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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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19일(금)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8.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19.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20.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21.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2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4.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5.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
34.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5.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36.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37.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명연·진형석·오현숙·강동화·김동구·이병도·한정수·김만기·김대중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태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7.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8.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1.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4.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7.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26.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3.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4.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35.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외 18명 발의)
36.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7.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28명)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현안법안 국회 활동으로, 이남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체부 국가예산 확보 활동으로,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 현장평가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명연·진형석·오현숙·강동화·김동구·이병도·한정수·김만기·김대중 의원)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이명연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김만기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8명으로 저조한 출산율을 해마다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현실보다 다가올 미래입니다.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고령화율은 30%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가 더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전북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우수한 보육정책 추진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사님의 공약이나 민선8기 도정은 지나치게 기업유치, 새만금개발에만 치우쳐 있을 뿐 도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육정책은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확대해야 하는 보육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숲놀이터 같은 곳이 유아숲체험원입니다.
어린 시절 나무, 흙, 식물, 동물, 벌레 같은 다양한 자연을 접하는 경험은 훗날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설득하고 함께 사는 사람, 갈등을 현명하게 이겨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전북지역의 유아숲체험원은 2014년부터 조성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개 시·군 단 20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정부사업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전면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맞벌이부부가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부부 둘만의 힘으로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외벌이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2시간 이상의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시간당 서비스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최대 85%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이돌보미 부족 등으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기준으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한 도내 가구는 2175가구밖에 되지 않고 한 달 평균 대기자는 100여 가구에 이릅니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시간당 평균 1만 원 정도 되는 이용요금 역시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이용요금 추가 지원과 공급 부족의 주요인인 돌보미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내에는 아이들이 반나절 이상 한 장소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시설이 없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시간과 돈을 들여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 광역시나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테마파크를 전북에 유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은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중 하나인 전주동물원을 중심으로 인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창의체험관, 그리고 건지산 생태숲까지 그 일대를 전북을 대표하는 아이문화체험단지로 묶어 단지 내에 안전한 보행 및 교통환경을 조성, 하루 온종일 동물도 만나고 어린이공연도 관람하고 창의체험도 할 수 있도록 작지만 알찬 일종의 테마파크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보육도 사회복지의 영역이며 보육 지원정책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분명 전북도민들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이야말로 전북도정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약 15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정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38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수 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0.65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시 암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북자치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잠정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 단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한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생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는 14만여 명으로 2018년 대비 16.9%가 증가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난임 치료 환자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해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임 시술로 인한 출생아도 2018년 전체 출생아 중 2.8%였으나 2021년 5월 기준 12.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즘 태어나는 아이 10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에 난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해 태어나는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임 시술 과정의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022년 여성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약 321만 원으로 2018년 대비 68%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적 차등에 따라 1회 시술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매우 다양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에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하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왔고 2022년에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상향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전북형 난임부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지원횟수를 모두 소진한 환자에게 2회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김관영 지사의 공약입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당초 연간 100건, 4년간 400건을 지원하겠다던 계획은 연간 50건, 총 200건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북형 난임 지원은 총 60건으로 집행예산은 약 5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최하위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난임부부 지원 공약 목표가 줄고 집행액도 겨우 5000만 원이라는 점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난임 시술은 여성의 신체적 고통과 부담이 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확실한 방법으로 난임 시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7개 시도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 역시 적극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정부 지원횟수를 모두 사용한 사람에게 최대 150만 원 한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서울의 경우 난자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원금을 공통 기준보다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현행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 전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방난임을 추가하고 결혼 적령기 세대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형 난임센터를 건립해 도내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난임은 건강과 의료의 영역만이 아닌 인구정책이자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전면적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전북버스운송조합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 누적을 이유로 5월 1일부터 62대, 76개 노선, 207.5회의 감축 운행을 선언하고 휴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중재를 통해 5대, 15개 노선, 18회로 감축이 합의되어 5월 1일부터 감축 운행할 계획입니다.
