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8회 [임시회] 1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4월24일(목)
의사일정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3.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
4.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접기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5억 5017만 원보다 37억 6507만 원을 증액한 373억 15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4억 9850만 원보다 136억 1482만 원을 증액한 1461억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294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2억 1654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80만 원, 지난연도수입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52억 466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7억 1500만 원, 기금 26억 9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소재부품장비 벤처펀드 조성 지원 1개 신규사업과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 4개 계속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3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80억 9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전환산업과입니다.
제조기반기술 R&D 혁신 지원사업 등 14개 신규사업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115억 8350만 원을 증액한 345억 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청정에너지수소과입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등 4개 신규사업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6개 계속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35억 9413만 원을 증액한 333억 8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방위산업과입니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 등 2개의 신규사업과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등 3개의 계속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도 20억 8200만 원을 감액한 211억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디지털산업과입니다.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1개의 신규사업과 홀로그램 핵심기술 사업화 실증사업 1개의 계속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도 1억 2419만 원을 증액한 90억 2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70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712만 원을 증액한 8억 7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38만 원, 전입금 8억 695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세출사업별 내역입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의 신규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개의 계속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도 712만 원을 증액한 8억 7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개별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건설팀장 설상일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선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관련해서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참가국이 지금 몇 개국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19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개국으로 현재 추진이 가능한가요? 지금 행사까지는 최대 몇 개국을 할 생각이죠?
전주시에서 원래 목표로 잡았던 것은 32개 국가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9개국이고,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7월까지 신청하는 그 국가까지 해서 컷오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실제 현재 19개 신청한 국은 그냥 드론 회원국으로 가입된 19개국인가요?
그러면 그거 플러스 참가국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참가국 모집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원국과 어쨌든 참가국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지원할 때 체류비나 참가비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얼마나 지원합니까?
지금 항공비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대표, 그러니까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만 1명에 대해서 항공비는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현장 식사비에 대해서는 국가대표팀별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같은 국제경기 유치해서 하려고 하면 실제 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 숙박 팀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시비로 들였을 때 어쨌든 저희 세금 내서 모셔 와서 경기를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저희 전북도에서 이 경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어떤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관광객의 유치효과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저희가 원래 처음에 드론축구를 같이 병행해서 했을 때는 국내산 드론을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산업적 측면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부가적으로 관광적인 측면까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가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전에 드론 관련해서 저희가 비판적인 내용들이 중국산 드론을 쓰는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드론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드론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국가만 참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제재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각 국가마다…….
어차피 중국산 드론을 갖고 와서 하는 거면, 왜냐하면 본인들이 연습해서 한 그걸 갖고 와서 할 텐데.
이런 경제 유발효과나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실제 이 행사가 잘 준비돼서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4월까지도 판단이 안 선다면 올해 개최되는 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총 43억의 행사 규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면, 이거는 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온 바에 따르면 사실상으로 전북도지사님이나 국토부장관이 이 행사 개최 조직위원장을 거절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 가능한가요?
먼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을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드론을 확산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기를 통해서 국내산 드론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 하면서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다만 아까 그 조직위원장 관련돼서는 작년에도 조직위원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에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시·군 간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도지사의 조직위원장 참여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러면 좀 특이성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국비 매칭으로 해서 국토부가 참여하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남원에서 하고 있는 드론대회하고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이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면 도지사도 같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장관의 참여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하면 웬만하면, 국토부장관배 경기들이 스포츠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까지 확정 짓지 않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이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걸 저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세부적인 세출 산출 예산 계획이 있으면 예산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2쪽 지역이공계 여성 인재 양성사업, 국비가 왜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지금 군산대학교하고 제주대, 목포대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이공계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게 2022년부터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군산대학교가, 국비가 이 부분이 2022년도에는 1억 3000 정도 왔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8400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운영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군산대학교가 이걸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안 됐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보다, 없애는 사업보다 순수 도비로도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요?
우선은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그러니까.
국가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산대학교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종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이 또 도비로 별도 필요한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후에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국장님한테 주문을 할게요.
우리 도내 대학교에서 국가 공모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요. 우리 미래산업국도 상당히 많이 있죠?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지 말고요, 대학이 와서 직접적으로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예, 대학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 조선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게 지금 신규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인원 확정 자체가 올해 2025년 1월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데 중소 조선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1월달에 오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이 좀 늦게 됐습니다.
시행주체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에요.
이게 군산에 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 시행주체 와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 한번 별도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나서서 그렇게 방호벽을 치지 마시고 시행주체들이 와서 설명을 하게 만들라고요.
