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6회 [임시회] 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월30일(화)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접기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새만금 SOC예산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갑진년 새해 맞이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국장님께서 이번에 승진하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해 주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맞아 도전경성의 자세로 전북특별자치시대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초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하시고 특히 지난해 위기의 전북을 위한 의원님들의 죽음을 불사한 삭발, 단식, 마라톤 등 오로지 우리 지역만을 생각하시는 결연한 의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경외심도 들었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에 애정이 깃든 조언과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8년 만의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향해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고 2024년 지역발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북특별자치시대 기틀 마련을 위해 위원님과 적극 소통하며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석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육완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수 주택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찬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입니다.
본 위원이 전라북도의 상습침수지역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자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상습침수지역이요?
예. 상습침수지역이 제법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고, 각 14개 시·군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을 알게 됐을 때 안전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고요.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도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침수도로 현황이 전라북도에 7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습침수지역이 전라북도에 7군데밖에 없나요?
도로만 한정돼서 그렇게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로를 이걸 자료를 각 14개 시·군에 요청을 했을 텐데 ‘상습침수지역을 파악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말이 14개 시·군에서 그냥 간과하고 말은 건지, 김제시와 완주시만 3건씩 제출했고, 무주도 1건 있네요. 김제 네 군데, 완주 두 군데, 무주 한 군데.
본 위원의 지역도 침수된 곳이 두어 군데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도. 무슨 이야기냐면 전주시내에 본 위원의 지역도.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비만 많이 오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여러 방송매체에서 ‘여기 침수됐습니다, 저기 침수됐습니다’ 이야기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지 않은 침수된 지역이 꽤 많아요. 정말 많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했는데 결국 도에서 자료를 미흡하게 요구를 한 건지 시·군에서 관심 없이 답변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안전에 관련된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비가 올 시에 강우강도가 셀 경우에는 주로 시내도로가 많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내도로에 대해서 상습침수구역의 조사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줬어요. 왜 그런 거죠?
원래 이와 관련된 도로안전에 관련된 침수안전에 관련된 일들은 안 할 계획인가요? 내용을 모르는데 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 도에서.
시내의 상습침수구간에 사실 배수시설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데요. 그 부분을 주로 시내구간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책임성이 있고 또 조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네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더 확실하게 현황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대책이 나오는 거죠, 안전에 관련된 대책이. 도민들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어떤 도민들의 차량이 침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침수된 차량에 갇혀 가지고 꼼짝달싹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는 걸 계속 봐오고 있는데, 이런 게 없다고 나와버리니까 ‘내가 뭘 본 거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에 관련한 것도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눈 가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침수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로변에 침수되는 경우를 보면 갓길에 어떤 퇴적물이 쌓이잖아요. 중앙에 있는 흙이 휩쓸려 가든 하여간 퇴적물이 쌓이면서 그 배수구를 막아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에 관련된 건 청소라든지 정리를 좀 하나요?
지금 사실은 우기 대비를 위해서 시·군에서 주요 도로변에 대한 배수시설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하는데 쌓여요?
그렇게 공문도 발송하고 있고. 그런데 강우강도가 세지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협착물들이 많이 도로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관련된 건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 긁어내는 작업이라든지 청소, 갓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부터인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막히는 거죠.
주원인이 여기서 침수토랑 침수 원인도 그렇게 나와 있구만요. 배수불량, 토사퇴적.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래요.
그러면 거기 원인을 알고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 맞는 거고 대책을 세웠으면 실천해야죠, 실행해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사 쌓여있는 것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가 총 83개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조례가 90…….
다 파악은 안 하셨겠지만.
91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는 왜 83개라고 알고 있지?
83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겠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조례 83개 중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조례는 9개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9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러면 74개인가요? 74개는 시행규칙 안 만들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안 만들어도 조례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어떤 거죠?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이 필요한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행규칙을 추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기로는 너무나 안 만들었어요, 시행규칙을.
조례만 갖고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거죠. 시행규칙을 안 만든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이런, 이런, 이런 업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시행규칙도…….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시행규칙도 추가를 하고 시행지침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일을 못 하고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궁금하니까 물어볼게요.
전북특별자치도 대지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작년 8월에 만들었고 최초 시행이 2024년 올 1월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럼 각 14개 시·군에 이와 관련된 공문 보냈습니까?
아직 공문은 안 보내져 있습니다.
안 보냈어요?
그걸 않겠다는 거잖아요? 시행이 1월 1일부터인데, 2024년 1월부터인데 공문도 안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다. 국 관련된 소관의 그동안의 업무 이게.
그리고 또한 관리를 너무 않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가 작년 2월달에 만들어졌어요. 아니, 개정이 됐어요. 아, 2월달에 만들어졌구나. 만들어져 가지고 명칭이 한번 변경됐어요. 전라북도, 지난해 말씀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례로 변경됐어요.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된 걸 언제 바꾸신지 아세요? 우리 도에서.
작년 11월 달이죠. 11월달 작년 개정.
명칭이 변경됐으면 바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 명칭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 또한 역시 시행규칙도 없고 올 1월에 최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그때사 명칭을 바꿔놨어요. 그냥 관심 없는 거죠, 너무나.
아니 이거 정말 업무보고니까 그냥 조금 편하게 나도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했다 할 정도라서, 너무했다고 할 정도라서 뭐라고 좀, 너무 답답한데요.
알면 알수록 ‘아, 이거 일을 하고 있나,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시행규칙이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시고 시행규칙이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일을 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니까요. 어떤 규칙이 언제까지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더군다나 의원발의로 만드는 조례들 굉장히 많은데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안 해버리면 그냥 사장돼버리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졌지. 점검도 못 하겠어요, 점검도.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업무보고니까 일하겠다고 올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바뀐 내용들에 대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실천을, 일을 하도록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할 수 있는데요.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1페이지를 보면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 지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근거법이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개정하기 전에도 그렇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요.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 주택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 절차도 임대보증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원 기준이 된 주거급여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거는 어떤 걸 근거로 지원 기준에 담아놨는지, 왜냐하면 근거가 되는 제시한 조례에는 임대보증금만 지원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주거급여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이게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가 원래가 연혁을 보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의 조례였는데 이게 신혼부부와 청년 추가로…….
