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9회 [임시회] 2차 환경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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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5월8일(수)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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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7명 발의)

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임승식 위원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사무국 설치가 가능합니까?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내드렸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 보면 저희가 자문기관에는 사무국을 둘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77조에 따라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관이랑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는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조에 보면 사무국의 설치가 어렵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와서 이 부분을 조례안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과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무국 설치는 현실적인 여건상 당장은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사무국 설치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5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조례예요, 조례”하는 위원 있음)
아, 조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지원 대상을 완화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민들의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화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승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원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환경녹지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폐기물 처리, 수소차 보급,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일반병해충 방제 등 각종 환경 현안 대응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확보,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235억 35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8%인 154억 18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41억 542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보조금 106억 126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045억 91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3%인 227억 27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억 9830만 원, 물건비 3억 9461만 원, 경상이전 15억 3386만 원, 자본지출 206억 5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581억 382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40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남원시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16억 9000만 원,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6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10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2067억 10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94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수소차 보급사업 45억 5550만 원, 첨단전략산업 환경안전패키지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 세출예산은 2743억 29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억 9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7억 933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억 399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06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9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일반병해충 방제 1억 30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억 931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592억 9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공동임업시험연구 위탁과제 10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 5518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전주시에서 가스폭발 사고 난 거 아시죠?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리사이클링센터 지하에서 배관작업을 하다가 폭파됐다고 했는데 정확한 요인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저녁에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스를 주로 취급, 발생하는 그런 기관에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그렇게, 평소 때 그런 기본지식이 없이 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음식쓰레기하고 슬러지하고 해서 가스가 생성되는데 가스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해서 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스가 생긴 것 같아요. 별도로 가스를 주입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도내에서 관련된 유사기관들이 몇 개나 있나요? 전라북도에.
리사이클링센터 그런 데가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 하는 데가요.
서너 군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한 군데면 한 군데…….
바이오가스 그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관련돼서 향후에 전라북도에서 유사하게 추진하는 것들도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음식쓰레기를 이렇게 하는 규모들 그런 걸 봐서 하는데 전주 같은 데는 광역권이라 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시·군들은 단독으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도내에서 여러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우리 지역에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내용들이 있어요. 추후에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아닙니까?
손을 드셔서 그랬습니다.
그럼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국장님, 5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는가요?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생활환경 역량강화, 담당이 한순옥 씨.
어린이 통학차량이 어디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교육청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세버스 업체까지 전부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린이집, 이건 옛날에 본예산 때 한번 심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때는 물량이 안 나와서 줄였는데,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데, 취약계층 같은 데까지 확대…….
지원이 얼마씩 되는 겁니까? 대당.
500만 원입니다.
대당?
예, 12인승 이하 500만 원씩.
그러면 국비로 하는 것이네요?
아니, 이건 국비에다가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합하는 겁니다.
합해 가지고 500만 원이다?
그러면 12인승 미만으로 만됩니까?
미만만?
이하, 12인승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만 되겠네요?
어린이집하고 학원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 쪽으로만.
아직까지는 교육청이나 전세버스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이걸 만약에 전세버스가 돼야 될 텐데 그건 언제부터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세버스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걸로 거기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버스가 많아 가지고 전세버스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업 하는 데 보니까 다른 시도는 인터넷에 전부 다 떠 있어요.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 그런데 전라북도는 올라온 게 없어요.
아직 홍보는 안 하고 있죠? 아는 사람은 500만 원 찾아 먹고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 먹고, 그러는 내용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시·군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에서…….
배정을 다 합니까? 여기서.
그렇죠. 시·군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분배를 하죠.
만약에 수소차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수소차 보급사업도 있잖아요.
이제 한다 하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책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이번엔 추경이니까 안 되고 끝나고 본예산 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고 간담회 같은 걸 해 보고 그런 거, 지금 수송차 말고 수소차 말씀하셨습니까?
예, 수소차요.
수소차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수소차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소차는 승용차하고 저상버스하고 고상버스 이렇게 세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상버스에 영업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가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고상버스는 운송하는 영업용도 됩니다.
영업용도 되고요.
그건 얼마입니까?
고상버스는 저희가 총 찻값이 6억 3000만 원인데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도에서?
저희가 그것도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해서…….
