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0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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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13일(목)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기업유치지원실·인권담당관·감사위원회·기획조정실·문화체육관광국·의회사무처·도민안전실·대변인·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특별자치도추진단·농생명축산식품국·교육소통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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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기업유치지원실·인권담당관·감사위원회·기획조정실·문화체육관광국·의회사무처·도민안전실·대변인·복지여성보건국·환경녹지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특별자치도추진단·농생명축산식품국·교육소통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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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어제 정책질의 시 기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추가 답변을 청취한 후 실·국·원별 결산심사를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김대중 위원님께서 기금 결산 은행 잔액증명과 관련하여 기금 잔액증명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결산지침에 따라서 2024년 1월 20일 기준으로 첨부하여야 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 중 김대중 위원님 질의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어 정정보고 드립니다.
어제 의회 심사 과정에 결산서상의 오류가 확인되었을 경우 행정안전부 결산지침에 근거하여 결산서를 수정 제출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침에 따라 오류사항이 있다면 내용을 보완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의미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2024년 1월 20일 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2024회계연도 입출금 내역과 혼재될 수가 있어서 2023년 12월 31일 자로 작성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근거해서 기금별 예치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2024년 1월 20일 기준으로 보완을 하고 결산서상 잔액과 은행 잔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별로 불부합조서를 각각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2024년 6월 12일 어제 의회사무처에 송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잔액증명 기준일 관련 착오가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철저히 결산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부지사님의 정책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에 자치행정국, 기업유치지원실,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의회사무처, 도민안전실, 대변인,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특별자치도추진단,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철호 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자치도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조 598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343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767억 4600만 원 중 1636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액은 1800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2100만 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2조 598억 96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343억 5400만 원입니다.
수납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9643억 5500만 원, 세외수입 175억 37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 5000만 원, 보조금 등 103억 2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02억 8800만 원입니다.
9쪽 세출 세부 내역입니다.
총무과 예산 현액은 668억 9700만 원으로 665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 현액 827억 200만 원 중 698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 집행잔액은 44억 8800만 원입니다.
세정과 예산 현액은 197억 8300만 원으로 197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 현액 73억 6200만 원 중 73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14쪽 집행잔액 및 발생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48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개요설명서 7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2건, 1800만 원으로 2023년 6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만금개발과 새만금행정협의TF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세계잼버리 개최 지원을 위한 예비비 5건에 대해 5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17쪽까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비 1건입니다.
예산 현액 238억 1500만 원 중 17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등 5건입니다.
예산 현액 409억 1400만 원 중에 319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은 고향사랑기금 1건으로 2023년도 말 기준 2억 3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전년 대비 순증했습니다.
1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288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14조 2535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1504억 2300만 원 증가한 13조 8745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재산은 63억 3200만 원 감소한 300억 9900만 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전년보다 1440억 2800만 원 증가한 3489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133점 증가한 3795점이고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105억 8100만 원 증가한 1188억 49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과정으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4쪽에 보면 또 어디를 보면, 이게 표기 부분인데요. ‘지난연도’가 맞는가요, ‘지난년도’가 맞는가요? 이 책자를 보면 어디는 연도라고 나오고 어디 보면 년도라고 나오고.
아마 연도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4쪽에 봐도 지난년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도가 맞는 것 같은데, 이응 연도가.
예,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결산 개요설명서 보면 결손처분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쓰고 있나요? 결손처분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정리보류로 다 바뀌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보류액이 맞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면 몇 개 실·국과 국이 아직도 결손처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국에 바로 조치해서 일관성 있게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서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각 국, 각 실을 보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을 거의 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지금 제가 7쪽을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잔액을 안 남기고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각 과에서 아끼고 아껴서 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좀 과감하게 도민들한테 풀어서 의회에서 승인 난 금액을 아끼지 말고, 100% 집행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48억 2100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을 남겨 버리면, 지금 자치행정국만 이렇지 또 다른 실·국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 전북도에서 예산 집행 않는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걸로 느껴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정말 힘들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그런 예산들이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항상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가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사실은 결산추경 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모범적으로 보이면 다른 실·국도 잘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두에 나서서 이런 부분 없게끔 하시고.
노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뒤에 공무원님들 전체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계신 거잖아요. 그런 거는 올해부터라도 점검 잘하셔서 집행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쪽 보시면요, 이게 미수납인데, 지방세. 이게 2020년보다 2023년도 됐을 때 한 280만 원 정도, 그런데 3년 중 미수납액이 가장 많아요. 그 사유는 뭔가요? 미수납 사유는.
이게 작년도에 일부 소송이 걸린 게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소송이 걸리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기존에 전자담배 이런 것들 세 부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약간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조금 전년도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지방세 징수율은 98.7% 정도 돼서 전국보다는 항상 상위에 있습니다. 세정부서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희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오늘도 언론보도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도 어제 해서 상당히 성과도 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 다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를 하나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제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좀더 세밀하게 해서 체납을 줄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의성 있는 납세태만자들이네요, 그분들이.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경찰서, 도로공사, 경찰들 해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택수색이라든가 출국금지라든가 명단공개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부분을 다 동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연말에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에 체납이 좀 늘어났는데 좀더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은 아닌데요.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 성별영향평가 할 때 사실 이게 한번 평가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냥 계속 답보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저는 공무원포상 관련 장기근속공로자 20년 이상 근무한 거 이런 거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여성 남성 비율이 3 대 7인데 이런 거를 성별영향평가 항목으로 넣으시고 마치 달성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아니죠.
그리고 자치행정국이나 기조국이나 여기서 진행할 일이긴 한데 관련 여러 위원회에서 저희가 특정 성 비율을 10분의 6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이런 단계도 필요한 것 같고요.
한번 대대적으로 저희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지표는 검토해 봐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성별영향 이거는 예산과에서 총괄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국과 관련된 사업은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그 취지에 맞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올해 평가 항목이랑 내년 평가 항목 꼭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치국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계잼버리대회 있잖아요. 어쨌든 파행으로 끝나고 여러 가지로 지탄도 많이 받고 아마 집행부도 많이 감사라든가 힘들었을 텐데, 보면 집행잔액이 많아요. 행사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사유는 이해는 하는데 그 외에 시설비라든가 대회장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폭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서 그런 여론의 질타를 맞아야 됐는가.
화장실 문제, 여러 공연 문제. 왜 대체로 이런 비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변명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저희가 쓴 게 아주 긴박한 버스 대절이라든가 폭염대책 관련해서 예비비를 잼버리 기간 내에 쓰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같이 단축이 됐고, 특히 버스 임차는 예비비가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한 4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이때 한 3000여 대 그 기간 동안에 했는데 한 대당 11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대기시간이나 이런 걸 세밀하게 해서 상당히 예산을 감축을 했습니다. 예산 10억 정도 감축해서 그 부분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반납할 길이 없어요. 예비비는 받아 놓으면 반납하지 못해서 서류상으로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새만금잼버리 현장에서 시설 공사하고 철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 40억 정도 배당해 놨는데 그냥 철거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덩굴터널이라든가 양수기랑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철거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거 비용들이 절감이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아무튼 잘 알겠고요.
어쨌든 버스 그 부분은 110만 원 책정이 됐다는 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도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절감을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그때 그 상황이 8월 7일날 태풍이 와 가지고 전체 한 4만여 명이 전국적으로 흩어질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고 경기도 가고 그런 게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돼서 정확하게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픈 데를 자꾸 건드려서 미안하긴 한데요. 한 가지 더, 11페이지 사회보장 수혜금 국고보조 해 가지고 있잖아요.
예, 11페이지.
잔액 발생 사유가 보면 신청자 대비 저조했다고 하면 참가자가 적어진 거잖아요, 국내 지원하는 비용에서. 그러죠?
이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 참가…….
그러니까 도내 참가하는 수혜자가…….
했는데 약간 적기도 했고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서…….
도내 저기는 했었죠, 그때 조례 만들어서, 우리 김슬지 위원님이.
예, 교육청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 예산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절반도 넘게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 되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 하여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용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지방세 미수납이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나요? 혹시.
어떤 이유가 제일 큰가요?
대부분 납세태만이 제일 많고요. 전체 한 39%가 납세태만입니다,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하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택수색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폐업·부도돼서 납부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한 1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재산도 있고 기타사유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의 차액을 보면 2023년도에 조금 더 발생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관련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해야 될 것들이 납부가 안 돼서 전년 대비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소송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당연히 납부해야 될 사항들이 안 되고 은닉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택수색도 하고 출국금지도 하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납세태만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하거나 부도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11%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순히 이거에 대한 지방세를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걸 대비하거나 대책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분석이 됐다고 하면요.
예. 거기에 보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폐업·부도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마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중소기업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정리보류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리보류를 하더라도 체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유예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재원이 확보되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이거를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고 확충하는 것도 분명히, 그래서 이 미수납액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납세태만이야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하면 되겠지만 이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이렇게 폐업하고 부도하거나 어려워서 이걸 내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이 이 사유가 분석이 됐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정 전체적으로 아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부도 관련된 건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리보류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방세,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최근 3년 동안 보면 일부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가용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지방세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세가 줄면 저는 가용재원을 늘리려면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도 2022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세외수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외수입은 상당히, 그야말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도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상당히, 국고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줄어들고 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를 최근에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바 있습니다. 사실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땅치가 않고 여의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니, 국장님! 잠깐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결산을 맞아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 물론 경상적 세외수입,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임시적 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관광수입을 늘린다든가 사용료를 늘린다든가 그런 것을 자꾸 발굴을 해 주시라는 거죠. 결산을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수료가 사용료가 적정한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북연구원하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올릴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자라든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치를 잘 해 가지고 이자가 높은 데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기존에는 지방소멸기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목을 옮기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상당히 낮게 적시가 돼 있는데요. 항상 결산해 보면 1500억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외수입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실장님이 부재이므로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기업유치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과 2쪽 결산 개요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43억 122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628억 2321만 원, 수납액 1626억 4778만 원, 미수납액은 1억 7543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31억 5475만 원으로 지출액 3072억 365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52억 323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591만 원입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은 1628억 232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26억 477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14억 3948만 원, 지방교부세 2억 8000만 원, 보조금 1483억 5764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억 706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1억 7543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로 부서별 내역입니다.
기업유치추진단은 예산 현액 958억 5285만 원 중 803억 417만 원을 지출하였고 150억 336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1499만 원입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예산 현액 697억 3678만 원 중 697억 17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는 예산 현액 1154억 1614만 원 중 1153억 67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12만 원입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는 예산 현액 263억 9244만 원 중 260억 953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86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851만 원입니다.
창업지원과는 예산 현액 157억 5653만 원 중 157억 522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9만 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8591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448만 원, 지출잔액 6억 8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사업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총 8건, 1667억 357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0쪽 계속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호우피해로 인한 농공단지 복구비 지원으로 12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역투자촉진사업 1건, 150억 3369만 원으로 국비 미송금 및 투자기업 보조금 미신청분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1건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11월 착수함에 따라 1억 98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같은 쪽 채무부담 행위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총 4개 기관, 15개 사업으로 예산액 230억 3400만 원 중 227억 99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476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4건, 87억 7900만 원 중 87억 77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1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5건, 88억 5500만 원 중 86억 68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657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4건, 32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건, 21억 5000만 원 중 21억 3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98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072억 7613만 원에서 96억 9227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69억 684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은 2023년도에 54억 9063만 원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820만 원에서 1748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6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업유치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각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절 중책을 맡게 된 우리 문성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나 집행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잔액이 총 6억 8500만 원인데요, 저희 도 전체 612억 중 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 가장 큰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2022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김희옥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추진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론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운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약 43%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7쪽입니다.
국내여비인데요, 직원들 여비. 여비인데 저희들이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를 해 가지고 여비가 좀 남은 잔액입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운영…….
여비예요?
그러면 그게 국내, 국외여행?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
출장여비?
이게 이렇게 예측된 겁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올, 예측된 겁니까? 2023년도잖아요. 이만큼 43%를 잔액이 남았다는 건데.
그럼 2024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도 약간 준 금액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조금 조정된 금액으로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짜로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그 말이죠?
알겠고요.
금융사회적경제과, 신미애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금융산업 육성 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금융사회적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NPS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핵심기관들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금융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거입니다.
이게 외빈 초청과 관련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지니포럼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서 해외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그게 일정상 조금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추진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잔액 사유가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2월 전북금융도시추진위원회 개최가 예정됐었는데 미개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최하지 않았는데 전액 불용이 아닌 집행액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이게 그 사업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집행잔액에 있어서만 그런 사유가 주요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뜻입니다.
추진회의의 미개최 상관없이?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100만 원 사용했다 그 말입니까?
예, 다른 용도도, 저희가 그게 딱 그 행사 초청하는 것만을 여기 예산에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기업유치지원실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래도 집행부진율이 좀 적은데, 그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한데 과소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걸 집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더 세밀하게 편성하셔서 이런 집행률이 올해는 더 적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십시오.
예, 일자리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이 철저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당시에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관련해서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 구축사업 자체가 국가직접사업이긴 한데 이게 거의 인건비성 사업이었나요? 1억 5000 사업이.
대부분 우리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컨설팅비고요, 그게 인건비인데 아마 담당하신 분이 육아휴직이 좀 있었고 또 현장조사를 대외 위탁을 않고 직접 수행을 해 가지고 상당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좀 챙겼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컨설팅 비용이면 전문가한테 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이거 인건비성 사업이라고 질의하는 건 참여인력이 육아휴직을 냈다고 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게 50%예요. 현장조사 같은 경우를 직접 수행으로 변경한 것도 왜 변경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50%를 남겨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까지는 해 주실 줄 몰랐는데 굉장히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애쓰셨을 것 같아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자료 준비하시면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답변을 그러면…….
예, 도비가 조금 늦게 집행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사이…….
늦게 집행이요?
늦게 교부가 돼 가지고, 6월에 교부가 돼 가지고 그 사이에 6월까지는 직접 수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세운 건가요?
추경이 아닌데 어떻게…….
추경이 아닌데 6월에 교부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1/4분기 내에 교부가 됐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사유 발생이라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이 정말 불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반적으로, 일자리민생경제과장님! 전반적으로 박람회 참여해 가지고, 박람회를 참여하든 개최하든 추진실적 관련해 가지고 상담액을 쓰거나 건수를 쓰는 건 저는 사실 그건 굉장히 허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약체결을 실적으로 보내 주시는 게 맞죠. 그러지 않나요? 상담 건수나 상담액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그렇게 해서 실제 계약까지 체결되는 %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나요? 애쓰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추진실적이나 이것도 그렇고 다른 자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계속 박람회 개최나 참여를 해야 되냐 질의하면 이렇게 상담액이 많다, 상담 건수가 많다 하시는데 그건 실제 허수일, 실제 상담 건수 관련해 가지고 그 계약체결 건수를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3년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지원 같은 경우는.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253건을 상담했다고 하는데 실제 계약체결은 몇 건인지요.
이거를 누가 답변을 하실지 이렇게…….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2억 5000이 편성을 해 주셔서 한상 때 집행을 했는데요, 상담 건수하고 상담액이 이렇게…….
아니요…….
계약실적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약실적 확인, 지금 답변자료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뒤에.
이거는 올해 저희가 개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미국에 가 가지고 한 실적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라니요. 세계한상대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질의 때도 잘 진행할 수 있냐 이런 질의까지 드리면서 관심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답변을 못 해 주시면 안 되죠, 이거를.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까지 이거 빨리 집행 건수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제로페이는 실제 본예산 당시에도 의회에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하다 했는데 1억 8000 중에 2400 집행하고 1억 5000 다 잔액 반납했어요.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제로페이 행사를 시행을 해서 홍보비를 강화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상반기 제로페이백 상품권 환급해 주는 비율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페이백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발행만 하고 지급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종료하고 2024년도에는 사업 중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사업을 중단했다고요? 하반기에 사업 중단한 게 언제죠?
하반기에 페이백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10월 정도, 11월 하반기여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2023년 9월, 10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페이백 행사 추진해서 지급실적을 141명, 330만 원 써 오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중기부 사업비가 늦게 와서 하반기에 사업을 9∼10월달에 한 것을 제가 착각했고 상반기에는 국비가 지급이 늦게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답변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비용이 언제 왔는지.
이걸 본예산에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그럼 이게 추경에 세워진 거예요?
