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9회 [임시회] 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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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5월8일(수)
의사일정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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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실·국 계수조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25억 8300만 원보다 195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52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49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85억 5600만 원보다 25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384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55억 5500만 원보다 5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8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2억 6000만 원, 세계 평화 춤 축제 개최 지원 4억 5000만 원, K필름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30억 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 10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77억 2400만 원보다 85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96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4억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조성 16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7억 5000만 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45억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64억 1700만 원보다 5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0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운영 8억 2000만 원,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 체육대회 지원 5억 1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4억 4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14억 500만 원보다 5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86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10억 3000만 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6억 2000만 원,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4억 4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9억 1300만 원보다 4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 내용은 공연기획실 운영 1억 90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9000만 원, 전통문화체험전수관 운영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억 4000만 원보다 5500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소장품 구입 및 관리 2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립미술관 서울관 운영 7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예산 심사에 앞서서 최소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신규사업 정도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사전에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일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문화산업과에 좀 많이 있어요.
과장님 좀 많이 바쁘셨나요? 저한테도 설명이 없었어요.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한테도 설명이 없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 일 있어요?
아닙니다. 추경이고, 갔다가 위원님들 안 계시고 그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못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님.
저도 체육과장님하고 마이스팀장님 이렇게 두 분 정도 연락 온 것 같은데.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못 나오거나 시간이 안 된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의원실에 갔는데 안 계셨다 이렇게 하면, 전화라도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문체국만이 아니고 어제 건설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못 했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 정도는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시·군부담금을 추경에 세입처리 하는 게 본예산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예, 시기적으로 다음 집행 경비에 반납하기가, 예산이 시·군에서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늦다 보니 다음연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그럼 시·군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나요?
일부는 반영돼 있고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된 걸 보고 추경에 세입처리 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음연도에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세입으로 처리된 거는 그 시·군에 각, 부안군도 있고…….
예산이 다 반영된 겁니다.
본예산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시·군이 올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남아 있는 예산들도 있습니까?
예, 일부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까지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반납조치 할 수 있게끔 공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제 말씀은 올해 문화 이런 사업 같은 걸 하는데 시·군부담금이 거의 본예산에 안 세우고, 시·군이 추경이 늦잖아요, 저희보다. 그럼 추경에 세워요. 그럼 저희는 언제 세입조치를 하냐 이거죠.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반납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반납 말고요.
국장님! 26페이지랑 보면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시·군부담금, 추도행사 지원사업 시·군부담금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군부담금을 왜 추경에 세우냐, 이걸 본예산에는 못 세우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매칭 비율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28페이지도 보면 시·군 순회공연 부안군 부담금 2000만 원 세입조치 하셨잖아요.
이걸 받아서 이것만으로 한 건지 저희가 보태서 공연을 하는 건지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예산을 같이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왜 저희는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만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여쭤본 거예요.
사업이 확정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요?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저희들 공모선정이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모요? 이거 공모 아닌 거, 매년 하는 행사인 거 같은데.
이거 공모입니까?
문화가 있는 문화배달 그게 다음연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시·군부담금 이게,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간다는 게 공모사업이에요?
그럼 공모 확정이 언제 되는 건데요?
금년도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연초에 확정이 되니까 확정이 되면 시·군부담금을 저희가 세입조치 하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료, 44페이지.
그럼 이 150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 초청공연을 가면 이 공연료를 받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단독공연이라든지 50명 이상 있으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럼 이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공연비는 얼마예요? 수익은 1500만 원인데 저희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지출도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럽니까? 수익 공연하고 똑같습니까?
들어가는 정도를 저희가 받는 건가요?
저희들이 숙박료라든지 그다음에 악기 운반료라든가 이런 비용을 포함해서 1500만 원을 세출로 세웠습니다.
확실한 거죠? 들어간 만큼 저희가 받는 거.
그럼 제가 아까, 국장님이 제가 자료요청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도비보조금 미수납 내역 제가 요청했고, 이게 2023년 완결된 게 아니고 2022년에 완결됐고 2023년에 반납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들이잖아요.