국, 도, 시·군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봤을 때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그러면 청소년 통학차량이 아니고 어린이 통학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12인승 미만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12인승 미만에는 매연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25인승 이상이 매연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지금 어린이집이 정확히는 15인승 미만인데…….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전라북도를 봤을 때는 큰 버스가 더 많이 다닌다 하는 얘기죠. 아침에 통근을 하더라도 큰 버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위원님, 이 부분은 LPG차인 경우는 15인승 이하는 지원을 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는 15인승 이상도 큰 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목이 LPG차량이냐 전기차냐 수소차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당 5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큰 것은 아닌데 이렇게 봤을 때 전세버스에 바꿀 수 있는 아니면 교육청의 통근버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면 조기 폐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준다고 그러면 조기 폐차하고 LPG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국가적인 추세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고 있고 LPG차는 조금씩 사양 추세에 있는데…….
그럼 이 LPG 전환 지원사업에 현재 예산 세워진 것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한해서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겁니까? 61대면.
예, 저희가 수요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46쪽을 보세요. 농촌 폐비닐 처리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인데 이게 실효성 있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농촌 폐비닐 처리 관련돼서.
예,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를 타고 농촌에, 저도 지역구가 농촌이라서 다녀 보면 지금도 이렇게 태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분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사람들이 보면 촬영해서 신고도 하고 그럴 텐데 아직도 계도가 안 됐는지 비닐을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집하장만 설치하고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12개 시·군에 약 6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하면 저희가 폐비닐 가져오면 돈을 주지 않습니까. 좀더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태우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해야지, 설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60페이지 보세요. 신규로 이렇게 지원사업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세부내용을 보니까 화학시설 정밀진단·컨설팅 이렇게 50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산학융합원이 이런 기술들이 있나요? 지도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예, 산학융합원이 기업 지원에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가스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군산이 가스 사고 많이 나고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돼 있고 산학융합기술원이 군산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화학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데 산학융합원은 교육시키고 컨설팅하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시설 정밀진단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거지, 여기 직원들이 교육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전문강사를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죠. 어떤 기관들이 전부 그 인력을 보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이걸 해야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산학융합원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초자료들이 뭐가 있는지를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이걸 하지 전문기관이 아닌 데서 1억 6000까지 들여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1쪽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기술자문료 지원하는 걸로만 돼 있는데.
이것은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을 그동안 국비를 받아서 했어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무엇을 방지하는 시설입니까? 이게.
오염물질 나오는 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냐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데 저희가 도비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아니 그런데 내용에 사업개요, 목적에 오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방지시설 설치’ 그렇게 해야지. 방지시설이 꼭, 영세사업장이 꼭, 누수방지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거 오염이 써 있습니까?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누가 이걸 오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이라면 문제예산인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 내용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문제예산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있죠?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현재 두 군데 하고 있고 두 군데 늘어나나요?
이번에 장례식장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하고 남원 빼고 지금 현재 전주시에…….
네 군데입니다.
현재 네 군데?
다회용기 저기할 때 내가 어느 장례식장은 뷔페식으로 큰 저기에다 하고 어느 장례식장은 조그마한 반찬 그릇 여러 개 놔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뷔페식으로 밥 먹는 데는 아직은 못 봤는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회용기도 찬그릇이 많으면 또 세척비용이나 그런 비용들이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밥판, 우리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 밥판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회용기는 맞는데 실용성 있게 거기 현실에 맞게 연구해 가지고 약간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일회용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하다가 유예기간 둬 가지고 2023년 12월에 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일회용기 사용금지 저기를 아직 시행하지는 않죠?
유예를 계속, 지금 유예가 아니라 거의 연기, 유예 1년 했다가 그냥 지자체 나름대로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환경부는 유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자체가 알아서 예산 투입해서 이런 커피숍 전문점이라든가 그런 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커피전문점은 뭐 뭐 지원해 주나요? 만약에 저기를 사용 안 했을 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원하는 게.
커피전문점에 저희가 회수기를 놔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하고 있죠?
그것이 커피전문점이 여기 객리단길, 웨리단길 해서 한 19군데, 전북대학로 13군데 등등 해서 한 53군데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53군데가.
그러면 텀블러를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커피전문점에 주는 거잖아요?
이게 한시적으로 19군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주시만 해도, 전라북도 전체만 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에 커피전문점이 많이 늘어나서 많잖아요.
