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4회 [임시회] 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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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0월10일(목)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6.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8.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9.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 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20명)
3.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2명 발의)
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8.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9.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제설작업 지연 등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관리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제설‧제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유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윤동욱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20명)

3.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을 예방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조례안이 우리 윤수봉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박정규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발의했구만요.
방연마스크 물론 필요하지요. 마스크를 지금 비치, 뭐라고 해야 되나, 공간? 해당 기관? 그거 어떻게 한정이 돼 있는가요? 어디까지.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 비치 가능 대상으로 해서요, 본청하고 합의제기관 포함해서 한 30개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직속기관 18, 사업소 18개가 비치 가능 기관으로 정했고요.
비치 권장 기관은 대상으로 볼 때 1만 1928개소 정도로 돼 있는데 그중에 공공기관이 17개소 그다음에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상이 1만 1911개소인데 그 정도로 저희들이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계획해서 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해서 몇 개 정도 구매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좀 늦게 들어와서요, 예산 작업에 반영을 못 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재난안전실하고 협의를 하다가 부서조정에 따라서 화재안전마스크니까 소방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 작업에 반영을 못 했고, 사실 예산에 반영하려면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해봐야 되고 지금 현재 6개사에서 8개 제품이 나오는데 가격도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실증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내년 1년 준비해서 내후년부터 반영할 걸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은 조례에 대한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비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소화기도 ABC 소화기 해 가지고 화재마다 용도가 틀리는데 이게 방연마스크는 막연하게 방연마스크 하는데 그 용도라든가 질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는데요.
(패널을 보이며)
위원님들 보시라고 사실은 패널로 만들어 봤는데 지금 제품이 나오는 거는 6개사입니다, 2개의 회사가 두 가지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연마스크 형태로 해서 3000원이 제일 낮은 거고요. 또 비상용 산소마스크라고 그래서 이거는 또 38만 5000원이라 이게 가격차이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체적으로 특성이나 그쪽에서 확인한 걸 보니까 기준은 거의 비슷한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한 검증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타 시도에 보급한 사례들을 보니까 3000원짜리가 보급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물이 있으면 사람당 1개를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앞에 3000원짜리 보니까 일반 마스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꼭 우리가 화재 시 필요로 할 것 같으면, 물론 예산도 중요하죠. 그런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비싸고, 제가 봤을 때는 화재는 잠시 대피용이지 쓰고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걸 골라서, 어차피 이렇게 조례까지 마련하고 또 구입을 하려면 실용적이고 또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걸 잘 체크를 해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그게 마스크로만 딱 한정돼 있나요?
예. 일단은 방연마스크라고 해서 지정이 돼 있고요.
사실 저희들 소방법에는 이게 성능 인증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실에서 접근했던 것이 재난안전법에 이게 규정이 돼 있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고 하는 인증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인증이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에서 인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부장님, 조례에 마스크로 딱 규정이 돼 있으면 이걸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마스크 말고도 수건도 나오고 그런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8가지 종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생명구조타올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왕이면 똑같은 가격에 효율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굳이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대용으로 비치를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인증하는 기관을 보니 산업기관에서 쓰는 산업현장에서 쓰는 마스크하고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적합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시 대피하고 피난하는 데에는 너무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현황 파악이라고 보고요. 1년 동안 어떻게 어떤 마스크라든가 어떤 형태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에 대한 제품도 골라봐야겠지만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서 골고루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방연마스크 비치하는 부분, 지원 부분은 예산 부분이 차후에 한다 하더라도 비치해야 한다는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각 기관들 지원금이 오기만 기다리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고층 빌딩이나 고층에서 묵고 있는 호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인비즈니스대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각 자체 기관 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소방본부에서 계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에 따라서 비치 권장하는 대상은요, 의료기관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정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인비즈니스대회 측하고 협의를 좀 해봐 가지고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3000원짜리 정도는 크게 부담 안 되니까 가능한지 협의를 해봐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사준다는 게 아니라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각…….
각 처에서 시설에 그걸 비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하고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어떤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7개소 숙박시설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제품 선정할 때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숙고해서 그 제품을 선택을 하고 특히나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문제는 굉장히 나중에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가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그랬던가요?
3년에서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이잖아요.
업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어쨌든 권장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지켜야 되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거여서.
그래서 지나면 새로 또 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여서 저는 사실 아까 말했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개인의 사업장 구간이어서 안전이 중요시되는 자꾸 이 시점에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의무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건물의 준공이나 인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이런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새로 올라가는,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은 좀 그렇지만 건물을 신축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에 인허가 과정에 준공 검사 과정에 이런 것들도 비치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소방본부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서 민간이 본인 건물에 대한 안전은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오숙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조직 운영경비, 기관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2025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우리 도와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보존 관리를 위한 우리 도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별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총 61억 6400만 원으로 정원증원 및 임금상승분 등을 반영한 기관운영비 49억 7400만 원과 도민문화향유권 신장, 문화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지역관광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등 7개 출연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총 29억 2000만 원으로 임금상승분, 홈페이지 개편비 등을 반영한 기관운영비 26억 2000만 원과 출연사업인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4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기관운영비 1억 원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 및 활용사업 3억 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은 우리 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4억 원,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각각 2억 6700만 원을 분담하여 총 16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익산 미륵사지 등 8개소의 기존 유적지 외 세계유산 확장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가치홍보,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등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을 제가 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때 설명 오셨던 담당께서도 제 그런 의견을, 많이 오셨으니까 그날, 말씀 드렸는데 첫째 전북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를 증액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전북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는 지금 현재까지 전주 합굿마을 등 거리예술 퍼레이드를 5개 시·군에 대해서 해 오고 있었는데 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요?
