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4회 [임시회] 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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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문화건설안전위원회회의록
문화건설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0월12일(목)
의사일정
1.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5.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6.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7.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9.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2.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3.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4.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5.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6.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7.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8.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1.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2.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3.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4.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5.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6.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7.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8.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시20분 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 출연 동의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천선미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립국악원 예술단 단장 직책명을 예술감독으로 변경하여 전문성 제고 및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함입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운영 업무가 도립국악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장을 예술감독으로 직책명을 변경하고,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 직책명을 문화산업과장에서 전라북도립국악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간담회 통해서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제12조 정산기준에 1항하고 2항이 지금 개정이 됐는데요, 1항 도지사는 가맹점 이용에 대한 거를 자유이용 가맹점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자유이용 가맹점에 카페나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달라지는 게.
예. 지금 자유이용하고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원하는 것은 카페거든요, 식음시설들하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길게 안 하고요, 자유이용 가맹점 목록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단서에 각주에만 돼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정산금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정산금이 예전 거에는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판매 실적, 이용 실적, 수수료, 협약 등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정산금을.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그냥 가맹점 협약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12조를 보면 국장님, 정산기준에 정산금에 대한 조항이 2항에 있어요. ‘제1항에 따른 정산금은’.
천선미 국장님! 여기 일부조례안 12조. 보셨어요?
2항을 보면 정산금은 예전 개정 전에는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판매 실적, 이용 실적, 운영수수료, 가맹점 협약 내용 등을 고려해서 다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가맹점 협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냥 한 가지, 딱 가맹점 협약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 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2항에서 적시된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투어패스 실적, 이용 실적, 운영수수료 이런 것들을 모두 담은 가맹점 협약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협약을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죠?
도하고…….
예, 도하고 수탁기관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실적 이런 걸 그 안에 다 한번에 담을 수 있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담고 이용 실적에 대한 이용 실적 부분 담고 운영수수료, 가맹 그런 내용들 다 그 안에 담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걸 담았던 이유가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왜냐면 이런 게 이런 게 따로따로 체크를 하게 되면 신중하게 더 정산금이 나올,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가맹점 협약 하나를 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사실 부족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같은 거라면 따로 분리를 해 놨을 경우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이 많을 수 있지만 협약에 의하면 몇 % 이상인 거 이런 정도밖에, 개괄적으로밖에 내용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단순화시키고 편리한 것만 추구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샘플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자면 지난번에 투어패스에 관련된 거는 운영할 때 잘못된 부분이 지적된 적이 있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투어패스 카드 판매수입금을 먼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조례에 담으실 생각은 혹시 없으셨는지.
어차피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지만 그동안에 그게 선례가 그렇지 않아서 지적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검토할 때 그런 걸 담을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가 세입처리 기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세입처리가 안 된 부분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14조에 투어패스 발행·판매·홍보 이런 부수적 관련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투어패스 14조 말씀하시는데 14조는 제가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봤는데 이건 그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14조 예전 거를 단순화한 거지 먼저 투어패스 카드 판매수입금을 세입으로 잡는다 그 부분은 없어요. 일괄로 그냥 여기 전에 있던 내용들이 차액을 포함 투어패스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거지 그거를 판매수입금은 먼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이런 표현, 세입과 세출 분리 이런 표현은 돼 있지 않아요.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을 담기보다는 사업에서 예산의 목을 정산금과 사업비하고 판매금 이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여기에 굳이 담을 필요는 없긴 한데 그때 그거에 대한 판매수입금을 세입에 잡아야 된다는 그 부분을 천선미 국장님이 놓치지 않으셨나 한번 제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투어패스의 정의를 유연하게 개정하여 카페 등 식음시설 및 체험시설을 자유이용 가맹점에 편입시키고 정산금 지급 대상 규정을 명료화하며 투어패스 시스템 임차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립국악원 예술단장의 직책명을 예술감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희성 도립국악원장으로부터 어린이 예술단 관련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립국악원장 이희성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어린이 예술단은 어린이국악관현악단과 어린이교향악단으로 국악관현악단은 단원 51명, 교향악단원 57명, 연습생 46명, 지휘자 2명 그리고 교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교향악단은 2000년 10월,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은 2004년 10월에 창단하였습니다.
어린이 예술단의 총사업비는 6억 6000만 원 정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 예술단원 교육 및 공연 활동 지원입니다.
예술단원은 각 단원 단별로 정기공연, 기획공연, 송년공연 그리고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이 격년으로 일본 가고시마와 교류공연을 시전하는 등 연평균 10회 정도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교류공연은 가고시마 아시아 청소년 예술제는 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 정례 교류사업으로 각 단이 격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악관현악단이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교류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예술단은 음악예술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충족하고 지역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에서 도립국악원으로 이관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조직개편 시 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부 기구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예술단은 학예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도립국악원의 전통문화체험전수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립국악원 내 국악관현악단, 창극단, 무용단과의 교류 및 협연공연을 통한 수준 높은 지역음악예술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멘토, 멘토링 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동서양 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제고 등을 통한 음악예술 인재양성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계승·발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 위원입니다.
어린이 예술단이 2003년도에 시작했다고요?
2000년에 교향악단이 시작이 되었고요. 4년 후에 국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의정생활 하면서 어린이교향악단이 있다는 걸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도에서, 시·군도 전부 다 대부분 유사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에서 문화산업과에서 관리를 했는가요?
예, 문화산업과에서.
그게 예전에 어린이회관에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구 어린이회관. 그 어린이회관에서 운영이 되었던 연습생 단원을 단으로 만든 것이 2000년, 2004년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른 시도나 시군구별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가 2008년에 어린이회관이 매각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린이 담당부서였던 아동팀인가 그쪽에서 하다가 저희 문화산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연습장으로 사용하던 어린이회관이 없어져 가지고 우석대 연습실 이런 데다 하고 있다가 현재는 도립국악원 소관인 전통문화체험전수관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고요. 거기에 운영관리는 문화산업과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자도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기능이 국악원의 학예기능하고 공연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 기획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사업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도 도립국악원 하면 국악만 관련이 되어 가지고 국악 외적인 것이 어린이교향악단이 일부 양악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사업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지금 도립국악원에 어린이 예술단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2층에 현재 계속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립국악원에 있는 단원들, 관현악단, 무용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이 예술단까지 가면 총 몇 분이에요? 포함해서.
어린이 예술단은 지금 108명이고요. 지금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도립국악원이 지금 재건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창극단하고 무용단은 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현악단은 어린이 예술단하고 같이 도립국악원이 운영하는 전통문화체험전수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어지면 1층 사무국이 다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층에서 교육학예실이 있습니다. 이 교육학예실이 나가게 되면…….
아니 그것까진 알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도립국악원에 어린이 예술단이 들어가면 소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전담 인력이 이번에 1명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린이 예술단까지 포함이 되면, 2024년도 예산 얼마 잡았어요?
저희가 6억 6000 정도거든요.
어린이만?
예, 어린이 예술단 전부 다. 공연비, 운영비, 강사비 이런 걸 다 합쳐서 6억 6000이라 그대로 예산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발은 어떻게 해요?
선발은 엄격하게 예술단원으로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습생이라는 것을 한 40명 뽑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2·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단원으로 해 가지고 국악인으로 양성되는 프리스쿨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휘자 2명 있고요.
문화산업과에서 전라북도립국악원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어린이 예술단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예술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각 시·군에 있는 교향악단, 합창단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면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그쪽하고 대립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씩 다 지급이 되는데 한 게 뭐 있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립국악원장님 계시지만 도립국악원에서 공연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보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끼지 않으면 ‘도립국악원 운영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 하면 ‘그게 뭐 필요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예술단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6억 5000. 그러면 도립국악원까지 합치면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좀 쎄해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천선미 국장님이나 담당과나 도립국악원장님이나 이쪽 처음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립국악원으로 가든 어디에, 산업과에 있든 그분들이 하는 공연이나 모든 것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고 나서 매일 예산만 투입하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사실 초청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예술단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에 대한 향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고장으로서 유지 명맥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국악관현악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하고 교류공연이 이루어 지고 있고요. 이수진 위원께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연장에 직접 발걸음을 꼭 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 예술단이 또 해외공연도 하고 계속적으로 수시공연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학부모들에게 인재양성 차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수준이 높아서…….
국장님만 수준이 높으면 뭐해요. 담당국장만 수준 높으면, 전라북도민 180만이 모르는데 국장만 알면 뭐하냐고. 다 알아야지, 우리 도민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일단은 저를 언급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언급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맨 처음에 아마 어린이 예술단 공연을 본 게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었어요. 제가 언제 봤나 봤더니 ‘국악;담다’ 해 가지고 어린이국악관현악단 한 걸 작년 8월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연주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이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멋진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던 걸 지금 찾아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들어와 가지고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 우리 윤효선 팀장이나 박화선 주무관이 참 적극적으로 저는 와닿았고, 다른 위원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참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어색하지만 저도 저 혼자 갔을 때 굉장히 설명도 잘해 주고 전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전통예술이기도 하니까 잘 키워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사 싶은 거고.
이렇게 예쁘게 포스터도 만들어 와 가지고 제가 가져왔었어요.
(포스터를 보이며)
다 받으셨겠지만. 제가 이 공연은 사실 못 갔는데 이렇게 사무실에도 놔두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우리 전통예술을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건 어린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도립국악원에서 이거를 관할을 하든 어디서 관할을 하든 간에 편안하게 어린이들이 연주하고 몰두할 수 있는, 연주든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제가 공연예술 관련해 가지고 토론했을 때도 어린이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리 꿈나무들이 잘 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이끌어 줘야 될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관이 되면서 담당하는 게 문화유산과에서 도립국악원으로 바뀌면서 그 공연을 제가 소식을 잠깐 못 들은 적이 있었었어요. 듣고 안 가는 거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위원님들이나 다 알면 안 가더라도 진행사항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제가 계속 받았는데 원장님이 바뀌면서 잠깐 그 부분에 못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윤효선 팀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다시 자기가 보내 주겠다고 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완전히 도립국악원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안내장만 보낼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아까 문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안 되고 누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여론 형성이 안 되거든요.
여론 형성이 돼야만 이게 계속 힘이 실리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반응을 안 보이시더라도 전화를 걸어서라도 같이 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계속 안 가던 공연이나 프로그램은 계속 안 가게 되더라고요.
한번 가서 좋으면, 누가 어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꼭 우리 전라북도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라, 와야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라.
그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오지 않으면 계속 안 가지고 그게 어떤 공연인지도 모르거든요.