어쨌든 영세한 데도 있고 또 영세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도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쓰지 않기로 저기했으면 전라북도 전체를 두고 폭넓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신시가지를 하고 장례식장은 군산장례식장, 남원장례식장 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올 예산, 내년 예산에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더 많이 해서 확대할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하고 올 가을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 도비 늘어났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재고해 주시고 군산이나 남원의료원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다회용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실용적인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회용품 줄이기를 행정에서만 하지 말고 일반 민간인들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국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소규모로 어느 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하면 하나 마나, 예산낭비라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저도 충분히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국비가 안 오더라도 도비라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실용성 있게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쉽게 말해서 거의 6억씩, 12억씩 들여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낭비, 그냥 한시적으로 어느 부분만 하면 하나 마나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55페이지가 아니고 수소차 보급사업.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우리가 전체가 수소차 올해 사업규모가 753대죠? 승용차 523대, 저상버스 118대, 고상버스 112대.
이게 계획은 잘 세워놨는데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수소차 충전소가 없는 곳이 어디 군이에요?
여섯 군데가…….
여섯 군데 없죠?
없으면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없는 여섯 군데 시·군은 신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있는 데도, 예를 들어서 이게 어쨌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활용도나. 어쨌든 역부러 가서, 한 군데 있으면 멀리 가서 충전해야 되고.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계획 세운 게 753대를 세웠는데 이게 올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것은 수요조사해서 시·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된다고요?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충분히 수요, 이미 시·군에서 필요로 요구한 물량이 이만큼 되겠습니다.
물량이 충분하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히 올해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수요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또 해서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은 여기에다 많이 세워놨지만 실용적으로 수소차 보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어쨌든 일반 개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잘 세워서 수요조사만 무조건 받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지, 무조건 수요조사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이 정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아셨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동화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한다면 전적으로 동의해요. 일부분만 일회용품을 쓰게 하지 말고 전라북도가 이런 거라도 전적으로 아예 전라북도 자체에서 일회용품 추방을 해 버리세요.
그래서 이거라도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도시라도 만들라는 말이에요, 이걸.
제가 최근에 법 중에 마음에 드는 법이 뭐냐면 농촌 지역에, 시골 지역에 폐가랄지 그것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1년에 두 번씩 500만 원씩 10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더만요. 그 법이 최근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일회용품 사용금지, 전라북도 전체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만드세요.
전라북도 잘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어중간하잖아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부분도 다 그래요. 환경이라도 1등이라도 해 보라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건 국장님 주관이잖아요. 그것도 지사님 눈치 봐야 됩니까?
위원장님…….
환경국장이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라도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럼 바꿔요, 국을. 못 하시면, 이것도 못 한다면.
이거라도 환경이라도 1등 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라북도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환경, 쉽게 말해서 일회용품 전라북도에 보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그거라도 구경하게 와요, 관광상품이라도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잘 말씀 알아들었고요.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자치단체하고 업체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거라도 강제성을 부여하란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회용품 없애는 거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수정가결안 내셨는데 사무국 문제도, 탄소중립. 엄밀히 말하면 그보다 더 세게, 강한 기관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못해서 저희들이 수정가결해 줬는데 사무국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커다란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탄소중립 언제까지 하죠?
우리가 2050이죠?
다른 선진국들은 몇 년까지 합니까?
이미 많이…….
2035예요, 2035.
구체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저희들 지금.
2050년까지 한다면 2030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2035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2040년까지는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요? 없죠? 뭐가 있어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2024년에는 환경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탄소중립 문제.
맨날 말만 같이 일회용품 한다, 일회용품 어떻게 자제를 시켜요? 그것을.
지금은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할 때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환경녹지국이 가장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위에 눈치 보지 마시고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하루 1일 단위로 만들어야 돼요,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언제 2050년, 다 은퇴하시는데 책임자가 누가 질 거예요? 누가.
2050년까지 근무하실 거예요? 강해원 국장님.
여기 계시는 분들 2050년까지 근무하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제가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독일하고 체코 환경기후 문제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지금 거기는 벌써, 아마 203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독일 같은 경우 원자력발전소도 없고 모든 산림이라든가 기후, 하늘을 보고 깜짝 놀라고 왔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아니라 저희들은 푸른 하늘 보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와서 우리가 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는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제가 볼 때 섬진강 수계관리는 기정예산이 이렇게, 72페이지요. 500만 원이었다가 3억으로 너무 많이 늘린 것은 혹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수계관리를 잘해야겠지만 어떤…….