7개 시·군이면 어디어디인가요?
5개 시·군은 어디예요?
지금 시·군 공모를 통해서 수요가 많고 타당성 있는 시·군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5개 시·군을 할 때는 한 2200만 원 정도인데 7개 시·군으로 하면 1억 9000으로 충분해요?
지금 작년에는…….
너무 많이 증액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1억 1000이었는데 8000만 원이 증액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 시·군이 증가가 되는데 8000이 증액이 되면 평균 금액보다 훨씬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 그때 설명하실 때 문화관광재단 측에서 시·군비 매칭 관련해서 설명하셨던 분 있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는 거예요. 시·군에서 매칭 비율이 적어서 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도에서 5 대 5 매칭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도비와 군비를 매칭을 해서 3 대 7 매칭을 4 대 6 매칭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어떤 숙의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5 대 5 매칭으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 기본 생각은 5 대 5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5 대 5는 안 되고 3 대 7로 지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좀…….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 주라고요?
저희가 또 그때는 예산에는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다 틀린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출연 동의안은 61억 6400인데 이 금액이 틀려지면 저희가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면…….
이것은 금액을 정해서 출연 동의 하시는 것보다도 일단 출연금에 대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출연하겠다는 그런 동의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은 예산심의 때 또 심의해 주시고 또 검토해서…….
전북 어울림 창작활동 지원 얘는 3배가 증액이 됐어요. 20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 무려 400%가 증액이, 수치상으로 300%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예술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2억 4000을 신규로 배정을 했는데.
이게 유인촌 장관이 다녀간 뒤로 요구했다는 건데, 그건 본인 보고 책임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이 또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서울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과하고 저기 뭐냐, 협의됐어요? 이렇게 증액하는 거?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출연 동의안을 거쳐서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조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을 저희가 출연 동의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증액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액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지만 그래도 서브 자료로 올라온 산출기초 금액들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들이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돼야 되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화체육국 관련해서 특히나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적으로 15%에서 20%를 증액 요구를 했어요.
그걸 안 해 주면 제가 삭발을 하고라도 지사님 앞에서 농성을 하겠다고 강력하니 요청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간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니까 아무튼 많이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년예술창업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국감 때, 지금 국감을 시작했는데 대통령의 전북 문화체육 쪽의 공약률이 0%라고 합니다, 0%. 국감 자료를 올려보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런데 장관이 와서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2억 4000을 지금 예산기간은 아니지만 편성을 해서 지금 동의안을 받고자 올렸어요.
내용을 보면 400만 원의 창업지원을 한다는 청년예술인한테 330명을 1억 2000 준다고 하는데 400만 원 가지고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예산 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예산은 말 한마디에 올리는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다 듣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올렸다는 게 문화관광국장님이 검토해서 올리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언급을 했지만 물론 문화산업에서 문화가 중요하죠, 우리가. 관광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을 보면 61억 6400만 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8400만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산출기초를 보면 물론 인건비야 어쩔 수 없이 거의 따라가는 추세고 경상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이렇게 해서 보면 특별한 사업 내용도 아니고 여기도 지금 8억 39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증액이 됐는데 경상비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인건비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얀양옥집 2명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육성센터 3명이 인원이 증원이 되고…….
아니 인건비는 차하고 경상비에서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이렇게 지금…….
경상비도 임금인상과 정원증원에 따라서 거기에다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랄지 주민세 등이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쇄비랄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8억 39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데미지를 차지하냐 이거죠. 여비도 있어요, 여기에.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지금 얼마나 많이 더 증액된 거예요?
인건비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야 거의 따라 가겠지만 여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거기에 특별하게 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있는가 해서.
특별히 또 저희가 예산과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공공기관 공통업무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증액돼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저한테 자료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를 구체적으로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문화안전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대다수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 자체를 통해서 문화재단에 나가는 예산 부분부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고 전체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북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또 경영평가에서도 가등급으로 상승되고 해서 저희가 기왕에 대표도 연장되고 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자세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이랄지 재단에서 뭔가 내년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보고, 일단 심도 있는 예산심의도 거쳐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는 예산을 지원해서 뭔가 문화관광재단이 전라북도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사업도 추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재단이 역할을 좀더 하고 있고 등급도 상향이 돼서 연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동의안이지만 동의안부터 모든 지원사업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 괜찮지만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문화예술에 전라북도가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순차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직원분들은 위탁만 해 주고 끝날 것이냐 이 부분이 저번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 운영 및 목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아카데미 사업계획을 지금 하셨어요. 3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전문강사 양성이죠?