위원님들을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이명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이 이번에 도립국악원으로 이관이 되면 그 명칭 자체를 ‘전라북도립어린이합창단’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 지적 어제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아침에 잠깐 답변드리기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명칭 변경이랄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합창단 활동과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저희 의회에 수시로, 보고랄 건 없이 홍보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천선미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승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공연을 못 한다 그런 걸 지적한 건 아니신 거거든요. 어린이 예술단이 있는지 존재를 잘 모르셨다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홈페이지에. 아예 어린이 예술단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관리를, 문화유산과에서 뭔가 관리는 하시긴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관리들이 없고 그냥 모집을 하더라도 도청 모집공고에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단원 모집’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이나 도가 아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좀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국악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립국악원. 그런데 어린이 예술단에는 국악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향악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딱 들었을 때는 국악원 하면 ‘저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국악 관련된 쪽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의 선입관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까 이명연 위원님이 이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예술단 자체에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총체적으로 예술단을 국악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면서도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교향악단도 국악의 틀에서 벗어난 다른 내용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홍보 부분은 다른 시도나 지자체에서도 해당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그랬고.
또 저희가 해마다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업무보고 안에 사실은 많은 업무들이 탑재를 시키는데 그중에서 예산도 적고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상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든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 부분은 비로소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소속된 단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련 홈페이지를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위원님들조차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인데도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세부적으로 분기별로라도 공연 그리고 학예 상황을 리포트하고 대도민 활동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악 아닌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 가지고, 명칭 변경은 굉장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의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대하고 접하면서의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 아이들이 국악으로 클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장기에서 겪었다면 더 좋은 효과가 되겠죠.
전라북도가 국악을 대표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한테도 많은 제공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표는 중요한데 아이들의 표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에서도 보고를 할 때 지역의 아이들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고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조직개편에 따라 어린이 예술단 업무가 도립국악원으로 이관되어 예술단 간사를 문화산업과장에서 전북도립국악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선미 국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은 조직 운영경비, 기관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우리 도와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이행과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우리 도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 총액은 52억 8300만 원 규모이며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35억 9600만 원과 경상비 11억 9200만 원을 합한 운영비 출연금 47억 8800만 원, 사업비성 출연금 4억 9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전북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비로는 1100만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민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 그리고 지역관광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와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등 7개 출연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의 출연금 총액은 24억 5400만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출연금 구성을 보면 인건비 17억 8900만 원과 경상비 3억 8700만 원, 성과급 8300만 원을 합한 기관운영비로는 22억 6000만 원과 사업비성 출연금으로는 1억 9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한 인건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비로는 3900만 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성 출연금인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는 1억 9400만 원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끝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출연금 총액은 4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인건비 5000만 원과 경상비 5000만 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1억 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3억 원이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은 우리 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4억 원,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 기초 지자체가 각각 2억 6700만 원 동 금액을 분담하여 총 16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등 8개소의 기존 유적지 외에 세계유산 확장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가치를 홍보하고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국장님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출연안 중에 10페이지 보면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전북관광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에서 목적은 전북 대표 상설공연 콘텐츠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어제 국장님도 토론회에 오셔서 들으셨을 거예요. 전통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의, 토론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우리는 공연예술, 농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어떤 축제의 메인이 아니라 주 대상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항상 부수적인, 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한 그런 역할만 한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설공연이 지금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가을축제에도 보면 우리 전통 공연예술이 들어가 있어요, 농악이나. 그런데 그게 주라기보다는 항상 다른 축제에서 흥을 돋우기 위한 그런 존재, 그런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 구실밖에 못 한다고 느끼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공연예술, 전통예술 하시는 분들이 약간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들만의 판을 벌일 수 있는 공연을 구상하고 계시는 게 지금 노상놀이야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장님.
어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많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 특히 전통공연 노상놀이야, 대표적으로 사물놀이랄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고 그런 부수적인 성격이지 그 자체의 고유한 어떤 전라북도가 그런 전통예술의 메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공연상품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관광자원과 연계시켜야 된다 이런 거에서 지금 트렌드고 추세이고 절체절명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재단에서도 한옥마을 야간 상설공연 같은 것을 지금 고유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세계소리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22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국악을 현대화하고 국악 고유의 것으로 이 지역을 굉장히 알리는 좋은 상품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닥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내년에 주신 사업들을 전통공연이 메인 프로그램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좀더 많이 보강하고 산출해서 재단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잠깐 하셨더라고요. 고창농악보존회에서 온 이사님께서 각 시도에 있는 농악 하시는, 남원농악, 이리농악, 고창농악, 임실농악 다 있잖아요. 그 무형문화재들을 한곳에 전라북도에 모여 가지고 공연하는, 그럼 진짜 완전히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걸 한번 기획하는 것도, 그러니까 농악만을 위한 공연, 판소리만을 위한 공연.
한옥마을에서 그런 공연을 보면 제가 판소리하는 예술인한테 들어 보면 ‘우리도 항상 대사습놀이를 가서든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지 우리들만을 위한 공연은, 판은 별로 있지 않다’ 해서 그런 공연을 한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어제 그 이사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고창농악에서 오신 이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전체 농악 하시는 분들이 남원농악, 임실농악, 이리농악 다 모여 가지고 공연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국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시·군에 흩어져 있는, 흩어졌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모아 가지고 한번 페스티벌처럼 하게 하는 것도, 축제를 하게 하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수렴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말씀에 보충.
저도 누누이 하는 말씀인데요, 전라북도가 예술·문화 쪽에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이수진 위원께서는 국악만 갖고 했는데 전 예술인들 분야, 분야를 전라북도에서 한번 경영대회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농악 쪽의 어디, 뭐 쪽의 이렇게 해 가지고 14개 시·군에서 1등을 쭉 뽑으면 14군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전라북도 행사 했을 때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몇천만 원씩 들여서 모시고 오는 것보다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예술인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못 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 천선미 국장님 같은 경우가 기획을 하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악만 하지 말고 전 예술인들을 해서 분야, 분야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그분들 1등, 2등, 대상 받아 놓고 그냥 그때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전라북도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 제안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용석 원장으로부터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 최용석입니다.
저희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부터 전 세계 굴뚝 없는 공장,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성장한 콘텐츠산업을 전라북도에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콘텐츠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첫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문체부의 문화 콘텐츠,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문체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육성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실감 콘텐츠 주로 이렇게 3개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에 16개의 콘텐츠 진흥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은 생긴 지 뒤에서 두 번째로 아주 초기, 어린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첫 번째, 콘텐츠 인프라 시설장비 및 제작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글로벌게임센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 음악창작소로 생긴 지는 전국 광역에서 뒤에서 두 번째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메인 인프라 센터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가 다 유치를 했고 특징은 저희 진흥원이 다 갖고 있다는 게 다른 광역에서 부러워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산업은 주로 기업 중심의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컴퓨터를 갖고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은 학원도 있고 대학도 있지만 저희 진흥원에서는 산업 실무 중심의 콘텐츠, 게임, 영상, 웹툰 같은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대학교하고 연계하고 기업과 연계한 콘텐츠기업 청년채용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 핵심기술과 솔루션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관장으로 와서 강화시킨 부분인데 지역이 R&D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디지털 라이프 시대가 되면서 핵심기술과 솔루션이 없는 콘텐츠는 각광을 받을 수도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문체부·과기정통부에 문화기술 고서 번역 그리고 첨단 CT 실증, 홀로그램 헤리티지 등 대규모 사업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4번, 콘텐츠 체험교육 및 도민 문화 콘텐츠 향유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e스포츠 대회나 이런 부분들, 얼마 전에 군산에서 성공리에 끝난 대회를 14개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위탁사업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의 전문기관으로서 도가 요청하거나 14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위탁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저희가 쉽게 국내 콘텐츠 대표사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골프존이라는 큰 성공 사례가 있고 대중음악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BTS를 중심으로 한 케이팝산업이 있고 실감 콘텐츠는 아르떼뮤지엄이라고 하는 빛의 벙커 이런 사업이 지금 급부상 중입니다.
그리고 웹툰 쪽에는 신과 함께, 미생 이런 웹 드라마, 웹 영화 이런 부분들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플랫폼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성공신화를 만들어 내고 성공기업을 만들어 내는 게 저희 진흥원의 최종 목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한 시설 현황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의 핵심사업 시설을 갖고 있고 마지막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을 통해서 올해까지 7년 동안 저희가 도내 콘텐츠기업 523개사를 지원을 했고 기업매출 1376억을 창출을 하고 고용을 1423명을 창출하고 예비창작 및 창업 480개 팀 지원으로 119개 회사를 창업을 시켰습니다.
주요 센터별 실적은 다음과 같으니까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콘텐츠산업 발전방안입니다.
보통 콘텐츠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전문인력 양성, 기술 지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작 기반 해외 진출로 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기술 이전하고 인력양성, 개발, 생산, 테스트, 체험 전시, 상용화, 해외 진출 이게 기본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빨갛게 표시한 우리 전라북도가 R&D 인력양성, 개발, 생산, 상용화, 해외 진출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성장·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흥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같은 상황입니다. 서울, 경기만 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진흥원에서 보고 있는 전북 콘텐츠산업의 발전 모델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건국 이래 케이컬처산업이 최고의 흥행기를 맞고 있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케이컬처 글로벌 산업화가 국정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무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나라 전통문화도 한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우수한 전통문화, 소리, 시, 서, 화, 암, 묵 이런 전통문화를 소재로 해서 실감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해서 국내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축제를 통해서 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육성을 하고 국내·해외시장 진출하는 목표로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현 상황은 저희 진흥원 2023년에 6개 사업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386억 정도 되는데요. 지난 3∼4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부 사업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가 R&D 20% 이상 삭감하고 지방 지원사업도 20% 이상 삭감을 하고 현 우리 전북의 상황이 중앙 사업을 유치하기에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우리 전라북도가 콘텐츠산업이 없어서, 사업들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다녔다면 내년에는 저희 진흥원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국가 사업 동력들도 다 소멸돼 있는 상태고 유치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기관장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진흥원은 조직·업무·사업·성과에 있어서 16개 광역에서 늦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상위권 기관으로 문체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동력 소멸되는 위기에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지금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중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 더욱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작년 출연금 중에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을 구분할 때 도비가 몇 %고 국비가 몇 % 정도 돼요? 작년 사업 총예산을 볼 때.
