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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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0월17일(목)14시
의사일정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16.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18.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19.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4년)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21.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
22.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3.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24.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28.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31.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32.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3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35.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6.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0. (재)전북연구원(탄소중립정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4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4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스마트농산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5.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47.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8.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49.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50.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51.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52.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2024년)
56.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57.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5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5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
60.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6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6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63.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64.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6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66.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67.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6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69.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2024년)
7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2024년)
71.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72.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73.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7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7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76.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77.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7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9.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2.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3.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4.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5.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6.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8.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89.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90.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91.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2.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93.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
94.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9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98.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9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100.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1.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10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3.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4.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10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7.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8. 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1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113.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2025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115.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1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7. 재정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18.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및 활주로 확장 촉구 건의안
119.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
1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 전면 확대 시행 건의안
121.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122.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123.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특검 촉구 결의안
124.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국주영은·서난이·장연국·박정희·김명지·이정린·김동구·김정기·진형석·강태창 의원)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3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2.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3.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5.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7.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8.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29.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3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재)전북연구원(탄소중립정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스마트농산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6.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7.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48.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5명)
49.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0.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51.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2.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5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4.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5.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6.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7.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9.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2.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3.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4.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5.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6.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8.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9.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0.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91.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20명)
92.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93.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94.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8.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0.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1.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3.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4.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7.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8. 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13.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14. 2025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5.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7. 재정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118.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및 활주로 확장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19.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명연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 전면 확대 시행 건의안(정종복 의원 외 16명 발의)
121.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22.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23.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특검 촉구 결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24.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은 광주광역시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국정감사로 감사 종료 후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토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만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정기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권요안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용태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염영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보고입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096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097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100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지원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이상 3건 동의안을 부결하였으며,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o 5분자유발언(국주영은·서난이·장연국·박정희·김명지·이정린·김동구·김정기·진형석·강태창 의원)

(14시04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국주영은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는 외국인정책으로 인구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할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북자치도 인구가 2003년 195만 명에서 2023년 175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4.1%로 10년 전보다 7.4%p 증가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명에서 2022년 0.82명으로,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18만 2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주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익산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단계’, 진안군을 포함한 7개 군은 ‘소멸고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급격한 인구감소, 초고령화, 저출생에 이은 지역소멸 등의 암울한 지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정책을 도정의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며 인구정책 전담 부서 설치,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생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북자치도의 인구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으며 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생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는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전남의 경우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국 최초로 인구·이민 전담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의 외국인·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형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비롯해 산업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 통합에 이르는 전남형 이민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 11월 기준 6만 5119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는데 5년 전에 비해 1만 5279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들 중 외국인 근로자는 1만 705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당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인구정책 전담부서와 외국인정책 관련 부서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인구정책을 비롯한 이민·외국인지원 정책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외국인정책이 외국인노동자를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우리 지역 주민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설치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대상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를 모자라는 산업 인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제2의 고향으로 전북자치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외국인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지금은 ‘AI의 일상화’가 곧바로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는 공공행정의 영역까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며, 민간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분야에서 역시 생성형 AI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이미 정부부처, 국회,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도입정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부터 사전검증작업을 거쳐 LG, SK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행정 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그 기술을 올해 6~7월에 걸쳐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서 보여주는 인공지능 행정 지원 서비스란 주 수요자가 공무원인 경우로 문서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보도자료 작성, 법령·매뉴얼·판례 등 판단 근거, 민원 답변서 초안 작성 등 공무원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전용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주무부처이기도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지난 4월에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시켰으며, 부처는 국민들이 AI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 확산에 총 7102억 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AI 보좌관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여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빅데이터와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발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AI 행정기반 마련, 이용환경조성, 행정혁신 가속화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총 206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초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 8월부터 직원당직제를 전면 폐지하고 공무원 대신 AI가 당직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직원들은 당직근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기술도입을 통해 인간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임으로써 그 시간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직근무를 하는 시간에 돌봄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의 공공행정은 일하는 방식에 있어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에 있어서의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업무 생산성과 효율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원하시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른 지자체는 따라올 수 없는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의 발굴, 그리고 도민들이 원하는 사각지대 없는 만족스런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AI 행정 도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덧붙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궁극적으로 일 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AI 보좌관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 김종훈 경제부지사님, 최병관 행정부지사님, 건설교통국 김광수 국장님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님!