국비 송금 시기는 7월로…….
국비 송금이 7월이면 전액 국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매칭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그런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중기부 지침에 늦게 결정됐고, 중기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모바일 상품권이나 결제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이 활용도가 적게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기부에서 지침도 늦게 오고 국비도 늦게 송금된 상황에서 도비도 지급을 안 했던, 같이 매칭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로는 매칭이 늦게 됐고 실질적으로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 세웠다가 비용 자체가 늦게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하나도 지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행사 홍보랑 송출이랑 다 하시고 했는데…….
페이백 두 달간, 9월달하고 10월달 행사를 했는데요, 총 131명에 335만 6000원밖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안타까운 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우려를 했고 사업 효과가 미비하다고 해서 이런 사업은 차라리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낮지 않겠냐라고 했는데도 비용 자체를 거의 80% 이상 못 썼어요. 활용이 거의 안 됐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관련, 청년일자리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추진실적으로 답변이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게 2024년도 사업, 그러니까 2023년도의 사업을 다 2024년도로 이월했다는 건가요?
예, 2023년도 사업비가 남았는데 행안부에서 청년일자리 2024년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걸 반납하지 말고 2023년도 잔액을 2024년도에 이월을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 나가라, 2024년도 정부 예산에는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어서 2023년도 잔액이 2024년도로 이월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2024년도에는 추가로 선정한 상황이 없었나요?
2024년도 추가 상황을 않고, 2년간 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그 부분의 집행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추후 선정이 없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2024년도에는.
2023년도 예산으로 2024년도 추가 선정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계약 건수 관련 답변 준비됐나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입니다.
말씀하신 계약실적은 7건에 164만 5000불.
253건 상담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계약체결은 7건이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500만 불 써 오셨는데 100만 불 계약체결 건이면 허수가 정말 많은 건데 올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진행하는 국제대회나 관련해 가지고 세계잼버리, 아태마스터스,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가가 좋지 않은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실적이나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는 거고 유치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수면.
상담에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낮은 비율인데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상담 건수로 실적을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 상담하고 실제 계약체결까지 어려운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바이어들 상담 자체가. 그런데 계속 상담실적으로 하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계약체결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실적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약체결을 어쨌든 지금까지 참여한 과정을 보면 어떤 부분이 가장 계약체결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죠.
상담에서부터 계약 또 수출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다만 금번 10월에 열리는 한상대회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갔던 한상대회하고는 성격이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업무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기업체를 꾸려 가지고 미국에 가 가지고 순식간에 한 건데, 올해를 대비해서 한 건데 이런 실적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상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박람회나 이렇게 바이어 초청이나 여러모로 이 실·국에서 노하우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이 대회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진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그런 과정 안에서 이게 디벨롭(develop)될 수 있도록 과정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잘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이게 실제 이 과에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이렇게 국제적으로 대회에 정말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한상대회 개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국제대회나 여러 가지를 지역에서 못 치르겠다는 평가가 나오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너무 맨날 듣는 답을 하시니까 제가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 관련해 가지고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군 입대를 중도포기자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럼 군 입대하신 분들은 다시 군대 끝나고 나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입대는 지금 현재 기업에 근무를 않기 때문에 급여보조금 지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중도포기자로 일단 넣었고요. 복귀를 해서 하게 되면 다시 지원이,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군 입대는 사실 자발적인 퇴사나 이직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지를 조금 더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고 출신들이 선배님이 입사를 해서 군 입대로 빈자리가 생기면 후배가 다시 그 자리를 입사를 해서 계속 지원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찾고 있고…….
그건 공백이 아니라, 군을 어쨌든 입대를 하고 나왔을 때 사실 그 2년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기능우수인력들이 실제 도내에 남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군 입대 이후에 어떤 일시적인 격려금이나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이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라는 거죠.
추가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능인력들이 도내에 남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요.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비를 예산액을 세웠는데 삭감사유에 보면 일자리 엑스포 미참가로 되어 있거든요. 미참가했어요? 미참가 사유가 뭔가요?
작년에 일자리 엑스포 참가한다고 본예산에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일자리 엑스포 당시 주최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효용성을 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 전시하는 쪽으로 갔고 일자리 창출을 타 지역에 가서 한다는 부분도 효용성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일자리를 홍보하고 우수한 일자리도 홍보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것을 홍보하고 상도 타고 그랬는데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원래 예산을 갖다가 효용성을 따져 가지고 행사도 기존에 해 왔던 행사들이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그게 삭감이 됐는데요. 추경에 일괄삭감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효용성을 재평가를 한번 했었습니다, 추경 앞두고.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산은. 2023년도에는 효용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참여할 예정입니까?
2024년도도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일자리 정책에 전북에 일자리가 거의 없다, 좋은 일자리도 없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심각하다. 그래서 청년 유출이 많이 되고 이후로도 일자리의 질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전북지역은 암울하다고 보면 이 대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업무의 평가는 공시제를 통해서 별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월달에 평가를 다녀왔고요, 좋은 성적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박람회하고…….
엑스포 참여하는 거는 그냥 행사적인 거지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판단에서 참여 안 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일자리 페스티벌 이것은 구인 구직을 통한 페스티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업무가 되는데요. 이건 각 시도가 그냥 전시형식으로 해 가지고 박람회 형태로…….
그러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다른 시도의 엑스포에 참여해 가지고 다른 시도의 차별된 일자리 정책이나 그런 걸 배워올 것은 없다는 판단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시제 평가할 때 각 시도가 정책사업을 하는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질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10몇 곳이 넘는데 여기는 자랑할 만하고 일자리가 많아서 참여를 하는 거라고 판단해도 돼요?
일자리나 이런 부분보다는 획일적인 행사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그런 입장을 가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틀리기도 하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면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북이 이런 엑스포나 참여하지 않는 거는, 단점이 많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데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그런 고민이 들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암울하다, 전북의 일자리 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를 받아서 엑스포에 행사에 참여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좀 문제의식이 들어요, 전반적인 일자리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특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각 시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또 전체 각 시도가, 저희만 참석 안 하는 건 아닌데 자체적인 평가에 따라 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는 참석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2024년도에 엑스포에 참여한 곳과 참여하지 않는 시도를 조사해 가지고, 2024년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 한인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아까 서난이 위원님 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해서는 추후에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 가지고 종합적인, 왜 그러냐면 추경에도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가결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한번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자료에 의해서 용역이 몇 건 있더라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유치단하고 용역이 몇 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 용역이 몇 건 있죠?
예, 저희가 작년에 노동 기본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5월 30일날 노동 기본계획 연구용역 있었고 그다음에 5월 30일날 새만금 고용특구 관련 용역이 있었고 기업유치단에서 전라북도 투자유치 지원제도 효율화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죠?
기업유치단에도 용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작성은 여기 2024년 5월 28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물론 다른 실·국 것도 많이 있고 용역이 그런데, 용역을 어떤 때 보고하고 어떤 때 보고하지 않나요? 정보공개를.
공개와 미공개의 기준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용역 한 건 전부 공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과장님. 보면.
전라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다른 용역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구상 수립 용역,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일자리민생경제과. 여기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새만금 고용특구 관련된 것은 특례가 1월달에 되면서 3월달에 기본구상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개 시기를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라북도 투자유치 지원제도 효율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도 공개가 안 되고 있네요.
기업유치추진단장 조광희,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을 했고 거기에 보시면 주 용도가 보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내용 중에 기업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안 자체가 저희 보조금 자체도 타 시도하고 약간의 경쟁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타 시도에서 참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 참고용만 보기 위해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 것 같아요.
혹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다들 아시죠? 거기 18조를 한번 나중에 봐 주시고, 거기에 보면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일부가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공개 사유: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향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공개 예정.’
비공개 사유 소멸 시가 언제예요? 언제, 이거 규칙, 조례 없으면 규칙 있어요?
적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향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공개 예정. 비공개를 그러면 어떤 거는 6개월 있다가 공개하고 어떤 거는 2년 있다가 공개하고 어떤 건 3년 있다가 공개하나요? 혹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몇 개 과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공직자라면, 이런 용역은 1년이면 특자도에서 수십 건씩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비공개예요, 대부분 다. 여기 자료 보면 빨간 줄 친 거 다 비공개예요, 비공개. 여기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기업추진단은 아예 5월 28일날 기록한 것이 보니까 투자유치 지원제도 효율화 방안, 물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이 맞겠죠. 비공개, 여기 법령에 보면 비공개 대상이 다 있어요, 9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지가. 지금 우리 과에서도 3건 중에 2개가 비공개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대부분 다 비공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향후 비공개 사유 소멸 시 공개 예정’이라는 이 문구는 저는 맞지 않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게 규칙에 있어요? 조례 말고 규칙에 있으면 갖고 와 봐요, 한번. 저 한번 보게,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부 사항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물론 우리 특자도의 여러 가지 중요사안이나 또는 다른 업체에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정보는. 당연히 그것은 비공개로 해야겠죠,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지 않는 한은 너무 이 법령이나 여기에 다 매몰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보면. 다 비공개예요, 거의 다 비공개. 그리고 비공개 사유 소멸 시 공개 예정. 이게 규칙에 있으면 한번 줘 봐요.
차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비공개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윤수봉 위원님이 앞서 말씀드린 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는 한상대회 준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내 120개 기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요, 바이어 100개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실적 계약을 높이기 위해서 120개 기업에 있는 제품 사용내역을 다 받아서 바이어들한테 미리 제공을 하고 또 바이어들이 원하는 기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수출 계약을 많이, 당일 비즈니스대회 때 수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형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서 수출 계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4개월뿐이 안 남았죠? 4개월.
그러면 지금 몇 명 예상해요?
지금 3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있나요? 지금.
홍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초 홍보물을 해서 KTX 쪽에 홍보 영상이 나가고 있고요. 현재 한상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들 홍보 신청을, 세계 한인들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 도내 기업들한테는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도내 유관 기업, 단체들을 통해서 일일이 개인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참가 신청을 처음에 500개 정도 도내 기업들한테 받고 그중에 300개 기업을 선정해서 등록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중요하지만 일단 외부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 해외 바이어들이나 운영위원들, 또 한상들한테 일단 저희 도내 기업 제품들 다 보내 드렸고요, 대외홍보 관련도 개인 메일로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기업을 만나고 싶은 것들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중간 매체를 연결을 시켜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숙박시설도 1000개인가 1200개인가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비즈니스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대회사무국장 한승룡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5일 자부터 공식 홈페이지인 한상넷이 오픈이 됐습니다. 재외동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사이트가 완비가 되지 않아서 수기로 등록을 접수를 받고 있고 7월 1일부터 인터넷상에서 등록,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홍보라든지 언론홍보는 7월 1일 자를 기해서 전면적으로 그때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도내 말고 도외, 중앙의 홍보는 매일경제하고 MBN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도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내 기업인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지난 3월부터, 도내 기업이 약 880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 한 숫자를 보니까 한 1만 5000개 기업에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두 번씩 이상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업들 중에서 해외 바이어와 본 기업이 매칭하고 싶다는 기업이 약 500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저희가 리스트를 다, 제품설명서까지 해서 리스트를 이미 다 만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를 재외동포청에 아직 보내진 않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에서는 해외 바이어를 기존에, 미국대회는 일단 제하겠습니다. 기존 대회 울산대회인데 울산대회 때는 바이어를 약 3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전까지는 한상대회에서 한인비즈니스대회로 변경이 되면서 해외 바이어를 약 100명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지금 정리를 다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 바이어들 중에 검증 과정이 있어서 정말 진성 바이어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고요.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500개 기업에 대한 사업설명서 및 리스트를 전부 송부를 할 겁니다. 또 반대로 재외동포청에서는 그 100개 바이어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희망하는 500개의 기업에 바이어 명단을 오히려 역으로 뿌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효과는 뭐냐면 아까도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랑 말씀하셨지만 기존 대회에서는 현장에 가서 바이어와 기업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실적은 있어도 계약실적이 좀 부족할 수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실은 동포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미리 바이어를 뽑고 저희도 기업 리스트를 미리 만들 테니 온라인상으로 미리 그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로. 바이어도 알아보고.
그래서 10월 대회 때는 자기들이 알아본 정보를 가지고 직접 기업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상담실적도 늘 뿐만 아니라 그 대회 기간 중에 수출실적, 계약실적도 늘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기간 중에 계약실적이 예전처럼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사후관리가 좀더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500개 기업 중에 전시관에 입점하고 싶은 기업들을 또 명단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90개 기업 정도가 온라인상도 하지만 현장에 전시관을 입점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혀서 저희가 그 기업들까지 전부 리스트를 정리해서 재외동포청에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박은요?
숙박시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200∼1300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초 재외동포청에서 각 지자체한테 요구했던 기본 숙박시설이 750개 객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최지로 결정이 되고 나서 작년 12월에 바로 도내 4성급 호텔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숙박, 4성급 호텔로만 봐서 990개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약간 재외동포청도 기존에 재단에서 청으로 넘어오면서 인원 확보가 부족해 가지고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숙박업체에게 5월, 6월부터 계속 연락을 해서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은 그대로 지켜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재외동포청 대행사가, 제가 지난 화요일날 대행사 선정을 위한 회의 때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대행사 선정은 됐고요, 지금 협상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초 중에는 대행사가 확정이 되면 대행사가 전주에 내려와서 호텔과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시설은 현재로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실장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에도 3000∼4000명이 전라북도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고민할 것은 그분들이 편안하고 편익 제공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나가서 어차피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문제를 개최를 했으면 세계에 그 위상을 알려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또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똘똘 뭉치고 또 저희들도 협력을 할 테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요구해 주시고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제안을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를 한번 윤수봉 위원님한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숙박시설 중에 저희가 750객실인데 3000∼4000명이 오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750개 객실은 해외에서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국내 기업인들이 오실 텐데 이 기업인들은 저희가 다른 지역 경진원이나 우리 경진원 쪽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이런 호텔보다는 모텔이나 이런 걸 오히려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에 모텔 밀집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을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숙박시설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요.
예, 금융사회적경제과장 답변을…….
2022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023년도에 재이월을 했어요. 그래 갖고 2024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요. 지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2022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게 정부의 금융 기본계획이 나오는 데 좀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고 저희 지역에서 또 전북의 금융정책이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과 언론과 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이 수립 연구가 되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는 거에 이 연구용역이…….
그런 측면도 일정 부분은 금융중심지 지정이 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보다는 어쨌든 정치적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총선 때, 핵심이 이를테면 한국투자공사나 농협중앙회 같은 큰 금융기관이 전북에 와야만 이게 현실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밝히는 거는 실현을 해야만 이게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용역보다는. 그래서…….
용역이 금융중심지만을 위한 그것을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것을 같이 겸하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금융 신산업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 되는 금융모델 그런 것들의, 그리고 또 그전에 2019년도에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하면서 요구된 게 있었습니다. 인프라라든가 신금융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나가야 될 그런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같이 담을 수 있는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 그럼 이 용역이 나오면 여기에서 밝혀진 대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최대한 거기에서 저희가 연구진들하고도 수시로 같이 회의하고…….
연구진만, 그러니까 연구용역만이 아니라 여기에 전북에 이런 게 갖춰지려면 정치권도 이를테면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연구용역이 나오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토론회라든가 보고회 자체를 국회에서 하는 형태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위원님들하고 같이 국회의원들을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 수립 발표하는데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전북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여기 이를테면…….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공조해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중간보고회 때는 같이 함께하신 의원님들이 누가 계세요?
중간보고회 때는 사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역할보다는 중간보고회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것을 담는 거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금융도시추진위원회…….
그러면 마무리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어떻게 나갈 방향을 밝히니까 의원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최종적으로까지 내용을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회를 저희 지역만의 관심이 아니고 전국의 정보라든가 그리고 금융위의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회 자체를 조금 규모 있게 대외적으로 관심을 받는 형태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금융중심지는 전북 말고 다른 데서 도전하는 곳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부산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산도 금융중심지 지정되고 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관심이 없는 건 좋은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현실성도 없다고 그런 문제의식도 느껴지고요.
