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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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6일(수)10시
의사일정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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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낙동 소방본부장은 고 성공일 소방관 순직 1주기 추모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서난이·윤영숙·박정희·김정수·임승식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이번 제407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의 경우 각 의원님께서 질문 후 곧바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다음 순서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난이 의원입니다.
원칙도 없고 적극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운용방식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1인당 평균 소득은 2226만 원입니다. 25세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전북 청년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 2억 원을 모으려면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를 줄이고 줄여서 평균 연 10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목표한 금액을 하루라도 빨리 모으기 위해서 매년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와 수익률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워서 운용합니다.
그런데 도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시작한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운용 행태를 보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은 15개로 정관에 기재된 현금성 기본재산 총액은 2023년 기준 2956억 원 정도입니다.
또한 출연기관은 기본재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설립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적극적인 운용은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의 확대와도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한 업무이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연기관의 현금성 기본재산 운용을 위한 적용 금리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2021년은 0.84%∼3.2%로 2.36% 차이, 2022년은 0.98%∼5.2%로 최대 4.22% 차이, 2023년은 1.35%∼5.2%로 3.85%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부 기관이 금융자산 수익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제4항에서는 자금 수입이 발생할 때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5개 출연기관 예산 총합은 무려 1조 1000억 원 정도이며 이 중 운영출연금도 300억 원이 넘는데, 유휴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지사님, 출연기관의 금융자산은 도민의 혈세를 출연한 소중한 재원임에도 소극적인 운용으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도 없어 수의계약이나 임의 선정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운용하고, 수시 입출식통장에 거액을 방치해 온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운용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우는 기본재산의 96%인 124억 정도를 2016년에 2건에 걸쳐 104억을, 2020년에 1건에 걸쳐 10억 원의 규모로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지정되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반드시 자연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운용 중인 보험상품은 직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보험에 가입했고,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1개월 이후 매월 월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의 사유에 대해 연금월액, 사망 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공공자금으로 개인 생명을 담보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운용하는 것이 도민의 정서와 공직자 윤리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인이 신분상의 변화가 생겨도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받아서 공증을 받았는데, 임원도 아닌 힘 없는 직원에게 이런 부담까지 주면서 보험상품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유와 혹시라도 직원 퇴사 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상품 관련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6년 57억 원씩 가입한 2건의 상품은 선취수수료 및 보험관리비용을 2억 5000과 2억 7000을 제한 나머지를 적립해서 운용하고, 2020년에 가입한 10억 원의 상품은 3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적립해서 운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기관 기본재산의 96%인 124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5억 5000만 원을 치르는 것이 상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다양한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96%를 보험사에 운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험상품 가입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제공한 회의자료에 N사의 연금리는 3%, H사의 연금리는 2.98%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실제 매년 지급된 연금액은 N사는 최저 1.67%에서 최고 2.19%에 그치고 있으며, H사는 최저 1.79%, 최고 2.4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의 설명서에는 연금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서 매월 말일까지 1개월 간 확정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연금액도 변동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확정금리가 아니고 매월 변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이런 내용을 알고도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정말 피땀 흘려 모은 개인 자산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를 포함하여 금융자산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향도민들과 함께 지역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금 확대를 위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관련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문제점과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드렸던 질문 중 3-1, 3-2, 3-3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집단으로 변화하고 육성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부터 지방소멸기금에서 광역지자체로 배분되는 금액 중 일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로 조성되고 그 규모는 정부, 산업은행 출자금과 함께 매년 3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업당 2000억 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16일 모펀드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한 상태여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까지 복잡한 절차가 많아 자칫 행정력과 지방재원만 낭비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에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모펀드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자펀드를 구성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 총사업비의 최대 20%까지만 자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려면 PF대주단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레고랜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상당한 리스크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과 향후 대응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시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반성과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라는 재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문제를 극복하는 변곡점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투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도민들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이동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기후환경에 취약한 노동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동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디지털 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시했으며,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배달 라이더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 또한 5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대한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보호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북노동권익센터에서 실시한 2023년 전북지역 배달노동자 노동실태조사를 보면 154명 응답자 중 68%가 6일, 16%가 7일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시간 확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쉼터 3곳의 현황을 보면 전주시 플랫폼노동자 쉼터는 연평균 2만여 명, 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연평균 9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익일 3시까지입니다.
익산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연평균 8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익일 5시까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쉼터 3곳은 연평균 3만 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 69곳 중 52곳의 운영시간은 익일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23곳은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에는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한파와 폭염에 편히 쉴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노동자는 지역을 이동하면서 대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만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는 설치비용과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위해서 접근성이 좋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편의점과 PC방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편의점과 협약을 통해 간이쉼터를 조성하여 이동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상대적으로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편의점과 PC방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한다면 설치·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다수의 쉼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화된 이동노동자 편의와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기관 금융자산 운용 관련해서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이 없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 또 수시 입출금통장에 예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견해 그리고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서 공개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해서 약정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기관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자산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연기관이 주거래은행 지정을 통해서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 15개 출연기관 중에 8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등을 준용한 내부규정을 제정해서 공개경쟁 등의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7개 기관은 내부 규정이 없고 유휴자금을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수시 입출금통장 등에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부규정이 없는 이 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개경쟁을 거쳐서 주거래은행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출연기관이 기관별 유휴자금을 약정 금리와 정기예금 등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전체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연기관의 공공자금을 활용한 개인연금상품 가입 운용 상황에 대한 견해또 피보험자로 직원을 지정한 이유, 직원 퇴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익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공공자금을 개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직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15년에는 초저금리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공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기본재산에 대한 기존 예치방법은 이자수입 증대의 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다년간 약정금리를 체결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있은 후에 2016년에 가입이 된 상품인데요. 당시의 일반예금과 개인연금상품의 수익성을 비교해서 2016년에는 7000만 원, 2020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의 실제 수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고 저금리 시대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검토한 끝에 생명보험 연금상품에 가입하게 되면서 피보험자를 담당직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의 퇴사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피보험자가 동의철회 등 단독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자 및 수익자는 재단법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지정하였다는 보완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관 재산의 약 96%에 해당하는 124억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의 운용을 위해서 제2금융권인 보험사를 이용하는 이유 또 운용수수료 5억 5000만 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입 당시 제2금융권에서 나오는 이자 또 보험기관에 예치한 이후에 운용수수료를 제외한 공제한 실제 받는 수익금을 비교해서 당시의 제2금융권 상품에 대한 금리 및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해서 가입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와서 보면 장기적으로 10년짜리 상품을 가입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율변동 예측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고 운용과정에서 이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재예치 시에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공자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금융자산운용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전수조사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먼저 자금의 용도별 운용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미흡한 사항은 보완조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효율적인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자산을 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변화를 통해서 변화될 10년 후의 특별자치도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또 10년의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업이 과연 있느냐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도의 컨설팅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장기 비전 수립과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집단 육성 등 관련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북연구원이 싱크탱크가 되어서 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의 정책역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전북연구원의 조직을 개편해서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담직원 6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특성과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활성화 펀드는 기재부가 총괄하고 산업은행 자회사인 한국성장투자운용이 모펀드운용사로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도는 이에 대응해서 지난해 5월부터 도의 자체발굴사업, 시·군과 민간기업의 제안을 받아서 몇 가지 사업 중에 신중년 이주정착 복합단지 조성 사업, 자립형 시니어 복합타운 조성 사업, 챌린지테마파크 조성,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 등 총 12개 사업을 제안받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구체화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조만간 