지금 1억 32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세입 잡은 건 없죠?
지금 현재 세입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받으면 받은 대로 그냥, 예산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그때 받으면 추가세입으로 받으시나요?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받은 다음에?
그럼 받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촉구를 하는데 그 시·군이, 금액이 물론 많은 건 6000만 원인데 작아요. 작은데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시·군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전액 다 회수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체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일부는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건이…….
소송인 건 이해했습니다. 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재정산은 단체에서…….
제 말은 그 소송 말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건, 1억 3200에 대해서 소송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납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산업과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370, 3680원. 2021년인데 부과 연도를 2023년으로 한 거는 왜 그런가요? 2022년에 부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산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산을 2022년에 못 했다는 건가요?
2021년에 사업이 끝났는데?
정산이 좀 늦어져서 현재…….
1년 이상이요?
대부분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에도 2021년 사업인데 물론 정산은 2022년에 했는데 여태까지 못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액 다 회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수조치 하는데 언제 하실 거냐고요, 제 말은.
저희도 금년 안에 회수조치 할 수…….
금년 안에 100% 다 1억 3200 할 수 있습니까?
하세요.
하시고 연말에 보고하시고요.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여태까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랬고 68페이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 이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지금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건데 이게 현재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없습니다.
국비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신 거라고요?
설명 없고요, 저는 좀 이따 결산검사 때문에 나가야 돼서 문제예산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78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및 인건비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다음에 85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운영 등 대회 지원사업 2억 600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국장님, 제가 사실은 오늘, 어제 책자를 보면서 미리 와서 설명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설교통국도 설명하러 왔고 그다음에 도민안전실도 설명하러 왔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도립국악원 왔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유산과장님 왔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어제 문화유산과장님 오셔 가지고, 제가 어제 퇴근을 한 6시 다 돼서 했는데 오셔 가지고 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라는 건 핑계예요. 그리고 제가 모 과장님은 4층에서 뵀어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이 의원님이 이걸 문제예산 삼았었지. 이분만 설득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4층에서 안 봤으면 상관없어요. 안 봤으면 다른 일이 바쁜가 보다. 하지만 과장님이 안 오면 팀장님이라도 왔어야죠. 이번에 문화유산과장님 오시고 도립국악원장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팀장급, 주무관급 어느 누구도 안 왔어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추경예산이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어떻게 한 명도 안 올 수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님 오셨고 도립국악원장님 빼고는 아무도, 시간이 없었다고요? 저는 연수기간 외에는 거의 100%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메모도 없어요. 문자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5분발언을 뭐 하겠다 자료요청 할 때는 수시로 오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한테만 설명을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그게 없습니까?
‘알아서 우리가 짰으니까 해 주겠지.’
그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안 왔어야죠. 왜 골라서 오십니까? 제가 봤습니다, 다른 과장님 계시는 거.
예결산만 중요하고 우리 상임위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설명할 위원님만 골라서 합니까?
아마 문화유산과장님은 어제 저녁 때 계시는 분들 다 노크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다 해 줘야죠. 하시려면 다 하시고 안 하시려면 다 안 하셔야죠, 왜 골라서 하십니까? 제가 4층에서 뵀었습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지금 추경예산 이렇게 하는 게 신규예산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죠, 어떻게 이런 상태로 그냥.
그럼 의원하고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각 세우고 그냥 인상 찡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실 겁니까? 아니면 5분발언이든 도정질문에 문제제기 할 때만 오실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니까 ‘그거만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하십니까?
저는 마이스산업 설명 못 들었습니다. 체육정책과 설명 못 들었어요. 골라서 하십니까?
제가 마이스산업에 호의적이니까 저한테는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의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했던 거고 밀어줬던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누구를 어느 특정을 지지하고 사람을 보고 지지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사업이 충분히 할 수 있겠고 해야 되겠다 필요성 때문에 한 건데 이번엔 설명조차도 없더라고요. 이번엔 설명이 필요한 시기였잖아요, 다른 때하고 다르게.