이것은 남원 요천에 좀 추가적으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갑자기요?
이게 국가에서 작년 12월 28일날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아, 그때 확정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증감액이 너무 기정예산보다 많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라든가 지방하천 유지보수 전환사업 이 세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국가하천이 우리 지방하천보다 높은 지역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높은 지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마라든가 비가 많이 올 때는 펌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 펌핑을 할 때 펌핑관리를 지금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지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국가하천도 지자체에 위임해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유지비는 국가에서 줍니까?
국가에서 좀 내려 주죠.
아, 그래요?
그런데 그 펌핑장 관리가 상당히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번씩…….
시·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시·군에서 로드맵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고 하니 각 지역마다 펌핑장 관리를 잘 못해서 펌핑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방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물이 100㎜ 정도만 와도, 국가하천에 비해서 지방하천이 낮기 때문에 펌핑장이 요소요소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데 펌핑장 관리자들이 지금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펌핑장이 기계 문제, 고장이라든가 있어서 제대로 안 되면 바로 지방하천이 범람이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준수규칙이라든가 로드맵을 제대로 하달을 우리 도에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지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하천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체 지방하천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 순위가 범람지역을 수시로 바꿔 줘야 하는데 범람을 하더라도 ‘아, 여기는 로드맵 순위가 밀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지보수를 못 합니다’ 이런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수요조사가 일단 시·군에서 순서가 올라오거든요. 시·군에서 먼저 올라온 것을 저희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그걸 한번 정한 상태가 되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주 긴박하거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전부 시·군이 공통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죠. 왜냐면 순위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밀려난다는 것을.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범람이 되는 지역은 특별한 케이스로 빨리 앞당기거나 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긴박하거나 재해가 났다거나 그럴 경우는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재해가 난 다음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더 여지가 있는가 예산 끝나고 방금 말씀하신 펌핑장도 종합계획 세워서 다 우기 전에 점검하고, 그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금년에 우리가 큰비가 올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벌써 장마 이전에 남도라든가 위쪽은 난리가 났잖아요, 농작물 피해가 있고.
그런데 그때 가서는 늦어요. 펌핑이 잘못된다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를 잘 못해서, 만약에 저번에 익산에 둑 터지듯이 그때 해서는 또,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 100으로 할 것을 1000만 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서 점검을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 되는 우리 지방하천은 앞당겨서 긴급으로 보수를 해야지 나중에 장마 지나고 나서 큰비 오고 나서 그때 가서는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예측하는 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펌핑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펌핑을 제대로 못 해 주면 지방하천은 바로 범람을 해요.
지금 하천을 전체적으로 제가 정읍도 검토를 해 보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상류이기 때문에 절대 범람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지방하천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지방하천에서는 국가하천, 예를 들어서 동진강이라든가 금강 쪽이라든가 전주천이라든가 이런 큰 천에서는 물이 범람을 하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펌핑장이 많이 있는데 그 펌핑장 관리가 이번에 장마철에 아니면 큰 우기 때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하천이 범람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 두 가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태인하고 김제하고 있던 화호천 있잖아요. 그건 지금 진척상황을 나중에 어디까지 됐는가 나한테 우리 과장님이 보고 좀 부탁,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정훈 위원님.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사업, 설명서 90쪽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임업시험연구 위탁과제,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렇게 돈을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위탁과제…….
위탁과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러면 시행주체는 산림환경연구소죠?
그럼 이 과업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기간이 올해…….
2024년 11월 30일까지가…….
11월까지.
도비가 100%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도비가, 이게 국비인데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예, 세입에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은.
한 7명 정도 부족한데 이번에 7월달에 좀 반영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진행상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주민참여예산이 감 편성된 사유는 뭔가요? 9500만 원.
이것은 익산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께서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다른 참여예산으로 하겠다고 이걸 감을 하고 다른 쪽에다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별문제 없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 산림녹지과도 그렇고 산림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우리 환경녹지국 전체가 참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최대한 성의껏 하려는 그런 모습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 응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라북도 내에 목재체험장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세 군데인가요? 국장님.
예, 무주, 임실.
무주하고 임실하고, 주로 동부권인가요?