펀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사업을 발굴‧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펀드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활성화 펀드 구조상 지자체 부담이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복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펀드 사업은 모펀드운용사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이때 수익성, 공익성, 위험성 등을 종합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위험성에 관한 검증이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실 위험부담은 모펀드, 투자자, 시행사, 지자체 등이 지분 비율만큼 분담하게 되고 이 중 우리 도와 해당 시·군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면 0.8% 정도의 비율만큼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위험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도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익성, 공익성, 위험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책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SPC 구성자 간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SPC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펀드사업 출범 초기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타 시도와의 경쟁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신속한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펀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 계획, 특히 편의점‧PC방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제안하셨고 이에 대한 견해, 또 이동노동자의 복지환경 개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동노동자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또 편의점과 PC방을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는 운영주체인 시·군과 실제로 이용자인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련 노동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노동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내형 버스정류장이나 무더위‧한파 쉼터 등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앙 공모사업을 통한 쉼터 설치도 추진하는 등 이동노동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또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난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숙 의원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의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즉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도내 아파트단지 거주 비율을 살펴보니 도내 14개 시·군 거주자의 61.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80.4%가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거주자의 82.1%, 군산시 74.3%, 익산시 69.6%로 도내 도시지역 거주자의 10명 중 8명에서 7명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동주택은 전체 1682단지 45만 965세대로 이 수많은 공동주택 단지들은 각자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민간영역인 공동주택을 정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조례로 정해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들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집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입주민조차 잘 알지 못하고 공공행정에서도 그 역할과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자치도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 시장규모는 무려 6700억 원에 이르며 유지보수공사용역의 시장규모는 1400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비의 막대한 시장규모와 지역마다 인구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 민간영역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정 이후 37번의 개정을 거친 공동주택관리법도,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안 그 어느 것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겪고 있는 수만 가지의 애로사항들에 대해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많은 단지들은 관리비를 집행하고 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불법 혹은 부적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적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잘못된 집행과 시설 및 커뮤니티의 관리 소홀은 결국 관리비 상승 또는 미관리로 인한 시설 하자 및 커뮤니티 침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 관리비와 유지보수공사용역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 공동주택단지 비율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관리비 시장규모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이 행‧재정적으로 더 지원해야 할 행정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단 하나에 불과하며, 조직에 있어서도 전북자치도는 공동주택 관리 전담팀조차 없이 주거복지팀 내에서 주거복지, 전세사기, 공동주택 시공품질 점검, 재개발‧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공동주택의 시작인 조합 인가부터 건설사업, 즉 분양, 공사, 준공, 품질점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사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있어서는 업무 스트레스는 차치하고라도 밀려드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만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를 핵심 도정으로 삼고 선진행정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고충을 해결하고, 시·군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의 무거운 짐을 덜어줌과 동시에 14개 시·군 공동주택 관리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리드하며, 또한 시·군 사무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광역특별자치도의 공동주택 관리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광역자치도로서 퇴보나 정체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개정을 서둘러 추진한 데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한 곳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책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전국의 공동주택 및 지자체에서 지역센터의 개설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5조에는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조례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도민들의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신설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민원은 민원대로, 또 공동주택 관련 의무규정 및 사무는 사무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청 그리고 도내 공동주택의 80%가 밀집해 있는 전주, 군산, 익산 지역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2021년 507건, 2022년 756건, 2023년에는 440건에 달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주차시비, 층간소음, 관리노동자와 입주민, 혹은 입주민 간 갑질, 폭언‧폭행 등 갈등 관련 문제부터 관리비 관련 장기수선충담금 및 공용관리비 집행 적합여부, 유지보수공사 업체 선정 입찰 문제,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집행 적합여부 등 회계 관련 민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동대표의 해임문제, 안건심의 등 관리주체 간 회의 운영 관련 문제까지 수백건의 민원에 적합한 대응을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담당공무원과 담당부서의 역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북자치도는 현재 전담조직도 부재하며 전담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와 정책 수요를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 공동주택 관리 전담조직의 신설과 전담인력의 확대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시는지와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와 익산시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전문임기제를 채용하여 민원사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가 적합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 부서 내에서도 민원인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도민들의 정책 수요 및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도비 지원규모와 지원범위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본예산 사업예산에서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단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14개 시·군에서는 3개년 합산 총 100억 원을 집행했을 정도로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시정 주요 사업이자 필수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실 시·군에서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청접수 건은 많은데 비해 예산의 한계로 절반 정도만 선정할 수밖에 없는 정책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지 오래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야말로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정규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도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의 안정적 보장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대상도 확대‧분리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분양 공동주택만으로 한정지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서 정의한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정의는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소유형태에 따른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도 조례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의 지원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행정에서 임의로 분양 공동주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8개 9365세대로 이 중 정읍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단지의 경우 10세대 중 8세대에서 6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1인가구이자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입니다. 혼자 끼니를 챙기기 힘든 어르신들, 질병과 외로움 속에서 고독사와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노출된 분들, 청소 등 주거생활의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등 시급한 단계의 긴급복지를 요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공공행정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 아무리 국비 지원을 받는다한들 주거약자가 수직적으로 집약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복지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분양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대상을 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시·군도 동참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덧붙여 현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대부분 물리적 시설개선사업 위주입니다. 하지만 민원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복지 부문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예산의 정규 편성 및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원사업 범위를 조례에 근거하여 영구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복지 부문의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는 입주민입니다. 입주민들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육과 컨설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작년 9월 도내 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합산 10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에 앞서 입주민과 관리주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경상남도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의 경우 교육‧컨설팅과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감사가 필요한 단지는 감사를,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는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처럼 감사와 행정처분이라는 규제적 정책만 추진한다고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더 빨리 개선되고 관리행정이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규제와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도 감사가 실시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최종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사께서는 도 감사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자문단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갈등과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단지의 경우 입주민과 관리주체, 혹은 입주민이 처음으로 만나 공동주택 관리의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컨설팅 및 관리지원자문단의 지원대상에 재건축‧재개발단지도 같이 포함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재난이 복잡‧다양화해짐에 따라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자치도에서도 2022년 12월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재난안전산업이라는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분야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인 재난안전산업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 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동안은 단편적으로 제조업, 공사업, 기타 직조업 등의 기업이 어느 정도 있다는 확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경상남도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경남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과 대비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난안전사업체 수는 7만 3897개소로 종사자 수는 44만 746명이며 매출액은 52조 3912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북자치도에서는 재난안전산업 기업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처럼 전북특자도 차원에서 도내 재난안전산업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내용이 담긴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도 1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좋지만 계획 내용은 많이 부실해 보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진흥계획에는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재원 확보 방안,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난안전산업 개선방안, 재원 확보 방안,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수립된 계획이 향후 5년간 전북자치도의 재난안전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인터뷰, 자문회의 등 충분한 기간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에서 수립한 20페이지 남짓 분량의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이 향후 5년간 전북자치도의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조례에 따라 지난해 5월 말 재난안전산업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재난안전산업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계획이 수립된 지 약 20일 만에 수립한 전북자치도 계획은 조례에 명시된 내용도 제대로 담지 못한 허술한 계획서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을 전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재난안전산업 실태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재난안전산업 기업을 지원‧육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난안전연구에 관해 추가적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예상치 못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11개 광역시도에서는 지자체 주도의 재난안전 관리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 연구원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아 이제야 전북재난안전연구센터를 전북연구원에 설치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전북연구원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과제를 보면 총 614건의 연구 중 그나마 재난안전과 