질문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이 마이스산업 관련돼 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2024년 예산 잡을 때 삭감된 이유가 뭐였죠? 국장님.
예산이 삭감이 된 적 있죠? 마이스산업 관련해 가지고요.
그 이유가 뭐였죠?
설립 시기가 미도래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에 컨벤션센터가 없는 사례가 있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없어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누구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마이스산업…….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국장님이 못하시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오는데, 삭감이 됐었잖아요, 이게.
삭감 사유는 저희들이 조직이다 보니까 마이스산업 활성화가 저열돼 있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새만금신항이라든가 국제공항 컨벤션센터 건립을 지금 현재 전주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걸로는 답변 안 되고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는 왜 삭감됐고 지금 올라온 사유가 뭔지요?
그때 당시 저희가 조직이나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과와 협의도 거쳤고 의회 설명도 했는데 시기가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걸로 협의를…….
누구랑 협의했죠?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니요, 예산과하고 그때 이야기가…….
추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가 시기상조라서 했다는 거죠?
팀장님! 저 뒤에 앉아, 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맞나요? 과장님 말씀이.
지금 저희가 대형 컨벤션센터 같은 것이 많지도 않고…….
마이크 대고.
팀장님한테 설명 들으실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과장님이랑이 알고 있는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대형 컨벤션센터라든지 그런 여건들이 아직 미비됐다,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센터 설립이.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전주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지어진 다음에 센터를 설립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작년에 본예산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지어졌어요?
지금 군산 지스코는 컨벤션센터가 있고요, 공설운동장에 있는 전주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20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다음에 센터를 설립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출하신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센터가 설립이 돼 가지고…….
예, 이해했어요.
그럼 국장님! 지금 센터가 설립이 안 됐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지금 왜 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센터장 해 가지고, 육성센터는 왜 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반이라든지 경쟁력을, 저희들이 대형 컨벤션은 없지만 중소 관련 그런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유치하려는…….
그러니까 2024년 예산 세울 때 이 마이스산업 관련된 거는 도에서 직접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그냥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기로 얘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를 새롭게 기구·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예산과에서 협의가 돼서 정원이 3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조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컨벤션센터가 없고 이렇게 해서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6개월밖에 안 된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이 사업을 가지고 온다는 건 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 논리라면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가 작년에 준비했어도 상관없어요. 6개월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니고 이 차원은 아니거든요. 이런 큰 사업에 대한 거는, 이거 다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정확하게 본예산 안에 들어가서 세워져야 될 예산이고 본예산에 포함돼야 될 예산이에요, 이렇게 큰 예산들은.
저희들이 대회 유치를 통해서…….
시기상조라고 했으면 6개월 안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컨벤션센터에 대한 변화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것은 없지만 마이스 관련해서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유치를 통해서…….
그거를 6개월 동안에, 6개월 전에는 왜 이걸 설득을 못 했냐는 거예요, 본예산 때는.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에요, 이런 사업은. 그런데 6개월에 달라진 게 없는데.
저희도 그때 당시에는 이걸…….
알겠고요.
그때는 그럼 논리가 부족했었나요?
