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3회 [임시회] 2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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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9월10일(화)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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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413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정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413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다른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 또는 관련 단체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와 앞으로 등록될 참여자 및 유족에 대한 예산 지원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접기
○ 불출석위원
김성수 김희수 임종명
○ 서명위원
박정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정석
유산관리과장 김홍표
○ 전문위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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