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환경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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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13일(월)
장 소 환경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해원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환경녹지국
국장 강해원
기후환경정책과장 전경식
생활환경과장 최지선
물통합관리과장 육완만
산림녹지과장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소장 송경호
이어서 202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원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지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육완만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송경호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8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요즘에 TV에 매일 보도 되는 게 있어요. 2021년 11월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 제한을 해왔고 그때 당시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지만 원래 11월 23일이면 그게 계도기간을 끝내고 시행을 해야 할 목전에서 정부가 지금 2주 만에 이걸 전면적으로 철회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제가 1년 4개월 동안 해 보니까 환경부 정책이 탄소중립이나 일회용품 그런 정책들이 자꾸 후퇴한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난감하지만 환경부 정책과는 관계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진짜 1년 만에 철회해 가지고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나 단속도 결론적으로 중단한 것이잖아요?
단속할 수 없는 권한이고 다만 정부는 일회용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렇게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의 정책은 일괄되게 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1년간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1년간 해서 2021년, 2022년 지금 현재 와 갖고 세 번째 연속으로 환경부나 정부가 일관성 없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나중에 지자체한테 다 전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않나요?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이 많이 있다고…….
어쨌든 지자체는 그 실천 여부, 아까 업무보고 한 부분에 실천운동으로서 ‘플라스틱 없는 전북 만들기’ 여기에 도민 의식개선을 위해서 홍보영상도 제작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캠페인부터 시작해 갖고 각 지자체가 지금까지 거의 약 2년간을 노력해 왔던 추진사업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11월 23일부터 일회용품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기돼서 상당히 신문에도 보도됐는데 정책적인 혼선이 있을 걸로 보이고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환경부에서 결론을 낸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환경부 정책을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날로 중요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저희가 계속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활동 또 도민 의식개선, 플라스틱 없는 전북 만들기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일회용품 줄이기 집중 홍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올해에는 약 3억 4000이었는데 내년에는 6억 8000 정도로 예산을 2배 정도로 올려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시행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아니 당초 한 달 앞도 바라보지 못한 정부가 본인은 영업사원 1호를 내세우면서 세계 거의 100여 국을 다니면서 시행하고 지자체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데 기업들도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이미 간파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404회 임시회에서 10월 11일날 건의안을 제가 냈어요.
원래 시행대로 시행하라고 촉구 건의안인데 보증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이나 모든 자영업 하는 사람들 다 어렵지만 정부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규제가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정말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 내년이에요. 전 세계 160개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발효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폐기해 버리고 뭔가 시행하려고 던져 놓았다가 좀 아니면 슬그머니 철회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도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홍보, 마찬가지 이 부분도 어떠한 철회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준비해 온 사람들의 불평불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뭐 환경부 차관인가, 종이컵 규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어쨌든 우리는 환경이나 탄소중립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추진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 장례식장에서 그런 시설 많이 쓰잖아요. 그런 저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지금도 보면 굉장히 미흡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장례식장에 저희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됐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한 결과 9월달에 4개 의 장례식장이 예를 들어서 고려병원장례식장, 씨티장례문화원, 온고을장례식장, 효자장례식장 등이 좋은 시책이라고 기꺼이 참여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것이 9월에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니터를 해 보면 효과가 다를 건데 그 효과 나타나는 것을 분석을 해서 더 확대할 것이고,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일회용품 개정 조례도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공공기관과 기업 이런 데를 상조회 대상으로 일회용품 제공을 중단토록 계속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장은 가보셨나요?
지금 현재 업무협약 맺은 네 군데 다 가봤다는 거잖아요.
네 군데 다는 아니고요.
네 군데 다는 아니고 그럼 어디?
그냥 행정에서 오시라고 그래서 업무협약만 한 거예요?
아니,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대화를 했어요. 해서 10월달부터 2024년 4월까지 6개월간 업무협약에 따라서 시책비를 지원하고 상조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사업장 홍보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창기니까 내년까지는 한번 봐야죠.
다회용기 문제는 우리 이병철 위원장님도 전에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아직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온고을장례식장만 다회용기 쓰고 있나요?
네 군데에서 고려병원장례식장하고 씨티장례문화원…….
실제는 업무협약만 했지 지금 현재…….
지금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식기 세척문제는 어떻게 자활센터하고 업무협약해서 거기에 지금…….
예. 전주자활센터.
그런데 다회용기 세척 건이 한 달에 많아야 얼마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는 매출이 안 오르고 상주한테 이걸 자꾸 일회용품 안 쓰겠다 하는 것들이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군데를 저희가 해 보고 그걸 하여튼 모니터링을 해 본 다음에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 보고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할지…….
그러면 다회용기 구입 지원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세척 그 부분도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세척기도…….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다회용기는?
다회용기가 3000이고 일회용품 구입비가 1억 7000 정도 돼 가지고 2억 정도.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일을 좌우지간 인건비나 모든 일 처리라든가 빠른 것을,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몰릴 때 모이는 거잖아요. 일 처리를 빨리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저녁이라든가 그런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장례식장도 용기 보관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기 편한 그런 장소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전부 얘기 나온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도 가보시고 그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아무튼 그러면 또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전주시와는 협의했던 적이 있나요?
그거 지금 협의해 가지고 2024년도부터 전주시에서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는 상하수도요금도 감면을 해 주겠다.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확실히 해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이게 못을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했다니까 그거는 참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래야만 장례식장이 제일 많이, 쉽게 말해서 일회용품 그런 저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장례식장이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더 또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도 정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폐에 따른 홍보라든가 그런 저기를 파악을 해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례식장은 하여튼 네 군데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계속 간담회 등을 해서 의견수렴해서 효과 있다라고 하면 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더 정책 진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일회용품 모든 문제를 올해 3억 4000에서 내년에 6억 8000으로 배로 올려서 사업을 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꼭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이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석면하고 슬레이트 등 환경 위해요건에서 특히 어린이집, 지금 현재 이 사업 개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어린이집은 석면을 2023년도에 하고 있고 총 어린이집이 저희가 996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석면이 포함된 데가 89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37개소를 했고 내년에 52개소를 하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어린이들이 계속 감소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어린이집도 어쨌든 영업이니까 흑자를 내야 되는데 흑자를 못내 가지고 수요가 지금 확 줄어 가지고 제가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예, 본인들이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자부담 내는 것도 문제고 어린이들이 줄어버리니까 그렇게 원장님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그 자체가 위험성은 없지만 노후화가 되어서 손상이 생길 경우에는 비산이 폐질환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하는 것만 요구하지 내부적으로 있는 자기의 어떤 건물에 석면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행정에서 지금 업무, 그러니까 업무가 분장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유보통합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52개소에서 두 군데밖에 사업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거를 조금 더 자부담이 상당히 작은 폭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생활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석면 건축물에 노출이 돼서 폐질환을 일으키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원장님들 충분히 설득해서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원이 되는데 본인의 어떤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해서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좀 더…….
그러니까 올해는 37개, 내년에 사실은 52개 사업장을 하려고 그랬죠?
