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3회 [임시회] 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9월4일(수)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접기
(14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시설의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임종명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4.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5.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6.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7.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8.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폐지조례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지역 주관처로 선정해 왔으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광역 문화재단 또는 진흥원을 지역 주관처로 지정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 실익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명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문학관의 수탁에 관한 사항과 문학관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과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문학관 무료관람 대상에 다자녀가정과 장기기증·등록자를 추가하여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립미술관의 연간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13만 9000명 관람하였습니다.
여기서 무료관람하고 유료관람이 나눠져서 어느 정도 돼요? 유료관람들은.
지금은 대부분 다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관람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다 무료인데 다만 미술관 기념품을 제작해서 유료화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는 개정안입니다.
들어간다?
무료관람이 전체가 대부분이고만요.
특별히 정해져서 특별전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거의 무료관람이고만요?
예. 처음에는 사실 유료도 있었는데 무료화했고, 다만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유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조1항에 보니까 (관람료) 전시작품 관람료는 무료로 해야 된다고 해놓고 6조에 무료관람 항목을 쭉 써놓은 거 보니까 특별히 의미가 없다, 조례 사항들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전체 무료로 이렇게 하고 13만 명, 그러면 매년 증가 추세인가요?
그리고 각 시·군에 순회하면서도 또…….
예, 찾아가는 미술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도 해서 인원이 좀 많아진 거죠?
계속 그렇게 힐링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도 관람 계획들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최소인원을 더 늘렸는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도립미술관의 의미는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문위원만 늘려서, 그때 당시에도 연구위원이 부족해 가지고 채용이 덜 된 상태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인원 채용은 어떻게 됐으며 왜 연구위원을 제외한 자문위원만 늘리는지 이유가 궁금해서요.
국장님!
자세히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원래는 도립미술관장님께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항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했고.
우리 담당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거기 좀 앉으셔 가지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립미술관 송춘화입니다.
저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운영자문위원회가 10명 이상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9명 이상으로 돼 있어서 부합되는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늘리면 그만한 경비가 또 발생할 건데 그 당시에 학예사도 충원이 덜 된 상태였었고요. 도립미술관의 역할이 기록과 연구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거는 채우지 않고 이걸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술관에 학예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예사들이 기록도 하고 연구도 병행해서 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전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은 그야말로 미술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아까 직전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특별기획전을 하는 데도 무료로 합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가요? 그게 맞나요?
특별기획전으로서 자문위원회에서 유료로 하면 또 유료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그때 결정한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타 지역에서 미술관에 관람을 가서 특별기획전을 보는데 몇만 원씩 주고 나는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특별기획전을 어떤 기획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만큼의 특별하게 관심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작품들만 우리가 전시한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왕이면 많은 우리 전라북도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미술관에 좀더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괜찮은 작품들을 가져다 놓고 그 값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필요하다면 미술관 전시도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가다 보면 입장료나 이런 것이 몇만 원씩 해요.
그리고 50% 정도는 그 지역 상품권으로 남겨서 바꿔줍니다. 그 지역에서 소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고 또 미술관이나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 있고 이런 방향들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지 그냥 일상적으로 무료로만 이게 전부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죠?
좀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11월에 아시다시피 이건희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유료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료로 해서 지역상품권과 교체하는 방법도 저는 참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무료관람 대상인 다자녀가정의 혜택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기증·등록자를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술관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관 운영의 수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우리가 점자에 관해서 관심이 없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물론 본 위원도 꽤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점자명함을 갖고 다닐 때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자명함도 많이 보급돼서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건 필요하고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 내용 중에 11조에 보면 기념행사를 하자라고 했어요.
아, 그래? 이런 점자문화를 보급하고 또 관심 갖게 만들고 그러는데 꼭 이런 기념행사가 있어야 가능한 건가.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행사에 대한 조금 제가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행사를 한다? 아, 그래? 그러면 이게 보급이 더 될까? 그리고 관심 있을까?
결국 행사를 한다 해도 그때 참여하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과 또 그 관계된 분들이 참여하죠. 일반인들이 대부분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하겠다고 내용에 조례에다 넣는다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이 생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1항은 제가 볼 때 기왕이면 점자 진흥을 꾀하고 그러면서 한글 점자의 날을 또 기념행사를 해서 더욱더 보급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고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 의해서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서까지 해서 벌써 연간 2000만 원씩 계획까지 잡아놨어요, 행사비로.