이번 10월은 본 의원이 전세사기피해자분들과 도의회에서 피해간담회를 한 지 1년이 지난 달입니다.
꼭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린 그때 요구사항들에 대해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을 함께하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에 반응했던 전북도의회 의원님들은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제도 안에서 마음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각 부서들의 깊은 고민이 이번 예산서와 각 조직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하 공무원들의 우선순위 안에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연국 의원입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던 현 정부가 정작 부자감세를 일삼고 대규모 세수 펑크를 자초하는 바람에 애꿎은 전국 지자체들이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유례없는 긴축재정 모드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초비상을 예고했습니다. 심지어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지시하고 적극 실천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말 그대로 단 한 푼의 돈도 알토란같이 쓰겠다라는 도 차원의 절박함이 있어야 하고 그 절박함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흔히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는 마치 도 차원의 세출 구조조정에서 예외라도 되는 양 출연·출자기관 중 유일하게 비상임이사에 대해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지 매우 의문이며, 공사만 허리띠 졸라매기에서 엇박자를 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개공이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90만 원으로, 연간 총액으로 치면 5400만 원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은 둘째 문제입니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데 회의 참석수당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칠 것입니다.
전개공이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회의참석 수당 이외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에 대해서는 자체 경비지급 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지급근거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기관의 재량에 맡겨 놓은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월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자체 경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는 현재 자체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행안부 기준에서 지급 가능하다는 대목은 따르고, 자체 지급기준 마련이라는 대목은 따르지 않는 선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비상임이사 월정수당은 얼마든지 임의로 책정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것이 과연 전북자치도 유일의 지방공기업 위상에 걸맞은 기관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는 다른 시도의 지급사례를 가지고 합리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과 대구처럼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급을 하더라도 전북개발공사의 지급액은 서울, 경기, 제주, 충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도세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부채비율 줄이겠다며 출자만 이어오던 공사가 정작 비상임이사 월정수당만을 높게 쳐주고 있으니 무슨 선심을 이렇게 후하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는 작년까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급액 월 100만 원을 지급해 오다가 도의회에서 액수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9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일 하책은 현행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중책은 부산이나 경남, 울산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상책은 대전처럼 대구처럼 월정수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직접 나서서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지시하신 지사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목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예술교육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수업시수를 문체부가 지원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 학생들은 정규수업으로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을 포함한 총 8개 영역의 예술교육을 예술인이자 전문강사인 이들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등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의 흥미와 재능을 찾아주고 사회인을 기르는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예술교육을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접해보고 배우는 것에 대해 매우 필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작년 2024년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예산을 전년도 대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도에는 75%를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이 예술인들에게 직접 예술교육을 받는 것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비를 매칭하여 국악강사 인건비 일부를 전북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문체부가 해당 예산을 지자체 경상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학교 예술강사 활용에 대한 결정과 예산 부담이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전가되었습니다.
문체부는 기재부가 ‘학교 관련 예산은 교육재정으로 이관한다’라는 재정준칙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학교 예술강사 사업을 예술인 일자리 창출로도 보지 못하고 학교 관련 예산이라고 한정 지어 바라보는 그 우스운 판단과 해명에 코웃음이 날 뿐입니다.
해당 사업의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총예산은 약 60억 원가량이었고, 2023년 총 수업시수는 10만 4780회였습니다.
2024년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면서 총예산액이 약 40억 원으로 줄었고, 수업시수는 작년 대비 35% 감소한 6만 8428회였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수의 경우,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38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강사의 수가 올해 처음으로 작년 대비 29명이 감소한 358명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약 20억 원의 예산 축소가 학생들에게는 3만 6352회의 예술수업을, 예술인들에게는 29개의 일자리를 앗아갔습니다.
현재 예정된 내년 예산으로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차마 예측하기도 두렵습니다.