52개를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만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37개를 지정해서 신청받아서 했는데 내년에 52개소를 해야 되는데 2개, 3개가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올해 초창기에는 여력이 있는 데는 한 번 만에 다 들어왔는데 내년에 52개소가 나름대로 원아가 감소되고 자부담 또 해체 공사시기 조율 어려운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무감사 끝나고라도 어린이 원장님들하고 시‧군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좀더 독려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미추진 중인 어린이집 52개소도 석면 건축자재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현장을 방문해서라든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황영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52쪽 보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해요.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 배터리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죠?
예, 아직 없고 성일하이텍 같은 데서 조금 R&D를 하고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LFP배터리 처리문제가 앞으로 계속 논쟁거리가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정부에서는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차를 팔면 배터리가 환경오염도 시키고 그러니까 만든 회사에서 배터리를 수거해 갈 수 있는 생산자 책임활용제도를 도입하려고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가요?
지금 도내 전기차 등록 대비 충전시설 설치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등록대수하고 충전시설 설치비율.
저희가 설치비율은 2.5대 당 1대로 지금 %로 계산이 안 되는데 충전시설이 한 8800개 돼 가지고 전기차 2.5대 당 1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비율을 보면, 우리가 17개 시도죠?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몇 위나 되죠? 몇 번째나 되죠?
도에서는 3등이고 17개 시도를 다하면 여덟 번째 정도 됩니다.
전기자동차 실소유자들은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제가 잠깐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금 실소유자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은 있어요?
저희가 해 보니까 공동주택이 완속충전기가 값이 싸고 또 전기용량 부족 등 그런 급속충전기 설치가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번에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동주택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을 삭제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도청 같은 공공시설 또 도민이 자주 많이 방문하는 시설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올해 예산이 1425억인데 환경부에서 2024년도는 2170억으로 약 750억이 증가됐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또 공모를 해서 급속충전시설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이나 휘발유, 경유 이런 차량이나 수소, 전기차충전소는 직원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에는 직원이 없는데 그리고 높이 달려있어요, 무겁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활용하기가 겁나게 어려워요. 누가 있으면 직원이 있으면 넣어주기라도 하는데 꽂아주기라도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활용하기에 겁나게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제공형 충전시설은 한 65개 정도가 있고 이것이 17개 시도 중에서는 저희가 아홉 번째 수준이라 조금 미흡하게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도 이게 0.98%인데 1%까지 높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도내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729개소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저희 자료에 지금 8800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중에 전기충전시설은 3298개소로 약 42.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늘릴 대책은 없나요?
전기충전시설은 우리 환복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기차가 급속히 막 팽창하는데 요새 좀 주춤합니다만 계속 저희가 늘리겠습니다.
늘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도내 생산업체에도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여러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확충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늘릴 수 있는 방법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에 요구자료 230쪽 수소차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도내 수소충전소가 한 10개소죠?
예, 10개입니다.
전국에서 열 번째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북은 2023년도까지 수소충전소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완주, 전주 수소클러스터를 한다고 하고 50개 목표가 국가계획으로부터 나와 가지고 그러면 역산을 하니까 저희 목표가 50개소로 나왔는데 제가 해 보니까 사실 1년에 1개, 2개 늘리기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목표는 잘못 됐다, 제가 몇 번 이걸 수정을 하려고 이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시·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장수, 순창, 고창은 수소충전소가 없어요.
없지요?
2030년까지 6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목표 달성할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위원님 지역구이신 김제시 공유지에 올해 1개를 저희가 어렵사리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 예산하고 내년에 하면서 정읍, 남원, 김제 계속 대화를 해서 적어도 7개 시‧군 없는 데는 1개씩이라도 해서 할 계획…….
늘려 나가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수소차 소유자가 충전에 대한 불만, 불편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 제한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12시간만 하죠. 지금 거의?
예. 그 문제가 저희도 늘 고민한 부분인데 그래서 예컨대 부안의 부안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1개를 더 해서 상시적으로 교체하면서 해서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수소 튜브트레일러가 너무 비싸고 올해 또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죠.
여름에 부안 갔다 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전소 운영시간에 가도 수소가 떨어졌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없으면 차가 굴러가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갔어도 수소가 떨어져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량의 불편함 해소방안 아까 말씀했지만 방안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한 가지는 말씀했고 한 가지는?
그 부분이 결국은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대부분 다 1개씩 있었는데 1개씩을 더 놓으면 교차로 하면 주유소같이 상시근무를 하는데 아직은 수소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충전소를 경영하는 데서는 손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해서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수소 튜브트레일러는 2개씩은 놓아야 수소 충전하러 갔는데 수소 떨어져서 2시간, 3시간 없고 또 돌아오다 수소가 떨어져 버리면 차가 서 버리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라도 보조금을 준다든가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 위원입니다.
지금 생태문명 조성사업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였어요? 공사비 상당히 되는데.
생태문명 조성하는 총공사비는 아직은 안 했고 저희가 350억 정도를 잡았었죠.
국비 350억 정도를 잡고 추진을 했는데, 좀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계속 설명하세요.
생태문명원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서 묘포장에다 350평 정도를 했는데 생태문명원이 뭐냐라는 논란부터 해 가지고 쭉 정의를 하다 보니까 환경도 복원하고 도민이 편하게 하고 R&D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 다부처사업으로 돼 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에서도 저희 환경국에서 해야 하냐 기조실에서 해야 되냐 그런 논란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마침 환경부에서 생태복원사업 공모를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왕궁이 환경부 생태복원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왕궁을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도 올해 2억 세웠는데 환경부 큰 그림에 맞춰서 어떻게 복원할 거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빨리 좀 어떻게, 생태문명이 그냥 요즘 ‘생태’ 붙는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더블되고 또 지지부진하다 보면 예산 낭비만 되고 아무리 국비가 온다 해도 도비가 우리가 써야잖아요. 국비만 갖고는 못 하니까.
생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짚어보시고 논란도 많은 것도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정확한 생태문명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을 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사전 공시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예고제 나가고 나서 발전이, 물론 우리 업체에 지역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 편안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어찌 보면 기업 봐주기식이죠. 그러죠?
아니, 봐주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선된 점이 있어요?
예, 저희가 도에서 해 봤어요. 해 봤는데 9월 기준으로 2022년 9월보다 2023년 9월에 위반율이 약 4.4% 감소를 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걸 시‧군으로도 확대를 했어요.
시‧군 확대하니까 시·군도 역시 위반율은 감소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뭐 봐주기식이냐 그래서 미리 한 달 전에 알려드리고 가서 하니까 적발률이 당연히 적겠죠. 그럼 기업들은 갈 때만 싹 면피성으로 하냐 그래서 저희가 불시점검을 또…….
몇 번이나 했어요, 불시점검을, 1년에.
불시점검을 올해 같은 경우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 20개소를 불시에 점검했고 또 하반기에도 11월달에 불시점검을 할 계획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 하니 어차피 환경은 저희들이 지켜야 하잖아요. 기업도 환경을 너무 무시하고 하면 전체 도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물론 기업 살리기라든가 기업 유치도 좋지마는 이렇게 사전예고제를 해도 4%밖에 줄지 않는다고 하면 재고사항이 있거든요.
