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413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정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