물론 국비를 복구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나, 불투명해진 학생들의 학습권과 예술강사들 일자리를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희와 같은 특자도인 강원도에서는 국비가 축소되었던 작년부터 이미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하여 예산 총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전북자치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양질의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예술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역적 특성을 인정하고 문화와 교육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 해당 문제를 ‘학교 예산’이라는 단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도내 예술인들의 일자리 확대와 예술문화의 저변을 위한 씨앗으로 보아 2025년도 전북자치도 예술강사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복구되기 전까지 수년간 동일했던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예산 복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저희 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학교 예술강사 사업의 국비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없는 일자리 만들려 많은 예산 쓰지 말고, 있는 일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명지 의원입니다.
SRF 발전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폐플라스틱, 종이, 목재 등을 재료로 만들어진 고형연료를 소각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을 말합니다.
기존 소각시설에 비해 운영 비용이 낮고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회수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으로 한때 자원순환 차원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SRF 소각시설 현장 표본조사를 통해 상당수 시설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해 시민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로 환경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부터 SRF를 석탄과 같은 고체연료로 포함,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수요처를 산업단지와 광역매립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석탄, 다공질고체탄소연료, 땔나무와 숯,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등 고체연료는 2021년부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남양주, 의정부 등 전국 20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제로 운영되었던 절차 역시 2018년부터는 허가제로 강화했으며, 2019년에는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제외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에는 SRF 발전 생태계가 구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만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국내 전체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143곳에 달합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경기도가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 20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세 번째이지만 인구 수나 면적대비로는 전북이 월등히 많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북 지역 고형연료 사용량이 고형연료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이용한 고형연료까지 도내로 들여와 발전에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전주 6곳, 군산 6곳, 익산 7곳 등에 발전시설이 집중돼 있어 많은 도민께서 직간접적인 영향권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업들 차원에서 값싼 고형연료를 태워 경영의 지속가능성과 이익을 얻는다지만, 지역주민들은 중금속,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다량의 미세먼지 등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에 노출돼 있어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업의 이윤과 도민의 안전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신규 SRF 사용 및 발전시설을 제한하고 기존 시설은 점차 줄여가는 데에 전북자치도가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추가로 현재 전주시가 업체의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하면서 소송전이 예고됐습니다. 긴 법정 공방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 역시 친환경 탄소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 갈등 유발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남원 제1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은 지구뿐만이 아니라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경제발전, 사회통합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장 근간이 되면서도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경제적 번영 속에서도 평화롭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와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상황을 보면 관련 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되어 가도록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 지구적 과제에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기치로 내건 특별자치도 비전과도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해 2015년 UN 회원국들이 모여 2030년까지 인류가 중점적으로 달성해야 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하고 이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춰 UN 회원국인 우리 정부도 2022년 1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 3월 전북 또한 81개 세부 목표와 153개 지표를 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본법과 도 조례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이행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법적 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7월에서야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내년 4월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 20조와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정책심의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2년마다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도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위원회 운영은커녕 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만들고 이를 평가하여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낙제점 행정을 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도지사 주재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적점검과 이행평가에 나선 충남도는 물론 지난해 수립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맞춰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경남 만들기’를 시작한 경남도 등 타 시도와도 비교해 보면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미적거리며 무관심하다 보니 도내 시·군 또한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소극적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한 곳은 9곳에 불과하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지원조직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 중인 곳은 전주, 정읍, 임실 등 단 3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을 선도하고 견인해야 할 전북자치도가 제 역할을 못하는 만큼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기후·환경 위기,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삶의 질은 오히려 팍팍해지는 모순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후손들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정책이야말로 우리 세대와 행정에 주어진 숙명적 과제이자 시대적 흐름임을 인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속가능한 공동체입니다.
이를 통해 위태로운 지역 실정을 감안한 이민특구와 같은 인구정책 등의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관심과 늑장 대응으로 수수방관했던 낙제점 행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특별자치도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발전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의 자식과도 같은 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날개를 잃고 추락하고 있는 쌀 가격 관련입니다.
전북자치도에서 제출한 쌀 가격 변동추이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평균 80㎏ 쌀 가격은 2021년 21만 9000원을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18만 6000원으로 급하락했습니다.