다른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도는 아마 사전예고제는 저희가 도에서 최초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4% 정도, 그렇게 사전예고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밖에 절감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에 환경물질 피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개선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반율이 4.4%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24% 정도가 감소를 했고 포인트로 하면 1.4%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4% 감소했다는 말은 올해 위반율이 4.4%다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잘못 드렸습니다.
1.4%가 맞네, 감소한 것이.
예, 1.4%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업에, 다시 내가 재반복을 하지만요. 이 기업에서 환경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런 감시를 사전예고제를 해 놓고도 이렇게 줄지 않고 개선점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찌 보면 그때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평소에는 손 놓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시 사전점검도 있다 하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을 나가든 두 번을 나가든 그것을 항목을 없애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조심하지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불시점검도 있다,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불시점검도 제가 볼 때 사전예고제도 하루에 막 네 군데씩 다니더만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니 체크를 해서 기업하고 상생하는 것도 상생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환경을 지켜, 오염물질이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상당히 유독성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전예고제만 못 박지 마시고 불시점검이 많이 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예, 황상국 과장님.
과장님, 지금 재선충병이 전라북도에서는 많이 없지만 앞으로 경상도라든가 저쪽 위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군산 쪽만 좀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 왔어요? 재선충이?
그럼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적게…….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산림청은 그렇습니다. 경상도 쪽 울산이라든가 거제도 그쪽이 굉장히 재선충이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산림청에서 판단할 때는 전라북도는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관리 가능한 수준의 시도는 배정을 적게 하고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상도라든가 울산 그쪽으로 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재선충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한두 번씩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군에서도 자꾸 예산이 적다고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긴급방제비라고 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산림청에서 추가로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미 가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긴급방제비라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요즘 럼피스킨병 축산에서 충청도만 있다가 갑자기 전라북도가 엄청 번지고 있잖아요.
이 병충해라는 것은 미리서 예방을 안 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100년 목도 있고 뭐 50년 그런 좋은 소나무들은 까딱 잘못하면, 그런 것은 장기적인 재선충병을 확보를 해서 예방을 해놓아야만이 믿고 가지, 공원이라든가 말하자면 유명한 유적지 이런 데는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로 선정을 해서 꼭 방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통합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옥정호가 작년에 노력을 해서 지금 녹조가 없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줘서.
그런데 앞으로 용역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더 원인을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 신속하게 대응도 할 수 있고 제대로 치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용담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옥정호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 중인데 그것에 준해서 용담댐도 지금 한 2억 정도를 확보해서요, 저희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 식수지 않습니까? 두 군데는. 식수고 그러는데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감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동네에서 한두 사람씩 한 4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 지역에 어찌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3시간, 4시간 하겠어요? 그리고 내 지역에서 오물이 나가는데 동네에서 누가 예를 들어 지적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수시 감시, 24시간 예를 들어서 감시. 그다음에 그 지역이 아닌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선정기준이 그 지역사람으로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내 지역에서 오물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신고를 하겠습니까? 터치를 해요?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사람들 감시자 그다음에 3시간, 4시간짜리 감시자가 있으면 예산만 낭비될 뿐이지 그분들이 제대로 감시하고 보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사람이 와서 감시를 하고 수시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까지 감시를 해서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야만이 행정도 모니터링이 딱 되잖아요. 어느 때 이렇게 됐다, 됐다 수시로.
그 예산을 그렇게 써야지, 나눠주기식으로 뭐 20명, 30명 쭉 해 가지고 마을에 한 명씩 다 선정하면 이장들이 다 하고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하면 그게 감시가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군과 협의 중에 있고, 첫 번째 지역 뽑는데 지역제한 부분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고 또 운영하는 그 감시시간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시간 확대 부분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저한테 전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11시 30분까지 하고 중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하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오후 2시 이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우리 기후위기환경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기후환경정책과장 전경식입니다.
우리 전북도 기후환경에 관해서 지금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 있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봤을 때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예, 7개 시‧군에 쿨루프 사업하고 폭염쉼터 해 가지고 총 5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뭐 하시는 거 있는가요?
겨울에 난방 쪽에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수요조사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감염병까지 같이 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여러 군데서 복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 쪽에서는 그린리모델링사업들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서 조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위기대응에 관해서 빙판길에다가 빙판길, 노면 그러니까 언덕진 데 그런데 미끄러운 데다가 열선을 넣겠다. 열선을 넣어 가지고 열선이나 아니면 뜨거운 것을 넣어 가지고 눈이 얼음이 얼지 않게끔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넣었는가요? 신청했는가요?
그런 사업에 여러 가지 예시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 매칭사업하고도 연계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대상은 전국에 61곳이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82건이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95억 원 총 190억 원이 투자가 될 예정이에요, 한 지역당.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총 10억 정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빙판길 열선 사업은 아니지만 스마트쉼터 승강장 설치사업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의 녹화사업 그다음에 기후친화 폭염쉼터라든지 폭염이나 한파를 대응해서 이동식쉼터 제작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반영시켜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폭염쉼터하고 쿨루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진행 중에 총 물량이 몇 개죠?
50개소에 지금 몇 %나 완료됐습니까?
지금 익산, 정읍 거 폭염쉼터, 쿨루프 15개소는 다 완료가 됐고요.
남원의 폭염쉼터는 12월 중에 준공 계획이고 무주의 폭염쉼터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는 부안의 쿨루프는 올 11월이면 다 준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준공이 안 되거나 완공이 못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라고요.
다 준공할 건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폭염쉼터고 쿨루프사업이니까 사전에 여름 되기 전에 다 준공이 돼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상을 우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개략적인 사업물량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후에 대상 사업자 선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넓힐 때는 취약계층에게 빨리빨리 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지역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랑가.
지금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페널티까지는 줘야 되겠지요.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물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군하고 해 가지고 지원대상까지 선정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익산이나 정읍, 순창이나 임실 이런 데는 전부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남원, 무주, 부안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돼 있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죠?
그러면 이번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되는 지역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거기다 페널티를 좀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라든지 2025년도 이후에 사업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저희들이 물량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같은 경우는 쿨루프 사업 같은 거 쉬워요.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선정을 할 때 참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쿨루프 사업이 뭡니까. 하얀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니에요.
옥상에 차열페인트 칠하거나 벽면에 차열페인트 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선정 해 가지고 빨리빨리 칠하면 말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미적거리고 아직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파악한 걸로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2024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안 되는 지역에는 페널티도 생각을 해 보시고, 어차피 2024년도에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안 했던 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빙판길 열선 이것도 공모를 하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공모가 우리 전라북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취약계층들은 거의 산속에 산 위에 살아요. 산 위에 살고 이렇게 언덕길로 빙판길로 올라갑니다, 거의 취약계층들은.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넘어지면 무조건 골절이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 하면 골절이 되고 넘어지면 그 밑으로 굴러 내려가고, 물론 약 처방도 한다 그래요. 약 처방도 비타민도 주고 뭣도 하고 칼슘도 주고 한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노면 자체가 얼어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름 폭염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겨울철에 빙판길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언덕 빙판길은 아마 올 2024년도부터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으니까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법정 보호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보호수 지정은 도지사가 하죠?
그리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돈을 줘서 시‧군에서 하고 있죠.
시·군에서 하고 있죠?
이 점검은 누가 해야 됩니까?
