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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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13일(월)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13.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14.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16.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8.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21.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2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25.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26.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북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주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 약정서 연장 동의안
29.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
30.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31.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32.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장연국·김정수·박용근·김대중·양해석·전용태·김성수·서난이·김정기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4.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8명 발의)
5.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6.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태창 의원 외 14명 발의)
7.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10.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 의원 6명)
11.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3.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
14.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6.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
17.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
18.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외 10명 발의, 찬성
19.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0.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21.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
22.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9명
23.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
2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5.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김명지 의원 외
26.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린 의원 발의, 찬성
27.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2명 발의,
28. 전라북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주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 약정서 연장 동의안(전라
29.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정희
30.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나인권 의원 외
31.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32.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김치 수출 관련 현장 간담회 참석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관영 지사님께서는 동남아시아 방문 일정으로 오늘 2시 30분경에 이석할 예정이니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 병가로 출석하지 못했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른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농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장연국·김정수·박용근·김대중·양해석·전용태·김성수·서난이·김정기 의원)

(14시02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장연국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전라북도의 제1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이어지며 산림 2만여㏊를 소실시켰습니다.
완전 진화까지는 9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장기화되며 발생 범위가 전국 곳곳으로 번져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불 진화 시 가장 필요한 것은 헬기일 것입니다. 2022년 11월 강원도 양양군 인근에서 산불예방 비행 도중 추락사고로 5명의 사망사고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헬기는 S58기 기종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작년까지 S58기 헬기를 임차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헬기를 3대를 임차하였고 모두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경년 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어쩔 수 없이 노후된 헬기를 사용하더라도 그간에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담수 능력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임차한 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22년 헬기 3대의 담수 용량이 8300ℓ, 2023년 헬기 3대의 담수 용량은 6400ℓ.
예산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22억 1000여만 원, 2023년도 예산은 22억 9000여만 원. 예산은 더 늘었는데 담수 용량은 더 줄었습니다. 산불 진화의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한 산불은 원상복구하는 데 40∼1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잼버리대회 성공 개최의 핵심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먼저 확실한 교통안전대책 마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4만여 명의 참가자를 이동시키기 위해 버스 2250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휴가와 겹쳐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영내활동 시에도 하루 700여 대가 넘는 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를 잼버리 병원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과, 외과뿐만이 아닌 피부과에 이르기까지 종합병원급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합니다.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원광대 응급의료센터와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만 골든타임을 고려할 때 닥터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헬기장이 영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야영장 전체는 간척지입니다. 해안가 특성상 해충방제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청소년들이기에 해충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충 발생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치안, 대테러, 재난 대책까지 더욱 강화된 안전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철저한 종합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회에서 윤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 현재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와 국가정책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 또한 요동치고 있어 민생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7% 내지는 1.8% 정도로 전망했고 역성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잿빛 전망들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우리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무거운 책임의식이 밑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전북도 본예산 편성액은 9조 861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8.4% 증가한 막대한 규모입니다.
국가예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1595억 원을 확보하며 사상 첫 국가예산 9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도의회에서도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이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쓰일 수 있도록 심의·의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1000페이지가 넘는 예산안과 각종 사업별 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세세히 분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부처 세부사업 설명자료, 예산정책 예결산 분석보고서, 위원회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재정정보시스템, 정부업무평가 관련 기초자료 등 총 9종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회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와 국회 위원회 정보를 매칭시켜 소관 위원회별 세부사업 목록을 생성 및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자료를 주요 유형별로 분류·분석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부처별 예결산 자료를 한글파일로 수집 및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여 업무 효율성 및 분석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과 싱크탱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의 도입을 꼽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화된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은 예산·결산 자료는 물론이고 방대한 도정자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예결산 자료 등을 연계해 효율적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은 9조 원이 넘는 전북도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함께 180만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지난 7일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대한민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간의 업무협약이 있었고, 향후 관련 정부부처를 방문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개월 동안 자료 분석을 통해 자정능력이 없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소상공인이 경진원의 인력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된 인력을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7개월간 파견 근무를 시켰다가 보조금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되었고 사업마저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경진원에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서류를 제출하여 월간 16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가맹점에 파견 근무를 시켜 근무 장소·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인력의 근무 장소·내용을 위반한 것이지만 경진원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건을 처음 접수할 때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을 지방의원으로서 나서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억울하다는 사업자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경진원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진원은 문제의 기업에 대해 사업 초기에 엉터리 멘토단을 파견했고 7개월 후에 점검 나온 멘토단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경진원이 이를 묵살했고 경진원은 뒤늦게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과실을 덮는 등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사업 4개월째 방문한 멘토단은 채용된 인력과 면담을 통해 별도의 장소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경진원에서 전공 분야에서 잘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둘째, 사업 7개월째 방문한 멘토단은 파견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점검 사안으로 경진원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진원이 이를 뭉갰습니다.