예,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확대되는 건 괜찮은데 그 내용이 지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추가를 하려면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거급여라든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거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지원 조례에 마치 다 담겨 있는 것처럼 하는 거고 저는 주거급여나 이런 주택 개조사업 이런 게 복지부서 업무하고 중복이 되지는 않는지.
그렇지 않아도 그쪽하고 확인했는데 당초에는 그쪽에서 주거급여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했었는데 주거 쪽이라고 해서 우리 주택건축과로 업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거해서요?
관련 법,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법이 있으면 주거급여법을 언급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주거 지원 조례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는데 실상 담겨 있는 거는 임대보증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업무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를 안 봐서도 문제지만 조례에서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것도, 중복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 위임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 안에 충분히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도 이거 조례만 보고도 몇 조에 의거해서 주거급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굉장히 일하기에도 편하고 한번에 다 볼 수 있는데 여기 안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 하나가 만들어지고 검토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느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조례를 한번 집행부의 검토를, 공식 검토하기 전에 검토를 한번 받아봤었는데 그때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는 또 생각하는 게 더 많다, 조율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의안을 접수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이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덜하지는 않나. 의원발의가 오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조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담을 수 있어요.
이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조례에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그 내용을 많이 담겠다는 건데 실상은 지원 대상자만 확대됐을 뿐 지원 내용에 대한 건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복지과에서 이쪽에서 우리가 하기로 했다 그러면 담았어야죠. 담지를 않았어요.
관련 근거들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근거들을 저한테 제시할 게 아니라 담을 수 있으면 담고.
내용에. 업무보고 내용에…….
내용에 제시를 해서.
그리고 저는 장애인에 대한 거가 지금 여기에 언급이 돼 있나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밑에 있습니다.
아니요. 정의에는 지금 최저 주거기준 저소득계층,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담는다면 청년에 대한 기준, 가장 먼저 정의 부분에는 지금 청년은 돼 있잖아요, 신혼부부도 돼 있고. 그런데 저소득계층에 담아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주택에도 지급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주택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주택에 대한 거는 장애인 관련 법 몇 조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도 정의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들어갈 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관련된 규칙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복지 거를 보니까 복지 관련된 거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조례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취약계층의 장애인이라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는 다르지만 언급을 하자면 여기 정의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영유아 이렇게만 그냥 단어로만 했어요. 거기에 노인이 몇 살로 돼 있는지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는 조례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조례에 대한 거를 조금 올해는, 모든 건 조례에서 해서 사업이 나가고 예산 집행하고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걸 예산을 삭감하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국장님. ‘모 의원님 했으니까 예산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조례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하는데 실상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거는 촘촘하게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산을 받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지만 그게 조례가 어떤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예산을 받기 위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니까 정말로 이 조례 하나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고 조례 등이 있으면 관련 조례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저는 46페이지, 저희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2015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2028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도합 923억 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러면 2028년까지 하고 나면 종료됩니까? 이 사업은.
이게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이거든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도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지역도 있고 농어촌지역도 있고 그런데 도시지역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8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이 사업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완료 시점에 2026, 2027년도 정도에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것인가.
2015년 이 사업을 할 때는 이건 신규사업이었던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13년, 14년이네요.
그전에는 농촌지역은 계속 시행해 왔고요. 도시지역을…….
도시가 신규로 들어왔고.
도시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생활여건 개선 사업 매년 한 3개소 정도를 선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기 나름입니다. 1개소가 될 수 있고 1개소가 안 될 수도 있고.
규모가 크면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평가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에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만 선정을 될 수 있습니다.
선정을 3월에서 7월 사이에 한다라고 지금, 2023년에도 3월에서 7월에 공모가 선정됐는데.
신청을 받아서 평가까지 해서 최종 선정…….
이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올해 세우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대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시·군에서 전년도에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여기 도시재생센터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공모가 뜨면 거기에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전년도에 미리 준비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추진이 신규3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2023년에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예, 마스터플랜은 선정 이후에 최종…….
그걸 여쭤본 거예요. 마스터플랜을…….
마스터플랜은 선정이 되고 나면.
예. 그걸 물어봤는데. 그런데 제 말은 7월에 공모가 끝났는데 마스터플랜을 익년에 하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익년에 하나요?
왜냐하면 차기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 사전 준비는 하죠. 자료 준비는 하고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사전 준비 아닌가요?
마스터플랜이 공사 진행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닌가요?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마스터플랜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공모 선정할 때 예산이 확정 안 돼요?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짜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마스터플랜은 용역비를 주는 건가요? 저희가 짜는 게, 시·군에서 짜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군에서…….
그럼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적게는 몇 천에서, 보통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보통 몇 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터플랜 용역 기간은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걸리는 건가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항상 올해 공모되면 다음연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약간 설계용역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나면 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저희가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도시지역 빈집 정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도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구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 완료를, 그리고 약간 궁금한 게 2015년부터 했는데 완료가 6개소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모가 되고 나면 마스터플랜 짜고 또 실시설계하고 여기도 토지 매입할 부분이 있으면 또 토지 매입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예.
토지도 매입하면 여기는 또 수용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매수만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가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2024년에 새롭게 올해도 3개 공모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몇 년 걸리잖아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그러면 2024년하고 2025년 정도 공모하고 나면 더 이상 공모는 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계속 공모는 합니다, 공모는 2028년까지.
공모를 하고 2028년도에 공모 선정된 곳은 예산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어쨌든 2028년으로 끝나는 건 아닌 거네요.
예, 기간은, 실제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은…….
공모기간이 2028년이라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살펴보느라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김광수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지금 지역건설업체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설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에서도 여러 유망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새만금 SOC사업이든지 어떤 지역의 경기사업을 할 때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지역의 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고 그 역할을 도에서 해야 한다 이걸 주문하거든요.