전문강사뿐만 아니고 어린이들 초등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요즘 아이들이 AI랄지 콘텐츠 제작이랄지 보는 것도 관심도 많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상당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어렵고,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데 3억 원을 들여서 기존의 사업이 없었는데 새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어쨌든. 해 왔었어요?
계속사업이에요?
사업계획,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것은 유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합도 하고 뭔가 비슷한 것을 뭉쳐서 하나로 이렇게 해 가야 되는데 이걸 통합할 만한 저기가 없는가요? 비슷한 유사 프로그램이?
지금 IT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특히 사업을 했을 때 초등학교가 420개가 있는데 학교에서 너무나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너무나 미안할 정도로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올해 대폭적으로 내년에 인상시키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학교하고 이렇게 물론 이게 거의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기관들이 연계가 되는데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예산매칭이 전혀 없는가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왜 이런 매칭이 필요하냐면 물론 돈도 돈이지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무관이라든가 파견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다 어린이, 학교 상대잖아요,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이런 것을 매칭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니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더 해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희수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하고 관계된 것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고 좀더 애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ICT 융복합 콘텐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흥원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 운영 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장님,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 이렇게 5개 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 운영 이런 부분은. 똑같이 출자를 하는 거 아닌가요?
출연금을 양 도는 4억씩 그다음에 나머지 3개 기초자치단체는 2억 6000씩 이렇게 출연해서 16억으로 해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주관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계획하는 데는 어디서 맡고 있어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저희 전라북도가 저희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 되어서 돌아가면서 한 해는 전라북도에서, 한 해는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이사장을 맡으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8개 유적 외에 지정 가치 있는 유적을 추가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추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적이 어떤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해당이 많이 되는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익산이 고도 육성 지역으로 지정돼서 사업도 하고 있지만 추가로 저희가 확장 등재하려고 하는 것이 익산 토성, 익산의 쌍릉이 있고요. 제석사지도 있고 입점리 고분군도 있습니다.
타 지역도 비슷하게 확장해서 등재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지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공동으로 타 시도라든가 이렇게 지자체와 같이하는 사업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뭔가 우리 지분이라든가 우리 운영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우리 자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같이 공동사업은 잘못하면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좀 간단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역이 백제문화권으로 묶이는 걸, 관광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산센터에서는 관광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사실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우리 국악원도 있고 해서 그런 정기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성을 띠어야 된다고, 관광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쪽에 온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쪽에서도 저희 쪽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관광하는 코스도 만들어내는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관리 등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학연구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4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총 4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상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탁사업은 글로컬 30 지역상생과제로 선정된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체험시설 구축 등 3개 사업으로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콘텐츠 산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인력과 다양한 콘텐츠 사업 수행을 통한 경험 축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탁사업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문화콘텐츠 발굴 및 상설공연 운영 등 도내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 사업들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문화예술분야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탁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으로 위 사업들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와 소규모‧개별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 관광 활성화와 인지도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광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관광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다양한 마케팅 활동 추진이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관리과 소관 전북학연구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전북학연구센터 운영사업은 2019년부터 전북의 역사,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등을 포함한 전북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학문인 전북학을 연구하고 전북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 및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북학이 추구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총체적인 학문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양질의 연구실적과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활동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에 위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4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미디어아트 활용 퍼블릭아트 구축 사업 있죠?
60억. 그게 순도비 60억인가요? 그러면.
3년간 60억입니다.
그렇죠, 20억씩.
그런데 이거를 제가 분명히 보고가 왔을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 뒤로도 사실 연락이 없고요.
또 경제적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비교를 했던 게 제주도에 있는 ‘빛의 정원’을 비교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거기 빛의 정원에 들어간 여러 가지 시설비에 대비해서 거기에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를 산출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리고 전북대 구정문, 객사 이렇게 했지만 이미 객사 구도심에는 예전에 루미나리인가요? 한번 이 정도급은 아니었지만 조명시설을 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경험들을 좀 연구를 해보셨는지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됐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왜, 다시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안 해 주시고.
경제적 효과도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없고.
여기 입장료 받으실 수 있어요?
예. 못 봤잖아요
미디어, 그런데 외부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라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빛의 정원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가. 제주도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비춰서 과연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생기겠느냐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주 아르떼뮤지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개관 이후에 한 2년 동안 100만 명 이상 관람객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컬 30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미디어아트 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3년 동안 한 8만 명 정도 그래서 23만 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생각돼서 한 300억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창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 콘진에서 분석한 건데요.
1인당 12만 5000원이거든요. 말씀하신 24만 명에서 300억을 하면 12만 5000원인데.
산출방법을 1일 기대 관광객을 300명으로 해서 1일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 그것은 체류형 해서 한 1만 3000원 정도 그래서 한 780일 정도로 했습니다.
780일은 1차연도 한 6개월, 2차연도에 10개월, 3차연도에 10개월 해서 저희들이 780일 운영하는 걸로 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산출근거에 비춰서 한다면 하는 게 맞겠지만 제주도와 우리가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건 동의안이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설명도 없이…….