도비는 보통 평균 매년 저희 운영되는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0억 정도가 도비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 센터 사업이나 국가 공모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지방에서 50%를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 기조가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그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진흥원의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올해에.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글로벌게임센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 음악창작소는 지속 지원사업입니다, 연 단위. 그래서 이게 소멸되거나 없어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마지막 장에서 설명드린 프로젝트성 국가 R&D, 보통 3년짜리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들이 많이 올해 소멸된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예년 같으면 차년도 1월부터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저희 진흥원이 총 비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10월부터 내년도 R&D 유치나 사업 유치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들을 분석하고 기획위원으로 들어가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연차별 실적을 보면요, 한번 제가 볼게요. 전북글로벌게임센터 관련 2022년에 일자리 창출을 예를 들어서 160명, 인력양성은 82명, 기업 지원 수 29, 입주 기업 수 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160명이다 그러면 창출을 했는데 한 달 안에 그만둔다든가, 일자리를. 그런 것도 여기다 포함이 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자리다, 지원 기업 수라고 하면 단순히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원을 했다고 해서 여기다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을 했을 때 어떤 기준 정도는 돼야 지원을 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의 기준은 신규 인력을 뽑아서 4대 보험을 내고 고용을 창출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의 지원사업은 기본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고용은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게임지원센터에 있는 기업들이 3년 단위 R&D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을 국가 지원사업의 핵심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1년 후에, 3년 후에 퇴사 그런 상황까지는 체크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도 굉장히 용어 자체도 어렵고 민간위탁 기관, 출자·출연 기관 여러 동의안이 올라와 있지만 굉장히 콘텐츠진흥원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면 일정 기준을 두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지원, 입주 이런 수를 잘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을. 저만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콘텐츠진흥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또 시대흐름이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나 본부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더욱더 본연의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동의안을 가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차후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더욱더 다가가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위원님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단계별로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행사가 있을 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의회 끝나는 일정 맞춰서 군산 문승우 위원님 쪽 그다음에 완주 위원님 쪽 현장에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콘텐츠기업 523개사 지원으로 기업 매출 1376억, 고용 1423명이라는 것이 저는 괜히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피드백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후로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오셨는데 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
(청취불능)
원장님께서 사전에 사업설명을 쭉 해 주셨고.
그래요? 저는 못 들었으니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무겁네요. 아마 여기 콘텐츠융합진흥원 말고 다른 도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나 부서들이 다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콘텐츠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콘텐츠를 발굴해서 그 콘텐츠 발굴한 거를 다른 콘텐츠하고 융합시키는 과정으로 해서 더 큰 시너지효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 게 아마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도 원장님이 전통 공연예술 관련 세미나에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질문하시고 한 거는 사업과의 연관성을 두고 하신 건 아닌가 해 가지고…….
전통 공연예술을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내년도 문체부 국가 R&D 후보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 단계거든요.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융복합 공연 기술개발사업으로 지금 현재 1년에 15억씩 3년 45억 기획과제로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진흥원, 문화관광재단, 도립국악원 그리고 전라북도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그 사업을 반드시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전라북도 가맥축제나 그다음에 순창의 각종 축제들, 그리고 거기에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전통공연들을 하고 저희 진흥원의 디지털 콘텐츠를 같이 넣어서 체험시설화 하고 그걸 산업으로 육성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9월 26일인가요? 완주 지방자치연수원에서 했던 얘기가 어떤 강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융합의 시대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더라도 계속 융합해 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발상을 해야만 세상이 다르게 봐지고 변화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가서도 아마 공무원들이랑 같이 한 시간 정도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새로운 발상을 해야만 그런 발굴도 할 수 있다, 콘텐츠 발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야만 창의적인 발상, 생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의 역할, 아니 원장님 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 생각을 하니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석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종료 예정 국가 사업이 총 6개로 해서 386억 정도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계속 공모사업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콘진원에서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끝나는 거 말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건이죠?
1건밖에 안 남았어요?
과기정통부의 홀로그램 헤리티지라고 그거는 4년짜리 사업을 땄거든요. 올해 2년 차고 2년이 더 남았습니다.
2년. 그럼 그 1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못 따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따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콘진원 원장님이 올 12월인가요? 임기가.
저희가 출연 동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건이 나와 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동의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업이, 만약에 못 딴다면, 목숨을 걸고 한다 그래도 못 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해서 그 예산 문제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출연금 동의는 아까 센터 5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150억 규모가 주 사업입니다. 이 사업, 380억은 부가사업이었어요. 이거를 따서 저희 진흥원은 사실은 1년에 1억 정도뿐이 안 갖고 옵니다. 나머지는 전라북도 기업하고 학교에 다 주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더 육성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성장동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더 따기를 원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진원 원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출연 동의가 콘진원의 프로그램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개발사업이 아닌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동의죠?
그래요. 그런 부분의 설명을 좀더 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목숨을 걸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임기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국가 사업을 공모를 해서 콘진원의 역할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혹시라도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중복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우리 동료위원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원래 설립목적 자체가 ‘콘텐츠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그랬어요. 2023도에 개발된 시책이 어떤 게 있나요?
올해는 웹툰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노래가 만들어졌다고요?
예.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웹툰을 엄청나게 밀고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에 늦지 않게 발맞춰서 해서 사업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는 없고 올해 하고 있는 거는 전라북도 콘텐츠기업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허청이나 콘진원에서 하는 실태조사에는 전라북도 콘텐츠기업이 700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은 150개, 200개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객과 시장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정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기업, 매출, 인원 그리고 핵심제품, 솔루션을 다시 파악을 해서 다음 달까지 진행하고 내년에 그거를 저희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반영을 하죠?
지난 7년 동안 우리 전북콘텐츠진흥원은 인프라 조성하고 육성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7년을 육성을 했으면 됐고 이제부터는 성과 창출을 해야 됩니다. 골을 넣어야 되고 성과 창출을 하고 스타기업을 탄생시켜야 되거든요.
올해 진흥원의 경영목표는 성과 창출 중심의 진흥원 경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세밀화시키고 그거를 위해서 성과를 반드시 낸다 그걸 목표로 하고, 요즘 더 강화하고 있는 거는 우리 전북문화관광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창조경제센터, 테크노파크 이렇게 4개 기관장님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 간 융합 그리고 시장·고객·정책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7년 동안 밑그림 작업을 하신 거고 올해부터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일이 단순간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손 쳐도 제가 이 분야에 문외한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연하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투입해 가면서 작든 크든,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성과 창출을 내기 위해서 7년간 노력했다, 작업을 꽤 오래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받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내세울 수 있는 사업으로 웹툰산업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한 가지가 성과였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이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나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1년간 성과를 이걸 냈다고 치면 이 고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를 받고 뭐 하고 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참고로 나눠 드린 자료 세 번째 장을 보시면요, 매년 저희 사업의 센터 5개 사업의 주요 성과는 연차별로 다 관리가 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기업 지원, 입주 기업 지원, 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고요. 그걸 기본 성과와 목표고 그리고 새롭게 만든 정책이나 이런 차원으로 제가 질문을 이해를 해서 웹툰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지원 외에 결국은 스타기업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김연아 같은 스타기업을 만들어 내야 그 기업, 그 산업이 육성이 돼서 그거를 목표로 한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스타기업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인가요?
스타기업이 나와야,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콘텐츠기업은 1년 매출이 10억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30억∼50억 정도는 되는 기업을 만들어야 그 기업들이 또 인력 창출을, 고용 창출을 하고 제품과 이거를 통해서 더 좋은 시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의회 내에서도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무슨 심의를 하고 예산을 갖다 반영하고 그런 데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7년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7년 동안 의회가 어떻게 여기 콘텐츠진흥원이 뭐 하는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는 것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죠. 과연 원장님 말만 믿고 몇 년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ICT 융복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흥원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냥 궁금한 거니까 한번만 물어볼게요.
지금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어디다가 만들겠다는 거죠? 만들어져 있네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요?
예. 저도 가보지를 못해서.
언제 만들어졌어요?
2012년도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으로 출범을 했고요.
재단으로 된 것은 2016년 백제유산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고 설립이 그 자리에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남 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있고요?
예, 지금 충남하고 전북하고 부지사님이 돌아가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관련된 어떤 유적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예요?
익산 한 군데인가요?
익산 한 군데인데 8개 유적들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왕궁리 유적하고요, 미륵사지.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선미 국장님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은 도내 자연환경 및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연계하여 100여 개의 주요 관광지를 단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관광 자유이용권으로 관광자원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특정지역에 집중된 관광객을 14개 시·군으로 확대 분산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개 시·군과 협력하여 전 시·군에서 시행 중으로 지속적인 가맹점 발굴과 통합시스템 운영 및 투어패스와 연계한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 특수목적관광 브랜드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 특수목적관광 브랜드상품 마케팅사업은 도내 우수한 관광자원인 태권도, 한옥, 한식,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전북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해외 홍보를 통해 특수목적관광교류단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전라북도의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특수목적 관광상품의 해외 홍보, 유치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전북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운영을 통해 우리 전라북도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내 지역만을 순회하는 순환형과 서울·부산 등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 광역형, 마지막으로 KTX 기차 연계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관광버스 코스 개발과 관리 그리고 탑승객 모객 또한 버스 운영 및 관리, 기타 홍보 등을 위해 이런 여러 분야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어패스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상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영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투어패스 2년 기존 업체가 민간위탁 수탁하고 있는 곳이 잘하고 있어서 만약에 동의가 이어지면 그냥 재계약하는 건가요?
지금 투어패스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민간위탁할 만한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엘에스컴퍼니라는 곳하고 한국투어패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엘에스컴퍼니하고 사업을 연장해서 해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바람직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개발이나 홍보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가 또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도 진행할 정도로, 그래서 특이하게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공고를 해서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게 한 번 정도 가능하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예, 한 번 정도는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고를 내 가지고 경쟁…….
위탁기간을 2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3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혹시…….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안정적인 그런 수익구조 환경과, 잦은 업체가 변경이 되어서 좀 이번에는 3년 정도를, 2년보다는 3년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럼 이번에 동의안이 되면 3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일단 다른 분이 여쭤볼 거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윤영숙 위원님 질문한 거랑,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해 왔고 문제점이, 잘해 왔다는 걸 지금 엘에스컴퍼니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거에 대한 실적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조금 뭐랄까요? 수익이나 이런 게 좀 증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좋아졌다, 잘하고 있다, 잘해 왔다는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뭘 보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이거 판매실적만 보고 지금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앞에 3페이지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이걸로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잘해 왔다는 게 구체적으로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해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을 1년은 더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게 지침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조례상에 돼 있는 건가요?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에 대해서 한 번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아, 5년 이내요.
그러면 이사회 의결 같은 거 필요 없나요? 어떤 과정이 없이 그냥, 전결사항 어느 선에서 이게 지금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이사회 의결도 안 거치고 그냥 그렇게…….
결정사항은 없고요.