조례에다 이렇게까지 담았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가 이거죠.
점자법에 또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준용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요, 준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또 법에 보면 한글 점자의 날 해 가지고 한 주간을 정해서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고민스러운 것은 일회성으로 어떤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 관계자들 또는 관심 있는 분들, 기존에 새롭게 관심을 더 끌어내는 게 아니고 그런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라는 우려가 먼저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행사를 꼭 만들어 예산을 수립해서 그것도 조례에다 담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겨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와 관련돼서 재검토해 주시고 설혹 이런 행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관계자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일반 도민들이 대중들이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기념행사가 해도 필요하겠다 싶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점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점자 보급 및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학혁명에 참가한 유족들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잖아요, 수당을. 10만 원씩 하던가요? 이게.
10만 원씩 하는데 이걸 매월 하는 게 좀 번거롭지 않은가요? 10만 원을. 연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가요?
그건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시행하는 지자체랄지 또 정읍에서도 매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월 지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큰돈이면 모르는데 10만 원씩 이렇게. 자동이체하면 되기는 되겠네요.
그리고 증손자녀까지 지급을 하잖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10만 원씩인가요?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자녀는 예를 들어서 15만 원 그다음에 증손 같은 데는 한 8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택을 똑같이 10만 원씩 주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초안을 잡은 거예요?
지금 정읍에서 2020년도부터 지급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예산 추계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방식도 비슷하게…….
정읍시는 지급을 2020년부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 안 됩니다. 중복이 저희 도하고 정읍하고 같이 한 번만 지급하는 걸로…….
그런데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한 이유가 뭐 있어요? 손자까지는 그렇지만 증손자녀까지는…….
증손자가 앞으로 다음 세대가 되기 때문에 증손자까지는 줘야 그 사람들한테 유족한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증손자까지 지급하는 걸로, 커나가는 세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녀, 손자녀 그다음에 증손자녀인데, 왜 그러냐면 자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승계되면 좋은데 지금 혜택이 조금 불공평…….
자녀가 벌써…….
없죠? 거의.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데 예산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은 연차별로 해서 추계하면 50%를 반영했을 때 한 5억 정도 되고 도비는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할 게 아니라 보훈처라든가 그쪽으로 해서는 안 되는가요?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줘야지 우리 전라북도 돈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물론 준다는 건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돈이 수반되니까, 예산이.
그건 고민 안 해 봤어요?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윤준병 의원께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서훈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법을 지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하고 있거든요, 서훈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도에서도 지원을 좀 해 줘야 않겠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조금은 약간 지급 방법이라든가 지급 증손자까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그런데,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국가에서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억 들어가면 50% 매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래 국가보훈 중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손까지만 줘요.
그런데 계속 유족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증손, 고손까지 주는 건 저는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증조부가 애국지사 해서 건국훈장을 받았는데 손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은 되는데 처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 돼, 아버지까지만 되고.
그래서 이거 또 어떤 측면에서는 헌법소원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전북의 자랑인 동학농민에 관련돼서 물론 증손까지 주는 것은 저는 환영을 하는데 이 규정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에 증손으로 돼 있습니까?
원래 보훈법에는, 제가 그 애국지사이기 때문에 손까지만 여러 혜택이 있어요.
시험 혜택도 있고 또 진학 혜택도 있고 그런데 증손이다 보니까 저는 혜택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증손까지, 그다음에 또 가족들이 계속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가족, 예를 들어 동학혁명을 참여했던 그분들 중에 가족이 여럿이 있으면 거기서 대표 한 사람만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손들이 3명이다 그러면 3명 다 줍니까? 증손을.
예, 다 줍니다. 다 주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만 줘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주게 돼 있어요?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니라 애국지사가 저희가 아들들이 5명 있으면 큰아들만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자녀들이 다섯이면 다섯 다 줍니까?
이건 상당히 법상 문제가 될 텐데.
법에 사실 이게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열띤 의견들을 개진하셨는데 독립운동을 했을 때 건국훈장 받은 사람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향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정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수립 등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세계유산과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지구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와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존·관리와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유산보존협의회 구성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주민 대표, 기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유산 지역의 주민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동네 주민들, 관련된?
