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30일(금)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12.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전라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2.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7.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익산 부송4지구 공공주택 건립사업)
29.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30.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3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7.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8.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40.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41.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42.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43.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
44.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수진·김명지·박정규·이병철·최형열·윤수봉·김슬지·김만기·오은미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11명
5.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6.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7.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8.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9.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11.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2.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 외 2건에
13.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10명
15.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
16.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7.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8.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9.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0. 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0명 발의)
21. 전라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0명 발의, 찬성
22.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3.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4.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2명)
25.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26.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영석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
27.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익산 부송4지구 공공주택 건립사업)(전라북도
29.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30.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2.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지 의원 외 7명 발의)
33.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라북도
3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
3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6.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
37.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8.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
3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40.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황영석 의원 발의,
41.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42.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
43.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
44.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새만금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염영선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수진·김명지·박정규·이병철·최형열·윤수봉·김슬지·김만기·오은미 의원)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이수진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최형열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김만기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순입니다.
먼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수진 의원입니다.
밖에서 바라본 도청사는 전라북도의 심장으로서 건축자산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질서와 관리 소홀 등으로 그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신축한 지 17년이 지난 현재, 청사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불법과 무질서가 판치는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입니다.
청사의 주차 공간은 1241대입니다.
평상시 주차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담당 부서의 답변이었습니다. 특히 차량 5부제 실시로 주차 공간은 확충되었습니다.
하지만 갓길 주차는 물론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중대형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고 2개의 주차면을 점유한 차량도 있습니다. 무질서가 난무합니다.
최근 차량 5부제 실시로 출입 금지된 차량이 북 1·2문 앞 도로와 심지어 중앙선 및 주변 이면도로에도 주차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중도덕과 법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갓길 주차 금지, 주차금지안내문 부착 등의 계도활동을 제안합니다.
일반차량 청사 출입 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청사 북쪽 도로의 주차위반 단속 강화를 촉구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주차구획선을 전면 재조정하여 주차면을 확대하고, 주차 여유 공간을 알려주는 현황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면 확대를 위해 마스터플랜에 착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사 부지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하는 부대시설 운영입니다.
도청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여에 걸쳐 4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정비했습니다.
청사 내 안내방송에서 얘기하듯이 잔디광장과 실개천 길은 도민의 여가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잔디 보호라는 이유로 줄곧 출입이 막혀 있습니다.
잔디광장이 관상용 조경시설로 전락해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도청광장은 항상 도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당연히 도민들이 편안하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면 개방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제때 현장 대응이 가능한 청사 관리가 요구됩니다.
주차금지 봉과 잔디출입금지 표지판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의 반려견 출입과 흡연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상머리에서 하는 관리가 아닌 상시적인 현장 순찰과 시의적절한 지도·보수로 청사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민선8기 도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심장인 도청사는 질서 있고 정돈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혁신의 실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청사 운영관리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청사 공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착수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가 즉 실천의 자세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불의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경미한 부상에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목숨을 잃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학교 현장 일선이 참담한 사고 현장으로 뒤바뀌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안전은 국가 안전의 초석이며, 이를 위해 교육이 안전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고 있고 일반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느낀 점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학생이 뛰어노는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한 학생 안전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사고가 그랬습니다.
당시 한 학생이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닫힌 방화셔터에 목이 낀 채 10분간 방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중증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병상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안전법에는 학교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예방·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학교 행정실장에게 사고 책임이 전가되어 학교장은 무혐의, 행정실장은 10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물게 돼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법률에는 학교장이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을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꼭 행정실장을 관리자로 선임해 학교 전체 구성원을 감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학교 운영 전반을 이끄는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사고 예방과 책임 그리고 빠른 수습 등으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권을 보장해 줬어야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과실 여부만을 따지는 동안 피해받은 아이와 부모만 고통 속에 살고 있어 어처구니없고 화가 납니다.
이에 교육의원으로서 도내에서 유사한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학생 안전권 보호를 위하여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 또는 교감으로 격상·지정하여야 합니다.
