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농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이며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충북 괴산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17년 본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23년 3만 9657명, 2024년 상반기 4만 9286명으로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 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서둘러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어촌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 교육, 인력 관리 등을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