핵심 2036년도에 추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오시면 본 위원 같으면 ‘아,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전혀 그런 얘기 없이 올림픽 갔다 와서 그다음에 6월달쯤에 행정부지사한테 말씀드렸다고 행정부지사님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
올림픽이 8월이었으니까 5∼6월달쯤 제 기억으로는 그때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 체육정책과 통해서 대규모 행사 개최가 그동안 체육행사로서는 국제마스터스대회 말고 국제대회로서는 이게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잼버리로 중단됐던 것을 다시 한번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추진을 지사님이 할 생각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그때 체육정책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준비를 몇 년 준비해야만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혹시 아세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한다.
기간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부터 아마 구상을 했었는데 잼버리 파행 때문에 그게 중단되면서 이렇게…….
그러면 혹시 지금 서울은, 저희하고 경쟁하고 있는 서울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아세요?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일찍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서울은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서울은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부산과 경쟁한 바가 있습니다만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보다 6개월 빠르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2018년도에도 올림픽 유치를 희망을 했고 2032년도에도 희망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36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뭔가 준비성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새만금 잼버리, 도지사님이 자꾸 이런 걸로 아픔을, 계속 전북이 그런 걸로만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올림픽을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해야지 새만금 잼버리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해야 한다는 타당성은 안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국제대회를 전북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북에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었나요? 부지사님.
아태마스터스대회 이런 것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분석 용역에 따르면 아태는 생산유발효과가 380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99억 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태마스터스의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효과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결정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서라도 전북의 새로운 면모를 보자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그렇게 성공한 비즈니스대회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새만금 잼버리나 아태마스터스를 통해서 전북의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 그래도 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서는 좀더 나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면모를 보겠다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은 평가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꾸 새만금 잼버리의 아픔을 가지고 모든 행사 할 때마다 국가에다 요청하거나 전북도민들한테 전북도의회에다 할 때마다 새만금 잼버리를 계속 거론할 겁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2036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해서 뭔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행정부지사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6월달에 들으셨지만 본 위원은 상임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3년을 가까이 있는데 본 위원은 저희 의회에서도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유치가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그동안의 준비과정에서 소통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유치계획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유치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2036년에 올림픽을 한다는 걸 전북에 유치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들어가고 지금 재정이나 모든 부분이 전북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경기장 시설이나 모든 것에서 준비할 것이 많고,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이 그냥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금방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도지사님 출석요구를 저희가 13일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14일날 보도자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도자료가 아니라 KBS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정무수석님이 인터뷰하신 말씀…….
그때 아마 행부가, 저렇게 들었습니다, 인터뷰하신 걸로.
그냥 방송에 대고 자기들끼리 합의했으니까 ‘행부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나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됩니까? 정무라인에서.
저희 상임위원장님한테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지사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와 소통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도민이 단합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의회를 경멸하는 정무라인이 있어서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도 지적할 부분이 있으니 다음 질문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먼저 짚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뉴스를 보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불과 이틀 전에 출석요구를 의결했는데 정무수석께서 언론 인터뷰에, 물론 전화 인터뷰이기는 했지만 본인은 인터뷰가 나갈지 모르셨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게 내부적인 사실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가 나가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사가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그거는 저희한테 기본적인 협의도 없이 ‘안 나가!’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부지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관영 지사님 취임 이후에 지금껏 정무라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박성태 정책협력관 업무추진 카드 잘못 사용해서 징계받았죠. 그랬죠?
김광수 정무수석 음주운전으로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유창희 정무수석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지금 정무라인이 원래 정책협력관과 정무수석이 있고 또 거기에 정무보좌관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무보좌관 한 분만 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분은 의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보지를 못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데 무슨 의회를 존중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사님 오늘 일정을 보니까 사실은 신협중앙회 간담회는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거기를 대신 가시고 지사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부지사님이 지사님 대신해서 행사 많이 가시잖아요, 외부행사. 그렇죠? 가서 축사도 하시고.
그러면 신협중앙회 간담회 정도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봐서는 사실 부지사님이 가시고 지사님이 여기를 나오셔야 하는 게 맞죠. 그러죠? 그게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곤란하신 모양이신데요.
좀 정무라인들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계속 해 왔지만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으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외국의 국가들은 어디어디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는가요?
그것도 파악을, 지금 경쟁자가 누군지도 파악이 안되신 상태에서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혼자 자화자찬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동향으로는 사우디하고요, 카타르 그다음에 튀르키예, 이집트, 칠레,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상당히 많은 국가가 유치에 뛰어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는요?
인도네시…….
인도네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2032년도에 유치를 하려다 탈락을 했죠, 한번. 서울하고 똑같이. 탈락을 했고 거기는 지금 아마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강국입니다, 이제는.
IOC가 봤을 때는 가장 메리트 있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과연 여기하고 경쟁을 해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조사 해 보셨어요? 외부적인 요인들.
저희가 서울하고만 비교를 해도, 저희는 이 올림픽 유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북연구원에 맡겼죠?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타당성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서울은 4억 세웠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4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재수를 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인도 뉴델리 같은 경우는 파리가 이미 지원해서 소통하고 올림픽의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은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의회하고도 소통을 안 하시는데 과연 외부의 지원이 있을까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국제적인 행사를 그냥 단독으로 치러가지고 정치적인 쇼처럼 만들어 가지고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정치력의 부재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무주에서 유치를 못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지금 나서서 하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최종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전북연구원에는 9조라고 나와 있지만 최종적으로 언론에서 밝혀진 것은 13조였습니다. 그것도 최초에 8조 8000억이었거든요. 4조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연구결과, 유리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취사를 해 가지고 마치 올림픽을 치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서 전북이 잘살게 될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우리 도의회의 눈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의 눈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전북연구원의 용역결과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사님을 대신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셨으면 적어도 책임 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지사님이 가서 앉아만 계시다 오시라고 그런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산출한 사업비보다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2020 IOC 아젠다 철학에 따라서 기존 임시시설을 주로 사용하고 신축시설은 4개 정도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일단 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IOC 정신에 입각해서 그 부분을 최소한도로 해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치를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들 적합성 조사에 따르면 한 10개 정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인근 충남하고 충북하고 광주 이런 데 국제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물어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해서 사용 허가를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쪽 시도의.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유치계획서 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별로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전북 자치도의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도의원으로서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눈에 의하면 사실은 전북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사업비 변경도 말했지만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연 40억 원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경기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부세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대책은 있으신가요? 혹시.
그래서 기존 시설 임시시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인근 지자체 시설을 분산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올림픽이 어떤 정치적인 쇼나 아이템으로 도민들에게 그냥 신기루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아이템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꾸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북연구원의 허술한 연구결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연구결과 그리고 부지사님의 여러 가지 답변을 봐서는 아직도 그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의회는 작년 새만금 때도 보셨지만 절대 집행부하고는 건전한 경쟁관계를 가지고 견제를 알리겠지만 협조를 할 때는 협조를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의회가 굳이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야 될지를 저희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좀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유치 전에 소통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계획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의회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좀 질의하고 장연국 위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민의 정서가 고려된 판단이었는지 하는 고민들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난 잼버리대회가 지금도 악몽처럼 시민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며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이런 용역들이 과연 주민들 정서에 맞는 것인지, 경제적인 활용성을 떠나서요. 이런 부분이 먼저 고려됐으면 좋겠다 하고 왜 이 시기에 하계올림픽 유치가 이야기가 됐는지 등장했는지 참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2036년도 하계올림픽이 전주에서 꼭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일단 하계올림픽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유치 준비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대한체육회의 현지 실사 대응이랄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월이냐고요, 월별로 말하자면.