실적이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S등급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등급이 경영평가가 S가 나왔나요?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가 S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이 업체에 대한 평가라고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경영평가에서 S등급도 나온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게 초기, 지난번에 감사로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초기에 붐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거의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면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13만 명 정도가 지금 이 티켓을 구매를 해 가지고 관광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어찌 됐든 국장님 이게 지금 재계약이 여기 이사회라든지 그런 걸 거친 의결사항은 아닌 거고 그냥 검토했는데…….
저희 판단인 거죠. 위원님들의 지적과 판단을 통해서…….
그 판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론화돼서 한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계약을 하기까지 될 만한 실적이라든지 그 평가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거는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매량이나 가맹점 늘어난 거, 개발한 거 또 홍보한 내용들 자세하게 기록해서 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어패스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도 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투어패스 홍보, 판매, 정산 등 통합시스템 운영, 연계 상품 개발,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매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국장님, 특수목적관광 브랜드상품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죠.
특수목적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관광사업하고의 차이는 목적지 중심이 아니라 어떤 테마, 즉 관심분야의 활동과 체험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래서 특수하다고 하는 그런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한 것이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수목적관광은 특히 전라북도에 본류를 두고 있는 한복이랄지 우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 또 스포츠 마케팅도 해당이 됩니다. 축구랄지 이런 것을 특화자원화 해 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특정단체나 기관들 이런, 여기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집이 되면 이 사람들을 모셔다 와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관광도 시키는 차원의 것을 별도로 분류해서 특수관광 마케팅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국제태권도 해 가지고 문화체험단 85명 이렇게 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 우리 전라북도 태권도 사범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LA든 스웨덴이든 어디든 간에 쭉 해서 몇 군데만 전화 딱 하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이 되기보다는요,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게끔 우리 전담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무주에 태권도 도원이 있기 때문에 세계 1억만 명이 지금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 수련생들이 무주 태권도원을 오고 싶어해요.
지금 85명이라고 적어놨는데 850명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19회 해서 1400명 해 가지고 연 쭉 보니까 2억 4000씩 해 가지고 매년 똑같이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라고요.
그러면 끝나면 내년부터 또 입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장 안 하고 공모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냥 했던 데 주시겠다?
그러면 거기가 몇 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여기서 맡아왔고요. 5년간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계속 거기만 주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잘해서?
작년에도 이거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요.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판단해서 없는 거예요, 공고를 한번 냈…….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지금 들어와서…….
언제 공고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공고일정…….
공고를 어디다 했어요?
(집행부석을 향해) 어디에다가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홈피하고 또…….
홈페이지?
홈페이지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어디나 줘도 관계없다 생각하겠지만 모든 단체 하나의 지도자라든가 하나의 마케팅하는 전문가가 했을 때하고 전라북도를 위하는 그 차이점은 엄청나거든요.
지도자 한 분이 와 가지고 그 조직을 죽이니 살리는 것도, 완전 죽어 있던 조직도 살리는 것이고 살려 있던 조직도 어떤 이상한 분이 오면 또 다운돼 가지고 또 망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국장님께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전 지사님이 끝나고 지금 새로운 지사님이 오신 지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이제 바뀔 거예요, 사이클이.
사이클이 바뀌는데 그 사이클 바꿀 때 정말로 훌륭한, 정말 중요한 사람 전문가를 거기다 꼬박꼬박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집행부에서 잘하신 분은 다시 임명이 되겠지만 조금 한다면 바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전라북도 실·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정말 이분이 이쪽에 특수목적관광의 이 브랜드를 맡겨도 정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할 거 같으면 열 번이라도 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나는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바꿔볼 필요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민간위탁사가 또 5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5년 정도 하면 모든 걸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훌륭하고 또 전문가가 있는 민간 위탁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은 법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나라장터 공개입찰이라도 해보든지 해서 보다 더 많은 업체가, 적극적이고 우리 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길을 더 모색을 하고 공고를 널리 해서 홍보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힘 쏟겠습니다, 위원님.
19회에 1400명, 연 2억 4000씩. 잘 판단하십시오.
예. 위원님 이게 관광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 전라북도도 오고 또 홍보도 콘텐츠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저희가 좀 내년에는 사업을 콤팩트하게 좀 주안을 둬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고 업체도 더 전문성 있는 곳으로 축약해서 그렇게 좀 사업 성격과 수탁자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이게 특수목적관광 브랜드상품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이걸 문화재단에서 하라고 한 건이 한 2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그래서 1년씩 하는 거보다는 민간위탁이야 2년 정도, 3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문화재단, 아직 얘기가 미흡했으니 당장은 1년으로 줄이고 다시 올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서 다시 이걸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다시 논의하자라고 1년 넘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재단 출연 심의에서 저희가 증액된 부분이 마이스 육성센터를 새로 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약간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물론 제가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잘못 판단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의 성격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스에서 하는 것은 스몰 단위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큰 마이스 인프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이스산업 회의체 이 중심으로 간다면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들이 도구화해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의 어떤 우리 전라북도의 상품을 도구화해서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마케팅 특수사업이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말씀을 지적을 하셨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관광진흥본부가 신설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사업이 가면 다시 또 그 재단에서도 재위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조금 한 번은 더 여기에서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문제제기하는 거고, 그런데 작년에 1년으로 넘겼는데 이 부분을 그냥 2년으로 지금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저도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시되고 여기에 대해 굉장히 같이 고민했던 내용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내에 글로벌 해외 마케팅 사업인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거와 이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명칭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그것과 이거 뭐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지난해에는 인정을 해 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내용을 쭉, 갑자기 여기 내용 안에서 제안 “다시 민간위탁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요, “특수목적 관광단 및 국제교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이 필요하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그럴 필요성이 있죠. 지속적으로 국제행사라든지 교류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외부의 기관에 위탁을 시켜놓고 나면은 그 해외 네트워크는 외부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의 자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갖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몇 개 어떤 누구를 데리고 와서 뭔 관광을 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 이러이런 목적, “우리가 별도의 계획된 목적하에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큰 것은 일회성으로 몇 번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갖고 갈 어떤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 그렇다 보면 우리 도에서 직접 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접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거기다 줘도 민간위탁을 또 별도의 위탁을 해야 됩니다” 해 버린다면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대로 가야 되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글로벌 관광 마케팅사업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별도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확인차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직접 하고 있다면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런 네트워크 구축을 우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제대로 체계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일단 재단에서 하는, 저희가 이것도 하다가 재단으로 넘긴 사업이겠죠.
그런데 그 사업도 개별이나 단체에게 초점을 둬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고요.
특수목적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그것도 명분으로 행사와 관광을 개발해 보겠다라는 좋은 뜻에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희도 실적을 이렇게 보면 좀 상당히 단발마적이고 이렇게 지속교류, 어떤 체가 형성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패턴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이 패턴화된 속에서 지속적인 교류로 관광객이 더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같은 경우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지금 좀 획기적으로 더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또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렇게 하면 사업 자체가 날아가면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바 저희도,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올 수 있는 것과 민간보조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저희가 해 보고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재단의 역량이나, 지난번에도 관광센터 있지 않습니까? 관광마케팅지원센터도 이관이 됐지만 결국에 다시 또 이렇게 협회에서 재위탁되는 그런 상황을 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진흥본부의 역량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한번만 더 이렇게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무튼 1차적인 저희 고민이 그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어찌 됐든 이 예산심사는 다시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아무리 맥시멈을 해도 2억 4000인 것이니까요.
한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지만 유사하지만 조금 더 차이가 있는 부분은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만 더 집중해서 하고 해외마케팅, 유치마케팅은 그대로 일단 더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아 이걸 정말 필요할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회를 주기로 하면 지금까지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계신다고 하고 또한 그런 해외 네트워크 구축마저도 우리 자산이 된 게 아니고 기존에 수탁받았던 그런 기관이나 업체의 자산이 돼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갖는다면 지금 다시 이 동의안 자체를 여기다가 지금 갖고 끌고갈 일이 아니고 이 예산 자체는 오히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다가 이런 일정 부분의 명목으로 더 세워주는 게 낫죠.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마케팅 관광사업이 있으면 그걸 제1과에서 하고 특수목적관광사업 이건 2과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도 훨씬 더 세밀하게 나는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문화관광재단을 해 보니까 “야,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다른 명분을 줘서 동의안까지 만들어서 다른 기관에다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동의안 자체는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제껴놓고 여기에 들어갔던 예산이 일정 부분, 2억 4000이 있으면 2억 4000이 온전히 다 필요하다면 다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정 부분만이라도 반액 정도라도 문화관광재단에 재산을 주고 첫 해에 내년에 2024년에는 이러한 노력도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해 봤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또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수년간 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해외 네트워크 자산은 별로 느끼지 못하겠더라, 그리고 거의 연계성도 없더라 이런다면 당연히 재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1년 더 끌고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님.
한 가지 확인, 저희 특수목적 마케팅비를 2억 4000씩 줬잖아요, 1년에.
1년에 2억 4000을 여기에 주는 거죠?
그러면 2020년이나 2021년에도 2억 4000을 주면 그게 예산을 다 사용한 건가요?
통으로 그냥 민간위탁 기관한테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데 사업을 했지만 그때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됐다기보다도요, 사업목적은 더 큰데…….
관광성과는 제로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적이나 성과물에서…….
그래서 2억 4000을 주면 끝인 거잖아요? 그들의 거의 인건비 정도로 주는 거죠? 이게 2억 4000이.
인건비성 사업이나 이런, 이건 구체적으로 좀더…….
그러니까 제 말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어쨌든 성과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고 나면, 저희가 사실은 다른 사업 예산들은 예산을 세웠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 보통 다 남았었잖아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는데 이 예산은 반납은 안 된 거죠? 그냥 주면 끝나는 거죠?
잔액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2020년과 2021년에는 죄송하지만 이분들 일을 못했는데 그냥 그분들 인건비 준 거잖아요.
우리한테 채용된 직원은 아니지만 인건비성 성격으로 어쨌든 지급이 된 거고 2억 4000에 대한 거는 성과는 제로였다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또 진행이…….
관광을요? 온라인으로 관광을 하러 온다고요?
온라인으로 관광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특수목적관광이.
홍보에 주로 많이 예산을 또 치중…….
홍보한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과는 사람이 찾아왔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거에 대한 성과는 없었던 거고, 이게 만약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걸로 줬다고 하면 코로나라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으면 그 예산은 사용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홍보비도 사용 안 했을 거고.
저희가 지금 여기하고 위탁 체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주고 끝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이명연 위원이 말한 대로 문화재단에다 이 사업비를 줬으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 못했으면 이 예산은 그냥 반납하는 거였을 거예요, 아마 100%.