제가 설명할 때 같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국가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됐으니 도비 달라 이거 아니에요?
예. 제가 설명할 때 같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명 근속격려금?
27명이에요? ‘27여 명’이 뭐예요? 산출내역이.
27명입니다. 현재 예산서 내역으로는 27명입니다.
이거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으면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예, 별도로 같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 부안 신재생에너지 입주계약 해지 반환금, 이건 제가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게 3년이 경과됐다면서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우니까 계약 해지를 하니까 우리가 10억을 반환을 해 줘야 된다면서요.
예,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계약 기간이 몇 년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하면 이거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기간으로 해서 5년이 넘으면…….
5년이 넘으면 반환은 않지만 5년 안에는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해지를 하면 우리가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그렇지만 우리가 해지를 하면 해지 위약금을 10% 물리게 돼 있습니다.
10% 빼고 90%를 저희가 반환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100% 중에서 90%만 주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좀 이런 게 있었던가요?
지금 부안 쪽에는 이렇게 좀 입주…….
부안 말고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안 쪽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의회에 보고 않고 공모사업 하면, 조례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 하기 전에는 의회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보고하신 거예요? 공모사업을.
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설명은…….
그거 확인하세요. 확인하셔 가지고 서류 그거하고 틀리면 무조건 삭감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6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공사비 지원 문제인데 공사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61페이지요?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지원센터인데요, 남원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사업비가 반영된 게 2022년에 국회 단계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 단계 때 반영됐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걸 2023년도에 배정을 안 해 주고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어 놨다가 조금 지연을 시켜서 주게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자체가 지연이 되어서 2024년 3월까지가 설계가 되다 보니까, 2024년 사업비가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비가 늦게 들어가는, 그래서 집행률이 33%밖에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는 집행률이 좀 낮다 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을 순연시켜 가지고 원래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였는데 2026년까지로 1년을 연장시켜서 그 집행률에 맞게 사업비 조정을 해서 현재 20억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조정을 했을 때 저희가 어쨌든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공사 공기나 이런 것들도 다 늘어나겠네요?
예, 지연된 거죠, 1년씩.
그러니까 지연이 되면, 실제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 업체는 발주도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설계가 끝나고.
아직 발주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설계만 끝났고 저희가 올해 8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 기간은 더 길어지면서 지연이 됐을 때 저희가 더, 원래 예정대로 3개년 사업이 4개년이나 5개년 사업 됐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나요?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만약 앞으로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은 어느, 지금 말씀하신 사유 자체가 계속 어쨌든 국회 단계나 중앙부처의 단계 때문에 미뤄졌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때 저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금액은 어디 부처에서 부담을 할 건지 아니면 도비에서 메울 건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원칙상으로는 물가상승분, 에스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기초지자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데 부처에서는 반영한 경우를 거의 제가 많이 보지 못했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가 거의 190억 총사업비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춰졌다 하더라도 집행이나 이런 내용들을 서둘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정 자체가 33, 그러니까 진행상황이 33% 속도라는 이유로 국비가 삭감되는 경우는 사실, 이거는 대응을 너무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기재부가 반대하는 사업을 국회의원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 단계에 넣게 되면 약간 그런 괘씸죄 비슷하게 해서…….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수시배정으로…….
괘씸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시배정을 이렇게 묶어 놓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금을 늦게 주게 되고, 늦게 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순연되게 돼서 원래 계획된 사업비보다도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페널티를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만약에라도 내년에 남은 국비가 예정대로 배정만 된다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이 축소된다거나 그래서 국비 조정액이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현재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산상황이 어려우니까요.
계획된 국비는 내려올 건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연장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저는 국비 축소도 실제적으로는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사업도 체크해 보니까 실제 진행상황이 부진하면 국비를 삭감하는 경우들이 몇 개 사업들이 추경에 좀 보이던데요.
사업량을 조정하는 거죠.
기재부에서 그런 조정을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복지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때는 이번에 좀 지연된 부분은 2026년 국비에 21억 9000을 주기로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입니다.
국장님, 51페이지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있네요. 이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또 제안을 한번 해 볼까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LPG 보급사업이 언제까지 하죠? 몇 년도까지.
이거 매년 수요 받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런데 저희 지금 LPG를 점점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가 다 못 들어가는 지역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LPG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운반하기도 좋으니까 섬마을이나 이렇게 하는데 요즘 다 섬마을이나 어디를 가나 태양열 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가스 대신 쓸 수 있는 게. 인덕션이죠.
앞으로는 인덕션을 보급할 수 있는 그걸 해야지 점점 없어지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만들고 보급, 앞으로 또 이거 다 없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없앨 거고.