월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치계획서를 11월 12일날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평가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서 구성이 돼서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중순부터 평가위원회 개최를 하고 12월까지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28일날 결정하는 절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월 며칟날 지사님이 발표하셨죠?
11월 9일날 발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11월 1일 그냥 초라고 생각을 하시게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 동안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넉 달 만에 이 올림픽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2028년도에는 어디서 열립니까?
LA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2032년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부지사님이 6월달에 알고 있다고 하면서 2028년도에 어디에서 올림픽이 열리는지 2032년도에는 어디에서 열리는지를 뒤에 우리 주무관님들이 말씀을 해야 알아요.
그렇게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넉 달 남은 기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기간은 촉박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의회랄지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하면서…….
정치권의 누구하고 협력을 했습니까?
협력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열 분의 의원님 중에 문체부에 관련된 의원님 한 분 계시는데 얼마 전 행감 때 우리 국장님이 그 의원님과 지사님이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전화통화 한번 하셨다고 하더만요, 그 후에 만나기로 하셨고. 전혀 상의된 게 없어요.
행정부지사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2월에 국내 후보지를 확정하는데 저희들이 11월달부터, 9월에서 11월달에 나온 타당성 연구 검토도 없는 그냥 용역 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합니다. 전 불안해서 그래요, 이왕 할 거면 이겨야 되는데. 같이 경쟁지인 서울시는 2018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행정’이 붙었기 때문에 행정을 하시겠지만 이게 지사가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 앉아 계시는 간부님들, 뒷좌석에 배석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께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지사의 나 홀로 정책이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올림픽 하려면. 부지사님!
저희들이 10조 9000억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10조 9000억이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1년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치렀던 한 13개 나라들의 흑자냐 적자냐를 파악을 해 봤는데 10개 정도의 나라가 한 30조 정도 적자입니다.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 안 받으셨으면 다시 찾아보세요, 제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그런데 용역결과서에는 42조의 흑자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주먹구구식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서울시를 이기겠어요? 넉 달 안에. 이것은 도저히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북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용역을 검토를 하면 타당성 연구 검토를 먼저 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러면 2036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용역을 하면. 어떤 용역을 먼저 해야 되나요?
당연히 전체적인 타당…….
그냥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막 말을 하려고 하면 꼬여요.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
먼저 그걸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저희가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적을 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저희들이 다 협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협력해야 될 사람 중에 일단은 배제를 한 게 도청이었고 배제를 했는데 배제를 했으면 정말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잘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36 올림픽 용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타당성 검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야 될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요?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에서 정지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절차를 거쳤나요?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다음 단계들이 진행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통례적인 절차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왜 9월달에 하는 우리 연구용역에는 2036 올림픽 개최를 넣지 않고 국제종합경기대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제명을.
과제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 속에는 올림픽 개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명 부위원장, 박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연국 이름을 부르는데 박용근이 일어납니까? 이름을 부른 사람이 일어나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회하고 도청은 협력해야 될 상생의 파트너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찌 됐든 우리 부지사님이 출석하신 이유는 지사님이 나가라고 해서 오시기도 했겠지만 여기에서 좀더 발전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냥 이 기회만 넘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우리 도청 행정부지사 이하 간부님들에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시 경제효과 20조라고 해 가지고 그 경제효과 분석을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빚만 남은 거예요, 빚만.
그런데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10조라고 했잖아요?
평창올림픽 당시에 9조였었는데 나중에 4조가 더 증가한 거예요, 13조. 줄이지 마시고 정확하니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줄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돈 10조 들어가고 나중에 14조, 15조 그런 거 우리 계속 봐왔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깨지니까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북연구원장님께, 동계U대회 관련해서 우리 선수촌아파트 지은 거 아시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당연히 필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1100세대 정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호텔로 그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수촌…….
아니 보면 국내 관광객들 수요 충족을 위해서 호텔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겠다고 27쪽에 보면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선수촌과는 좀 다른 거고 일반…….
아니 그러니까 호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숙소 문제를 가지고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아파트를 지어도 수요가 충분히 충족이 됐어요, 분양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그렇게 짓게 되면 특별자치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선수촌이 3160호 그다음에 기자촌이 1980호 해서 한 5000호 정도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사회형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랄지 청년 임대랄지. 해서 70% 정도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30%는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분양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재 추세로서 5만씩 감소하고 있어요. 특별자치도 인구가 5만씩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아까 그 말씀.
그래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속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올림픽 유치에서 가장 큰 저희의 서울과의 경쟁 전략은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너무하시네.
우리가 2070년도에, 국회 보고서 봤습니까? 대한민국 인구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중간 지점이에요, 그게.
그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인구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국회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인구의 거의 50% 정도까지 준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니 3000세대 지어 가지고 그걸로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그런 막연한 발상은 좀 버리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답답합니다, 저도.
왜냐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문을 할 거지만 그렇게 막연하니 좀 보고를 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3000세대 그게 장난 아닙니다. 그럼 구도심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게 무너져 버리니까 좀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서로 도움이 되는 거지.
무조건 뭐라고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인구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집을 많이 지어서 인구가 늘어난다? 그렇게만 된다면 박수치고 환영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니까 신중하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부지사님, 우리 전북도의회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확인, 정확한 어떤 기준, 통계 이걸 이유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옳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죠?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께서도 인천 아시안게임을 언급을 해 주셨어요.
인천 아시안게임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개최 후에 인천 재정이 많이 힘들었던 걸로 언론보도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투입된 금액이, 10년 전 이야기예요, 2014년이니까. 2조 2000억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받아본 성적표는 아주 참담하기 그지없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인천 아시안게임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를 했죠.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향후 나중에 대회가 끝난 후에 경기장 건설비용이나 이런 제 부대비용을 갚는 데만 15년 동안 해마다 600억에서 1500억이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내리고 계속 작업을 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었냐면 인천시 채무 비율이 그때 39.9%까지 올라갔어요, 대회가 끝나고 나서.
채무 비율의 위기 단계가 몇 %예요?
30% 이상입니다. 심각 단계 위기…….
주의 단계가 있고 위기 단계가 있죠. 그죠?
주의 단계가 25%고 위기 단계가 40%예요, 39.9%까지 갔어요.
어떻게 그 안에 맞췄겠죠. 왜? 만약에 그 39.9%가 넘어서 40%를 초과했다는 그 순간부터는 인천시는 모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중앙정부 통제를 받아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중앙정부 통제를 받아야 되고 독자적인 권한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간신히 간신히 맞춰갖고 운영을 했던 거죠, 인천시도. 결국은 우리 지자체의 가장 핵심 권한이 재정운영권인데 그걸 잃어버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전 지자체가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뭔 일을 할 때 전혀 신중하지가 않아요. 현재 우리 올림픽 유치를 놓고 우리가 고민한 흔적만 봐도 전혀 신중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될 그런 빚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이야기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 정말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연하게 유치와 성공만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와 경쟁에서 이기고 또 다른 나라와 국가와 경쟁에서 이겨서 올림픽을 유치한다 해도 이게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거기서 실패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떠안는 그런 부담감은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지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그냥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처리한다는 이런 행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모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이고 의견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15일날요,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우리 예비비 사용 계획을 수립했죠? 도에서.
예산과에다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했죠?
현재 중앙정부에서부터 우리 전북자치도도 우리 전 부서에다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비비의 지출이나 승인도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행사에다가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하려고 그런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음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무슨 목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 계획입니까?
유치계획서를 제출할 때 분담금으로 5000만 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 5000만 원만 예비비 신청했습니까?
그 예비비 사용하는데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까?
