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명을 지금부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로 호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구두 호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