작년에 혹시 뭐 어떤 성과가 있는 게 있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업체 수주율 또 하도급률 61%, 61.5% 달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도 대형건설사를 8개소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든지 또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사실은 작년에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이나 공동도급을 할 때 지역업체의 그 조건도 갖춰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역량들이 되게끔 지역업체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어떤 발주를 할 때도 지역업체가 가능성, 하도급을 같이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00억 미만은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급 분할을 해서라도 100억 미만으로 발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계약심의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율을 49%를 의무화하도록, 100억 미만은. 계약부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그 공고 내용에 담겨져 있고, 또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새만금사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율을 30%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별법 개정 때 기재부를 방문해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49%까지 확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라북도만 해 주기는 어렵다, 강원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같이하면 몰라도.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정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개정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지원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지역업체가 지금 명졸 위기에 상당히 많이 봉착돼 있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서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최대한도 완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전년도에 2023년도에 예산이 좀 늘었었어요.
예, 52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이 늘지는 못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를 했습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도 예산을 축소해서는 지역업체가 살아남기가 힘들고 지역 이미지도 별로 안 좋다. 또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예산부서에 바로 추경에 200억 정도를 확보하도록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도 자체가 도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도로만 오면 꼭 시골 온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안 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반해서 57페이지 보면 또 지방도 유지관리가 있어요. 전년도에 세운 계획에 올해 다 반영이 돼 있나요?
지금 그보다는 적게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 보고회 때 지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지방도 재포장뿐만 아니고 차선 도색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또 절개지 또 방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유지관리에 포함이 되거든요, 또 교량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하고 우리 도하고 예산 확보 현황을 파악해서 또 지휘부 보고를 해서 추가 추경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거의 도비 자체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뭔가 공모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최대한도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좀더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국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활성화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토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에 따라 기본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중단됨’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중단됐다고 지금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다음에 이게 끝났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준비들이 좀 돼 있나요?
저희들이 국토부의 혁신성장정책과장님도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또 국토부 관련 공항 문제에 있어서도 항공실장님도 저희들이 만나서 우리 현재의 상황을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청장님도 별도 만나서 개발청장님한테도 협조 요청을 구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중간보고회가 있기로 했었는데 중간보고회가 지금 무산됐었는데 사실은 중간보고회까지 현재까지 나온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 새만금 SOC사업 전반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결과는 그 절차 이행에서 누락된 것이 없고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선 이전에 그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고 사업이 착수 행정절차가 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예산이 충분히 사용이 돼야만이 그 예산 확보에 노력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방송에서도 요즘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법에 의한 예타면제를 정부에서 강행적으로 해서 어떤 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타당성도 없는 부분이 예타 통과를 특별법으로 시켰거든요. 이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그러기 전에 벌써 예타까지 다 통과된 상태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명분도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타면제 사업도 사실은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국제공항도 기재부에서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또 재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용역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그 부분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지금 전라북도 자체가 2018년부터 해서 행복콜 버스나 택시를 해서 주민들이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 있나요? 혹시 국장님이 보셨을 때 행복콜 택시와 서비스, 택시나 버스 문제점, 현장을 아직 잘 모르시니까 이 문제점이, 주시니까 한번 보시죠.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 업체와 실질적으로 이용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또 비용의 문제 차이가 있고 가장 큰 게 지금 비용의 문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인가 어디는 준공영제로 전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대책을 하겠다.
전라북도도 다른 시도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에서 공영제 부분을 지금 계속 나와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콜 택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오거든요, 한 번 모셔가고 한 번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 교통편이 좋기는 하지만 아예 버스가 안 다니는 거보다는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은 순환버스, 버스가 안 다니는 데들을 순환버스가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두 타임이든 세 타임이든 순환해서 큰 도로까지 일반 주민들을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행복콜 택시 같은 경우도 승강장하고 마을 간의 거리가 당초에는 800m, 600m 지금 400m까지 줄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버스 오는 시간에 맞춰서 행복콜 택시가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또 행복콜 버스도 실제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문제도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러니까 일반 택시 부분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순환버스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김제에 있을 때 순환버스를 한번 운행을 해봤는데 그게 기존 노선이 이 노선 건하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추가 지원 버스 재정지원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또 병행이 돼야기 때문에 추가 검토를 해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금 여러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아파트값들이 너무 상향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큰 지역은 되지만 인구소멸지역에 청년주거주택들이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나요?
저희 4개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 임대주택이 단지 수는 14개 단지가 있는데 준공해서 운영 중인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세 군데요.
그런데도 지금 청년들은 살 곳이 없어서 도시로 도시로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인이 2023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고령자복지주택 부안에도 선정이 돼 있고 일자리 연계형 해서 전주에도 선택이 돼 있더라고요.
예, 작년도에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청년 주거주택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총선 공약에 다양한 지역소멸 위기대응 주택공급 대책이 나와서 정부 정책에 그게 반영이 되면 더 조금 이런 인구소멸지역에도 공급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또 우리 전북개발공사를 통해서 많은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이 부분에서 청년주택 그다음에 아까 지역 지방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 회의 때 직원분들 신분증 패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각 국에서도 실에서도 상임위 하는 내용이 들리죠?
예, 방송 틀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다 패용하셨죠?
예전에 일반인이 들어왔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 가지고 한참 있다 발견했어요. 그런 사항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몇 개 정도 있죠? 국장님.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 있죠.
우리 전라북도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정착이 어느 정도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주 인구도 상위 랭킹에 있고 또 지역 물품구입도 꽤 높게 달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약간 정체돼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혁신도시 시즌2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총선 이후로 또 넘어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돼 있는 느낌이 있는데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알기로는 부단체장 이상이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더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발전센터를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냐. 10개의 혁신도시 기관 중에 혹시 발전센터가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강원도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혁신도시가 정착은 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꾸준히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 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발전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도 발전센터 지원 설립에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완주군 쪽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전주시에서는 그냥 중간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영비 문제, 발전센터를 지어놓고 실제 건물 내에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운영비를 전주나 완주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강원도도 실제 운영 실태를 보니까 발전센터에 적자가 많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지어놓고도 지금 활용성의 문제 또 운영의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기보다는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또 그래서 파견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완주군, 전주시가 관계공무원들을 일부 파견을 한다든가 그런 형식이라도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때가 저는 된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센터 건물을 독립적으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발전센터를 별도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을 새로 물론 뽑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도 직원이나 시·군의 직원을 활용을 해서 또 역량을 키워서 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주시, 완주군 그리고 입주기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특별법 관련해서 전라북도에는 접수가 몇 건 정도 됐나요?