2024년은 연초 19만 5000원의 연고점을 형성한 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하락해서 9월 현재 17만 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달 초 수확기에 이르러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19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하락할지 가늠도 못할 정도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농도 전북, 농생명산업수도 전북을 외치고 있는 전북자치도가 정작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전북 농민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쌀 가격 안정은 결국 농민의 안정적 소득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전북 농민의 안정적 소득환경 마련을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타 지자체, 관계기관과의 초월적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농민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만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과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한 농가소득 안정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퇴출 위기에 있는 신동진 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신동진 벼는 지역 농가의 주력품종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 비중은 2024년도에도 여전히 전체 벼 재배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7%에 이르며 많은 농가들이 신동진 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동진 벼는 2023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에서도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정부 발표에 따라 2027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동진 벼가 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대체품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가들은 신동진 벼 대신 정부에서 지정한 다른 품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2023년 정부의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제외 발표 이후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대체품종에 대한 보급마저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며 2025년에도 여전히 신동진 벼가 벼 생산량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품종이 적절히 준비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을 적응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얻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벼 품종 전환은 단순한 씨앗 교체 이상의 문제로 재배 방법, 병해충 관리, 수확 후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면 농가들의 수익은 감소하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신속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농민들을 안심시켜야만 합니다.
특히 대체품종이 신동진 벼만큼 생산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또한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효과적인 대체품종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북자치도의 쌀 산업은 큰 혼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관계부서는 정부와 관계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농민들이 새로운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메인 센터로 계획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가 지난 6월 준공되었습니다.
잼버리가 끝난 지 1년이 다 된 시점에서야 준공된 것도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 총 450억 원가량을 투입해 건립한 리더센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불행은 파국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에서 기인합니다.
애초 전북자치도는 리더센터를 새만금 잼버리의 운영본부로 활용한 뒤 세계스카우트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는데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한 국제행사로 낙인찍히면서 애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리더센터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전북자치도의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간 운영비로 약 23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런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가능성마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은 잼버리를 파행으로 몰고 가 세계스카우트센터 유치 실패를 초래한 정부에게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자치도가 입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억울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거도적 차원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낸 역사와 경험을 자랑하는 전북자치도답게 리더센터 문제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이 얼마 전 정책연구를 통해 국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도청과 도교육청이 이 결과에 기반해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의원이 지난해 9월 제401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것처럼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시설인 리더센터를 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한다면 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교육청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들어설 새만금 국제공항과 내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입지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리더센터를 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사안은 한국스카우트연맹과의 관계 정리입니다.
위탁관리 운영의 전제조건이라 할 세계스카우트센터가 유치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위탁과 관련해 한국연맹과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활용 방안 마련에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동적·소극적으로 리더센터 활용 방안을 모색해 온 도청은 도교육청이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데 아무런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한국연맹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리더센터가 잼버리 실패를 상징하는 흉물로 남을지 전북자치도의 협치와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지 여부는 오롯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시간도 넉넉지 않지만 도청과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문제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이민정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약 2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4%에 해당하며 2006년 대비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역시 2021년 대비 7.3%가 증가한 6만 5119명으로 전북자치도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자연 감소가 발생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고 합계출산율 역시 2018년 사상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한 이래 2023년 0.72명까지 떨어져 매우 심각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전북의 인구 데드크로스는 2016년 시작되었고 2023년 출생아 수는 6622명으로 2016년의 반토막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23년 0.78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입국, 이민청 신설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민청 유치에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지난해 법무부와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 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북자치도만의 이민정책 마련에 기대가 높았지만 이민청 유치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본격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 전략적으로 전북의 유치계획을 섣불리 발표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 제시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강점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확보 수단에서 단기적 대응을 탈피하고 한시적 이민이 아닌 장기 혹은 영구 이민자를 위한 바야흐로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도내 거주 외국인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말 도내 거주 외국인 중 주요 영어권 국가 출신은 23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어권 외국인 주민을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이나 늘봄학교의 영어프로그램에 적극 투입한다면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 방식은 거주비나 생활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내 거주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원어민 영어 수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내 거주 이민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장기 혹은 영구 이민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사회·문화적 통합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은 도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입니다.
