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서 처리하도록 하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