박용근 위원님, 지금 위탁 동의안 그건 끝났습니다.
그래요?
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거든요.
예산 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4건 올라오고 어떤 부서든지 위탁 동의안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도에서 다 운영이라든가 관리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데 물론 건설 쪽으로 말하자면 협력업체, 하도업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와 비슷한 형태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안 줄 수는 없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위탁기관을 선정을 잘해야 한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잘 운영하라고 이렇게 전문분야에다 주는 게 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야 되고, 물론 문화체육관광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지만 위탁업체 선정을 잘해야 되고 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또 예산도 특히 알지게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국장도 참석하셨고 문화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물론 이 사안하고 좀 약간은 다른데,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하고 그랬어요. 자료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인사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우리 국장님 모르겠는데, 2단계 해서 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부 인사문제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등급이 됐냐 이런 의혹점이 나와요, 제가.
그리고 또한 그 인사부분에서도 조직개편에서도 아주 불명확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거 있으면 좀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국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것들은 성의를 다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체험시설과 미디어아트 활용 퍼블릭 아트를 구축하고 전북형 신기술 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 운영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거점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기술원에서 위탁‧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 요구액 관련돼서 약 28% 정도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 세부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검토 한번 했어요?
예,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신규사업도 필요하고 합니다만 다만 증액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실 때 심도 있게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예산을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막 283%가 증액됐네, 어쨌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거리축제 노상놀이야 이런 것들도 153% 증액되고 이랬는데 축제를 할 때 참여인원들도 아주 미미한데 이런 예산만 들여서 포인트 있는 예산들을 늘려야지 효과도 없는 예산들을 막 153%, 또 이 뒤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283% 증액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하고 담당 과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는…….
재단에서 올리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예요?
세부적으로 와서 어떤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사전 설명한 거 있어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중에, 저도 들어본 바도 없고 이 관광재단은 뭐 그냥 무소불위예요? 그냥 재임용됐다고 그냥 무조건 예산 올리면 되는 겁니까?
인사 내용도 하나 개선되지도 않고, 직장에 출근하면 즐겁게 재미있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풍토가 돼야 되는데 서로 막 그냥 지적하고 뭐하고 이런 풍토가 있는 관광재단 이런 데는 없애버려야죠. 차라리 다른 부서에다 줘요, 이 업무 전부. 콘텐츠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걸 줘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담당직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반성을 하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얼굴 쳐 올리면서 그렇게 근무를 해요, 이게 관광재단의 태도냐고. 예산 이런 정도 설명도 없이 그냥 위원들 설명도 없이 자료만 해 갖고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너무 순하게 하시는 것 같아.
하여튼 이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와서 실무진들이 와서 설명 잘 하시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광재단 비롯해서 문화체육국에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이유를 불문하고 15%에서 20% 이렇게 제가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게 세부적으로 심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강력하니 저로서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이렇게 보면 마을자원 구술‧채록 관련된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적은 것 같고요. 발굴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서너 군데 정도 꼭지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이 3600이면 사실은 몇 개 마을 하고 나면 할 수 없는 예산일 건데 이런 예산 증액들은 시·군과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단체나 의지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더 제안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소멸되어 가는 지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채록하고 기록하고 서록할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방문해 주시면 제가 남원의 사정이라도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구소멸기금의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한번 덧붙이는 게 이게 복지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그런데 구술‧채록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기록하고 또 재조명 해 주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임종명 위원님처럼 더 권장되고 더 적극적으로, 단 지역에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독점이 돼버리는 거죠, 사업의 주체가. 어른들이 다 해버립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이걸 청소년과 같이 연결해서 애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애들한테 책을 하나 내는 것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하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 되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진흥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사업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안정적 조직 및 인프라와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위탁‧대행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위원장님!
예, 박용근 위원님.
문화관광재단은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기관을 그냥 우리가 무조건 동의, 지원을 하고 하면 아예 생각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 부분은 보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처리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안정된 조직 및 인프라와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위탁되어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세부사업 추진내역과 증감액 사업 등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전 위원회에 처리경과를 보고하여 철저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해서 문화관광재단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상화 되지가 않으면 예산이나 그다음에 또한 조직진단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들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되 단서조항이 예산을 심도 있게 설명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맞춤형 관광정보 및 관광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100선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대표하며 안정적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위탁‧대행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학연구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우리 박정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등급을 잘 맞고 위탁 계약 됐으니 예산을 거기다 집중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적인 풍부함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북학연구센터는 작년과 동일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고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증액 부분들을 우리는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지 않나. 기관이나 인원 증원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살펴야 될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 또한 무시되고 묻혀져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요. 예산의 효율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북학연구 더 많은 예산이 사실 15% 이상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위탁받았으니 예산 증액해 줘라고 하는데 내용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산 때 우리가 다루겠지만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뭔지를 본질적인 부분들을 접근하고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전북학연구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했었어요? 시작을 언제부터 했어요?
전북학연구센터가 201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9년부터요. 그럼 올해가 7년 차인가요?
언제까지 해요?
기한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 대한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고 또 연구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간은 없어요?
