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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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5일(화)14시
의사일정
1.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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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임 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 보고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님께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병도 의원님 등 36분의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3월 5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24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28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으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40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모두 22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은미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정규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철희 님, 이한철 님, 김현승 님, 황선철 님, 박종배 님, 정재철 님, 안동환 님, 육홍기 님, 이주철 님, 이동현 님, 강군석 님, 장윤희 님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윤정훈 의원 외 8명 발의)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407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산림보호법에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사유림일지라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의 소유자는 입목,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에서 경영활동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즉,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행위 제한으로 인해 산주의 정상적인 임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급자인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것과 산림보호구역을 통해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수요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국토연구원의 ‘규제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2006년에도 94.7%, 또 2022년에도 94.4%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통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이바지한 산주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즉각 도입하라.
2024년 3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농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이며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충북 괴산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2017년 본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23년 3만 9657명, 2024년 상반기 4만 9286명으로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 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서둘러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어촌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 교육, 인력 관리 등을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보고사항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접기
○ 서명의원
오은미 김성수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임상규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현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소방본부장 주낙동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천선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백승아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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