전북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그 고용기업에 한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모든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준을 포함한 삶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에서는 영어권 출신 외국인 주민이 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초년기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수준에서 도내 거주 외국인이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초등학교를 넘어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고등교육에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나 공공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내 거주 외국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인구 유입과 증가는 출생률정책보다는 이민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이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새로운 이민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1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관련하여 이를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 방식을 두고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독립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두고 군산과 김제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인지하였기에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물었고 전북자치도는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를 통하여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하위항만으로 지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해수부에 전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는 자문위원단 회의 결과와는 달리 새만금 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만 발송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한 입장은 전북자치도와 새만금 신항의 미래를 위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새만금 신항을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간의 기능적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산항은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으며 석유, 화학제품 등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된다면 두 항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물류 흐름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역항 운영 현황 분석에 따라 항만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현재 전국 31개 무역항 중 상위 10개 항만의 물동량 처리 비중이 90% 차지할 정도로 항만 간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31개 무역항 중 시설확보율이 140% 이상인 항만이 11개인데 군산항의 경우 시설확보율 140~172%로 시설 유휴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신항으로 물동량 이전 가능성이 높으며 시설이 낙후되고 준설 등 지속적인 정부 투자가 필요해 새만금 신항과 통합을 통하여 항만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두 항만 간의 거리가 25㎞ 이내로 동일한 물동량 창출 배후권역을 지니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물동량 유치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항만 통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동일 권역 내에 복수 항만이 건설될 경우 기존 항만에 신항을 소속시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항의 경우 템즈강 하구에 위치한 항만으로 수심이 낮아 1950년대 이후 항만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으나 템즈강 하류에 위치한 다른 도시에 신규로 항만을 건설함으로써 런던항에 소속시켜 런던항만국에서 통합관리·운영함으로써 런던항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기존의 1도시 1항만 정책에서 1성 1항만 정책으로 전환하여 항만 통합을 통하여 항만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물동량 증가, 주변 항만과의 경쟁 완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배후권역 중복에 따른 물동량 과다 추정으로 항만시설 과잉 공급, 물동량 유치 경쟁 심화 및 물동량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만금 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항과의 연계를 통하여 새만금 신항을 부속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북자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항만 물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지역 경제와 항만 발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120여 건이 됩니다.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의 시간 단축을 위해 이의유무방식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기록표결 조항과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등 다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의 성명을 회의록에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찬반표결을 진행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빠른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신속한 표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11월 8일, 11월 20일, 12월 13일에 열리는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3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2.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3.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5.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5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1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청년허브센터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은 지자체 법인 등기가 불가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외국환 송금이 불가능하여 중국사무소 운영을 도내 기업 통상지원 및 외국환 송금이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권기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소사업 TF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에너지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이차전지 연구인프라 구축 부지매입 등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북도립미술관 별관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은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이상 24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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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책기획관 소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책기획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과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외국인국제정책과 소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년정책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수진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부적격 통상전문가 특혜채용 의혹 추한 모습 드러나더라도 진상규명과 신상필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청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은 물 건너갔다고 아우성입니다.
온 사방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그로 인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가 도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무소는 위탁 목적에 부합토록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사는 만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중국사무소 특혜채용 의혹 건은 누가 봐도 공정치 못하고 비상식적인 인사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상규명과 신상필벌의 사후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지사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편법으로 연명하는 천박한 발상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만 합니다.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먼저 실시하고 운영해야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의 중국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수진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의결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국사무소는 지방자치법 제195조에 따라 2003년에 개소하여 상하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파견공무원 포함해서 5명으로 도내 기업 통상 지원, 국제교류 협력 지원,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유학생 유치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관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고 수탁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
참고로 2003년 중국사무소 개소 이후 계속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맡겨왔습니다.