셋째, 경진원은 이 건이 국민권익위 민원 사건으로 접수된 뒤에 뒤늦게 해당 업체에 서면경고를 하고 권익위원회에 문제의 사건에 대해 조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경진원은 사법부에 유죄가 확정된 보조금 편취 금액 1094만 원이 아닌 2385만 원으로 확대해 보고했고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사건을 왜곡, 확대했습니다.
넷째, 경진원은 이 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기업 지원과 멘토단 운영 책임과 멘토단의 보고서를 확인해야 할 팀장 등에 대해서 겨우 경징계를 요구할 만큼 축소해 과실 덮기 감사를 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담당 팀장은 문제의 상공인 권익위 사건을 접수한 뒤에 도움을 요청하자 “기업이 망하든 말든 난 징계만 받으면 돼”라는 막말을 하는 등 지원보다는 처벌에 앞장섰습니다.
본 내용은 저에게 내용증명이 온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이 같은 억울한 소상공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도가 이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일자리팀장과 상급자인 상생협력실장, 또 스스로 바로잡겠다면서 감사팀을 감독하는 경영기획실장 등을 직위해제하고 도 차원의 특별감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진원은 이를 계기로 조직을 대폭 정비하여 자정능력을 키우고 진정 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서 전북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어 몇천 억 기업뿐만 아니라 1조 원 이상 기업 탄생의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도지사 공약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이전 대상 기관조차 정하지 않았고 전라북도 또한 정부와 다른 지자체 눈치만 보며 미적거리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전라북도에 흔들림 없는 공약 이행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정과제입니다.
수도권의 과밀은 인구와 재정력, 기업과 일자리는 물론 소비까지도 한곳으로만 집중된 일극체제를 만들었고 각종 폐해와 함께 지방소멸을 부추겨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국정과제 실천 의지를 꺾지 않은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듯이 무엇이든 때가 중요한데 성공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되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임기 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전북은 과거 공공기관 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가 이전에 착실히 대비해야 합니다.
전북은 이미 LH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은 바 있고 농진청을 비롯한 산하 5개 기관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모두 6곳이 국가 기관이라 다른 곳에 비해 동반 이전한 기업과 연계 유치 효과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와 인구유입 등 전북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공공기관들이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아직도 용역 중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명목으로 3개월짜리 용역을 부랴부랴 발주한 것입니다.
이미 5년 전에 중점 유치 희망 공공기관 45곳을 선정해 놓았던 전북은 이들 기관이 다른 지자체와 경합이 예상돼 유치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용역을 발주한 이유였는데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희망 공공기관별로 전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지금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을 보면 부산의 국회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우리가 그토록 희망했던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이 대선공약으로 확정돼 눈독도 못 들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일찌감치 공공기관 유치전에 사활을 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은 너무도 여유가 넘쳐 보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를 이어받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전 기관 선정기준과 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각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전북이 기본계획 발표 이후에서야 준비한다면 이미 실기한 정책에 불과하단 얘깁니다. 3월까지 용역이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는 전라북도는 이제 용역에만 의존하는 용역 행정은 그만하고 다른 지역의 발빠른 행보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전이 인근에 세종특별시라는 가장 큰 행정수도를 갖고도 대전혁신도시 유치에 성공했듯이 우리도 전북이 처한 낙후도와 소멸위기 상황을 적극 알리고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제2의 LH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대동단결하여 국정과제이자 도지사 공약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굳건히 지키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국에서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입니다.