기간이 없는 게 있나요? 다 기간이 없나요? 다른 것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 보면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을 놓고 전북학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 연구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해오는가 점검도 하고 해가면서 차후에 연구기간을 늘려야 될 것인지 중단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막연하게 한번 시작했으니까 매년 이 정도 예산, 아니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줘, 아니면 특별히 한 거 없으니까 조금 삭감해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전북연구원에서 지금 전북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에서 미리 신청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발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연구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정확하게 받아봐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막연하네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부서에서는 그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이것을 전북연구원에 위탁을 시켰으면 위탁을 시키는 과정 그 시작 전부터 전북연구원에서 우리 전북학 연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 그림은 없는 건가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체적인 건 없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업들이 있다면 다 그게 정말 막연한 사업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100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아니면 1년을 가든 그런 기간의 정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달성 여부도 확인돼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동의합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명연 위원님 말씀처럼 기한은 정해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벌써 몇 년이 됐다면 그동안의 성과물이 뭔지 리스트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면담 일정이 잡기는 했는데요.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북학 연구가 성과가 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우리 비상임이사님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지금 상임이사가 있고 연구과제랄지 건건별로 분야가 다르고 전문가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정해졌을 때 그 연구과제에 맞는 인력을 또 이사님들을 모시고 어떤 연구기본계획부터 어떻게 연구를 할지 하는 것들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상임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이사님들 명단을 보게 되면 우리 전북학의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진셀바이오텍 연구소장, 비나텍 대표이사, 경영학부 교수, 병원장, 음악과 교수, 또 변호사님, 종합건설 대표이사.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여기에 나온 비상임이사들은 전북학센터 이전에 전북연구원 비상임 위원들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북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전라도천년사 관련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사님들로 돼 있다면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서면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전북학연구센터 운영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학 학술대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전북학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 연구 실적을 도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위탁‧운영해온 전북연구원에서 위탁‧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학연구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시, 공연, 체험 등 도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안정적인 시설관리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는 ICT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기술 관련 벤처 창업·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정보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군 대표축제와 작은마을축제, 지역특화형 축제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전컨설팅, 현장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방문객 만족도조사,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 대표축제를 명품 축제로 육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작은마을축제 및 지역특화형 축제, 유망 축제 등을 활성화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제 기획, 마케팅, 현장 분석·진단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과 평가를 실시하고 문화유산 및 선진지 답사,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해설사의 역량 및 해설능력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사업은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여행상품, 축제, 행사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전북 관광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소비 지출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 기관 간 네트워크, 홍보·마케팅 역량 등 박람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2조에 따라 2011년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국비 지원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동학 관련 선양사업 등 현장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총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설명돼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공연예술 진흥활동 및 작품활동 전시, 전통문화예술의 발표 및 공연,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정보산업지원센터를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정보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융합진흥원에 우리가 맡겼고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또 재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운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정보산업지원센터의 센터장이나 직원들은 콘텐츠융합진흥원 직원입니까?
예, 센터의 직원입니다.
직원이에요?
전반적인 다 이 동의안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에서 아까 앞서 우리 오전에도 좀 거론이 됐던 이야기인데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위탁하는 어떤 사업들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재위탁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재위탁하는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재위탁을 시키는 그런 경우에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문화관광재단을 거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콘텐츠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 차이가 뭐죠?
도에서 직접 위탁을 주는 것과 그런 재단을 거치는 거, 아니면 융합진흥원을 거치는 거 그것과의 차이가 뭐예요?
도에서 직접 예를 들면 문화관광재단이랄지 콘진에 주는 것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
바로 위탁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만…….
이것만 놓고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시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단계를 거치는 것과 거치지 않는 거,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옥상옥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재위탁을 줌으로써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계를 거치면 거친 만큼의 뭔가 좀 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도에. 장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단계를 거쳤는데 장점이 없고 똑같아. 그런 거라면 도에서 그 기관에 직접 위수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차이를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저희 출연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랄지 관광 분야는 모든 것을 총괄해서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위탁 형식으로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에서 다 수행해야 하나 거기서 또 인원이 제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사업을 하는 센터 같은 데에서 재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면 재위탁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평가를 합니까?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우리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재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평가한 결과를 가져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한 객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야 맞겠죠?
재단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무조건 인정한다면 도의 관련 부서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업무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재평가를 해요, 또. 그러면 또 그런 평가들을 거치는 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반면에 행정력의 어떤 행정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는데 ‘왜 자꾸 거기를 거쳐서 나가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장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막연하게 그냥 거기가 뭐 전문기관이니까, 우리 도는 관련 부서가 전문인들인데요, 다들.
각 과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주무관님들이 그쪽은 오랫동안 했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또 더군다나 크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 도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맡겼으니까 우리는 약간의 면피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의 면피용으로. 그죠?
그리고 앞서 소리문화의전당 공공위탁 이 건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연장을 재연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공고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재연장할 때.
한 번 연장할 때는 공고 없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재수탁…….