그 사유는 중국은 지자체 법인등기가 불가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외국환 송금이 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사무소의 도 직영은 불가능한 것이고 오늘 위탁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중국사무소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도내 기업 통상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도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외국환 송금이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대상은 토론 내용이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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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7.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8.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29.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3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재)전북연구원(탄소중립정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스마트농산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44항까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 여성가족과 소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은 위원회 심사 결과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은 위원회 심사 결과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재)전북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스마트농산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전북연구원(탄소중립정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스마트농산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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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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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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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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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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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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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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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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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여성가족과 소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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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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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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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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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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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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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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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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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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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전북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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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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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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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스마트농산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현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까지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45.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6.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7.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48.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5명)

49.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0.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51.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2.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5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4.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5.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6.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7.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9.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2.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3.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4.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5.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6.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8.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9.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89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4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14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 및 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출연 동의안 2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전환사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2024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디지털산업과 소관 2024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원 출연 동의안,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8건의 출연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의 출연·출자 동의안은 일부 신규사업 및 펀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5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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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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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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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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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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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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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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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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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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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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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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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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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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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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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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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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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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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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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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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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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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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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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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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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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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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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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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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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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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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2024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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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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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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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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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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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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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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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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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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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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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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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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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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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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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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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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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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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0.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91.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20명)

92.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93.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94.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8.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0.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1.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3.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4.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7.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8. 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부터 제108항까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임종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네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 다섯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심사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두 번째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세 번째 유산관리과 소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출예산으로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근거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두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세 번째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두 번째로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세 번째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네 번째로 유산관리과 소관 전북학연구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4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끝에 실음)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0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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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투표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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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유산관리과 소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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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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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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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문화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유산관리과 소관 전북학연구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병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13.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14. 2025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5.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부터 제116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맨발 걷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교육정책 등의 폐지를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교육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몇몇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을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과 헌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출연조건을 충족하고, 기본재산 확충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통학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여건 고려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전라고등학교 이전 신축안 등 14건으로 이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본관동 증축과 임실 도서관 이전 및 창의예술 미래공간 신축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 12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2025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7. 재정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17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재정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재정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은 공공 부문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조기에 공공재원을 투입함으로써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2002년부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법정 제도입니다.
문제는 재정신속집행제도가 하반기 경기하방리스크에 대한 대응여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연중 균형 있는 재정집행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걸림돌이 되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에 이자수입 감소를 야기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정신속집행제도의 원점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재정신속집행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재정신속집행제도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도의 폐지 또는 지자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개선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건의안이 이번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7항 재정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8.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및 활주로 확장 촉구 건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7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및 활주로 확장 촉구 건의안 상정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태창 의원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공 오지 전북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2019년 예타 면제 대상이 되었고 2022년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나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일방적인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터덕거리는 사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총사업비는 13조 4913억, 사업 기간 7년인데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는 8077억, 사업 기간 10년으로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적은데도 추진 속도는 매우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500m로 단거리 국제노선만 취항이 가능한 상황으로 기존 공항들보다 거리가 짧으며,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공항들과 비교하여 1000m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라면 반쪽짜리 동네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분명 전북 홀대와 푸대접입니다.
이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잃어버린 8개월에 대한 보상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개항하라.
하나.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를 장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거리로 확장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및 활주로 확장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8항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및 활주로 확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9.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명연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7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 일대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비롯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제민당과 구민사 등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설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대표 거점시설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삼원화되어 있는 시설별 관리운영 주체 문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부대시설인 박물관과 추모관, 연수동, 방문자센터, 카페 등 5개 시설은 문체부 특별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끝으로 기념관과 제민당, 구민사 등은 정읍시가 관리운영 주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 같은 부지 내에 조성되어 있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이라는 점도 동일한데 정작 관리운영 주체는 제각각이다 보니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비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데, 법 제9조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달리 무상양여 대상이 토지로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정읍시 소유의 공유재산 토지는 이미 무상양여 절차를 완료한 반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같은 공유재산 건축시설물은 아직도 무상양여가 안 된 채로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선양사업의 온전한 추진을 위해서는 황토현 전적 일대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 운영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첫 번째 필요조건은 관련 시설 운영 주체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을 통해 토지에 한정돼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범위를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한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현행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9조제5항 중 “토지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대상에 건축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기념공원 및 제반 시설물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관한 명실상부한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라.
2024년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명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9항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 전면 확대 시행 건의안(정종복 의원 외 16명 발의)

(17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 전면 확대 시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또 김관영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애쓰십니다.
저는 전주시 제3선거구 정종복 의원입니다.
닷새 후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시작됩니다.