논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설명은 드렸지만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그럼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저한테도 설득이 부족하니까 여기 51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아트플랫폼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58페이지. 이게 추진근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강행규정은, 제가 항상 예산 할 때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와 가지고 ‘이거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모 의원님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모 의원님이 추진하든 누가 했든 꼭 그렇게 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추진근거를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다’예요. ‘지원할 수 있다’니까, 이것도 원래 추경이라는 게 지금 추경사업이 굉장히 많이,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왔는데 추경에는 국가와 매칭해 가지고 이걸 지금 안 하면 불이익이 있거나 이럴 때 추경에 담아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거는 이걸로 해 가지고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거나 급한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58페이지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 66페이지 주차장 추가확보 이게 주차장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에 이쪽에 비엔날레관을 건립할 때 그때 용역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주차장에 대한 것은 용역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에 건립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통해서 153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안에다 비엔날레관을 설립을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올 거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그때 용역사항에 안 들어갔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것은 이미 용역이 끝났고 이건 새롭게 서예비엔날레관이 추가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면적에 대한 주차대수가 확보를 해야 되는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을 여기다 하기로 할 때 그때 주차장에 대한 걸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영향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것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
아니, 확보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죠. 그 부지 내에 들어가는데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거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법정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수에 비해서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53대 정도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228% 정도가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서예비엔날레 건립할 때 용역평가한 거, 주차장 빠져 있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예, 그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고요. 오늘도 어버이날이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좋지는 않았지만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제가 국장님을 싫어하지도, 모든 과장님들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표정으로 다니지만 일은 일이에요. 저도 이걸 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한 업무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좋은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좋은 날이고 웃으면서 하고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가정의 가장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좋진 않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일을 너무 요령 있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반기에는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지 않을 겁니다. 있지 않을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저한테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임하는 자세가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보통 예산을 보면 추경 때 가장 예민한 게 ‘의원님들이 이거 하신 겁니다’라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업무보고 받을 때 의원님들 이름을 써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게 문화체육관광국일 수도 있고 건설교통국일 수도 있고 도민안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거 어느 의원님이 한다고 프린트를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건 아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저희가 이 검토를 하게 해 줘야지 이건 누구 의원이 한 거니까 이거를 보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알고도 지적하면 문제예산 삼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저는 어느 의원님이 동료의원님이 했다고 해서 문제제기 안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안 되죠.
그거는 국장님이, 혹시 그렇게 해서 누군가 의원한테 접근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이남섭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계 평화 춤 축제 개최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전주시에서 공모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전주시와 보훈무용협회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안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UN하고 전쟁 방지라든가 평화 유지 목적으로, 세계 평화의 날이 9월 21일인데 그 이유로 해서 행사를 통해서 평화의 날을 통해서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요청을 해서 국비 3억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주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주 어디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UN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인데 전라북도와…….
전주시 일원에서 하는 걸로는 돼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국비를 따와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런 내용과 축제와 그 내용이 맞아야 어떤 스토리도 있고 누가 참여하는 사람들도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이게 뭔 축제지? 그냥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축제기간 동안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해 주세요.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콘텐츠원캠퍼스 운영사업, 국가직접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콘텐츠원캠퍼스 운영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로 해서 국비 2억 4000을 받았고 그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2억 4000 도비까지 해서…….
매칭사업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듣긴 안 들었나 봐요.
예, 이것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런 내용을 전혀 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63페이지 디지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해서 7명을 양성을 하는데, 그렇죠?
예, 7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을 하는 건가요? 별도로, 도와.
저희들이 공모 선정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일곱 분을 크리에이터를 양성을 해요.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채용하는 게 아니고 직접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양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한 3만 명 정도가 이런 종사를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때 공모를 통해서 7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 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양성만 하고 끝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분들이 창업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현황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본예산 할 때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거의 30% 감액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65페이지 보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간위탁금 10억 425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소리문화의전당 직원 괴롭힘 관련해서 인권위 권고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로 이행이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4/4분기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데 소리문화의전당 그때 직원 문제 때문에 예산 삭감이 돼서 그랬단 얘기죠?
마지막 2개 남았으니까 마저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이에요.
올해는 국제대회를 많이 하나요?
저희들이 국제 공모사업은 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군산 새만금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인데 이것은 성립 전 집행으로 현재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대회는 5월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이후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국제·전국대회를 연간 96개 정도 대회를 유치해서 도비라든가 시·군비를 통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공모사업은 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3건을 신청했는데 2건이 선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국제대회를 함으로써 전라북도에 체육 인프라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서 전라북도를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체육대회만 간략하게 하는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체육진흥시설 지원 2차,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5건이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부안에 실내 론볼장, 장애인 관련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고창 서남부권 관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북대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5건 사업이 예산 확보된 이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봤다고 해서 부안 것부터 얘기하시니까 참 제가, 아까 이수진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지역 굳이 상관하지 마시고 편하게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체육시설은 저희가 이걸 지양을 해야 하느냐,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도도 같이해서 중앙하고 체육시설 확충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선정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설명 부탁한 것은…….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명 위원님.