지역의 낙후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 만큼 지방자치시대, 나아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나서는 전라북도가 과연 이 낙후의 바닥을 치고 어떻게 일어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15년 기준 8개 광역도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노후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기준 현황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후 아파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7년 전과 비교할 때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는 무려 8만 9142세대가 늘어나 현재는 22만 7803세대로 증가했으며 전라북도 전체 아파트 중 노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53.6%로 훌쩍 높아졌습니다.
시·군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남원시 단 한 곳만이 노후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었지만 2021년에는 무려 7개 시·군의 노후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도시든 신도시를 가게 되면 처음으로 마주하는 건축물과 경관은 바로 세련된 디자인의 신축아파트 단지입니다.
반대로 구도심을 방문하면 오래된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가 경관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도시의 이미지와 경관을 결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 20∼30년 전 관 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급위주 주택정책의 결과가 현재 우리 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아파트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노후아파트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영역이 아니라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법적 절차와 기준, 방법에 따라 입주민은 물론 공공행정까지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문제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등이 임의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사무소도 의무설치가 아니다 보니 전문성을 갖춘 관리주체 자체가 아예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노후비율이 매우 높다 보니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아파트의 경우 노인 거주비율이 높아 노인 편의시설의 교체 요구가 높지만 입주민들의 문제해결 능력은 높지 않아 상당 부분을 지자체 지원사업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모아놓은 돈이 부족해 자부담이 있는 공공주택 관리지원사업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지역의 쇠퇴를 부추기고 도민의 안전과 질 높은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비의무관리 아파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함께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비의무관리 아파트 전체에 대한 지자체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지역맞춤형 주택관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노후아파트를 고질적인 문제로 고착화시키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노후아파트가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과 제도 정비가 절실합니다.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관리정책은 정부의 손에 전혀 닿지 않고 시·군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 전북도가 나서 선진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이 중 발달장애인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장애인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저의 세 가지 질문에 선뜻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본 의원의 발언에 더욱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장애인을 등급으로 구별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15개의 유형으로 나눈 후 심한 정도, 심하지 않는 정도로 구분하고 있고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은 2021년 기준 265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입니다.
이 15가지의 장애유형 중 반드시 1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장애와 자폐입니다. 이 두 유형을 발달장애라고 지칭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도전적 행동이 강한 친구들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말하는데 이 친구들은 자해나 다른 친구들에게 폭력성 그리고 성적 어려움 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같은 시설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성인이 된 후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받아주는 곳이 없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특화형 주간보호시설의 부족은 이번 코로나19 이후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연이은 동반자살 사건이 이전보다 배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죽이고 자살하는 부모의 마음이 감히 가늠되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에서 거절당했던 경험을 담담하게 뱉어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현실은 아니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시스템이 전혀 닿지 않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문제를 알아보던 중 전북도의 장애인복지과의 답변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지정의 권한은 시·군에 있었고 보건복지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도내 수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족들의 절규에도 이처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보건복지부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는 시간 동안 가까운 광주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TF팀을 꾸려 2021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례로 지정되며 전국 사업의 롤모델로 자리잡았음은 물론 이런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보고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의 설치와 확충은 우리 도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북도가 충분히 지원한다고 말하는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진안을 비롯한 군 단위 지역에서는 활동지원인이 구해지지 않아 바우처 사용은커녕 부담은 여전히 가정에 있었습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조인과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지원사업을 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수요자 관점에서 도의 지원사업이 적절한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원하는 것은 현금 지원도 아닌 평범한 삶입니다.
지사님!
보건복지부가 광주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2024년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지금처럼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외면하며 기다리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사님의 대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만 3000여 명이 넘는 발달장애인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의 설치와 확충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창군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랜 기간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국토개발정책으로 홀대와 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감내해 왔습니다.
