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 및 통합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각 분야 전문가로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한 도정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긴급하고 특수한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은 정종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과 명칭 통일성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명칭 통일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의 ‘공인관수자’와 안 제13조의 ‘문서심사관’을 ‘공인보관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필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을 충분히 많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셔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자면 ‘공인관수자’나 ‘문서심사관’을 ‘공인보관자’로 명칭 변경만 하는 거지요. 이 명칭 변경에서 따라오는 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성과 정확한 업무분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인관수자’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또 ‘보관자’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2개의 위치가 따로따로 있지 않은데 통일해서 ‘공인보관자’로 하나로 딱 하고 ‘문서관리관’은 기존에 쓰지 않는 용어기 때문에 ‘공인보관자’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공유들을 많이 하셔서요, 알고 있는 거지만 인지력을 높이고 싶은 의미에서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적약자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그 외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약자층이 있나요?
사회적약자 관련해서 2조3호에 의하면 사회적안전약자라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회적안전약자라고 하면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정도,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거기에 저소득층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1인가구 거주자, 1인점포 운영자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구성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사회적안전약자 하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어쩌면 제가 거론한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 여성, 아동 정도로 사회적약자로 생각했을 텐데 1인점포를 운영하거나 외국인노동자도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정의에서요, 범죄피해자하고 사회안전약자는 잘 이해가 가는데 범죄피해 우려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보거나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교제하는 남녀 사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서 일방이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한쪽에서 당사자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상호 간에 뭔가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차후에 충분히 교제폭력이라든가 스토킹 피해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 경찰에서 먼저 인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를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범죄피해 우려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범죄피해 우려자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으로는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안심물품지원대상을 전북자치도민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를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직장인과 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산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 사업은 휴대폰셀프링이라고 해서 사회안전약자라든가 범죄피해 우려자 등을 포함해서 휴대폰에 부착할 수 있는 기기인데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보호자에게 긴급메시지가 가고 거기에서 긴급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업 안에 포함을 시키기는 했는데, 일단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도민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입니다.
먼저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에서 최초 설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수행 사업을 담았고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자의 범위, 이용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글로벌리더센터가 탄생된 배경은 세계잼버리 때문이죠. 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스카우트 못지않게 우리 전북도도 발 벗고 나서고 행정적‧재정적 투입이 되었지요.
잼버리 유치를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점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잼버리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는 전라북도죠. 전라북도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새만금이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그때 170개국 정도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다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세계 속의 전북을 주목받게 할 수 있는, 과거에 어떤 대회보다도 아주 유일한 큰 대회였었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만금 기반시설 및 다른 일도 더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컨대 항만, 공항, 다른 기반시설도 잼버리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었나요? 잼버리가 유치되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냈었던 적이 있나요?
사실은 SOC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관심도 있었고 일정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서 속도를 낸 측면도 있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전북도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잼버리가 유치됨으로써 우리 도도 같이 주목받고 도를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런 과정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도 앞장서서 잼버리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도민들 또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남아있는데요.
어찌 됐든 글로벌리더센터가 잼버리를 통해서 탄생되었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건대 처리방법에 긍긍하지 말고 가능하면 세계가 주목했던 것처럼 세계 청소년들이 전북도를 잊지 않고 계속 주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위탁을 하든 직접관리를 하든 방법을 시간을 갖고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조례 15조에 보면, 1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거 말고요.
15조7항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번은 금고, 그다음 2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4번을 보면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예를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과거에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예를 어느 정도 와닿는 예가 있어야,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앞에 거는 사실 금고나 배임, 횡령은 형에 대해 선고를 받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금전적 거래 같은 것도 직무상의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사실은…….
사실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국장님, 그거는 그분들의 역할은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이 4호를 담았을 경우에는 그냥 ‘도지사가 위임한’, ‘도지사가 판단하는’ 이런 규정이 항상 의례적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거하고 조금은 다르게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국장님이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 이 조례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7항1호에서 3호까지는 정확한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고요.
그거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여기서 꼭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다른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공정하지 못한 그런 심사를 했다든지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을 때 국장님이 좀,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 항상 보면 ‘그 밖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각지대랄까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조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다른 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14조에 보면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조에는 이러이러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청소년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만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돼 있는 거고 공공기관은 그런 거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공공기관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따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 아닌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청소년기관 언급하고 그다음에 3년 이내라고 딱 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한 거는 쭉 길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은 관련법률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건 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위탁기간이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게 만약에 있으면 위탁기간에 대한 거는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앞의 거는 청소년단체에 대한 건 있는데 이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체가 운영력이 떨어져서 시설을 제대로 위탁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재위탁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이나 아니면 위탁을 해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할 필요가 있어서 정해 놓은 거고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단은 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규칙을 만들든지 규칙으로 담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보면 3년이라는 게 아래도 적용이 되는 건지, 분명히 1항에 대한 거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에 또 기간이 들어가 있고 이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에게는 3년으로 하고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만드시든지 그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 등 있어서, 1항을 보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또 배제한다. 3항은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됐을 때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1항과 3항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아까 거랑 비슷한 의미로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국장님!
16조2항에 보면, 앞의 거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 1항과 3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2항 같은 경우에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건강상 질병상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심사위원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질환이 생겨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어떤 진단에 의해서 심사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질병을 갖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이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이 그러면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를 떠나서 참석하기가 어렵겠지요.
이 부분은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아픈 거를 여기에 예로 든다는 건 조금은 설득력이 약하고요.
저는 이거는 조례는 우리 지역의 법이잖아요. 법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담아야 되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준비가 안 돼서 약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당연히 아프면 못해요. 그런 건 아예 기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럼 아픈 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아픈 걸 가지고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는 좀 비약한 거고 그건 신뢰성에, 그러니까 그건 합당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조금은 국장님이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고, 이건 법이거든요. 또 개정은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 최선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은 건 질병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 조례에다 모든 것을 다 명확히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명확한 게 아니고요. 애매한 것도 담으면 안 됩니다. 명확한 것도 담기에 부족하지만 애매한 거는 더 힘든 조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애매한 거를 만약에 담았다, 그러면 정확하게 저를 설득할 수 있으셔야죠. 저는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의원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애매한 조항을 제가 짚어드리면 앞으로는 더 명확한 조항을 쓰겠다, 아니면 제가 여기 검토가 부족했다,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 담을 수 없다는, 제가 담을 수 없는 건 알죠.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조문이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 공정한 직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배제시키겠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끝낼게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가지고 왔을 때 최소한 이런 사항이나 이런 부분의 질문이 들어올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거 자신 있게 오셔야 돼요. 가장 애매한 조항이 보는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게 그 애매한 ‘그 밖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에서 해야 될 일이고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르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한 청소년수련시설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8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서 전북‧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가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11월에 비법정 협의회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협의회가 출범을 하였으며, 올 7월 제1회 정기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기로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합의한 후 운영규약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과 대표회장 추대 및 회의 운영방식, 지자체 간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를 포함하여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의회에 보고 및 고시 후 현재 대표회장인 제주특별자치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보고를 드렸으며,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통보,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 출석 요구사항 등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 출석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