LPG를 쓰고 있는 경유차나 뭔 차들 다 지금 없애, 가스차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서 왜 가스, LPG를 국가사업에 보급을 이렇게 하는 건지.
이 사업을 저는 국가사업이라 이건 알지만 앞으로는 전기로 할 수 있는 인덕션 사업을 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가정에서 쓸 때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쓰는 것도 있지만 또 난방을 가스로 하고 있는데…….
난방도 거의 다 요즘은 전기예요. 시골 같은 데도 태양열 쓰잖아요. 그럼 태양열로 전기, 온돌, 난방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스도 그냥 인덕션 쓰면 되지 앞으로 없어지는 사업에 계속 돈도 없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할 거냐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바이오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 들은 건데, 63쪽이요. 첨단바이오 글로벌 대학원 운영(전북대글로컬) 사업에 관련돼서, 전북대가 원래 카이스트하고 협업해서 진행된 사업이었죠?
그러면 지금 전북대하고 독일 연구소, 잘란트 대학교, 설명 부탁드릴게요, 거기하고 진행되는 사항들.
원래는 전북대와 카이스트하고 같이하려고 했는데 카이스트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연 10억씩 요구하는 바람에 30억을 더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 대비 그것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안을 좀 모색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키스트 유럽에 글로벌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다행히 그쪽을 통해서, 그쪽에 잘란트 주에 바이오연구소들이 4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막스플랑크라든가 프라운호퍼 그다음에 헬름홀츠라든가 라이프니츠 이런 게 있는데 이 연구소들이 세계적인 연구소들인데 저희가 전북대학교 통해서 그쪽에 제안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되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갖고 같이 공동연구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전북대의 교수님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5명을 그쪽에 보내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는, 이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스트하고 독일의 대학교하고 했을 때 우리가 추구했던 그 사업 내용들하고 변동사항은 없어요?
오히려 더 잘됐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바이오 쪽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조직공학 쪽하고 재생의료 이런 쪽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그쪽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됐고, 지난번에 잘란트 주의 경제부총리가 우리 도를 방문해서 또 전북대학교도 같이 가서 그런 부분을 같이하자라고 MOU도 체결하게 됐고 해서 상당히 오히려 그런 유럽 거점들을 확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가 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카이스트에서 5년 동안 연 10억씩 요구했던 것이 너무나 과하다 해서 우리가 대안으로 했던 덴데 이 부분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요, 이 부분은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총사업비가 단년도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총사업비는 30억이고요, 올해 20억하고 나머지 10억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20억, 내년에 10억이요?
어떻게, 전북대랑 협약하셨어요, 아니면…….
협약을 하셨어요, 안 그러면 구두로 하셨어요?
이거는 전북대학교하고 사업 올해 협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협약하셨어요? 구두로 하셨어요, 협약서 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은 사업 협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아니, 사업비 반영하기 전에 협약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를 반영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협약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업비가 없는데 협약을 할 수가 없어서…….
협약을 서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협약서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다른 기관이나 TP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 협약할 때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뒤에 2∼3월달 사이에 협약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기업들한테 장비를 10억짜리 사 준다고 그게 효과가 있어요?
이건 장비를 기업한테 사 주는 건…….
아니, 그 대학교에 갈 때 사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대학교에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같은 내용인데요, 실제 관련한 의사과학자는 모두 전원 전북대 학생으로 뽑는 건가요?
예, 전북대 의대생들.
대학생들.
그럼 실제 사업을 할 때 10명이 채워질까요?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그래도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해 보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의사과학자 육성사업이 이거 말고도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도 매년 한 한두 명씩 해서 1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의대생들이 의사과학자를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죠. 누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개업해서 돈 벌려고 하지 의사과학자 해 가지고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이쪽에 기여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북대학교에도 현재 의사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컬닥터를 가지고 있고 또 PhD를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의사과학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키워 나가고 하려면 의사과학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다행인 게 아니라 요즘에 좀 의료분쟁 때문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상당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조용곤 교수님, 그러니까 그쪽의 교수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기이지만 약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수요는 한 5명 정도로 해서 양성, 왜냐면 미달인데…….
예, 올해는 5명입니다.
올해 5명, 내년에 5명 해서 하고…….
둘, 둘, 하나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실제 이 비용 안에 장학금이나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나요?
장학금은 없고요.
장학금은 없고, 필수 기자재 및 장비 구입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전북대에다가 설치하는 돈인가요?
그 설치비는 다 전북대에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연구원…….