도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하신 적 있습니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한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건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보호수가, 전 도의원이었던 남원의 양해석 의원이 있어요. 양해석 의원이 도내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보호수 확대도 안 되고 있고 보호수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천연기념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문화재관리청에서 하죠?
예, 문화청에서.
만약에 보호수가 오래돼 가지고 그게 천연기념물로 되게 되면 도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삭제하고 뺍니까?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바운더리는 벗어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추가된 것은 4건. 추가된 것은 4건이고 삭제한 것은 10건이에요, 삭제가 된 것은.
그런데 왜 삭제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때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셔 가지고 6월부터 8월까지…….
전수조사 했습니까?
실태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보호수를 2022년도에 644본이었거든요. 그런데 11본을 추가로 해서 655본으로 확대를 했고요.
4건은 삭제한 것은 제가…….
639건이죠?
655본입니다, 현재 2023년도에.
지금 600…….
55본.
그다음에 아까 그 4건은…….
언제 조사한 거예요?
6월에서 8월까지 저희가 7, 8월에 했습니다.
7, 8월에 전수조사한 결과가 그런가요?
보호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보호수 선정은 역사적인 학술적 가치가 있고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보전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저희가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들을 하고 있고 또 수령 100년 이상 된 나무, 전설이 있다거나 그런 나무들을 하고 있고.
보호수 관리하는 데 예산은 지금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증액되었나요?
올해 2억 6000만 원을…….
증액이 돼 있는가요?
했고 올해 2억 6000만 원을 해서 2024년도에 5분발언 같은 거 있어서 11본 올해 추가로 지정했기 때문에 1억 정도를 더 해서 3억 6000을 했는데 긴축재정이라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2억 6000 정도가 돼서…….
보호수를 하나 만들려면 10년 이상이 걸리죠. 12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보호수 하나 만드는 데.
그런데 우리 고창에도 보호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400년 된 은행나무도 있고 천연기념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볼 때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순창에 느티나무가 있죠. 유등면 외이리 마을에 300년 된 도지사 지정 보호수가 1본 있어요.
이 1본에 울타리도 없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죠?
뭐 전수조사만 했지 가보시지를 않아서 모르죠, 거기를. 그런데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쪽 밑에다가 전부 차를 받쳐놔 가지고, 보호수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울타리라도 쳐놓고 보호수라고 뭐라고 써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밑에 차들을 쭉 이렇게 받쳐놨어요.
그래 가지고 차들을 거기다 받쳐놓으면 그 나무의 뿌리가 성장해 가지고 올라온 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파이겠죠. 다 파이고 그게 눌러지고 그래 가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나무가 크는데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고목나무가 썩어서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가 1본만 있는 게 아니고 3본이나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순창에 나무가 죽든 어디가 죽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울타리라도 해서 차를 못 받치게라도 해 놓고 주차장을 옆에다 해 주든지 해 가지고 보호수를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나무가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관공서 공공용지면 저희가 울타리 같은 것을 마음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 순창군수님한테 얘기하세요.
사유지는 개인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별로 대화를 하더라도 그냥 줄을 그어 놓고라도 아니면 돌멩이라도 갖다 놓고 해 가지고 차라도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펜스 치고…….
보호수로 지정이 됐을 때는 어떤 조건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펜스 같은 것을 치는 걸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거기다 스토리텔링까지…….
그래서 국장님 일부러 보호수 지정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보호수 지정하는 게 제주도 말고는 우리 전라북도가 꼴찌예요. 아시죠?
보호수 지정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호수를 신청을 해도 도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대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올해도 추가로 11본을 더 지정을 했고.
그런데 꼴찌예요, 전국에서. 자료 한번 뽑아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은 639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655본이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올해 받은 것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보호수를 잘 활용하면 거기 관광자원도 되고 또 스토리텔링 이렇게 엮어 가지고, 경남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례를 받아 가지고 접목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이 스토리텔링인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같이 보호수가 있으면 보호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과적인 수술 또 펜스 이렇게 하고, 아까 100년 이상 된 나무 같은 경우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업해서 보호수 펜스하고 옆에다 스토리텔링 딱 붙여놓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으로 가치가 인정되면 우리 보호수로 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않고 지금 순창 것처럼 그냥 놔두시면 거기가 그 밑에가 애들 쉼터, 주차장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무는 300년 동안 컸는데 나중에는 그게 썩어버리고 뭉그러지게 돼요. 그래 가지고 고사가 되게 되면 그때 도에서는 빼버리면 되겠죠. 빼버리면 쉽죠, 관리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4목이 줄었는데 해제됐는데 그게 해충으로 도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최대한으로 그런 것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일선 시‧군에만 맡겨 놓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도 차원의 보호수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보호수만큼은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좀 했는데 화학물질 사고가 최근에 급증한 것 같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안전사고가 몇 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최근에 지금 29건으로 돼 있는데 화학물질은 25건 정도 되고 환경 쪽에서 4건 해서 저희 관련 29건으로.
그게 어떻게 좀 다릅니까?
화학물질은 유해한 가스가…….
가스까지 포함?
새는 것이고, 환경은 기름 같은 것도 흐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화학사고가 난 것과 전라북도에서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틀린 겁니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겁니까? 건수가.
데이터를 잡는 시점 문제인데.
시점의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안전원 같은 경우는 45건 정도가 파악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2014년부터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화학물질 25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몇 건이냐 이렇게 아마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집계한 건수하고 전라북도에서 집계한 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5년간이니까 날짜가 틀려서라고 말하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9월 2건이 미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료 자체가 맞지 않으면 신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25건인데 9월달에 2건이 났는데 통상적으로 2건 데이터를 잡으려면 2∼3개월 후에 그 데이터가 정식으로 딱 통계가 잡혀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데이터부터 벌써 오류가 생기면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좀 많아진다기보다 취급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료로만 보면. 군산시 같은 경우는 2년 전보다도 거의 한 20%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취급량이.
그런데 위험도에 비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하는 인식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군산시가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 수가 한 거즘 100개, 98개 정도로 많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자료로만 보면.
그래서 새만금 산단의 이차전지 입주 계약에 따른 화학사고의 위험이 타 시·군보다 높은 상황인 거 인지하고 계시죠?
군산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군산지역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뭘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화학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부 소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도적인 입장은 못하고 가서 출동해서 2차적인 인력 지원이나 장비 등…….
방제도 하고 2차 오염 확산도…….
그다음에 확산 방지 그게 저희가 할 일이어서 이것이 항상 지자체장들에게 소홀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무를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연합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미연에 방지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환경부로 이 업무가 2015년 이관되고 나서 더 문제가 많아지고 있죠. 자료상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정보 접근 권한 일체가 환경부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없죠?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업무에 광역단체가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했습니까?
경남이랑…….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경기도하고 저희가 연합해서 11월달에…….
몇 월달에요?
올 11월 2일날 사무를 이양해 달라고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저희가 했어요.
뭘로 건의했습니까? 문서로 건의했습니까? 방문했습니까?
공문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방문 한 번도 안 하고?
공문으로 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장 관리도 불가하고 접근도 불가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이 불가하다. 중앙부처 환경부에다가 그 의견을 언제 내셨다고요?
11월 2일날 냈습니다.