예, 세계유산이 위치한 지역주민들.
위치한 지역의 주민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조례 8조에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과거에는 세계유산위원회로 돼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분과위원회가 없어지고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 세계유산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세계유산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뉘는데요. 문화유산이 고창 고인돌 유적도 있고 그다음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 그다음에 정읍의 무성서원 그다음에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 고분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 갯벌이 자연유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록유산, 유형유산, 무형유산 이런 건 안 들어가는가요?
인류무형유산은 아닙니다. 세계유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록유산도 빠집니다.
기록유산은 빠지고요?
그러면 각 세계유산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0명 이내로 해서, 이게 회의를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요? 앞으로.
굉장히 회의 횟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세계유산별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고인돌이면 고인돌과 관련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또 무성서원과 관련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이렇게 다 지금 유산별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건을 한번에 상정해서, 있을 때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을 좀 둬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기존에 있던 안건들은 어떤 안건들이었어요?
그전에 위원회가 열린 적 있었나요?
그동안에는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않았었어요?
거의 유명무실했네요?
세계유산이 지정되기까지만 서로 힘을 합치지 지정되는 것으로 사실 끝나고 또 유네스코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유산이 지정될 때까지만 힘을 합치는 것은 좀 안 맞긴 한데 여기 보면 잠정목록이 있잖아요.
우리 법상으로 보면 법률상으로 보면 상위법에는 잠정목록에 대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잠정목록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잠정목록으로는 2개가 전라북도에 있는데요. 청자하고 그다음에, 하나…….
청자만?
그건 진행 상황이 어때요? 청자면 부안 쪽인가요?
진행 상황이 어때요?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학술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따로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그건 문화재청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도에서도 잠정목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국가유산청과 함께 도에서도 협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갈수록, 과거에는 우리가 고창도 고인돌이 그게 고인돌인지 모르고 그냥 모양이 좋은 쓰기 좋은 돌로만 옛날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것이어서, 조명이 되고 하면서 문화재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자 같은 경우도 물론 역사적 논쟁은 좀 있지만 그래도 좋은 우리 전북자치도의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잠정목록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특자도의 세계유산 현황 보니까 1, 2, 3, 4, 5개. 2000년도에 하나 하고 나서 15년 후에 하나 생기고 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잠정목록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준비를 안 했나 하는 생각들도 들고 그래서 14개 시·군의 여러 가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럴 필요성이 좀 있는데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신지.
시·군에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잠정목록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북 장수도 향약이라는 행사를 보니까 110년 된 행사를 하더라고요, 110회 정기총회 이렇게.
그런 것들도 좀 시·군의 오래된 그런 내용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데를 한번, 잠정목록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시·군에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그런 대비를 좀 해 주시라고요. 잠정목록이 한 10개 정도는 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좀, 우리 전북이 향토유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더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도립미술관 우리 직원분들 퇴청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아시겠지만 물론 부안에 청자박물관이 있기는 하지만 고창에도 얼마 전에 아산면 반암리에서 청자 가마터가 사실 초기 청자 가마터거든요.
그래서 청자에 대해서 잠정목록으로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계시다면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들,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가마터 같은 경우는 건물도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학자들이 굉장히 오래된, 아마 가장 오래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광범위하게 검토를 잠정목록에 넣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안엔가 고창엔가 예전 방식의 가마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옹기터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지속적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정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오숙 본부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보니까 4쪽에 우리 도 단위 9개의 7분 도착률, 우리 전북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7분 도착률 관련돼서.
지금 현재 7월까지 기준으로 해서요, 2024년도에 60.6%입니다.
60점…….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가요?
지금 도 단위가 9개 도 단위 중에서요, 4위 정도 해당되고요.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또 출동거리상 현장도착률도 보는데 그거는 저희가 전북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좀더 빠를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소방청 지침에 따라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니까 저희들이 관련해서 시군구하고 협조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재 7분 도착률은 평균 출동거리가 4.3㎞ 정도 되는고만요, 보니까.
전국에서는 3.4인데 우리가 1㎞ 정도가 좀 길이가 길고만요.