관련된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단 1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가 없다면 모를까 아니면 그만큼 연구원에서 재난안전 분야는 관심 밖의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연구원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2024년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어젠다에도 재난안전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에 관심조차 없는 전북연구원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전북연구원과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에 관해서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이제라도 재난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선 그동안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자치도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이라는 비전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전문교육·홍보, 상담, 조사 등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LH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은 작년 10월 개정돼서 올해 4월 시행 예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도는 2015년 조례를 제정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센터를 앞으로 설치할 경우 매년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의 여건,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센터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전담인력 확대에 대한 계획 또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련한 대다수의 민원은 주차 시비, 층간소음, 갑질, 관리비 문제 등으로 이러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는 관리규약 준칙 운영, 주택관리사 교육 및 관리, 우수관리단지 선정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동주택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대는 앞으로 공동주택 사무량 증가 추이와 업무 효율성,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전문적 업무 처리를 위해서 2019년 7월부터 6급 전문관 1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상황을 보면 일부 시·군에서 민원사무 전담 처리를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일부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가 추가로 이 부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앞으로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의 정규 예산편성 그리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지원사업의 범위를 영구임대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확대를 바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매년 3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100여 개 단지의 시설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부터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의 처우개선사업으로 매년 5억 원을 투입해서 100개 단지에 휴게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2023년도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 매년 5억 원을 투입해서 100여 개 단지에 지원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다양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2009년부터 매년 국토부의 그린홈 사업을 통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고 도내 대상 주택은 LH에서 운영하는 8개 단지 9365세대, 시·군에서 운영 중인 6개 단지 728세대입니다.
이 단지들에 대해서 국비와 기금으로 507억 원을 투입해서 12개 단지에 대해서 세대 내 발코니샷시, LED 전등과 보일러 등 전면 교체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3900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먼저 국비 지원을 하되 국비 지원사업이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민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도의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시·군의 감사가 상당히 미흡하다, 도에서 직접 감사를 해야지 않냐라고 하는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처음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간 관행과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 운영해 온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7월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LH의 전문인력을 추천받아 도와 시·군 공무원과 함께 감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 단지가 많은 전주·군산·익산시로부터 감사 대상 단지 8개소를 추천받아서 8월, 9월까지 현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은 계약서 미공개, 관리비 등의 용도 외 사용, 보험계약자 계약주체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미이수 등 총 91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최종 감사결과를 검토 중이고 3월 중에 시·군에 최종 처분요구 결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전파하여 자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정결과 만족도조사 등을 평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지원자문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에 대하여 법적 의무교육인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경기도 사례 등을 참고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시·군은 LH에 위탁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서 처음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거나 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된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윤리교육 3일을 포함해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이해를 돕고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서 별도로 공동주택관리 안내책자 1600부를 제작·배부해서 주택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자문단을 구성해서 무료로 찾아가는 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적극 참고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원자문단의 지원 대상에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포함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실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산업 기업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기업의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침수 관련 재난안전산업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2022년에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재난안전 직접기업이 374개사, 종사자 수가 6896명으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산업 기업 전수조사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3월부터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난안전산업협의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물으시고 또 도의 진흥계획의 전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흥계획은 행안부에서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체 수립한 추진 방안입니다.
다만 금번 1월에 수립한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도의 추진 방안은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작성한 계획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 용역을 추진할 경우에 재난안전산업협의체 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재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를 심도 있게 거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도 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이 설치에 관해서 전북연구원과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난안전 연구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 현재 10개 시도 연구원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는 저도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에 전북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및 발전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그 용역 결과를 분석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관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도정질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뜻깊은,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정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기에 모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이 구름을 얻듯이 큰 인물이 활동할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용여득운(룡여득운)처럼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거듭나 웅비하는 첫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도청과 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 백년대계(백년대계)를 도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고 하는 의미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하게 됩니다.
늘봄학교의 추진 배경과 도입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23년 261만 명에서 2030년 16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생 수 급감에 대응하여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 공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경력단절, 사교육비 증가 등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에 돌봄 공백이 심각합니다.
셋째, 양육비 부담이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이므로 학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정책 시행이 시급합니다.
넷째, 초등 방과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 인력, 비용, 이용 방식 등을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운영함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공간,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안 자원 효율적 활용 및 학교 밖 지역 인프라 활용 확대 요구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협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다양화 필요 등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체제 혁신이 필요하여 늘봄학교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늘봄학교의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첫째, 2024년 초등 1학년부터 연차별 확대를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게는 재미있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셋째,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 역량 함양과 진로탐색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과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 늘봄, 지역 공간 활용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이 확산됩니다.
다섯째, 학교에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을 해소하는 것 등입니다.
늘봄학교의 추진 배경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정책이나 세부 내용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참여율은 전국 평균인 44.3%에 비해 크게 낮은 17.9%입니다.
이는 서울 6%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즉 전북 도내 초등학교 420곳 가운데 전북형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는 75곳으로 참여율이 17.9%입니다.
저조한 전북지역 참여율은 늘봄학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되어 활성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나아가 늘봄학교가 종전의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이 학교 안에서만 실시된다면 학교 안에서의 늘봄학교 공간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입니다.
본 의원은 그 보완책 중 하나로서 학교 밖 늘봄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와 관련하여 학교 안에 학생들을 위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 있다면 과연 늘봄을 받고 싶어 하는 공간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성냥갑과 같은 교실에서 남아 있기만 하면 안 되고 형식적인 늘봄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늘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거석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유보통합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앞으로의 통폐합되는 학교 및 폐원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학교 밖 늘봄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폐합 학교 및 폐원 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학교 밖 늘봄학교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와 복안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 내 기관 간 돌봄 수요 아동에 대한 정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등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추진 현황과 초등 늘봄학교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 돌봄의 융합 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늘봄학교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교육을 하는 돌봄, 돌봄을 하는 교육이라는 낯선 개념을 실천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습지도를 하고 돌봄전담사는 돌보며 방과후 강사는 교과 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고유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늘봄학교는 지금까지 이들 주체가 해 왔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사의 학습지도, 돌봄전담사의 돌봄, 방과후 강사의 프로그램 진행이 아이들에게 어떤 시너지효과를 주는지는 향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교육과 돌봄, 돌봄과 교육의 융합 서비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의 학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제도적인 안착을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가칭)지역늘봄협의체와 관련하여 계획-준비-실시-평가 등의 운영계획이 있으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늘봄 유관기관들이 지역늘봄협의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북형 늘봄학교 관련 교육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예정된 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를 보면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초등학교에는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 운영과 전담 행정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등학교의 늘봄지원실은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및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늘봄실무직원에게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편성, 강사선정·관리, 민원 처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 일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사의 늘봄학교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늘봄실무직원, 늘봄전담사 및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늘봄지원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퇴직교직원을 채용하여 배치하는 것이 늘봄학교의 도입 필요성에 부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늘봄지원인력의 충원과 관련하여 퇴직교직원의 적극 활용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늘봄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에서 나타난 업무 외에 업무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이 장시간 학교에 있게 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학생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 발생 등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더 구체적이고 촘촘한 추진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가 있는 지역이 대도시, 중도시, 농산어촌, 소규모, 인구밀집지역,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지역, 늘봄 연계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 등 학교마다 특성이 다양하고 여건 또한 각자 다릅니다.