저희가 잘란트 대학에 나가는 돈은 연구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연구비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놓친 게 있는데 그 드론대회는, 그러면 전주드론대회는 매년 진행할 계획인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전주시에서 매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매년 50억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원래가.
방식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게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한 번 하고 그래서, 해외 19개 국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국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외 협회의 협회장이 전주인가요? 드론 관련해서 월드컵대회요.
아니, 협회장이 원래 전주…….
국가가 어디예요?
지금도 전주예요?
예, 국제드론협회장이 원래 캠틱 원장이 하다가 그다음에 다른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주에는 있는데요?
그럼 지금 회원국으로 돼 있는 19개국이 있는 회원의 회장 자체가 전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그렇게 말씀…….
그런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하게 할 거면. 중국산 드론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거 하는 게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돈을 중국 산업에 저희가 오히려 더 해 주는 격이죠. 기술을 파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하나는 아까 저희 김동구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부안에서 기업이 분양을 포기하고 나갔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다른 건 아니고 현재 이렇게 기업들이 실제 굉장히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곳을 포기한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어렵다는 거라서 미래첨단산업국뿐만 아니더라도 기업유치지원실이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기업이 그래도 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1공무원-1기업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필요한 책무일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의미 있고 그나마 잘 커진 기업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위축이 되는 상황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이차전지탄소산업과는 국비 감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감액으로 감액 사유들이 좀 있는데 이게 왜 여기 과만 국비 감액이 좀 많죠?
이게 실제적으로 고민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하고 있는 국가 직접사업들이 좀 감액이 됐어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국비가 감액된 부분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그게 연구개발특구재단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거랑 옆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도 연구재단, 둘 다요.
그게 2개 다 국가 R&D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윤 정부에서 R&D 사업들을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비 R&D가 싹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국비가 작년에 삭감된 것만큼 회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원래 있었던 국비보다도 회복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좀, 2개 사업 다,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같이 지방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드론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데 들어가 있어요?
드론이요?
저희가 그거는…….
아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중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기 때문에 2026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아니, 저희가 추경예산…….
그게 답변이에요?
예?
저희가 추경예산은 중기를 2026년에 반영하는 걸로…….
뭔 중기, 그럼 추경 때 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합니까? 왜 해요? 왜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라고 명시를 했겠어요?
재원의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예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예산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추경 사업들은 대부분 다 지금, 왜 그러냐면…….
추경 사업이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그 예산 편성했는데 예산과에서 돈 없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습니까? 안 넣어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잘못됐죠.
잘못됐잖아요. 안 들어가 있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69페이지, 홀로그램이 연구결과나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와서 설명하실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다른 예산이 중복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특히나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확인되고 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나 다른 데서 홀로그램을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복 투자가 돼 있지 않은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다른 사업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건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자가 또 익산시예요. 그래서 아마도 중복되지 않았을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쪽에 소재부품장비 벤처펀드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소재부품장비의 정의가 어디까지,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전 분야예요? 산업 전반의 모든 분야예요?
소부장 사업은 소재하고 부품, 장비에 관한 건데 우선 전 분야가 소부장 사업들이 다 있죠. 다 있는데 특별히 여기…….
특별히 어느 분야 쪽에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정읍 쪽에서.
아니요, 주로 소부장이 전 시·군에 다 있는데 정읍 같은 경우는 농생명 소재로 해서…….
농생명 소재 관련해서.
예,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특별히 별도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읍에만 하는데 농생명산업 분야에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펀드 조성해서 한번 육성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전북 전체로 하는데 정읍은 추가로 자기가 내서 그거 자기 몫만큼 더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비를.
아, 정읍이 기존 사업비에 추가로 추경으로.
이게 신규인데?
그러니까 다른 시·군들은 그냥 도에서 하는 거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읍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더 내서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만큼은 정읍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하겠다.
이 부분을 더 하겠다?
500억 사업을 더 하겠다?
이 내에서 투자비를 더 받겠다, 자기 몫만큼 더 받겠다.
아, 예.
그래서 정읍만 나와 있고 그래서…….
정읍만 별도로 좀더 하겠다고 해서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통과됐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소요가 됐겠죠. 그런데 본예산 대비 지금 추경에 예산이 똑같은 액수가 올라왔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반기 때 했으면 절차상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다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작년 11월달에 통과된 거하고 이게 5월달에 통과되면 거의 1년의 반이 가는데 예산을 작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한 사유만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요, 집행 가능성을 봤을 때 올해 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냈습니다.
거기에 기술원에 대한 인건비도 일정 부분 포함돼 있고 다 그렇잖아요. 사업을 진행을 하면.