학교안전법에 학교 안전사고와 이에 대한 예방·책임은 학교의 장인 교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학교 안전교육의 대상 다수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관리와 안전교육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지시권이 있는 학교장 또는 교감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안전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상적으로 반복될 위험에 노출된 장소임에도 성인과 비교하면 안전사고 회피 능력과 안전의식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안전교육의 일상화가 곧 사고 예방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경남지역 초등학교의 비극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도내 학교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소방 안전관리 책임을 학교장으로 변경하고, 아이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교육이 안전을 품어 자라나는 우리 도내 아이들이 올바르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출신 박정규 의원입니다.
전북도의 조직권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도지사의 핵심 권한 중 하나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무보직 팀장 제도 도입이 전북도를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하는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깊은 우려가 들었고, 5분발언을 통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의 출발선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수위 구성 이후 도청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다, 10%의 재교육 추진 등 점령군식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와 논란이 발생되었는데 무보직 팀장 제도 도입 역시 같은 인식 속에 태동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대다수 전북도 팀장들은 신규사무 증가, 행정의 복잡·다양화에 대응하고 조직관리, 소통, 타 부서와의 업무조정·협력 등 부서 전반 업무를 총괄하며 조직을 떠받치는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다수의 신입공무원 임용과 승진 소요 연수 단축 및 기능직의 행정직 전환에 따른 충분히 숙련되지 못한 인력들을 뒷받침하고 이끌어가는 역할 역시 팀장들의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보직 팀장 제도는 지사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도 시행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며 이 시대의 평범한 가장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고 그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근무 의욕 상실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도 시행에 따른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부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당초 일하는 도정을 만들겠다며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무보직 팀장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대상 직위를 축소하고 20명 미만의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1명의 부서장이 10명 내외의 직원을 관리하는 반면 전북도의 경우 그 두 배인 20여 명을 관리해야 해 그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보직 팀장 제도는 운영 부서가 주요 부서에서 20명 미만의 부서로 변경되며 동일 실·국 내에서도 제도 시행 부서와 제외 부서가 섞여 있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의 졸속 시행과 임시방편식 땜질로 정책은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했고 그 결과 일하는 도정과 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 증대보다는 사기 저하와 조직의 역동성과 일관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선8기 전북도청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도 조직의 역사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조직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으며 제도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해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앞서 밝혔듯이 조직권과 인사권은 지사님의 권한이지만 준비 미흡, 소통 부재 및 일방통행식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결과에는 마땅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 의원의 우려에 그치길 진심으로 희망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최근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한의 치매 예방사업 등을 포함한 전북형 보건의료정책 시행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 치매 추정인구는 2019년 4만 1617명에서 2021년도 4만 5380명으로 3763명이 증가했으며, 2047년에는 현재의 두 배인 9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전라북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환자의 두 배인 9만 명으로 추정되며 60세 이상의 경우는 11만 3202명 정도로 추정되나 치매안심센터에 경도인지장애자 1만 181명과 인지저하자 9762명, 총 1만 9943명으로 17.62%만 등록하고 있고, 나머지 도가 추정한 약 9만여 명의 경도인지장애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매 단계에 들어서면 치매 치료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자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치매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양의학으로만 하느냐, 한의학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치매환자들에게 정작 다양한 치매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모든 산업 현장에서 다학제적 접근이 중시되며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융복합의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데 보건의료 분야에서만 획일적인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며 농산어촌의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치매 예방 및 치료만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행 요양급여 검사 항목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치매 검사 항목이 있고, 치매관리법 제2조에 치매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을 한의사에게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22명 중 한의사는 전무하며 사업부서와 상담부서 등에도 한의약 관련 전문인력이 없고 광역치매센터 및 보건소 등 치매관리전달체계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2년도 치매 관리사업 예산 142여억이 투입되고 있지만 한의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라북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하여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에서 특정 의료진들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에도 위배되며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 현실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한 경쟁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인력과 자원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의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을 보건의료정책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고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과 함께 전북형 치매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도정의 핵심 사업이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기업정책에 대해 그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총 235곳으로 집계됐으나 협약내용을 보면 투자액이 2억이거나 고용인원이 고작 6명인 기업이 있는가 하면,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봐도 44개 기업만이 100인 이상을 고용했고 이 중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단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0인 이상을 고용한 44개 기업 가운데 약 68%에 해당하는 30개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미착공했고 14개 기업만이 투자를 이행 중이며 300인 이상 고용 기업 가운데 투자 이행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현재까지의 투자액 현황을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에 약 50%, 2021년에는 약 80%가 각각 감소했으며, 고용 창출도 같은 해 대비 2020년 약 50%가 감소한 1025명에 그쳤고 지난해는 고작 381명만이 기업 유치에 의한 고용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대기업 MOU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개 기업, 2020년 4개 기업, 2021년은 단 1개 기업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에는 협약을 체결한 4개 기업 중 3곳은 투자 철회, 여건 미성숙, 투자 준비 중으로 이행이 불투명하며 1개 기업만이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경기 활성화와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쿠팡과의 협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민선8기의 시작과 함께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듯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 홍보에 비하면 실제 투자 이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체결 내용은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치기업의 고용인원이나 투자액 기준을 도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새로 세워야 합니다.