늘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도 1∼2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의 편차가 커서 학년별 특성을 반영하거나 학교 여건에 따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학교별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유형이 아침, 오후, 저녁, 주중, 방학 중 또 주말 이렇게 다양하고 학교마다 직영과 위탁하는 운영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시설, 예산,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이해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마다 늘봄학교의 여건이 각각 다릅니다.
이에 각 늘봄학교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필요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지원체계도 필요합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학생의 학년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료나 연수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학년별 특성에 따른 놀이나 요리, 미술, 독서, 스포츠 등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므로 집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더욱 요구됩니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쉼이 있는 환경 조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늘봄학교의 운영상 어려움은 교육적 경험 등이 풍부한 퇴직교직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안팎의 늘봄학교에 퇴직교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늘봄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늘봄학교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전북 인구 현황을 보면 전북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연령 계층별 구성비와 관련하여 유소년 인구가 2020년 20.4%, 2024년 10.1%, 2050년에는 7.7%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즉 학생 수가 확연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학생 수 감소 여파로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교 밖 늘봄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학교 밖 늘봄학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방안이 마련된다면 별도의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운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전북특별자치도청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전향시키거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학생들이 수업과 늘봄으로 장시간 학교에만 머물게 하는 늘봄학교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안의 늘봄학교 공간화보다는 학교 밖 늘봄학교 시설화가 이상적입니다.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서 지역아동센터와 늘봄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 등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방과후, 돌봄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체계적인 운영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교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늘봄학교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돌봄을 촘촘히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늘봄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특히 학교 밖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연계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도청의 관리감독하에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감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협조체계가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행정적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전북특별자치도청의 (가칭)지역늘봄협의체와 관련하여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나 계획 등이 있다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늘봄 유관기관들과의 지역늘봄협의체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그리고 촘촘히 제공되는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편적 돌봄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역아동센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선돌봄아동 위주로 운영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학부모와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방안, 늘봄학교의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입니다.
이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에 관하여 지사님의 향후 계획과 의견, 복안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돌봄 서비스의 주요 현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늘봄센터로 통합 설치·운영하고 지역늘봄센터의 이용 대상의 보편성과 일시돌봄·응급돌봄과 같은 이용 시간의 유연성 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출산 추세 속에서 어렵게 얻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성냥갑과 같은 회색빛 교실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보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차후 정서적으로 피폐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나서서 멋진 공간으로 조성하여 가고 싶은 늘봄학교로 만든다면 보육과 돌봄의 융합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늘봄학교 활성화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새만금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을 위한 우수한 인재 육성 및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교육 여건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제학교와 관련하여 전북특별법에서 특례 조항이 누락된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를 전북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계획과 대응책, 특례 발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과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및 로드맵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학교가 설립된다면 내국인의 국제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정주인구 증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라는 우수한 교육환경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외 우수한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학교와 국내 대학 사이의 연계를 통한 우수인재를 충분히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맞는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국제학교는 일부 특권층 내지는 일부 계층들의 전용 교육기관이라는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의 자녀에게도 국제학교의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북형 국제학교는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투자 실현을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의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공공형 국제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전북 공공형 국제학교의 교원은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의 상황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당 국가 출신 외국인 이주민들 중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가진 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외국인의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공공형 국제학교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공형 국제학교의 교원을 외국인 이주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을 통하여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이주민 및 근로자의 자녀가 공공형 국제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의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늘봄학교는 학부모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 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북의 저조한 늘봄학교 참여율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추진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학교 안에 전담인력이 확보된 75개교와 학교 안에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가 늘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65개교 등 총 140개교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늘봄학교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없애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 안 전담인력이 확보된 75개교만 1학기에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월 중순까지는 우리 전북의 늘봄학교가 개수 면에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3월 내에 기존의 75개교에 65개교를 추가하여 초등학교 전체 413개교 중 33%인 140개교를 늘봄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업무를 지원하여 도내 농산어촌 초등학교 168개교의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사실상 1학기에 308개교 초등학생들이 늘봄학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2학기부터는 전체 413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북형 늘봄은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오후 6시까지, 학교 밖에서 저녁 6시 이후 저녁 8시까지 2시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 안의 공간 부족 문제나 인력,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통폐합 학교 및 폐원 대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학교 밖 늘봄학교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통합학교 및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의 통합은 2023년도 2곳에서 올해는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간 통합된 학교 중 3개가 분교였고 나머지 6개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였습니다.
통합학교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밖 거점돌봄센터나 공적 돌봄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교가 주로 농산어촌에 산재돼 있고 거리가 멀어서 도시 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늘봄시설로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사립 8곳, 2023년에는 공립 1곳과 사립 8곳의 총 9개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2년 동안 문을 닫은 17개 유치원 중 14곳은 구도심에 위치해 있어 학교 밖 늘봄시설 중 거점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원 중 90% 이상이 사립유치원이어서 부지 및 시설 매입, 인력 활용을 위한 행·재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등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밀‧신도심 지역의 학교 안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돌봄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늘봄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작은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센터 등 211개 기관을 저녁 6시 이후 8시까지 학교 밖 늘봄시설로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지난 2월 27일 서울에서 열렸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리 전북의 교육협력추진단을 통해 도청과 교육청, 대학이 늘봄과 관련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적극 협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늘봄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 등을 통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안 변산 돌봄문화센터가 완공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5개 지역이 선정됨으로써 지역 기반형 늘봄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늘봄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늘봄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교 밖 돌봄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조해 왔으며 교육부와 타 시도에서도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전북형 늘봄을 우수한 사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형 늘봄학교 확산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늘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와 관련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선제적으로 교육청과 도청 실무자가 협의하여 늘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늘봄협의체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자회의에서 학교 밖 늘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대‧과밀학교 지역 시설 구축, 지역 대학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발굴, 학교 밖 늘봄학교 이동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늘봄지원인력의 채용 및 운영 방안과 함께 퇴직교직원 활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퇴직교직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봄지원인력에는 늘봄실무사, 늘봄전담사, 늘봄지원실장이 있습니다.
늘봄실무사는 2학기부터 늘봄 행정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늘봄전담사는 학생 돌봄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돌봄전담사라는 명칭으로 우리 교육청에 729명이 있습니다.
늘봄지원실장은 늘봄지원실 설치와 함께 학교 규모나 인력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5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늘봄지원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늘봄지원인력 중 놀봄실무사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늘봄실무사는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맞춰 올해 7월까지 교육공무직으로 350여 명을 채용·배치할 계획입니다.