자,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거 이번에 올라온 것은 30% 일괄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저랑 서난이 위원님이랑 남원 드론을 갔지만 그때 예산 지원을 할 때 한 번만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아까 서난이 위원님이 국제 전주드론월드컵도 그거에 대해서 안이 없이 45억짜리 사업을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했는데 우리 남원 드론도, 지금 여기 고창 김만기 위원님도 드론 또 그래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도와의 행정이 어떤 잣대에 갖다 대는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남원에 대해서 일회성으로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랑 서난이 위원님이랑 남원을 간 겁니다, 행사장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계속 올라와요.
자, 그러면 이유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 이거의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남원드론제전이 이번에가 3회째고 해서 지금 3회째인데, 매년 5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만 하기로 했다고요, 도에서는, 예산심사 때.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했을 때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행사성이지, 이게 산업입니까?
우리 전주월드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쭉 하면 행사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절차랑.
아니, 예산이 어떻게 돼서 예산이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파악도 않고 중앙부처에서 지키라는 법적절차도 안 지키고. 그럼 왜 있어요? 의회가.
그때 1회 때에만 예산을 5억을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나인권 전임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하고 전년도에도 아직 자리 잡을 때까지 2회까지만 해 달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준 거예요.
이 행사에 대해서 사업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3회, 4회, 5회 이렇게 계속 갈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남원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에게 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년 행사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년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삼을 테니까 축조하기 전에 오늘 오후에 남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서야 예산심사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남원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4월 25일 금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김대중 의원 외 7명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항공교통 체계의 선제적 기반 마련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항공교통 신산업을 발굴하고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우리 미래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전환산업과 소관이며 사업은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으로, 뿌리기업의 스마트 공정혁신과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13억을 신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고 세부사업 및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추후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뿌리기업의 공정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등 뿌리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제조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1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3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SOC 기반 구축과 서민 주거안정 등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1200만 원 증가한 256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9억 1200만 원 증가한 2502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7억 2400만 원 증가한 453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7억 2400만 원 증가한 4477억 5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설명서 7쪽에서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33억 7600만 원보다 69억 1200만 원 증가한 250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21억 5600만 원, 보조금 47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40억 3400만 원보다 237억 2400만 원 증가한 447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3쪽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00만 원 증가한 4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4억 93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31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4억 3200만 원 증가한 65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 30억 7500만 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80억 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6억 7300만 원 증가한 106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8억 5100만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145억 51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95억 8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400만 원 증가한 176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23억 5000만 원,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261억 4300만 원,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400만 원 감소한 7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4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3억 9400만 원 증가한 44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55억 4600만 원, 위험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99억 원 등입니다.
17쪽부터 81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 공모 선정 사업,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 반영 등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주하고 남원이 약 7억 7000, 1억씩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원래 전주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증액 요청이 됐어요?
전주의 당초 예산은 10억입니다.
예,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변경된 부분이 25억 5000만 원으로 15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5억 500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7억 7000…….
원래는 10억 사업인데 15억이 늘어나서 25억 사업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고 나름 지자체에서 검토해서 어떤 예산을 판단했고 작년에 심사해서 이걸 정했을 텐데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많은 거네요, 이게?
갑자기 거기 도시에 무슨 개발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1.5배 이상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예산 판단 누가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예산이고요.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왜 미반영분이에요? 왜 작년에 본예산에 안 되고 미반영분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반영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원래 필요한 돈이 14억 5000이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 줘서 12억만 세웠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미반영분이라는 말은.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자노선의 손실이 얼마큼 발생하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10월 25일날 손실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용역결과 적자노선이 190개 노선이 있었고 거기서 발생한 손실액이 186억 3800만 원입니다.
그것의 90%인 169억 4400만 원인데 이 169억 4400만 원 안에는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벽지노선이 22억 2300만 원, 비수익노선이 145억 51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계상한 25억 5100만 원은 그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분입니다.
본예산은 120억, 이번 추경…….
본예산에 반영할 때 왜 당시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자료가 없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심의위원회는 10월에 했잖아요? 작년 10월에.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면 실질적으로 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금액이 나왔고 그 금액이 확정됐을 텐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지금 25억 정도가 들어오냐는 거예요.
저희가 시외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도 사실은 분기별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경 예산에 세우는 것이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부분에서는 추경 예산에 세우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좀 설명해 주세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직도.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까?
