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09회 [임시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5월14일(화)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3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5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구현과 특례 추진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조직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9조는 자치행정국을 현 조직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팀 명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안 제12조는 환경산림국 환경영향평가팀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 안 제18조는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개발지원팀을 새만금개발관광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김이재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노홍석
정책기획관 민선식
○ 전문위원
김동희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