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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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5월17일(금)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30.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31.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촉구 건의안
32.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
3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정희·임승식·최형열·이수진·이정린·오현숙·오은미·김정기·김성수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8.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9.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3명)
10.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1.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2.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4.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5명)
15.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7명 발의)
16.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7.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9.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20.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2.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9.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0.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1.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촉구 건의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2.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연가로,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과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기재부, 농식품부 새만금 현장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정희·임승식·최형열·이수진·이정린·오현숙·오은미·김정기·김성수 의원)

(14시15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박정희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최형열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학교폭력 제도의 큰 변화 중의 하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시행입니다.
이는 기존에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했던 사안 조사 업무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으로 피해 학생 보호,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학생 생활지도와 같은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입 석 달 차에 들어선 지금 벌써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사안 조사 시에 교사들에게 동행을 요청하거나 학교 내에서 종결될 수 있는 미흡한 사안에도 조사관 투입으로 오히려 사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이상적이었던 계획이 현실과 괴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742명에게 당초 교육부의 지침대로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관의 의무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안에만 전담관 배치를 할 것인지를 두고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64.6%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전담 조사관 요청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정책 시행 후 진행된 설문조사로 도교육청은 조사관 제도 시행 6주 만에 기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파견 방식을 의무 배치에서 요청 시 배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도를 보완한 것이지만 학교폭력 전담 교사들에게 단순히 전담관 배치 형태 두 가지만을 선택지로 두고 실시한 설문으로 설문 시기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담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년 말 교육부에서 내려온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올해 새 학기에 보완하여 적용하려면 인력 채용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이들을 구성하고 평생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학교폭력의 제도 변화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중하고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조사관 제도 도입 전부터 나왔던 우려만이라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전에 제기된 우려 일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과 성격 등 사전 정보가 부족한 조사관들이 학생과 라포가 형성되지도 않은 채로 전담관을 마주해서 느낄 수 있는 위화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수사관들이 빠른 대처가 생명인 학교폭력 사안을 지연시키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 밖에 조사관 제도가 퇴직공무원 일자리 마련의 일환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올해 처음 위촉된 도내 조사관 100명 중 80여 명이 퇴직 교원, 퇴직 경찰,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면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교육감님, 지방교육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하향식으로 추진하며 정책의 미흡함을 남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정책 시행 시 자율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는 핑계로 아무런 고민 없이 날것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교육감님께서 도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중앙의 정책을 현장에 반영하기 전 충분한 숙의와 적절한 설계는 도교육청과 교육감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발된 조사관들이 학생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교육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계도로 이어지도록 적정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추후 조사관 제도 운영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지속해서 모니터링되게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옥정호 녹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정호는 섬진강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인공호수로서 섬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 경감과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녹조로 인하여 올해도 옥정호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녹조 발생은 옥정호로 유입하는 하천의 수질보다는 호수 내부의 문제가 매우 큽니다. 2016년 대비 2021년의 옥정호 유역 주요 오염원은 축산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옥정호로 유입하는 하천과 호내 수질과의 관련이 적다는 것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여름철에 옥정호에서 발생하는 녹조는 강우량 감소, 낮은 저수율, 정체구역 형성 및 여름철 고온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옥정호의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정호 녹조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으로서 조류경보제의 확대와 조류발생 예측입니다.
옥정호는 정읍시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류경보제 조사 지점이 아닙니다. 옥정호에서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칠보 취수구에서는 조류경보제가 발령된 적이 없는데 이는 칠보 취수구가 하천에 위치해 있어서 조류의 집중 발생과 축적이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칠보 취수구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옥정호에서는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식수원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정호를 조류경보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옥정호에서 녹조가 발생하자 산성 정수장의 취수구를 기존의 운암 취수구에서 칠보 취수구로 변경한 사례에서 보듯 녹조 발생 예상 시기에 조류경보제에 준하는 옥정호를 관리한다면 상수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관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옥정호 녹조의 사전대응을 위해서는 조류발생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환경부에서는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을 중심으로 조류 발생을 예측하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옥정호를 포함하는 조류경보제의 확대와 조류 예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옥정호에서 녹조가 발생할 경우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옥정호에서 정체수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 순환을 유지하는 것, 녹조발생이 많은 지역에 인공수초섬을 설치하는 방법, 차광막이나 차단막을 설치하여 조류 제거선을 운영하고 또한 우리 방역을 위해서 약품을 쓰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끝으로 옥정호 주변에 있는 오염원의 관리입니다.