예, 문제예산입니다. 앞에 두 개 다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로 긴급보수 관련해서도 사실은 전에 비해서, 지금 80쪽에 도로 긴급보수가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많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후가 악화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해서 긴급보수비가 많이 섰는지 모르지만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많고 과거의 전례에 비해서 상당한 돈이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연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방도가 전체 길이가 한 1800㎞ 정도가 됩니다. 이 1800㎞ 중에서 올해 긴급보수로 하는 것이 한 11㎞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 1891㎞에서 발생하는 어떤 보수가 필요한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보수 관련해서 또 시·군에서 어떤 민원 요구나 이런 부분도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 증액을 본예산보다 많이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덧씌우기는 계획에 의해서 하잖아요. 긴급보수는 사실은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아스팔트가 물에 약하기 때문에 많은 보수가 더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2023년도에 10억 했네요, 최종적으로. 2024년도에는 15억 했고.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총예산을 판단하기로는.
그만큼 어떤 도로가 손실이 많이 올 만한 기후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설량이, 강설 일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8배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하였는데요.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눈이 많이 와서 도로의 파손도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도로는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훼손이 오거나 파손이 오면 차량도 손해지만 잘못하면 위험해서 사람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빨리 보수하는 건 맞는데 예산 판단은 약간, 초창기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런 문제들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여기는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여기 회의할 때 자세 똑바로 하고 계셔요.
예, 알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나인권 위원님이 앞에서 시외버스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두 가지 우선 문제예산을 삼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문제예산으로 잡냐면 우리가 손실보전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제가 문제예산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무정차 통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산 달라고는 하는데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한 번을 안 해요. 도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불편함만 이야기하지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 거 지금까지 우리 건설국에서 그분들하고 예산 가지고 이런 이야기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서 많은 민원 전화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94%는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6%를 따로 떼 가지고 업체 간에 서비스평가를 해서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조금 나은 업체에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업, 시외버스 업체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평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북연구원 통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평가요소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 고객층이 학생이나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빨리빨리 활동을 못 해요. 저도 가끔 이야기는 듣는데 너무나 불편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북연구원에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일반적인 일반인들한테 이 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한테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체화해 줘서 후에, 제가 문제예산을 잡았으니까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이요,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조금 더 요청을 했는데 2억 5000으로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용역을 한번 하면 대부분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발굴, 논리개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업만 도출하려고 하지 말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다운 용역을 좀 해 주세요.
추후에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용역비 요청하면 그땐 절대 안 줄 겁니다.
예. 이번에 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시설 그러니까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BRT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나 공영주차장이나 공영차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이번 용역에 담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63쪽이요,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군 매칭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 매칭 사업은 지금 조례나 규칙으로 몇몇 시는 2000만 원까지 돼 있죠? 조례나 규칙으로. 군산시, 김제시, 몇 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군산, 익산, 김제는 조례나 규칙으로 200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보조금 매칭 시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 살펴보시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연도 집행률 부족으로 삭감이 됐었죠?
그런데 지원금액 확대 추가 예산 편성이 됐어요,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고요. 본예산에 50억을 세워서 2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5억을 계상했다가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고요. 2023년도에 이월된 금액 2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금액이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향된 데 따른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뒤에서 조력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설명이 와닿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예. 지금 지원금액은 2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던 것을 청년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그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신혼부부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보증금액을 상향해서 지원을 하도록 금년도 2월달에 지원금액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지원금액 자체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3년이나 2024년도에 당초 계상했던 예산보다 좀 집행이 저조했던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 상향에 따라서 그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제가 조금 이따 질문 또 할게요.
79쪽이요,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아까 우리 나인권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끔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다녔던 길에 없던 것이 생기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나는 율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지턱을 세운 이후에 그런 안전책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방지턱이 있다는 표지판이나 그다음에 이미지험프 같은 거를 따로 설치를 해서 방지턱이 있다는 걸 사전에 예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마이크 켜시고.
좀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6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청년이나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래서 공공주택이 아닌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64쪽에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봤어야 되는데.
51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돼서 시도비가 증액된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은 또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BF인증을 받는데 공원 내 화장실이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11개월이나 소요됐어요, 준공되고 나서. 보통 길어진 건 18개월에서 31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왕왕 있던데 보니까 수도권 중심의 BF인증기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부담되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어디는 추가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혹시 전라북도 인근이나 전라북도에서 추천하는 BF인증기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꼭 주차장 말고더라도 BF인증이 요새는 대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인증기관이 전라북도에 있는지 궁금해서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준공되고 나서도 임시 이용권을 한다든가 그래서 정식으로 하려면 보통 1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도…….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별개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에는,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BF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서 하는데 아직도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년이 다 되도록 인증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상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산 증액뿐만 아니고 들어오는 예산들에 대한 문제가 뭔지까지 한번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페이지 말씀하시고.