재수탁할 때는 공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탁할 때는 그런데 한 번 연장할 때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연장이라는 건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연장을 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한번 수탁을 받으면 ‘나는 당연히 연장까지 해서 몇 년 할 거야’라는 생각을 갖게 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경영 효율화나 또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그쪽의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그렇게 하면 그냥 일단 맡겨놓으면 무조건 그만큼은 가는데 이거 그대로 놔둬야 돼?’라고 생각을 또 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좀더,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이렇게 더 낫게 운영을 할 거야라는 그런 계획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평가를 받을 때 진단평가를 받을 때 수탁기관들 아니면 우리 산하기관들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기존에 많이 못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인가요? 라에서 나등급으로 바뀐 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2022년에 ‘라’였는데 2023년부터 ‘나’로 올라왔습니다.
‘나’로 바뀌었죠?
그런 원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더 경쟁적으로 항상 ‘야, 이거 내가 조금 못하면 바로 또 연장이 안 되고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된다.
예전에 밖에서 들은 이야기는 본 위원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래요. ‘일반인들이 운영한다면 거기 그렇게 운영 않습니다. 그렇게 적자 나게 운영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회기 때 안건 심의할 때나 이 문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용률이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노력들을 안 하면 그냥 막연하게 주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고 부족하면 또 추가 요구하고, 그래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그냥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에서 그냥 자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장심사위원회를 또 외부인들 구성해서 그분들 제안서 받아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맞죠.
그런데 그래갖고 변화 있는 게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연장할 것을 못해 준 적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행위마저도 요식행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소리문화의전당이 준공된 지, 언제 준공됐습니까?
2000년도에 준공이 돼서 2001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24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고만요.
각종 누수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명연 위원님에 덧붙여서 국장님, 분기별로 업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국 관련해서 각종 과별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국장님 모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저는 조직 장악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이거 사람 좋은 것과 일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저는 계속 안고 간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것도 같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간중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에게 좀, 아까 분기별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 주고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이런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서 청취해 보는 것도, 애로사항이 뭔지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절차를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실제 정보산업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구체적인 사안이 없으니 그냥 덧붙여 주는 것인지 예산이 5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기관을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받은 기관들 다. 그런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쁘시더라도 좀 시간을 내서 한 번 정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님 동의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합니까?
일정을 갑작스럽게 잡지 않고…….
아니, 이제 상의해서 잡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정보산업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도내외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 지원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센터시설 운영 및 정보산업 기업 지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어쨌든 시·군 축제 평가 컨설팅이 이번에도 전주대 산학협력단이 예정되어 있죠?
그러면 평가를 하면 사실 인센티브도 좋고 페널티도 좋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상과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잘되는 축제들은 더 잘되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등급은 어떻게 나눠지죠?
평가등급은 지금은 저희가 평가해서 대표축제 하나씩 정하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한 축제를 정해 줍니다, 대표축제로.
대표축제 정해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거를 평가하는 거죠?
예, 그것만. 그리고 작은축제가 또 있고, 또 특화형 축제라고…….
그 평가를 하면 평가등급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어쨌든 잘했다 못했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된 축제는 문광부에 추천을 해서 문광부 축제로 선정이 되도록, 3개 축제에 대해서…….
잘 안 된 축제는 예산 삭감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무래도 차등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축제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번에 고창모양성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이 50주년이 되고 나서 굉장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이 축제가 아주 옛날에 계속 선배들이 해 왔던 축제로 그 패턴을 이어오다가 작년에 많은 패턴이 변화가 됐지만 과거에는 바꾸고 싶어도 과연 어울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조차도 과거에는 그 축제가 훨씬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바뀌어 보니 굉장히 변화가 새롭고 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축제의 어떤 기본적인 맥, 예를 들어 모양성제면 모양성제 역사와 관련된 이런 맥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게끔, 옛날에 계속해 오던 프로그램 중에는 또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니까 과감하게 좀 도태를 할 수 있게 접고 새로운 걸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의 역할도 좀, 평가도 중요하지만 컨설팅 역할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오시는가요?
(장내웃음)
지사님 모시고 지금 과장님이랑…….
오시죠?
의회 끝나고 출발…….
오늘 오시면 제가 맥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를 거의 마시잖아요. 커피 공화국이 됐는데 또 역시 축제 공화국이 된 것 같아요.
축제가 시·군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있어도 사소한 것까지 따지면 대표축제를 떠나서 많은데, 이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통합을 해 갖고 좀 굵직하게 팩트 있게 했으면 쓰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 볼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를 안 만들어야겠어요. 자꾸 이렇게 만드니까 생성이 되니까 한번 생성된 축제는 시작한 축제는 없애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건덕지라든가 아이템만 있으면 축제를 만드니까 그런 것을, 시·군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국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제를 또 잘 치르고, 있는 축제도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주 같은 경우는 모든 축제를 합쳐서 전주페스타로 지금 한 달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예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축제를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쪽으로만 사람이 몰리지 구시가지랄지 그런 데 사람이 안 간다고 또,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랄지 자영업자들은 좀 볼맨소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군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단계가 있고 또 평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통합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축제가 보통 가을에 거의 많이 밀려 있잖아요, 거의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도 계절적으로, 물론 계절 특성이 있겠죠. 그런 특성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특성을 좀 비껴갈 수 있는 부분은 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눠서 분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또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 오늘도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고창모양성제 축제에도 오시냐고 그랬지만 축제가 겹쳐 가지고, 물론 시장·군수님부터 해 갖고 지사님 다 바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의 특성을 개성을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꼭 가을 아니고 비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계절에, 그렇게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막 생성만 하고 만들지만은 말아야 할 것 같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축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역들이 다음 해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나오죠?