옥정호 주변의 오염원은 오폐수와 옥정호로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옥정호 주변 상가나 주택의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원, 가축분뇨의 저장과 이동, 살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를 바탕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옥정호의 녹조관리를 통해 옥정호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공급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2021년 본격적으로 시작해 3년간 3440억 원이 투입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참여기업 생산실적 1%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내며 혈세만 낭비한 채 지난 2월 막을 내렸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황폐화된 지역경제의 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10조 원대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침체된 도내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조립 판매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산 둔갑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에디슨모터스 등 참여기업과 관련해 점검 및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전북도는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있고 지식재산권을 비롯해 다수의 자체 R&D능력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기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된 채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에디슨모터스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빚보증을 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약 50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또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투자액은 목표 5412억 원 대비 56% 수준에 그쳤고 일자리는 목표치 1700여 개 대비 고작 30% 수준인 530명에 불과했으며 전기차 위탁 생산량은 약 4300대로 목표 물량 32만대 대비 1.3%라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대출 보증, 세금 면제 등 직간접적으로 수천억대 예산이 투입됐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관리로 일자리 창출 등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를 내는 사이 4년간 도내에서는 총 3만 3300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작 도내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1%대의 참담한 사업 운영 성적을 내며 청년 유출의 가속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북경제를 회복시키고 역동적인 전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북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청사진에 잘사는 전북을 꿈꿨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퍼주기식 사업의 참담한 결과에 도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무책임한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후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기술 중심의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미래차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기별 목표량을 세우고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혁신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공공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023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대회였습니다.
잼버리가 최악의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행사라는 오점만 남겼습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아태마스터스대회를 반면교사 삼아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랐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잼버리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잼버리 관련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위 전북사무소 측은 감사원 감사 중이고 우리 예산 17억 원은 참가국이 냈던 참가비 등 자체 수익으로 확보한 것이므로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는 식의 억지논리뿐이었습니다.
잼버리는 총사업비 1171억 원 중 도비가 410억 원이나 투입된 행사입니다. 마무리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도민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올해의 방만한 조직위 17억 원 예산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4년 조직위에 편성된 예산은 17억 7058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5억 9648만 원이고 운영비 6억 3850만 원, 예비비 5억 28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위 사무총장 보수로만 매월 1200만 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 총회 참석수당 6000만 원, 총회 행사용역비로 5000만 원, 총회 관련 총 1억 11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마무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사무실 임차료 매월 697만 원, 총 5576만 원, 차량 임차료 1520만 원 등 과다하고 방만한 예산이 수두룩합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1360만 원으로 예산편성된 사무총장과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공개내역 및 상세자료를 요구했지만 조직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8월 해산을 앞둔 끝마무리 단계인 현 시점에서 업무추진비를 과거와 같이 사용했다면 분명 잘못입니다.
셋째, 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서, 눈 감고 계시네요, 우리 도지사님.
셋째, 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책무를 다했냐는 것입니다. 조직위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집행위원회는 예산결산 승인, 주요사업 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합니다.