예,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 다른 분 먼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엊그저께 대광법 통과됐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용역지침서가 혹시 나왔나요?
용역지침서가 혹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 명시된 거 외에도요.
예,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 같은 게 있는지.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따로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자회견의 내용들을 들어보니 전주권 인근에 김제나 완주나 멀리는 임실까지 전주에 인접한 곳만, 고민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기자회견을 보면 ‘익산시장 나오세요, 김제시장 나오세요’ 이렇게 하던데 사실은 소외된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되 과업지시서 작성 시, 그러면 인근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군산이라든지 동부권이라든지 멀리 있는 고창, 부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런 대안을 세울 것인지 대한 부분들을 과업지시서에 담을 수 있도록 문제예산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더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2024년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과다 계상된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예산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 단계에서도 굉장히 예산에, 일단 예산을 소진하고 나서 추경에 더 세우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조정을 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금 자체를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과다 계상할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하니 공공임대주택의 그 나이에 해당하는 청년가구 수와 그다음에 신혼부부 7년 이하 가구 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게 최대 몇 가구가 되고 그 가구에서 실제 기존에 받았던 분들을 제외하면 대상자 자체의 사업규모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 가구.
전체적인 대상 가구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신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몇 가구가 나왔나요?
183가구입니다.
183가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170가구라고 사업규모를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전반적으로 전체의 대상자가 몇 명인지가 돼서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매년 10%의 대상자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이전에 지적된 과다 계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 해결 없이 시·군 수요만으로 한다고 하시니, 지금 공고 안내문 나간 거는 다 예산 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실제 이전에는 몰랐지만 정책의 대상을 알고 나서 계속 신청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혜택이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정책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했을 때 소진돼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면 또 입주시기랑 이런 것들이 맞물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이게 민간융자금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계획이 연차·연도나 여러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관리계획이 없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실제 지금 수요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없고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도 없으면 이 굉장히 많은 막대한 돈이 매년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그러니까 의미만 좋다고 하고 조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충분히 국장님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예산, 사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지원을 그러면 기간을 얼마나 지원을 할 거냐. 올해 1년만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뭐 2년을 지원할 건지 아니면 지금 소급적용해서 1월달부터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예산 수립되고 한 7월 달부터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검토가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추경예산 심사 때 이 질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예산 심사 때도 똑같이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추경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좋은 의미로만 이 예산을 설명하실 게 아니고 그 안에 저희 의회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만 이 예산도 당연히 통과가 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언제까지 답변이 준비되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으니 저희 내일…….
문제예산으로 하고…….
할 때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축조할 때까지.
예, 그렇게까지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괜찮으니까.
제가 지금 몰라서 정확하게 질문을 드려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어디를 가서 보니까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방법이 공사업자에게 일괄 발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재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인력으로 대체한 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의 효율이 한 3분의 2 정도가 효율성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에. 그래서 도시재생 때 담장을 설치할 때 모든 재료는 사 주고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기술자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 많은 담장 예정된 것보다 3배를 더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약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도시재생사업들이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또 요구가 올라오고 그러는 건데 그런 형태의, 일부의 형태라도, 다 전부는 할 수 없겠지만 주택 같은 건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담장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런 형태의 발주 방법들은 어떤 제도적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의 장점은 예산의 효율성도 있지만 거기에 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예술성도 좀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도 그분들이 직접 주변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있더라고요. 공사업자들은 하자기간 지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데 그분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고 또 여유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또 연장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국비를 삭감하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실제 예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게 국토부가 승인만 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이거는 공문이나 관련해 가지고 아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여기에는 소진이 불가하니 이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예산을 더 쓰겠다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거고 실제 전체적인 변동금액은 없는 거고요, 사업비 전체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소진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불가피한 상황이긴 한데 그 지역이 사업 진행할 때 소진이나 이런 내용도 잘 살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불이익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바꾸시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영주차장 사업 51페이지, 도비·시비에 대한 5 대 5 사업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대한 제일 처음의 총사업비에 대해서 5 대 5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에 대한 5 대 5였으니까 그렇게 주는 게 맞고요. 그 후에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시·군에서 해야죠.
어디에서 이제까지 도에서 그 사업비 외에 예산 증액된 걸 5 대 5 사업으로 준 사례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5 대 5 사업으로 했었을 때에 대한 5 대 5 사업을 줬는데 그 추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했던 것은 지자체 예산으로 했지, 도비 사업으로 준 사례가 없어요, 공영주차장을 빼고라도.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5 대 5 사업이라고 여기다 명시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4개 시·군 중에 코로나 전에 있었던 시외버스에 대한 노선에 폐지됐던,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폐지에 대한 사유는 전라북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폐지했는데 몇 개 노선, 몇 대를 폐지하셨습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노선이 238개의 노선이 있었습니다.