그 자료들 의회에 제출해 주시죠? 평가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축제 성공요인은 관람객이 얼마나 많이 왔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유명가수들 개막식과 폐막식에 불러오잖아요. 그죠?
물론 구름 관중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 가수 끝나면 다 가버리잖아요. 물론 음식물도 사먹기도 하고 일정 정도 기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요. 우리 지역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는데 축제에서 그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거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가보게 되면 어떤 구성이나 배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곳에다 그 판매처를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축제 구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걸 사 갖고 한 바퀴 돌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나오는 곳에 사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무조건 손님이 많다고 해서 이게 성공한 축제인가, 저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이게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평가 방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갖고 한지문화 체험을, 한지 만드는 체험을 만들어 놓고 서예 쓰는 글씨는 맨, 한중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맞지 않잖아요. 바로 옆에다 놔야 한지를 만들어서 글씨도 써보고 이걸 자기가 체험한 걸 가지고 집에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성을 전혀 생각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역축제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 좀 세밀함이 필요하고 평가 후에 어떤 걸 경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언도 해 놓고 이런 평가서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작정 A급, B급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축제평가위원회에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적극성을 가져야 저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도 저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과감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14개 시·군 대표축제의 현장평가, 방문객 만족도조사 분석을 비롯하여 작은마을축제와 지역특화형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축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연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신규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해설사 현장활동, 관광객 만족도 설문조사 수행하는 것으로 해설사 교육 관련 풍부한 지식과 인프라를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내·외 관광관람회 홍보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큰 부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몇 번 느끼는 건데 현장에 가면, 물론 지금 한상인대회도 부스를 설치하고 있겠지만 이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또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대안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홍보관을 하나 설치하는데, 예를 들면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때 홍보관 설치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아시다시피 일회성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 끝나면 사실 그것을 재활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부스 안에 자그마한 부스 말고 전체…….
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그런 공간이 있어 가지고 항구적으로 설치를 해 갖고 행사 때, 물론 행사가 겹치기도 하지만. 제가 국제발효엑스포랑 가보면 돔을 큰 걸 몇 개 지어놓고 또 철거했다가 또다시 짓는데 예산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문화관광국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좀, 물론 쉬운 대책은 아니지만 연구 생각해 본 것이 없으세요?
대형 돔을 설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활용도 같은 거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행사가 있어야 되고 할 텐데요.
아시다시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때 전북대 운동장에 지금 큰 돔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면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설치해서 활용을 계획하겠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어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부서가 연관되지만 그래도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가장 많이 부스를 활용하고 돔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라 느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거 설치하는데 돈도 비용도 많이 드는데 또 철거를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연계성으로 해서 1년 치 행사를 쭉 정리를 해 가지고 어디 순서대로 몇 개월 쭉 유지하게끔 한다든가.
그래야만 예산도 낭비 안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조금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리스트를 큰 행사 돔이 필요한 행사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쭉 빼 가지고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또 공간을 시하고 협조해서 어디를 대여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가면 편하고 또 유리하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좀 전에 민간위탁이든 공공기관위탁이든 청년 관계된 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던데 아이템들은 아이들이 하겠지만 400만 원 아까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실은 턱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하고 만들어 내서 추후에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그거를 업자에다 맡기다 보니 기금이라든가 예산 자체가 좀 보기에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일부 아이템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재사용 가능하고 저렴하면서도 전라북도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융합이란 그런 거잖아요.
아까 비엔날레에 있는 유능한 사람이나 또 서예가라면 어디 만장이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좀 협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들한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주면 좀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융합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계속적인 고민 속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위탁하는 데 멈추지 마시고 좀더 융합할 수 있는 게 뭔지,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비엔날레 서예 하시는 분한테 만장을 한번 부탁을 했어요.
작품성이 다르죠, 우리가 직접 썼던 것보다. 그런데 문화가 살고 또 행사가 더 풍부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서로 융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산이 이거 얼마죠? 1억 2000이에요?
시·군에서도 사실은 이런 관광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예, 같이 연계해서 박람회를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군…….
박람회만 참석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에 6번 정도 국내 5번, 해외에 1번 이렇게 하는 박람회 예산인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속력이 있어야 돼요, 지속력.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도 제가 한번씩 들러서 우리 전북도 관련 홍보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박람회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력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홍보관 운영과 여행사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여행상품 홍보 등 세일즈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실무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국비에서 올해 43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43억 받았습니다, 국장님.
현재 지금 저희가 건물에 대한 이게 민간위탁이죠?
건물뿐만 아니고…….
기념관 전체?