194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194건이요.
그중에 인정을 받은 게 몇 건이에요?
142건 정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을 받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7건이 조사하고 국토부 심의 중에 있고요.
심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완주 삼례에 동신아파트 관련해서도 지금 일부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59건이 접수가 돼서 피해결정이 37건, 불인정이 3건, 조사 중이 15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팀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우리가 경공매를 지원해 주고 신용회복을 지원해 주고 세제지원도 해 주고 금융지원도 해 주고 긴급복지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잘 대응을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피해를 당하면 상황에 따라서 거의 10원 한 장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피해지원도 좋지만 회수, 돈을 회수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1차 요구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입니다, 사실.
예.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그쪽으로 가기조차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몇 개월의 이사비도 지원을 해 주고 몇 개월의 금융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14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예방할 것인가를 저는 굉장히 지금 고민스럽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가, 예방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51% 정도가 20∼30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찾아가서 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대학교에 배부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창구도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방송이랄까 또는 14개 시·군 유튜브도 많이 있고 요즘은 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는 같이 한번,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또 TV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말씀 해 주시죠.
정부에서도 사실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오늘 접수를 하면 내일 확정일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당일에 받는 거, 왜냐면 그 사이에 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전세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고 또 저희들도 5개 대학에 사실은 개학 전에 미리 순회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고요. 그렇게 대학과 연계를 해서 전세사기피해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당하지 않게끔 또 전라북도민이 전세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역할을…….
그리고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저희들이 교육을 확실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공익적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국가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물론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하고도 공인중개사협회하고도 잘 연계를 해서, 도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협회. 거기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전세사기특별법이 언제까지예요?
특별법은 사실은 한시법인데.
한시법이잖아요.
기간은 저희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한 2∼3년이면…….
2025년까지 2년간인가요. 2025년 5월 31일까지로.
그러면 이거를 또 연장을 하든가 특별법을 연장을 하든가 그런 아마 상황이겠죠.
정부 차원에서 대책 관련 사항들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어제 우리 육 과장님 TV에 나오시던데.
대광법 관련해서 나오시던데 TV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대책은 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육완만입니다.
지금 한 134조 정도 가까운 국가 자금이 우리 전라북도는 10원 한 장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 또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사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발언을 하고 싶어요. 한말씀 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
사실 어제 언론사가 와 가지고 취재한 취지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GTX라든지 교통부분에 언급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 우리가 그걸 개척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광법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거를 발굴을 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특별자치도 입장에서도 도민들이 교통에 소외되지 않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오지라고 하는데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저께 방송 보고 또 제가 언론을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사님께서 더욱더 나서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VIP께서 GTX-C 노선 착공식에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실제 134조라고 하면 그게 큰 금액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정부는 지금 국비 30조만을 투자하고 지방비가 13.6조 그다음에 대부분 민간재원이 75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표는 크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대부분 재원이 국비가 아니고 민자 또 다른 지방비 재원이 약 90조가량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발표대로만 꼭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건데 그러면 전라북도 도민들은 교통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가지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아요.
저희들은…….
그런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사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전라북도 도민이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비 매칭, 그렇게 따져보면 지방비 매칭은 어떻게 다르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좀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위원님, 재원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광역철도나 광역교통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광법에 포함돼야만이 국비를 50%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게 폐기가 된다면 22대에서는 우리 국토교통부에 어떤 분이 들어가든지 그분하고 또 우리 정부 또 여야가 합쳐서 같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국회 계류 중이잖아요? 지금 계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이 전라북도에 두 분 계시나요? 국토위 소속이.
김수흥 의원이 계시고요.
김수흥 의원하고 김윤덕 의원인가요?
김윤덕 의원은 지금 다른 위원회로.
다른 상임위인가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출신이자 또 큰 정치인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방도 716호선 전주-김제 간 도로에서 제가 전주에서 김제까지 가면서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거기가 위험하거든요. 불로마을 앞에.
불로마을 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동네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저는 김제를 갈 때마다 제가 거기는 긴장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초행길 같은 사람들은 그냥 뒤에서…….
앞에 신호가 서면…….
예.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차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네가 굉장히 커요, 거기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김제까지 가는 구간 중에 딱 거기가 한 군데가 좌회전 차선이 없더라고, 대기 좌회전 차선이 없더라고요.
그 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담당하시는가요? 이종찬 소장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716호선이 지금 많은데 그 부분은 위험한 걸로 인지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좌회전은 차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전라북도 도민들의 교통 안전과 여러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같이 또 노력하도록 같이 힘을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수봉 위원께서 전세피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제가 확인할 때마다 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 전라북도도 수도권에 비해서 그 양은 적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홍보예방대책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부탁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전세피해사기 현황을 보니까 좀 다양해요. 완주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주 금강원룸 같은 경우에는 또 사례가 달라요. 방 쪼개기라든지 불법건축물 그런 사례고, 군산의 사례도 또 이게 다릅니다.
해서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 먼저 완주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 피해 현황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동신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하우징은 그냥 건축사고 남원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신탁사거든요. 그런데 전세계약을 할 때 신탁사하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같이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같은 새마을금고하고 계약이 안 된 상태가 사기가 성립이 돼서 실제로 남원새마을금고에서 경매신청을 한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사기를 당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하여튼 전세피해자분들은 전세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선구제 후회수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주비라든지 보증료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조례에 담아놨으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삼례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차인 요구사항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임차인 요구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을 최우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LH에 남아 있는 공실을 이용해서 우선 최저가로, 현재 임대보증금보다 반값 이하로 해서 LH하고 얘기를 해서 확보해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사비, 주거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련된 계획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법률 상담은 충분히 하고 있나요?
예. 법률 상담도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창구도 운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그런.
예, 그것도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피해자분들께서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주 금강원룸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 현황이 어떤가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임대보증금을 미반환한 것이 1차적인 피해고, 여기는 지금 일부 배당하고 퇴거까지 완료를 한 상태고만요, 금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전주 같은 경우에는 다 전세금이 반환이 된 상태인가요?