그런데 이제 줘 버리니까,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그냥 매년 돈을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국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다 한번씩 해 가지고 그때도 아마 민간위탁을 계속, 지난번에 여기 써 있는데 395회 임시회 때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고 예전에 작년에도 아마 이게 나와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걸 좀 축소하려고 하고 문화관광재단이 이걸 해야 될 업무이고 거기서 소화할 수 있다, 해외마케팅 아까도 얘기하지만 그 부서도 있고.
그런데 그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특수목적, 특수목적이니까 이건 민간위탁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종합평가도 보면 1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위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원안가결하였음, 당시에 재단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올 때도 역량이 부족하고 여건을 고려해서 또 이렇게 되면 항상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도 다른 거지만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에 관련된 게 올라오면 그전에 지적했던 걸 그전에 바쁘게 이걸 해야, 이걸 위원님한테 드려야 이게 통과되겠다 그런 자세가 너무 급하게, 그런데 이 정도에 대한 거는 미리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못할 거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막 닥쳐 가지고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과정만 무난하게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우리 문화관광 부서 업무가 행사도 많고 이렇지만 중요한 거는 지적한 거가 다시는 지적 안 되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는 걸로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다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분명히 재단에서 하는 해외 지원 그런 마케팅 관련된 부서하고도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민간위탁 사업을 계속했다고 해서 계속 추진할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얘기가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예산도 많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면 조금은, 계속 우리가 내미는 게 뭐 평가가 S등급이다 이런 등급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속 있는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계속 역량이 부족하다,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역량을 키우고 조금 집중해서 몇 개만 하더라도 외부에 보내는 것들을 조금은, 굳이 우리가 우리 역량이 부족하다 계속 외부에 의존해서 언제 우리 역량을 키우겠어요? 제가 그때도 말했을 거예요, 역량 언제 키우실 거냐.
역량에 맞게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외부역량 외부에다 보내는 거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재단이 역량이 안 되면 재단에서 역량을 하는 걸 줄여서 집중해 가지고 한두 개 하고 한꺼번에 판소리고 뭐고 우리 거 모든 거를, 판소리, 태권도, 축구, 새만금, 한지, 한옥 다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여기만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계속 이게 외부에, 아까 이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우리 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 문화관광인데 우리 공기관에서 계속 이거 발굴하고 육성하고 키워야 우리 게 되는 거거든요.
남 좋은 일 남만 훈련시키고 다른 민간만 교육시켜 가지고 얻어지는 게 우리한테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는 우리가 그들한테 끌려가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걸 떠나서 조금은 이게,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뭔가 노력한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와야 되는데 노력한 거는 거의 없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거는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좋은 방안으로 다시 도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 및 관광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 온라인 관광아카데미, 특수목적 관광상품 홍보, 외국어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사업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 본 사업 예산의 일부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별도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국장님 순환관광버스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순환관광버스에 대해서 지적한 거, 어떤 부분을 지적한 건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거를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코스는 줄이겠다는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익배분도 정리를 하겠다 그것도 잘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제 정도 이게 나온 거죠?
제가 7월에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결과물이 나온 건지, 코스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코스에 관해서 나온 것은 저희가 다른 시도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봐서…….
국장님, 그런 게 제가 가장 문제시했던 게 뭐였냐면 코스가 471개였었어요. 290개가 운영이 없었다. 290개가 운영실적이 없었다는 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코스의 60%가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출연 동의안 올라오면서도 아직 그 코스에 대한 게 20개 정도로 줄일 거다라고만 했지 그걸 저한테 어떤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는 게, 아까 특수목적 브랜드 개발 사업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닥쳐 가지고 특수목적관광 브랜드상품 마케팅 이거 민간위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이고 지적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빨리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을 두고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해서 이렇게 돼서 나중에 보면 앞에 것도, 아까 특수목적 브랜드 개발 그거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뭔가 손에 잡히는 코스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막 급하게 와서 “이렇게이렇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익성 배분도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거, 제가 제 말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출연 동의안 걸림돌을 막기 위한 그런,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해서 또 통과되면 내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제가 될지, 내가 문건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선책을 제가 받고 싶은 건데 아직도, 제가 받은 자료를 봐도 뭐 하겠다, 10월 말까지 하실 수 있어요?
예, 10월 말까지 위원님 운행코스 정비…….
10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아직, 운영업체 12월 말에 끝나는데 그때 지적에 대한 거는 제가 5분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를 자세히 안 받았는데 지적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보도자료를 보면 이거 재계약하는 거.
전북일보의 기사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공동수급 계약 이후에 또 관광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또 내 가지고 여행사도 선정하고 버스도 다시 선정을 했어요.
그런 식의 관광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공모를 내는 게 전 올바른지 그게 판단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답이 저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만 저한테, 말이 없고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코스를 할 수 있는 건 관광협회에 권한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코스하고 협회에서 다시 또 우리랑 도에서 할 때 공동으로 한 공동계약서, 공동이행 도급계약서하고 별도로 협회에서 재계약을 공모를 또 내는 거예요, 여행사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고 그냥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자체적 코스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5분발언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해서, 왜냐면 지금 올해까지는 사업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부터 어차피 개선안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그 코스 직접 20개로 줄이고 그다음에 입찰방식이랑은 분명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홍보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방식이랑은 12월에 지적한 대로 제대로 적용해서 나라장터에 공개입찰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입찰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코스를 정비하는 것도 맞고, 그 기사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내서 나온 거라서 전북일보에도 실렸고 신문사에 실렸지만 방송에도 나왔지만 코스 60% 이상이 실적이 전무하다?
제가 위원님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 코스가 운행을 한 것이 코스로 기재가 돼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안 하면 돈이 안 나간다. 하지만 뭐냐면 이 만족도도 지금 떨어졌다는 평가가 돼 있잖아요, 검토보고에도.
그게 뭐냐면 코스를 만들 때 그렇게 아이디어를 쓸 게 아니라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가 이게 인기가 좋으니까 여기를 더 세밀하게 코스 개발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여기저기 지역만 분산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발이 필요 없는 거죠.
인기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아, 여기 하나 코스를 더 집어넣을까” 이렇게 연계시키는 코스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따로 다 해 가지고 코스만 많아진 거거든요. 이건 돈하고도 어떻게 무관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인기가 없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가 그런 건데, 저는 일을 주면 이거에 대한, 한참 한 날이든 해 가지고 힘을 모아 가지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이건 뭔가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압박을 가하거나 요구를 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부랴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좀 추진해야 되고 이런 사업인데 보면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아, 이거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이것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입찰공고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코스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협회하고 계약을 맺을 때 협회가 여행사하고 같이 들어오는 건, 공동도급은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여행사를 같이 보고 이 여행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협회가 자체적으로 또 다른 여행사를 공모해서 또 자기들이 알아서 여행사를 공모하고 또 버스에서 또 공모하고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협회하고 도하고 관광재단하고 이 관계,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우리 문화관광산업이 문화 산업이 관광산업하고 연계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그런 소통하는 것까지 말할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출연 동의안 오기 전에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런 계획이 나와줘야죠.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지금 8, 9, 10 세 달 가까이가 다 돼 가는데 아직도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 앞전 것도 말씀드렸지만 출연 동의안하고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는 최소한에 우리가 지적한 게 헛되지 않게 눈에 보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저는 통과하고 이런 거 별도로 앞으로는 좀더 지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닥쳐서 뭔가 답을 주지 말고, 그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전에 이수진 위원님께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나요?
제가 직접은 못하고 팀장과 과장께서…….
위원장님,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그냥 그거였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뭔가 제가 7월에 얘기한 거였으면 적어도 이 정도 왔으면 코스를 이건 빼고 저건 빼고 이런 게 나온다든가, 입찰 공고한다는 것만 정확하고 나머지는 그런 협회에서 다시 또 공모 내고 여행사 다시 공모 내고 버스회사 다시 공모 내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답변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도 코스도 그렇고 재공모 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지금이 아니고 두세 달이 지난 후가 아니더라도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바로 답변 나올 수 있는 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급하게 뭔가가 답이 오니까, 충분히 한 달이면 이거 신경,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가 축제 나가고 돌봐 주고 다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집중해서 정책도 발굴하고 다시 시행착오 안 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거에 쫓아다니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왜냐면 시·군에서 정해진 일들은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알아서 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도에서 뭔가 다 그런 걸로 막 나가 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에다 신경을 더 쓰기보다는 도는 컨트롤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간 할애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뭔가 연구하고 정책하고 이런 거에도 시간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데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급하게 뭔가 답변해서 임시방편으로, 이걸 보고하지 않으면 또 얘기 안 했다는 말을 들을까 봐서 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이렇게 제가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수익구조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9월에 받았고 또 우리 순환관광 운영 관련자들 협의체에서 회의를 개최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월 말에 네이밍을 공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코스 개편도 수탁기관과 계속 협의해 가지고 10개씩으로 줄여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물론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는 올해 계약관계와 또 운영해야 되는 그런 방식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할 때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 수도 줄여 가지고 저희가 12월에 입찰공고 낼 때 이걸 다 이행해서 문제된 지적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저희가 다소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동의안 처리 관련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 아까 우리 이수진 위원 말씀했다시피 선정방식이라든지 코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개선책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셔야지 이 구두로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성의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 부족함은 10월 말까지 개선안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에 대한 개선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면밀히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랑 다시 한번 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안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국장님 순환관광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왕에 순환관광을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를 알리고 관광객들을 모시는 거잖아요.
혹시 KTX와 기차 연계형 하는데 KTX 옆면에나 그쪽 내측에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120회 운영을 하는 부분에 계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를 알리는 광고판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부착돼 있나요?
어느 지역에 홍보 부착 광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광고비는 별도로 이렇게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위탁만 한다?
그 버스에다가 저희가 라벨을 붙여서 하는 그걸 진행을 합니다.
버스만?
버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및 부산 광역형 그 부분도 버스에다 붙이나요? 그러면.
그쪽은…….
버스 랩핑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순환도 하고 서울 광역형에서 오는 분도 도내 순환으로 도나요, 아니면 별도…….
오시면 여기에서 그 버스로 타고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홍보는 도내에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버스라도 이제 홍보가 잘돼서 운영이 되고, 아까도 기차 안에다가 뭔가 홍보하는 부분은 홍보비가 들을 수도 있지만 뭔가 모객행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을 때는 홍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그냥 관광객들이 전라북도를 잠깐 들른다 이런 부분으로 느끼면 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이름을 좀 바꾸고 그 자체가 홍보가 되게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국장님, 동의안이 처리가 됐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산 심사할 때는 또 별도예요.