그러면 기념관을 저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도 다녀가셨고 이 기념관 자체를 계속 저희가 위탁을 줄 일이 아니라 기념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이관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도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동학법에서 토지 한정해서 무상양여 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윤준병 의원님께서 시설까지 양여하고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동학법 개정안을 지금 상정 중이고요.
그래서 동학혁명기념관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윤준병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 중이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관 전체 부지가 저희 도 소유인가요?
아닙니다. 기재부 땅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계속 시설관리 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빨리 돼서 이걸 재단에 아예 넘기는 게 낫지 계속 민간위탁 해서 관리비는 저희가 내고 인건비는 또 다른 데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윤준병 의원님의 법이 발효가 되면 그때는 저희가 넘길 수 있나요?
예, 무상양여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재단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아예 무상양여를 해서 처리를 해버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현재 관리되고 있는 관리주체가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니 그러지 말고 거기를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지금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는 거기에서 지금 국가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받아서 운영하고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게 시설이 정읍시 것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건물도 무상양여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하자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땅은 국가 거여, 땅은. 토지는 국가 거여. 건물은 우리가 지었어. 정읍시 소유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현 상태가 그래.
그런데 이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인가요?
지금 국가 기념일로 정하려고까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철저하고, 또 예산도 지금 보면 들어갈 예산이 무지기로 많아요. 거기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게 생겼어요, 너무 오래됐고 노후화돼서.
또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시설들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 놨던 전시물들은요, 학생들 보고 누가 와서 바라보고 이걸 관람하게 만들기에는 부끄러워 죽겠어요.
예를 들어 조형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수리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내에 있는 조형물들이 어디가 떨어져 나가 있고 또 벽은 금 가 있고 막 이런 상태인데,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만 재단에서 위탁을 주고 있지만 결국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우리가 능력이나 여력이 있으면 관리를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게 전라북도 것만의 거다 생각한다면 관리를 하시고 아니라면 국가로 이관해 줘야죠.
그 방법은 지금 연구하고 계시나요?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말씀드린 대로 법안을 지금 윤준병 의원님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윤준병 의원께서 법안 발의했다는 내용이 통합해서 국가에서 운영하자 이런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 수집 등 학예활동 및 기념행사 등 선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시, 유물, 교육, 체험 등의 분야에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합니다.

17.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8.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9.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8항까지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려야 하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지금 보면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라고 새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든지 물론 조례라든가 단체를 운영하면 협의체를 만드는데 이 협의체 구성이 주로 어떻게 돼 있는가요? 협의체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의체를 새롭게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요, 새롭게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에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또 협의체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회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거죠, 협의체 구성원이.
일단 성균관이랄지 향교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우선으로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은 7조1항에는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10명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 조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성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셔서 협의체를 운영·구성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된다면 되기 전에 이런 협의체 구성까지도 대안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서야 또 구성한다, 그건 좀 준비 소홀 아닌가요?
예를 들면 7조 “협의체 구성”에 보시면 향교와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 대표자랄지 또 전문적 학식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 또 시민단체 대표랄지 활동가 또 지역 주민대표랄지 다양하게 구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풀에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향교하고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를 구성하지만 항상 협의체가 형식적인 협의체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활동하고 뭔가 보탬이 되는 협의체여야지 항상 단체 이렇게 만들고 조직을 만들면 협의체는 그냥 형식적인 체계로 보통 변호사, 의사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향교하고 서원에서 전통문화 발전에 정말 이바지하고 뭔가 관심이 있고 정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주라 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안을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 수립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의 진흥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래는 제안설명을 장연국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로 했는데 장연국 위원님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하지 못하고 바로 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간담회에서 조율된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 간담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간담회 결과가 나왔는데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립국악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기간제 단원에 대한 차별성을 방지하며 도지사의 책임과 기간제 단원의 처우개선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조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으로부터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행정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것은 법무행정과장님도 업무에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자세히 먼저 검토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법무행정과장님이 주장하는 논리도 일부 타당하기는 하지만 일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5시간 정도 돼요, 4시간이 아니라. 9시 반부터 3시까지면 점심 1시간을 빼고도 5시 반이에요.
4.5시간입니다.
아, 4.5시간이에요. 그러면 4.5시간을 3시까지 하면 본인 일정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아까 검토도 국악원의 잘못이다 이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전적으로 법무행정과에서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정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승교육사의 지정 및 인정의 취소, 전승자 등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결격 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석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하지 마시고 그냥 서서 제안설명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기존 문화재 법령을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중앙부처 법령, 시도 및 시·군의 문화유산 관련 조례들도 일제히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 문화재 관련 조례상의 각종 용어 및 기존의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를 가치적 성격을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개선하고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명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문화재 관련 조례상의 각종 용어 및 문화재 분류체계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국장님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립국악원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하고 안 하고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깊게 공감을 하시고 그분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박정규
○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윤동욱
자연재난과장 조성남
<소방본부>
본부장 이오숙
예방안전과장 김현철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정석
문화산업과장 정화영
관광산업과장 이진관
유산관리과장 김홍표
도립국악원장 유영대
○ 전문위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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