지금까지 17차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17억 원의 예산안도 심의·의결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지사에게 묻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 17차례나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조직위의 행태에 대해서 집행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잼버리, 올해도 17억 원 예산 웬말입니까? 그 끝마무리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집행위원장은 권한이 없다 남 탓만 하지 마시고 명실상부하게 집행위원장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역사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 등 포함된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지역경제와 개발의 논리에 파묻혀 전북의 문화와 역사의 거룩한 자취를 유지하지 못한 채 문화와 역사의 향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전북은 전북다운 부분이 있음에도 어느 누구도 전북에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며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노력한 바가 없고 어느 학문 분야에도 전북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1980년대까지 서울에 위치한 궁궐과 도성, 도시 건축물의 개별적인 건설 과정의 연혁, 건설 규모의 고증과 서울행정제도사의 파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4년 서울학연구소를 발족한 이후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사, 도시학으로 영역을 확대했고 도시건축물의 개별적인 건설과정에서 벗어나 도시계획과 주거지의 분화에 따른 공간 확장이나 공간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였습니다.
특히 도시화가 낳은 사회·문화적 도시공간의 구조 변동이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서울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서울의 역사와 문화의 진면목을 살리기 위하여 복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특정한 도시의 이름을 붙인 서울학, 부산학, 인천학, 대전학, 경기학 등이 생겨났고 이와 함께 특정 지역을 단위로 하는 영남학, 호남학, 경기학, 충청학, 제주학, 강원학 등 다양한 지역 문화의 새싹을 틔워졌습니다.
해외 사례로 이번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국인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써 이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영국의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역사와 문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영국예술인문과학연구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이러한 학술 연구를 지원하며 문화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전북연구원에서 인력을 구성·운영해 전북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전북학 연구를 위한 연구비가 턱없이 부족해 전북학 연구의 질과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학을 통한 도시 문화의 역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학 연구를 위한 독립적 연구기관 설립과 지원.
둘째, 전북의 역사적·문화적 자료수집·보존을 위한 예산 확보.
셋째, 지역학예사 등 전문가의 연구 협력 증진 네트워크 구축.
넷째, 전북학 연구결과 국내외 학술대회 및 출판 지원 등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역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북은 국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전북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북의 미래와 우리 도민의 자부심을 위해 행동으로 옮겨 줄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으로 공무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공직을 이탈하는 수가 많아지자 행정안전부는 TF를 꾸리고 지난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30만여 명의 공무직노동자와 20만여 명의 기간제노동자는 이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민원처리법에는 공무원만 해당되어 실제 공공행정에서 같이 일하는 공무직노동자들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공공행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공무원민원처리법에 공무직과 계약직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경우 공무원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가장 많은 자치행정과 민원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권과 관련된 업무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여권과의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여권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관련 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매년 여권 사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하며 2022년 6월에 공문으로 접수된 2022년도 여권사무 대행기관 여권업무 지도점검에 따르면 공무원만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공무직 직원에게 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경우 현재 2명의 공무직노동자가 여권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권 심사 업무는 공무직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직원이 건별 심사 및 접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으므로 최소 3명 이상의 수행직원 확보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권 심사 업무에 공무직 2명을 배치하여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관련하여 외교부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과 동시에 하루에 수백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 이에 따른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여권 신청 시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라 과도한 민원이나 고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이 현장에서 질타받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이 오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식 구조에 건물 뒤쪽으로는 흡연실이 자리잡고 있어 자연적·물리적으로 공기가 순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백 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렇게 야기된 불쾌감이 공무직노동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여권 심사에 있어 외교부의 시정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공무직노동자가 아닌 공무원이 여권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3명 이상의 공무원을 배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도민들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도한 민원에 노출되는 직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교육 및 심리치료 등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은 업무의 배정과 책임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원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직노동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SOC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아직 적정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전면 삭감에 맞서 예산 복원을 위해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삭발과 단식 투쟁, 사활을 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다각적인 노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 매우 불편한 진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만금 신공항의 핵심적 문제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건설, 동북아 물류 허브 건설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국제공항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크기, 중국 노선 취항 불가,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적은 수요, 인근 국제공항들과의 수요 중첩, 군 공항인 군산공항과 90% 이상 공역이 겹쳐 미군의 통합관제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입지적 한계 등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당초의 목적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공항으로의 전용 가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군산공항에서 불과 1.35㎞ 내에 있어 군산공항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며, 군산공항과 신공항 중간에 관제탑 또한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공항 활주로 높이도 군산공항과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주한미군은 군산시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두 번째 활주로를 새만금 신공항에 추가했으면 한다고 했으며, 2013년도에도 군산시장에게 제2 활주로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2019년 국토교통부, 외교부, 새만금개발청 등이 참여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개설 등을 요구했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종합해 보면 애초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새만금에 굳이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이유가 전북의 경제발전보다는 미군의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항의 핵심은 관제권입니다. 