아무튼 용역을 통해서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아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설명해 주시던 중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이어와 기업 간의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사전에 홍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사무국장 한승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계획은 동포청에서 바이어 100명 이상을 발굴을 하면 저희가 5월까지 사실은 기업 자료를 전달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은 됐는데 검증 과정에 있습니다, 이 바이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날 가서도 이 검증 과정을 빨리 좀 마쳐달라, 그래야 저희가 기업 리스트를 줄 수가 있어서. 그런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 계획은, 그러니까 이 검증이라는 게 사실 재외동포청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일단 저희가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 500개 리스트는 보낼 겁니다. 일단 보내고 그쪽에서 검증이 되는 대로 바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생각…….
리스트를 보낸다는 것은 그 기업에 그냥 기본적인 정보의 리스트를 보내는…….
그러면 그건 준비가 다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각 기업마다 본인들의 대표제품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그 내용물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설명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가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둬서 바이어와 기업 간에 서로 알아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거나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안에 준비하는 시간들이 충분해야만이 저희가 좋은 성과를 조금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것까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딜레이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얼마나 더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을까는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
사실 이게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이런 것들이 왜 성과가 안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기업도 이거에 있어서 홍보하고 성과 내는 게 제일 중요할 테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후에는 내가 이 바이어와 왜 매칭이 안 됐는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분석이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더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이어와 기업 간의 정말 긴밀하게 저희가 소통하고 홍보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는 그거는 저희는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의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기업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책에 대해서 또 다음에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꼭 저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사실 어느 박람회든 가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테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올해 대회가 22차인데 21차 대회까지 이렇게 사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고 한 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라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리스트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쪽 바이어 리스트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어 리스트는 정확히 보니까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이어 말고 오시는 약 1000여 분의 해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재외동포청에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군이 어떤 건지를 체킹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여 분의 체킹한 리스트가 나오면 이분들께도 저희의 기업들을 소개해 주고 제공해 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저희가 지금 제공한다고 해서 과연 10월에 실제로 계약 성과가 나올까는 사실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전 대회보다는 오히려 기업과 바이어가 만나는 시간을 상당히 확보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도 바이어들과 기업들 간에 만나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성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지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더 보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더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저는 철저히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더 좋은 결과가 저도 있기를 바라면서, 혹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했음에도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안 됐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걸 보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속성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인데요. 아, 54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봤는데요. 여기에서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의 중소기업 지원 만족도 조사의 달성 성과가 분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성과보고서의 54페이지인데요. 이걸 보면서 궁금한 거는 2022년 달성 성과는 목표가 631이고 2023년 달성 성과는 1로 되어 있어서 실적이 100%, 1 해서 100%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 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같이 내용이 확인이 되시나? 안 되시나요? 성과보고서가요. 같이 확인돼요?
이 성과지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걸까요?
자료 확인되셨을까요?
단장님! 혹시 자료가 확인이 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님, 저는 일단 자료 찾는 데까지 질의 중단하고요. 다른 위원님 먼저…….
예? 없으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설명 가능하실까요?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입니다.
지표가 변경이 돼 가지고요, 전년도에는 목표나 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된 거죠?
2022년도에는 예를 들면 지표에 나와 있는 대로 631, 743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1, 1 되어 있어서 100% 달성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성과지표가 작성이 되고 어떤 거가 변화가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겠…….
전년도까지는 지표 항목 가지고 했다면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설문조사를 1회 하는 것으로 지표가 변경이 돼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항목이라고 하는 건 설문조사 내용의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건건이 예를 들어 그것을 지표마다 건건이 있는 것을 지표가 됐는데 2023년도에는 만족도조사 횟수가 지표로 변경이 돼 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가 필요하면 제가 또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지표를 작성할 때에 대해서는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같이 작성이 될 때는 그런 설명이나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명확하게 전달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그냥 달성하기 위한 달성률을 만들어 놓기 위한 것으로 작성이 됐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서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지표를 보고 이거를 분석할 때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갖고 계신 책자의 67페이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자리민생경제과인데요. 여기도 보면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성과와 실적달성률에 대해서 지표를 작성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책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100% 이상의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된 거에 대한 추진 성과보다 저는 고용지속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100명이면 100명 고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원해서 고용이 됐는데 얼마만큼의 고용지속률이 되고 있는지가 저는 오히려 더 분석이 되어야만이 고용과 일자리 창출의 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예산이 1년 동안 투입됐을 때 효과만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뒤에 사후에 지속적으로 이분이 몇 년 정도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이 되는지는 현재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사후에 이분이 장기근속을 통해서 생활안정이 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로 변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고용이 됐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항상 미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를 분석할 때는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성경력단절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고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서 그 고용지속률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이번엔 그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민생경제과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고용지속률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매해마다 고용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됐을 때에 충분한, 그에 대한 일자리에 맞는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시제 일자리에 대한 단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책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지표가 기업지원 건수 예를 들면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잖아요. 창업이든 벤처든 경안자금이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기업지원 건수를 목표하고 실적으로 해서 631, 743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건 기업을 지원한 건수입니다, 육성자금을. 그런데 2023년도에는 기업지원 건수가 아니고 지원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만족도조사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표에 대해서.
지원 건수가 그럼 2023년도에 어떻게 되시는데요?
예, 2023년도에는요?
그러니까 왜 이게 지표가 항상 매해 이렇게 되던 것들이 2023년도에는 그 지표 측정 산식이 바뀌어서 이 달성 성과에 달성률이 100%가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측정 산식이 2023년도에 만족도조사 1회로 100%의 달성률을 표기하는 것이 저는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이렇게 작성이 된 이유와 그리고 이거에 맞는 성과지표가 이게 맞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의문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사실 결산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질의를 해도 될까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감사위원실에서 안타까운 일들도 있어서 굉장히 조직 내 분위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사위원실이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꾸려 나가실지,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염려도 많고 또 조직 내에 어떠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지 사실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모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여러모로 조직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지 그리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감사위원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점도 있으니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양충모 저희 직원이 저번에 안 좋은 일로 해서 세상을 떴습니다.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전반적으로 아마 조사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안에서 무슨 여러 가지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하지 않았나, 저희는 추정입니다. 정확히 저희가 경찰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내부적으로 저희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너무 과다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조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저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월 7일 자로 출범을 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 제기된 것들은 사실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지적들이 좀 많이 있어서 바로 해명자료를 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감사위원들 여섯 분하고 제가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감사위원회의 법적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실적들이 조금 미비하지 않냐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2월 7일 자로 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도 일부 있고요.
다만 감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공개되는 것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를 하고 또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의견 또 이견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몇 개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한 6월 이후에 많이 공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2월 7일 자로 출범이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 중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많이 참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내부의, 어쨌든 고인이 되신 분의 여러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부의 직원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어쨌든 같이 일하는 동료의 상실감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실제 그 안에 조직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님은 그런 일이 사실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권담당관이 그런 일에 있어서 동료들의 심적인 안정이나 아니면 또 고인에 대한 다른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후조치 말씀하신 건 현재 갑질 논란이 있으면서 발생한 몇몇 직원과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질에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감사실이나 인권담당관실이 할 거지만 사실 동료의 죽음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인권담당관실에서 할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있었냐 이거죠.
그냥 이거를 아까 경찰 조사하고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갑질을 비롯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의혹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도청의 상황은 상당히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갑질 논란과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저희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체적으로 인권보호관들 중심으로 해서 인권집중상담 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업무시간에 따른 한계 문제 또는 장소 문제 또 비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도 저희 도청에 국한하지 않고 업무시간도 저희가 6시 퇴근 이후에 이렇게 해서 집중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5월에도 진행을 했고.
그랬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 집중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얼마나 개선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사실 고민입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갑질을 비롯한 인권 침해 문제가 사실은 제도와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의식의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와 시스템은 부족함을 보완해서 자꾸 빨리빨리 갖추면 되는데 의식의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인권교육,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빨리빨리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하고 몇 번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뭘 해 보자라는 논의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저희도 답을 못 찾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뭔가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건 아까 고인이나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라도 실제 갑질을 당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그걸 괴롭힘으로 인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걸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가 얘기해야 되는 구조가 이 보수적인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방관자가 돼 버리는 상황에서 그분이 받아야 되는 2차 가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청에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당사자가 보호되지도 않는 시스템이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아까 갑질 문제도 이렇게 비롯되어서의 제재조치도 필요하지만 여러모로 조직 내에서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을 때도 저는 인권담당실에서의 개입은 충분히 필요하다,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의 어려운 점도 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사실은 문제가 터졌을 때만 대비하는 거보다 그런 차원의 진단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장님, 저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월 7일 자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감사관이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로 격상된 것이요. 그럼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있으면 주시고요.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감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부분도 같이 별도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충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김슬지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결산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예산 중에 대부분이 부서인력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어요.
양충모 예.
맞죠?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언론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 번 더 기본자료를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언론보도에서 이 감사위원회가 사실은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 자문 수준에 가깝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감사위원회가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외부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건 별도의 자료와 함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제가 보니 사실은 이 감사위원회는 대부분의 예산이 부서인력운영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외부에서 이런 평가들이 사실은 자문 정도의 수준에 미치면서 대부분이 다 인력운영비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한번 검토가 필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자료를 주시고.
그중에 감사의 전문성 강화의 세부 사업명이 있는데 여기에 잔액 발생 사유에는 도민감사관의 실비보상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230만 원 정도면 23%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건데요.
양충모 예.
이 세부 사업명으로 봐서는 감사의 전문성 강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라서의 예산은 적은데 이 적은 금액에서도 23%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집행잔액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별도의 설명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양충모 나중에 자료로 말씀을 드릴까요?
양충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양충모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실·국별 심사 시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앞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의회사무처, 도민안전실, 대변인,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특별자치도추진단,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요구자료 35쪽이요. 보면 이게 예산전용 관련인데 예산과 쪽인데 경영평가 추진을 하는데요. 변경이라고 하죠? 전용이 아니라.
전용이 맞나요, 변경이 맞나요? 경영평가 추진.
전용이에요?
예산전용이고요, 사업 주체가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 주체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된 거예요?
당초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해서 이걸 클리드(KLID)라는 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행안부 소속기관으로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소프트웨어 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공기관, 이런 사업들은 공기관 위탁을 못 하도록 그리고 사기업들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관 위탁이 아니라 직접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날짜가 2월 8일이고만요, 전용한 날짜가. 아, 12월 8일.
그런데 다 돼 가지고 그 정도까지 바꿔야 될 꼭,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예산전용보다는 다른 아마 좀더 좋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저희가 업무처리에서 미숙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요새 고생 많으시죠?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힘든 건 뭐,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얼굴이 좀 힘들어 보여서, 어제도 그렇고.
하루하루 세월이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상임위라 지나칠 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 상임위 기획조정실 심의 때 그때 참석을 못해서, 아마 이 문제를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이전에 우리 기업유치지원실 심의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려고요.
연구용역을 왜 하죠?
연구용역은 원래 저희 행정에서 좀 부족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정책 수립할 때 어떤 전문가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건데 항상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문제가 되는 게 무분별하게 발주를 한다거나 무작정 또 용역에 맡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2023년의 경우에는 우리 용역비가 많이 증가해서요. 그 부분에서 2021년부터 매년 용역 건수하고 용역 예산 현액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습니까?
아마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사이에 2021년도, 2022년도 이후에 2023년도에 또 민선이 새롭게 시작되면서요, 기존하고 업무 스타일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 새로운 일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민선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용역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나치게 용역에만 의존하고, 물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 중 하나인데 그 용역의 결과가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발주하기는 합리화 과정도 있고 실제 저희 지역에서도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전혀 반대의 성향이 나오더라고요.
꼭 용역 지상주의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어떤 용역을, 어차피 우리 기조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체를 관장하니까 용역에 대한 특별한 컨트롤타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적절한,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시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방향을 나눠서 대안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일단 외부에다 맡기는 것도 사실은 그 전문성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전문가하고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문성도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좀 직접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더 용역비를 대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IT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특히 챗GPT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3에서 4로 넘어가면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논문들을 거기다 다 수록해서 같이 공유할 정도로 이게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IT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저희가 계속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시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용역비가 늘고 용역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또 용역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컨트롤타워 좀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시도의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도 이렇게 계속 용역이 늘고 예산이 늘어납니까?
보통 주로 큰 프로젝트 있을 때나 시도별로 이렇게 편차를 놓고 보면, 아니면 민선이 주체가 바뀔 때 보통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1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텀에서 조금씩 큰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좀 그 연도하고 다음연도하고 비슷하게 가고요, 예산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연구용역의 문제가 수의계약이 전체의 총 90건 중 56건을 차지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소액이고 관련 법에 의해서 물론 집행은 되겠지만요.
소액이고 그다음 누가 전문가인지를 어느 파트의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통 용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알거든요, 담당자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바로 맹점이 집행부의 자율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행부가 의도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수의계약이라는 게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위험성이나 모순점을 안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전문성을, 자기가 알고 있는 업무에서 그 전문성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개인 간의 친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용역이라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또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나중에 또 회계 문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아마…….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집행부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그게 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했을 때 정반대의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좀 수의계약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정말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요. 돈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튼 사전에 용역을 진행해 나가면서 많은 용역팀하고 용역을 맡긴 팀들하고 논의를 잘 이끌어 가면서 용역을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2024년 기준 36건의 용역결과가 관련된 게시물을 게시했으나 그중 18건이 비공개 대상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실장님께서도 한번 꼭…….
용역은 했으면 당연히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이고요. 부득이하게 우리 도정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용역법에 다 개별적인 사유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비공개를 하더라도 사실은 비공개 사유를 명시를 해서 비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가능한 공개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어쨌거나 2023년도 총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액이.
100억이 넘는 거잖아요, 용역만으로.
그러니까 당해 71억이고요. 보통은 하반기에 하는 용역들은 또,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하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들은 또 이월돼서 사용해서 71억이 당해연도 거고 이월액이 3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2024년도에 10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용역비로만.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그 용역 예산비를 편성할 때도 아주 세밀하게 해야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항상 동일하게 중복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하신 것이고 그 수의계약 면에서 좀더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 결과물을 공개를 해야잖아요.
공개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이렇게 명시하시고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관련한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아까 전체가 71억 그리고 이월돼서 34억이 진행되는 용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20억 가까이가 다 전북연구원으로 가네요.
연구원의 협약 계약한 내용 자체가 18억 정도였고, 작년에. 그리고 저희가 25억 정도가 전북은 아니지만 이 중에 한 5억 정도가 전라북도가 했고 나머지는 시·군이나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안에서 전북연구원이랑 어쨌든 도정의 많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연구와 논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했는데 지금 53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18억 정도를 계속 용역을 아예 맡겨 가지고 진행하는 건 전북연구원이 원래 진행해야 되는 취지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전북연구원, 보통 각 시도마다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전북연구원처럼 강원연구원이 있고.
그런데 전북연구원이나 각 시도의 연구원들이 일단은 출연금을, 그게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연구원들은요.
저희가 출연금을 충분히 주고 일반 용역비 없이 운영하는 방법하고 출연금을 조금 주면서 용역비를 받아서 유료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두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두 시스템 간에 적절한 조화가 어디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못 받더라도 일단 운영비나 인건비는 진행이 돼야 조직이 지속 가능하고 그래야 또 용역을 하고 수주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접점이라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다만 정확한 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령 우리가 출연금은 많이 주면 줄수록 사실은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저희 도정에 좀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전북연이.
저희가 출연금을 조금 주고 영업을 통해서 확보해서 운영을 하라 하면 아마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소홀해진다는 표현은 좀, 어쨌든 전반적으로 100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 가는데, 인건비랑 포함해서.
그런데 그중에 53억이 출연금, 나머지 50억 정도가 지금 다 외부에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도든지 시·군이든지 타 기관이든지요.
그런데 연구원이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적으로 자체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협약에 대한 걸 보면 내용도 재정포럼 운영, 농생명산업포럼 운영, 전북경제포럼 운영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출연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좀 부적정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체 연구에 오히려 조금 매진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기조실에서는 어쨌든 이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 인력을 다양한 분야를 보충하겠다라는 게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귀담아들어야 될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그 연구원들의 연구과정이나 발표 그다음에 이것을 어디까지 그 연구원의 활동으로 볼 건지는 조금 생각들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고 같이 공유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것까지 좀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까지 이걸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고 같이…….