배당은 100% 완료 받은 게 아니라, 배당금으로 받은 거.
아, 배당금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만요.
그리고 다 퇴거가 완료됐습니까?
거기도 지원과 관련해서 촘촘하게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의 피해 현황과 그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군산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세대가 120세대가 있고 지금 임대보증금은 약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분양 승인 후 분양한 데가 32세대가 있고, 임대접수자가 여기는 부도가 났는데 국토부 결정에 의해서 조세채권 안분, 저리대출, 세제감면 등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군산도 그 피해 현황 그다음에 피해자의 어떤 요구사항들 잘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관련 근거에 의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피해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초반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 한 해가 전세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때 작년 이맘때에 보고받을 때 전세 피해자 관련해서 ‘없다’라고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 7건, 몇 건 하다가 지금은 벌써 오늘 142건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약 200건 정도 접수가 돼 가지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전세 피해에 관련해서 전담관리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택과 인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주택과에서 전세 피해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군산과 전주, 완주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월달에도 우리 전세 피해 사기자 없다라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놓고 보니까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방대책 홍보 이 부분도 그냥 대학가에만 홍보하고 중개사한테만 이렇게 일부 홍보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촘촘하게, 법무행정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각 기관하고 해당 과하고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원이 아홉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관리사업소가 계속…….
예, 4명 있습니다.
보충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보충 안 됐는데 4명 없어도 관계없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토목직 운영 현황이, 대부분 토목직들이 근무하는 부서인데요. 저희들이 토목직들이 사실은 6급이 휴직이 있고 또 파견이 있고 또 교육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6급만 10명 정도가 교육, 휴직, 파견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은 있는데 휴직, 출산휴가라든지 자녀양육휴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번에 교육이 3명 빠지고 또 외부기관 파견이 있다 보니까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총무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신규 모집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실 토목직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제한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조기 보충을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변동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 보면 섬 발전사업 추진이 돼 있는데.
지금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10개년인데 5년, 6년 차인데 지금 몇 % 정도 돼 있어요?
섬 개발사업은 지금 대부분이 착수가 돼 있고요. 섬 개발지역은 군산은 특수상황지역으로 돼 있고 부안하고 고창은 성장촉진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군산이 37개 사업이 있습니다. 37개 사업이 있는데 2027년 계획연도 내에 예산은 다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섬발전촉진법 제7조에 보면 사업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예.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까지도 예산 확보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비도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금후계획으로 해 가지고 보면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4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선유3구 이 부분이 행정절차만 완료된 것이지 아직, 지금 진행을 했습니까? 그 진행 중입니까?
올해 설계까지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만.
아무튼 이런 부분도 변동이 되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 쪽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공항 지금 정지돼 있죠?
아니요, 지금, 국제공항은 정지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거 건설교통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SOC 적정성 용역이 6월 28일까지 진행토록 돼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휘부를 통해서도 그쪽 대통령실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잼버리 이후로 지금 도민의 아픈 가슴을 달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6월 28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용역기간 단축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용역기간을 그대로 간다면 저희들이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투 트랙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저희들이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단돼 버리면 빨리 말하면 무슨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중지되고 그분들이 부도 난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업자들 그분들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새만금 신항이 기존 예산이 이월예산이 4월 말 정도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공사가 진척이 없을 경우는 운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쪽 공무원님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래요. 일일이 자료는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챙기셔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중단돼 가지고 어느 분야 분야별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는 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20%인가 몇 %인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
새만금 사업법에 30%…….
30%, 그 부분하고…….
도내업체 참여 비율하고 실질적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업체 현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이번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외버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시외버스 재정 지원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손실률을 더 인상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작년도까지는 실제 손실률을 계산해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 84%를 지급을 했었는데 그 비율을 더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해도 특별하게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검증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부칙 달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국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 점검을 정확히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계속 하잖아요.
용역도 지금 10년 동안 그쪽에서만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바꾸든가 뭐 하면 또 새로운 뭐가 있지 않을까요?
잘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도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2024년도는 도민들이 편안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시외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통선진국들 가보면요, 시와 시를 시와 군을 연결하는 버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대체돼 있는지 아세요? 철도나 어떤 공공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으로 대체돼 있어요. 버스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마냥 끌려가고만 있는 거예요, 마냥, 그냥.
그러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까지 다 우리 공영제로 하든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맞는 거죠. 개인한테 다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용역비가 2억 원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 수립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 하는 거 보고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두 가지 확인만 할게요.
우리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게 오로지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할당률이 있는 겁니까?
할당이 있습니다.
할당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할당 몇 %?
전용은 청년‧신혼부부 전용주택은 그대로 100%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 공공아파트는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할당률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행복주택에 있어서 대학생 계층하고 청년계층, 신혼부부 합쳐서 80%로.
청년하고 신혼부부 80%요.
공공임대주택 중에 공급하고자 하는, 우리가 2024년에 올해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 중에 그런가요?
80%. 나머지 20%는 누구한테 분양하죠?
일반공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공급요. 청년‧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을 따져서 결정 짓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부 합산 금액 연봉을 따져서.
저상버스 관련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이곳 우리 군단위나 외곽지역, 시·군에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런데 거기는 저상버스가 계획이 없거나 아니 뭐 계획이 있는데 도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없는 데가 꽤 많아요. 여섯 군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여섯 군데 지하철,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네요? 그런 데에도 계획이 있나요?
목표만 세워져 있지 도입률이 없어요. 전혀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김제, 완주도 안 돼 있네요?
완주, 김제…….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거기는 저상버스 이용자들이 없나요?
그래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필요로 하지 않나요? 물론 도심 내에도 어른들이나 우리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당연히 필요한데 왜 농촌동에 전혀 없죠?
여기 대책 있나요? 방향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계획 있어요?
기존 버스 대폐차 시에 저상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상버스 운영비 문제도 있고 또 저상버스가 사실은 가격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했죠?