한때 호남을 대표하던 전북이었지만 2000년 최초로 인구 200만이 무너졌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 한 곳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낙후된 것이 우리 도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편 도내 불균형 발전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인프라가 부족한 동부권 및 서남권 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대비 부안군의 인구는 33%가 감소했고 정읍시는 30.9%, 김제시는 29.7%, 고창군은 29.4%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14개 시·군 중 전주시와 완주군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인구감소와 불균형 발전이 전북도의 당면 과제이지만 민선8기 김관영호가 내세운 도 균형발전 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사업이 쏠려 있으며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전북도가 국비 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그간 추진해 왔던 대표적인 균형발전 사업은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과거 동부권 6개 시·군의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 원의 예산을 6개 시·군에 지원했고 2021년부터는 지원규모를 360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2030년까지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로 인하여 무주 천마, 진안 홍삼, 임실 치즈, 순창 장류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었고 전북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부권 6개 시·군의 지역낙후도 지수 평균값이 특별회계 설치 전인 2010년 대비 14.1% 상향된 것으로 나타나 일정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동부권 특별회계 모델이 도내 14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 그 효과가 충분히 확인된 정책으로 이를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규모를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낙후가 심각한 시·군을 추가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는 동부권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위기의 경계에 있는 시·군에는 선별적인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소멸 직전까지 간 지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면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해당연도에 써야 할 예산을 다음해로 넘기는 것으로 부정확한 세입 추계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주요원인입니다.
2021년 결산기준 398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2570억 원이 발생했고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과도하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해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4개 시·군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 전북의 밝은 미래가 있으며 균형발전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이 꾸준히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요즘 지자체의 광고는 온통 고향사랑기부제로 가득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향을 살리자는 애향심에 의존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목적을 이루는 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먼저 기부를 받는 활동도 전문 영역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기부시스템 개선은 국가에서 주도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마케팅을 위한 활동은 전북에서 독자적 영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는 유명 인사를 앞다퉈 홍보하며 그 인지도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전북만의 기부 문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부 핵심은 대상과 목적이 뚜렷하고 사회적으로 동의된 가치가 분명할 때 그 행위가 활발해집니다.
내 고향을 살린다는 취지로 설득하는 것은 일회성 기부에 그칠 확률이 높고 기부자의 선한 마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환류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전북만의 독자 영역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사람에게 투자하자라는 것입니다.
현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한 사용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현재 기부금에 의해 할 수 있는 사업은 모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칫 차별성 없이 기존의 정책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에서 했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고향사랑 기부를 하는 이유 항목에서 고향 발전에 보탬을 선택한 사람이 79%, 고향은 아니지만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을 선택하는 사람이 6.5%에 이릅니다. 기부를 하는 이유의 약 85%가 전북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북 고향사랑기부금을 미래인재육성기금으로 브랜딩해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지역 경쟁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목표로 기부금을 특화해서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라북도 10년 후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자란 청년들이 다시 전북의 30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장학금으로 4억 9000만 원, 인재육성사업으로 3억 4800만 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5개 분야, 8종류 장학금 지원인데 1인당 지원금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입니다.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장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인재육성 정책인 전북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매년 6800만 원의 사업으로 24명의 도내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인 분야는 전북체육회에서 별도로 선발하여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암담하게 그리는 일 아닐까요?
이제는 전북 인재들의 부모의 헌신에만 기대어서 잘되면 전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기부금이 전북 사람을 키워내고 그 전북 사람이 다시 전북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내야 합니다.
노벨상, 전통문화 계승자, 스포츠스타, 영화감독 등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기금으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장학 및 인재육성 업무를 확대해서 기성의 시각으로 보는 인재상에서 더 다양한 분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 또한 위탁업무에서 재단으로 독립시켜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을 나와서 지역의 유망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탕감을 해서 지역에 남는 게 아니라 선택한 청년도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취지의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역을 넘어 전북의 위상을 높이는 사람도, 지역을 지켜 우리의 터전을 일구는 사람도 모두 전북을 빛내고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농촌에, 기업에, 대학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전북을 믿고 꿈을 펼치라고 선언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전북의 30년 이상의 미래에 투자합시다. 전북을 떠난 전북인들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꿈을 향해 함께 뛰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북의 미래를 그려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는 기상청 통계 이래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의 시기였습니다.
