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3회 [임시회] 1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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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9월10일(화)
의사일정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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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5분)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위 제1차 회의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등에 대한 3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교육위원회 윤정훈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이상 열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 3선 의원님이신 오은미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 자격으로 위원장 선임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오은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는 이의유무를 묻고,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이정린 위원님 한 분만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정린 위원님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린 위원님께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린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은미 위원장직무대행, 이정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린 위원입니다.
많은 선배‧동료위원님이 계심에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며 이러한 책임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대 전반기에 국립의전원법 통과와 국립공공의전원대학 설립에 대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 설립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의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며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도내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유치를 위해 기반 마련과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 확정이라는 소식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를 위해 여기 계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천된 부위원장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묻고 추천된 부위원장은 후보자가 각 2인 이상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님들을 상대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추천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이 오현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에서 오현숙 위원님 한 분만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현숙 위원님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현숙 위원님께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2대도 어쨌든 법률이 제출되어서 국회 활동과 더불어, 전남도 어쨌든 국립의전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논리가 탄탄해서 우리 전북도 그런 대응논리 마련 그리고 전북지역의 도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국립의전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 및 제출 요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지금 22대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법사위 통과되는 부분은 우리 상임위 위원장들이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돼서 원만하게 거기까지 잘 처리될 건데, 지금 언론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나 여당이나 모든 부분이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저희들이 이 역할이 막중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방문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쭉 정부 동향 파악해서 국회 방문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 같이 동참해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접기
○ 불출석위원
윤정훈
○ 서명위원
이정린
○ 전문위원
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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