기왕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에 대한 것은 없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금일 최종 심사 종료 후에 의결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강해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과 임승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67억 2531만 8000원보다 65억 4040만 원이 증액된 1532억 6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부터 4쪽까지 세입명세서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37억 798만 7000원보다 100억 1071만 8000원이 증액된 2137억 18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316만 원이 증액된 14억 6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새만금 정책홍보 3000만 원, 사람이 모이는 새만금 조성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5960만 원이 증액된 1212억 6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7억 203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6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4억 8500만 원,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1억 21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6억 4522만 4000원이 증액된 600억 3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2억 48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 7억 9000만 원,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1억 5000만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하양식 생산기반 조성 8억 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18억 4000만 원, 지방어항 건설과 어촌정주어항 건설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 보급 1억 854만 8000원, 생분해 어구 보급 711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3780만 원이 증액된 211억 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12억 1500만 원, 섬 주민 여객선 천원요금제 지원사업 2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수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3493만 4000원을 증액한 98억 53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민물고기연구센터의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안전센터의 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에서 그동안 김 양식 관련돼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런지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 김을 양식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 김이 금값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일층해서 지원정책들을 재정비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책들이 국장님 있습니까?
이번에 신규 양식장을 추가로 470ha를 저희가 해수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는 그렇고 여러 가지 가공시설들이나 육상에서 김을 양식하는 R&D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피해들도 있으면서 또 농산물 값도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수산 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수온이 올라가서 아마 김 양식이 전보다도 생산량이 떨어진다든가 했을 때, 물론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역으로는 또 일반 서민들이 김값이 너무 고공행진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후도 대비하고 또 우리가 특자도에서 지원정책들도 세분화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입니다.
안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페이지 57페이지 좀 봐주세요.
토하양식, 작년에 이게 예산이 섰었죠? 작년 예산이 설 때 기정예산을 2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기정예산하고 똑같이 세운 이유가, 이렇게 갑자기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는 10개소, 내년 10개소 그다음에 내후년 20개소 해서 토털 4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양식장 시설에 원자재나 인건비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계획보다 좀 빠르게 이 사업을 진척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전년도 본예산에 8억 세워주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8억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올해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한 번도 실행을 안 해 보고 추경에 바로 이렇게 본예산 똑같이 증액을 해서,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했는데 이게 감당이 될까 의심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결과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지금 모든 그거 안 됐는데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추경에 그냥 배로 늘려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해서 모하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해 가지고 성과가 나왔어요? 잘.
지금 모하장을 건립해서…….
아직 성과는 안 나왔잖아요.
예, 토하를 기르고 있고요. 또 토하 마을 역량강화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시켜서 이분들이 양식하는 데 어려움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원하실 때 여러, 사실 그리고 개소당 한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이라는 것은 해 보고 성과가 있고 뭐 하고 그러면 200%, 300% 늘리는 것은 이해가 가요.
아직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그냥 작년도 예산에 똑같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나중에, 이게 무슨 결과물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성과가 있거나 하면 돼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국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은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10개소, 10개소, 3개년 동안에 20개소 해서 40개소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지난 2년간 시험양식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끝에 이것들을 어가에 보급하는 것들을 기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지만 어업인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이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새만금 야립광고판 철거, 주된 철거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실은 올해 2004년도에 설치를 해서 한 20년 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 금지를 위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3년간 경과 조치를 시행했고 그 이후에는 재허가를 불가한다, 일련의 이런 경과 조항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광 뭐 저기하는데 민원이 제기된 거죠?
예. 1차 2021년도에 민원이 제기됐었고요, 이때는 이게 공익적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토지 임차 기간도 만료가 안 됐다라는 것들을 들어서 철거를 못 하겠다라고 회신을 했는데요.
2차 작년도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계속 끌 시에는 민원인한테 배상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예, 그런 측면…….
어쨌든 광고판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전북특자도를 위한 광고판이잖아요.
그러면 공익적인 게 우선이 돼야지 개인사업자, 그 사람 충분히 이해는 해요. 어쨌든 그 사람은 그런 시설물 해서 부가가치를 저기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광고판에 의해서 어쨌든 태양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까지는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가 1000만 원 이렇게 너무, 산출내역을 어떻게 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고철이죠?
고철이잖아요.
버리는데 돈 주고, 고철은 팔아야지 왜 고철을…….