유치 준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 우려섞인 말씀대로 서울시와 같은 충분한 유치 준비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이지만 전북연구원과 TF 구성해서 나름대로 유치계획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치 추진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치를 통해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올림픽을 유치했던 10여 개의 나라를 판단해 봤을 때 거기의 성과를 분석을 해봤을 때 거의 한두 개 나라 말고는 수입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준점이 뭔가요? 기준점이.
유치를 하려는 기준점이 뭐예요?
앞서 말씀 나왔듯이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진정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놓고 해야 옳은 것인지.
정말 우리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놓고 고민했다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고 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우리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감하는 그런 유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물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후가 바뀌었잖아요.
도전부터 해놓고 빚 생기면 그때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고민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질의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팩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올림픽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좋고 우리 도민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부지사님, 지금 전북연구원에 이 용역을 언제 줬는지 아시죠?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줬습니다.
아니 용역을 처음 의뢰한 게 언제냐고.
처음으로 작년 6월에.
그렇잖아요, 작년 2023년 6월 2일날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의회에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의회에는 상임위에 아마 문체국장이 10월 30일날 1차 보고한 걸로…….
그러니까 2024년 10월 30일날 보고했죠.
그러면 얼마 만에 보고한 거예요?
거의 1년 4개월 만에 의회에 보고했잖아요. 그동안에 보고 못한 이유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타당성 연구용역이 제대로 나왔으면 절차가 진행이 됐을 텐데 작년에 안 좋은 그런 사태가 있어서 중지가 되면서 의회하고 소통도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건 특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과정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4개월여를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가 의회에 보고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는 뭡니까? 우리 도민을 대표하고 우리 도민의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가를 감독하는 기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 동의를 얻기 전에 보고는 일단, 이런 일을 하려는데 좀 도와주시고 같이 가자 이런 보고는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몇 개월도 아니고 1년 4개월 동안 후에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오늘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이 일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올림픽이라는 게 거대한 유치 행사지만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추후고 일단 보고를 해서 상의를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 많이 했지만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 가지 효과까지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일단 첫째가 의회에 보고해서 이런 일을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서로 상의하고 또 협조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무려 1년 4개월 동안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가 이제사 공론화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거 충분히 통감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또 우리가 이 올림픽 유치를 지금 접수는 했지만 어디까지 가다가 멈출지 아니면 올림픽을 유치할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 과정에서 충분히 앞으로라도 우리 의회에 뭔가 보고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남호 원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마 답변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잼버리 악몽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상황에서 하계올림픽 유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 작년 10월 말쯤에 들은 건 사실인데 한 얘기가 ‘잘하실 겁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만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2023년도 6월에 용역을 받았을 때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계획했었을 텐데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가능했을 것인지.
8월에 잼버리 사태가 벌어져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계획들이 순조롭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하여튼 작년 6월 26일날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저 취임하기 이전의 일입니다마는 제가 보고는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제는 유치계획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과제는 아닙니다.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북연구원 입장에서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과제였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그때 당시에…….
제 말은요, 8월달에 중지가 됐잖아요, 도에서 요청해서.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가능성 여부를 혹시 타진해 보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시중지 상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다만 관련해서 작년 도의회 2023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되어졌습니다. 보조자료로 제출되어졌고 또 금년 하반기, 7월 19일입니다. 하반기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저희 전북연구원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이것이 왜 일시중지가 되어졌는지 또 앞으로 그러면 재개될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배경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답변을 드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11월 4일날 용역을 주면서요, 하계올림픽 유치에 관련된 기획서를 아마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 금액이 2600만 원 정도 지불이 됐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숙소라든지 교통 수송수단이라든지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이 기초한 예산이겠지만 기본계획서, 아까 말한 대로 원서를 접수한 날짜가 언제죠?
11월 12일날 접수했습니다.
11월 4일날 해 가지고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4년 7월 5일날 최초로 관련해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도 체육정책과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초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워딩이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 과제 착수는 2024년 9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의가 되어지면 일단 전북연구원 내부에서 관련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 공문서상의 절차가 9월 27일 또 공문 접수가 9월 9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7월 5일부터 그런 기능이 작동을 했다 이렇게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TF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그때는 자체 예산으로 가능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11월 4일날 아까 말한 대로 원서 접수하기 며칠 전에 용역 발주를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정책기금과 연구용역비로 지불이 됐었는데 올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발견한 건데 연구용역비 지출이 2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계올림픽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기재된 게 없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진행됐는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두 개 사이에 별도의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개최계획서 작성 용역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과제입니다, 용역은 아니고 TFT 과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앞으로 실사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사 내지는 현장 또 발표 평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계획서 기반 경기 지원시설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이 2600만 원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발주가 되어져서 현재 12월 말까지 그것은 진행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실사단의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개최계획서를 더 다듬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용역이 별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이 TFT 과제, 연구원 자체 출연금 또 수의계약 264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 그렇게 급하게 됐는지, 저는 작년도 용역 결과가 중단됐을 때 아마도 도지사님을 포함한 모든 집행부가 하계올림픽이라는 회의적인 판단을 하시고 중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임박하니까 다시 이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도의회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는지, 자신감이 결여됐었는지 아니면 도의회를 정말 무시한 처사였는지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집행되기 이전에 아까 말한 대로 잼버리 파행이 아직 의식 속에 저도 남아 있고요. 그때는 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엄청난, 왜 그런 파행이 이루어졌는지 진위를 떠나서 악몽에 시달린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원합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은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성급하게 서두른 걸로 해서 개최지 후보지로 예비비까지 지출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부지사님, 이런 논의들이 도지사님께 명확히 전달돼서 의사결정, 정치인들은 정책을 할 건가 말 건가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은 시민입니다. 도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도민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든지 여론을 수렴한 상태에서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도전했다고 하니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도민의 여론을 어떻게 묻고 판단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새겨 듣고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의 평가랄지 실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추가질문이시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 짧게 이남호 원장님께 제가 확인 좀 하려고,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종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올림픽 관련된 용역이 중단되고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언제라고 하셨죠?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용역은 아닙니다. 현안과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은 실제로 용역비가 지급…….
그 부분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확인 좀…….
그것은 2023년 11월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보조자료 거기에 제출이 돼 있고요, 이 관련이 일시중지되었다는 내용이.
관련해서 상반기 2024년 7월 19일날 2024년 하반기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 성함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이 과제가 일시중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그런 회의록이 첨부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우리 이남호 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받은 게 유치 추진 과정의 용역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할까 말까 하는 그런 용역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용역은 아닙니다. 그냥 현안과제라고 해서 이것은 한 2∼3개월에 걸쳐서 하는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안과제는.
그것을 작년 6월 5일날 최초로 도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그런 전환과제와 용역은 어떤 우리 예측하는 수치에 차이가 있나요?
전환과제는 정확히 안 해도 되고 용역은 정확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개최계획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는지가 평가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된 산출모형에 따라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창출 효과도 보면은요, 파리올림픽은 18만 1100명으로 추산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전북연구원이 44만 9823명으로 추산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파리올림픽은 관광객 유치 효과를 반영을 시키지 않았답니다.
이게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 생산유발효과가 결정이 되어지면, 저희가 초기에는 42조였습니다마는 최종 제출단계에서 40조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결정되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취업 개수를 곱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44만 9000명 정도 되고 전북의 취업유발효과는 37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파리올림픽의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효과를 반영을 시키지 않은 데 비해서…….
그러니까요, 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른가요?
파리올림픽은 관광객 유치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반영을 하고, 그렇게 기준이 각 나라마다 달라요?