그러나 군산 미군공항과 신공항에 대해 미군이 통합관제를 맡게 될 경우, 새만금 신공항은 이름만 국제공항이고 실은 미군의 대 중국 전쟁기지의 부속기지가 될 뿐입니다. 그야말로 전북경제의 미래가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7공군은 훈련 브리핑에서 군산기지를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미군의 훈련 시나리오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를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목적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대 중국 전초기지로 전용될 경우 도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군산은 유사시 중국의 제1 타격 대상이 되어 국제분쟁의 최전선 총알받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억측만은 결코 아닐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닙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노선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은 생태권역이기에 전 지구적 보호가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고 멸종 조류뿐 아니라 다양한 조류들의 서식지로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을 오가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와 겹쳐 항공기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어차피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군 전투기 연습용 활주로만 늘어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결국 1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이 투여되는 신공항 건설의 실체는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전북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소중한 갯벌을 파괴하는 한편, 전쟁 훈련기지를 미군에게 무상 증여하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사실을 드러내놓고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물론 불편하고 고통스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입니다. 그러나 국익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미래가 걸린 일을 진영논리에 갇혀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180만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 앞에는 새만금 신공항 철회를 촉구하는 도민들과 국민들이 830일차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재앙, 생태학살, 전쟁위협, 혈세 퍼붓기로 규정될 수 있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해 어떠한 접근과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솔직하고 냉정하고 냉철한 사회적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며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긴 발언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전북을 찾은 방문객 규모가 96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북자치도는 2024년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미식관광과 한류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6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전북의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일본 현지 여행업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수치를 무색하게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 여행업체의 말은 한마디로 전북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제3국이나 서구권도 아니고 인접한 일본의 여행업체가 전북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토로하는 것은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회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사업,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해외마케팅 사업에 관해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호시우행(호시우행)의 자세로 관광정책 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관광박람회 운영 관련입니다.
예컨대 관광박람회는 일종의 페어(Fair), 즉 관광상품 판매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장(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의 관광박람회 참가는 판매보다 홍보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복분자와 마늘, 생강, 고추 등 구체적인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는 장터에서 정작 농산물 판매는 하지 않고 전북의 물과 공기가 맑다는 일반적인 홍보만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북자치도는 지금까지 관광박람회 참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인데, 홍보물 나눠주고 명함 교환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박람회 참가 이전에 공모 선정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준비함으로써 내실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문제입니다. 이 사업 역시 10년째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활용해서 전북관광을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각 미디어를 확인해 보면 전반적인 조회수가 낮아서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역량 부족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단은 해외마케팅 사업을 2022년부터 도로부터 이관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고작 1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 직원은 홍보마케팅은 물론이고 관광부문에서도 업무 경력이 많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이후 지금까지 해외마케팅 담당 직원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니 사업 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해외마케팅 담당직원에 대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직원도 확충해서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도 관광행정의 역할 재정립입니다. 도 관광행정에서는 지금까지 도가 나서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며 성과로 내세우곤 했습니다. 올해도 여름에 중국인 학생 3000명의 전북방문을 유치했다며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행정의 역할이 관광객 직접 유치는 아닙니다. 예컨대, 축구협회 임원이 경기장에서 선수로 활약하며 골을 넣고 승리를 이끌었다면 결과 자체는 좋은 것일지라도 역할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의 전도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서 누구도 박수 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경기 여건을 마련해 주라고 협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직접 선수로 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광행정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정책의 입안과 개발,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과 수용태세 개선, 도시 이미지 홍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소통이 관광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와 문화관광재단, 관광협회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국 유일의 유네스코 7관왕 세계유산도시 고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와 고금리‧고환율로 우리 서민들의 가계가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죽을 각오로 경제살리기에 매달려도 모자랄 판국에 검찰을 통한 억압통치를 강화하고 국회의 각종 입법권에 대항해 조자룡 헌칼 쓰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현실 물가를 전혀 몰라 지난 총선에서 ‘대파’를 깜짝 주인공으로 캐스팅 해버린 대통령은 국민들의 앞날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은행이 향토은행의 탈을 쓰고 지역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전북은행을 규탄하며, 이러한 은행에 수천억 원의 공공자금을 맡기고 있는 도금고의 관리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말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거느리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연결재무제표의 1분기 순이익이 173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JB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간 대비 6% 증가한 수치로 그중 순이자이익은 49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자장사로 5.8%의 이익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힘입어 JB금융지주는 지방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주당 105원의 분기배당을 이사회를 통하여 의결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르면 JB금융지주의 1대, 2대 주주는 각각 30억 원의 배당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즉 고금리 이자를 통하여 수익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JB금융지주 내에서도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예대금리차입니다.