만약에 10월달에 어떤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 심사 때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버스 및 기차를 연계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세부 코스 발굴·관리, 탑승객 모객, 전담 해설사 관리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1.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2.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3.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4.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5.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6.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7.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8.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결정 제12항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결정 제15항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9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상정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자체 내에 지정·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센터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문화분권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인력 등의 역량강화, 협력체계 구축, 가치의 확산, 정책연구 등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최종적으로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도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이양사업으로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 도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는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소외계층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추진이 되고 있고 총 60개 프로그램으로 지원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공모·발굴하여 도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 사업은 도내 한옥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상설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 6개 시·군의 문화예술공연단체를 선정하여 100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전북 브랜드 구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기술을 가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함으로써 공연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창작의욕 고취 및 전북 브랜드 구축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과 도내 공연장의 가동률을 제공하기 위해 공연장과 협약을 맺은 공연예술단체에 콘텐츠 제작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를 선정하고 상주단체 수행프로그램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공연예술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지역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예술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 사업은 문학·시각·공연·다원분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과 공연예술 분야에서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지원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등으로 나뉘며 총 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 예술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시키고 도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전북예술회관은 1982년 준공 이후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기능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예술회관의 외벽 전면 줄눈 및 방수 공사 그리고 화장실 전면 타일 교체와 전시실 벽면 도장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 및 예술인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 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 전북예술회관 시설을 관리위탁하고 있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위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위 사업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와 소규모·개별 관광 수요에 적극적·선제적 대응하고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한 마케팅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와 인지도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광자원 조사 및 관광상품 개발 홍보와 미래 잠재 고객인 전국 초중고 여행단 유치,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 등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광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인적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전북의 역사·문화·자연 등을 주제로 한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입점 업체 관리와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홍보마케팅 거점 공간으로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전용판매관인 백선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의 판매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정 상품의 판매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성과 현장성이 뛰어나고 관광기념품 판매망 확보 노하우와 입점 업체와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사업은 전북의 역사·문화·예술·정치·경제 등을 포함한 전북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학문인 전북학을 연구하고 전북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 및 학술대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북학이 추구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총체적인 학문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양질의 연구실적과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활동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에 위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9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전에 천선미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비가 감소된 건가요? 내년 예산이 축소되는 겁니까?
지금 소요 예산 3억 8000으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국비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삭감이 됐고요. 순도비로만 이제 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럼 1억 5000 줄어든 거는, 올해에 비해 줄어든 1억 5000이 국비인가요? 그건 아니죠? 1억 5000이 다 국비는 아닌 거죠?
올해가 5억 3000이라고.
올해는 국비 2억 6500과 도비 2억 6500, 50 대 50의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럼 그동안 이게 쭉 몇 년 동안은 국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12년간 사업이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12년간 지속된 사업인데…….
그럼 국가가 이제 이걸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해라?
예, 지방비 부담을 더해서 하라는 거여서,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문화예술 쪽에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몽연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국비가 없어지고 향후에는 세워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인 거죠?
문화예술계가 지금 여기에 대한 저항이 좀 많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돼서 내시가 왔지만 연말에 마지막에 국회 단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삭감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지금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살아나면 저희가 도비 부담을 또 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교육인력 역량 강화, 협력체계 구축, 가치의 확산 등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열심히 써 주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해마다 예산은 비슷하고, 여기에는 이거 다 전체 도비입니까? 전체 도비일까요?
(청취불능)
이양이 돼 가지고요,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비.
올해 이양됐어요?
작년에.
그럼 올해 추진 실적은 좀 저조한 편인 건가요?
마이크.
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2개 시·군 불참이 된 문제가 하나 지적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토요문화학교 교육 인원이 좀 저조했는데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260명이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참여율이 부족한 사유가 뭐냐 봤더니 하반기에 비대면 교육키트 700개를 배포하여서 프로그램 체험 대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재단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좀더 알려지고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위탁기간이 1년인 거잖아요, 사업이니까. 지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인데 이것도 나중에 혹시 기간을 늘려서 위탁·대행 동의안을 얻을 수 있는, 1년마다 받아야 되는 걸까요? 1년마다 받아야 되나요? 2년, 3년으로는 못 받는 거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지금 처음 생겨 가지고 첫 번째 하는 건데…….
예, 동의안을 받잖아요.
3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기관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동의안을 받는 거를 어쨌든 1년 단위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는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고 이거는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 다 이거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 윤영숙 위원님도 관련 질문 하셨는데 위탁 사무 중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2개 시·군이 있는데요. 불참한 이유가 뭔가요?
순창하고 정읍이 접수가 안 됐습니다.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순창군하고 정읍 지역에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혹시 참여를 안 한 거를 그냥 기다린 건가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본 건가요? 담당자한테.
사업의 세부 매뉴얼을 제가 몰라서요, 재단에서 하는 거라.
이제 보면 교육, 기다릴게요, 답변.
접수가 안 된 미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를 해서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된 데가 순창과 정읍이 미접수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현안질문 때도 느낀 건데 법적으로 해야 될 건데도 안 하고 위원회가 계속 있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교육청 산하 위원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장애인 관련된 거라든지 특수목적 위원회가 있는데 특수목적, 교육목적 관련된 위원회 2개 정도가 없는 시·군이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도 없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건데도 놓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재공모, 재공모해도 한번 관심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들이 관련된 국장님이라든지 그 수장이 어떻게 진행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관심을 끊고 있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공모만 내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죠. 전화해 가지고 왜 안 하는지, 진짜 사업에 관심이 없는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공모만 내 가지고 안 하면 안 하는가 보다, 너희가 필요 없는가 보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같이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공모사업 들어오는 걸 보면 적극적인 시·군은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역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어느 지역 같은 데는 열심히 공모를 받고 어떤 지역은 안 받고. 그런데 그것도 그 지자체, 그 지역의 시·군의 몫이기도 하지만 도 차원에서는 같이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왜 그러는지, 아까처럼 두 번 정도 해서 안 됐다면 한 번 더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해서라도,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신경 쓰고 우리 관광 대표이사에게도 당부해서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 및 건전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2023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사업계획 지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도내 6개소 상설공연 제작 및 104여 회 운영 및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공모 선정을 한다고,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건데요. 도내 6개소를 정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 선정의 배경이나 구조는…….
국장님! 이거 6개로 한 이유가 뭐죠?
할 수 있는 곳.
예, 할 수 있고 희망한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전주 또…….
그럼 공모 전에 이미 파악이 좀 된 거네요?
예. 전주, 익산, 임실, 고창, 부안 이렇게 인프라도 있고 어느 정도, 한옥 자원이기 때문에요, 한옥의 고전의 콘텐츠가 있는 그곳 중심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임실은 필봉농악이 있고 익산 같은 경우도 함라라는 한옥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주는 한옥마을이 있고 고창에는 신재효 판소리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리도 농악이 있죠.
익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함라 지역의 한옥마을에서 ‘익산에 날아들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판소리, 무용 합쳐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을 정한 건가요?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이걸 정했다고 하는데 정한 기준이 6개인 걸 알고 싶고 그리고 저는 104여 회 운영 및 지원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횟수를 좀 조금 하더라도 도내에 있는 14개 시·군을 최대한 다 할 수 있어야만 이게, 지역 브랜드니까 그게 가능한 곳 있을 수 있고 하지만 14개 중에 지역문화 사업 브랜드로 할 수 없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 하나가 문화유산이 약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6개로 딱 정해진다는 거는 그 안에서 지금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이 있어서 6개로 정했다면 그 외 다른 지역들에 대한 소외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을 선정한 배경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 6개로 정했는지.
위원님! 시·군의 신청, 일단은 그게 주요한 기반이 되고요. 신청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
그게 공모를 받은 게 아니죠. 공모 받았어요?
공모의 형식을 통해서 시·군에서 참여한 시·군이…….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됐어요?
공모를 해서 희망한 시·군과 함께 조인해 가지고…….
지금 6개가 신청했어요?
예, 신청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4개 시·군한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6개만 신청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런데 6개 신청을 했고 다른 데는 안 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산에 맞췄다면 6개소를 104여 회 하는 것보다, 1년에 104여 회를 한다는 건데 이걸 좀 줄여서라도 다른 시·군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지금 6개면 우리 14개 시·군에서 반도 안 되는 곳에서 한다는 건데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반 조금 많이 하고 횟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그게 출발점이 돼서 해 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장소를, 시·군을 줄이는 건 모르지만 처음부터 딱 6개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거든요.
알겠고요. 국장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6개를 어떻게 선정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104여 회가 나왔는지.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2013년부터 전주를 시작으로 했던 사업이고 도하고 시·군비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주도 잘하고 또 할 만한 곳이 공모를 점차 늘려서 하게 된 상황이고요.
보통 18회씩, 20회에서 18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공연을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공연, 보고자 하는 공연, 볼 만한 공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 6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중 해서 18회 정도 운영이 지금 이 시·군에서는 되고 있고, 시·군비하고 매칭이 돼서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신청받을 때에는 공모를 통해서 14개 시·군한테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개 했으면 올해는 어떤 곳 하고 작년에는 어떤 곳, 구분이 해마다 같은 곳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다음에 다른 곳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싶고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장소는 같습니다. 지금 보조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계속 공모를 하니까 공모하는 게 계속 이루어진 사업, 계속사업이니까 해마다 어떤 곳이, 어떤 시·군이 했는지도 지금 제가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대표 상설공연으로 도내 지역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 특성을 살린 창작 공연·상품 개발 및 상설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관광 진흥을 대표하며 안정적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8년 이상 위탁 운영으로 쌓은 노하우를 축적해 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공모선정 지원,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 성과공유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대행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소극장 지원,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민간문화시설 기획 프로그램 지원,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심사 및 선정에 있어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데 해당 분야 관련 안정된 조직 및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준공일자가 1982년 2월 9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북예술회관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물론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면 방수공사, 화장실 전면 타일 교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거 말고 앞으로 그러면 예술회관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또는 아예 그냥 새로 신축을 할 것인가 또는 땅을 다른 국공유지를 알아봐 가지고 거기다 새로 신축을 할 것인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혹시 있나요?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지적하시고 해서요. 저희가 1982년에 준공된 이후에 계속적인 개보수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 예술회관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추진을 해 가지고 건물 진단에서부터 이 건물의 용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용역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지금 소리문화의전당도 있지만 그쪽에서 차지하는 어떤 공연의 양과 이 지역 한옥마을에서 차지하는 공연의 양의 측정 그리고 지금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후에 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용역을 내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전북예술회관의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체련공원 쪽에 소리문화의전당 대규모 공연장이 있지만 이쪽 구도심, 한옥마을 앞쪽에 있는 구도심 쪽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공공건물들이.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생각도 해요. 너무 늦게 용역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개보수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빨리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자리가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체 부지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새로 그 건물을 헐고 지을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에 만약 초에 용역 발주하면, 용역 하면 몇 개월 안에 나오잖아요.