그것은 국내 유치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서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리와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각 나라마다 고용창출효과가 기준이 다르면 저희는 어떤 통계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저희는 생산유발효과를 총 6가지 항목을 반영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우리 경기장 신축이랄지 증축에 따르는 효과…….
그러면 우리 근거에 의해서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판단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리올림픽의 고용창출효과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 해서 또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계산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추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차이부터가 저희들이 어떤 자료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불신이 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어찌 됐든.
어떤 연구자가 임의로 이렇게 유발효과를 계산하고 그러면 평가 과정에서 굉장히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것은 KDI가 쓰고 있는 공인된 모형을 쓰고요. 또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지역 간 산업 연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쓰는데, 다만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이것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 투자금액을 10조 내외 정도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그 모형에다 집어넣으면 계산이 돼서 나와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 예상 수익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조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인천시에서 주장했던 수익은 20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수익은 얼만지 아세요? 대회 수익이 3000억이었어요. 20조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고 그랬는데 3000억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 갭들을 그런 차이들을 지자체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나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 거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호 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2023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도의회가 알았으면 작년도에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냐, 자꾸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옳은 절차를 밟고 계세요? 지금.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씀이에요. 자꾸 왜 그렇게 항변을 하세요?
작년 11월에 알았으면 도의회 안 겁니까? 다.
이상입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관 부지사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신청서 자료를 보면 전북이 KTX가 아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KTX 접근성은 그러니까 전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전주를 중심으로 하니까 전주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익산은 교통의 요지고 KTX는 전라선과 호남선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KTX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KTX는 전주를 지나가기는 하지만 그 횟수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이 모자란데 이 자료들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올려야지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접수를 해서 보면 전북에 관련된 것이 훤히 보일 텐데, 우리 준비하는 과정들이 영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계획서에 27쪽에 보면 현대적 호텔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호텔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지.
아, 그런 자료에 없어요? 뭐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했습니까?
이 관련해서 누가 작성했어요?
국장님! 이 관련해서 누가 작성했어요?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신청서 내용은 사실 용역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해서요.
그러면 이남호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고만요.
KTX 교통 용이점, 그다음에 호텔을 짓겠다 이런 것들 쭉 있죠.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전북연구원의 교통 SOC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KTX는 우리 박용근 위원님 지적처럼 횟수 면에서 전라선이 현재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경기장이 지금 전주월드컵경기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익산 KTX 역과의 거리가 18.6㎞ 또 전주역과의 거리가 11.4㎞ 그래서 전라선, 호남선 공히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하다 이런 표현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호텔 관계는 구체적인 도내 호텔 지금 현재 보유식 표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자료를 개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국제 예를 들어서 가칭 새만금공항 같은 경우가 완공이 잘 될 거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2029년 개항 예정이고요. 또 인근의 청주공항 또 무안공항 등이 있다는 점, 또 아울러서 유치가 되어지면 이건 국가문제로 전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도시로 선정이 되어지면. 국가 차원에서 또 특단의 대책 마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군산 새만금공항 같은 경우에도 이륙거리도 짧고 또 대형항공기는 이착륙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선제조건으로 해야지 이게 되는데, 너무 우리 특자도에서 막 과대 포장해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짙고.
또 한 가지는 부지사님! 충남이나 충북, 대전하고 연대해서 할 거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전에. 그러면 지금 전북에 있는 열 분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충남, 충북, 대전의 경기장을 쓰겠다고 합의서도 싹 받았다고 그랬죠?
예, 사용허가서.
사용허가서 몇 개를 받았나요?
충남, 청주, 광주 이렇게 받았습니다.
광주까지, 대전 빼고 광주.
그러면 여기 지사님들 가서 싹 만났습니까?
저희 지사님이…….
실무진하고만 이렇게 했습니까?
지사님이 아마 그쪽 시도지사님하고 직접 협조 요청을 구했구요. 저희 실무진선에서도 저도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남, 충북, 광주 쪽의 국회의원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국회의원하고 한 거 아니고 이게 단체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단체장이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여의도에서 응원을 해 줘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너무 졸속으로 진행을 하고 또 준비과정에서 솔직하게 표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과대 포장한 점이 많아서 이 신청은 했지마는 도민들에 또 다른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지사께 ‘이 정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재고해서 합시다’라고 이렇게 그 반대적인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지 특자도가 잘 운영하지, 지사 마음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따라가고 무조건 이렇게 합니까?
오전에도 지적했었지만 지사가 적어도 여기 발언대에 안 설라면 이 상임위 장에도 잠깐 와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고 가는 그런 소통들이 필요한데 도정에서도 소통 않고 충남, 충북, 광주, 본인이 직접 쫓아가서 한 것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유치할라 그러는데 사용승낙서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느 단체 전체 지사들이 모인 데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하고, 지사가 직접 광주에 가고 충남에 가고 충북에 가고 정중하게, 그런 부분들이 소통 부재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우리 관계 담당국장뿐만 아니라 전북연구원장님 또 부지사님 플러스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수고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대단히 실망감들이 많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부지사나 또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또 전북연구원장님이나 적절하게 지적해서 설득을 해서 토론도 좀 하고 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이 참고해서 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입니다.
우리 올림픽 한다고 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계획되어 있는 게.
저희들 지금 총비용이 10조 2900억 정도.
10조 2900억이요. 그래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어떤 대형 프로젝트들이 계속 사업비 증액이 되더라고요.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것도 증액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들도 이게 고정 딱 돼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뭐 이거 대략이라는 표현도 애매합니다마는 일상적으로 몇 % 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조직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우리가 감안할 때 최소한 최고의 금액 얼마까지 최저 얼마까지 정도는 감안하고 계획을 세워야 맞는 거죠. 그것 또한 역시 돈이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쌓아놓고 이만큼 빼다 쓰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럴려면 최고 얼마 이내까지는 우리가 증액해도 그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 살림살이도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가정 하나도. 그죠? 기초단위도 그러는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하고자 하는 큰 사업을 그런 사업계획도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산출한 비용이고요.
당연히 개최지가 결정되면 더 정확한 개최비용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무작정 증액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기존 시설이랄지 임시시설을 활용해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죠. 원론적인 이야기.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아주 철저히 해야 돼요, 아주 철저히. 그래서 어떤 경우 있어도 그 안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고 이런 계획서까지 다 있어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올해 아태마스터스대회 또 여러 각 지자체에서 했던 대회를 보면서 충분히 우리는 교훈을 얻었어요. 학습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게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장 신설 계획 있습니까?
경기장은 저희들이 4개 종목 정도는 신설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자체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무슨 대회죠? 어떠어떤 경기장이 신설됩니까?
배구, 농구, 탁구, 핸드볼 이 4개의 경기장은 신설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서에다가 했습니다.
배구, 농구, 탁구, 핸드볼 말고 나머지는 자체시설이나.
나머지는 기존시설이나 임시시설을 이용하고 아니면 인근 지자체 협조 받아서.
인근 지자체 협조를 구해서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그랬죠?
허가 조건은 뭡니까?
허가 조건, 저희들이 특별하게 허가 조건은 있는 건 아니고요.
무상입니까? 사용료를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예, 무상입니다.
사용허가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그냥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유상 무상 이런 게 없고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고 타 시도하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시·군 사용허가 요청을 드렸고 허가서가 왔습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다고.
조건은 특별한 다른 조건 붙은 게 없습니까?
예, 그냥 간단한 공문 한 장에다가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니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더군다나 그렇게, 물론 워낙 급하니까 어떻게 처리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다면 더군다나 각 지자체가 다 문제 아닌가요?
그게 사용허가서가 저희들도 요청할 때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제출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받았다 이 말씀이죠?
