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8회 [임시회] 4차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지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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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15일(월)
의사일정
1.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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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군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선임되었고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제3차 회의와 2024년 3월 7일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할권 관련 갈등 조정 등 향후 전략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27일과 10월 17일 군산시와 김제시를 방문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활동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슬지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슬지 위원입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 일지, 회의 및 간담회 개최, 현장 활동, 조례 제정 및 5분자유발언 등 활동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 결과는 특위 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맺음말로 마무리했습니다.
특위 구성 개요 및 주요 활동 상황은 행정자치전문위원의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성과 및 아쉬운 점과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 및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인접 시·군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새만금 인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세 차례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새만금 권역 시·군 간 갈등 조정을 위해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와 김제시를 방문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관할권 문제와 별개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5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권역 시·군 간 관할권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권역 각 지자체의 상황과 주변 여건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능, 필요성 등이 포함된 비전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 처리가 더 효율적인 사업, 규모의 경제효과 및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새만금 권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지역발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각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늦어질수록 새만금을 축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로드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위원들이 새만금 지역 도의원들인 만큼 지자체 간 관할권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슬지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오타 및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거가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여간 지난 1년간 우리 새만금 지역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위원님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 없이 이렇게 진행해 왔던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어느 정도 거쳐지면 금년도부터는 각 3개 시·군을 다니면서 왜 이 특별자치단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 전문가 토론회 또 필요하면 공무원들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특별자치단체에 관련된 준비된 용역을 바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1억을 세워주셨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좀더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3개 지역 주민들이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좀더 명확하게 어떤 비전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새만금청에서도 메가시티니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새만금 지역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일단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다시 선출이 됐어요.
그분들하고 미팅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안 잡았는가요?
예, 아직 그렇게 안 했고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도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군의회 의원님들 설득하는 것도 상당히 숙제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이 군산, 김제·부안 두 분이고, 지금 부안에 계신 군 의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은 없으시죠?
예, 특별한 의견 제시 없이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몇 번 드렸거든요.
그러면 김제하고 군산하고 그 부분만 갈등 조정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시면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님 좀 만나시고 신영대 의원님도 만나셔서, 우리 도의원들도 풀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님들이 또 하시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다 문제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영대 의원이 자기만 막 해버리면 또 김제에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님하고 우리 신영대 의원님하고 관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만들어보면 좋겠고.
익산의 한병도 의원님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또 도당 위원장이시니까 한번 만나서, 익산까지도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포인트가 현재는 새만금 지역 내에 특별자치단체를 지금 저희들은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저희가 깊이 있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새만금 지역 내에 특별자치단체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에서는 아직 거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건 내가 그냥 한번 넣어본 얘기고요. 아까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안 같은 경우는 관광 쪽, 김제 같은 경우는 행정, 군산 같은 경우는 산업 그런 부분이 하나 어울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 자체는 이번 임기 자체로 끝나기는 하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에서 각 지자체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너무 눈치 보는 부분 아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특별위원회는 종료되지만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들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을 실어주시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접기
○ 불출석위원
나인권
○ 서명위원
김정기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황철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필
○ 전문위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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