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 제출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구축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부지 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유 지분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센터는 도와 군산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만 1000㎡ 규모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구축하였고, 새만금개발청이 80%, 도가 6%, 군산시가 14%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며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센터는 국내 유일의 수상형태양광 기술 실증 및 평가기관으로 기업 지원 및 신기술 실증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의 6%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며 감면기간은 2025년부터 5년간, 감면금액은 연간 14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