사용허가서 받은 내역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배구, 농구, 탁구, 핸드볼 대회 치르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구장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그거는 이 대회가 끝나면 당연히 어떤 국제대회가 있으면 국제대회 유치를 또 해야 되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돼서. 안 그러면 문화 및 예술행사랄지 전시컨벤션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 배구면 배구구장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배구가 2219억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2219억이요?
그러면 연간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 답변 못 하시지요?
배구가 얼마에 만들 것인지 농구가 얼마에 만들 수 있는지 탁구가 핸드볼을 얼마씩을 투자해서 만들 것인지 또한 끝나고 나면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왜, 그렇게 계획이 없으면 만드는 것도 돈이지만 계속 들어가는 유지비를 감당을 못 해요, 우리 도가.
그러면 한 대회를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서 적자 보지 않고 최소한의 흑자는 아니더라도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언가가 나와야 맞죠. 우리가 없으니까 무조건 짓겠다가 아니고.
하나를 지어도 그래요, 하나를 지어도. 그런데 4개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시설을. 그럼 그 이후의 사용방안이 나와줘야죠. 계획서에 그런 계획까지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철저한 우리가 준비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계획까지 다 세우셨으면 그때 다시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우리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지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컬링장 관련해서도 전주시에서 원래 짓기로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그 유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유지할 수 없으니까 안 짓는다고 지금 반납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스포츠센터를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심한 계획들이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알고 계시지를 못한 것 같아요. 맞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제가 좀 답변이 부족한, 위원님들께 답변은 충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으면 제가 또 부족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도지사께서 11월 20일날 본회의에 앞서서 직접 의회에 소명하시겠다고 사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김성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죠?
좀 짧게 질의해 주시고.
확인만 할게요.
확인만 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이남호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재차 확인했던 부분이 7월 19일 기획행정위 회의 때 올림픽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됐던데 어떤 상황이었는가요? 혹시.
제가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회의록이요?
당시 회의록은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저희 정책기획은 도에서 관련 회의록, 그때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도 이와 관련해서 당시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게 이슈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나올 만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분위기잖아요, 7월 19일이라고 하셨으니까. 7월 19일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는 이 올림픽에 대한 이슈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다른 상황이에요.
특별히 올림픽을 이슈로 해서 질문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특자도가 올림픽을 한번 유치하려고 올림픽 타당성 유치 용역을 한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런데 8월달에 중단이 됐는데 왜 이것이 중단이 됐는지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여쭤봐 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하나고 왜 이것이 문화관광예술도 아니고 관광에서 팀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느냐 이런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저희 연구팀이 문화스포츠산업팀입니다. 그래서 문화스포츠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짧게 요약해서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 뒤에 왜 중단됐는지에 대해서는 잼버리 문제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이런 질문이 있어서 ‘아마 필요하면 도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어쨌든 올림픽과 관련해서 언급은 됐지만 그게 보고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올림픽에 대한 보고는 아니고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 다만 연구가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 그거 일부로 물어봤고 향후에도 연구가 이렇게 보면 백몇십 건씩 하는데 실현율이 낮다, 실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맥락의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도하고는 올림픽과 관련된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도하고 직접적이라고 그건 아니라고…….
저희하고도 올림픽 관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아침에 언급에 회의 시간에 그 말씀이 나왔다고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도에 우리 의회에 미리 보고가 됐던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라도 소통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한 건데 결국은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일부 예를 들었던 것이지, 그러면서 지나가는 질문이었지 이게 중점은 아니었단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입니다.
지금 의회의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된 것은 도의회 소통이 부재해서 탓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까 정무수석님께서 말씀하신 거 인터뷰를 잘못했다. 우리는 그걸 탓하자고 한 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논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 개발되고요, 시책이 개발돼서 뭔가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뜬금없는 하계올림픽이 등장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또 집행부와 나눠보니 희망적이지도 않고요. 유치를 해야 되냐는 회의적인 이야기들도 듣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걸 왜 하냐고 왜 소통 안 했냐고만 이해를 하시면 오늘 자리가 무의미하다 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당연하게 이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는데 고용유발효과가 2만 명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인구를 보니까 3만 2000명인데 지금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허황된 데이터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왔었던 인천아시안게임도 20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40억 매년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비, 그리고 예상했던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지만 2023년도에 있었던 아태마스터스 보니까 100억인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163억이에요. 63%가 증가됐어요, 효과는 없지만.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이걸 설명해낼 것인가, 효과를 어떻게 증명해 낼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송해요’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포기했어요, 사유가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기가 다가오니까 쉽게 들어가지고 하계를 하겠다고 비밀리에 하다가 나중에 기자회견장에서 아까 우리 장연국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옆에다 병풍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결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국이 되게 엄중하다고 보거든요. 시중에 나가보시면 민생이 파탄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고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소명도 하지 않았고, 밀실에서 진행하면서.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의회가 딴지 거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아까 정무수석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했었어요.
정말 뜬금없이 이루어진 하계올림픽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소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가 제재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돌봐주고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 준비한 내용들은 아마도 대동소이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소통의 부재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정책을, 또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논의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오늘 10시부터 지금 2시 반인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후 회의 때는 저는 아마 자료를 줄줄 알았어요.
‘실은 전라북도에서 이만큼 이만큼을 준비했으니 도와주실 일들 의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몇 달 아니지만 우리 최대한 노력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까지 여덟 분 위원님이 질의하면 행정부지사가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실은. 전혀 답변을.
그리고 이러한 우리 행정감사를 서울시에서 보면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싸’ 하는 소리 나올 겁니다. ‘아, 우리가 먹었다,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최소한 오후 회의는 우리가 말 못 할 일도 있고 말할 내용도 있으니 위원장님께 비공개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전과 똑같아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어요? 부지사님!
그러면 공개할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고, 공개 못 할 내용이 있으면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이러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고 협조받을 것은 정확히 받고.
우리가 지금 유치계획서 내셨죠?
거기에 심사비라고 하나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부담금이라고 하나요? 5000만 원이.
부담금도 지금 낸 상태죠?
어떻게 됐든 도민의 혈세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늦게 시작했든 오늘 시작을 하든 어떻게 됐든 경쟁에서는 또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오전 내 상황을 한번 지켜봤어요. 20일날 비공개로 10시에 한답니다. 의사일정 진행 전에 비공개로 15∼20분.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의장님한테만 지금 전한 내용이에요. 물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셔서 저희들 의원 소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 이렇게 만난다는 일정 모릅니다, 의원총회 한다는 일정을.
그럼 최소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의회와 상의를 하고 의회에게 협조를 바라면 저는 금, 토, 일 3일 중에 최소한 위원장들에게라도 전화를 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20일날 이만 이만 회의가 있으니 위원회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사가 모이자고 하면 의원이 모여야 됩니까? 지사가 20일날 의장하고 약속하면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정한 약속이에요. 금, 토요일 6통화 못 합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 포함한 상임위원회 5개 위원장들에게?
부의장님 두 분, 여덟 분 통화 못 해요?
‘그때 비공개로 하니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동료위원들 격려하셔서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정치력이 지사는 없고 우리 행정부지사도 없고 경제부지사도 없습니까? 정무수석도 없고?
오전에 한 말 그대로 도돌이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후에도. 저는 오후에는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 20억 예산을 들여가는 도민체전도 1년 전에 발표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원래 행정부지사님 오시기 전에 지방재정경제실장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건전성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안 좋은 편이고요. 채무비율을 봤을 때는 지금 예산 대비해서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지방채 채무비율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채 채무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지방채 한 2000억을 발행하게 되면 9%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이런 시설보강을 하는데 그때까지 충분히 지방재정이 좋아질까요?