실장님 말씀 중이신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실제 전북연구원에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인력풀이 사실 없는 건 맞아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연구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용역에 대해서 결과를 두고 다른 외부기관이 만약 수탁을 했다면 그 전북연구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력을 아까 충원하시겠다 하더라도 운영 방식을 좀 명쾌하게 진행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거는 좀 전북연구원의 계속 덩치는 커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을 거 같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항시 고민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통으로 주고 우리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건지는 아무튼 저희 고민이고 많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양성평등센터가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면서 추경에 인건비 삭감액이 2억 5000이 발생한 부분은 그거에 관한 거였나요? 인력에 대한 정비였나요?
2023년도 전북연구원 그게 양성평등센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시에 추경에다가 2억 5000을 감하고 퇴직급여로 1억 4000을 다시 세웠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료 준비되면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이월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그거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부채가 또 장기 유동부채는 3년째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것 대비 대책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정실이니까. 그다음에 어제 행정부지사님한테 결론 말씀드린 것 잘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영평가 이거 하시는데 왜 예산이 남았어요?
경영평가 하는데…….
다 하셨어요? 경영평가.
예, 경영평가는 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저희 기조실 하다 보면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여비가 많이 남은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사무관리비가 항목별로 남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면 공부하는 학생이 책 값하고 그다음에 책 사라고 돈 주고 그다음에 부모가 어디 다니라고 용돈 줬는데 그 용돈을 남긴 거나 책 값을 남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6억 800 중에 2억 5000을 이월시키셨어요.
이월시키면…….
아까 그거는…….
예산과의 경영평가 추진이요, 6억 800짜리.
이게 지금 아까 그겁니다. 2억 5000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단 해 주시고.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하실 때 어제 전북개발공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정 정책현안 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44000이 넘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과는 몰라도 우리 기획조정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산 집행할 때 면밀히 계속…….
왜냐면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세울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짧게 끝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답변 듣죠.
요구자료 38쪽을 보면요,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잔액률인데 이게 2023년도 99.3%, 2022년도 99.29%, 2021년도에 99.9% 예비비 예산액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잔액은 여전히 99%를 상회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떤 최소화하는 노력 같은 거 계획이나 방안이 있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요. 혹시 몇?
38쪽이요.
저희가 사실은 예비비 집행잔액, 저희가 예비비를 실·과에서 요구를 해서 배정을 해 줬는데요. 연말이라 못 쓰고 남은 잔액들이 지금 많았습니다.
많고 사실은 이게 연례대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좀더 세밀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기획조정실이니까 그것은 방안을 세워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책자 보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방재정법 43조1항에 보면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하로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1.05%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바로 밑에 있어요, 표.
검토보고서 82페이지요.
지난해 사실은 특별회계 예비비가 75%까지 있었던 것도 있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사실은 1.06%짜리 이것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수정을 다 해서 1% 미만으로 맞춰놨습니다.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1.06%로 사실은 1% 미만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2022년도에 예산결산에서도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도 한번 지적했던 거죠, 작년에.
그런데 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가서 또 누구 예결위에서 이렇게 지적하면 그대로 가실 건가요?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모두 1% 미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이런 시정요구 말 나오지 않게 좀더 세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답변 됐나요?
추경에 반납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감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억 5000 삭감하고 퇴직급여 1억 4000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그 부분이 양성평등센터로 하면서 직원들이 재단으로 가면서 생긴 문제인지 그걸 확인해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정리했는데도 불용액이 인건비가 1억 5000 가까이 돼서요.
이거는 2억 5000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거면 담당부서가 충분히 알 만한 내용인데요.
출연기관에서 2억 5000 인건비 삭감한 부분이요, 거기에 불용액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해 추경 때 삭감된 적이 없…….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에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전북연구원에서 받았는데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료로 주지 마시고 답변으로 다시 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예산과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는 예비비로 축제성 경비 같은 거 박람회 참가 경비 정말 쓰지 마십시오.
왜냐면 새만금 잼버리 때도 그랬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 실제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도 안 되고 예산이 어떻게,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예산도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축제성 경비, 왜냐면 특히 어제처럼 지진이 나는 이런 경우도 있으면 예비비가 어떻게 저희가 발생할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행사성 경비로 예비비 하는 건 진짜 방침을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저희가 추경을 도에서 했는데 지자체에서 매칭비를 세우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이번에 결산 때도 매칭비가 안 돼 가지고 반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뭐 대안이 있으신가요?
현재 재난안전 관련 내용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주택 비용이나 여러 가지 드는 비용 중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자체들이 국·도·시비 매칭을 세워서 써야 되는데 국비, 도비 매칭한 거를 먼저 선집행을 지금 다 했어요. 지자체 예산은 제일 나중에 세우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저희가 나중에 국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이건 페널티가 될 수 있는 사유기도 한데…….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나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 편성하고 지자체에 매칭을 할 때, 아까 먼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예비비는 가능한 한 저희가 준칙을 세워서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저희가 어려운 재원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지자체, 예비비로 지금 지자체에다 줬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요, 전반적으로 총 사업에 대한 매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아마 몇 가지가 지금 얽혀서 돌아가는데요.
밑단으로 가면 갈수록 국가나 중앙 돈이 오면 일단 그거는 확보가 된 거니까 신속집행 차원에서도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는 집행부만의 것이 아니라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못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못 세우는 경우는 그건 의회의 권한이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 자체가, 지자체 자체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세우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서 못 세우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같은 사업들도 보시면 매칭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먼저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도가 어쨌든 예산의 방침에 대한 내역을 얘기를 해 주셔…….
이거는 기본적으로 룰이 있습니다. 어쨌든 매칭을 안 시키면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다시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뭐냐면 국·도비다 아니면 도비, 시비 매칭이나 실제적으로 그러면 돈이 홀딩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매칭을 못하면 사실 도에서는 그걸 삭감해 버리고 자체적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그래서 지자체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줄 때 매칭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예산이 먼저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사실 심한 경우는 저희가 확약서까지 받습니다. 확약서까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못하고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애인 활동지원 수당 같은 경우도 매칭이 안 돼서 지금 국비를 먼저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고 후반기로 갈수록 민생예산 같은 경우들은 매칭 안 되면 아예 그냥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라도 어쨌든 추경이 진행된 지자체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니 관련해 가지고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세우면 도에서도 비용을 정산, 별도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칭사업별로 전체를 한번 다 점검을 해서요. 지금 어디가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 매칭이 안 될 확률인지 그걸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매칭 확률이요.
그러면 답변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셨을까요?
그럼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집중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노홍석 실장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비비를 어떤 때 사용하나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상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예측치 못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초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1% 범위 내에서 지금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괄도 하고 있고 또 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태풍 재해랄까 이런 데 우선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동물가축병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든가 이런 예비비를 쓰는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혹시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용역비도 사실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면요, 일단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연구용역이 얼마나 시급한가, 시급성을 주로 따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총괄지원과 보면 내실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9억 6000 계상해서 지출이 4억, 이월액이 5억 6000이에요.
어떻게 이월액이 5억 6000이나 돼요?
이게 지금 연구 용역기간이 연도를 넘어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지출을 안 하고 원인행위만 하고 그다음에 돈을 일부는 지급을 하고 일부는 이월을 하고…….
실장님,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비비의 사용목적.
그런데 우리 특자도가 예측을 못했나요?
우리가 전북특자도를 지금 출범하려고 국회도 수도 없이 다니고 했는데 예측을 못했냐고요, 그동안.
그리고 밑에 또 한 가지 보면 특자도 관련 홍보, 토론회, 세미나, 설명회 등 개최해 가지고 9300 계상해 가지고 9300 지출했어요, 또.
그럼 특자도 건이 2건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자도를 한다고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게 2023년도 결산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마지막으로 의결해 주셨던 데가 12월 16일인가요? 그때 2022년.
그런데 특자도 법이 12월 28일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특자도 법이 통과할 거다, 통과할 거를 전제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2022년도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지금 예비비 특히 특자도 관련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비비로 과연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지만 일부 일정 부분 예상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 통과하고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그 법 통과를 이게 기정 사실화해서 예산을…….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 의회의 예산의 의결 심의권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예비비로 하죠? 예산 통계목 안 세우고.
위원님 질책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시고요. 다만 이 예산의 시급성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하고 저기에 있어서요. 이거는…….
그러면 예비비는 사용하고 다음연도 결산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승인을 명확히 받아야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이걸 세웠다는 걸 양해말씀 드립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물론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토론이나 홍보, 세미나, 설명회 개최하는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리고 우리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월을 5억 6000 시켜 놓고 이거를 범위를 얘기하고 기간을 얘기한다는 건 나는 맞지 않다.
의회의 이런 예산권을 어떻게 보면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청년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 청년정책과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청년정책과가 많이 또 힘들어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기피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많이 힘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면 제가 계속 이 성과지표를 보면서 궁금한 거는 이 성과지표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의문이 듭니다, 각 과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청년정책과에 출산장려를 위한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 강화에 성과지표수도 0, 달성지표수도 0, 결산액도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25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의 125페이지요.
자료에 출산장려를 위한 저출산 거기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
아, 해당 과에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해당되는 과에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가 소관 부서라고 되어 있으면서 정책사업 목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건 청년정책과가 출산장려를 위한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 강화에 목표를 두고 그거에 대한 정책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실적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관련내용은 다른…….
다른 실·국에서 지금, 대부분 예산은 복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성과지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중복이 안 되려면 여기는 청년정책과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고요. 그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들은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는 곳에서 별개로 작성을 하고 이거는 지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기획만 하고 실제로는 그걸 집행하거나 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각 해당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사실 청년정책과에 이 정책사업 목표가 작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왜냐면 이 청년정책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에 대한 강화에 목표를 두고 이런 지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 페이지에서도 봐도 청년정책과에 대해서 그러한 목표 달성 과정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제로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가 제로로 되어 있는 건지, 청년정책과가 그 주요 성과에 달성을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 저출산 업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업무가 지난해에 청년정책과로 출산업무가 넘어오면서요, 이 예산 변동하고 그다음 개별 예산은 남아 있지만 이 업무 단위가 넘어오고 금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전체를 다 모아서 여기다 하든지 저희가 한번 이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사유 제가 의문이 풀리지는 않았으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그다음 페이지만 봐도 저희가 청년의 정책참여 제고, 문제 발굴하고 공모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청년정책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정책의 성과로만 볼 수는 없어도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서 청년정책과의 어깨는 굉장히 무거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달성 성과가 결국은 지표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지표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청년정책과의 역할과 어떤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좀 되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좀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하나만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출산장려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해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거 같고 앞으로 더 해야 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 대한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정책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더 좀 힘을 주시고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방금 질의드린 거는 제가 아직 해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 전북연 예산 중에 2억 50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 인건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4명 인건비가 삭감이 됐고요.
박사 1, 석사 2명 그리고 3명이 퇴직을 했고요.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재단으로 넘어간 사람은 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고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3쪽 보시면요,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억 원 그다음에 또 97억 원 예산을 이월했고 2023년도에는 54억을 다시 이월했고 이게 좀 복잡하네요, 이 부분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2026년까지 계획이었는데 2021년도에 설계비 23억을 반영해서 집행은 7억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16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2022년도에는 그에 따른 6억 중에서 7억 8000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고요.
2023년도에는 사고이월비 8억 2000 플러스 그다음에 1차 이월된 97억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편성된 사업비 60억 총 165억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 자체가 왜 이후로 97억 불용이 됐냐 하면 총 공사비가 당초 492억이었는데 600억으로 10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행정절차를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부분이고요.
2023년도 예산이 반영된 건 60억 조차 명시이월이 돼서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올 6월 말이 퇴직이신가요?
그동안에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나 앞으로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부안군에서 5년, 도에서 30년간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가 떠나는 과정에 좋은 면만 갖고 갈 계획이고요.
제가 도청 직원의 일원으로서 조직 직원들하고 부대끼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나쁜 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잘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저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조차도 제 가슴 속에 담고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갈 계획이고요.
제가 1년 동안 공로연수 기간이 있는데 그 1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가끔씩 술자리를 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직원들 소통, 배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심하면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저도 강조를 많이 했고요.
저도 6개월 동안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들하고 생활하면서 소통을 좀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대변인 소관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 부안에 계셨었는가요?
예. 지금 지진 날 때부터 오늘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에 어제 8시 26분 49초에 진도 4.8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진이 1시 55분에 3.1 나고 아마 5시에 1.2인가 마지막으로 여진이 나서 현재 여진이 17차례 계속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여진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간단히 피해상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진 난 다음부터 피해상황을 접수하는데 한 286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제일 많은 게 부안 245건, 정읍 19건, 고창 8건, 군산 4건 그다음에 순창 3건 그다음에 김제, 익산, 전주 한 2건 정도 났는데요.
가장 많은 피해가 있는 게 주택 부분이 피해신고가 있었습니다. 큰 골조랄지 내용들은 아직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창고 벽체 균열이랄지 유리창, 화장실, 타일 이 정도로만 신고가 되어 있고 가장 다행스러운 게 인명피해가 1건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비상근무를 어제 8시 30분부로 비상 1단계는 가동은 해서 현재 366명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도 관심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근심하고 있는 게 내 주택이 안전하냐, 들어가서 살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건축물협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128개 정도가 더 입수가 됐는데 도청뿐만 아니라 행안부 그다음에 부안군 합쳐 가지고 지금 77명 정도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아마 안전점검이 끝난 주택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공시설이랄지 산사태 부분이랄지 이런 것도 지금 점검해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 가장 부안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또 날까, 또 다음 사태 어떨까 그래서 심리지원을 저희가 각계 마을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진 여부랄지 시설 개보수랄지 특히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오늘도 행안부장관이 왔다 가셨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부안군민들이 편안한 정신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지진 얘기 나왔으니까 도민들이 많이 질의가 있으니까 대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도가 4.8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4.8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고 그릇이 깨질 정도, 유리창이 파손될 정도의 위험 수준이라고 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한반도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죠?
강도가 지금 포항이라든지 울산 쪽에 5.7 그 정도 되고 여기가 16번째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계측이 1978년부터 아마 이루어진 거 같은데 저희가 순위로 16번째 정도 왔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서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지진 전문가들하고 계속 부안에서 현장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활성단층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바가 없는데 미세단층이라든지 익산 함열 쪽에 단층이 조금 일부였던 거 같은데 그게 연장된 건지는 한번 파악을 좀 해 봐야 된다, 현재 상태에서 부안에서는 원래 기존에 지진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 하는 게 이게 지금 어떤 더 큰 어떤 강도로 발생할 수 있어서 어떤 징후가 아닐까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진방재연구원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지금 전진이라든지 본진, 여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아마 4.8이 본진이고 3.1이 여진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후로 혹시라도 이런 정도의, 또 이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솔직히 조금은 멀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결산 질의가 아니라요, 정책질의.
요즘 시민사회단체에서 광고홍보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심의 기준도 마련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각 실·국별로 하면 예산이, 다 취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엄청 많죠?
일단 저희 대변인실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아니라 각 실·국별로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의 광고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기준이 없는 문제지, 그러니까 대변인실에 있는 예산 가지고 대변인이 그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건 언론에 나온…….
지출하는 과정의 최종 승인권자는 저니까…….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대변인이 아니라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쓴다는 것이, 예산을 누가 마련해 준 겁니까? 다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대변인실에서 이걸 총괄하고 광고홍보에 대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전혀 없다면 할 말씀이 없지만 그렇게 원칙적으로 어쨌든 원칙을 잡아 나가려고 그렇게 시행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조례나 그걸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적극은 안 했지만 일단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좀 넘어가는데요. 이전보다는 좀 다르게 시스템화를 시켜서 이전보다는 투명하게 하려고…….
이전보다는 더 낫겠지만 전라북도의 법인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답변을 통해서는 이게 바로잡아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조례까지 이를테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이 좀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요. 하여튼 더 투명한 방법들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건강해지려면요, 의회에서도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지만 언론에 이를테면 종사하는 우리 기자분들이라도 똑같이 저널리즘으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고민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하튼 전에보다는 좀더 투명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누가 이걸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해야 됩니까?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최대한도로 공부도 하고 타 지자체들도 봐서 제가 방안을 만들어서 일단 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히 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기경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어떤 사업이죠?
지금 조기경보관리시스템이 우리가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랑 연계해 가지고 조기경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지금 우리 상황실하고 시·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2022년도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예, 2022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2억 2000에 대해서 전산 개발 그다음에 8000에 대해서 물품 구매해서 다 사용을 못하고 여기 선급금이 있기 때문에 선급금 주고 나머지는 좀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2023년도에 집행하면서 집행률 부진 사유도 나오고 좀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1억을 전년에 이월을 했는데 지출액이 52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3억에 대한 발주했던 남은 금액이에요?
