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3회 [임시회] 1차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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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8월1일(월)
의사일정
1. 전라북도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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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윤리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강태창 위원입니다.
금번 윤리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윤리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43조2항 규정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묻고 추천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들을 상대로 선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박용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박용근 위원님 한 분만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용근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근 위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용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장직무대행, 박용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방금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용근 위원입니다.
경륜이나 식견으로나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소명의식을 느끼며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등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회부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위원님들은 의원선서 할 때와 같은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당부를 협조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7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도의회의 경우 교섭단체가 하나이니 한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회의 이수진 위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수진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진 위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전라북도의회의 윤리위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8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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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위원
박용근
○ 수석전문위원
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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