내년 하반기까지는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예측하고.
예. 진행하고 또 그 진행 관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소리문화의전당에 있는 3개 홀 중에서 명인홀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극장형으로 운영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또 한옥마을이 근처에 예술회관 부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릴게요.
그 예술회관 계속 지금까지 리모델링도 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20년 치 자료를 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능보강이나 이런 거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 내가 볼 때는 해마다 몇억씩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적된 금액이면 상당히 있거든요.
1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요?
아니요, 지금 합쳐서요.
지금까지?
그 내용을 한번 봐 주시고 그 로드맵을 잘 좀 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에 관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조례에 따라 처음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구했던 거죠? 안 구했던 거잖아요.
처음 구하는데 지금 보면서 여기에 대한 수리·수선이 2022년부터 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죄송하지만 하나의 계획으로 수선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수선을 한 건가요?
지금의 형태는 이 조례가 김대중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보통은 민간위탁만 심사를 받았으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위탁·대행 동의안을 3억 이상짜리는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사를 통해 가지고 해마다 사업을 했고요. 이 사업은 기능보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했죠.
기능보강.
그리고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심사도 구체화돼서 연말에 하겠지만 그전에 동의안을 먼저 통과를 해 주는 절차를 한 번 더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서류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윤수봉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진짜 계속 대대적 수선을 할 거냐 새로 짓느냐 문제는 고민하는 거고.
2022년에도 큰 수선비가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갔고 내년까지 들어가고 2025년에도 수선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물은, 도립미술관 모든 건물이나 이런 건 다, 동학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재해 아니더라도 노후된 건물들에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예술회관에 대해서 좀 큰 수선, 거대한 수선에 대해서 종합적 계획이 있고 연차별 계획이 있는 거겠죠?
그걸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지금까지는 없었더라고요.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그래요?
예. 그런 계획 수립이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그걸 물어보려는 것도 있고 한 가지, 이게 동의안을 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문화관광재단에다가 해서 거기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전부 다가요.
진행하잖아요. 다른 사무, 관리위탁·예술·센터 운영 이런 거를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대행하는 거엔 동의하는데 수리·수선·보강 이런 거를 관광재단에서도, 소규모는 당연히 하는 게 맞는데 거대수선을 왜 저희 과가 직접 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위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요?
왜냐면요, 공공기관들이 법적 사항으로도 많이 생기잖아요. 사회서비스원도 생기고 문화관광재단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하던 사업들이 공공성이 있는 공사나 공공기관으로 전부 다 합본해서 위탁되는 지침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걸 확정하면 예술회관을 새로 만약에 지으면 그 비용도 그쪽에다 위탁해서 하게 하나요?
지금 거기에 8명의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예술회관 운영하는 데도. 그래서 예술회관의 운영관리는 다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국장님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없나요?
이건 다시 저희가 이번에, 지금까지는 위탁·대행을 해 왔기 때문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다시 저희가 가져와야죠. 그건 다시 동의를 구해야죠, 의회에.
이 사업을 가져오는데 동의를 구하신다고요? 저희가 직접 하면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무를 저희가 위탁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랬어요. 거대수선을 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이것도 왜 문화관광재단에 넘기는 걸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어차피 돈이 가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문화재단이 거기에 무슨 전문직렬의 직원이 있어서…….
왜냐하면 소리문화의전당도 저희가 위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시설 수선·보강이 몇억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소리문화의전당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보충 질의요.
우리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리·수선비를 일정 부분 예산을 잡고 연간 유지보수 차원에서 발생되는 수리·수선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지는 건데 지금 여기의 사업 내용을 보면 기능보강 해 가지고 방수 공사하고 타일 교체하고 도장 공사하고 노후 설비 교체예요. 그럼 이 건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1건의 공사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1건의 공사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사업은 거기서 직접 상주하는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맞겠지만 이렇게 나가는 사업이라면 여기 문화관광재단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감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이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데 이렇게 맡기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맡길 거라면 도에 전담할 수 있는, 감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하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데 통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로 잡아 놓은 것은 전문가가 있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 이런 뜻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저희가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또 우려하실까 봐, 감독공무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는. 그래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서 유지보수 감독이 가능하게끔 시설직 1명이 지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를 해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감독 형태를 띠고 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나? 내내 받아 가지고 수시로 시나브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통으로 한번 공사 발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도에서 해야 맞죠, 이것은. 그리고 감독공무원도 그렇게 도에서 파견해야 맞는 거고.
굳이 똑같은 걸 재단에다 넘겨 갖고 재단에서 해 가지고 또 서류절차 밟아서 회계 여기에다 처리하고 그걸 또 처리한 걸 갖다가 여기서 보고하고 이런 굉장히 이중적인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위원님.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는 소요되는 인력이나 비용 등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요. 물론 건물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도 시설직 1명이 큰 건물들을 지을 때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재단에서 위탁하고 시설직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두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10억 이상 들거나 그런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조금씩 크지는 않았지만 2억짜리, 1억짜리 공사들을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긴 한데 지금 해 왔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이걸 일종의 큰 보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의 큰 공사로 보고 도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또 계속 유지보수는 상당 기간 될 텐데요.
행정의 낭비 아닌가요?
그런데 당장 물 새고 하는 부분은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수리하라니까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모든 서류적인 거나 예산이나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문화재단은 그대로 받아 가지고 어떤 공모절차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 선정해서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그 서류도 막 해 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그걸 확인절차라고 또 여기서 하면 이것은 이중적인 행정의 낭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또 이렇게 되면 공무원 1명이 배치가 되면 그 인건비를 생각하면 또…….
방금 공무원, 뭐라고 했죠? 방금요. 무슨 공무원제?
그것은 감독공무원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감독을 하고…….
감독공무원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나 여기서 해 주는 거나 뭔 차이예요? 어차피 1명 가죠?
파견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감독공무원 누구 1명은 가야 된다며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공무원은 있는 거고요. 이 공사에 대한 감독공무원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정도 자문해 주고 감독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서 해도 누군가는 감독을 해야 되고 도에서 직접 해도 누군가는 감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하면 예산이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해 가세요? 국장님도 이해 안 가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능보강 사무에 대한 걸 쭉 보면 이게 2022년부터 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에 그게, 기능보강의 사무를 꼭 관광재단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죠? 거기 사무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사업의 위탁이라고만 돼 있지 기능에 없는데 제가 본 바로는 사업 내용, 기능보강 사무 이걸 봤어요. 봤더니 추진 상황을 보니까 옥상 방수 공사도 추진을 하지만 청사관리 소통간담회 이런 운영도 있고 상설공연 및 전시실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기능보강 사무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기능보강 사무라는 거가 그냥 옥상 방수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소통간담회라든지 이런 운영에 관한 것들이 여기 예산에 뺀 이유가,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증축, 개보수 다 해당이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증축, 개보수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무슨 청사관리, 소통간담회 운영에 대한 계획도 잡혀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상설공연 및 전시실 운영에 대한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보면 기능보강 사무라고 하면 이 예술회관이 기능을 잘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보수를 한다거나 옥상 방수를 한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소통간담회 운영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보수, 방수, 누수 확인 이런 것만을 하는 거가 아니어서 관광재단이 해야 되는 건지, 무슨 합리적인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개보수만 할 것 같으면 굳이 거기가 개보수하는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닌데 도에서 예술회관을 직접 개보수하면 되는데 굳이 전라북도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개보수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처럼 간단한 보수 같은 정도는 그쪽에서 하고 예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지만 이것처럼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데 대수선을 하는데 왜 굳이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다 하시잖아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의문시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가 공사도 하지만 소통간담회, 공연 전시실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위탁 동의안 안에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굳이 이 업무가 정말 대수선을 위한 방수 공사만 위한 거라면 굳이 관광재단에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문화관광재단이 문화, 관광 관련된 업무만 하기에도 벅찬데 이런 수선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고 이거야말로 비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소통간담회 운영 같은 게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여기 공연장 운영도 들어가 있어요, 상설공연 및 전시실 운영. 제목만, 이 동의안에 대한 것만 기능보강 사무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닌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정말로 이게…….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보조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공이 됐을 텐데 이번에는 제공이 안 돼서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의 상황을 제가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이야기를 자세하게 명확하게 들으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그거였었어요. 이 안에 추진상황·계획을 보면 청사관리를 위해서 경비, 미화, 시설들 관련돼서 간담회도 운영하는 돈도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계획이 잡혀 있어요, 10월부터 12월까지.
그럼 이게 그냥 보수하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운영할 것인가 소통하는 간담회 운영에 대한 계획도 잡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보수하고 이런 거 외에도 지금 돈이 잡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무를 관광재단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한 업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청사관리 소통간담회는 이걸 위해서…….
이게 있어서 필요하다면 관광재단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통까지 도에서 직접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환경, 미화, 시설과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면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알고 계시냐는 거죠. 이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문화관광재단 대표님의 의견이 필요하고 그건 파악이 안 된 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하길 원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류상으로 다 나타내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업무를 파악했을 때는 최근에 시설보수 부분이 충분히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야 하고 또 청사관리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에 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마다 계속해 오던, 일상업무처럼 개보수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재단에서 맡았던 것을 도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도 파악이 잘 안 된 상태라고 말씀도 하셨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기능보강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환경이나 설비 담당자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그 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사무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관광재단에서 한번 추진해 보고 그다음에 실적을 봐 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에 도에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그다음에 이명연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노후된 전북예술회관의 시설을 기능보강하여 안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문화예술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북예술회관을 관리위탁하고 있고 2022년부터 기능보강 사무를 수행 중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좀 정리해 주세요, 차분히.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우리 송 과장님, 뭐예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문화유산과장이에요? 담당과장은 어디 갔어요?
어디 출장을 가요?
전북특자도 통과를 위해서 산악관광특구 조성을 위해서 지금 세종시로 출장 갔습니다.
송 과장님 제가 착각했어요.
담당과장이 옆에 항상 배석을 하는데 안 계시길래 순간 우리 송 과장님께 여쭤봤거든요.
제가 꼭 과장님께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팀장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구체적으로 답변드린다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설립 의미는 우리의 자연, 역사,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 자원화를 통해서 관광을 전담해야 한다, 그런 전담 기구로서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센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여행단 지원사업이랄지 또 다방면의 관광지랄지 또 지역 축제와 연계한 종합적인 마케팅 이런 걸 다 담아서 넓은 의미의 역할, 좋게 말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센터에서 잘 하고 있나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재단에서 위탁 주는 거잖아요.
재단으로 위탁이 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위탁을 시키면 좋겠다 해서 위탁을 했고 그중에서 대부분, 9억 5000인가요, 9억 8000인가요? 9억 7000이 관광협회로 재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문화관광재단에서 1억 5000 정도 사업은 ESG 관광사업에 특화시켜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센터가 설립이 됐나요?
