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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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8일(수)14시
의사일정
1.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4.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6.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3년)
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
9.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1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
11.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12.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7.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18.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19.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정훈·나인권·이명연·장연국·김정수·황영석·윤수봉·전용태·김성수 의원)
1.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3년)(전라북도지사 제출)
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라북도지사 제출)
9.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1.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2.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 도지사 제출)
13.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4.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7.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8.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8명 발의)
1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관영 지사님은 새만금 국가산단 착공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참석으로,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도민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설명회 참석으로,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병가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11월 8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34건과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모두 60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 개의,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12월 13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각종 동의안 14건과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정훈·나인권·이명연·장연국·김정수·황영석·윤수봉·전용태·김성수 의원)

(14시12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윤정훈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여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신 500만 도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북에서 아쉽게도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총 45건으로 이 중 절반가량이 최근 3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내의 화학물질 취급 업체와 취급량이 지속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확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도 불의의 사고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방어망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유해화학물질 대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유출수와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배출량이 하루 200t 이상, 또 폐수 배출량이 1일 5000t 이상 배출되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는 반드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15년 3월 시행됐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를 완료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 15곳 중 설치를 완료한 곳은 고작 1개소에 불과합니다.
현재 설치 진행 중인 4곳을 포함한다고 해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10곳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 없이 사실상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0개 중 6개는 도내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도내 화학물질 사고의 45건 중 30건이 특정 지자체에서 발생했습니다. 관련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아서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큰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관련 기업 입주가 이어지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취급량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정작 관련 지자체는 이에 대한 뚜렷한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저류시설 운영계획을 협의해 새만금 산단 조성 계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도와 지자체 관련 부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저조한 것은 이미 조성된 산단 내에서 용지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설치 비용의 70%가 국비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작금의 상황이 자칫 제2의 페놀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환경재해 예방에 필수 안전시설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토록 사업이 지지부진한 배경엔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시설 설치의 주체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 전라북도 환경 당국이 사업 추진의 독려에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도비 매칭을 통해서라도 사업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완충저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도의회와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주최하였습니다. 500만 전북인이 하나가 되는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부의 책임전가를 위한 보복입니다.
500만 도민이 국회까지 간 것은 빼앗긴 예산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빼앗긴 예산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총리는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진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발목 잡은 일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2010년 완공된 방조제 관할권이 정해지는 데는 무려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헌법소원까지 간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결정 났습니다.
이후 새로운 용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건설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될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를 관할할 지자체 결정을 두고 중앙분쟁조정위가 심의 중에 있으며 남북도로 관할권도 논쟁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관할 구역이 결정된 8건 가운데 지자체 간 이견이 없었던 곳은 단 4건뿐입니다. 이대로라면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웃 지자체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 간 관할권 요구를 분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각 지자체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현재 그 권리를 요구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새만금 인근 지역 의원 중심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군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입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할 새로운 거점입니다.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권역 내 기초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조건입니다.
가뜩이나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전북에서마저 새만금을 정치인의 도구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전북과 새만금 발전을 위한다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우고 대의와 비전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와 책임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 예산 복원에 50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친 것처럼 지금은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여당을 향해 새만금 예산 복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인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지난달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경찰과 행정이 통제와 관리에 나서지 않은 것이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데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 진입을 가로막아 선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태원 길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이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늦어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해마다 한두 건씩은 주차 시비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차 문제로 인한 폭행과 재물손괴 사건은 거의 일상적인 