최초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글쎄요. 정확한, 꽤 오래됐어요. 저상버스 도입한 지 꽤 오래됐어요.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그 농촌동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기도 장애인도 계실 수 있고 또 노약자들이 꽤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입계획은 있으나 하나도 보급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도 심각하다, 이것 또한 역시. 거기에서도 어른들도 살 수 있게 해 줘야죠. 더군다나 그분들이 이런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짧게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됐잖아요, 5인 이상 적용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저희 도에서 한 기사를 봤어요. 전북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 선제대응에 집중하겠다 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될 걸 미리 준비하는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컨설팅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현황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 5∼1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전체 사업장 중에서.
전국 평균이 51%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57%예요. 이거는 영세업자 비율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가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 시행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사업체 수를 분석해 보니까 3358개 사업체가 있고…….
간단하게 그 실태는 제가 파악을, 예전에도 질문해서 파악은 하는데 예전 유예로 가려다가, 그걸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2년 유예를 하게 됐든 안 했든 간에 그거는 법에 2년 유예를 뒀었지만 지금 유예로 안 되고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2년에 있는 동안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지금 됐을 때 질문을 제가 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바로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총괄적인 책임부서는 지금 안전정책과잖아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작년 6월 기사인데, 제가 어디서 조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하반기, 작년 기사에 의하면 6월 기사니까, 하반기에는 도와 시·군 전광판을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 예방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니 전광판을 활용하는 게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라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전광판을 보면서 그거를 적극적인 홍보 방안입니까? 그분들이 사업주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전광판을 볼 수 있는, 봐야만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 봐야만 하는 건데 그거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광판 보러 나가는, 나는 퇴근 때밖에 없는데 그건 적극 홍보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에서 유예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혼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치밀한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이 사업주가 됐든 근로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중심 행정 강화 이렇게 해서 지금 포스터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돼 있잖아요. 됐죠, 이번에 1월 18일 날. 계속 강조하는 게 지사님 말씀하신, 전라북도 우리가 가는 길이 세계가 가는 길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니까 거기 다른 시나 군에 뒤처지지 않게 특별한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2년의 유예를 줬는데도 지금 유예를 끝난 이 시점에서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올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의 대책을 안전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저한테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갑질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확대, 권리구제 신고센터 및 상담실 운영,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고용안정 보장 지원 등을 통하여 관리종사자들의 인권 증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호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입니다.
평소 전북개발공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전북개발공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재일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기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4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공사 대응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전북개발공사 대응방안은 끝에 실음)
이상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대응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입니다.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요, 아까 앞서 설명, 보고해 주신 것처럼 태영건설 관련해서 지금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는 사업이 지연되고 포기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병도 위원장, 김정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영건설의 지분을 여기에 지금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투자자한테 인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보고서에 있듯이 기존 투자자 중에, 이를테면 포스코나 다른 건설회사가 태영건설의 지분을 인수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향 그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상태는 시간이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네요, 어떤 경우가 됐든.
예, 좀 영향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그러니까 너무 지체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죠?
그런데 이게 금년 한 5월까지, 5월 11일 최종 워크아웃 결정이 있고 그전에 임박해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어떤 사업을 중단할지 그 방향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 동향에 맞춰서 저희는 미리 준비해 가고 전주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속도를 따라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태영하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접촉하고 있나요?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시작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특별한 우려라기보다는 지체되는 거에 대한 문제, 이게 좀 가장 강하게 부각되는 문제 같고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노력이, 어떤 적극적인 그런 면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고.
익산 부송4지구 B블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태영건설의 여기서 역할이 뭐예요? 지분이 가장 많은데.
태영건설이 주계약자로 참여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영건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태영건설이 시공사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아파트 분양을 받은 분들이 계약을 맺은 게 태영건설하고 분양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저희 전북개발공사하고 맺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사의 진행에 따른 기성금은 그 기성도에 따라서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워크아웃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에 준공과 입주가 되겠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자들이 계약금을 어디까지, 계약금까지 납부하나요? 중도금까지 납부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중도금을 납부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납부된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들이 태영건설로 가지 않나요?
저희한테 옵니다.
온통?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건 저희가 받고 태영건설한테 저희가 돈을 주는데요, 기성 따라서. 그러니까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선급금 외에는 미리 주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전혀 돈을 떼이거나 또 분양계약자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태영이 됐든 또 공동참여한 이 건설사가 됐든 우리 개발공사에서 관리해서 그 기성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여간 여기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했던 분들한테 불안감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돼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 갖고 대응했을 때 기존에 우려되는 것들이 또 없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거기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경기도에서 주택 특별공급을 하는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 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예, 저도 오늘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특별공급 하는 내용들, 할 내용들,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 뭐가 있죠? 어디어디가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준공하는 또는 입주 예정된 에코17블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부송 임대도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입주자 계약 지침에 따라서 거기서 특별공급을 합니다,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특별공급은 몇 % 해요?
특별공급을? 75%?
비율은 어떻게 돼요?
기관 추천이 10%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한 2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부양 5%, 국가유공자 10% 이런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공급이 몇 %예요?
나머지 25%가 일반공급입니다.
그래요?
여기 우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해 가지고 규칙 제35조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하단부에 보니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전북에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딱 10% 그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공급 75%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아까, 뭡니까? 기관 추천이 10%고.
지금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어요?
예. 이건 이제…….
계획도 없어요?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출산율 저하 문제 이런 거 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비율이 혜택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게 한 가지도 없죠. 다 중요해요, 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전북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출산 문제, 인구감소 문제. 그에 대응해서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끄집어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건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다자녀가정 거기도 중요하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한부모가정 이것도 중요하지, 또 다문화가정 이것도 중요하지. 안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중요하다면 뭐가 더 중요한가 했을 때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 비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고 맡아 줘야 된다 싶어지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계획을 좀더 세워 주시고 2024년 올해에는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전북일보의 기사에 전북특자도 특례에 문화산업지구 지정 추진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거기 보면 올 1월께 전북개발공사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부지 조성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요.
아직, 부지는 저희가 갖고,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갖고 있고요. 이걸 도에서 사용하겠다는 거고 저희한테 사 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예, 그렇겠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2월 중에 협약서를 맺어서 그 내용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가 그럼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게 인재개발원 건너편에 클러스터 7블록이 있습니다. 옆에 LX연구원이 있고.
그럼 이게 무슨 용역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지가 조성, 부지는 있으니까.