낙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올림픽 유치 관련 추진 경과라는 내용을 자료를 봤습니다. 거의 한 페이지도 안 돼요. 하신 게 없어, 특별히. 작년 전북연구원장 용역 2023년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11월 12일까지 10개의 과정밖에 없어요, 거친 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공모사업이나 다른 정책사업을 할 때 이렇게 1년 이내 이런 경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행정부지사님.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에서도 도에다가 예산 신청할 때도 적어도 1년 전부터 자료 준비도 하고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2∼3년을 준비해서 시장‧군수나 국회의원한테도 설명이 다 갑니다.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언제 설명하셨죠?
발표 직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윤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그렇더라도 그분한테는 미리 발표하기 전에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하셨다고 그러고 그분은 그냥 뭐 전화 잠깐 왔다고 얘기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준비를 진짜 철저히 해도 서울의, 다른 지방도 아니고 서울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냐 없냐는 어떤 준비성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금 재정건전성에서도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회나 지방의회하고 도의회하고 현실적으로 연결이 돼서 제대로 파악이 됐을 때 이런 것도 공모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하계올림픽 개최 계획서는 제출이 됐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떠나서 다른 사업에서라도 도의회와 국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난번 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다시 표명을 하고요.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어렵다고들 하는데 일단 접수했으니 노력해 보자고 하신 위원도 계시지만 해야 될 중요한 시책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매달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도전했으니 용기를 칭찬해야 될 것인지 포기를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고민을 정말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엄중한 이 시기에 거기에 매달려서 유치한들 미래가 예측되지 않은 경제효과 등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하시는지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자치도 됐잖아요. 특별자치도에 맞는 시책을 고민하고 있을 시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걸 매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단호하게. 정치인은 그러려고 정치인 선택을 받은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를 안 해서가 아니고 염려되는 것도 있고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이제 도지사가 나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집행부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엄중하게 이 시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특별자치도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시민을 돌봐야 될 이 시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 재고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료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건과 관련하여 함께 가야 할 의회와 소통도 없이 발표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 금일 도지사께서 출석해 자세하게 소명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불참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도지사께서 11월 20일 본회의에 앞서 의회에 직접 소명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소명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과 사업에 대한 성실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한 타당성조사 특히 간이조사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나 분석을 미비하게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14일 목요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경윤 대표이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경윤
사무처장 최영규
경영기획본부장 홍승광
문화예술본부장 임진아
관광사업본부장 구혜경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장 최재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감사위원장 양충모 위원장께서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감사 관련된 내용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하고 도립미술관의 두 가지인데요.
먼저 문화관광재단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특정감사를 요구합니다.
제38차 재단의 2022년 12월 5일에 개최된 징계심의 제안에 대해서 기존 징계를 무효화하고 재징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단이 38차 인사위 결과보고에 12월 9일 이후 정직 처분계획을 적시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혹시 처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처분.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인사위 차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한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 집행을 하는 그런 공권력 행사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징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 1개월에 대한 징계를 행정작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재단의 정직 1개월 처분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할려고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을 실제로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직 처분 시점이 없어서 차후에 이루어진 A본부장의 승진제한기간을 산정불가로, 말하자면 징계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월 14일날 우리 이경윤 대표가 재단 행감 때 38차 인사위는 정직 처분이 아닌 1개월에 대한 급여 삭감을 했다고 발언했어요.
우리 이경윤 대표님, 그때 11월 14일 이런 말씀 하셨죠?
정직 처분을 했었고 감액 1개월 치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정직 처분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징계 의결 제안이유와 우리 이경윤 대표께서는 그 제안서에 이런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감사위원장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때 11월 14일날 우리 이경윤 대표께서 1개월에 대한 급여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38차 인사위에 기록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위증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단 규정의 53조2항에 보면 대표이사는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양정을 확정하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규정도 위반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징계 처분 등은 인사위 의결을 거쳐서 인사권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으면 인사권자는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의무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관련 걸 따져보면 법도 위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인사위가 결정한 재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효력발생일을 종전의 해임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초 해임 징계 변경이 아닌 정직 1개월의 새로운 징계를 의결한 것이고 재징계 의결을 하면서 재징계 처분을 최초 처분 시로 소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다. 결과적으로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은 인사위 개최 계획에도 결과보고에도 또는 인사위 회의록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비위 관련에 대해서 강등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정직 1개월 처분 너무 또 약한 징계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그 내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승진을 한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직무태만이나 직권남용을 이경윤 대표에게 물어야 된다. 또한 재임용한 도지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 형사처벌자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일도 매우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직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특정감사를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심사장에는 담당 직원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보통의 일상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심사위원 한 사람을 심사장 밖에서 만났고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위원과 내부 관계자든 면접자든 어떤 사람도 연락이나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심사 시 개별토론은 불가하고 동점일 경우일 때만 심사위원들이 토론할 수 있다는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바로잡기 위해 심사장에 들어갔다고 A본부장이 진술을 했는데 그렇다면 잘못 안내한 직원의 심사방법에 대해서만 바로잡고 심사장 밖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 A본부장이.
그런데 직원의 안내를 바로잡기는커녕 개별집계가 끝난 시점에 들어가, 개별집계가 끝나서 6개 후보 예정자가 화면에 표시된 뒤에 ‘센터가 3개가 들어있다’라는 발언으로, 따지고 보면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 발언으로 인해서 심사위원 1명이 점수를 수정하고 결과적으로 기선정한 곳이 탈락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새로이 선정된 결과를 뒤엎은 상황이 발생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당 직원이 심사 관련 여분의 용지가 필요해서 사무실을 잠깐 나간 사이에 심사 서포팅을 돕던 다른 직원과 본부장이 수정된 심사결과를 슬라이드 6개를 다시 띄운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심사 일반적인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작품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의 사무실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6개가 선정이 됐는데 다시 또 6개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담당직원이 녹음을 이용해서 심사를 녹취하는 중이었는데 A본부장이 들어오고 나서 결정적인 발언을 한 후 녹음기가 꺼졌어요. 녹음기가 또 위치가 바뀌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재단 인사규정의 준용 규정에 보면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준용한다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것은 그밖의 거짓신청,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했던 예산에 어떻게 보면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또 물론 11월 21일이 5년 만기인데 다시 통보를 해서 보조금에 대한 시효가 연장이 됐는데 보조금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위원장께서 꼭 잘 차질 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재단에 관련된 거고 미진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재단 대표이사한테 말씀드리고요.
감사를 또 다른 것은 도립미술관 관련된 것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저번에 최형열 위원장께서 11월 11일날 감사위원회 행정감사할 때 도립미술관 관련된 신문이 있었죠?
예, 최형열 위원장님 발언이 있었습니다.
도립미술관장에 대한 처분요구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까? 그때 처분요구서를 보면서 하셨습니까?
처분요구서라는 게 어떤 처분요구서를 말씀하시는…….
도립미술관.
그러니까 처분요구서란 게 우리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서.
요구는 안 하셨습니다.
그때 학예사 A가 신고한 날짜를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 신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학예사가.
날짜 모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3월 달에 감사위에서 도립미술관장 관련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2023년 9월경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심의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22일날.
예. 22일날 있었고 재심의…….
처분일자는요? 관장의 처분일자가 언제 있었죠?
재심의 들어와 가지고 재심의까지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4월 말 정도 됐는데 정확한 일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장의 처분내용이 무엇이죠? 혹시. 관장님 처분내용.
그때 훈계로 처분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뭐예요?
상세한 내용은 관련해서 학예사를 그만…….
잠시만, 그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공개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처분 내용을 공개하셔도 되는 거냐고.
