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1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41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6월28일(금)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접기
(15시1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황영석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천된 위원장 후보가 1인인 경우는 이의 유무를 묻고,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를 구두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들을 상대로 선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구두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성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김성수 위원님 한 분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성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수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석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수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도민의 삶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소명의식을 느끼면서 앞으로 1년간 위원장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와 감시자로서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공정한 절차의 준수와 공익적 책임을 다해 도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1항 규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도의회의 경우 교섭단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부위원장으로 정종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난이 위원님께서 정종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위원장 후보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정종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종복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서난이 위원님 빚 갚겠습니다.
전문가이신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 예산결산 전문가이셔서 개인적으로 또 많이 배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예산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개인적으로는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보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종복 위원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3.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8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접기
○ 서명위원
김성수
○ 수석전문위원
박동우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