이 지역을 정했을 때 문화산업진흥지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라는 용역이 또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부지가 확보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지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한지를 용역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하려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부지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를 전북도에서 사서 거기에 콘텐츠지원센터를 하려는 건데 그 센터 건립과 관련한 이런 것은 도에서 별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하는 건 아니…….
아니면 이게 지금 부지가 조성이 돼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협약서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매각과 관련된 협약.
매각하면 그게 그럼,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공사의 재산이니까 매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 그런 건 모르시나요? 용역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 부지가 지금 용역이, 부지가 여러, 그 한 곳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2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됩니다. 일단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요.
용역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에 그러면 의향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거는 좀 아닌…….
MOU는 전북개발공사하고 전라북도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고요, 토지 서로 양도양수에 대한.
그러니까 토지 그거 양도양수에 대한 의향서를 맺기 전에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MOU가 그걸로 해 가지고 그게 무슨 강제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해도 MOU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용역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절차를 거치고 MOU도 지켜져야 되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는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MOU는 MOU대로 의향서 맺고 또 용역은 용역대로 한다? 그건 무슨, 일관성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작년에 이미 K문화 콘텐츠 건립 기본구상 용역은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구상 용역은 작년에 했고요.
기본구상을 할 때 그 위치까지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위치까지 결정을 해서…….
위치는 정해졌는데 그다음에 또 지금 타당성조사는 뭐예요? 또 별개인가요?
이게 행정절차상 또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정 규모의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타당성조사에 그 위치나 이걸 했을 때 그 위치 부지 선정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예비엔날레 같은 것도 지금 건립 타당성조사를 하거든요. 건립을 할 때 그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무슨 기본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된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또 해요?
첫째는 사실은 기본구상, 계획비라고 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계획비를 활용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요. 그 기본구상 용역 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되고 이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아니요. 필요성은 K문화 센터에 대한, 여기 뭐죠? 그 관련된 센터는 그거는 이 부지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부지하고는.
그거는 K문화 우리 특례 발굴하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해서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한류의 본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센터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쪽 문화산업지구를 혁신도시, 아니 아까 말씀하신 인재개발원 있는 곳에서 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아닌가요? 다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거하고 그 부지 선정 관련된 조사하고 다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기본조사 했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그 인재개발원 관련된 부지 관련된 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타당성조사나 기본구상 용역에서도 입지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입지 분석은 할 수 있고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정해질 수도 있고요. 또…….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에 대한 거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먼저 주세요. 기본구상 했다는 걸 주시고 거기에 부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개발공사에서 문화산업진흥지구 관련 말고 우리가 또 다른 관련된 지구를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혹시 관련된 게 또 다른 것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산업진흥지구 말고도.
위원님, 특별자치도 관련해서요?
예, 특별자치도.
아직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직접 협의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기 때문에 전북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고령친화산업진흥지구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 있고…….
그런 거라든지 산악관광에 관련된 특구 지역 지정하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한 거는 이거만큼 진전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구체화된 게 없어서, 저희 기본 입장은 그런데 저희 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극 참여할 그런 의사와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지금 K문화 센터는 문체국의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면 제가 그 부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도 보고 그 내용이 어떤 걸 담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 자료 요청 또 하겠습니다.
예, 그쪽의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해서 지금 천마지구하고 익산 부송지구 B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있는데 A블록은 관계없습니까?
A블록은 저희가 10년 임대사업을 하는 거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데 태영이 하는 게 아니고…….
A블록은요?
예, 그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업체가 전부 참여해서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태영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워크아웃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영 지분율을 보니까 51%거든요.
51%인데 이게 지금 워크아웃이 1월 자로 됐나요, 1월달에 됐나요? 태영이.
1월 11일이요?
예, 실시가 됐습니다.
보면 지분율이 가장 높잖아요. 어차피 시공사로 선정이 돼 있고요, 지분율이 가장 높고.
그러면 지금 채권단은 어디를 채권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어떤 채권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태영건설이 PF 이런 걸 할 경우에 돈을 빌리거든요. 그게 산업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일반…….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돈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성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주는, 태영은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고 그 돈은 저희가, 땅도 저희가 댔고요. 저희가 부송4지구 개발사업을 통해서 땅도 저희가 제공을 했고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 시공사로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아니구나. 제가 조금…….
예, 채권단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만요. 우리가 시행사, 개발공사에서 돈을 주는구만요?
예, 어떻게 보면 단순 시공사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저희가 돈을 갖고 있는.
그러면 조금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건 완전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홈페이지에도 잠깐 들어가 봤는데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책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변함없이 관심 가지고 우리 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공공 분야 특별공급 그 내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건 기업 유치와 연관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것과도 크게 보면 또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관심 갖고 이야기드리는 거니까요, 좀더 확대하는 데 대해서 주의 깊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방향을 잡아 주시면…….
일부 한 2개 시·군에서는 근로자 기숙사라든가 근로자의 전용숙소 이런 걸 건립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듯이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신혼부부가 많이 필요한 데는 신혼부부에 대한 그런 비율을 좀 높이고 또 근로자 숙소가 필요한 데는 그런 형태에 맞는,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저희가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돼서도, 예를 들자면 관련돼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하여간 다각도로 우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호 사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태영 워크아웃 관련돼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사장님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자금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익산 부송 같은 경우는 51%의 대표 건설사로서 공사에 참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지 못했을 때의 대응방안을 빨리 잡아야만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참여사들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없다고 대답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어떤 방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지금 군산시가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이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나머지 김제시나 부안군은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죠?
저도 이 문제는 정말 저희 공사가 그냥 100㎿만 하는 게 아니고 1.2GW 전부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수원 담당 간부도 만나 봤고 그다음에 새만금솔라파워, 한수원에서 지분 80% 갖고 있는 그 대표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수원 사장도 지금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날짜는 아직 잡아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새만금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어떻게든 빨리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청하고 우리 김제, 부안, 군산 또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PF도 유찰도 되고 여러 가지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한전에서 전력을 사 가는 그 금액하고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 내부수익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현재 유찰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게 계속 가면 유찰이 되면 공모를 새로운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빨리 되도록 저희 공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접근을 하고 있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한수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 줘야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RE100산단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모항해나루가족호텔.