11월 2일날. 그동안 뭐 하시고 있다가 그렇게 내셨어요? 최근 화학사고도…….
군산에서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접근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이 안 되겠다, 언론에서는 자꾸 지자체에서 잘못한 것같이 보도가 되고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떤 통계든 약 45건의 사고가 났을 때 최근 3년간 그 절반의 사고가 났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그 상황을 너무 태만하게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고가 자꾸 나니까 익산에 화학방재센터가 있는데 군산에 그때 도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군산에다가 화학방재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환경부 방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환경부가 군산에 이차전지가 많이 오니까 그걸 주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입장이어서, 군산에 소방서가 있어요. 소방서에다 저희가…….
군산소방서요?
예. 군산소방서에서도 화학안전방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장비를 보강을 하고 우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3월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화학사고에 대비해서 주민의 대피나 긴급 구호물자 보급 방안 등을 담은 지역의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죠, 국장님.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의 법정 계획을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왜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언론에 한번 보도가 돼서 제가 챙겨보니까 저희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챙겨봤어요?
우리 업무 시스템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언론보도 보고 문제를 파악을 하셨어요?
그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화학사고 대응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했는데 왜 이게 있는데 이렇게 신문이 나왔냐 그랬더니 깊이 따져보니까 화학사고 대응 계획에 모든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데 화학사고 대응 계획이라고 법정계획이 있는데 내용은 다 매뉴얼에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굳이 꼭 이런 타이틀로 이름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해라라고 해서 거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법정계획을 10월달에 바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문제는 법적의무만 있지 수립 기한이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죠.
아니 저희가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계획을 안 했다 그거지 내용은 역할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빨리 수립 기한이나 위반할 때 어떤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환경부가 전문성은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대처를 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지자체의 무관심 아닌 무관심 속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환경부에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t에서 1t으로 상향하는 화학법을 완화한 만큼 우리 전라북도와 시·군이 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인식하시고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또 바다에는 오염수 버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용근 위원님.
아니 질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계속하세요. 나는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항상 끝날 때는 예의 바르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합니다. 시작할 때는 시작한다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단지에 주로 저류지 완충할 수 있는 저류지 설치가 꼭 필요하지요? 국장님.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유출수와 초기 우수를 저류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것도 8년이 지났는데 설치를 완료한 곳이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늦게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협의도 하고 있고.
미협의된 곳 세 곳 빼놓고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그 완충저류지가 설치대상 산단이 물환경보전법에 해당되는 데가 15군데가 있어요. 1일 폐수처리장이 200t, 또 폐수 배출량이 5000t 이상 공업지역이나 산단지역 그 15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같이 완료된 건 한 군데밖에 없고.
자료상으로 보면 한 군데밖에 안 됐어요. 설치 중이 네 군데고.
미설치한 데가 설치하겠다고 저희가 설치하려면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지금 7곳이 마쳤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와서 보고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야 좀 안심이 됐어요.
미협의된 데 3개가 익산인데 이것도 사실 완충저류지를 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잡히고 예산도 소요돼야 되니까 사무감사 끝나고라도 바로 서둘러서 또 익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런 완충저류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의무이행기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지도 않았고 또 이게 70% 주죠, 국비를. 신청하면, 맞죠. 과장님?
맞는데 미설치된 데는 우선은 조금 비슷합니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으니까 그보다는 못하지만 우선 그걸로 대처를 하면서 바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걸로 대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일정 부분 됩니다.
일정 부분 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해놓으면 저류 일단 거기로 물이…….
일단 들어가니까.
모여서 거기서 일단 정화를 조금…….
비점오염하고 환경유해화학물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데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관심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례나 우리 자치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 현행법은 산업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시설 설치의 주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환경당국이 사업 추진에 그동안은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을 앞둔 만큼 우리가 도에서 매칭을 통해서라도 사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가장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실무 과장님들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들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쓰는 전기료는 장수에서 쓰나 전주에서 쓰나 우리 도청에서 전기를 쓰나 장수군청에서 전기를 쓰나 진안군청에서 전기를 쓰나 그 요금이 똑같아요.
그런데 전주에서 물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300원 되면 장수에서 물을 먹으면 한 800원이에요, 수도료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먹는 물하고 요즘에 통합하자고 하는 군포시에서 물하고 비교가 이렇게 같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기는 그러는데 이렇게 물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차등이 돼 있고 특히 또 몇 년에 걸쳐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을 실무 과장님이신 물통합관리과에서 하시죠?
예.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간단히 한번 해보시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상수도라는 것은 생산원가가 있기 때문에 원가라는 것은 관로를 매설하고 여러 가지 정수 비용이 포함된 가격인데 시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밀집돼 있는데 투자비용 대 하기 때문에 좀 싼 부분이 있고 시·군에 시골 같은 경우는 사람 밀도는 낮은데 관로를 길게 매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수도요금이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특히 장수군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누수율이 문제거든요. 물이 많이 새면 당연히 먹는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요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굉장히 지금 보급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요.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한 6년 동안에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해서 약 5400억 원이 들더라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또 물은 차등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자원공사랑 적극적으로 각 시·군의 물 관련된 과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서, 세상에 가장 인간의 필수인 물을 도시에 사는 사람은 저렴하게 먹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에서는 비싸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자치도가 되는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에 사나 장수에서 사나 저 순창에서 사나 똑같이 요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연구를 해야지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착안해서 지금 현재 14개 시·군의 평균 누수율도 21%가 넘어요.
어떤 시·군의 진안이나 임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3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10%로 낮, 막대한 예산 5000억 이상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대책들도 좀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우리가 전국 평균이 72면 우리는 70%뿐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시고 농촌하고 도시하고 배 차이가 나요, 수도요금 관련된 것들도.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천습지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전경식입니다.
지금 만경강 주변에 신천습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으로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8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왔다 갈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울산의 태화강도 완전히 썩은 물로 유명한 데인데 여기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강변이 그냥 아주 깨끗한 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탈바꿈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신천 여기를 습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반대도 많고 그러는데 만경강 일대를 국가가 지정하는 생태공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바꿔 가지고 만경강 쪽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지역주민 중에 몇 분이 신천습지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립생태원의 정밀조사도 하고 해서 습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쭉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군을 통해서 지역의 의견수렴도 했는데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지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저희들이야 처음에는 파악하기를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몇 분의 의견만 수렴된 상황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제출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청회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을 알게 돼서 그 이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절차는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뒷받침이 없다면 행정만이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태공원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만경강이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내년 말까지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가능하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의견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환경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철회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철회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의견들은…….