물은 농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지만 사실 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물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 옛 선조들은 농사직설, 임원경제지를 통해 농사에 있어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농사기술의 최고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핵심 수리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의 물조차 말라가는 최악의 가뭄이 작년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전북농업에 심각 단계의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개년 동안 옥정호의 저수율을 확인한 결과 작년 한 해 옥정호의 연평균 저수율은 33.6%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2020년 61.2%와 비교해 절반이나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옥정호의 저수율이 낮아지면 섬진강댐 주변 지역의 관개용수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은 부안댐의 물과 인근 관정 그리고 하천의 물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대로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유례없는 가뭄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무방비에 가까우며 임시방편이라고 하기에도 미비한 거의 무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내에는 총 2188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가뭄 대비를 위해서는 특히 이 농업용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정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가 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시설 자체의 노후화와 저수용량의 부족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분포된 50년 이상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리시설 2만 6577개 중 약 11.1%인 2955개가 전북에 산재해 있습니다.
통상 노후 수리시설이라고 불리는 30년 이상의 수리시설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무려 90%가 70년대 이전에 건설된 50년 이상 경과한 시설들입니다.
우리 수리시설의 노후화와 관리 미비로 인해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농작물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댐 둑 붕괴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대다수는 당초 건설 당시부터 저수용량이 크지 않은데다 세월이 갈수록 토사와 퇴적물이 쌓이면서 저수용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및 용배수로 개보수사업과는 별개로 저수지 준설사업을 통해 저수 용량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뭄 등 재난을 대비하는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은 물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그릇 자체를 키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라북도는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022년 도, 시·군비를 합해 70억에 불과한 적은 예산을 형식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진정한 농도 전북의 위상을 지키고 내실 있는 농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농사의 기본이 되는 노후 수리시설의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재난재해로부터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김만기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3월 7일, 8일, 9일, 16일에 열리는 제3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의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 활동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범위, 중점활동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상황에는 특위 활동일지, 회의개최, 현장활동, 인터뷰 지원, 건의안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결과에는 특위 활동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활동상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와 정책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건의안을 발의하였고, 국회를 방문하여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법사위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을 상대로 일일이 면담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안 통과를 부탁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전북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로 격상하였고 균특회계 별도 계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체제 구축, 중앙부처의 행정상‧재정상 지원 등 전북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의 차별화된 가치인 새만금, 탄소융복합산업, 농생명산업 등을 고려하여 전북의 대변화를 이끌 전북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도민, 시·군, 전문가 등이 함께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제주‧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한 장점을 벤치마킹하되 기업유치, 교육자치 등 전북의 특화된 특례를 발굴하고 도의회와 집행부, 여야 정치권이 한몸이 되어 발굴된 특례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중앙부처 권한사무를 도지사에게, 도지사 권한사무를 시장·군수에게 대폭 이양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균특회계 전북계정 설치, 보통교부세 보장, 발전기금 설치 등 재정 자주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단 조직을 확대 운영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전북지원위원회와 전북지원과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대상시설 파악, 조례 제·개정 등 특별법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전북의 새로운 도약이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가 본래의 취지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4.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8명 발의)

5.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6.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태창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공무국외출장과 출장결과에 대한 의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외여행 출장결과 보고대상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로 확대하고 정책연수결과 등을 가지고 관련기관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에서 비위의 정도를 기존 2가지에서 5가지로 세분화하고 음주운전과 성폭력, 성희롱 징계양정에 ‘제명’을 신설하였으며, 금품수수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비위의 정도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응시연령을 기존 7급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을 직급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등 공무원 채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18일까지 1년 동안 우리 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을 지원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태창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송승용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모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8.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10.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1.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3.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4.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금번 제39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비영업용 소형차 및 소액 계약 등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고물가‧고금리 및 경기침체 상황에 도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의 수여대상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명예도민증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수여시기와 수여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명예도민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부서를 명시하여 공약사항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도정의 견제‧감시라는 도의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에서 도의원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도내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계약체결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제2항 본문 중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를 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로 본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김영환 한국전력전북본부장, 임만규 현대차 전주공장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곽태영 삼성스마트공장 프로 등 30명 이상 33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기 대상자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앞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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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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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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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7.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기반정착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해양치유서비스 보급은 물론 관련분야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및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가결해 줄 것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외 10명 발의, 찬성의원 20명)

19.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0.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5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0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397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지역 내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보조금 지원,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라북도 지역 간 발전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규제혁신 업무를 법무행정과에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부지사로 변경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 부위원장직을 개편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시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지속적인 농업경영 및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2명)

22.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9명 발의)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며 철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심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간정보정책 대응이 가능해지고 정확한 최신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부당한 외부 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종전 저소득계층의 신혼부부와 청년을 추가하고 지원·주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가 개정되면 임대보증금 지원 범위 및 주택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지역정착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5.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김명지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4명)

26.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7.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5명)

28. 전라북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주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 약정서 연장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라북도의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 시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조례를 정리하고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통해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 및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교육기본법에 기후변화 환경교육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주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 약정서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 국제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카비테주와 교육 협력 약정을 맺고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주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 약정서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주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 약정서 연장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박정희 의원입니다.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2005년 대법원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판결을 뒤집고 내놓은 판시입니다.