전북 시외버스 5개 회사가 지난 3년간 지원받은 현황을 보면 비수익 노선에서 적자를 본 총액 대비 2021년 85.8%인 163억, 2022년 87.3%인 201억, 2023년 84%인 16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대당 보조금 지원이 2021년 7300만 원, 2022년 9300만 원, 2023년 7900만 원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민간 회사인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을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행이 제대로 되어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실핏줄 역할을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민간 회사의 손실에 대해서 85%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인가된 1048회 운행을 하지 않고 723회 운행으로 325회의 운행횟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정 지원의 확대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을 추진하여 시내·농어촌버스, 행복콜버스 등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버스 노선 운행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2024년도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에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도적인 정책이 담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첫째, 시외버스의 근본적인 역할로 담겨야 할 것은 전북지역의 지자체를 연결하여 읍면 주민들이 인근 시·군으로 이동하는 반경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인허가 된 208개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지자체를 연결하는 노선이 88개로 나타났고 종점이 타 지역인 노선은 44개, 기점이 타 지역인 노선은 63개, 기점과 종점이 모두 타 지역인 노선은 13개입니다.
기점과 종점이 전북지역으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시외버스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으로 담고 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점이 타 지역이거나 기점이 타 지역인 노선, 심지어 기점과 종점이 타 지역인 노선은 이번 용역에서 조정하고 축소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선의 운행으로 운수종사자의 장거리 운행과 며칠씩 타 지역에서 숙박을 하며 운행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일할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도민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부 노선을 선택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방식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버스 노선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방법입니다.
버스회사에 대당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농어촌버스나 다른 시내버스 운영을 보더라도 재정 지원이 아무리 많아져도 시내버스의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북지역 곳곳의 사례를 보더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공공성이라는 미미한 허울 아래 이에 따른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세금 먹는 하마’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실패한 정책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을 통해 시외버스의 제대로 된 운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민을 서로 연결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8선거구 출신 강동화 의원입니다.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종복 의원님, 임종명 의원님 함께 의정활동에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장애인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1년 설을 맞아 가족을 만나려 이동하던 장애인 부부가 오이도역에 설치된 지하철 리프트의 오작동으로 추락·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시작되었고 이후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얼마나 보장됐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BF 인증제 운영 강화 및 비도시지역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전북자치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행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장애인콜택시 도입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42대가 부족한 실정이고 저상버스 역시 도입 목표에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즉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역시 미흡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법정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도내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통여건이 어려운 비도시권의 도입률이 낮아 농어촌지역 내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둘째, 장애인이 연속 보행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 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인증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설치되는 시설물들로 한정되어 있어 기존 건립된 시설물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관공서를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시·군이 지정 운영하는 수리센터가 있지만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비해 수리 시설이 부족하고 적기에 휠체어를 고칠 수 없어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따라서 휠체어 등이 고장이 나면 신속히 수리가 가능한 보장구 수리·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신체적 이동이 아닌 사회와 소통하고 도민으로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교육청이 매년 선발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의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도내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복지사는 학교 내에 교육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학생을 찾아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교육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올해 3월 기준 도내에 14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선발 필수요건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1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전북지역에서 1년 이상 네트워크사업 활동 경험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 이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까지 거쳐 선발됩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인적자원 선발에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지만 이미 사회복지사 등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두는 제한경쟁과 필기시험, 면접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침에도 타 기관의 경력을 필수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력 등의 선발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충분히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경력사항을 필수조건으로 내세우며 경력직만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광주나 대전의 경우 인적 인프라가 전북보다 좋은 조건임에도 경력조건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선발하고 있고 서울 및 경기도는 인적자원 면에서 우리 도와 비교조차 불가하며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 필기시험 없이 경력만을 선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지역소멸마저 우려되는 전북은 두 가지의 엄격한 잣대를 대며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권인 기회의 평등권을 박탈함으로써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과 가장 빈번한 접촉과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님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업무 담당자도 경력이 필수조건이 아닌데 왜 교육복지사만은 필기시험을 치르는데도 경력이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대학 과정까지 마친 사회복지 등 관련 전공자들이 1년의 경력직보다 업무의 속도가 얼마나 늦을까 하는 의문이 들며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의 복지서비스를 조금 빠르게 제공하기 위함인 것인지 기성세대들의 행정적 편리함이 우선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에서 초년생 시절을 거쳤고 만약 경력자만을 요구하는 사회였다면 본 의원도, 교육감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인구절벽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더 큰 우려는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청년인구의 유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청년실업 문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오랫동안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내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위한 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소임이며 여기에 교육청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교육청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넘어 단 1명의 인재라도 고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내 일자리 창출에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교육복지사 자격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회 초년생에게도 임용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의원입니다.