또 시장 접근성과 물류 여건 등에서 수도권은 물론 충청, 영남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천편일률적 행정이나 세제 지원만으로는 기업 유치 및 투자 이행의 유인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인구 33만의 아산시의 경우 100일 연속 맞춤형 기업 방문 프로젝트, 인허가 논스톱 처리 등의 노력으로 대기업 등을 유치하며 지난해 기준 총 7개 산업단지의 투자 규모가 2조 8000억에 이르면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행정 지원을 하는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기업과 함께 도내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전북도만의 공격적이고 특화된 혁신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문화재 하나 없는 동학농민혁명 삼례 2차 봉기, 문화재 지정 준비 시급.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을 온전하게 선양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의 숱한 요구들이 있었지만 발걸음은 참으로 더디기만 했습니다.
학술대회와 각종 기념사업 추진, 그리고 기념시설 건립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고 나아가서 5.18 정신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민주와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광주 사례와 견줘 보면 크게 대조됩니다.
동학농민혁명과 5.18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중하고 경한지를 따지는 우를 범하자는 게 아닙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소지역주의 갈등, 그리고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조명과 그 정신의 온전한 계승을 지연시켜 온 우리 모두의 과오를 상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역사적 조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문화재 지정 없이는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례 2차 봉기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를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부패한 봉건주의 체제를 향한 저항이 혁명의 출발점이었지만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 점령하면서 조선 지배 야욕을 드러내자 반외세를 외치면서 국권 수호를 위해 들불처럼 다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2차 봉기가 일어났던 지역이 삼례였고,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삼례 2차 봉기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재는 사적과 도 기념물 등을 망라해서 총 17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삼례 2차 봉기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과 의미가 남다른데도 여기에 관련된 지정문화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통렬히 반성할 일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어떤 지점이나 시설물 등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사료나 학술연구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삼례 2차 봉기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공감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2년 후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입니다.
1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텐데 후회를 거듭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 되면 기념행사는 꼬박꼬박 하면서 반성은 반성대로 되풀이하는 볼썽사나운 도돌이표는 이제 지워 버릴 때가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부안지역 40여 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을 자세히 파악하고 배우고자 함이었습니다.
40여 개 학교를 돌아본 저의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농산어촌에서 태어나고 산다는 이유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시설이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예산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농촌 마을 작은 학교들은 여전히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학생 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시설 개선이 늦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며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 재단하려는 모습과 겹치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매일같이 생활하는 복도 천장에는 전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학교 울타리는 기울어져 언제 무너질지 모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 안에 변변한 놀이시설조차 없었습니다.
전교생이 7명인 한 학교는 6명이 조손가정, 결손가정,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언제 폐교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부안의 경우 1989년부터 지금까지 30개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3개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기간만큼 교육적 혜택은커녕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 등등의 사유로 농어촌 학교 학생 대부분은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없어 통학버스를 이용합니다.