그래서 대개 농촌에서는 응급차가 2대가 있으면 1대가 어디로 나가고 또 어디도 나가고, 2대가 나가 있는데 또 공교롭게 신고가 들어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차량도 면대별로 좀 의용소방대 차량을 준비해서 의용소방대 차가 그냥 일반 차량으로 하지 말고 약간의 구급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만들어서,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차들이 출동돼 가지고 20∼30분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의용소방대원이나 지역을 돌아가면서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의용소방대에서 기본적으로 순찰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강원도에 한 군데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좀, 검토 좀 해 주십사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못 담았고요. 재정 상황을 조금 봐가면서 천천히 시범 운영하면서 좀 늘려가자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다음연도의 예산 계획에는 못 담았습니다.
112순찰차에도 심장충격기가 있는 112순찰차가 있어요.
우리 순찰하는 그 차량에도 비치를 하고 다니는가요?
저희들은 화재예방 순찰을 하는데 펌뷸런스에는 다 달려 있습니다. 펌프차가 앰뷸런스 기능을 하도록 그 안에 AED도 있고…….
아니 물론 펌프차는 다 있겠죠.
그런데 간부들이 타는 일반 112순찰차처럼 그런 차량들이 몇 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이 지휘하러 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거기에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 걸 해야 돼요. 왜 112순찰차는 있는데 서장들이 타고 다니는, 혹시 그런 출동 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4개 시·군의 소방서장들이 서장 차가 있지만 순찰차를 해서 그 순찰차에 그런 심장충격기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하면 이런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응급 대처를.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새로 사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제가 이번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깎고 불필요한 것은 깎고 그런 걸 넣도록 조정을 할 거니까 미리 해 갖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상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 만약 요구를 한다면 그런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좀 보완을 해야죠.
그런데 비용 문제가, 권역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너도 나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청취불능)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차라리 군 단위에 하나씩 소방서별로 하나씩을 더 증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금방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내 화재 및 구급 안전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취약지역에서 0%대의 생존율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나요?
예, 구급 쪽으로는 따로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시·군의 생존율이 구급차가 가기 전의 생존율이 0%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심정지 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할 때 상황실에서 119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를 상황실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구급상황관리센터로 돌려서 이분이 심폐소생술이 가능한지 환자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심폐소생술이 지금 완전히 멈춰서 시반이 형성됐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지도합니다.
본부장님, 여러 조례 상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많고 그 부분을 교육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0%대의 생존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급차를 최대한도 시골 농촌지역에 어떻게 빨리 갈 건지,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센터를 어느 정도 적은 센터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본부장님이 이번에 오셔 가지고 해 주셔야 할 일 같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소방청이랑 행정안전부에서 인원 증원 1명도 없는 지금 그게 계속 이 정부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생존율 0%로 돼 있는 지역들의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해 줘야 하는 게 소방서 119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해 주고 지자체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타이틀은.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갖고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자동으로 많이 비켜주잖아요.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기존의 지금 현재하고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는 것하고 차이점이 크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청 지침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군구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저희들이 소방차가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같은 거는 시군구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실제 네 군데서 현재 전주하고 익산하고 군산, 정읍이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거를 신호를 잡아주다 보니까 다른 교통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필요 최소한으로 지휘차 1대만 해 준다거나 구급차 이렇게만 해 준다거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골든타임 확보라 출동도착률을 높이려면 펌프차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라 계속 협조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김제하고 남원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관련 자료 드리면서 예산 작업을 좀 해 달라. 그 안에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40억이 들어가서 저희 우선신호와 관련된 거는 6억 정도 들어가는 범위인데 기본적으로 국비를 따내야 저희 것이 끼어 갖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군구에서 좀 미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확정이 되면 조례를 중심으로 다 도지사의 업무로 되어 있으니까 매칭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호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안까지 담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골든타임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러는데, 빨리 도착해야 하잖아요, 현장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대형화재, 자연재난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오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제41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 사항 등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이 목록 분야별로 이렇게 항목이 쭉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추가할 것들이 있으면 어디서 해야 돼요?
전문위원실에서…….
아,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나거나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박정규
○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윤동욱
안전정책과장 이순택
사회재난과장 이광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정석
문화산업과장 정화영
유산관리과장 김홍표
지방행정주사 송춘화
<소방본부>
본부장 이오숙
119대응과장 권기현
○ 전문위원
김인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