수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022년 32만 3000여 건, 2023년 10월까지 30만 8000여 건 등 매년 30만 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민원신고 역시 2019년 11만 2000여 건에서 2023년 10월까지 15만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주차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공공행정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방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행정의 필수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계속되는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주차 민원처리와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진 시·군은 물론 시·군 행정을 보완하고 선진 행정을 유도해야 하는 전라북도 그 누구도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정책적 결정과 시도를 하지 않고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전라북도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가령 밤 시간대나 휴일 등 특정 시간 동안 학교나 공공기관, 종교시설,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학교 주차장의 경우 도교육청의 시책으로 개방 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개방 여부, 개방 시간 등에 대한 정보나 표식이 없어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지는 파악이 어렵고 관리에 있어서도 시·군청과의 협조가 전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시·군에서도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주차장 공유를 유도하고 있지만 행정동별 한두 곳에 불과한 턱없이 부족한 참여율과 비효율적 개방 시간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 역시 지난 2021년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3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조례상 그 어떤 사항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이나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전라북도나 주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즉 체감할 수 있는 주차 문제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 주차장 확대 정책과 동시에 주차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공영 주차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차장 부지 선정과 과다한 조성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운행 차량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대중교통 또는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나 킥보드 등 대체 이동수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개인차량 대신 대중교통 등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주차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야 하며, 도시계획 및 교통망 계획의 수립과 심사에 있어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주차 문제 해소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연국 의원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함을 나무라는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최근 발생 단 열흘만에 전국으로 확산된 럼피스킨병 사태를 보면서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로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2019년 이후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남동부, 대만,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학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충남에서 시작된 전염병은 25일 전북에 첫 발생하였고, 김관영 지사께서는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로 차단방역에 노력해 달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10월 29일과 30일 연달아 고창에서 확진 농가 2곳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선제적이고 과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실한 방역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정부 계획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 지난 3일 도내 전체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을 100% 완료했고 타 지역과는 달리 도내 수의사를 일제 동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은 십분 칭찬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일 또다시 부안 지역에서 의사축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감염병의 잠복기가 최대 28일이라는 점,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약 3주가 소요된다는 점, 새로 태어나는 개체에 대한 지속적인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 매해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확보 방안과 시기별 정기적 차단방역 계획 등을 고려하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덧붙여 정부의 긴급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전북도는 전라북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인 차단방역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한 회의나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심의위원회를 적극 개최하고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는 강력한 차단방역과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말이 아닌 실제 결과로서 선제적이고 과한 방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정책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의 경우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를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협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공중화장실 담당부서는 환경녹지국 물통합관리과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불법촬영의 장소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화장실은 총 2796개소임에도 전북을 포함한 14개 시·군 전담공무원은 15명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타 시도의 경우 여성안심화장실 관련 최근 2년 동안 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라북도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최첨단 IOT기술이 활용된 여성안심화장실의 도입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돌렸고 2024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의 78%를 삭감했습니다.
이는 180만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국가폭력으로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수 의원이 삭발을 단행하고 9월 5일부터 65일간 릴레이 단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규 의원은 전주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무려 280㎞를 뛰며 정부의 폭정을 알렸습니다.
35명의 의원이 고통과 외로움을 견디며 단식을 이어 나갔고 아스팔트 위를 질주한 이유는 분노와 서러움, 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비바람을 헤치며 13일간의 대장정에 나선 박정규 의원님의 결단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숨은 조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에 새만금 예산이 100% 복원되는 그 순간까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식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 투쟁일지에 나름의 소회를 남겨 두셨습니다.
그중 본 의원과 함께 단식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염영선 의원의 심금을 울리는 문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싸움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다.’
35명의 도의원님과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모든 순간이 영광이었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어서 논란이 많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현실은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전북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새만금은 답답하고 불편한 아픈 손가락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손들에게는 새만금은 희망이자 기회일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전 세계인 모두가 아는 고유명사로 새겨질 때까지 이를 잘 지켜내고 성장시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만금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이리도 열렬하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이 각자의 지위를 떠나 전북에 터전을 마련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전북도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의 세대를 위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함께 행동한다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혼탁한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오랜 기간 전라북도의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이자 미래로 피어나고 고통과 분노를 슬기롭게 극복한 값진 경험은 새롭게 태어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에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5000여 명의 범도민이 국회에 집결하여 전북의 단결된 힘을 당당히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새만금 예산이 100% 복원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짓밟힌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행동하여 기필코 새만금 예산 복원을 쟁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 지역 신규 등록된 반려견 수는 총 1만 416마리로 이는 지난해 전북 지역 출생아 7032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며 이에 따른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청만 하더라도 최근 부쩍 증가한 반려견으로 인해 청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우리 전북도의회는 의회 앞에서 천막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데 지난 두 달 동안 청사 앞 광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갔고 그중에는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나온 아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광장 앞 잔디밭을 뛰고 뒹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광장이 시멘트나 돌바닥이 아닌 푸른 잔디밭이라는 점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잔디광장에 산책 나온 많은 반려견을 보며 이런 감사는 ‘반려견의 배설물로 인해 아이들이 뛰고 뒹구는 잔디밭이 과연 안전할까?’, ‘혹여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게 아이들이 물리는 것은 아닐까?’, ‘잔디밭 소독은 자주하는 걸까?’