매일 아침 50분 이상 버스에 몸을 실어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초등학생은 아침 7시 27분에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아침 식사와 등교 준비를 해야 하는 학부모의 수고는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40분 이상 홀로 교실에 있어야 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교사의 희생이 매일같이 이어지는 곳, 이곳이 농촌 학교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교육적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농어촌지역 근무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거 부담이 농어촌지역을 기피하는 큰 부문입니다.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 중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전북도 약 81.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농어촌 학교의 많은 교사가 장거리 출퇴근 혹은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농어촌 학교 관사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 교육시설입니다.
하지만 농어촌지역 관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관사 상당수가 노후화를 넘어 아예 사용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기본적인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교사들의 피로감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한편, 올 8월 기준 부안지역의 경우 0세 인구는 137명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54명임을 감안할 때 향후 7년 안에 부안지역 초등학교는 절반으로 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교사와 학생들의 희생으로 농어촌 학교가 유지된다면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지방소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농산어촌 작은 학교만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도시와 떨어져 농촌에 살아도 충분히 교육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향에서 살고자 하는 청년세대가 최소한 자식 교육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이 시급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하나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김관영 지사님, 14개 시·군 단체장님!
농산어촌 작은 학교 종합 지원책 마련이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전북교육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획기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고창 갯벌은 생물생태학적 가치가 높고 접근성이 좋아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최적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군 건립을 위해 전북도와 고창군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당 업무의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오늘날의 공무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능력과 공익에 대한 소명의식이 공무원 전문성의 기본이라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축적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업무 경험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도는 물론 이러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실제 전문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에는 소방, 사회복지직, 세무직, 시설직 등 10여 개의 전문직렬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시·군 보건소를 감사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보건·간호직렬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싸우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간호직렬 공무원이 도청 내 70여 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시·군에는 14개 보건소·보건의료원, 150개의 보건지소, 4개 건강생활지원센터, 238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위생부서 근무 인력만 13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 감사관실에 보건직렬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것은 2007년 2월까지이며, 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보건사업에 대한 감사를 전문성이 부족한 타 직렬이 대신해 오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보건행정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건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감염병과 건강관리 등에 대한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보건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사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신규 감염병으로부터 전북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전북도는 감사관실 내 보건·간호직렬 신규 증원을 통해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수요 증에 따른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전라북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쌀값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래 45년 만에 최대 폭락입니다.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비는 폭등하고, 남는 건 빚뿐인 농민들은 어찌 살 수 있을까요?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농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죽을 맛인 농민들, 분노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 말합니다.
재작년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큰 흉년이 들자 쌀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밥 한 공기 300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양곡을 대대적으로 방출하여 의도적으로 쌀값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쌀값이 높다는 이유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 시장격리제를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가 앞장서고 농식품부는 졸개처럼 따랐던 것입니다.
이에 농식품부와 국회 앞에서 농민들의 대규모 야적시위가 잇따르자 뒤늦게 시장격리에 착수했지만 역경매 최저가 입찰 방식의 시장격리는 오히려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겨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쌀의 시장 방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쌀값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집요한 계획과 적극적인 정책 의지에 따른 의도적 시장개입 때문에 폭락한 것입니다.
쌀값 폭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가 닦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고착화되었던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왜 농민들의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며, 민주당 또한 과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급기야 변동직불제마저 없애버린 후과가 어떤 것인지,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답게 정부 여당에게 책임 떠넘기기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양곡관리법 즉각 개정하라!
쌀 수입 40만 8000t 중단하라!
변동직불제 부활하라!
또한 전북도에 요구합니다. 전북도는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대책을 기다리지 말고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 사태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년 열두 달이 재난 중인 농민들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도 직불금 예산의 두 배 증액을 요구합니다.
도 직불금은 농어민공익수당과 더불어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직불금 예산을 배가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줄여 드려야 합니다.
셋째, 쌀값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둔 지금 수매가를 둘러싸고 농협과 농민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고,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는 농민뿐만 아니라 농협에도 커다란 피해와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통해 수매자금이 일부 지원되고 있으나 조족지혈과 같습니다.