맞습니다. 3억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2억 2000, 8000 해서 3억에 대해서 쓰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신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예, 이월 사업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찌 됐건 우리 도민안전실은 항상 앞으로 미래에 올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부분에 더 해야 되니까 이런 시스템 구축 같은 걸 하실 때는 철저하게 빨리빨리 하셔서 이렇게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아까 부안 내용 주신 거에 저도 한마디만 조금 드리면 일단 지금 부안에서 계속 계시다 오신 거잖아요?
예. 오늘 행안부 장관이 오셔 가지고 마무리하고 올라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 여진이 오늘이나 그 이후에 또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5시 10분인가 마지막 1.2 지진 나고 나서 여진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없는 건가요?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고 그래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이제는 호남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때 현장에서 상황보고도 들었지만 이제는 일단은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게 어려웠던 게 이게 본진이냐 여진이냐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3일 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없는 이유가 저희가 호남에서는 그런 지진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숨어 있는 활성단층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지질연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될 거 같고, 사실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저희가 내진보강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군 단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라북도가 특별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예, 명심하도록 하고요.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상도라든지 지진이 많이 난 지역에 대해서 내진 보강률이 저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부안 지진을 계기로 해서 내진보강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대변인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님, 임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혹시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수입으로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예, 2019년도까지는 예치 이자율이 높아서 전입금 없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항목이 더 금액이 1900이 높아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입을 4800 쓰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공모를 같이 낸다는 얘기인가요?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기금을 운용하는 게 맞습니다만 때로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을 좀더 당해연도…….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기금에서 안에 지출이 높아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산의 이자 대비 그 이자 안에서 보조금을 쓰든지 아니면 실제 기금과 이자를 플러스해서 쓰든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알기로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한 거 같은데 갑자기 지출액이 이자수입보다 높아서 어떤 경우로 이 사업이 이렇게 높아졌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업 대상의 증가 또는 사업…….
그러면 방침을 바꿨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행하는 방침을.
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사업비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에서 조례를 일부개정을 2022년도 10월 2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 필요한 경우라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수입 대비 지출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도비 반환수입 수납현황에 시·군 예산 미편성으로 반환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미편성인가요? 어떤 사유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조금 더…….
이 지자체가 왜 시·군 예산이 미편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복지과는 저소득 취약노인 난방비 지원 사업 외 7건 그와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도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운영 36건, 1억 가까이 미수납이 있어요.
지금 건강증진과 또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7건, 5000만 원 가까이 시·군 예산 미편성 미수납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 미수납이 많아서 이게 지자체에서 어떠한 연유로 미편성이 된 건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와 또 시·군 간의 추경이라든지 결산 그런 편성시기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미도래한 게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작성 기준 말고 현재까지는 미편성이 다 지금 정리가 됐나요? 지금 기준은 어떤가요?
해당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다 반납하고 그렇게, 고지서 발부 이후에 하반기까지 시·군에서 납부 완료한 상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할 예정이고 아직 하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편성해서 사용한 집행잔액들을 추후에 고지 통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추경 단계에서 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반납을 받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260쪽에 보면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을 통해 도민의 안보의식을 강화, 정책사업 목표가 그래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안보의식을 강화해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성과지표가 너무 가지 않았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보훈행사 추진실적을, 성과지표명이 보훈단체 행사 추진실적인데 그 보훈단체 행사의 실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해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까지는 이를테면 지표가 됐고 목표가 될 수 있어도 이걸 통해서 도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한다는 것까지는 좀 사회복지과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좀 넘어서지 않았나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지표에서.
안보의식 강화가 도대체 왜 들어가는지, 사회복지과에서 안보의식 강화까지 목표를 잡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보라고 하면 국방부라든지 국가 안위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기관의 지표, 목표일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과와 연관이 없다…….
아니 연관을, 굳이 따지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안보의식 강화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를테면 보훈단체 행사에 몇 명이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까지는 그래도 그 정도 목표를 세워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목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 관련은 이걸 다 국별로 취합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해 가지고 이를테면 성과지표를 선정하게 되나요?
용역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서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성과계획서에는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선양단 운영 만족도 성과를 측정하기로 했는데요. 보훈단체 행사 추진실적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변경한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지점도 있고요.
다시 한번 들여다 볼 기회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호국보훈 기념행사, 나라사랑 어울림콘서트 지원 이 행사를 통해서 몇 명이 참여했는가를 성과지표로 삼는 건데 이 사업하고 성과지표하고 좀 초점이 이를테면 그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다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보통은 계량화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러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초과달성이 228%예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너무 낮게 잡은 측면도 그런 문제제기도 하고 싶어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이긴 한데 아까 저도 그 부분에 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여기 그 사업에 대한 결과 자체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을 이뤘다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보훈단체들한테 안보의식 교육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성과지표로 삼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진행했고, 왜냐면 이게 도민들 대상 교육사업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게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도 좀 안타깝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사업,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의 사업 수혜자가 자체가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혜자가 여성임. 이게 어떻게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입니까? 이 피해자분들 대상으로.
이런 지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것도 양성평등 정책추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어차피 다 여성이거든요. 저는 이게 양성평등으로 들어갈 만한 사업인지 성인지 관련해서나 여러모로 정책과제들을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거의 10년 가까이 하지만 지표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임감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강 국장님, 요새 의사파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실 거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우선은 예고된 휴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또 휴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라북도에 6개 책임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병원급인데요.
전북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맡고 있고 나머지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정읍아산병원 등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병원과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 그리고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연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관장들과 함께 지사님께서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그런 간담회도 가졌고 또 행정부지사님도 엊그제 도의사회 임원들하고 또 아침에 만나 가지고 휴진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현재 휴진이 예고가 됐기 때문에 휴진을 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당일날 휴진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진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물론 설득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휴진을 할 때 전일보다는 주로 우리 지역민들께서 오전에 의료기관을 많이 찾으시니까 그런 때는 의료기관을 운영을 해 주시고 덜 찾으시는 그런 시간대를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노력 그리고 또 현재 이전까지는 병원급들은 이런 집단행동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병원급까지도 약간 동요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전의 역할 충실히 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각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직접 그런 기관 단체장들을 만나서 거듭 행정명령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저런 내용들이 충분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당일날까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민들께 의료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추세가 보니까 조금 장기화될 거 같은데요. 아마 장기화되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거 같아요.
강 국장님께서는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도 코로나 때에도 대처를 참 잘하셨던 기억이 나요. TV에서 많이 본 분을 또 여기서 보니까 좀 새삼스러운데요. 그때만큼이나 어려운 시기인 만큼 대처를 잘하셔서 극복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볼링 지원에서 이게 삭감이 50% 됐어요. 사유가 뭐였죠?
위원님 2개 시·군이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도비 예산을 감액을 하고 진행된 내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원래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집행이 지금 1500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받은 게, 아니 여기서 봤더니 말씀대로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사업비 삭감했는데 그럼 선정되었으면 이게 삭감액이 100%여야 되는데 50%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3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2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나머지 1개 시·군은 이 예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또 우리 노인복지과 보니까 국가재난 대비 화장시설 기능보강 해서 지금 삭감 비율이 100%예요. 또 그 사유도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당초 우리 순창군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와 함께 국비사업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정 중에 주민분들의 반대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도에 포기가 된 상황이어서 그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이상이. 큰 예산인데 이렇게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국비 내지는 도비를 다른 데 쓸 거를 지금 못 쓰게 된 경우잖아요.
이런 지역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여러모로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만약에 중단이 됨으로 해서 다른 시·군이 이런 수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시·군들이 다른 시·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절차에 대해서 시·군들과 함께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 편성할 때 시·군에 좀더 이렇게 세밀한 파악이 더 필요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장 큰 의료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재난 대비 화장시설은 지정이 안 돼 있는가요? 전북에 몇 곳인가요? 국가재난 대비 화장시설.
어디가 지금 지정돼 있는가요?
순창군에서 포기를 했고 그전에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전라북도에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시·군에서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라면 인접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활용하는 내용들도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재난 대비 화장시설은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 있는데 그쪽에 더 특화돼서 기능보강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위원님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화장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재난 대비해서.
5곳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느 시·군은 다른 시·군과 공동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준비하고 싶다하는 경우에 추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같이 예산을 신청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주민들 반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료원도 화재복구비가 재난입니까? 자치단체의 소유에 있는 화재를 재난재해로 봅니까?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역민들을 위해서…….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말이 길어지니까 그거가 재난재해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명문화가 돼 있는 거 말고도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것은 우리 남원의료원의 민간이전재원으로 예비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속사정을 알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재원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세요? 저도 여기 있어요. 예산운용지침.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빨리 복구해서 하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래서 예비비를 썼는데요.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니까요.
예,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자림원 옛날 부지에다 하는 건가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7억이요?
거기서 도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국비가 30억 원이고 도비가 23억 4000만 원입니다.
23억 4000이요?
그다음에요, 나머지 14억은?
나머지 운영비 20억 원을 더해서…….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67억 원 중에서 20억 원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억이요?
그러면 70억이 넘어가는데 왜 67억이라고 하세요?
아까 제가 국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53.3억으로 해서 이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1년 운영비가 20억이에요?
언제 운영비가 20억입니까? 몇 년도가, 1년 거가 20억이에요?
아니 1년 운영비가 20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비가 13억 7000…….
그래야 67억이 맞죠?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결산 받으러 왔으면 명시이월 된 거하고 사고이월 된 것은 알고 오셔야지.
위원들도 앉아서 다 책 보고 하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책도 안 보고 이렇게 오시면 돼요?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운영비 20억, 아니 운영비가 전체 사업비가 67억인데 왜 70억이 넘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또 하셨지 않습니까? 말꼬리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도비는 언제 세우셨어요?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도비 23억 4000만 원은 언제 세우셨냐고요?
지금 설립하는 내용과 또 그 이후에 설립이 되고나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월달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업비가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당연히 사고이월 시켰으니까 2021년부터 시켰겠죠. 2021년 사업비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2021년부터 세워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세웠냐고요, 도비를.
총괄해서 23억인데요.
2021년도에 예산을 얼마 계상하셨냐고, 편성하셨냐고요. 몰라요?
그건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고이월 됐으니까 예산 2021년부터 편성돼서 못 써서 2022년 명시이월 시켜서 2023년 사고이월 시켰으면 사업비가 얼마인가는 나는 보겠어요. 여기 결산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국비 30억에 대한 이월액인가요? 22억이요.
결산서 3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이게 순 국비입니까? 도비랑 국비랑 섞여 있는 겁니까? 22억이.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가지고 오지를 못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얼마죠? 25억 30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25억 3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현재 전주시에서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2023년도 9월달에 종료가 예상이었었는데요. 금년도 1월달로 용역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전주시 이월사유, 전주시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 일정 지연으로 사유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산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예산 집행하셨잖아요?
예산을 얼마 집행하셨냐면 25억 중에 21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3억 9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거 예산서에는,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자림원 부지에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하고 받아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월사유가 이렇게 써 있어요.
사업비가 건물을 올리는 데 사업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대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복지위원회를 안 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전자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업하고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예정부지 건축물 철거공사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는 똑같아요?
기존 자림원의 부지가 크게…….
아니 시간이 기니까.
크게 4개의 사업으로 분리가 됩니다.
4개의 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전체 예산은 지금 현재 교육청이 맡고 있는 사업, 그리고 전주시가 맡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사업은 복지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이월사유가 전주시의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 일정 지연인데 예산과목에는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예정부지 건축물 철거공사예요.
철거공사를 해서 뭔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철거만 하고 끝납니까?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은 누가 짓습니까? 교육청이 짓습니까, 전주시에서 짓습니까, 도에서 지어줍니까?
고용교육연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짓습니다.
100% 국비입니까?
건립비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걸 말씀, 그럼 철거비만 우리 도에서 주고 신축비는 국가에서 줘요?
예, 고용공단.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한 내용이…….
아니 이월 사유가 제가 이런 걸 처음 봐서 그래요.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계획 결정 변경이 용역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인지를 못했는지 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주시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토지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고 그 뒤에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예, 이건 따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과 재난거점 운영 지원,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은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사업 같은데 왜 이건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재난거점병원 운영은 병원이 아니고 차량입니다.
현재 재난거점…….
그 안에 리모델링이 안 됐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써 있더만요, 여기 이월 사유에.
예. 차량이 일반 차량이 아니고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지연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복지국은 국비랑 도비 매칭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니까 깨끗해요, 결산서가.
도 자체 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깁니다. 그런데 도 자체 사업이 몇 가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따로 그 설명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사업 현황 관련해 가지고요.
기후환경정책과에 전주시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설계 미완료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사실 도는 거치지 않고 국비, 시비 사업이긴 해요.
그러긴 한데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실제 설계가 들어갔나요? 설계를 하고 있나요?
설계 지연, 그때 저희가 설계 지연으로 이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 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설계가 들어가 있는지.
설계는 시작은 했는데 설계가 마쳐지지를 못했답니다.
이거 발주처가 어디죠? 발주처가 어디죠?
전주시입니다.
전주시 수자원공사일 텐데요. 수자원공사일 텐데요. 그 사업이 아닌가요?
한수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실제 이거를 공사 계획을 태영건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여부가 완전 불투명해져 있는데 도비가 없긴 하더라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랑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전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주시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는 단계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못 찾으면 이 사업은 그냥 반납으로 끝나는가요?
왜냐면 지금 어제 계성건설도 그렇고 여러모로, 왜냐면 이것도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도내에서는 기업 찾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지금 엔지니어링은 아마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6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2024년도에도 6억 5000을 또 세우셨잖아요.
맞나요?
그럼 지금 12억 5000만 원이 예산 집행이 전체 안 된 채로 딜레이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어쨌든 국장님이 여기만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실제 진행을 할 거면 속도를 낮추든지 아니면 실제 사업성평가를 새로 하셔서 사업을 반납하시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결산 끝나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주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정확히 가르마를 타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르마를 타는 건 좀 답변이, 아무튼 정리를 하셔서 사업 방향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자료 13쪽에 보면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인데 수소연료 전지차 시범보급 했는데 질의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실구매 수요 저조에 따른 국비 미교부 이게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770대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환경부에 요구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막상 수소차를 보조금을 주려고 보니까 수소충전소가 안 돼 있고 수소차량이 넥소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실제 수요자가 선택을 안 해 가지고 생각보다는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충전소가 있는 데만 이 수소차량을 보급한 건가요? 그 이후에.
아니죠. 수소차는 예를 들어서 부안에 충전소가 있다면 고창 사람도 살 수는 있는데 고창에서 부안으로 충전을 하러 오려면 머니까 잘 수요가 생각보다는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덩굴터널 조성용 묘목 생산이요, 예산이 8300이에요?
지출액이. 그러면 그 묘목만 생산 비용이고, 13쪽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요.
묘목만 생산하고 솔직히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서는 묘목이 잘 안 자라고 그러는데 여기 부서에서는 묘목만 생산한 거고 그쪽 새만금에서 이식해 가지고 갖고 오는 건 누가 했어요?
저희가 그 묘목을 생산해서 거기서 옮겨 가지고 심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묘목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예를 들어 칡덩굴도 하고…….
칡덩굴이요? 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터널에 이렇게 흘러온 거 말씀입니다. 터널.
그러니까요, 실제로 묘목 덩굴터널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집행잔액은 없지만 이게 실패 사업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는 묘목을 서너 종류를 했는데 거기서 안 자란 종목이, 제가 그때 현장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안 자랐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이게 좀 가물어서…….
염분도 많고 가물기도 하고 그런데 계획을 세울 때 덩굴터널은 엄청 선전을 많이 했죠. 덩굴터널이 잘 자라 가지고 그늘을 만들 거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미스한 부분은 저희가 있습니다.
많이 미스했죠.
아니 그중에 일부는 칡덩굴 같은 것은 잘 자라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중에 나무 한 종류가 가서 보니까 안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선택했냐 그러니까 자기 계획상에는 자랄 걸로 봤는데 염분이나 그런 것이 정확히 조사가 안 돼서 좀 덜 자랐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했습니다.
한 개의 묘목만 덜 자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다 거기 가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계획대로 조금 잘…….