이게 철거업체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고판 철거 비용 2000만 원까지 다 철거해서 놓아두면, 1000만 원 주면 이거 고철로 팔면 돈이 될 것 같은…….
그런데 이게 상당히 높이가 20m 이상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밑에…….
아, 그러니까 높이가 어쨌든 철거 비용이 2000만 원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다 해 놓고 이거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1000만 원이 따로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밑에 콘크리트 지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는…….
광고판 철거비 2000만 원 중에서 밑에까지는 다 철거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버리는 데 100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좋아요. 콘크리트 저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광고탑이니까 전부 다 철근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철근으로.
철근은 고철로도 팔 수도 있고, 아까 콘크리트야 어쨌든 폐기물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가 구태여 이거 하지 않아도,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고철만 줘도, 이거 처음에 광고판 설치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20년 전인데요, 한 1억 7000 정도…….
그때 당시에 1억 원 저기면 20년 전이면 지금은 한 10억은 되겠네요.
상당히 이게 규모가 큰 거라서요…….
그러니까요.
아직 상세하게 설치 비용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철거 비용,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다.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고요.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페이지 활(활)기업 축제는 주로 어떤 저기인가요?
이거 시행 주체가 굉장히 많아요.
시행 주체는 새만금 관련한 8개 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형태이기는 한데요.
새만금청, 우리 전북자치도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 그다음에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해서 8개 기관이 공동 개최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관계기관 공동 개최해서 총 5억 5000이잖아요?
여기 2억까지 합쳐서 5억 5000인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계획 나왔으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축제 저기를 신규로 이렇게 가능한가요?
활(활)기업 축제라는 것은 주로 하는 축제 내용이 뭐예요?
일단은 그 명칭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기업의 기를 살리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최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군산, 김제, 부안의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한 2000여 개 기업 이상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타깃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과 일하시는 분들 대상이고요, 그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까지 또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메인 저기는 기업들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메인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는 그러면 공모해서 따왔나요?
국비는 새만금청 예산입니다.
새만금청 예산으로?
예.
그리고 이게 아쉽게도 작년 본예산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올 3월에 제안이 된 행사여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반영할 수밖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저기가 돼 있으면 미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 연말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해서 내년에 해야 맞는 사업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늦게 행사를, 1월부터 해야지 지금 추경에 겨우, 쉽게 말해서 저기하면 한 7개월 정도 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우면 1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거는 저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으로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거를 잘 치러서 계속 이런 축제를 통해서 산단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새만금을 같이 체감하는 그런 계속적인 어떤 행사로 같이 끌고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타 5000만 원은 무슨 돈인가요?
그게 아까 3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여기서 분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분담금이 5000만 원이라고요? 나눠 가지고.
예, 3개 공사에서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6페이지 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 1900만 원이 이번에 증감됐나요?
그러면 주된 저기가 보면 시험시약 등 구입비가 2300만 원,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본예산 세울 때.
그런데 갑자기 400만 원 세웠다가 19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사유.
보면 자문회의 수당 600, 김 연구용역비 7000, 시험시약 등 구입비 2300이잖아요.
그전에 시약은 소액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배양실이 넓어지다 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시약이나 영양제 이런 구입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규 배양실 구축에 따른 영양제, 시약 구입비가 필요해서 주 저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표기를 산출내역 할 때 이런, 위에 예를 들어서 증감사유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혀 시험시약 구입비를 400만 원 세웠다가 1900 갑자기 올린 것같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요즘에 김이 세계적으로 많이 뜨는 효자상품이라서, 가정에서도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김인데 요즘에 100% 올랐네 그런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아무 계획 없이, 어쨌든 갑자기 이런 쉽게 말해서 수요가 많아서 신규 배양실을 구축했다는 저기인 건 봤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울 때, 김이 이번부터 한 게 아니라 전년도부터 계속,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김이 세계적으로 호응도가 좋아서 수요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국장님!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대답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과장님이요?
신형춘 과장님.
신형춘 과장님.
75쪽에 보시게 되면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고창으로 오게 됐는지.
2021년도 7월에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충남 서천 및 전남 신안, 보성, 순천 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3개 도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유산본부 설립 유치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안으로 본부가 유치가 되면서 저희는 고창에 유산지역센터 건립을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국회 단계에서 윤준병 의원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작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올해 1월에 해수부에서 170억 예산이 확정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심원 만돌 그쪽에다가 지금 추진을 할 거죠?