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쌀값 보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생산비 폭등에 따른 영농자재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면세유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수기와 가을 파종기 면세유 사용에 따른 추가 지원 이외에도 비료, 사료, 인건비 등에 대한 필수농자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쌀값 폭락, 농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28년 전 죽창 들고 일어서야만 했던 동학농민들, 그 후예들이 피맺힌 가슴에 분노가 되어 다시 일어서지 않도록 심각성을 절감하며 더 늦기 전에 농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의 이름에 걸맞은 통 큰 대책과 용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2년 10월 14일, 17일, 18일, 24일에 열리는 제3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2.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태창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문승우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3.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이재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김만기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4.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11명 발의, 찬성의원 3명)

5.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6.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2명)

7.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8.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9.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1.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2.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39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출향도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향사랑 명예대사 위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치유를 지원하고 예방방안을 마련하여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으로 지적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도민평가단 운영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도정의 확고한 책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수립·확정 기한을 명시하여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전라북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선8기, 도의회 12대 출범에 따른 도정 및 도의회 현안업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정책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공로가 기대되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강성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진 의원 등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 19명, 이상 21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에 대해 국가예산 확보, 도정 주요 법안 통과 등 전북의 의견을 얼마만큼 지지해 줄지 의문인 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명예도민증 수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소수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기 대상자들에게 명예도민증 수여는 실사구시를 통한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고 인간적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전북의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것에 대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안호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정운천 국회의원과 한병도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규정 중 “전라북도를 폐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을 위해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표결순서입니다만 오현숙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셔서 표결에 앞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외에 찬성토론 등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의안을 심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하게 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전 동의안이 19명의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 모두를 국가예산 최대 확보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수여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전라북도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290명의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습니다.
기간 동안 290명 중 국회의원의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사례는 7명으로 전북발전에 기여한 명확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명예도민증이 이번 동의안처럼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수여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통과는 국가가 예산 길들이기로 지방자치 본연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은 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국민의힘에 속한 국회의원 11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분권을 요구하며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기조 아래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해 어려운 전라북도의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0명, 반대 1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10명 발의)

15.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16.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채택 및 심사한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개정조례, 규칙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의장단 구성 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8기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 명칭 변경 및 운영위 소관에 정무수석, 정책협력관을 신설하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의장단 선거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 상임위 소관 실·국 예산·조례안 등의 원활한 심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규정된 도의회 직원의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조례에 반영을 요청함에 따라 현 조례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항 및 서식 등을 삭제하고,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해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8.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9.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0. 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0명 발의)

21. 전라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0명 발의, 찬성의원 2명)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대여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자활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원활한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도모하고 전라북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육성하고 생계유지의 부담을 줄이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통해 산림자원의 이용을 높이고 관련 기업 유치,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전북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3.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4.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2명)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394회 정례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개정된 사항에 근거하여 맹견의 출입금지 조문 신설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규정 등을 신설하여 유실·유기동물 예방 및 동물보호·복지 인식을 개선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된 사항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인력 수급 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농어촌인력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도내 농어업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 및 농어업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26.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황영석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27.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익산 부송4지구 공공주택 건립사업)(전라북도지사 제출)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도민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를 단일 조례로 제정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고령운전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만 70세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 조례와 다름에 따라 사업수혜 대상의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만 70세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 있는 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일부 장기독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명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신규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익산시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목적의 사업이고 지역경제에 생산, 부가가치, 소득 및 고용효과 창출이 기대되어 사업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익산 부송4지구 공공주택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30.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2.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지 의원 외 7명 발의)

33.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가를 독려하고 성공적으로 개최·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표기된 도립학교 중 폐지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학교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학교 신설·폐지, 공동학구 지정,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에 따라 학교군과 중학구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전주고등학교 야구 전용훈련장 조성안 1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셔서 표결에 앞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슬지 의원님과 찬성한 열두 분의 의원님, 또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극소수 참가자를 지원해 주는 특혜성 조례가 아니라 큰 계획 속에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고 경험하는 행사를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스카우트 단원들과 지도자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171개 국 5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이며 전라북도와 조직위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들여온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잼버리 행사일정을 살펴보면 스카우트 단원이 참가하는 행사와 단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에 전북지역 학생과 교직원이 잼버리 현장학습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직간접적 체험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16만 6016명 중에서 0.4%인 700명만이 특혜를 받는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경험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은 부족한 국내 참가자를 억지로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상인원 700명 중 450명은 기존에 참가를 희망했던 인원이고 250명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2년 이상 회원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규정을 맞춰야 하는 인원입니다.