좀 미흡한 건 인정합니다.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생태문명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2억 계상했죠.
2억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올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익산 왕궁지역을 자연환경 복원지역으로 1차로 용역을 했고 저희가 생태문명원을 자연환경 복원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서브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 묘포장 부지 6만 3000평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나요?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는 생태문명원을 하려고 했는데 익산 왕궁 복원 그쪽에서 생태문명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일단 조금 정책 결정을 바꾼 것이고 아직 거기는 묘목장으로 우선은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뭘 하려고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 보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적부터 여론 수렴했는데 지금까지 또 여론 수렴한다고 그래요?
송하진 지사 때도 거창하게 발표해 놓고, 그때는 여론 수렴 안 해 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발표한 거예요? 예?
생태문명연구원이 그 의도는 익산 자연환경 복원지구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6만 3000평 관련해서는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거의 사업 취소된 사업, 삭감된 사업들이 많은데요.
거의 매립시설,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친환경 에너지타운, 이런 매립시설, 폐자원 그런 사업들이 거의 사업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민들 반대입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입지 선정에 좀 애로가 있고요. 또 입지 선정이 됐다 해도 주변에 토지 매입 그런 문제가 가장 크죠.
토지 매입이요? 주민들의 반대가 아니라 토지 매입이요?
입지 선정할 때 주민들 반대가 가장 큽니다.
그러죠.
예, 입지 선정.
그러면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반대가 있을 건데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설득해 나가면서 이번에 남원 대산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개모집을 하니까 호응하는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과감히 많이 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아니 그렇게 잘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주민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괜히 이를테면 주민들끼리 반목도 생기고 그럴 사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순위가 바뀌어야 할 필요도 있고 아까 남원의 경우처럼 유치를 희망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렇게 희망하는 곳은 어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조건 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좀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해 나가면서 그걸 해 나가야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 못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걸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해 나가고 대화해 나가야죠.
아무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원활히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 예산을 타 오는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먼저 제가.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면 책자를 보면 ‘설계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표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에 ‘설계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 ‘설계 미완료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 이런 식으로 냈는데, 사유를.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131쪽 요구자료.
저희가 설계 중에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과업범위가 좀 조정이 되고 또 보관장소가 추가 확보, 필요한 부지 확보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 용역이 중지가 돼 가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말씀하신다면 무주군 매립시설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그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에 무주군에서 매립시설 설치사업이 착수가 가능해서 2025년도에 재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5년에 하는 것은 저희는 아직 계획을 모르니까 답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삭감사유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2024년도에 예산이 원래 섰다면 이 말이 맞는데 2024년도에 예산도 안 세웠는데 꼭 설계 지연에 따라서 꼭 할 것같이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이 자료가.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자료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틀린 건가요?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약간 보충질의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계 미완료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가 아니라 ‘사업 시행 전 업체의 워크아웃 상태로 신규업체 발굴 중’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정확한 거죠.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이거 설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전혀 제로예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사업이에요,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로 이게 시에서 선택할 일이다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진짜 추진 가능성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성 정말 다시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괜히 지자체의 비용 이거 관련해 가지고 100억 넘는 비용 해서 지어서 아무 의미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결산서 보니까 좀 괜찮은데 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에 120억인데 47억을 보조금을 그냥 반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세웠는데 예산상에만 있지 중앙에서 돈이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서류상으로만 반납한 겁니다.
돈이 안 왔어요?
그러면 더 잘못됐는데요. 돈이 국비가 안 왔다고요?
그러면 자금 없는 이월로 했어야죠.
그때 새만금개발청이 별도 통지가 없어서 2023년 결산추경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금 없는 이월로 하려고 했으나 개발청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를 내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 편성했는데 그 국비를 준다고 한 사람이 안 줬구만요, 결국은.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로 편성했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개발청에서 그것은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저희가 못하고…….
그러면 47억 5600만 원 반납하신 것은 새만금개발청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전부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돈 안 왔는데 돈 온다고 잡아놓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돈이…….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시든가.
2025년도에…….
과장님, 아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47억이 있는데 당초에는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25년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2025년도에 국비가 그때…….
예? 어떻게요?
원래 2023년도에 이 47억이 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이 2025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 비용이 올 거라고 지금…….
그러면 73억은 어디다 집행하셨어요?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주하셨어요?
예, 발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안 했으면 이걸 명시이월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공정률은 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으로.
그럼 73억은 국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단독사업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요?
그런데 47억만 안 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문화체험학습장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목재문화체험장은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이요?
체험학습장.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있구만요.
예비비 쓴 거 여쭤보려고 그래요.
결산서 642페이지 예비비 쓴 거 한번 여쭤볼라고요. 예비비를 9억 5000만 원을 쓰셨어요.
이게 작년에 그 폭우로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2022년도에.
2022년도에, 폭설이 와서…….
무너져 가지고.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게.
12월달에요?
그러면 추경을 않고 왜 예비비로 하셨어요?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때 공사가 시급해 가지고 저희가 익년도에 바로 그 작업이 들어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 체험장이 눈이 많이 와서 무너졌어요?
이게 이 사업 하나로만 끝난 겁니까?
예, 단일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022년 12월달에 무너졌는데 왜 예비비 지출결정일자가 4월 28일이에요?
그때 저희가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 원가심사 이런 절차가 일상감사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4월…….
국장님이 거기서 더 얘기하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 실수하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죠. 이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금 돈을 가져가신 거예요.
방금 국장님 말씀은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해서 절차대로 원가심사하고 설계해서 발주한 대로 나가는 거고 2022년 12월달에 무너졌는데 예비비로 나가는데 더군다나 4월달에, 그럼 4월달까지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있었다, 이거 운영 안 했네요? 문 닫았네요?
12월달에 폭설 와서 무너지니까 1월부터 저희가 그거를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 가지고 설계서도 꾸미고 일상감사도 받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10월까지 문 닫았네요?
아니 그 부분은 놓고 보수를 하고 그걸 응급조치…….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수해요?
응급조치를 하고 이쪽은 열어서 개방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당연히 복구는 해야죠. 그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출결정일자, 폭설이 와서 예비비를 쓰는데 지출결정일자가 4월달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출일자가 10월 6일이에요. 돈 나간 게.
공사를 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준공을 떨어뜨리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아니 원래 이 예비비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국장님이나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했어야 함에도,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셨어야 된다.
예비비 성격에도 맞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했던 개발공사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개발공사 측이 부채비율이 142%인데도 불구하고 또 2022년도에는 19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있었는데 2023년에는 손실이 19억 6000만 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 사장님 임금을 17.2%를 인상한 이유를 물으셨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3월 20일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임금 책정은 5월 1일 자로 됐습니다. 5월 1일 자로 임금 책정이 될 때 1억 2600만 원 정도의 임금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임금 책정은 지금까지는 1억 2600만 원 가지고 12분의 1을 해서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현재, 그다음에 17.2% 1억 4600 정도 지급 문제는 8월달에 행안부에서 경영평가가 끝나면 경영평가에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에서 가등급을 맞을 경우는 17.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작년도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급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성과급은 작년에는 현 사장한테 나간 게 아니고 전 사장한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으로 작년에는 951만 1000원.
누구한테요?
전 사장님한테 나갔…….
그럼 올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올해.
올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언제 몇 월달에 나가요?
8월에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이 나가게 됩니다.
19억 6000만 원의 이익금이 났던데 19억 6000만 원이 거꾸로 마이너스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배당수익 5억씩 지금 안 들어온 게 몇 년째죠?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제가 개발공사에서 배정을 한 것은 아주 오래되고 지금 최근 10여 년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계속 이득금이 났습니다. 작년에만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왜 5억씩 배당금을 안 받는 사유가 뭡니까? 왜 그것도 이게 5억이면 세입에서는 큰 세입인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개발공사가 자본금이 현재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고 또 도민을 위해서 신규로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득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출자금 200억도 안 줬어야죠, 저희들이. 국장님 논리라고 한다면 출자금 200억도 안 줬어야 합니다.
배당은 법대로 이득이 나서 이득이 난 대로 여기다 배당금을 5억을 도에다 주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여기서 또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5억에 대한 세입이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 연말부터는 회계연도 결산하고 배당금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금을 잘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 얻는다는 것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협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출연기관은 개발공사 하나밖에 없죠?
출연기관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또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셔서 잘 좀 봐줘야 돼요. 앞으로 할 얘기가 많지만 7월달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입니다.
저희 예결위 요구자료 책자 146쪽 확인 되시나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에서 보면 지금 도로공항철도과에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은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에 좀 예산이 되어 있어요. 확인이 되시죠?
도로공항철도과요?
예.
현재 지금 도로공항철도과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도로공항철도과에서 그중에 그외수입으로 제일 예산이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이 없는 상황에서 징수결정액이 제일 커요, 금액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외수입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 6400하고 3600만 원 건이 있는데요, 도로공항과에. 8억 6400만 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국지도 건설 동향∼안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그 업체가 부도가 있었습니다.
부도가 있었는데 그 해당 업체에 공사를 착수할 때 선급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부도로 인해서 그 업체가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지급된 선급금에 대해서 반환금이 8억 64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00만 원은 이월된 도로 사용료 점사용료 등을 저희들이 사실은 과년도 세입인데 이걸 제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세입된 금액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도로공항철도과만은 아니라서 해당 과에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제일 금액이 커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게 세입·세출이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외에 제외하고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해당 과 제외하고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은 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추계를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인프라 구축 및 철도망 확충 성과보고서를 보면 2022년도에 군산공항 이용객 수가 20만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40만 732명이었어요. 그런데 달성 성과가 200%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목표를 22만을 잡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만 잡은 거는 실제 이용객보다 반절밖에 안 잡은 건데 이 목표 이용객 수가 이게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잡힌 이유가 사실은 군산공항이 미군공항이고 그리고 또 미군 측에서 사전에 구두로 일정기간 동안에 활주로…….
성과지표를 하기 전에 활주로를 4개월 멈춘다는 걸 미군에서 먼저 통보를 해 가지고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가장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인 도로 확포장에서요. 지금 몇 년간 우리 도가 제일 하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포장 공사.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번에도 3차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약 7100억 정도가 5개년 동안 투입을 하려면 연 1500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지방비 예산이 지방도로 예산이 520억이 반영이 돼 있었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400억이 반영됐고 추경에 100억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베풀어 주셔서 100억 추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장률이 전국 평균 대비 약 8% 정도 낮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도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 순전히 우리 지방비가 없어서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지방도 투입률이 저희들이 타 시도 비해서 좀 적습니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고민해 보셨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활용해서 SOC 사업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채 사용을 많이 꺼리는 형편이라, 그리고 또 자체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사유가 그렇습니다.
좀더 대책 방안을 세워서, 제일 하위라는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숙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5월 27일 자로 왔습니다.
5월 27일 자로.
며칠 안 됐네요.
업무 파악은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이 되셨냐고.
업무 파악 100% 됐다고 확신은 못 드리고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방이 잘돼야 된다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이 굉장히 어렵죠. 거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 많이 또 가족으로서 근무하셨던 부분도 제가 말씀 들었고요. 누구보다도…….
소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예, 문제점도 많고.
그 문제점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를 개선해야 우리 소방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가.
일단은 우리 위원님께서 어느 곳에 포인트를 잡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현안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 등으로 해서 기관장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고발을 당한다거나…….
소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게요.
예. 소방, 저희 기관장 맞습니다.
소방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애로사항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뭐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뵐 때는 지금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일원화됐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신분은 일원화됐지만 전체적으로 재난과 관련돼서는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이외에 소방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자체장님들의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그쪽에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금 여성본부장이 되셨죠?
여성본부장은 최초는 아니고요. 감으로서 여성본부장이…….
소방감으로서.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전북 소방이 날로 발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가 미수납이 된 게 많아요, 소방 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수납된 부분 중에 제가 보니까 저희가 소방특별회계가 2021년도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2020년 이전에 과태료 부분이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만 말씀하세요. 그전에 못 받았던 거 이런 것은 말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연 2회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다 조회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경기가 계속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받아낼 방법이 없어서 책임징수관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책자를 보면 235억 5700만 원이 미수납돼 있어요. 그중에 28억 원이 올해 증가를 했어요, 또. 여기에 무슨 대책이라든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하고 있고요.
2020년 이전 것이 한 9000여만 원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2만 4000원밖에 징수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금액 부분이 말씀 주신 내용보다는 저는 좀 더 적게 알고 있었는데요.
금액이…….
올해 책자에 보게 되면 235억 5700만 원 중에 전년 대비 28억 원이 증가했어요.
미수납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미수납 감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야만 소방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소방이 인력부족, 장비부족이죠. 장비부족 또 예산부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소방서까지 낡아 가지고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오숙 본부장이 오시면서부터 소방이 날로 커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어떤 대안이,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소방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돼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 보이는 부분까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소방관 생활만 지금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한 19년 근무했고 또 청에서도 계속 근무하다가 지금 전북 소방은 사실 도‧농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데는 첫 근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공유를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방 성과관리 운영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어디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고, 소방서를 짓고 있는 소방청사를 신축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아직 안 된 데가 있죠?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어디 안천하고 어디 서수인가요?
안천, 서수가 지금 완공이 됐는가요?
지금 현재 건축 중입니다. 안천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착공했고요. 그다음에 덕진, 조촌은 5월 말에 착공이 됐고 그다음에 익산공단도 5월 말에 착공이 됐고요. 남원 용성은 지금 착공 준비 중입니다.
백구가 이월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백구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산업단지 내에 부지 매입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갖고 설계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돼 있어 가지고 어렵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기본적으로 금년에는 지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설계는 끝났고요, 5월까지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게 있죠? 의용소방대에.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데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비용 중에 우리 전라북도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3억 4700만 원 정도입니다.
53억…….
52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의용소방대에 경비 지원한 게 있어요, 또. 장수하고 무주만 했어요. 여기 책자에 장수하고 무주만 지원한 게 있어. 그거는 뭔가요?
얼마 안 됩니다. 2억 5000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장수소방서, 무주소방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해 가지고 이렇게 빼진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요? 이게.
저희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 이체를 보게 되면 예산 이체는 전부, 43쪽 한번 보세요. 예비심사보고서에 43쪽 한번 보시면 44쪽 한번 보세요. 44쪽이에요. 44쪽.
위원님,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것 같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소방서가 이렇게 1개 소방서에서 3개 소방서로 늘어나면서 그 자금에 대해서 무주하고 장수에다 이렇게 이체해 준 금액이고요. 실제 거기로만 따로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없었어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라니까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44쪽.
무주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이 다 그쪽으로 나머지 금액이 넘어갔습니다.
거기는 원래 의용소방대가 없었던가요?
원래 기존에 있던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장수소방서에서 무주로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의소대도 이렇게 관할구역이 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새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본부장님께 많은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제 시간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 소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죠.
왜 책자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셨어요? 저희 개요설명서에요.
일반회계가 아니고.
아, 일반회계가 아니어서 지금 여기 안 들어간 거예요?
특별회계라서.
특별회계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결위 본예산 때 한 번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그때 덕진소방서가 제일 큰 소방서잖아요. 그런데 40년 되고 노후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지만 그 부지나 건물이 경찰청 소관이어서 하기 어렵다 이래서 그걸 어쨌든 소방청으로 이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위치나 이런 거는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로변에 있고 출동하기도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축을 하든 아니면 안에 리모델링 전체를 변경하시든지 그거는 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 내용 확인했고요. 지금 그게 소방청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 여기 또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총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37억입니까?
거기서 얼마를 쓰셨어요? 쓰신 금액이 얼마나 쓰셨냐고요.
저희들이 총 37억 예산 중에 27억을 쓰고 10억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월시켰어요?
이미 기획조정실 심사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자치도의 비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인력이 아직 안 채워졌는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월된 예산 말고 집행 예산으로 봤을 때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1400만 원 정도가 남은 이유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총 인력이 40명 정원인데 실질적으로 9명이 결원이었고 시·군 직원들로 9명이 채워지다 보니까…….
총괄지원과 있고 특례정책과 있고 자체…….