언제부터 합니까?
올해 설계를 해서요, 내년부터 착수하도록 그렇게…….
거기 나와 있는 데가 만돌리 960-6번지 거기다가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심원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들르면 안 됩니까? 그쪽에 좀 들러봐야 되겠는데.
예, 위원님이랑 같이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그때 당시 갯벌센터가 공모를 취득하지 못해 가지고 신안에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그때 같이 공모를 신청했던 데가 서천, 신안, 보성 이런 데인가요?
그런 데여 가지고 천상 신안으로 가버리고 우리 고창에는 못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못 가져온 곳 네 군데다가는 세 군데다가는 나머지 1000만 원씩을 줘 가지고 갯벌지역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설계를 내고 계시는가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고 교육실, 전시실, 체험실 그렇게 지역센터가 되는가, 아니면 지역센터 나름대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는가.
어떤 것을 의미를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일단 영역은 전시, 관리, 교육, 편의, 공용공간 이렇게 구분을 지금 계획상으로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더 좋은 훌륭한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시설, 체험존, 전망대, 포토존, 야외 편의시설, 쉼터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이런 걸 해 놓고 보면 거기다 커피숍이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쉼터가 이거 커피숍 아닙니까?
그 부분 카페 부분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설계가 나왔으면 그 설계에 나온 대로 그대로 좀 한번 유지하고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그러니까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역센터에 와도 본센터보다도 훨씬 좋더라,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느끼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전병권 사무관님.
71쪽입니다. 어선어업 경영안전 지원 신규사업 이거 어디를, 무슨 대출자금 이자보전이에요?
수산정책과장 전병권입니다.
어선어업인들이 보통 수협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어업을 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업보다는 타 용도로 사용을 많이, 이미 기존에 받은 대출들이 있다 보니까 어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신규로 정책자금 말고 일반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일반대출을 받다 보면 정책자금보다 이자율이 한 5%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율 때문에 지금 어획량도 줄고 있고 그래서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민생시책 일환으로 도내 어선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발굴을 했습니다.
면세유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세유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고요?
예, 면세유는 본예산 때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유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말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경영안정 지원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500명한테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500명이 넘거나 500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선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로 계산하니까…….
아, 대출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선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30만 원씩을 주겠다?
예, 허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3년간 해서 저희가 추산은 15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1000 이상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주겠다?
예, 1년에 500명씩 해서 3년 정도 지원을 하려고…….
이 기간이 지나도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2024년부터 2026년 3년 안에 한 사람들 한해서 주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받는 사람은 2년이 지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3년이 지날 수도 있고.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 보면,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다음 해에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신청은 시·군에서 받을 겁니다.
시·군에서 받아요?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금…….
100만 원 한도로 생각을 했어요?
예,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30% 해 가지고 이번에 1억 5000 세운 게 그러면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세운 거예요?
예, 전체 해서 개인당 100만 원 한도로 한 번 혜택받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1억 5000 세워졌잖아요.
예,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가지고…….
도비 30, 시·군비 70이니까요.
아, 시·군비 70을 포함해 가지고.
예, 그래서 5억 원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1차에 한 번,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심도 있게 고심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업인들한테 이런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면 조금 있으면 농업인들이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주게 되면 산림조합 하는 사람들은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 보고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40페이지 보시죠.
제가 이 부분 개선안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새만금개발과장 권민호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새만금 활(활)기업 축제가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에 대해서 흥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투자 전시 측면도 있어서, 또 전문화적인 측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새만금 활(활)기업 축제에 군산지역 전자상거래 통관장이 개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기업 간담회라든지 투자유치 전시관에 전자상거래 부분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이랑 한번 협의해서 그 축제 내용에 접목시키는 걸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선책이 없으면 이건 삭감합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황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새만금해양수산국 거 예산편성 부기가 어떻게 애매하게 달려 있어요.
77쪽 섬 주민 여객선 천원요금제 지원사업(신규), 신규 이거 7600만 원 가지면 군산 8개, 부안 4개 12개 도서가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76쪽을 보면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계속) 해 갖고 2억 8140만 원인가? 2억 8140만 원. 서 있어요.
국도비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런데 이쪽 와서 2280만 원이 서 있어요, 1000원짜리 해 가지고.