250명 인원이 3차 참가신청을 하려면 끼워 맞추기식 자격취득 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족한 국내 참가자를 억지로 늘리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잼버리 참가를 열심히 준비해 온 전라북도 학교 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연도별 증가인원을 보면 2018년에는 8개 교 363명, 2019년 8개 교 228명, 2020년 12개 교 506명, 2021년 18개 교 6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450명 정도가 접수했고 이후 3차 접수를 통해 250명을 졸속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250명의 참가인원을 늘리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고 추가 신청자의 자격 또한 졸속으로 양산해서 참가시키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은 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졸속의 예산지원이 아닌 큰 틀에서 대회 성공을 위한 대책 마련과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 더 나아가서는 전북도민들이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장연국 의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와 전북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가 법률적 검토와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의결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전북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전북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과 전북발전을 생각하면 답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 의결로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6.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7.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8.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6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결과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소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 심사 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예산집행 여부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 많은 논의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소관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 3343억 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조 4820억 7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조 9967억 3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853억 3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9조 4820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77억 6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9조 3343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조 9967억 3200만 원, 이월액은 1322억 1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4억 8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18억 76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세출 분야에서 전라북도는 예산편성 시부터 정밀한 사업비 소요 예측과 면밀한 사업관리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월사업은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 철저한 준비와 중앙부처와의 원만한 소통 등으로 이월, 자금 없는 이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시·군에 교부한 도비 보조사업비 중에서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반환금 및 도비반환금수입은 정책설계 시 면밀한 사업계획 및 수요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등에 철저한 사업관리로 도비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으로 적립되는 지역개발기금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고물가 등 어려운 시기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면제 또는 축소로 도민 부담 경감에 노력해 줄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 955억 48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1075억 9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9130억 8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45억 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4조 1075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20억 4200만 원이 과다 수납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조 955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조 9130억 8200만 원, 이월액은 1603억 6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액 15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205억 27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세출 분야에서 2021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393억 200만 원이 증가된 238건에 1603억 69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과 과다 설계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관리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총 41개 사업으로 이는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계상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등 소극적 조치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예산의 성과계획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등과 비교하여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하여 설정하여야 함에도 교육청 관리지표 68개 중 5개는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하여 목표 설정한 것으로 이후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8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북교육청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9214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7299억 원 규모의 2022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26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역을 참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심사숙고 후 다음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등 2건 52억 5971만 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2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교육혁신과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사업은 사업량을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꼼꼼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토대로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황영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16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법령상 불명확한 규정으로 과소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정부지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5년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실 지원액은 14.9%에 머물러 약 32조 원 정도 덜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국고지원 의무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 등 향후 재정의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고려되어야 하고 보편적 건강보장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관련 법률이 불명확하고 2022년 말 일몰됨에 따라 하반기 내에 개정되지 않으면 2023년 정부예산 편성 시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수입액 중 세대별 월평균 보험료의 인상 등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의무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한시규정을 삭제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황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1.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6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지난 8월 5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투석 전문의원 화재사고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더 컸던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문제는 2018년 총 19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의 대형 화재 참사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을 6층 이상 모든 층과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간이스프링클러는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처럼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은 확대됐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은 24시간 화재에 노출된 것과 다를 바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어느 시설보다 소방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예방 기준을 대폭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기관별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신속한 화재 예방시설을 갖추기 위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 대상 소방시설 설치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2.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16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에 대한 내년도 국비예산 삭감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까지 겹치며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조 2522억 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6000억 원으로 감액한 데 이어 내년도 국비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 지자체 사업으로 출발한 지역화폐는 2018년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시작했고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현재 전국 232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살리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1년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월평균 87만 5000원 증가한 반면 비가맹점은 오히려 8만 6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화폐의 정책효과가 특정 지역에서 효과가 있는 지역사업으로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데다 코로나 국면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사라지면 지역화폐 할인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232개 지자체 시민들이 적극 사용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 온 지역화폐의 국고지원을 끊는 것은 철저히 민생경제를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의 명분도 실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2023년 국비예산 전액 삭감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을 더욱 확대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3.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8명 발의, 찬성의원 1명)