늘봄지원인력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늘봄실무사는 2학기부터 그동안 교사가 맡았던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편성, 강사 선정 등의 행정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필요한 업무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여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교직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역량 있는 퇴직교직원을 늘봄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늘봄교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등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퇴직교직원들이 교육 전문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맡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직교직원들이 퇴직 후에도 기초·기본학력 신장, 학교폭력 중재, 늘봄학교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관련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의 늘봄학교 추진현황과 늘봄학교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 14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합니다.
학교 안에 전담인력이 있는 75개 학교는 개학과 동시에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센터 인력을 활용하는 65개 학교는 3월 중에 수요조사 등 철저한 준비 절차를 거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학기 우리 지역 초등학교 전체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는 것에 대비하여 학교 규모나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늘봄학교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초등 1학년 학생에게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학교생활 적응이나 기초학력, 외국어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 안에서는 오후 6시까지, 학교 밖에서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나 행정인력 등 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지원청의 업무 지원 역할을 강화하여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특색 있는 전북형 늘봄학교의 운영을 통해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찾아오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학생 교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 자녀를 위한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입장과 외국인 이주민들을 교원으로 우선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북의 외국인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자녀,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게 양질의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현재 전북 다문화학생은 전체 학생 18만 5000명 중에서 약 4.7%인 8700명에 이릅니다.
다문화학생이 우리말과 글을 익히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형 국제학교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이주민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우선 선발하는 문제는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공무원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민을 교원으로 우선 선발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있지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 이주민을 강사로 활용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 자녀가 공공형 국제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일반학교의 외국인 거점학급 또는 공립 대안형 국제학교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남원 교육발전특구 글로컬캠퍼스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랜선 한국어학당 운영, 취업과 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유치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중학교 졸업 유학생을 유치 직업계고에 진학시켜 졸업 후 우리 지역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도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밖 늘봄과의 연계 방안과 관련해서 학교 밖 늘봄학교 시설화를 통한 늘봄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 필요성, 연계는 꼭 필요하고 깊이 공감합니다.
학교 밖 늘봄은 단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가족센터 등 여러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해당되어 이러한 기관 간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밖 늘봄사업이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돌봄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늘봄교육과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여러 유관기관이 협력·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칭)지역늘봄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늘봄 유관기관 간의 체계적인 협력 강화 방안과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늘봄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도는 교육청과의 실무회의를 통해서 지역늘봄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협의체 구성 전이라도 전북형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먼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비한 수요조사를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해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과대·과밀학교에 대한 공간 제공, 아이들 안전을 위한 인력 지원,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아이들이 따뜻한 봄처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선돌봄아동 위주로 운영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 점을 우려하시면서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기존 공부방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법령 개정 시 전국적으로 명칭을 지역아동센터로 통일을 하였고 유사 명칭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이 취약계층 아동 중심으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아동의 비율이 50%까지 상향되어서 센터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차별적인 자생력 강화, 센터별 프로그램 특화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이용 대상의 보편성, 이용 방식 등 지역돌봄의 체계 개편을 위해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보건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누락된 경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계획과 대응책, 특례 발굴 등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의원 입법발의를 진행했지만 부처 간의 조율 과정에서 ‘유학생 유출 및 보편적 교육 방침 저해라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국제학교 설립을 제한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이 완강해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새만금의 기반 확충과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국제학교 설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정책과 중도입국자, 다문화자녀 등 외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입학이 가능하도록 전북특별법 2차 특례를 포괄적으로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맞는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및 로드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인재 육성,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서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교육부, 도교육청 등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지도 확보하고 외국 교육기관 및 국제학교의 설립 자격이 있는 주체를 발굴·유치해서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정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의원입니다.
고 안중근 의사가 중국 여순감옥에서 순국하기 전에 ‘경술삼월 여순감옥에서 대한민국 안중근이 쓴다’하며, ‘인무원려(인무원려) 필유근우(필유근우)’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논어(논어) 위령공편(위령공편)에 나오는 이 글은 사람이 멀리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이에서 근심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이’란 거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때나 시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눈덩이처럼 쌓여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특별자치도란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헤어 나오기 어려운 더 큰 비판과 현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이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거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화로 인한 이촌향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지연 등으로 수많은 전북도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과거의 행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200만이 넘었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2000년에 200만 명, 2004년에 195만 명, 2005년에 190만이 붕괴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유치 등으로 한때나마 185만 이상의 인구를 꾸준히 유지해 왔으나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하루아침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그해 2018년 185만, 3년 뒤인 2021년에 180만이 붕괴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175만 2921명입니다.
매월 10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볼 때 이르면 상반기 안에 175만 명이 붕괴될 것으로 보이며, 3년마다 5만씩 감소하고 있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수립·추진되고 있지만 인구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 마치 보름달 앞에 반딧불 있듯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해도 인구가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한 2017년부터 최소 1만여 명에서 최대 1만 8000여 명의 급격한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계획 수립은 수려하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시적이고도 뚜렷한 정책적 성과를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처한 현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간 인구정책의 구체적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인구정책의 수립·추진을 온전히 인구정책팀에서만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인구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이와 같은 형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가 겪고 있는 급격한 인구감소의 문제가 ‘전북특별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으나 전체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과 금남면, 공주시 장기면 일대가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충청남도는 7만 2000여 명의 인구감소가 발생하였으나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1992년 당시 전북특별자치도보다 15만 명 적은 187만 명의 충청남도 인구는 현재 213만여 명으로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 175만여 명보다 37만 명 이상 많습니다.
그 사이 천안은 전주보다, 아산은 익산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인구감소 문제를 단순히 외부적 요인으로만 돌려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부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74세 이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별한 세금인 저출산세를 내세웠습니다. 매달 500엔, 우리 돈 4500원을 걷어 저출산 대응 및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는 한결 나은 충청남도는 1∼2세 아동에게 최대 24개월간 월 10만 원씩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 수혜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정책으로 방관하다가 이미 때늦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수혜자 실종으로 정책이 사라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 수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저출산정책을 내놓아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인 바, 그저 우리가 처한 초저출산 환경을 내 일 아닌 듯 바라보고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1세별 인구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1월, 50세 이상보다 50세 이하의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50세 이하의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50세 이상의 인구가 훨씬 많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08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6년여 간의 전북특별자치도 1세별 인구구조 변화를 보여 줍니다.
영상은 10초에 불과하지만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6년 만에 49∼100세 이상 인구는 30만 2000여 명이 증가하였으나 0∼48세 인구는 40만 10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처한 냉엄한 현실이며 지금 당장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못지않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안락한 보금자리입니다.
최근 높은 분양가로 인해 도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지만 일반 공공임대주택 공급조차 매우 부족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44㎡, 59㎡ 이하 등도 많습니다.
특히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공급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보다 적은 것은 물론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가 더 많아 장기적으로 매우 불안정적이며, 매년 1000세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최근 전주, 군산, 완주 등으로 집중되어 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 무색합니다.