이쪽 부기는 또 섬 주민 여객선 천원요금제 지원사업 이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추가 부족분 해서 하면 되지 이쪽은 계속사업, 이쪽은 신규사업.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2006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요. 좀 먼바다에 있는 주민들은 여객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청도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도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5000원.
예.
그래서 타 시도를 저희가 보니까 섬 주민 여객선은 1000원 요금을 가지고 오고 가실 수 있게 민생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한 사업에다가 조금 더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해서 섬 주민들이 1000원으로 오고 가실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명이 2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6쪽도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거기도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섬 주민 1000원짜리는 그냥 도비하고 시비뿐이에요.
이것도 그냥 계속사업에다 추가로 넣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그리고 이쪽 사업은 1년간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 섬주민 이거는 저희가 민생 대책 일환으로 발굴을 하다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올 12월 말까지예요? 2280만 원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12달 치를 플러스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2600명을 예상한 거죠. 우리 일반 주민도 여기 가려면 1000원 받아요, 그 동네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만…….
그럼 증 보여줘야 돼요?
예, 도서에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군산 8개하고 부안 4개 거기 주민등록에 명시된, 신분증에 명시된 분들만 혜택을 1000원짜리 준다고요?
아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1000원짜리. 부기를 이렇게 다니까 헷갈리잖아, 헷갈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국비와 계속이냐 신규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6개월분이네요?
7개월분.
지금까지는 5000원 내고, 군산서 어청도 가는 데는 5000원 냈고 부안 격포에서 위도 가는 데는 2100원 냈고?
거기다 해서 이제 1000원씩만 내면 그 주민들은 갈 수 있다?
예,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가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
좀 헷갈리셨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속사업, 하나는 신규사업.
내년도에는 그러면 한 3억 3000 정도 가져야겠네요, 내가 대충 보니까. 1년 치 하면.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요.
강동화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있잖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나요?
일단은 좀 상대적으로 여성어업인들이 노동과 가사에…….
어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손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서 이 회의를 했을 때요, 전체 어업인으로 확대를 하자라는 것들을 제안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 20만 원씩 330명, 60%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금으로 그냥 무조건 병원에 가든 안 가든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 개념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그냥 무조건 20만 원…….
병원을 가셨을 때, 검진하셨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검진하셨을 때?
그러면 몇 번을 기준으로 돼서 20만 원을 저기했나요?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고요…….
내가 아파서, 그러니까 근골격계 등 저기했을 때 치료받을 때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갔으면 예를 들어서 처방전이라든가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같이 산출내역 보면 20만 원 곱하기 330명, 60%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건지, 무작정하는 건지, 그 내용이.
일단 330명은 저희가 추산을 한 것이고요. 이 어업인이 아까 근골격계 관련한 검진을 받으면 20만 원의 10%인 2만 원은 본인이 병원에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그 병원에 20만 원은 입금해 주는…….
병원으로 주는 거다? 본인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예, 아니고요. 그리고 검진을 받아야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산출내역 보면 20만 원 해서 몇 명 곱하기 해서 60% 지급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개인에게 지급이 아니고요, 병원에…….
어쨌든 그 문제하고 이왕이면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 여기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정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똑같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저기에 있을 때는 동등한 건강검진이라든가, 특화 근골격계 치료비를 똑같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차별하면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건의를 했고요, 타 시도에서도 똑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어업인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체,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군산, 고창, 부안이잖아요.
남녀 통틀어 합치면 그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원이.
어업인은 한 6500인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많겠네요, 전체로 하려면. 확대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여성으로 또 제한이 되고 또 검진을 받은 분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또 국비에 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33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차후에는 꼭 여성어업인뿐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편성이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제예산 잡으실 분 있으면 지금 잡으세요.
없습니까?
길게 얘기해 갖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기회 드릴게요. 문제예산만 딱딱 지적해 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미정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임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임승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3조 3216억 9269만 8000원 중 6920만 원 삭감,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2137억 1870만 5000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승식 위원님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임승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강영석, 강해원, 김미정, 전경식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이병철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강해원
생활환경과장 한순옥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
산림녹지과장 황상국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김미정
새만금개발과장 권민호
수산정책과장 전병권
해양항만과장 신형춘
수산기술연구소장 서재회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강영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
○ 전문위원
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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