표1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말 기준 은행연합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6.63으로 19개 시중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시중은행과 비교 시 6배에 이르며, 같은 지주 회사 내에 있는 광주은행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수취하게 된 예금을 활용해 대출을 내준 후 얻은 수익이 이자이익인데 지방은행의 주 고객층이 지역민임을 감안했을 때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에 비하여 전북은행을 통하여 전북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금업과 같은 이자놀이를 통해 이자수익을 확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69년 전북도민의 전북은행 1주 갖기 운동으로 3000여 주주를 모아 출범할 수 있었던 전북은행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진 못하더라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장사는 하루속히 멈춰야 하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도금고와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특별한 광고나 예금수취를 위한 사업비용이 없이 금고자금을 활용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대다수가 예산규모만을 기준으로 1금고가 2금고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는 2배 적은 협력사업비용으로 더 많은 공공자금을 조달하여 이자장사에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1금고의 평균잔액은 3624억 원이었으며, 2금고의 경우 8033억 원으로 잔액 차이가 무려 2배가 넘습니다.
지역은행의 배려라는 명분으로 2금고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현재 특별회계 6개, 기금 21개의 회계를 맡기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19개 시중은행 중 최고의 예대마진은 물론,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에서도 전북자치도민에게 역차별을 통하여 예대마진을 남기고 있다면 현 시점에서 지역은행 배려의 명분은 퇴색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의 이면에는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시현하며 경기 침체와 이자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외면하고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북은행의 주주 친화정책이 자리하고 있는 바, 전북은행이 1금고보다 규모가 훨씬 큰 2금고 자금을 토대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이익을 늘리는 것은 전북도민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공정의 이념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차후 금고 선정 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협력, 공헌, 지역민에 대한 상생 정책 및 이자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2금고의 협력사업비를 대폭 높이든지 과도하게 쏠려있는 2금고의 자금을 일부 1금고로 넘겨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때보다도 경기가 더 안 좋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경제는 피가 마르고 있는 이 시국에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는 대출이자를 낮춰주고 저금리의 돈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상대로 한 금리 인하와 상생금융 정책들로 전북은행이 진정한 지역사랑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한편, 2금고 관리에 있어서도 개선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4시5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6월 4일과 5일, 7일, 19일에 열리는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위의 성과와 정책제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건의안 및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국회를 방문하여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면담하며 국립의전원 관련 법안 통과 협조를 촉구하였으며 도민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등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이 필수적임을 주장하는 등 논리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과 논리를 통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설득하고 전북 출신 여야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립의전원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및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는 등 국립의전원 설립 논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위 성과와 정책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모든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편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교섭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8.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9.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3명)

10.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1.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이번 제40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구현과 특례 추진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조직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행정국을 현 조직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조례 명칭 및 조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7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각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는 비능률성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으로 소방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 대학 재학생에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여 일부 대학생 등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진입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영세납부자들을 위해 법령 검토‧자문‧증거서류 보완 및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정 대리인의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특례에 따라 우리 도의 인구 및 지역특색을 반영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법 특례에 따라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필요한 도내 소방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맞춤형 소화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4.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5명)

15.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7명 발의)

16.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6항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역 여성사 연구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지원대상을 완화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민들의 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투자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 최근 투자 경향을 반영한 한도별 지원 구간 폭 조정 및 상시 고용인원 기준 하향, 지역 건설업체 참여기업 추가 지원 및 도내 이주직원 지원 등을 확대하고 지원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 확대에 따라 차액 보전에 대한 세부 기준 신설, 노동환경 개선시설 등을 범위 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조성 중 융자계정은 예산과목이 적합하지 않은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수정하고 투자계정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공동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20.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 선양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유족수당 관련 상위법 개정, 보훈수당 및 타 피해 보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보상업무를 우리 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2.