밑 빠진 독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보완도 없이 계속해서 도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데 반해 아이러니하게도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계속되는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도가 매년 보조금 지급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을 확인해 보면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도내 5개 시외버스 업체의 비수익 노선 손실금액이 총 68억 원 정도였었는데 2022년 기준 손실금액은 무려 2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손실금액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인구감소로 인한 승객 감소, 유류비, 인건비 등 차량 유지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전북 도내 시외버스 전체 노선 중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2015년 55%에서 2022년에는 92%까지 늘어났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역대 가장 많았던 2022년에는 도내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내고 있는 노선은 단 7% 정도인 17개 노선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작년 기준으로 보아도 전체의 89.2%가 비수익 노선입니다.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수익 노선 손실금을 포함하여 매년 전라북도가 시외버스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예산은 2018년 115억, 2019년 126억, 2020년 167억 등 해마다 증가해 작년과 올해에는 각 17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와 함께 우리 도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지역사회의 활동성을 보장해 주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어도 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계신 곳이라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전북도의 책임이자 역할일 것입니다.
때문에 시외버스 업체가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금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집행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행기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 교통행정이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 시대에 면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지역에서조차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기 힘든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외버스 노선은 80년대, 90년대 수요가 많을 때 늘리고 늘린 노선들이 현재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노선에 따라서는 텅 빈 버스를 운행하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면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노선은 반드시 조정하고 이에 따라 도민 불편을 감소하기 위한 대체 노선 개발과 편리한 환승여건 마련 등 새로운 교통정책사업을 진작부터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북도는 승객 감소 등으로 버스 업체 대부분이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현재까지도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비수익 노선 증가에 대한 대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버스 노선 조정 용역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대책도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도가 그동안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를 하고 도 교통행정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통은 지역주민, 관광객 등 개인의 편의를 넘어 한 지역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전북도는 시외버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명확한 집행 기준을 가지고 도내 버스업계의 정상화와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즉각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동시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민선8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대중교통정책을 서둘러 수립하여 도민들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핵심적임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게 된 게 아닙니다.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1년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스쿨버스비를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군 지역은 아이들의 통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택시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상스쿨버스 도입이 우리 아이들 학업에 지원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작년에 저희들이 500원 대중교통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논의인데요. 저는 무상대중교통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RE100을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실현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육상풍력, 해상태양광을 통해서 7GW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와 한전은 해상풍력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한전계통망에 태워 경기도,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한다고 해서 그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무조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력망, 계통망, 송배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께서는 압도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10석의 국회의원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주셨습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민생을 안정시키고 전북 발전을 시키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전북도는 각 당에 총선 정책공약을 개발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당은 그 제안된 내용을 많은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많이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이후에 이 공약과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어떻게 협치를 통해서 실천할 건지, 그걸 통해서 전북의 미래를 전북의 발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낼 건지라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협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체계,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정치권과 행정이 협치해서 우리 도의회와 국회과 시·군의회가 함께해서 전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직‧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MZ세대에 속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증가 현상은 우리 전북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북자치도 신규공무원 퇴직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신규임용 공무원 427명 중 12%에 이르는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총 퇴직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군까지 포함한다면 신규공무원 퇴직자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입직한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면직을 택하는 이유에는 낮은 보수 수준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MZ세대의 문화와 공직문화의 커다란 괴리감 등이 기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괴리감을 최소화하고 신규공무원이 공직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 실현입니다.
MZ세대는 일과 삶 중 개인의 삶에 가치를 두는 비중이 높습니다.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특별휴가의 신설이나 불필요한 야근 지양, 그리고 유연근무‧재택근무의 확대 등 일과 삶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직업 만족도 상승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면 작은 거부터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과 및 조직관리의 개선입니다.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중요시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불편 개선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과 함께 직무성과등급을 상향하여 업무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의 측면에서도 개인적 시간 활용을 중요시하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해 효율적·합리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기피와 이탈 심화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며,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직원들은 업무 과부하로 인해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자연스레 도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MZ세대가 가진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향후 전북도정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지난해 새만금지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유수의 기업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등 융복합 신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금 김관영 지사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북자치도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사업과 지역대학, 기업들을 연결하고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가칭 전북과학기술원 유치에 전북자치도와 관계부서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내 과학기술원은 총 5개로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있습니다. 5개의 과학기술원은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적 중장기 연구 개발과 국가 과학기술 첨단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5개의 과학기술원은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연구비 및 연구조직 현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원이 없는 전북자치도의 연구비 총액은 2022년 기준 1조 4756억 원이며, 연구개발 조직 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를 합쳐 1444개로 모든 분야가 17개 시도 중 11위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R&D사업 투자의 중앙정부 투자비에 대한 매칭비율도 전국 평균 10.3%에도 미치지 못한 9.3%에 그쳐 국가 전략사업에도 전북자치도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미래산업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전북의 우수한 인재들은 타 지역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들의 훌륭한 연구 성과는 지역발전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력산업이었던 자동차 및 부품소재분야, 식품분야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 육성에 따른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전북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은 전북자치도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리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연구개발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게이츠가 남긴 말입니다.