그렇죠. 이것은 그 행위에 대한 것이니까.
아니 뭐 조금…….
그런가요?
아니 법률적으로 검토하시고 서류로 제출하고 이런 거니까, 그거 판단하시고.
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술관 감사 때 질의를 하니까 ‘어떤 것 때문에 처분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수장고 관리업무 분장의 부적정성 이것을 관장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적절한 퇴직발언, 갑질, 위원의 위촉 부적정 이런 내용이 처분요구서에 있어요, 처분요구서에.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을 경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경된 사유가 있죠. 처음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게 경징계감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감경해서 훈계를 하신 것 아닌가요? 말하자면. 그렇죠?
글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 관련되는 사항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해임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안을 보면 이 감사위원회에 누가 전화한 거 아니에요, 혹시? 좀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 위원회는 지금 현재 아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물론 저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데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어떤 위반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에 감사관 시절보다도 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 징계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 독립형 합의제기관으로 감사위원회가 출범했고요. 최대한 특히 비위나 성희롱 등등의 갑질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용원칙에 의거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운영되어 왔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들은 엄격하게 하는데 그중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처분요구서에 보면요, 처분요구서에 보면 관장이 ‘힘들면 그만두세요’라고 하는 말하자면 퇴직발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훈계처분을 한 겁니다.
퇴직발언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거 관련해서는 거의, 사실 우리가 갑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많이 행위를 기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퇴직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훈계로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처분요구서에 보니까 변호사 세 분에 대한 자문의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훈계 하면 너무 약합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위원회에서 사실 합의제기관 안에서 협의해서 의결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장고 업무 분장 부적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위반하셨나요? 거기서 파악한 것은.
원래가 학예사가 규정상 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직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실시해서 다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도립미술관이요?
예,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도립미술관 이미 의결돼 가지고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부분의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하지만 그런 사실 없을 경우는 재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조금만 한 템포 줄이시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할게요.
담당 학예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건 알고 계시죠. 지역 예술인들을 비하한.
그런데 그 당사자가 갑질부분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위원회는 신고자 위주의 조사를 하게 되는 건 맞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아주 객관적으로 신고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이 동시에 갑질신고를 한 것이 너무 부적절한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은 제가 봐 가지고 본인의 잘못을 상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런 측면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 이어가실 거죠?
예, 박용근 위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추천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그 임기가 2025년 3월 30일까지 두 사람이 남았어요. 두 사람이 조 아무개하고 한 아무개가 남았는데 해촉한 사실 없이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해 가지고 추천위원회를 진행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혹시. 조례 위반이 되지 않는가요? 규정 위반이나.
두 명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아니고 기존의 임기가 남았어요. 임기가 남았는데 임기가 남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걸 뭐 어떤 통보도 없이 빼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넣은 사실이 있는데, 이런 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위촉직 위원 2명에 대해서 원래가 규정상 보게 되면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외부기관의 추천 없이 관장 전결로 신규 위촉을 했던 2명이 있어서 이것은 절차 이행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3월 4일 자로 행정상 주의를 줬고요. 그 2명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를 통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셨구만요.
미술관에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는데 답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표이사님, 싸우자는 게 아니고.
싸우자는 게 아니니까 간곡한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박용근 위원님 좀 답변할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는 제가 감사위원장에게 특정감사 요청을 했던 거고, 재단 미진감사는 제가 다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우리 대표이사님, 2024년 2월 27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1명의 본부장, 2명의 팀장을 직위강등한 인사를 단행하셨었죠?
조직개편 전에 재단은 이사회를 개최하셨죠?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대면으로 하셨나요, 서면으로 혹시 하셨나요?
자료 보면 나오니까 바로.
대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면으로 하셨다고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들 빨리 확인 좀 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확인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서면결의인가도 모르고 대면결의인가도 모르고 그래서 쓰겠습니까?
확인이 안 돼요?
서면결의 했을 겁니다. 대면결의가 아니고 서면결의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획본부장님이랑 주변에서 2∼3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 2월 27일 된 건데 그걸 갖다가 딱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결의는 얼마 만에 했습니까? 서면결의요.
서면결의하면 보통 하루 정도 걸립니다.
며칠이요?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서면결의는.
그러면 하루 만에 거의 한다고요?
이 서면결의는 경미한 사항이나, 재단 정관 16조에 보면 서면결의는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한 사항일 때 하는 건데 이렇게 인사의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하루 만에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서면결의 날짜가 언제예요, 혹시? 2023년 2월 27일 조직개편을 하고, 2023년 2월 23일 겁니다. 그렇죠?
그때 서면결의 내용이 뭐였나요?
직위직급표 정비였죠?
이때 당연직으로 있었던 담당국장도 서명을 하셨나요? 혹시. 당시 국장은 천선미 국장이었는데. 확인해 보세요, 하셨는지.
됐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기록에는 당연직 한 분이어서.
서명을 하셨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전에 중요한 사안이어서 도랑 상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제 임의적으로 재량행위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최초 징계, 재징계 의결서, 복지국 급여소급내용, 1개월 급여반환내용, 재단 38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노무법인 진술자문서 요청을 했는데 오늘사 왔어요, 자료가. 오늘사 와서 제가 체크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정당하게 자료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우리 재단에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는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재단의 규정집을 보면 별표2를 제가 봤어요. 현행하고 개정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니까 사무처장 가급, 본부장‧단장 나급. 개정안 한 것에는 본부장이 나급‧다급, 팀장이 전에는 다급인데 중복해서 나급하고 라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본부장도 팀장으로 직위강등이 가능하고 팀장도 차장으로 직위강등이 될 수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는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근로기준법 94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사용자는 대표이사는 말이죠,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 당시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본부장을 팀장으로 팀장이 차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님, 이 당시에 직원들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예, 동의를 받았고요. 그것은 강등이 아니고 강임입니다.
직위강등이죠, 직위강등.
강임입니다, 강임.
강등해서 신분상의 급여라든지 직급이 강등되는 게 아니고 저희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본부장도 한 번 본부장이 되면 영원한 본부장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본부장이 팀장 할 수도 있는 거고, 팀장이 본부장 할 수도 있고 또 팀장도 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고 조직의 역동성들을 발휘하자 해서 노조랑 합의해서 결정을 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합의를 어떻게 했어요?
공문처리를 하고요. 그 기록들이, 공문처리를 하고요. 기록들을 다 남겨놨을 겁니다.
공문처리?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 불리한, 물론 강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뭐 이해가 가는데요. 그걸 과반수를 어떻게.
노조하고 했습니다. 대표기관인 노조하고.
그 당시에 노조 인원 수가 몇 명이에요?
과반수 이상 노조로 합법성을 득한 기관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때 정원이 몇 명인데.
당시에는 60명이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냐면 그 당시 때 거 말씀을 해서요.
그리고 11월 14일 우리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재단 이사회 소집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조직개편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행위죠, 말하자면. 그래서 최소 한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 왔을 텐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규정을 하루 만에 이사회를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근로자 동의를 노조에서 받았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게 너무 성급하게 한 것 아닙니까?
전체 직원들 다 면담도 했습니다, 제가. 전체 직원 면담을 했었고요. 사전에 공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사회 관련된 내용들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신고하셨습니까?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고를 안 했나요?
이사회 관련돼서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위, 강임이라든가 이런 제도개선을 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건 절차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도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노조하고도 사전에 동의했고 전체 직원들의 면담을 통해서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재단 인사규정 58조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이런 규정이 정한 거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라든가 지방 출자기관이라든가 이런 인사지침을 준용한다라고, 참고가 아니라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재단의 공문들을 쭉 보니까 팀장, 본부장, 팀원으로 이렇게 결재 내용이 돼 있는데 재단 실무직원 대외직명이라는 것을 혹시 아신가요? 실무직원 대외직명제.