(16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청주에서 세 살배기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였고, 오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통학차량 운행 시 동승자 의무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세림이법 시행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예견된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림이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당시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열악한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 많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은 사실상 시설장 1명을 포함해 총 2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통학차량이 운영될 경우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모두 통학차량 운행에 나서면 센터 내에 남은 아동들이 돌봄 공백이라는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고 매칭 지원예산 월 600여 만 원으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운영비를 모두 충당해야 하는 센터로서는 동승자를 따로 채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가장 쉬운 해법은 센터에서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방법인데 이 역시 센터 이용이 필요한 아동들을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어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는 추가인력 배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동승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대책은 현재 일자리사업 발굴이 저조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성과를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지원으로 메꾸겠다는 성과만능주의적 꼼수이며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승자 지원이 특히 필요한 농산어촌의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는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통학버스 동승 업무 시 신체적 한계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는 비연속적 사업이란 특성으로 공백기인 겨울방학 기간 2개월 동안은 차량 운행이 중단돼 차량 미지원으로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하루 3시간 일자리로 한 사람이 등·하원을 모두 책임질 수 없고 등원과 하원에 각 1명씩 인력이 배치된다 해도 차량 동승 시간 외 남은 시간에 대한 추가 업무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지역아동센터 동승자 지원은 복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연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지원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히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라.
하나,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화에 따라 차량 동승과 아동 돌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상시인력을 지역아동센터에 즉각 배치하라.
세림이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모든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위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강조하며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김성수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정책을 통한 낙수효과 유도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구 쏠림, 지방소멸을 부추기며 국가 전체를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수도권과 지방 차별, 영남과 호남 차별 그리고 호남 내의 차별에 고통과 소외를 받아왔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극인 메가시티와 2특인 특별자치도에 속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해가 아닌 국가의 생존 및 발전과 연결된 문제로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이 3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완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를 살리고 180만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하며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주도 자치권 확보를 위해 발의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도청과 교육청 살림살이를 되짚어보며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고민하였고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심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결산 승인안 등 의안심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곁에서 묵묵히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 등 의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다음에 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다행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한풀 꺾이고 있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 등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자율방역 실천은 계속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높고 파란 하늘과 시원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계절 가을입니다.
잠시라도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4.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명연
8.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문승우
1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20명)
강동화 국주영은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윤수봉 윤정훈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한정수
반대의원(12명)
강태창 김만기 문승우
서난이 양해석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이병도
장연국 진형석 황영석
기권의원(6명)
권요안 김성수 김동구
윤영숙 전용태 최형열
12.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오현숙
13.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8.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라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7.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익산 부송4지구 공공주택 건립사업)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서난이
29.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3명)
박정규 오은미 오현숙
기권의원(1명)
권요안
30.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32.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3.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오은미
3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6.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7.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8.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0.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1.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이재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양해석
42.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3.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김만기
44.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오은미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익산 부송4지구 공공주택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34.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35.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6.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7.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38.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3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40.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41.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42.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43.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 촉구 건의안
44.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접기
○ 서명의원
최형열 김희수
○ 출석공무원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조봉업
정무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강승구
도민안전실장 김인태
자치행정국장 김미정
농축산식품국장 신원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건설교통국장 김형우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대식
감사관 김진철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인재개발원장 이송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류정섭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명희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장형섭
의사팀장 최월하
○ 속기사
이명희 이보라 이은희
최인숙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