빌게이츠의 어록처럼 지금 전북자치도 산업생태계의 대변혁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을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연구개발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지역의 연구개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산업의 단단한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전북자치도의 성공을 촉진시킬 가칭 전북과학기술원 유치를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5월 3일과 17일에 열리는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슬지 의원입니다.
지난 1년의 활동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활동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활동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구성목적, 활동범위, 중점활동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활동상황에는 활동 일지, 회의 및 간담회 개최, 현장활동, 조례 제정 및 5분자유발언 등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 주요활동결과는 활동 성과 및 아쉬운 점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요활동상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특별위원회의 성과 및 아쉬운 점과 정책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성과 및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와 김제시를 방문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관할권 문제와 별개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권역 시·군 간 관할권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권역 각 지자체의 상황과 주변여건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능, 필요성 등이 포함된 비전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처리가 더 효율적인 사업, 규모의 경제 및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새만금 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지역발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각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늦어질수록 새만금을 축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로드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가 되지만 위원들이 새만금 지역 도의원들인 만큼 지자체 간 관할권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드린 상황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여 도민들의 자치입법 역량 향상과 주민발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태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7.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8.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40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의 근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 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강화를 위한 고용촉진,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참여 확대, 청년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여 부과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화재 예방과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의 환경과 구조에 대하여 잘 아는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대학, 기업이 서로 협업하여 핵심분야 기술 및 연구개발, 인재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전북연구원 청사 건립 등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1.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무궁화에 대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4.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7.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8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RE100 내지 K-RE100 참여가 많이 부족하므로 향후 기업의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 등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알이백(RE100) 참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명 중 알이백(RE100)이라는 한글 용어를 도민들이 알기 쉽게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 혁신인프라 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방안이 필요한 만큼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을 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소셜벤처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이 공평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예산과목이 적합하지 않은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규정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정의를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재정의하고 조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적용 범위를 전북자치도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에서 주소 요건을 삭제하여 사업장만 두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불합리성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출자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일부 신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으며,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출연·출자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출연·출자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26.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의무부과,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전북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상임단원을 정의하고 단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실장·예술감독에 임용될 때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비상임단원 규정을 신설하고 단원의 신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립국악원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공연, 대회 등의 행사 개최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에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이며,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시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외부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중심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 제명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 지원, 학교와 자원봉사자 간 매칭,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인 업무 운영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변화하는 시대의 상황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학부모 정책 개발 및 맞춤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학부모 교육 관련 인력부족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등 업무 위탁·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군산초등학교 본관동 증축 등 9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국기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림픽 종목 중 유일하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왔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문화유산으로서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상징공간을 조성해 2014년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원을 개원하기도 하였다.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원조로 1959년부터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파견을 시작으로 정부와 민간의 사범 파견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4000여 명 이상이 파견되어 민간외교와 홍보대사 등 국위선양 역할을 해 온 결과 전 세계 213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내외 태권도인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등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어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그 이후로 2028년 LA 올림픽까지 8회 연속으로 올림픽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세계 속의 태권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내에서는 태권도법에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기인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강국 실현과 우리 민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2024년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계획에 따라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기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2024년 4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국기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막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확대하기 위하여 의대 입학생 2000명을 증원하는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발생한 의사집단 파업의 장기화는 또 다른 측면의 의료공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기반의 현 의료공급체계에서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시장화에 따른 특정 과와 수도권 쏠림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공공·지역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양성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건립 등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확대된 의대 정원을 충분히 수용하여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전북의 경우 의대 졸업생의 29%만이 지역에서 인턴 수련이 가능합니다. 즉, 남은 70%는 수련 단계에서 이미 수도권 등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대 증원에 맞춰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턴과 전공의 인원도 함께 확대하고, 지역 내 수련 인프라 구축과 공공병원의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료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의사인력의 단계별 수급에 차질이 생겨 향후 5년 이상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해법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초국적 의학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대적 흐름에서 해외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입하는 방안은 의료인력 공백을 대비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수련시스템 차이로 인해 국내 의사면허 불합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추가 수련을 통해 국내 시스템에 적응시켜 의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필수·공공·지방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개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적인 대책과 결단이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의료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결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필수·공공·지역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가 가능한 지역의사제 도입,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전원 건립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하여 수련시킬 수 있도록 지역 공공병원의 확충·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인력을 유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라.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윤수봉 의원 외 18명 발의)

(15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장·통장의 역할과 수고를 감안할 때 기본수당 인상은 마땅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기본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수와 지방교부금 감소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기본수당 인상액과 기본수당에 연동된 상여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만 보더라도 이런 사실은 명징하게 드러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이 지난해 12월 정원 기준 8298명의 이장·통장에게 지원한 활동보상금은 약 386억 원가량이었지만, 올해 2월 정원 기준 8328명에게 기본수당을 10만 원씩 인상할 경우 약 116억 원이 증가한 502억 원가량이 추산됩니다.