임종명 위원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꽃을 차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제 저는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가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결혼 못 하신 분들 꼭 결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셔서.
5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은 ‘만’이라는 숫자를 쓰시면 계산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생이 도내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5955명 정도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저희들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한테 알리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공약이기도 해서요, 편안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이 아닌 ‘년’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나면 사실은 단기성 알바라든지 이런 거로 치우치게 되고요,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들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창업자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보다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으로 홍보할 때 별도의 어떤 예산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사후관리 계획이 있으면 추후라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선정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런 경우들이 결국은 실력이 향상되면 수도권으로 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우려는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봐 와서요.
지역에 오고 한 10개월 정도 단기알바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지역을 이해하게 됐는데 또 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양성뿐만 아니고 사후관리 부분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성과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콘진원이 있기 때문에 창업 관련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정기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75페이지 보면 맨발걷기가, 남원은 1만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올해 10월달에 행사도 전국적으로 할 예정인데, 문제는 겨울에 할 곳이 없더라고요, 실내에서. 비닐하우스 치긴 했지만 바닥 차갑고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에 맨발걷기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별도로 계획안을 다시 말씀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도 상반기에 7곳 그다음에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7곳을 반영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것은 성과를 한번 측정해서 좋은 사업이 있고 제안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크골프도 많은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형상, 저도 파크골프를 조금 해 보니까 맨발걷기와 파크 같이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공간 내에서 구역만 잘 정리하면.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별도로 짓고 맨발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분별한 것보다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에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문화재 발굴은 계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문화가 경제이기도 하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하겠다는 예산들은 거리낌 없이 올려 주시면 2년 동안 적극적으로 지지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 정리를 하다 보면 훼손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적극 지지하고요. 아무튼 복원·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서슴없이 이야기하시고 예산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60페이지 K필름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국비 30억 확보됐잖아요.
일단은 국비 확보를 통해서 영상산업 구축을 통한다는 것은 우리 정화영 과장님, 오현숙 사무관님, 하주현 주무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영상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서두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최근에 많이 겪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있으면 반드시 우리 국장님이 다 와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와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하는 게 맞다. 특히 본예산이나 추경은 1년에 두 번밖에 없잖아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물론 결산추경이 있겠지만. 사전에 와서 설명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상길 팀장님 오셨나요?
혹시, 앉아 계세요.
우리 체육과장님 염기남 과장님. 우리 박상길 팀장님이 교육 갔다 오셨던가요?
체육정책과장 염기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승진하고 교육 갔다 오셨습니다.
몇 개월이에요?
6주요?
굉장히 저는,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연장선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박상길 팀장님은 엄현미 팀장님과 함께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축이거든요.
그러면 정무적으로 교육을 갔다 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잠깐이라도 잘 다녀왔다고 인사라도 하는 게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예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골머리가 아파요, 시·군에서 너무나 많은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엘리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7페이지 전환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에서 도로 전환된 거예요?
체육진흥시설 지원 이거 연차사업,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어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
지금 29개, 그러니까 24개가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추가적으로 5개가 편성돼서 29곳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전환사업이면 이게 국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
예, 그래서 도비하고 똑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도 균특이라고 하는가요?
옛날에는 균특회계예산인데 그게 지금 현재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보전금 성격으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는 없고요?
재원 마련하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시·군 예산 5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체육시설들이 골고루 배치가 돼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체육을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낼까요?
하나만.
임종명 위원님.