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를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지역인재로 성장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 정비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여 원활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회관의 명칭 변경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관계 강화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협력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둔 직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슬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9조 487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116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4년 5월 14일 9조 497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7289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5월 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16일까지 제5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등 11건 13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학생분리지도수당 지원 등 18건 70억 2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시설비 낙찰차액의 경우 예산액의 11%가 발생하고 있어 각 기관마다 낙찰차액의 집행 기준이 다르거나 사업 선정 기준의 원칙이 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바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것은 도의회의 심의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향후 낙찰차액 집행 시에는 당초 사업용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은 교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차량출입차단기 설치 시 공휴일은 개방하고 평일의 경우 18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개방을 조건으로 예산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사료 관리사업에서 전주풍남초 임시수장고 운영사업은 목 변경 없이 기존대로 도교육청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급식비를 포함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있어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사회 전반의 지나친 경쟁압력, 수도권 집중, 치솟은 집값,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육부담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 탓입니다.
최근 정부가 밝힌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생률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더해 추가공제 대상에 영유아 인적공제를 신설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재앙적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하나로써 붙임2와 같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영유아 인적공제 신설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고심과 고뇌에 찬 정책적 제안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며 매도할 뿐입니다.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죽고 난 뒤의 천금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 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처방이 필요함에도 정부는 부자 감세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야당은 선별지급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회복을 위한 생산적 투자,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처방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길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촉구 건의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오늘날 플랫폼노동은 그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 현실을 반영한 지원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플랫폼노동자는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주문형 앱 노동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의 경우 부상 위험이 큰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에 소극적이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데 비해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속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분하도록 하고 있다.
50%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수입이 적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은 36.5%로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게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플랫폼종사자들의 75% 이상이 사고와 부상 위험이 있는 배달·운전 관련 직종이란 것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더 벌기 위해 시간을 다투어 일하는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정부는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일동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일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최소한의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
2024년 5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민생 4법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기상이변과 전쟁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위협에 직면해 있고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민생 법안입니다.
농업민생 4법은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쌀값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하게 널뛰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한우산업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정쟁을 삼을만한 법안은 하나도 없으며, 국회와 정부는 농업민생 4법은 곧 국민의 명령이자 농민의 요구임을 명심하고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전국 250만 농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으로 농업민생 4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농업민생 4법을 수용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하라.
이상의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16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의사진행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방청인 및 방송취재 관계자께서는 정회가 선포되면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5호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4조2항에 따라 징계의결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1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15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1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4조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은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기에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니 의원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와 더불어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의정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도청과 교육청 첫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 심사 지원 등 자료 준비에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고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또한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름철 폭염대책, 원예농산물 수확 일손돕기 등 당면 현안 업무에도 꼼꼼히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44년 전 호남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한 민중항쟁으로 1997년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12대 도의회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5월의 찬란한 햇빛처럼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8.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9.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박정규
20.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7.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9.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0.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2.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7.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8.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9.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30.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
31.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촉구 건의안
32.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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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의원
김슬지 장연국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현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섭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
환경녹지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소방본부장 주낙동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천선미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형규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김형대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동희
환경복지전문위원 이리나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이명희 이은희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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