지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2023년 4월 18일에 전주시하고 완주군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신천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환경부도 기본적인 입장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일단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도 같은 의견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역대책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해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서류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들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의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산불 관련된 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입는 복장이나 지금 오늘같이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날씨나 또 특히 산에는 3∼4도 기온이 낮은데 복장이 똑같아요. 겨울용을 산불감시 또 산불진화대 복장들이 여름에 입는 거하고 가을 이후에 입는 거하고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 가지고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겨울에 입는 것은 외투라고 해 가지고 안에 보온성 조끼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7∼8월 그럴 때는 거의 입지 않는데 주로 가을철에 지금 입는데 조금 더울 때는 저 안에 있는 속 조끼는 이게 분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예산을 내년도는 더 들여서라도 전국적으로 색깔은 똑같겠지만 방염이 또 잘 안 돼 있어요, 방염이. 예를 들어서 그 옷에 약간의 인화물질이라도 묻어갖고 하면 위험하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옷도 잘 타고 또 여름에도 그 외투만 떼었지 완전 가을 옷이에요. 물론 산에서 군복처럼 나무에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만들었다고는 보는데 너무 두꺼워 가지고 여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몇 년 전에 지적을 해서 신발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1년을 신어도 전에는 비탈길에서 힘을 주고 짚으면 실밥이 터질 정도가 많았는데 신발은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 그런데 의복이 상당히 문제니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 디자인이라든가 더 잘 보이는 색으로, 잘 안 보여요. 빨간색하고 검정색으로 하니까 잘 보이겠습니까? 검정색을 다른 색으로 대체를 해서 멀리서 잘 보이는 색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불을 끄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위급상황 때 빨리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복이나 개인들이 착용하는 어떤 장구에다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해서 만약에, 저번에도 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서 저녁에 불을 끌 때 굉장히 대원들의 소재 파악도 어렵고 혹시 화재로 인해 가지고 대원이 사망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 것들도 좀 예산을 들여서 첨단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 위치 추적은 개인별로 진화대나 감시원들은 단말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앱에서 위치가 동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도 그 단말기가 켜져 있으면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개인별로 다 무전기 같은 걸 갖고 다닙니까?
무전기가 아니고 단말기인데요. 사진 촬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단말기가?
그러면 그 복장에다 부착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또 산불을 특별히, 산불 감시하는 사람 진화대가 입구에서 2㎞까지 줄을 끌고 올라가요. 저는 현장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차량 개선을 개발을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해 가지고 우리 산악이 많은 데는 그런 진화차 중간까지 올라가는 차량을 배치를 한다든가, 또 산불이 심하면 이동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강구해서 산불진화대가 안전하고 또 확실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내용들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개선을 하겠다든가.
방금 진화복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그런 방화복에 대해서 난연성이라든가 불에 덜 타게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답니다. 그래 가지고 조달 등록을 시켜 가지고 전국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색상부터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모자도 똑같은 일반모자가 아닌 방염이 되는 그런 모자도 지급해서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장갑도요 보통 실장갑을 끼고 해요. 그런데 소방관들 봐봐요. 소방관들 웬만한 몇 백도 불을 해도 손이 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화된 건 아니더라도 약간의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장갑까지도 잘해 주시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산불진화대별로 운영 지원인가 500만 원인가 지원했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산불진화대장이 뭔 돈이 왔는지를 몰라. 제가 가서 우리 장수 같은 데, 제가 장수 출신이니까 장수 가서 물어보면 뭐가 뭔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에서 귀하게 만들어 놨으면 각 지역의 도의원들께도 홍보를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산불진화대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예산이 지원이 됐으니까 여러 운영비로 쓰고 있다. 잘 몰라요, 대장들이. 각 시·군의 담당 과장들한테 해서 설명을 좀 가서 잘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다 식사들 하셨죠? 졸릴 시간인데 그래도 대답을 잘하신 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 최근에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뉴스 보도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요즘에 학교라든가 또 건지산이라든가 여러 곳에 맨발 걷기 열풍이 일었어요. 지금 현재 도내에 맨발 걷기 조성된 곳이 지금 몇 곳이나 있나요? 파악한 거 있나요?
아마 이쪽은 냉정히 보면 건설교통국 그쪽에서 사업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에 3000리길 조성 사업 연결해서 이런 부분도 이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3000리길 용역하는데 황톳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인데 그거를 14개 시·군에 전부 용역에다 조금씩 넣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 도내에 조성된 곳이 몇 곳 정도 있는 데는 파악은 안 되겠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순창 강천산 맨발 걷기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밖에 없다.
고향이 순창이라서 거기만 하고.
장수도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는…….
지역별로 있고 전주도 여기 건지산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면 어쨌든 맨발 걷기 지원 사업이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민 제안으로 온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보면 이게 청내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청내 총무과면 행정자치 그쪽의 소관도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도 되고 아까 환경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 환복위 소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서로 공유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청 광장에서 어렸을 적에 인라인을 타고 배드민턴을 즐겨 쳤던 기억이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예전처럼 많지도 않고 요즘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나온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TV 생로병사의 비밀을 통해 맨발 걷기가 당뇨, 항암치료에 좋다는 방송을 시청한 많은 중장년 어르신들이 도심 여기저기에서 위험하게 맨발로 걷고 있음을 종종 목격합니다. 안전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전주 건지산 숲속은 대인기라고 합니다. 순창 강천사 길은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공원을 직접 자주 찾아갈 수는 없는 시민들을 위하여 전주 삼천생태길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조성된 길은 자전거길과 보행자용으로 포장되어 있고 주변은 풀밭이라 마음 놓고 맨발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모래밭 길 혹은 황톳길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전라북도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이 솔선하여 제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주 삼천생태길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간 사업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청 공원 내 잔디밭 광장에 모래밭 트랙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도청 실개천에 데크 의자를 설치하여 발도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시민이 아침저녁에는 공무원들도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우리 박용근 위원님 나가셨는데 박용근 위원님하고 같이 단식 3박 4일로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계속 맨발로 그냥 포장된 데 위에를 계속 걸으니까 나중에 다리도 아프고 발바닥이 따갑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혹시 총무과랑 협의해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잔디밭을 맨발 걷기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위원님이 민원 왔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해 주신 거니까 제가 사무감사 끝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어쨌든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청 내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천생태길 비롯해 도가 추진 중인 생태관광 육성사업 3000길 생태힐링, 기 조성된 1000리길 등 기존사업 추진되는 곳에 이 부분을 아까 맨발 걷기할 수 있는 황톳길이라든가 또 모랫길이라든가 조성을 해서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향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아까 총무과가 됐든 건설교통국이 됐든 수립이 되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천은 지방천인데 저희가 전주시에 관리권을 위임해 줘서 전주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물통합관리과에서 천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자료로 저기를 해서 주시고요.
아침에 다회용기 그 부분에 9월에 업무협약을 기준으로 온고을뿐만 아니라 3개 더 해서 4개 업체가 지금 협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고려병원, 시티장례, 온고을, 효자장례 다회용기 지급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제작 중에, 11월 중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11월 중에 완료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추진 중이고 협약하는 중이에요?
거즘 11월에 완료돼 가지고 저희가 조치.
그 부분을 꼭 책임지고 11월까지 이달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전주시,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장례식장한테 상하수도 감면은, 왜 그러냐면 다회용기를 쓰면 거기서 세척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아마 지금 온고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나당 300원씩, 냉정하게 보면 한 500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나의 용기마다 300원씩 받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활센터를 지원해 줘야 그런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장례식장에서 자꾸 사소한 트러블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참여유도 차원에서 장례식장의 요금 감면하는 걸 전주시하고 협의하고 내년이면 시행이 될 건데요.
