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43조2항 규정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묻고 추천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들을 상대로 선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최형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