라는 우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듯 청사 내 잔디광장 주변에는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는 현수막을 설치했지만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오후와 저녁, 휴일이 되면 도청 앞 광장은 일명 개공원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의 현수막 설치만으로는 반려견의 잔디밭 출입은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출입 제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반려견의 배설물 발생에 따른 위생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잔디광장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 총 11번의 소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소독 수준으로는 아이들이 뛰고 뒹구는 잔디밭이 세균이나 해충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4∼5월과 9∼10월 사이만이라도 잔디광장에 대한 소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반려견 등록 추이 및 반려견 가구의 증가 추이를 감안한다면 비반려인과 반려인과의 이 같은 갈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지자체 차원에서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조성해 아이들과 반려견의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반려가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전북도 내 반려동물 놀이시설은 단 5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북도 차원의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지속 가능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존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새로운 기회임과 동시에 생존과 경제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가장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소재의 친환경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의식주와 여가에 필요한 모든 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까지 그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소재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를 거쳐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도시 경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가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ET 플라스틱 현수막의 친환경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자료에 따르면 평균 0.6㎏의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6.28㎏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을 소각 폐기한다면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미세 플라스틱 같은 1급 발암물질이 고스란히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현수막을 매립 폐기한다고 하면 현수막의 주성분인 폴리에스터를 분해하는 데만 약 200년가량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완전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썩지 않는 기존 현수막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오염된 토양은 토양미생물과 식물, 동물, 음식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도 가능하지만 제작 비용보다 재활용 비용이 두 배 이상 비싸고 재활용제품의 완성도나 활용도가 떨어져 재활용률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부 재활용을 제외하고 폐현수막의 처리는 약 20%를 매립하고 나머지 80%는 소각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발암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라스틱 현수막을 우리 사회는 일말의 문제의식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만 전국 지자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이 1300t으로 한 해 평균 약 9000t의 현수막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인 지난 2022년 대선 기간에 회수된 폐현수막은 전국적으로 1110여 t에 이릅니다.
정당 현수막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적으로 도청과 같은 공공행정기관부터 플라스틱 현수막에서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으로 친환경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발언을 준비하며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제작한 현수막은 총 884장이였으며 올해 제작한 현수막은 잼버리 행사 등으로 그 두 배인 1618장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역시 해마다 50건 이상의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1장당 평균 0.6㎏이라고 치면 도청과 도의회에서 올해 쓰고 폐기한 현수막은 약 1000㎏에 이르며 이를 소각할 경우 약 6285㎏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으로 전격 교체하여 매립 폐기한다면 1∼2년 후 완전히 분해되어 공기와 토양, 생태계 등 환경에 지금과 같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도 터널과 거리의 가로등을 수명이 길고 공해가 적은 LED로 전환하는 사업 등 이미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친환경적 소재와 재생에너지 사용, 플라스틱 저감 등 그야말로 친환경적 전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크고 작은 정책사업과 산업 전반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친환경적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지역, 탄소중립 일번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안 선거구 전용태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윤 정권의 억지스러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단식 농성과 마라톤 등 온몸을 던져 대응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럼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로 전북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세입으로 곳곳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부족한 예산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중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마을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활동을 통틀어 말합니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과 농촌이라는 환경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던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던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에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전북도가 사회적 경제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조직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일 수 있으나 전북도가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다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회적 농업의 경우에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사회적 농업을 하던 전북 내 2곳의 농장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간이 만료되며 더는 사회적 농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사업이 기간을 두는 데에는 기간 안에 경제적 자립이라는 취지가 있겠지만 경제성을 따질 수 없는 사회적 농업의 특성상 경제적 자립을 기대한다는 발상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가 무지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2023년 전북 내 2곳의 농장은 사회적 농업을 중단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에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가사업이 축소되어 올해보다 더 많은 농장이 사회적 농업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지만 전북도가 내년 본예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획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가치 추구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하나, 전북도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입니다.
전북에서는 민간에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돌봄, 환원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가 더는 정권에 따라 본질과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전북도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입니다.