몇 대? 238의 노선에.
차량 운행하는 대수가 409대였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기준으로 할 때 차량 대수가 301대에서 108대가 줄었고요.
몇 개 노선이요? 238개 노선 중의 몇 개 노선의 301대입니까?
지금 198개의 노선입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면 노선은 40개 노선이 없어지고 차량 대수는 108대가 운행을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이 시외버스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운행하는 거에 대한 적자를 보니까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40개 노선의 108대에 대한 노선과 차가 없어진다고 하면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불편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시외버스 재정 보조금은 얼마 줬습니까?
2019년이 122억입니다.
122억이고요. 지금은 줄었습니다. 238개 노선에 409대가 했는 데에 대한 적자노선에 대한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122억을 냈는데 지금 198개 노선에 301대 했는데 지금 145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수도 줄고 차량 대수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이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은 운송 승객 감소에 의한 수입금액이 줄어든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한 또 지출 부분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도민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국 전에 있을 때에 대한 도민들이 1대에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아니면 빈 차로 가든 전주, 군산, 남원 어디에서든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에 대한 버스 재정지원을 주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절대 살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도에서 코로나 때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했을 때는 그러면 그 후에 이거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증차를 하든 노선을 개설을 하든 노력을 해 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도지사가 이거 알고 각성해야 합니다. 도민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확포장공사 80억 지금 증액하셨잖아요?
80억 예산이 어디서 났습니까?
저희가 80억 중에서…….
예산과에서 세워서 했어요?
예, 60억은 예산과에서 예산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20억은 저희가 보상비로 집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20억을 감액해서 공사비로 집행을 하려고…….
자,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100억짜리를 줬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이 보상업무를 한다고 직원 몇 명 신규로 뽑았습니까?
현재까지는 뽑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감사 때 뽑았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보상 인력이 보상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추가로 지금 증원된 인원은 없습니다. 신규 채용된 인원은 없습니다.
확인 잘 한번 해 보시고.
저는 그때 이거 개발공사로 준다고 할 때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했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여기다가 주고 건설경기 살린다고 조금 보상업무가 늦어지니까 확포장하는 걸로 돌린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원래 기존에 대한 보상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를 신속하게 하고 빠르게 하려고 시·군에다가 보상업무를 주는 것을 위탁을 돈 주고 위탁비를 주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아니면 사장들이 그만둬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20억을 감액해서 확포장사업비로 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올해 준공이 되는 사업지구 하나하고 내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지구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를 올해와 내년까지 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확포장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역교통망 사업 이 사업은 저는 전주시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나요?
지금 광역교통시설계획 관련해서 전주시하고 따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이 용역에는 아까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SRT나 별 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도의 생각과 시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으로 인해서 예산도 수반될 거고 노선도 정해질 것이고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시랑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하고 전주시, 익산시, 김제, 완주군 그다음에 전북연구원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업발굴도 같이 하고 지금 어떤 논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아니, 저는 이 용역비, 저는 예산은 예산 때만 예산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예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셨냐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런 걸 할 시에는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전라북도한테 우리가 대광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도는 서포트만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도에서 전주시하고 협의도 없이 ‘야, 이렇게 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주권이라고 하면 전주하고 또 익산, 김제, 완주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인근 시·군들…….
안 그러면 협의체에서, 원래 예전 같은 때에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각 지자체에 담당 되어 있는 데에서 용역비를 일정 부분 해서 정말 잘 해서, 이거 잘못하면 두 번 세 번 용역 또 합니다. 맞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걸 하지 마라고 한 이유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잘못되고요. 도하고 시·군 간에 문제 생길 수가 있는 충돌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랑 도지사님이랑 도랑 시랑 다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4월 25일 금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 주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6.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의무화 및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등 위임사항에 대해 조문을 구체화하여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범운행지구의 안정적인 운영과 여객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신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5.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김만기
○ 서명위원
김대중
○ 출석공무원
<미래첨단산업국>
국장 신원식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
전환산업과장 유응열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윤세영
디지털산업과장 김재천
<건설교통국>
국장 김형우
건설정책과장 설상희
도로공항철도과장 권민호
교통정책과장 김정중
주택건축과장 김용수
토지정보과장 라형운
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남
○ 전문위원
김인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