자치제도과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다른 방향이라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아니, 생각만 말씀하세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가 법이 통과가 되고 또 1월 18일 자로 출범이 돼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출범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일을 많이 했고 또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 발굴에 노력을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된 이후에 약간의 조직이 좀 조정이 필요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들어가서 특례정책과는 축소를 해서 없애서 총괄지원과에 편입이 되고 자치제도과하고 총괄지원과 2개 과만 남게 되고요, 나머지 1개 과는 교육협력추진단이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특례정책과는 아직 인원이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7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 특례정책과가, 지금 현재 특례정책과가 4팀으로 돼 있는데 특례를 처음 출발할 때는 그야말로 양적인 공략을 하기 위해서 많은 특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특례정책과가…….
지금 특별자치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특별자치도는 작년에 1차 전부개정안이 마련이 됐고 그것이 131개 조문에 333개의 특례가 담아져 있는 1차 전부개정안이 금년 12월 27일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맞춰서 지금 특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특례들이 12월 27일 법 시행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례별로 다양하게 저희들이 전라북도의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그 시기가 되면 틀림없이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자치도가 된 건 확실하고요. 그 특례의 실행력을 높여야만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된 거에 대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있잖아요. 연구용역 5억 6000은 기간이 1년이나 걸리나요? 용역 하는데.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 그러니까 작년 3월 3일부터 금년도 3월달까지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날짜가 3월 1일까지 돼 있는데, 그래 갖고 어쨌든 마무리는 됐나요?
예, 종합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4억.
예산은 이거 지금 추경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4억을.
추경 때 5월달에 세웠습니다.
세웠죠?
이 행사는 어쨌든 특자도가 하는 2024년 1월 18일날 쓰려고 세운 거잖아요? 그죠?
금년도 1월 18일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범식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세웠고 1월 17일 전야제, 2월 18일 출범식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그 4억이 구태여 2023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2024년 1월 18일 이때 쓰려고 하는 4억을 구태여 추경으로 미리 세워놓고 할 필요 없이 이건 어쨌든 2024년 본예산에 세워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잖아요, 4억이.
그런데 그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명시이월을 다 시켜서…….
모든 집행이라는 것은 어쨌든 2024년도에 넘어와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1월 17일, 18일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하려면 용역업체 선정을 그 전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4년도 예산에 세웠으면 용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니,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 용역이랑 해서 행사운영을 전반적으로 맡겨서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 17일인데 저희들이 그 계약은 언제 했냐면 10월달에 했습니다, 2023년 10월달에.
그래서…….
그러니까 총 행사비가 4억이에요, 아니면 4억을 저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라든가 주고 나머지 이월시킨 액이 4억인가요, 아니면 총 예산액이 얼마였었어요?
저희들이 총 4억에서, 전액 4억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전액 이월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출은 안 된 거고, 결론적으로 준비는 10월달부터 했지만 집행이라든지 모든 건 2024년도 1월 이후에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준비는 하되 이런 예산들을 시급한 현안사업부터 추경에 세워서 쓰고, 이런 예산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2024년도 우리가 12월 13일이면 본예산이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준비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2023년도 10월이든 9월이든 이걸 하고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절차는 밟되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전액이 다 명시이월시켜서 할 정도 되면 사실은 이건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 것이지 추경에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이 사장돼서,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장을 시키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월 17일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10월달에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이 돼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계약금이라도 주고 나머지를 명시이월시켜서 했다면 집행이 됐다면 저기하는데 전액이 다 사업 저기 행사, 그것도 행사성이지, 이거 행사잖아요.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큰 액수 정도는, 추경으로 세울 때는 긴박하게 필요한 데 먼저 쓰고 이런 행사 저기는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보면 이월액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국비가 온다고 했다가 지금 안 와 가지고 다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뭔 이유가 있어요?
정부도 세금이 그해에 다 걷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정부도 100% 그해에 다 걷지 못하고 1월 2월달에 걷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현재 2월달에 교부를 해 주고 있고, 사실 그렇게 돼서 3월 말쯤 해 가지고는 다 준공은 됐습니다. 됐는데 항상 보면…….
됐는데 어쨌든 12월 말 기준으로는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돈이 안 들어온…….
그다음 해 1월, 2월에 들어오는 돈이라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월달에 송금받아 가지고 집행…….
그런데 액수가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큰 액수가, 뭐 특별한 사유가?
세수 부족일 텐데 위원님, 하여튼 매년 반복적으로 국가가 그해 세금을 다 걷지 못하니까 일어난 일이긴 한데 저희가 하여튼 좀더 가서 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먼저 배당을 해 달라 하는 요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도 전북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들 잘 계셨죠? 오랜만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전라북도 농업이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도 유능하셔 가지고 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유치지원실 거기도 같은 것인가요? 금융사회적경제과. 아닌가? 아닌가요?
테크노파크 이쪽이 되는가요? 아, 농업 쪽에 돼 있는가요?
지역투자촉진사업이라고 혹시 있는가요?
사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직접적으로 없는데 지역투자촉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투자촉진법에 따라서.
그게 뭐예요?
잘 모르시는가요?
위원님, 제가 조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위원님, 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줄이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의 경우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절차 이행에 있어서의 속도를 조금 더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명시이월이 많은데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7건이나 있네.
금액 쪽으로 보면 농업 기반시설인 배수개선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보육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항상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가 교육 기간이어서 정부의 돈은 작년부로 다 내려오는데 그 돈을 실제 써야 될 돈은 올해 6월까지여서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로 남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것도 절차 이행이 좀 늦어져 가지고 농식품인력개발원…….
사업 추진을 보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입니까?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스마트팜혁신밸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개월 사업이어서 올 6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예, 진행 중입니다.
아까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 없는 이월 사유는 뭐예요? 그것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예, 굉장히 그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은 돈들은 일단 내려주고 이렇게 금액이 큰 것들은 세수가 확보되는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꼭 내려는 주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제때 내려주면 저희도 좋고 또 이걸 수행하는 기업들에게도 공사 관계자들에게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보면 5000만 원 이상인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위원님, 농촌테마파크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안에다가 추가 보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설계를 하면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앞쪽에 있는 축사 매입은 이건 해당 임실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단 정리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빼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에 솟값이 뚝 떨어지고 돼짓값이 뚝 떨어졌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룟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EU라든지 호주…….
예? 수입?
수입이 많아서요?
수입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FTA 피해보전직불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라든지 한우, 육우에 대해서 EU라든지 호주산 한우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조사를 현재 할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농가들이 굉장히 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키워도 수지가 맞지를 않는다. 인건비도 나오지도 않고 하여튼 어렵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지금 당장 사룟값 문제가 좀, 굉장히 운영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 1800억 정도의 사료자금을 융자제도로 1.8% 해 주고 있는데…….
지원이 아니고 융자제도로?
융자입니다. 사료를 구매할 수 있는 한 1800억 정도의 융자를 올해의 경우에 해 주고 있는데 1.8% 이자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0.4%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0.4%?
예, 그러니까 1.4%로 융자를 받아가는 거죠.
융자는 1.4%, 보조는 0.4%. 그렇습니까?
예, 정부는 원래 공식적으로는 1.4%로 빌려주는데 도에서 추가로 0.4%를…….
갚는 것은 0.4%를 제하고 갚는다는 거죠?
그렇죠. 1.4%만 갚는 거죠, 0.4% 제하고.
그렇게 해서 사료자금이 있고, 두 번째는 암소를 조금 도태시켜 줘야 송아지 생산이 줄면서 사육두수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건 정부사업으로 암소를 줄여주는, 도태시키는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31개월을 키워야 출하할 수 있는데 만약에 3개월 정도를 줄여서 28개월에 출하하게 되면 이건 농가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고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축사 농장 단위로 31개월의 한우를 28개월의 한우로 키울 수 있는 어떤 종자 개량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책이 그런 대책이 아니고 솟값이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세워져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돼지들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고 그러나?
그 돼지열병이 번지고 있다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번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이 지역까지는 오지는 않고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부산에 뜬금없이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저희가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무진장 중심으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중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리 검사를 해 가지고 돼지열병에 걸리지 않게끔 신속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있죠.
그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14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기업이 중도 포기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그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 해썹을 인증받기 위해서 이 기업이 시도를 했었는데 기업 내부의 어떤 자금 부족이 발생하면서 인증 컨설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썹 받기를 일단은 포기하면서 그 사업이 5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다?
예, 본인의 포기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전라북도의 농생명축산식품국은 국장님이 좌지우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게 대감만 바라보고 있다고 농민들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는가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축산인들은 내일 끓일 쌀값이 없어요. 3개월 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솟값이. 그래 가지고 아주 울상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럼피스킨까지 와 가지고 소들을 전부 없애버린 농가는 그렇다고 치고라도 지금 한우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축산농가를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농촌협약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농촌을 정주가 가능한 공간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 즉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복지공간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것들을 그냥 개별사업으로 띄엄띄엄해 주다 보니까 된 데는 되고 안 된 데가 있다 보니까 시·군 단위로 너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너희 시·군을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 같은 읍면 단위 중에서 사람들이 거점형으로 많이 모이는 데가 있고 덜 모이는 데가 있다고 하면 많이 모이는 데는 조금 더 어떤 시설을 더 큰 사업으로 보강을 해 주고 적게 모이는 곳은 좀 적은 사업을 통해서, 그건 해당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정부가 300억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시·군별로 당신들의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확보하라라고 하는 취지로 그 계획을 평가하게 되면, 올해 정읍도 이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까?
예,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선정된 곳이 어디어디고…….
전주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대상인데 참 다행스럽게 올해 마지막 남았던 정읍 포함한 세 군데 시·군이 농촌협약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 올해요?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실·국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농식품인력개발원 있죠? 원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4.14로 가장 많아요.
특별히 부서에서 이렇게 이월액과 집행잔행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번만 많은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더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대체적인 어떤 농업인 인력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5억 5000인데 집행잔액이 7000만 원이 생겼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거 본원에 있는 첨단온실을 올해 개보수를 상반기에 하면서 그 온실을 교육하기 위한 재료비라든지 이것들이 교육을 못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남게 되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된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일체형 4억 4000 정도 총사업비 규모로 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청년들에게 맞춰 가지고 이 청년들에게 컨설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저희가 1억 8000을 반영했는데 실제 컨설팅을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예상했던 35명 중에서 한 반밖에 16명밖에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너무 빨리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시기를 빨리 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이건 농산유통과에서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가 있으니까…….
컨설팅.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는 전문가를 옆에다가 끼워서 컨설팅을 해 주려고 했는데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짓는 데보다는 오히려 짓고 나서 재배 과정상에서 컨설팅을 바랐던 부분이 있는데 짓는 과정이 좀 지체가 되면서 청년들의 신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들이 오히려 이렇게, 저희는 시설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청년들은 시설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재배 과정상에서의 수요가 더 많더라는 것을 저희가 사실은 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편성을.
올해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단독 사업으로 평가하지 않고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농업기술원에 풀 운영비가 있으니까 전문가를 저희가 회당 한 5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 사업의 하나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요에 맞춰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시는데 2023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는 부진 내지는 집행잔액이 적도록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농촌협력사업 공모 추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방금 대답 주신 중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사업에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된 다음에 사업이 먼저 정책이 발굴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저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컨설팅 그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늘 생각이 되는 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시점들이 있어요.
필요한 시점들이 있고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청년들이 미숙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그냥 컨설팅이 필요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현장을 모르고 혹은 정말 이 사업들을 모르고 저는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사전교육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사업화될 때에, 스마트팜을 만들어질 때는 그 전문가들이 다 지어진 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컨설팅이 사실은 이 요구사항대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청년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의 애로사항들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더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스마트팜이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이 스마트팜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그냥 지원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게 지금 폐업되고 부도낸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나 혹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지속되지 못하고, 금액을 상환하게 될 때 많은 곳들이 부도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정말 현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행률이 나오는 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준비하면서 특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듣고 그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멸기금으로 군 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한 것들이 소멸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요. 정말 현장을 많이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농식품인력개발원에 과목으로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에 해당되는 거고 사업명에서도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이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교육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월사유가 있거든요.
이거는 2024년 6월까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이거는 2023년도에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20개월 중에서…….
아, 이거는 총사업이 20개월인가요?
20개월인데 이 사업비는 후반부에 있는 12개월 동안의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12개월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아니고 7월부터 6월 말까지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정부는 그렇지만 돈은 내려주는 것이고 저희는 그걸 갖다가 올해 상반기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집행시기가…….
이 보육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20개월 중에서 2개월은 교육형, 그러니까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8개월 정도는 선생님 교관의 지도하에 4∼5명 정도가 실습을 공동실습을 하고 나면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한 짝을 이뤄 가지고, 그건 교관이 필요할 때만 컨설팅을 해 주고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갖춰진 실습장에서 3∼4명이 그룹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이 1년짜리입니다.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행사비들이 자연스럽게 이월이 된 겁니다.
이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드려 볼게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삭감사업인데, 132쪽이요. 요구자료네요, 요구자료.
여기에 농산유통과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 했는데 이게 100%가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사유를 보면 ‘농식품부 사업 종료로 인한 전액 삭감’, 이게 그러면 전체 국비였나요? 이 금액이.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고…….
그러면 이 삭감사유를 보면 사업 종료로 인해서 전액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 시점에 보고 본예산에 세운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 사업이 3년 한시, 그러니까 2022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대통령 선거가 바뀌면서 당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기대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하고 9월달, 10월달에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국회 예산이 편성될 걸 기대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를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12월 23일경에, 저희는 12월 14일날 도 예산이 종료가 돼버리는데 국회는 통상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도, 12월 24일날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가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걸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라도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행정절차 미스죠.
그 밑에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도 공모 미선정이라고 써 줬는데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아니, 공모가 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 기타 민자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매년 1개소 정도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1개소 정도는 공모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국비를 반영했던 것인데 공모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공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너무 적극적으로 세운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주의하고 국비 반영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도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 관련해서 아시아 권역 문화교류 증진사업이 집행액은 어떤 부분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지금 MOU 체결이 연기됐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문화교류 증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중에 지출이 4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4364만 600원 했는데 주로 베트남 까마우성 국제협력 행사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문화포럼, 몽골의 유학박람회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또 몽골의 유학박람회 8월에 했는데 비용을 전체 정산을 해서 12월에 지원을 좀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2월달에 행사를 했고요, 까마우성도 12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럼 이 증진사업은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그냥 부스가 있고 그 부서가 참여하는 사업인가요?
대학하고 유학박람회는 같이 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몽골 유학박람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가, 베트남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까마우성의 국제협력 행사였는데요, 통역 비용으로 136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은 문화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운영비하고 강사료 그런 거를 해 가지고 한 27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행사운영비는 거기를 방문해서 통역이나 부대비용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실제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저희 공무원분들은 다른 여비에서 지금 가는 거고…….
국외여비에서 가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결 연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체결을 원래 언제 하기로 하셨죠?
그거 다른 행사가 취소가 됐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서부 스마트라주하고 12월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지사 행사가 있어 가지고 취소가 된다고 통보가 12월달에 왔어요, 12월 16일날.
그래서 올해 7월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행사를 좀 바꿨습니다. 그때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언제 하려고 했는데 12월 때 취소 통보가 왔어요?
그때도 12월에 하려고 계속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가 최종 못 오신다고 하신 거죠.
그럼 아시아 권역 이 증진사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부대비용 관련해 가지고 탐방하거나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실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올해도 예산이 지금 8000만 원 있나요?
거의 비슷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자료 57쪽에요,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은 보면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죠?
예, 교류가 단절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남북협력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뭐 추진한 사업이 있나요?
2023년도에는 남북 인식개선사업으로 해서 대학생들하고 평화 DMZ를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기금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폐지나 그런 방안은 없나요?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지금 없어지는 추세죠?
없앤 부분도 있고요. 기금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모였거든요, 계속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전혀 재원을 묶어두는 건 아니고 남은 사업 예산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원래 목적이 있어서 갖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남북에 나중에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약간 교류나 이런 것들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그거 폐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타 시도에서는 그걸 몰라서 폐지하고 있는가요?
어쨌든 재원을 안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폐지가 더 적습니다.
폐지는 대구하고 울산만 했고 존속을 하고 있는 데가 6개 지자체입니다.
하여간 그런…….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존속기한을 대개 5년인가 이렇게 두거든요.
그런데 그때 연장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5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을 했고요, 폐지는 대구, 울산하고 기초가 6개 정도가 폐지를 했습니다.
결산할 때마다 이 질의가 또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해 주시고 전북특별자치도 입장도 확실히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 아시아 권역 문화교류 증진사업 질의하셨었는데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미국 교류 행사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아, 순서대로 쭉 하다가 제가…….