어떤 거예요? 그게.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직급들이 있어서 복잡했는데요. 팀원하고 팀장, 본부장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했습니다.
왜냐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 부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면 팀장들이 결재만 하는 게 아니고 팀장들도 정부 방침과 도의 방침에 맞춰서 팀장들도 자기 개인업무를 하면서 또 직원들도 복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유업무를 갖게끔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 대한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게 한다고 이렇게 대표이사께서도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공문서라든가 시행문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제기돼서 회신을 해 준다든가 하게 될 때는 팀장 이하 차장이라든가 이런 직제를 사용해서 해야지 책임도 명확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팀원, 팀장 이렇게 돼야지 중간에 차장 이런 개념으로는 또 다른 옥상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고참팀원이 팀원을 자기 부하직원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동등한 개념이다 지금 그렇게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교육 등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정착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내부에서는 우리 대표이사께서 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착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직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일부 그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물론 이거 할 때도 전체 대표 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했겠지만 그때 당시하고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대외직명 이것을 다시 사용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도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잘 해 주셨지만 재징계 미이행에 관련돼서 제가 감사위원장님께도 처분에 대한 말씀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번에 11월 14일에 우리 대표이사께서 행정감사에서 38차 인사위원회 개최는 급여 삭감을 위한 징계양정을 하기 위한 거라고 돼 있는데, 그 인사기록 내용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그걸 좀 보충 설명해 드리면, 징계위원회는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저는 양정, 최종적으로 처분할 뿐이지 심사과정도 들어갈 수도 없고 감경사유라든가 다 저희 규정에 정해진 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이행이 됐고 감경들도 전부 다 되어 와서, 그리고 또 하나의 1개월분을 소급해서 1개월분은 지급하게끔 징계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그걸 조정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는 그대로 집행한 것뿐입니다.
왜냐면 양이 과다하다, 21개월의 복무기간이 있었고 고의성이 없었다 등등을 참작해서 징계위원들 인사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분 등이라고 하면 재단의 결과 보고 향후계획에 적시된 12월 9일 이후 징계처분이 일어나면 당연히 정직 1개월에 대한 징계 행정작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아직 재단이 정직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했다니까요, 위원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는 그대로 이행한 거예요.
실행을, 실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징계한 1개월만 감경하고, 감경해라 그리고 그걸로 21개월 동안에 있었던 공백기간들은 그걸로 갈음한다라고 결정해 주셔서 저는 그대로 이행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를 봐주고 빼주고 이럴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고 그대로 집행한 겁니다, 저는.
저번에 그리고 2024년 노무사 자문을 받았는데 정직기간을 해고기간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요?
노무사 의견들 저희가 구해서 징계위원회의 이런 자료도 있노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걸 다 감안해서 징계위원회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걸 보고드리는 겁니다.
2022년 12월 5일날 1시부터 3시까지 회의를 한 결과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창 등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최종 정직 1개월로 의결하고’ 이런 사안들을 전부 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겁니다. 통보한 겁니다, 저한테.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정직기간을 해임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재징계 효력 발생을 임의로 소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변호사들 의견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요?
이것은 한번 재단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변호사 자문받은 것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노무에 관련된 것은 받았는데 변호사에 대한 것은 받지를 않았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감사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명확치 않고 또 최근에 그러면 A본부장 인사기록카드에, 대표이사님, 정직 1개월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까?
확인하고 하세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기록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 이것이 일반적인 기록하고 달리 정직이나 징계 관련된 것은 대표이사가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봉, 정직은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를 제 임의적으로 인사기록에서 제가 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뺀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확실히 해놨나.
기록을 했는지 그걸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기록 카드에 그런 것이 기록돼 있고 승진할 때 요약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서 그 요약서를 보고 승진도 체크하고 그러는데 이런 중징계 관련된 벌금 관련된 내용들이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론 승진제한기간도 지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제가 와서 재징계할 때가 취임한 지 2개월이 채 안 될 때 징계위원회 재징계를 했었는데요.
그때 행정법원의 판결문도 여러 가지 점들이 있지만 고의성들이 담보되지 않고 또 21개월 동안에 많은 기간들이 흘렀고 그동안 고통도 심했고 해임은 적절치 않다, 생계를 없앨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라는 그런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량 조항들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법원 판결문들을 그대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전부 다 검토를 한 결과로 저는 결정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징계 처분 당시에 A본부장하고 합의를 했다든가 그런 건 없었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동의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대표이사하고 또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없었죠?
기록을 봐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재징계 인사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착화된다면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15개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아, 우리도 이렇게 되면 도덕적으로 해이가 된다 이거죠, 직원들이. 아, 이런 문제 있으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징계받은 사람들도 대거 승진되고 여러 부서로 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도덕적인 기준들도 승진이나 또 부서 이동에 굉장히 중대한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거듭나고 또 직원들이 근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임원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
한 말씀을 제가 미처 소명을 해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다른 게 시비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문화예술교육사 관련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특별자치도 저희 규정집에 보면 공모사업 운영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역할이라든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내규 8조를 보면 지원 사업의 적격성이라든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지원금액 그리고 기준을 준용하는 세부방침, 세부심의기준,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들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딱 명문으로도 저희가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호는 심의위원의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 번째,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총평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지원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심의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서조항도 있고요. 4항은 사후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는 가능하면 심의위원들에게 자율적인, 그분들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전문성들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담당 당사자가 이 규정에 맞게끔 잘 가이드를 해 줘서 그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본인들이 오자마자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를 하면서 그 분위기 자체가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사항들 설명하지 않고 위원들의 재량권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이분들이 그 위의 상급자인 본부장한테 ‘이게 맞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담당 책임자는 ‘글쎄요, 담당자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제가 규정설명이랑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맞아요,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이. 규정도 있고.
그런데 6개가 딱 선정이 됐는데 ‘어떤 센터가 3개가 들어갔네’ 그것을 한 뒤에 6개가 선정되고 난 뒤에 다시 또 6개가 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 것이 뭐 규정이 잘못돼 가지고 6개가 돼 있는데 그 이후도 조정이 돼서 6개가 똑같은 것이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어서 이게 선정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돈이 2000만 원 이상씩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작품심사든지 인사심사든지 이 심사에 들어가서 결정된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건 위반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도…….
그래서 절차는 아까 말씀한 대로 다 맞는데, 정해졌는데 A본부장이 들어와서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걸 심의위원이 묻는데 답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해 보면. 위원님도 여러 심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진행 자체가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 거예요, 이 위원들 얘기는. 그리고 본부장이 가서 설명한 이후에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대한 부담을 가졌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직원은 절차를 잘 정해서 자기도 영향을 안 주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 안 주고 심사위원들이 6개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자꾸 반복이 되는데 했는데 다시 바뀐 것이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담당 직원이 자기 권한이 아닌 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직원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절차만 지키도록 한 것이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감사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보니까 감사 요청하는 거요, 지금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 것을 또 재감사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해 주시라고. 위법한가 위법하지 않는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인해서 당연히 특정감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할 겁니다. 다만 지금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 등에 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접기
○ 서명위원
박정규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최병관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연구원장 이남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정석
문화산업과장 정화영
관광산업과장 이진관
체육정책과장 조영식
유산관리과장 김홍표
도립국악원장 유영대
도립미술관장 이애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경윤
사무처장 최영규
경영기획본부장 홍승광
문화예술본부장 임진아
관광사업본부장 구혜경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장 최재길
○ 전문위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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