자활센터에도 인센티브 주는 것들이 있는가를 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군데가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6개월 해보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봐야죠. 받아보고 자활센터도 의견수렴해 보고 장례식장도 의견수렴해 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회용기 예를 들어서 세척해서 갖다 주는 비용이 많이 듦으로써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규제가 강력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이미 철회된 상태에서 그렇게 열성 가지고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몇 군데나 되겠는가 하는, 지금 그런 게 시행돼 왔으니까 9월달에 협약도 맺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미 그 부분을 철회하겠다 하면 그분들의 호응도, 왜 그러냐면 일의 업무성이 편리한 것을 원하는 것이지 장례식장이 하루 종일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많이 됐을 때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상하수도 감면요금도 전주시하고 협의지만 지역자활센터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서로가 상생하는 거잖아요.
자활센터에 세척비를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도 어차피 장례식장 협의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자활센터까지 범주가 될 수 있냐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상하수도 감면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서로 핑퐁게임하는 식으로 하면 서로가 이 부분이 해결하기가 원만하지 않은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꼭 그거 염두 두셔서 아까 다회용기 보급이 이번 11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까 상하수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라도 지원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데 현재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다회용기를 갖다가 지자체에서 제공을 한다면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일회용기 살 필요가 없잖아요. 비용 절감되죠.
비용이 절감되는 게 아니라 일회용기를 사서 상주에게 부담시키니까 거기에서 마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주가 부담하든 장례식장이 부담을 하든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수거는 누가 해 갑니까? 다회용기는.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죠.
세척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죠. 장례식장이나 상주는 아무런 손 터치할 부분이 없잖아요, 부담할 부분이. 그러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비용을 자활센터에다 드려야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장례식장 네 군데는 참여를 했는데 장례식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자영업자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알죠, 국장님. 자영업자들 부채비율이 엊그제 뉴스 보니까 1800조가 넘어요.
그런데 가장 호황을 누리는, 앞으로 저희 세대가 죽을 때까지 베이비부머세대가 죽을 때까지는 장례식장은 계속 호황일 겁니다, 갈수록.
그럼 여기서 이 정도는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활센터를 조금 더 저희가 세척비를 1억 7500 주고 있는데.
아니 어쨌든 장례식장은 의무사항으로 강제조항으로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자활센터한테 해 주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잠시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확인 결과에 보면 건설자재 부분 녹색제품 구매율이 4.4%밖에 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재는 제로고 0%고, 그러죠? 0원이에요, 0원. 레미콘도 0원입니다. 그러죠? 특수 콘크리트도 0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녹색제품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에서 녹색제품으로 업체로 등록을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수 콘크리트나 골재가 녹색제품일 수 있는가 그런 부분 제가 아직 거기까지 깊이…….
아직 확인 안 해보셨죠?
현재 매번 다른 지표를 갖다가 설명할 때 비교할 때 말하기도 그러고 듣기도 거북스러운 부분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꼭 제주 앞에 있어요, 제주도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가 제주 바로 앞에 꼴등이에요. 건축자재 녹색제품 사용하는 것도.
그런데 이거 법으로, 이미 무슨 법에 해당되는지 알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죠. 그런데 조례도 우리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희 환경파트에는 녹색제품이 탄소 저감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건설 쪽에 관계돼서 저희가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건설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관련 업체들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데 녹색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간담회나 또 안내 그런 것들을 건설국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도태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이게.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용종료 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언급됐던 문제인데 도내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매립장은 몇 개라고요? 27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2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하지 않는, 27개 중에 17개가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죠?
예. 11개가 공원, 태양광…….
그러나 몇 개는 태양광 발전시설도 했다고 하고 체육시설도 했다고 하고 공원도 했다고 하는데 딱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문학대공원에 보면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도청 일원에 저희가 지금 전주시에다가,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하나 해달라, 문화시설 하나 해달라. 부지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효자5동은. 그런데 문학대공원 거기에 매립이 완료됐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공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그걸 보면 토지 이용이 제한돼 있는데 문화시설을 할 수 있고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할 수 있는데 문화시설에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것은 좀더 세부 시행규정까지 제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한번 문학대공원이 용도를, 문화시설은 가능합니까?
문화시설은 됩니다.
문화시설 속에 도서관이나 그밖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
제가 검토해서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 그래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할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범기 시장님 처음 취임할 때 내가 요구한 거예요. 거기다 도서관이라도, 땅이 없다고 하길래 부지가 없다길래 거기를 검토해 보시라고 했더니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함흥차사예요. 아마 임기가 끝났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겠다고 하실란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단순히 공원도 좋지만 어차피 공원 활용과 더불어서 이 지역은 도심이라 거의 부지가 없어요. 어디 뭐 이만한 부지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강해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재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본부장은 직제개편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정희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
이어서 2023년도 전북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 본 재단은 전라북도의 경영평가에서 최고 득점으로 가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연구기능과 실행기능을 통합한 전북여성가족재단으로 출범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있기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2023년 9월 말 기준 예산과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가족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전북의 변화와 함께하면서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정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원장님이라고 이번 회기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출범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국장님, 담당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범을 해서 원장 아래 경영기획본부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소 2개 부로 따져보면 출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여성정책연구소인 것 같아요.
전북연구원에도 여성 관련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의 더 특화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여서 전북연구원 쪽에 있는 연구원들이 기왕 이리 올 걸 그랬다라는 내용을 들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까?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가 조직이 저희 교육문화센터하고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성정책연구소에 있던 연구원들은 여성정책연구소가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편입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은 저희 재단이 유일하게 지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여성에 관련된 그동안 연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더더욱 전국에서 이름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제가 자료에 보니까 감사자료에 136쪽에 보니까 적립금 현황이네요, 이게 보니까. 이 적립금은 재단기금으로 계속 보관 유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보니까 너무 적어요. 한 100억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출연금으로 받는 건가요, 이게?
아니 저희가 그동안에 그 적립금으로 그냥 계속 그 금액이 유지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고 빼지도 않고요.
출연금으로 적립을 다른 기관처럼 전북연구원도 아마 유사하게 출연금도 받아서 기금을 잘 적립을 많이 해야지 거기서 여러 연구라든가 특별할 때 지원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저는 한 50억 정도 된 줄 알았더니 너무 적네요.
저희가 출연금으로 적립을 하기에 출연금의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요.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1년 사업 하고 남는 거를 그거를 조금씩 적립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지내왔는데 너무 적습니다.
적립금 자산이잖아요. 여성가족재단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14개 시·군 여성단체들 그리고 또 협의를 해서 바자회를 해서 기금을 매년 만든다든가 이런 대비를 좀 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기금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히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런 준비를 좀 하시라고요. 바자회도 해서 1000만 원씩 계속 매년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출연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또 이걸 개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니까 기업에서도 여성친화된 기업들이 투자를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해서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재단으로 출범을 했는데 재단이면 재산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작년에 여기 와 가지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길이 있나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후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법상 또 그런 문제가 된 것은 피해서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기금 목표를 해서 한 100억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라북도 전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튼튼하게 지탱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83쪽에 보니까 우리 직업교육 훈련수료자들이 2021년도에 160명, 2022년도에 160명 또 올해는 약 19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수료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인데 각 시·군에도 골고루 참여를 합니까?