최근 젊은 청년들과 예비 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빈번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갖고 매진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급량과 함께 세대별 크기가 재차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택을 공급하면서 정주환경 개선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을 장려하겠다는 것은 청년들과 신혼부부, 자녀를 둔 부모의 막막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공급량과 더불어 규모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해당 공직 후보자의 공직에 대한 수행능력과 도덕성과 신뢰성 등 인성적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나 본질적인 목적은 도민의 복리후생 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 인사청문 대상에 속한 출연기관장 국내 출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방문장소는 시·군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으나 방문기관 등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출장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기관장들의 국내 출장이 명확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도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또한 해당 기관의 업무 목적이나 범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대한 본연의 책임을 뒤로 한 채 뚜렷한 목적 없이 여러 곳을 무분별하게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관장의 연수 및 출장이 기관 고유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특별자치도의 원년, 그 첫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당면한 현안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숨 가쁘게 보내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서 지사님의 도정 방향과 기관장들의 행보가 한치의 소홀함과 어긋남 없이 잘 맞아떨어져 도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구현하여 도민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께서 특히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2012년부터 지속된 인구감소와 인구정책이 과연 어떤 정책적 성과가 있느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구정책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기본적으로 전북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감소 추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의 벽을 도가 단독으로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스템 구축이 첫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인구전담팀을 설치를 하고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구정책민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무엇보다도 지역에서도 충분히 살 만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첫 단추는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매진한 결과 LG화학, LSLnF, GEM코리아를 비롯하여 큰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인구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도 중앙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팀만의 인구정책 수립·추진의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외부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구정책은 도정의 핵심 어젠다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감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청년층의 유출은 일자리 문제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충청남도 천안이나 아산 등과 같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대규모 투자와 관련한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도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차전지, 방위산업, 바이오산업 등 기업 유치를 통해서 미래산업으로의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삼성스마트공장 등 우리 도 도내에 있는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청년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일도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또 교육에 있어서는 RIS 또 RISE, 글로컬대학3.0까지 3대 교육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과 대학이 공존하고, 지역 기업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해 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해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도와 5개 시·군,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작은 출발이지만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모델을 도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상당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이 주도해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우리 지역에 취직하고 정주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정책에 대한 실질적 체감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양육 부모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수단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냐, 또 중앙정부의 저출산정책 외에 별도의 지방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74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지원, 일·가정 균형 등 7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아 기르는 주체인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20개 사업에 약 43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걸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 출생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정책은 중앙부처,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범국가적 어젠다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동일한 정책이라도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우리 도에 좀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공급, 세대별 주택 공급 크기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4개 시·군의 균형발전 및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총 79개 단지, 4만 7432세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10개 시·군에 15개 단지, 632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앞으로 7개 단지, 1753세대의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규사업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전북형 행복드림 반값 공공임대주택 500호를 2036년까지 총 1600억 원을 투입해서 시·군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1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수요, 인구수, 주택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의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 외에 주택 규모에 대한 대응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부모를 위한 보다 넓은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입주민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했던 15개의 단지 중 전용면적 24평 이상의 주택은 약 54%인 3443세대였지만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7개 단지, 1753세대는 모두 전용면적이 59㎡ 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미혼 청년에까지 확대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 및 수요조사, 시·군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국내 출장과 관련해서 기관장의 국내 출장 및 연수 목적이 불명확하고 관련성이 적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내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서는 출장명령서 작성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라 목적과 장소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들의 출장 및 연수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관에서 대략적인 목적과 장소만을 명시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출장명령서에 출장 목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특히 기관장들의 경우에는 공식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관 고유 특성과 업무 목적에 적합한 출장과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수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사활을 걸고 임해야 할 저출생 문제와 이를 대응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관련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도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공적 안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출생 문제와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그리고 출산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내 79%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사실을 아십니까?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익산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감소에 대응해 왔으나 출산율 하락과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왔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도내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가 전북자치도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전북자치도만의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인구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전북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각 기초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 중인지,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는 어떠할지 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의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도에 882억 원, 2023년도에는 1176억의 기금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한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2∼2023년도 기금 집행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50%에 그쳐서 무려 1000억 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집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11개 시·군 중 5개 시·군은 10% 이하의 기금 집행률을 나타냈고, 특히 고창군은 0%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각 시·군의 저조한 집행률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업이 시설사업에 편중되어 있어서 행정절차의 지연 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애초에 부실한 사업계획과 광역단체의 역할 부재라 할 수 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초단체 기금 배분을 보면 S등급을 받은 장수군은 80% 이상 증액된 144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반면 C등급을 받은 6개 시·군은 20% 이상 감액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집행률 실적이 차년도 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2025년도 재원 확보를 준비하는 전북자치도는 집행률 향상과 평가등급 상향 조정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설명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으로서 본 의원이 지난해 5분발언에서도 제안한 거와 같이 청년정책이나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출산, 아동 돌봄, 보육 지원과 같은 보건·복지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함께 활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나 생활 인프라 구축, 농촌 및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관광성 체험시설 설립이나 리모델링 사업 등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구절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 기금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나마 올해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소아외래진료센터 설치 등 필수 의료환경 구축의 복지사업이 신규로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이나 충북, 경남 등의 타 시도에서는 출산, 돌봄, 보육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단계인 지금이 저출생 극복한 10년 이후 전북자치도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적기임을 명심하시고, 이 기금을 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 출생 지원정책 예산은 2023년도에 347억 36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 제주, 울산, 광주 다음으로 낮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출산 지원정책에 2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심과 의지가 전북자치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전북자치도가 좀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녀 출산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출산 및 육아 정책사업 중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의 성공 여부는 수질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수질 개선의 대책을 시행하고 이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2001년부터 약 4조 5800억을 투여하였고 앞으로 2030년까지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호 표층과 저층의 물은 순환하지 못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위쪽엔 밀도가 낮은 민물이, 아래쪽엔 밀도가 높은 바닷물이 자리해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염분성층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1일 2회로 확대한 지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간 해수유통 확대에 따라서 수질이 개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만금호 내 관리 수위는 –1.5m입니다. 새만금호 관리 수위는 새만금을 농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마련한 기준으로 1989년도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100% 농업용지였는데 2007년도에 복합개발 구상에 따라서 농업용지가 줄어들고 비농업용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인 2008년도에는 농업과 비농업의 비중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후에도 수십 년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나 창조적 녹색도시 그리고 녹색성장 중심지 등 계속 명칭만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는 수질 문제, 본 의원은 새만금 수질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SOC 사업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수질관리를 고수한다면 해수유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곧 관리수위 조정으로 해수유통을 확대하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관리수위 정책을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유통을 확대해야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수유통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호 수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새만금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환경적인 부담이 새로운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새만금산단의 폐수는 국가산단의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이차전지 업체 입주에 맞춰서 공공폐수처리장의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공폐수처리장은 일반 폐수의 분해처리는 가능하지만 고농도 염분 폐수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이차전지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입주업체가 늘어나서 폐수량이 증가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차전지 업체는 주로 광물 원료를 가공하거나 폐건전지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와 고염도 폐수가 다량으로 발생하며 이 폐수는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미생물이 폐사하거나 시설물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사업장에 대해서 자체처리를 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춰서 외해로 직방류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오염사고에 대한 대책 없이 민간업체 스스로 처리를 맡겨도 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포항의 이차전지 업체에서 자체처리를 한 후 직방류해 오다가 생태독성기준을 최대 8배나 초과한 사례도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업체의 개별처리 후 방류가 아닌 이차전지 업체의 고농도 염분 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 처리시설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후 방류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만 발생해도 도민의 안전과 우리 지역의 황금어장이 훼손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한 언론을 통해서 밝힌 새만금위원회의 답변은 ‘환경부, 전북자치도, 군산시와 함께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모호한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전북자치도에서 TF 운영 등 전문가들과 논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대책 처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전지 폐수 전용 공공처리장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입주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수의 적정처리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전주시는 강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부담을 이유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중 학습지 업체에 위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아동의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아닌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기초학습 지원방식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신장, 정서 지원, 멘토링 등 드림스타트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번 사태는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상의 한계로 비용 부담이 덜한 학습지 등을 통해서 교육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대상 아동들의 경우 수준별 학습 지원과 함께 지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전북자치도 차원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하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양질의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전북자치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포함한 아동정책 인력·조직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아동은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동정책은 타 정책들에 밀려 소외되고 있고 조직개편과 인력 충원에도 항상 밀리고 있어서 고질적인 업무 과부하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도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시행으로 기존 아동복지팀 외에 아동학대 업무를 추진하는 아동보호팀의 신설을 권고하였고, 이에 12개 시도는 아동팀이 2개 이상 신설되었습니다.