특수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포함한 교육 기관에서 치유 농업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소통국은 도교육청과 농촌활력과를 포함해 교육 협력체를 구성하고 전북만의 교육형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 전문가 양성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북 내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동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조직의 거점 공간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농업 또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의 준공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도 차원의 전문가 양성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입니다. 그렇기에 교부세 변동에 더욱 크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북은 자생력을 기를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사업에 그 어느 곳보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19번째 절기로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70여 일간의 새만금 SOC 예산 복원 투쟁 속에서도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은 제 갈 길을 왔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추운 겨울을 견디면 따뜻한 봄이 오듯 기다림은 헛된 과정이 아니라는 그 자연의 순리처럼 새만금 예산 또한 순리대로 복원되기를 기원하며 투쟁의 시간 동안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노후화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의무를 다하고자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총 218대로 전주가 셔틀버스 4대를 포함해 가장 많은 62대의 차량을 운행 중에 있으며 장수가 가장 적은 3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하루 평균 운행 건수는 무려 1409건에 달하는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과 편리성에 있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당수 장애인콜택시 차량이 교체 시기를 넘겨 운전자와 장애인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차령 증가로 인해 잦은 고장은 물론 유지관리비의 증가와 서비스까지 차질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내용연한은 10년이지만 운행 거리가 12만㎞를 초과할 경우 구입한 지 7년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 운영 중인 218대의 장애인콜택시 중 42%에 해당하는 92대가 7년 이상이며 그중 대부분의 차량이 운행 거리 15만∼25만㎞를 훌쩍 넘겨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창과 김제의 경우 운행 거리가 30만㎞를 넘긴 차량을 각각 2대씩이나 보유하고 있어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노후화 개선 여부를 전북도에 문의한 결과 차량 구매 시 예산 부담 비율이 정부 50%, 도와 시·군이 각각 25%씩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 도와 시·군에서 배정 요청을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10년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대폐차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합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 이동권은 경제적인 문제 등 생존권과도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정비 비용도 발생하여 예산 낭비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차량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도 지속해서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장애인콜택시 노후화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통해 이용자와 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같은 복지제도를 선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36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용태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3년)(전라북도지사 제출)

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라북도지사 제출)

9.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1.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2.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3.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4.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동의안 1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 동의안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3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4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출연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농생명식품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3년)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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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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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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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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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4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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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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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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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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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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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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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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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생명식품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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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두 경제·정무부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전라북도는 도 2038억 원을 비롯해 전주시 817억 원, 군산시 837억 원, 익산시 878억 원 등 14개 시·군에서 총 1조 38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2023년 전라북도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1.5%, 많게는 56.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세입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은 이미 인력 감축, 사업 축소를 강제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려면 감액 추경을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절차도, 국회도 무시하고 세입 결손의 피해를 지방에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회 승인 없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재정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추경은 없다” 말만 되풀이하며 재정 비상사태를 지방에 떠넘길 게 아니라 국채 발행을 포함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부자감세, 특히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를 철회하고 세수 부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의 추진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재정 비상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
2023년 11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좋은 제안 해 주신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8명 발의)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에 앞서 럼피스킨병으로 전국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한우농가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우농가는 어떤 어려움에도 굳건히 헤쳐 나갔던 슬기로운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임은 분명하나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와 힘을 함께한다면 이 난관도 충분히 헤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 개발과 적극적인 정책으로 한우농가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제405회 정례회 기간에 제출한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는 방역과 고군분투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EU산 소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프랑스와 아일랜드로부터 특정 오염물질이 제거된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국제 기준보다 강화된 수입 위생 조건을 마련했다고 강변하지만 프랑스·아일랜드 수입 위생 조건 허용에 대한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째, 국내 한우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입국 확대 시 농가의 피해는 명약관화합니다.
현재 한우농가는 생산비 기준 한우 1두당 약 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국가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가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광우병은 프랑스는 2016년, 아일랜드 2020년에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행성출혈병 방역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수입 허용에 따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정부의 사탕발림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간 FTA를 체결하고 수입 위생 조건을 허용하며 한우산업 보호와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켜지거나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한중 FTA 시 1조 원을 기부한다던 FTA 농어촌상생기금은 7년간 21% 수준에 그쳤으며, 무엇보다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한우산업기본법을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근간을 보호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에 적극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연내 처리하라.
2023년 11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끝에 실음)
적기에 건의안 내주신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3년)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보고사항
2.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3년) 심사보고서
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8.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17.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접기
○ 서명의원
전용태 윤정훈
○ 출석공무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임상규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송희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운기
소방본부장 주낙동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재용
감사관 김진철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이남섭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김숙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이광영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노준호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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