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그 실태는 제가 파악을, 예전에도 질문해서 파악은 하는데 예전 유예로 가려다가, 그걸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2년 유예를 하게 됐든 안 했든 간에 그거는 법에 2년 유예를 뒀었지만 지금 유예로 안 되고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2년에 있는 동안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지금 됐을 때 질문을 제가 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바로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총괄적인 책임부서는 지금 안전정책과잖아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작년 6월 기사인데, 제가 어디서 조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하반기, 작년 기사에 의하면 6월 기사니까, 하반기에는 도와 시·군 전광판을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 예방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니 전광판을 활용하는 게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라고 저는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전광판을 보면서 그거를 적극적인 홍보 방안입니까? 그분들이 사업주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전광판을 볼 수 있는, 봐야만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 봐야만 하는 건데 그거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광판 보러 나가는, 나는 퇴근 때밖에 없는데 그건 적극 홍보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에서 유예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혼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치밀한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이 사업주가 됐든 근로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용인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중심 행정 강화 이렇게 해서 지금 포스터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돼 있잖아요. 됐죠, 이번에 1월 18일 날. 계속 강조하는 게 지사님 말씀하신, 전라북도 우리가 가는 길이 세계가 가는 길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니까 거기 다른 시나 군에 뒤처지지 않게 특별한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2년의 유예를 줬는데도 지금 유예를 끝난 이 시점에서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올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의 대책을 안전정책과와 같이 협의해서 저한테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