반면 전북자치도는 아동복지팀의 분리·신설 없이 현재 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의 숫자가 줄더라도 아동과 관련한 사회적 정책 수요가 높아지며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한 아동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배치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 아동보호팀 분리, 증원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영유아 중심 지원정책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임산부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을 사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 7∼12세 사이의 취학아동을 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드림스타트가 모델로 삼았던 헤드스타트나 슈어스타트처럼 중점 대상자를 영유아로 설정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데 선진국들이 영유아를 주 대상자로 설정한 이유는 많은 연구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가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의 경우 여전히 취학아동 중심의 정책이 대부분이고, 전북자치도 역시 사례관리 대상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드림스타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영유아 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출산지원정책과 관련해서 각 시·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현재 시행 중인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인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먼저 시·군에서 그 특수성을 담아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 기본계획에는 결혼과 출산부터 돌봄, 교육,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방안을 담았고 5년간 9500억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점검을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도, 시·군의 예산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들을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의 원인 분석, 이에 대한 도의 대책, 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을 물으셨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되는 보통 사업과는 달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2022년 9월에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23년도로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되었고 그 이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기 집행률이 전국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입되는 시설구축 사업이 많아서 각 시·군에서 부지매입이나 사전절차 이행 등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사업 초기에는 집행률이 낮았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추진 중인 사업들의 행정절차와 집행이 본격화되어서 기금 집행률이 작년 10월 말 기준 18%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34%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 8월 말까지 집행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보다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목표로 6월 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도, 시·군 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시·군과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군 집행률 제고와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시·군의 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집행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전문가 자문풀을 만들어서 시·군별 일대일 매칭을 통해 시·군이 가진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타 시도처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기금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출생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저출생뿐 아니라 일자리·의료·교육·농촌문제 등 시·군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포괄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안부에서도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소멸대응 사업에 기금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 방침과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5개년 계획에 따라 당분간 출산, 교육, 일자리, 주거, 삶의 질 향상, 지역 활력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 예산반영과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올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약 74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수 의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만큼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주체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에도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출산 지원을 위한 핵심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출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특히 올해 중점 추진될 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아외래진료센터 설치,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사업, 전북형 무상보육 돌봄확대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중 인프라 사업은 시·군과 협의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뿐만 아니라 도비와 시·군비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서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호의 염분성층화 현상을 해결하고자 해수유통을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 결과 수질이 과연 개선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해수유통 확대를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이후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 결과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일 1회 해수유통 기간과, 과거 7년 동안입니다. 1일 2회 해수유통이 기간 된 3년 동안의 4개 대표지점의 수질측정 결과를 비교를 한 결과 농업용지 중 만경강 수역은 물속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의미하는 총유기탄소가 13.7% 감소하였고 총인은 7.5% 감소하였습니다.
동진강 수역은 각각 38.8%, 13.3% 감소되었습니다.
도시용지 중 만경강 수역은 TOC가 25%, T-P가 18.6%, 동진강 수역은 TOC가 32.5%, T-P는 20.9%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호 내 관리수위를 조정해서 해수유통을 확대하면 수질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도의 복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리수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해와의 조위차, 방조제와 방수제 등의 안전성과 재해예방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투자유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매립비용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춰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내부용지 부지매립과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는 정부에서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종합평가가 있는 해입니다.
현행 관리수위를 유지하면서 해수 순환을 고려한 배수갑문 교호운전 등 최적의 해수유통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평가결과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운 경우 도에서는 추가 수질대책 마련을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대책에 추가 반영할 신규사업도 발굴해 나가는 등 새만금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를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폐수의 적정 처리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이차전지 TF팀을 지난 12월에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그동안 2회에 걸쳐 이차전지 폐수 적정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폐수관리기준을 검토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이차전지 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 환경부에서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염농도를 포함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수 배출기업은 환경부와 함께 수시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행정처분과 함께 폐수 배출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과 민관 합동 기술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차전지 폐수 공공처리장 신설 시 공사 기간이 4 내지 5년까지 소요되는 만큼 현재 입주기업에 대한 폐수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은 새만금개발청과 입주 협약 당시에 폐수를 법적 기준에 맞게 자체처리한 후 공동 방류관을 통해서 해양에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총 180억 원을 들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공동방류관을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이차전지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롭게 확정되면 우리 도는 환경부와 함께 각 기업이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일정 수준으로 1차 처리한 다음에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완전 처리 후 방류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양질의 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언어, 정서, 신체, 부모교육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교육사업은 매년 보호자와 아동의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학습지 70%, 학원 28%, 멘토링 학습 등 기타 2%의 순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선호가 높은 이유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3개 학습지 업체와 협약을 통해 학원 등의 인프라가 약한 면 단위까지 공백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 대학생 강사채용 부분은 올해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료 납입 문제가 발생해서 보건복지부와 보험료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내 자원연계를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과 관련한 사회적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아동보호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팀 분리 및 증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팀의 분리와 증원 문제는 직원들의 사무량 증가 추이, 업무효율성,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시기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영유아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행 초기에는 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2022년부터는 영유아 중심으로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영유아 중심의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드림센터 총 530개 프로그램 중 55%인 290여 개를 영유아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담당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심화과정 교육 등 종사자 역량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에서는 영유아 중심의 전문화된 아동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적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승식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님께서 지사님을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하셔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김관영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작하세요.