시·군당 평균 약 8억 2000만 원가량으로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겐 큰돈입니다.
증가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전액 전가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훈령 개정으로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요인이 발생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지원방안을 당장 마련하라.
2024년 4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주먹구구식의 늘봄학교 정책을 전면 보완하고 지역 내 아동보육기관과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촉구를 건의하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하기 위한 단일체제로서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이 해 온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늘봄학교 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간과 인력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북자치도교육청도 이러한 이유로 348여 명의 늘봄인력을 교육부에 요청하여 기존 공무직 137명을 늘봄실무사로 전환하고 나머지 163명의 늘봄실무사를 대거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타 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늘봄인력 채용으로 채용 효과가 나타났다고 홍보했습니다.
정책 마련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기존 인프라 활용방안을 고민도 하지 않았기에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4253개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아동복지기관의 운영 위기와 활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자성한 일입니다.
만약 학부모 부담 완화와 돌봄과 교육을 담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했던 늘봄학교의 취지에 집중을 했다면 이미 공간과 전문인력이 갖춰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운영은 당연하였겠지만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러한 논의조차도 시도하지 않았고 오롯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며 ‘지역 내 상황에 맞게 운영’이라는 무책임한 자율성을 담은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후한 공무직 채용 정원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 내 센터와 그곳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상생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늘봄학교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과정과 노력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강요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아동센터와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하라.
하나. 정부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관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함께하는 정책협의체를 실시하여 교육·보육·복지의 유기적 협업을 도모하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오은미 의원 발의, 찬성의원 28명)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오늘은 4.19혁명 기념일입니다.
64년 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으로 우리 지역 남원 출신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죽음과 숭고한 희생정신은 4.19혁명을 이끌어냈으며 부마 항쟁, 5.18 민주화 항쟁, 6월 항쟁, 촛불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독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종훈, 최병관 부지사님, 또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9년 9월과 2021년 8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권역 재활병원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지역에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을 전담하는 공공재활의료 기반이 구축되었고, 더욱이 2021년 11월에 2개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으로 연계 건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26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개 의료시설의 연계 건립으로 당초 확보된 예산인 총 560억 원보다 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되면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설립이 지연을 넘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요 원인은 최근 큰 폭으로 원자잿값이 상승하고 물가인상으로 표준건축비가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1.6배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권역 재활병원 건립 국비 지원은 2006년부터 동일하게 135억 원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어 물가상승을 반영해 국비 지원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보호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책무입니다.
더 이상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도내 13만 명 이상의 장애인과 미래의 수요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추가 사업비를 국가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 안 오셨죠?
김관영 지사님을 대신해서 행정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앞당긴 4.19혁명 기념일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가 마무리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한 여러 안건 심사와 현지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펼쳐 주시고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제기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오늘은 절기상 곡우로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며, 또한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인구감소 대응, 지역소멸위기 타개방안, 기후위기 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테마연수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떠납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한 모범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의정활동과 도정에 적용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선진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의회는 차별 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더욱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반대의원(1명)
서난이
기권의원(3명)
국주영은 오은미 오현숙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서난이
기권의원(4명)
강태창 국주영은 오은미
오현숙
3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3.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4.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5.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6.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7.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전북공동관 조성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33.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
34.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5.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36.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37.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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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의원
김만기 김정기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현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소방본부장 주낙동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천선미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이명희 이보라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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