그전에는 전라북도 관광안내소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에 시작이 되어서 2012년까지는 전라북도 종합관광안내소로 운영이 되었고요. 완산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로 운영이 되고 7명의 2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사업은 문화관광재단한테 줬지만 문화관광재단이 재위탁을 관광협회한테 한 상태입니다, 9억 7000 정도 주고.
총사업비는 11억 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고 1년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효과가 어떻게 두드러지나요?
두드러지는 실적은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상승을 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예산이 12억 1000이 전부 다 관광마케팅 이 사업만 센터운영비로 됐는데 사실은 절감이 된 상태거든요, 일부가.
그런 상태에서 홍보마케팅 사업하고 있고 또 관광자원 조사, e뉴스레터 홍보물 발송, 또 중요한 건 교육여행 지원입니다. 이거 지원하고 있고. 지금 1만 4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온 걸로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개별여행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 때 개별여행이 생겨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약 1억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구체적인 효과가 어떤 것인가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센터장도 있을 것이고 직원도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효과가 기존에 했을 때하고 현재의 효과가 어떤 상태로 개선이 됐나 이걸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작년에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그 2개 중 하나인가 봐요.
아까 특수목적 그거하고 이거를 저희가 지적해서 문화재단으로 넘긴 건가요?
그런데 넘겼는데 다시 또 관광협회에 위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민원이 있어서.
아까 말한 특수목적 그것도 부결했고 관광재단 넘겨도 어차피 재위탁하면 내용은 똑같아지는 거…….
저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예결위에서 그 조건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지금까지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를 계속적으로 관광협회에서 맡아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1년 넘어갔는데 올해는 그랬고, 예결위에서 그럼 관광협회에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는 말씀이세요?
예결위 전체의 조건은 아니었는데요, 예결위 위원님들이 많이 그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공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예산을 통과하면서 관광협회에 다시 재위탁을 하도록 권고한다라는 것 자체도 논리에 안 맞고.
그러면 2024년도 재위탁하게 될까요?
어차피 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후에 협회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계속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간담회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간담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수진 위원님 일단 질의 한번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윤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게끔 했는데 그거를 다시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북관광협회에서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이 아이디어를 냈고 했는데 우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관광재단에서 왜 소위 명령을 받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관광재단이라는 곳이 출연기관이고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그래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우리 문화관광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봤기 때문에 했는데 그걸 우린 믿고 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재위탁을 줬는데 금액도 협회에서 거의 다하고 친환경 ESG 전북여행 캠페인, 도내 유관기관 연계 전북여행 프로젝트 추진 8건 이것만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나머지 건 다 협회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는 이거 소화 못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그 부분을 밝혔어야죠.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할 거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한 거를 기만하는 거죠.
우린 관광재단에서 할 줄 알았는데 다시 위탁을 주는데 그 협회에서는 마치 이거 우리 거다, 왜 재단에서 받냐 이런 식으로 민원 아닌 민원 같은 소리를 제가 듣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는 상하관계도 아니고 서열도 아닌데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재위탁할 거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린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서 협회가 해야 되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어느 정도죠. 9억인가요? 9억 정도를 지금 협회에서 다하고 나머지 얼마 안 되는 거만 재단이 갖고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재단에서 뭔 관리를 하고 어떤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 싶은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가 옛날에 관광안내소라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통과를 떠나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많이 써 놨는데 이 실적 저한테 다 주십시오. 얼마나 된 실적들.
이 실적 전체를 보고 앞으로 감사할 때 제가 철저히 한번 보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 실적 먼저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위원장님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 개인적인 위원의 의견은 보류를 하고 싶거든요. 그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관광 홍보, 교육여행 유치, 여행 지원,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나 조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기념관이 지금 한옥마을에 있죠?
그게 계약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인가요?
건물에 대한 계약 기간을, 임대…….
건물도 있고 거기가 지금 하는, 관장님이라고 표현하죠? 관장님하고의 계약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약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재단에서 또 재위탁한 사업입니다.
재단에서.
재단에서 재위탁을 어디다 하는, 민간에?
재위탁은 지금 한국공예협회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예문화협회입니다. 사단법인이고요.
그런데 그게 관광기념품인데 왜 공예협회하고 재위탁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관광기념품이 꼭 공예작품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왜 재위탁을 하는데 공예협회하고 재위탁을 했던 거죠?
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임대하는 건 언제까지…….
임대는 지금 거기가 한옥마을 남천교 있는 밑에인데요, 그때 위원님들도 한번 가 보셨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 본 적 있어요.
거기가 임대 계약 기간이 2023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고요, 월 임차료가 550만 원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내년 말…….
내년 12월이요.
500만 원이요?
550만 원이요?
매달 550만 원씩.
그럼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구조가.
수익은 최근 3년간이 아니고 작년에는 2억 1000이었고요.
수입이요?
임대료 내고 그 정도가…….
판매대금. 판매금.
판매대금이 2억 정도고 거기에 임대료로 500을 빼면 수입이 좀 생긴 게 있는 건가요?
판매대금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 운영비 같은 게 있고 인건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합쳐 가지고…….
저희가 지금 4명 현황이요, 주로 사단법인 공예협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인건비랑 다 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예, 그걸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말씀, 적자이고 이것만…….
아니 이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본이잖아요. 이 100선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 들어왔다. 그럼 기본적으로 하는 곳이 수입 구조를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오셔야죠.
예,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한테 그것을 계속 대행하겠다 위탁을 하고 지금 여기서 관광재단에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관광재단에서는 지금 여기 출석을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분들이 그거 정도는 요청해 가지고, 수익구조를 해야 여기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죠. 수익이 잡혀야.
그리고 이게 계속 한옥마을에 있고 100선 기념관이 상징적인 의미다,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지만 꼭 상징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그 비싼 지역에 500만 원 내면서까지, 그리고 공예작품만을 하는 공예협회하고 계약? 공예협회하고 계약해도 공예작품만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조금 모순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관광재단에서 하면서 거기서 여러 협회 거의 작품들을 다 받는 것 같은, 공예 부분, 뭔 부분 하면 좋지만 왜 협회하고의 재위탁을 다시 합니까?
그래서 공예협회하고 재위탁한 관련 서류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수익구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전라북도 우수상품관이라는 게 기업애로해소지원단에서도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축산물, 전통 가공식품, 공산품, 소비자용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광 100선 기념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위원님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최근에 자료를 한번 모아 봤고요. 우리 관광기념품 관리 운영하는 곳이 지금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뿐입니다, 이렇게 관을 운영하는 곳도.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전라북도 우수상품관이라고 해 가지고 서너 곳에서 이게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전에 관광기념품판매관이 전주역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관계로 해서 운영을 잠시 안 하고 있고요.
다시 재개할 건가요? 관광기념품판매관, 전주역에 있는 건. 계획이 어떻게 되죠?
그건 민간에서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러네요.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역사가 다시 개설이 됐을 때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100선 기념품 책자를 봤는데 꼭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 그런 것들, 그냥 도예작품들이 많아요. 한옥 목걸이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가격은 5만 5000원, 6만 원, 가격대가. 그러니까 하나를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잡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비싼 것들도 너무 많고 큰 금액들도 있고 공예작품이라서 그 작가들의 자존심도 관계있으니까 이렇게 가격대가 하겠지만 여기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물품 구매하기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라 전 생각을, 저도 가 봤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관광재단 사무실도 그 건물도 지금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임대료 나가는 부분은 진짜 소모성이잖아요. 다시 들어올 수도 없는 돈들이고.
그런데 이런 관광기념품에 대한 것도 한번은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내년 12월까지이긴 한데 이때까지는 어차피 유지해야 되겠지만 12월 이후에는 이 관광기념품 100선이라는, 100선을 뽑는 것도 사실은 어떤 기준도 모호해요.
공예작품도 있지만 제가 이 책자를 봐서 그런데 기준이 뭔지 모호한 게 목걸이도 있고 한옥마을인데 지붕을 모티브로 했다는데 그렇게 와 닿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를 겨냥하는지. 이 가격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가격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스카프를 하나 샀는데 그것도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작가님의 자존심도 있고 다 알겠지만 어찌 됐든 그 목적이 전라북도를 알리는 관광상품을 선보이는 자리라면 가격대도 비싸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맘에 저는 조금은 그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500만 원씩 매달 나간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는 전라북도 우수상품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에서 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도 공예품도 할 수 있고 한곳으로 해서 집중해 가지고 관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시 재위탁해서 돈을 또 나가고. 2개로 지금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관광상품사업협동조합 이런 걸 조금 더 지원해 줘 가지고 하면 민간에서 할 수 있게 보조금 심사받게 해서 지원받게 하고 그러면 민간 사업도 육성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뭔가 관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게 더 창의적인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저는 내년 12월까지는 여기 관광기념품 100선 기념관을 유지하더라도 그다음에는 한번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팔 걷어붙이고 재검토하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먼저 드리면 순수한 순이익은 40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주는 사업비 3억 5000에 대해서는 5000은 공모전을 하고 나머지 3억은 판매관 운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남 지역만 지금 저희 전라북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5년부터 이 100선관 사업은 민선6기때부터 아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으로 당시에 시작이 되어서, 임대 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1년간은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있고 또 최근 3년 동안 경향을 보면 일단은 여행객 증가, 여행상품 다양화 등으로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사업들이 있고 또 통폐합 문제도 이야기가 됐고 장소에서도 너무 임대료가 사실 전주 지역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공공성을 띠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다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한 번 더 해 주시면 내년 안에 구체적인 안을 더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잠깐만.
그러면 국장님, 내년 단서를 달면 어떨까요? 내년 12월까지만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을 유지하고 그다음에는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도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관광이라는 타이틀로 관광과에서 추진을 고유하게 해 보는 사업인 만큼, 그 제품에 있어서 저희도 다른 공예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김부각도 하고 있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유사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매관의 운영 형태하고 우리 관광협회랄지 유사 관계기관들 의견을 충분히, 저희도 의견수렴을 거쳐보고 그렇게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전용판매관 운영, 입상 작품 생산장려금 지원 및 상품화 컨설팅, 마케팅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적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7년 이상 위탁 사무를 추진해 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루 종일 기다리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학 학술대회 지원사업, 찾아가는 전북학 교육사업, 시·군 지역학의 해 지원사업, 전북학주간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 연구 실적을 도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위탁 운영해 온 전북연구원에서 위탁·대행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1.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6.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 특수목적관광(SIT) 브랜드 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7.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이병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천선미 문화유산과장 송승훈 도립국악원장 이희성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 최용석
○ 전문위원
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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