도립국악원 관련해서요, 110페이지 보면 어린이예술단 행정운영 예산이 2023년도보다 본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는데 예산이 예술단 신입단원 선발만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것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예술단이 올해서부터 저희 도립국악원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은 부족한 편이긴 한데요, 우선 신청한 것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습실 교육환경을 잘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전주시 외 지역에서 오는 어린이들에게는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캠프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위원회를 여기 신설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어 왔는데 위원회를 하다 보면 신입단원을 뽑을 때라든지 또 새로운 가르칠 교사·강사를 뽑을 때라든지 이럴 때 위원회를 많이 하는데 그때 그 심사수당, 또 사무실 운영관리, 여기 원래 있었던 직원 한 분이 저희 국악원 쪽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 온 사무실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이 좀더 필요해서 현재는 그 정도고요. 내년에 사실은 더 소요되는 것들이 예산이 있겠지만 추경은 어쨌든 올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 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예산들은 문화재처럼 소중한 거니까요, 계속 증가를 해야 될 거고요.
신입단원이 선발됐으면 추가로 경비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만 반영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투자들이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본예산이든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산을 좀 과감하게 올려서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저는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51페이지 문제예산 했고 그다음에 58페이지 아트플랫폼 찾아가는 미술관 문제예산 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관련된 거 문제예산 했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디지털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이 제가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는데 문화산업과에 지금 시행 중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관련된 것도 있고 콘텐츠아카데미 운영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 문체부에서 최근에 발표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매출액은 증가되고 그다음에 30대 이하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디지털문화 육성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정주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1억 정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이번에 연수 갔다 와서 도시재생 관련된 교수님이 김정후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구정책이나 이런 관련된 거라든지, 청년도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 사업이어야 되지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권장한다고 해서 반짝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업도 충분히 거기서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서 있는 사업을 가지고 확장을 해야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면 더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3페이지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66페이지 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 확보는 제가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 볼게요.
그다음에 71페이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도 이게 국비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관광기업센터 그동안에 2022년부터 이어졌는데, 지금 있잖아요. 현재 있는 사업인데 이거 운영실적이 어떤지, 저도 방문을 해 봤는데 실적이 어떤지를 제가 보고 싶거든요.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에 대한 실적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건 그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제가 추진근거 보니까 추진근거 법이 특별법 이름이 이게 제대로 맞나요?
저희들 특례에 지금 현재 법…….
이 법이 이게 맞아요? 특별법 이름이. 제가 찾아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적어 주시고.
이게 꼭 지금 추경 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급한가요? 용역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서, 현재 12월 27일날 지정을 받고 내년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 하면 그 용역을 통해서…….
용역기간이 좀 기네요.
예, 내년까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습니다.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요, 예산 중에 체육회 사무처 운영비·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때 삭감된 적이 있나요?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가려면 타당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체육회 사무처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관련해서 4억 75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2000만 원만 반영된 이후로 체육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4억 55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왜 요구가 되게 됐냐 하면 체육지도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그다음에 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에 따른 위험시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금 현재 4억 5500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무처를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나요?
헬스하고 스쿼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이거 상세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설명보다 저는 문서로 주셔요. 제가 아까 못 뵀다고 저한테 설명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저를 보려고 할 필요 없이 자료가 중요해요. 자료로 해서 산출내역, 이것보다는 좀 세부적인 내용, 운영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삭감된 예산이면 예결위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거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알아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예결위에 또 가서 삭감되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등 대회 지원 이거는 뭔가요? 어떤 예산인가요?
증감사유가 우수선수 육성하고 꿈나무신인선수 발굴, 그다음 비시즌 훈련비 지원, 그다음에 체육교실이 110개에서 130개로 확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관계는 선수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꿈나무신인선수 발굴 관계는 저희들이 대표선수 육성이라든가 신인유망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시즌 훈련비 지원 관계는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그런 걸 도모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것도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예, 이것도 상세내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도립미술관 서울관, 이거는 감액된 건가요?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 예산은 3억을 써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임대료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1억을 절감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업들, 리모델링이라든지 개관에 따른 사업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를 일부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회 관련해서 사무처 운영비 및 인건비 관련해서는 세세항을 우리 문건위원님들한테 다 배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제회의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7월에서 12월이에요.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중장기 로드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과 연계된 지역산업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국제회의 발굴을 통해서 유치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78페이지 신규용역은 문제예산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및 인건비 관련해서는 도비가 4억 5500이잖아요?
