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징계 의결 제안이유와 우리 이경윤 대표께서는 그 제안서에 이런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감사위원장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때 11월 14일날 우리 이경윤 대표께서 1개월에 대한 급여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38차 인사위에 기록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위증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단 규정의 53조2항에 보면 대표이사는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양정을 확정하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규정도 위반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징계 처분 등은 인사위 의결을 거쳐서 인사권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으면 인사권자는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의무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관련 걸 따져보면 법도 위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인사위가 결정한 재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효력발생일을 종전의 해임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초 해임 징계 변경이 아닌 정직 1개월의 새로운 징계를 의결한 것이고 재징계 의결을 하면서 재징계 처분을 최초 처분 시로 소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다. 결과적으로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은 인사위 개최 계획에도 결과보고에도 또는 인사위 회의록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비위 관련에 대해서 강등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정직 1개월 처분 너무 또 약한 징계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그 내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승진을 한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직무태만이나 직권남용을 이경윤 대표에게 물어야 된다. 또한 재임용한 도지사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 형사처벌자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일도 매우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직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특정감사를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심사장에는 담당 직원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보통의 일상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심사위원 한 사람을 심사장 밖에서 만났고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위원과 내부 관계자든 면접자든 어떤 사람도 연락이나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심사 시 개별토론은 불가하고 동점일 경우일 때만 심사위원들이 토론할 수 있다는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바로잡기 위해 심사장에 들어갔다고 A본부장이 진술을 했는데 그렇다면 잘못 안내한 직원의 심사방법에 대해서만 바로잡고 심사장 밖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 A본부장이.
그런데 직원의 안내를 바로잡기는커녕 개별집계가 끝난 시점에 들어가, 개별집계가 끝나서 6개 후보 예정자가 화면에 표시된 뒤에 ‘센터가 3개가 들어있다’라는 발언으로, 따지고 보면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 발언으로 인해서 심사위원 1명이 점수를 수정하고 결과적으로 기선정한 곳이 탈락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새로이 선정된 결과를 뒤엎은 상황이 발생됐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당 직원이 심사 관련 여분의 용지가 필요해서 사무실을 잠깐 나간 사이에 심사 서포팅을 돕던 다른 직원과 본부장이 수정된 심사결과를 슬라이드 6개를 다시 띄운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심사 일반적인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작품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의 사무실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6개가 선정이 됐는데 다시 또 6개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담당직원이 녹음을 이용해서 심사를 녹취하는 중이었는데 A본부장이 들어오고 나서 결정적인 발언을 한 후 녹음기가 꺼졌어요. 녹음기가 또 위치가 바뀌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재단 인사규정의 준용 규정에 보면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준용한다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것은 그밖의 거짓신청,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했던 예산에 어떻게 보면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또 물론 11월 21일이 5년 만기인데 다시 통보를 해서 보조금에 대한 시효가 연장이 됐는데 보조금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위원장께서 꼭 잘 차질 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재단에 관련된 거고 미진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재단 대표이사한테 말씀드리고요.
감사를 또 다른 것은 도립미술관 관련된 것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저번에 최형열 위원장께서 11월 11일날 감사위원회 행정감사할 때 도립미술관 관련된 신문이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