저희가 올해는 5개 군지역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했고요. 내년에는 7개 군지역을 전부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원장님 출장 현황을 쭉 보니까 시·군에 전체 보니까 약 78회네요, 올해. 바쁘게 다니셨는데 시·군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매월 몇 개 시·군씩 순회를 한다든가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조금 전에 직업교육 관련된 것도 우리 원장님도 특강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 홍보도 할 겸, 아직 지역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향후에 대책들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 위원입니다.
잘 계셨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 보시면 방금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면서 9쪽에 예산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얼른 보면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023년도 본예산에 보조사업 수익이 얼마죠? 12억 4900만 원이죠?
22억 600만 원으로 지금…….
총계는 22억이고 국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12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2100만 원이에요.
현재 국비 수입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것이 2811만 8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 기재한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깎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9월 말 기준 예산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12월까지 가면 이 예산이 전부 예를 들어서 감액된 것은 아니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이 전부 내려온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액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우리 전북여성가족재단이 됐습니다. 재단이 돼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서를 포함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졌는데 국가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신문에 나온 그대로입니까? 폐지 안 될 것이다.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이다.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여가부장관 임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고용노동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눠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걱정할 일이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거기 출범하는 데 가셨죠? 가셔 가지고 거기서 하신 말씀이 있구만요.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도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여러 가지 기능을 해 가지고 복합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도 예산에서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12월까지 가면 똑같은 예산이 설 것이다라고 하니까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재단으로 되면서 그때 채용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교육문화센터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셨습니까?
어떤 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원장님 채용하실 때.
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까?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덤비지를 않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그거는 좀 사실무근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실무근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인 출신이 기관장을 서류를 냈기 때문에 아무런 견제도 없이 위임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MBC기자가 저희 출범식에 와 가지고 보도를 그렇게 했는데요. 글쎄요, 조금 팩트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물론 도에서도 신경을 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조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50억에서 51억 됐는가요?
51억이 됐는데 이 예산만큼 책임도 커져야 되겠죠, 예산이 커진 만큼. 그렇다고 보면 그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부 통제도 많고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말썽도 많이 날 것이고 또 기관도 1개가 아니고 3개의 복합 기능이죠?
여성정책연구소하고 저희 기존의 교육문화센터가 경영기획본부로.
여성교육 일자리지원 업무하고 연구기능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 3개가 합해진 거죠?
2개가 합해졌는데 기존에 새로일하기센터가.
거기에 합해져 가지고 지금 하는데 여기에 연구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R&D 이런 예산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투명성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사업을 많이 하죠. 그런데 교육사업이 한 30%가 이렇게 폐강을 했는데 폐강 이유가 좀 있어요?
폐강은 저희가 개강을 하는데 중간에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 환불을 합니다. 환불하는 이유도 아주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개강을 했다가 폐강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폐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불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유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잘 안 맞는다든가 또는 여기에다가 했는데 다른 데에다가 접수를 또 해서 이중으로 해 가지고 하나를 또 접는다든가.
그러면 폐강을 하게 되면 기존에 10명을 모집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이나 되면 폐강을 해요? 그분들이 피해는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20명을 수강인원으로 모집을 했고요. 코로나 시절에는 18명이 최하 인원입니다. 그런데 최하 인원 18명이 돼 가지고 개강을 했는데 거기서 자꾸 환불 조치를 해 가지고 숫자가 줄어들 경우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폐강을 몇 명이나 하면 나머지 받을 사람이 못 받지 않습니까? 폐강을 하게 되면. 그분들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지.
그런데 대개 개강 전에 폐강을 하고요. 일단 개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업하기 이전에 벌써 폐강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지금 앞으로 폐강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말하자면 분야를 지금 분석을 해서 그것은 교육모집을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4분기 연속 폐강이 된다거나 아니면 강사평가를 해 가지고 평균 60점보다 낮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5회 이상 오거나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설강을 하지를 않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여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교육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다시 개설하고 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매년 연말에 한 11월 정도 해 가지고 교육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과목이 아닌 다른 교과목을 원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아니 그것은 알겠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폐강하는 숫자가 쭉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인기 있는 분야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더 늘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품목을 개발도 하고 그래야만이 교육열이 여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원도 많이 차고 또 우리 재단도 교육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인기 있는 과목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떤 과목은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이게 전부 다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목은 조금 몇 개를 더 설강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희가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을 폐강하면 그 장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개 인기 있는 과목들이 무슨 댄스라든가 아니면 요리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이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또 강사들이 저희 재단에만 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군데를…….
강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다니기 때문에 강사 자체가 시간을 내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달에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뭐가 잘못돼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드립니다.
우리가 다자녀 2명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하는 양육 가정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행복둥이인가 보니까 3명 이상 자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말하자면 교육비 무료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행복둥이 3자녀가 얼마나 돼요? 들어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바꿔야 할 것 같은데.
2자녀로 해서 무료로 하는 걸로. 지금 3자녀가 어디가 있어요, 요즘. 힘들어요. 2자녀도 힘듭니다. 그분들도 무료로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혜택을 안 주고 엉뚱한 지금 3자녀로 하면 이 혜택을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며칠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의는 있었는데 미처 거기에 업데이트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여성교육이라든가 인기 품목이 물론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여성들이 받아야 할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폐강되는 아픔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교육비를 좀 낮추든, 우리 재단에서. 아니면 한번쯤은 특별강의를 하든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강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각 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세요?
윤정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출연기관 경영평가도 가등급 획득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있는 이유가 양성평등의 의식 증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돼요.
그래서 여성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맞춤형 직업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틀린 건가요?
직업능력개발은 저희가 교육사업팀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초기단계의 그런 기능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기능 기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직업교육 훈련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의 기술 운영에서 179개 과목에 3990명이 훈련을 받았다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수강료를 내서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주셨던 직업교육훈련과정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191명이 수료를 해서 64% 정도가 취업을 했다라고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10월 말 기준으로는 76%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른 그런 기본 자료들은 구축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용유지를 1년 동안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했습니까?
예.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용유지가 된, 9월 말 기준으로는 64.4%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는 76.4%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임원진 이사회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사장이 부지사시고 여기에 이사가 13분이고 감사가 두 분인 이유가 뭐죠?
감사는 회계감사가 있고요.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사인이 안 된 거는 참여를 안 했다는 건가요?
감사보고서를 확인을 해 보니까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감사보고서에…….
한 분이 교수님이신데요. 미국 출장을 가셔서.
얼마나 출장을 가셨어요?
아마 상당히 6개월 오랜 기간 가신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가면 해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났어요? 그전에 해촉해 가지고 감사를 받을 때 여기 규정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감사를 2명을 했으면 2명을 위촉을 해서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나오고 또 확인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하나 빠지고 이런 볼썽스럽지 않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출범을 했으니까 본래의 목적처럼 우리 양성평등 또 여성의 사회 진출, 공정한 전라북도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전정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이송희 국장님, 김정 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1.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여성가족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접기
○ 출석감사위원
이병철 임승식 강동화
김만기 박용근 윤정훈
황영석
○ 서명위원
이병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녹지국>
국장 강해원
기후환경정책과장 전경식
생활환경과장 최지선
물통합관리과장 육완만
산림녹지과장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소장 송경호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이송희
여성가족과장 김정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
○ 전문위원
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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