이렇게 판결은 변화된 사회에 맞는 성관념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형법은 여전히 성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이 발생했다고 해도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있어 실제 성폭행 사건이 기소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10%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비동의 여부로 간음죄를 판단하는 국제사회와 비교해 우리의 형법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 UN이 한국 정부에 직접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라’ 권고하며 국제적 망신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비동의 간음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10건,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즉 ‘비동의 간음죄’를 통해 여야 할 것 없이 제출된 이 법안들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 필요성은 충분하며 형법 개정에 따른 법률적 검토의 데이터도 충분하지만 여전히 형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시대와 동떨어진 이 형법을 개정 추진도 아닌 단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조차 여당 그리고 동등한 부처 중의 하나인 법무부의 눈치를 보아 9시간 만에 번복했습니다.
법무부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법안의 제·개정이나 집행에 대해 협의와 지원이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를 넘어 부처 위의 부처와 같은 월권행위를 자행했고 여가부는 국민의 성적 결정권 보장 수호라고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이 유형적 유무로 처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피해자 관점으로 형법 개정과 더불어 성폭력 관련 법체계 정비를 통해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비동의 간음죄’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법무부는 본래 역할을 뛰어넘는 도 넘는 월권을 중단하고 피해자 관점에서의 간음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의 존재 의무가 국민의 권리보호라고 하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형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나인권 의원 외 9명 발의, 찬성의원 5명)

(16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조봉업 부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19일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여당과 정부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해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호도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고 해당 법률안은 현재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가결된 상태입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농민들은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폭락 방지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나인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6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존경하는 김만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봉업 부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급속한 개방화와 산업화에 밀려 끊임없이 차별받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농가인구 및 농가소득 감소, 고령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농정에 투입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농가 단위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총체적인 몰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농정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업을 근본적으로 공공재 또는 필수재로 인정하고 이를 지키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농촌지역의 소멸을 막고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항시적인 농촌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청산면 주민이 7% 가량 증가했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가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소득 지원의 실효성과 계층 간 형평성 제고,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유력한 정책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기본소득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16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의사진행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및 방송취재 관계자께서는 정회가 선포되면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5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23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2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은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기에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니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에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보고를 받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2023년의 비전을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민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 준비로 세계 속에 전라북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확립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특례를 발굴하여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군, 도민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전북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도 전라북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더 잘살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머리 맞대고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하고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에게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재난 대응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지진 등 불안한 국제정세와 고물가·고금리에 난방비 폭등까지 더해져 겨울 추위가 더 매섭습니다.
그러나 입춘이 지나고 서서히 봄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춥고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 따뜻한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자율화되면서 점점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님을 기억해 주시고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오현숙
16.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7.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8.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9.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0.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1.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2.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3.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5.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6.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반대의원(2명)
김대중 김정수
기권의원(1명)
이수진
27.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8. 전라북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주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 약정서 연장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9.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30.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3.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교육청과 필리핀 카비테주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 약정서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29. 성적 결정권 보장하는 ‘비동의 간음죄’제정을 위한 형법 개정 촉구 건의안
30.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31.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접기
○ 불출석의원(1명)
오은미
○ 서명의원
김명지 강태창
○ 출석공무원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조봉업
기업유치지원실 윤동욱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허전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운기
소방본부장 최민철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
감사관 김진철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인재개발원장 이남섭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장형섭
의사팀장 최월하
○ 속기사
강성희 노준호 이명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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