매해 업무보고 때마다 문제점으로 발생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위치에서 만들고 있고,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지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숙소가 없어서 여러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 숙소에 체험을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일 첫 번째는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 이 문제를 부각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큰 시설보강은 없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년에 우선 시급한 카펫이라든가 당장 시급한 건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 됐던 리넨이라든가 카펫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급히 금년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리모델링 정도 수준에 달하는 것은 한 30억 이상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1∼2월이 통상 비수기기 때문에 그때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대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운영을 못 한다고 뭐라고 하기 전에 저희가 시설보강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위탁업체에서도 더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님, 작년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에 500억 출자를 확정을 해서 본예산에 200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나머지 300억은 지금 어떻게, 추경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을 목표로 도와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 김광수 국장님께서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지원해 주는 건 지사님이 지원해 주는 거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특별자치도가 100% 출자한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책임 준공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본예산에 200억을 세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금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우리 여자 육상 관련해서 제가, 해마다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거든요.
지금 우리 대부분 중장거리잖아요, 지금 우리 여성 육상선수들이요.
예, 400m 위주로…….
보통 400m가 주로 주 종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400m가 주 종목인데 2023년도 성적은 어떻습니까?
금메달을 꽤 많이 땄습니다, 6개인가.
전국체전도 참여를 했고요. 각종 대회, 육상대회가 많아서 작년보다는 조금 숫자적으로는 적은데 열심히 하고 있고.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일재, 이재일 우리 실장님이시죠? 답변 한번 제가 듣고 싶어요.
담당이시잖아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누구신가요? 그러면.
박한국 처장이라고.
아,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한번 듣고 싶어서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호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장님!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전북개발공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성공적인 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욱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상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유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 과정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신규 추진사업 중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런데 요즘에 방송 매체를 보니까 아이들 킥보드 관련해서, 전동 킥보드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타는 것은 전동 킥보드가 아니고, 물론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 그 이하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넘어졌을 경우에, 혹시 그런 방송 보셨어요?
아, 그래요?
뇌 손상이, 사고 난 아이들의 10% 정도가 뇌 손상을 입는다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하면 꽤 많은 수거든요, 수치상으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10명의 그런 아이들의 킥보드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그중에 1명은 뇌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거든요. 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물론 당연히 자전거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한데 그런 킥보드 관련된 안전교육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와 관련된 교육은 않나요?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교통안전만 써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 대상은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초중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조그마한 그냥 일반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들한테도 사실은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교육들은 어떻게 실시하죠?
아동들 교육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직접 학교로 가서 PM(Personal Mobility)이라든가 또는 전동 킥보드 또는 자전거, 여러 가지 타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직접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외래강사들 강사수당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교육의 내용에 대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강사의 거주지에 따라 다르나요?
그게 아니라 특별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1급 강사, 2급 강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는 장차관 했던 분들 이렇게 직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당이라든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예전에 훌륭한 어떤 직책을 수행하셨던 분, 그분들의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교통 관련된 전문가들의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전문가 교육들이 좀 필요해서요.
그러죠?
그러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이외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교통비를 별도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비가 거기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분 강사와 타 지역 거주하는 분 강사와 교통비의 차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외래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강사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전라북도 거주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고요.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어디 소속이 돼서 하는 전문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는 별도로 한 1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절서비스를 하는데 광주나 세종에서 꼭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안전운전 및 교통 관련 법규를 갖다가 강의하는데 물론 전주나 부안 뭐 이런 쪽에서도 강사들이 계시는데 광주, 서울, 아산.
경찰청에서 아산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산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꼭 해야 되나요? 전북경찰청에 있는 분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거의 대부분은 전북에 계신 분들이고요. 예전부터 강의를 좀 하셨던 분들이 가끔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분들은 경력이 좀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교육받는 분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은 모시고 싶어도 잘 안 오시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외래강사가 물론 전라북도 아니고도 외부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강의를 소화시킬 만한 분들은 나는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져지는 거예요.
강사가 없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래요?
예, 전북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 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외래강사가 배치돼 있어요, 내역을 보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강사들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 강사들을 활용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1년에 이사회회의 몇 번 해요?
대의원회의는요?
대의원회의도 1회?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요?
아니, 이사님들이 결국은 대의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거의 그래요. 한두 분 차이가 있나.
한두 분 말고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한두 분이 아니고 전체 다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사님들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대의원들 안에.
그리고 보통 다 조합에서 계신 대표자분들이시기 때문에요,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 중복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데 이사회회의, 대의원회의를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중복되는데.
그냥 이사회회의를 두 번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포함돼 있으니까, 대의원이 수가 많으니까 대의원회의를 두 번 하든지, 오히려.
이거 어떤 규정상 꼭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정관상?
그런가요?
그런다 해도 어찌 됐든 그 대의원하고 이사하고, 이사·감사 이분들이 다 대의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모양이 좀 그렇다 싶기도 해요.
좀더 교통문화연수원을 활성화시키고 좀더 돌파구도 찾고 현재 그대로가 아니고, 운영하는 방식이 됐든 여러 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다각도로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안들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나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고 한다면 나오는 내용도 그때나 그때나 똑같지 않을까 싶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분들은 맞지만 꼭 그분들만 모셔야지 이게 가능한가요? 이사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또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24년도 신규 추진사업 자전거 교통안전 그 부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는 법적인 부분들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박래무 관리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저는 현장에서 봤을 때 참 열심히 하시고 교육을 최대한도 한 분이라도 시켜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욱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장님! 우리 도 교통안전지수가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걸 알고 계시죠?
이 평가결과에 교통문화연수원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의 개선을 위해서 양질의 운전자 교육 등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도 교통문화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1.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전북개발공사 대응방안
6.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
접기
○ 서명위원
이병도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김광수
지역정책과장 이정석
도로공항철도과장 최정일
교통정책과장 육완만
주택건축과장 김용수
토지정보과장 김평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종찬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정호
본부장 송재철
전략기획실장 이재일
청렴감사실장 김기환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유영욱
관리부장 박래무
○ 전문위원
김인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