관련해서 이것은 세세항을 좀 보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일단 문제예산.
이거 일단 통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우리 도립국악원에서 예산 중에 국악원 유지관리가 뭐죠? 국악원 유지관리 비용이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런 게 지금 계속사업…….
이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공연이 있는데 도 공공외교 한마당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출장 가는 직원이 있는데 1명에 대한 국외여비를 500만 원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해외여비요?
그런데 무슨 그게 국악원 유지관리비로…….
그 사업 속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사업이 어떻게 유지관리가…….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포함된 것이 제목을 국악원 유지관리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란 그 사업…….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여비가 들어가요? 말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이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그러니까요, 유지관리(계속)으로, 국악원 유지관리라는 사업명이 맞냐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관리로 하면 누가 보면…….
포괄적으로 그 사업을 따로따로…….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사업목적에 홈페이지, 행정장비 이렇게 해 놓고 산출내역에는 이렇게 사무관리비…….
여비랑 사무관리비가 같이 들어가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
이 사업목적이 사무관리 속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게 여기…….
여비가 거기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1명을 더 보낸다고 500만 원을…….
그래요? 일단은 이거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 제가 자료를 볼게요. 이것 좀 자료로 갖다 주세요.
국악원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무슨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 하고.
113페이지 위원회 관리 해 가지고 5200만 원의 사업비에 들어가는 증감이 지금 2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돈이죠? 이게 지금…….
저희들 예술단 신규채용 관계하고…….
아니, 이런 예산들이 왜 추경에 들어와요? 국장님.
저희들이 격년제 실기평가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1년 거 예산을, 위원회 수당이나 위원회 관련된 보상 같은 이런 거는 한 해 큰 본예산에 잡아야죠. 이렇게 한두 개씩 쑥쑥쑥. 위원회 관리 저 문제예산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력운영비 이런 거 추가되는 거, 일단 2개만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연 설명 한 가지만.
윤수봉 위원님.
지금 82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및 인건비 관련해서는 당연히 노후시설, 옥상 방수나 이런 것들은 해야겠죠. 그러나 제가 세세항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4억 5500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삼는 거예요. 추후 그 내용을 보고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주-완주 상생사업 관련해서, 팀장님 뒤에 계시죠? 관련해서 상생 체육공원이든 무슨 공원이든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파크골프가 많이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자체하고 잘 협의하면 될 것이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기장을 만들 때 다수가 이용하는 경기장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걷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맨발걷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 공원마다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공원 사업 할 때도 그렇고.
임종명 위원님.
저는 지역이 남원이다 보니까요, 문화에 굶주려서 그러는가 몰라도 63페이지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크리에이터 양성이 아마도 전주에 집중되지 않을까, 여기가 인구도 많고 청년창업자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또 사후관리 계획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도 좀 부족하더라도 뽑아서 선출하고 나서 지역에 내려 보내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 친구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전주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그렇지만 지역도 배려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지역은 문화가 굶주려 있습니다. 좀 채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기 위원님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 재알림 기능 재난예경보 스마트폰 앱 시범운영 1억 삭감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7185만 7000원 삭감, 디지털크리에이터 양성사업 1억 원 삭감,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 삭감,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및 인건비 4억 5500만 원 삭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차장 추가확보 계획 수립 용역 44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정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접기
○ 불출석위원
문승우
○ 서명위원
이병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남섭
문화산업과장 정화영
관광산업과장 이진관
체육정책과장 염기남
문화유산과장 김홍표
도립국악원장 유영대
마이스산업팀장 강남구
생활체육팀장 박상길
○ 전문위원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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