일부러 빼먹으셨죠?
아니, 상임위에서 했던 대로 문제 지적을 당하더라도 똑같이 보고를 하셔야지 그 상임위 위원이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 사업은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출한 거는 5건입니다, 총.
그래서 아까 몽골 유학박람회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22일날 미국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 그 비용도 지출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예, 5개요. 베트남 까마우성하고 카자흐스탄 문화포럼 행사…….
아, 행사는 4개요, 행사는 4개. 그다음에 몽골 유학박람회 그다음에 미국 공공외교 한마당 이렇게 했습니다.
행사는 4건이고요, 지출은 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목소리가 계속 작아지셔서 뭐가 있나 했는데 미국 다녀오신 걸 지금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거기까지 나오실까 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공외교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원래 매년 12월 말에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이 행사가. 미국에서.
공공외교는 아까…….
미국 다녀오신 거.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해서 미국을 다녀오셨다는 건데, 왜 가신 거예요?
공공외교 한마당은 원래 저희가 자매·우호지역에 문화교류 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을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매·우호지역이 미국의 어디 주랑 연결이 돼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워싱턴주…….
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제 아시아 권역 문화교류 증진사업이니까 여기에만 쓰는 게 맞고 아까 우호지역이나 이런 거에서 만약 행사 참여하시는 거는 실제 여기서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스나 이렇게 박람회가 아니면 그냥 원래는 국외여비에서 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어쨌든 공공외교사업인데.
약간의 여비는 아니고 행사운영비는 맞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시아 권역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내보냈다고…….
여기서 갖다 쓰신 거예요?
그런 것 같, 죄송합니다.
원래 공공외교 한마당은 얼마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서 얼마 갖다 쓰셨어요?
원래 행사가 1억 9800만 원 있었습니다.
1억 9000으로 그 공공외교 행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얼마 쓰셨어요?
1094만 원 썼습니다.
4300 썼는데 20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10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1094만 5000원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용 안 하고 그냥 이쪽에 쓰신 건가요? 그 사업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안 하고, 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행사운영비는 맞는데 아시아 권역이라는 것이 좀 안 맞죠. 아시아 권역은 아니…….
아니죠. 공공외교 관련해서 예산을 1억 9000원을 세웠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모자라면 이거를 전용해서 부서에 보내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쓰신 거잖아요, 따로따로.
대관료가 부족해 가지고 여기서 썼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 계속 물으면 물을수록 답이 이렇게 나오시면 다른 답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대관료를…….
부족하시면 원래 1억 9000이나 세운 예산에서 맞춰서 쓰시는 게 맞죠. 어떻게 해서 여기서 1억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쓰십니까.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 공공외교사업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일부 삭감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 배경을 조금 저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상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이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한상대회는 기업유치지원실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거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숙박료나 교통,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올라버려 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돈이 부족한 상태였었던…….
아니, 그러니까 한상대회…….
그래서 대관료가 부족한 거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관료가 좀 부족했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외국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절감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관해서 저희가 문화 행사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물가가 갑자기 거기가 올라버리니까 사실은 그 행사는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한상대회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공공외교 한마당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같이 가는 거죠, 저희가. 그 한상대회 할 때 저희가 전라북도의 갖고 있는 문화 행사를 거기 가서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한상대회 대관료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 한상대회 그 기간이라 숙박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오른 거죠. 다 올라 가지고…….
그러니까 한상대회 사업에서 부족했냐는 거예요, 공공외교 한마당에서 부족했냐는 거예요?
한마당 사업에서 지출을 했죠, 저희가.
그런데 그 기간에 맞춰가야 저희 문화 행사가 더 빛이 나고 관객이 많으니까 그 기간에 저희가 행사를 한 건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현지의 숙박료나 차량의 임차료가 올라버려 가지고 대관을 또, 같이 모시고 공연할 팀이 갔는데 대관료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부족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꾸어주는 것처럼 쓰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시아 권역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니,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는 것은 맞습니다.
아시아 권역 문화교류 증진사업인데 미국에 가서 같이 문화교류 증진사업 행사 운영을 한 거 맞죠. 맞는데 목적이 아시아 권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죠. 엄연히 다른 사업의 목으로 세워놓은 사업에서 부족하니까 10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부족해서 썼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따지시면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예산들도 만약 그 사업에서 부족하면 이렇게 마치 몰래 빌려주는 것처럼 그냥 같이 가 가지고 다른 부서, 기업유치지원실 갈 때 교육협력소통국 가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나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요. 아시아 권역보다 저는 이 사업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국제교류나 이런 사업들 진행하실 때마다 그 사업을 저희가 꼼꼼하게 내역을 확인하는 상황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목적에 맞지 않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 권역 문화교류 증진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역이 맞지 않다는 건 맞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본 위원의 질의하고 포인트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아시아 권역 사업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저는 두 번째로 다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목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용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안 하시고 그냥 처리한 거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 1억 9000 세웠으면 거기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입니다.
저기 예비비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여기 지진 피해 구호금은 얼마씩 준 거예요?
저희가 10만 달러를…….
10만 달러라 그때 당시 환율로 1억 3000 정도, 1억 2000…….
그러니까 두 나라.
하나, 한 군데 줬습니다.
튀르키예하고 시리아하고 두 군데 줬다고 돼 있잖아요.
내전도 있어서…….
따로따로 줘야지 나라가 틀리는데 어떻게…….
튀르키예만 줬습니다
아, 튀르키예만. 그런데 여기는 튀르키예하고 시리아라고 지진 피해 긴급 지원 써 있잖아요.
그때 그 시기에 튀르키예가 지진이 나서 튀르키예를 줬답니다.
튀르키예만?
그러면 자료를 여기는 시리아는 쓸 필요가 없는 거…….
시리아가 아니고 튀르키예가 저희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만 달러를 주는 게 지금까지 저기해 왔다?
예, 튀르키예에다가. 그때 지진 났을 때 거기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용태 위원장님 질문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지금 조성액이 올해 1억 7600 정도 되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이자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자요. 이자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자가 몇 %인데, 100억이면…….
1억 9000 얼마…….
2000년도 말 기준에는 한 110억 정도 되고, 100억 정도 되면 3%만 잡아도 3억인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
아니, 기금을 예탁을 할 때 그걸, 지금 끝나는 시기가 올해 이렇게 올랐을 때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여기에 조성액에 포함이 돼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포함된…….
포함은 돼 있습니다. 포함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예탁을 했기 때문에 이자액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다는…….
아니, 예전에 예탁을 했더라도 해지하고 빨리 높은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지하면 또 손해가 나서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더, 그냥 판단을 해서…….
통상적으로 10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기적금은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은행도 금리가 높을 때는 장기로 안 해 줘요. 그리고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을 맡기는 쪽은 또 저기할까 봐 길게 잡으려고 하는 거지. 심리가 그러는 건데 너무 이게, 100억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기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는 어쨌든 살려놓은 일부분이잖아요. 3100만 원 정도인데 여러 가지로 돈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면 이 기금을 쓰고 싶어라 하는 저기들이 단체나 그런 행사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많고,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나 그런 협력사업이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3000만 원 쓴 저기가 특별하게 북한을 저기하고 직접 만나서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DMZ를 방문했습니다.
DMZ를 방문만 한 것이지 남북 가서 서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앞으로도 이 기금을 그런 식으로, 또 남북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민주평통자문위원회도 있지만 대통령은 거기의 의장인데 적으로 규정하면서 그런 남북 화해가 되지 않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런 기금이 DMZ에 대학생들이 방문하고 그러면 앞으로 중학생도 방문하고 고등학생도 방문한다면 이 기금이 그런 식으로 또 정말 처음 그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될 수 있다, 돈은 많고 쓸 데 없으면.
그런 게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용태 위원장님도 아까 다른 데는 다 폐지하고 그러면 이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한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아니면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저기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 아니면 우리도 이 부분도 한번 정말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전문 용역을 한번 해 보든가 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어쨌든 남북협력을 위해서 쓰려고 모여놨는데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또 많이 하다 보면 목적사업에 못 쓰게…….
그렇죠. 행사성으로 가는 거죠.
목적사업에 못 써서 저희가 그런 고민이 좀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그러니까 행사성으로 한번 쓰면 계속 줄 수밖에 없고 주다 안 주면 또 욕먹어요, 서운한 것이고.
그러니까 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몇 분이 계시나요? 총.
서울사무소에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명 정도요? 보면 예산 현액, 지출액이 13억, 13억. 약 한 13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600 정도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서울사무소 지금 본부장님인가요? 명칭이 어떻게 되,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본부장님 몇 급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4급 상당 뭐 그런 게…….
4급 상당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3600 계상해요? 4급 상당이면.
예산과에서 그런 거 기준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는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5000이 될 수도 있고 4000이 될 수도 있고 360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한 7000∼8000 돼요? 업무추진비가.
그건 아닐 거잖아요.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인가 저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쓰는 걸 거 아니에요.
기관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특정업무경비는 420만 원 어떤 거예요?
특정업무경비는 지정이 돼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안을 해결한다거나, 그것도 지침에 지정이 돼 있는 사람한테만 지급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거 시책추진비 관련해서는 한번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3600 계상을 했는가.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계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려도 예산과에서 부서별 다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워 줍니다.
그다음에 추진하는 업무의 양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국장급, 과장급, 부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올린다고 다 세워 주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열세 분이라고 했던가요?
열 분이요? 열 분인데 서울사무소 본부가 언제 이전했나요?
오래됐는데요. 아, 이전이요? 이전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비도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서울본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가 2억 6300이에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사무관리비가 어떤 거예요?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복사지, 토너…….
그것이 2억 6000이나 잡혀?
예, 여러 가지. 그런데 세종까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 들어가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결산서 433페이지에요, 여기 도, 교육청, 시·군 협력사업 프로그램 수가 목표가 7개, 실적이 8개 되어 있어요.
목표 7개는 어떤 걸 잡은 거고 실적 8개는 어떤 거였어요?
성과계획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하고 실적을 말씀 주시는 거죠?
성과계획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안 갖고 왔습니다.
저희한테 이런 책자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오시지 않아서 답변을 안 주시면 저희는 이걸 보고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성과계획서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고 말씀 주시고요.
우수인재 육성·안정적 장학사업 추진을 56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성과지표가 제로인 거죠?
우수인재 육성 및 안정적 장학사업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간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아마 표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받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부서는 아니고…….
부서로 이관된 거예요?
출연금으로 주던 사업이니까,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목표나 실적을 기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성과관리를 좀더 명확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책목표를 두고 예산을 사용해 놓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하면, 사실 저는 이 성과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목표의 기준과 실적이, 목표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성률이 100%가 넘고 200%가 넘고 300%가 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부터 쭉 봐온 성과지표로는 이건 전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지만 이렇게 56억을 사용하고서도 이 지표에 대해서 표기가 이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잘못됐습니다.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잡고, 그러니까 그 장학사업을 출연금으로 주는 돈을 전부 예산은 잡았던 것 같고요. 목표나 분명히 실적들은 있습니다. 그거를 표기를 못 한 것 같으니까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자료인 거죠. 있는데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요.
예,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출연금이고 어떤 거고 떠나서 성과지표가 있는데 작성이 안 됐다는 거는 성의가 없는 자료인 거죠. 저희가 이런 걸 보고 지금 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게 도, 교육청이랑 시·군 협력사업 프로그램 수에 대해서 목표와 실적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교육협력추진단이 어쨌든 도와 교육청과 시·군의 협력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충분히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음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만 중요시하고 실제적으로 교육소통협력국이 얼마나 그거에 대한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가 어쨌든 신설 부서로서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결산을 하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목표, 실적도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교육위에서,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사업을 국비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학교 내에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 자체 취지가 주민들과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과 같이 복합시설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거는 저는 도교육청에서의 100%의 역할이 아니라 도청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해서 함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사업, 이런 사업 하나만 봐서도 저는 교육소통협력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목표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교육청과 이런 협력사업들에 대해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잘못 지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학교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비를 투입을 하는 것이 사실 더 좋죠, 어쨌든 주민이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면 교육발전특구에 저희 도비를 지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특구에 이 사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부안에 있는 복합시설하고…….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도 같이 들어 있지 않나요? 그건 별개의 사업이죠. 그거 국장님께서 굉장한 성과로 전화 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만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를 통해서도 교육소통협력국에서 충분히 교육청과 도청에서의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도교육청에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부담을 주면서 주민들과 협력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라고 하면 거기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그런 것들은 좀 협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것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여서 어지간하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사업이요, 잔액 발생 사유가 초청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7500 예산이었는데 7048만 원이 집행되었고 49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거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몇 명이 왔어요? 2023년도에.
이게 사실은 잼버리…….
아니요. 그건 2022년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잼버리 앞두고 지금, 지출액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
그러니까 잼버리 앞두고 그전해에는 6개국에 16명을 예상했는데 3개국에 5명이 와 가지고 집행이 19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앞에 국외여비로 한 387만 원이 들었고.
그런데 잼버리 관련해서 그러면 오피니언 리더를 외국인들을 초청을 했는데 몇 명이 와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고…….
42개국 60명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오피니언 리더가 기사를 검색해도,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하면 다른 해에는 어디를 방문하고 전북하고 어떤 교류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잼버리 행사에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집행됐다고 제가, 또 그랬어요?
일정 부분, 반기문 총장님하고 주한 외교사절단하고 공관에 있는 영사들을 전부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아마 행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좀 잘못됐죠. 안 그래요?
잼버리 초청 행사면 잼버리 사업비로 써야지, 기존에 해 왔던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초청사업을 그렇게 집행을 하면 그게 맞아요? 맞아요?
외빈초청여비여서, 잼버리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게 주한 외교사절단을 전북에 초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님과 그분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40개국이요? 40개국?
42개국?
여기 제가 상임위에서 못 짚고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42개국에 대한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기업유치지원실,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의회사무처, 도민안전실, 대변인,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특별자치도추진단,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1.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2.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4.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5.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6.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7. 대변인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8.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9. 환경녹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0.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1.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2.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3.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4.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접기
○ 불출석위원
강태창
○ 서명위원
전용태
○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최병관
<자치행정국>
국장 황철호
총무과장 유호연
자치행정과장 김종필
세정과장 이희승
회계과장 박현숙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추진단장 조광희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문성철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애
창업지원과장 이현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북특별자치도사무국장
한승룡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정호윤
<감사위원회>
위원장 양충모
사무국장 김진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정책기획관 민선식
예산과장 방상윤
청년정책과장 송주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남섭
문화산업과장 정화영
관광산업과장 이진관
체육정책과장 염기남
문화유산과장 김홍표
도립국악원장 유영대
도립미술관장 이애선
<의회사무처>
처장 김양원
총무담당관 정웅
의사담당관 이상우
입법정책담당관 한동철
의정홍보담당관 최월하
<도민안전실>
실장 윤동욱
안전정책과장 노형수
사회재난과장 이광영
자연재난과장 조성남
특별사법경찰과장 신병기
<대변인>
대변인 임청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강영석
사회복지과장 박장석
여성가족과장 김정
보건의료과장 이정우
노인복지과장 김석면
장애인복지과장 양수미
건강증진과장 김정
감염병관리과장 이명옥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허진욱
어린이창의체험관장 이민숙
<환경녹지국>
국장 강해원
생활환경과장 한순옥
물통합관리과장 유승민
산림녹지과장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소장 송경호
<건설교통국>
국장 김광수
지역정책과장 이정석
도로공항철도과장 최정일
교통정책과장 육완만
주택건설과장 김용수
토지정보과장 김평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종찬
<소방본부>
본부장 이오숙
소방행정과장 김장수
119대응과장 권기현
예방안전과장 이종옥
소방감찰과장 임정욱
119종합상황실장 김충국
119특수대응단장 박덕규
<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 박현규
총괄지원과장 김주영
특례정책과장 이수행
<농생명축산식품국>
국장 최재용
농업정책과장 이철규
농촌활력과장 정성이
농산유통과장 김신중
농생명식품과장 백승하
축산과장 이희선
동물방역과장 이성효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이태수
동물위생시험소장 박태욱
축산연구소장 이해이
<교육소통협력국>
국장 나해수
교육협력추진단장 정광모
대외협력과장 주영환
소통기획과장 김희경
○ 수석전문위원
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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