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서 금융전문가를 통해 출연기관의 자금용도별 운용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시니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마 본 의원보다 법률이나 경제적 지식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저의 보충질의는 쉽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결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자산의 96%를 보험상품에 운용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개인연금상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지침상 보험 가입을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출연기관 같은 법인기관에서 그 조건은 충족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편의상 장학진흥원이라 부르겠습니다. 장학진흥원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의 피보험자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피보험자가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피보험자가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지사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개인연금상품에 가입을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상품을 먼저 선택하고 상품에 대해서 가입하는 절차들을 쭉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보험자로 직원을, 개인 어떤 개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피보험자로 지정이 되었고, 다만 그 직원에 대해서 혹여라도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가 있다든가 이 사람이 신상변동이 생겼을 때 생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보완장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보완장치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출연기관, 법인기관이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할 때는 피보험자는 절차상 이사장 또는 임원만 가능합니다. 아마 책임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이 가능하고 피보험자는 이사장이나 임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절차상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왜 진흥원은 직원으로 했을까?
두 가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보험은 통상적으로 10년이 최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사장 또는 임원은 출연기관의 특성상 그 임기 안에 보통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년의 최소한의 기간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보험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바꿀 수 없다는 점.
아마 이 두 부분이 일치하다 보니 직원으로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되어서 직원이 되었던 거 같고요. 사실 이사장 또는 임원은 연령이 높다 보니 당연히 받는 연금금액도 적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구조 때문에 직원이 피보험자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마 이 요건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50억 상당의 연금보험을 직원 두 분에게 50억, 50억 해서 피보험자로 가입을 시키는 구조, 사실 직원이라 해서 꼭 10년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납득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은 10년짜리 상품을, 오랜 기간 금리의 변동성에 관해서 예측이 10년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10년짜리 상품을, 2026년에서야 만기가 되는 이 상품을 이렇게 가입을 했다는 것이 저로서도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을 포함해서 다른 출연기관의 모든 금융상품 운용에 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밀도 있는 실태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감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아마 2016년도에 이걸 가입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봤을 때 원하는 보장된 수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가입된 10억으로 또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총 124억이 완성되는 건데요. 여기서 궁금증은 2026년이면 끝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10억을 거기에 추가로 납입해도 되고 신규로 해도 되고 예금보험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추가납부를 했다면 추가납입 수수료를 1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신규가입을 하면 10억에 대해서 다시 4.65%, 그러니까 3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예금을 넣는다면 금리가 적을 수 있더라도 운용비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고 단기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글쎄요. 이제 의원님께서 여러 의혹을 말씀하시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후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이 납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과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 점검해야 될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물론 금리가 갈수록 그 당시 가입 당시로 보면 앞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들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지사님, 그래도 제가 질문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답변하실 때 이게 장학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익률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수익을 나눠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에 어려웠기 때문에 저금리여서 이 상품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당연히 그런 좋은 취지로 했을 거라고 믿고 이 상품에 대해서 고민해 봤겠지만 사실 상품이 이 상품이 결정되는 과정들은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았습니다.
6개의 지점에 가장 고금리 상품을 보내라고 했고 6개 중에 한 곳만 대안상품으로 이 연금상품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자동으로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도 2020년에도 10년의 개인연금보험을 직원에게 가입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사실 본 의원은 이 과정을 좋은 취지로 믿고 싶고 굉장히 투명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는 건, 그것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인연금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해당 지점으로 떨어지는 인센티브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입되는 것보다 이렇게 50억, 10억 기금들이 개인연금상품으로 가입됐을 때 그 지점이 가져가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몇백에서 최대한 1억 이상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운용비용도 5억 5000만 원을 나눠 가져갔죠.
그러나 가장 아쉬운 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진흥원은 좋은 취지로 이 상품을 선택했지만 시중금리 정도 되거나 그 금리보다도 떨어지는 수익을 가져갔고 2020년에 들었던 연금상품을 시중예금에 들었다면 2020년도에 가입했지만 2021년도에 예금으로 가입했으면 5.2%의 금리와 단기간의 운용도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선택해 보면 운영위원회분들이 이런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오는 회의의 안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사님, 124억 규모의 보험상품을 해지하려면 아마 아시겠지만 해지위약금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꼭 기록에 남겨서 저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계속 밝혀 주셨습니다. 감사도 진행하였고 실태조사도 진행하여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정리하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를 막기 위해서 사실 개인연금보험을 만약 하겠다 하면 적어도 안건을 올릴 때 전문투자사들의 충분한 답변이나 소견들 정도는 반영해서 안건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록을 보면 어느 지점 몇 %, 어느 지점 몇 % 그걸 6개를 깔아놓고 가장 높은 걸 고릅니다.
이런 방식은, 왜냐하면 그랬을 때 이게 그냥 예금과 연금상품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10년이나 5년 상태에 어떻게 이게 운용이 가능할지 그 당시에는 당연히 자료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선택을 하겠다면 저는 적어도 그런 안들이 올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런 상황을 항상 의원들이 지적하면 공무원분들은 늘 타깃이 직원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결정은 직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지시할 수 있는 책임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책임자가 이 과정을 투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아마 실태조사, 감사가 진행되면 이 피보험자가 너무 개인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권침해나 불이익이 가지 않고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잘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다만 저희가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나 감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의혹들이 잘 해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사님의 의지를 굉장히 잘 밝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질 거라 믿고요.
또 한 가지, 인구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으로 지사님께서는 지난 1월 전북연구원 조직개편으로 전담 정원 6명 규모의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를 신설하였고 예산도 9억 2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전북연구원에도 인구·청년팀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북연구원 인구·청년팀과 인구·청년연구센터의 인력 현황을 보면 연구본부의 김보국 본부장이 인구·청년연구센터의 김보국 센터장, 재무·회계팀의 김은희 팀장님이 인구·청년지원센터의 김은희 팀장님, 인구·청년팀의 김동영 팀장님이 인구·청년지원센터의 김동영 책임연구위원.
이 밑으로는 4명의 인구·청년팀 책임연구원들이 모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이 명단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신설한 게 맞으십니까?
센터는 신설한 거는 맞는데요. 과연 센터를 신설할 때 전원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 뽑아 가지고 보임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겸임을 시킬지 업무량에 따라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전북연구원 원장님께서 적어도 아직은 새로 신설됐는데 여기에 센터장을 별도로, 시작부터 바로 센터장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하는 것은 일의 성격이나 업무량상 조금 부적절하다.
그러기 때문에 센터장과 실제로 스태프, 여러 가지 회계나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은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겸직을 하고, 다만 연구위원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전임연구원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이 정원인데 현재 겸직이 둘이고 전임이 3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명은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 뽑을 계획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보고를 받으셨군요? 본 의원이 확인할 때까지는 공고도 전혀 없었고요. 사실 저는 전북연구원이 업무량으로 이렇게 센터가 구분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강조돼야 되는데요.
특히 인구·청년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다른 분야에서 훌륭히 연구실적이 있었던, 직전에는 4명이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런 인사가 지사님이 말씀하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것인지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역량과 전문성에 맞게 연구원을 배치해야 하고 그래야 그 능력이 전북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사님,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는 지사님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으로는 이 공약이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요. 저는 새롭게 이 센터가 전문인력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만 지방소멸이나 여러 인구정책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센터가 조직이 되어 가는 입장이고 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센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직원 충원부터 앞으로 역할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1일 차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서)
접기
○ 서난이 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서)
○ 도지사 김관영
(서난이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불출석의원(1명)
강태창
○ 서명의원
오은미 김성수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임상규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현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재용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천선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호주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이명희 이보라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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