성공적으로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신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리고, 디테일은 악마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을 상기해서 마지막까지 혼심의 힘을 다해 주시고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우리 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도민의 자존심도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국가의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에 연금 산정 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출산 크레딧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대상과 혜택의 제한성, 실질적 경제적 부담 완화 부족, 인지도 부족 문제를 비롯해 추가 가입 기간 혜택의 적용시점, 재원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출산 크레딧제도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제도의 추가 가입 기간 혜택을 출산 즉시 적용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혜택 대상자를 전면 확대하라.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부담 대부분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떠안고 있는 현행 출산 크레딧제도의 국고 부담률을 30%에서 100%로 즉각 상향하라.
2024년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 전면 확대 시행 건의안
(끝에 실음)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0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 전면 확대 시행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1.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7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지역격차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국비로 편성하라.
하나. 정치적 이유로 예산편성에서 소외되는 일 없도록 지역화폐 국비 지원 법적 근거 조속 마련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1항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2.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17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도 외면당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해 5분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촉구 건의안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교육 문화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 등 전인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입시교육 환경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지식에만 집중하게 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이러한 교육 현실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예술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년 25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미술과 음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접하고 입시성적에 치우친 교육과정에서 자신들만의 적성을 찾아 꿈을 펼칠 수 있는 예술교육의 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이어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2% 삭감된 80억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 예술강사비는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 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전국 4805명의 예술강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입니다.
예산을 복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예술강사들은 생계 위협을 받을 것은 물론이고 학교 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무책임한 학교예술강사지원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예술강사비를 포함한 예산을 정상화하라.
하나. 학교예술강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희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2항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3.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특검 촉구 결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7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특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염영선 의원입니다.
그럼 결의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대선 조작이라는 범죄 의혹이 ‘김건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민생경제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용산 대통령실은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김건희를 지키는 데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
철없는 오빠 뒤에 날뛰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헌정질서 유린을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의문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고역이다.
반복되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부결을 지켜보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직시하고 이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의혹의 종합세트, 김건희 특검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 개입, 대선 조작 등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비선 실세,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특검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3항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특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4.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7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항 및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은 소음 방지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와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소음 방지와 그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격납고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어 앞으로도 50년, 100년 이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다수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등 첨예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경우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차별받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전국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피해지역도 공항 소음대책지역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준하여 소음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해당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경찰·소방 항공대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소방 항공대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4년 10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4항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14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120여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위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으로 새로운 대안 모색 등 도민의 행복과 한 발짝씩 더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파악된 도민의 뜻을 정책에 능동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금년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10월 중순으로 올해 농사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수확기를 맞아 벼멸구, 물폭탄, 쌀값 폭락 등 삼중고에 한숨짓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농업인들의 땀방울이 눈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 도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물가와 쌀값 폭락 그리고 지방소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 잘 극복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 더욱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달 정례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되는 어려운 재정환경이지만 민생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에 직결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우선 방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언제나 도민의 권익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집행부는 물론 중앙정치권과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가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3.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5.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6.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8.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9.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4년)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1.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2.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3.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반대의원(2명)
오현숙 이수진
24.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2명)
박정규 정종복
26.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7.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8.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9.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1.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2.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5.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6.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7.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8.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9.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0. (재)전북연구원(탄소중립정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진형석
4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스마트농산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5.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6.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7.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8.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9.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0.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1.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2.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4.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5.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2024년)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6.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57.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5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5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60.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6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6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63.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64.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6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66.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67.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6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69.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2024년)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7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2024년)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71.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72.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73.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7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7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76.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77.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7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79.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8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8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82.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83.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84.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85.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86.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8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88.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기권의원(1명)
김정기
89.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90.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91.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92.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93.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94.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9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9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9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98.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기권의원(1명)
진형석
9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100. 전북특별차지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1.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국주영은
103.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4.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6. 전북특별차지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7. 전북특별차지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8. 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3.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오현숙
114. 2025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5.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7. 재정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118.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및 활주로 확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119.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 전면 확대 시행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1.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반대의원(1명)
박정규
122.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3.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특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4.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3명)
찬성의원(2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전북국제협력진흥원(외국인국제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1.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2.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5.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6. 전북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7.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8.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9.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0. (재)전북연구원(탄소중립정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스마트농산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촌사회활력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5.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6.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47.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8.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9.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50.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1.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양식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2.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3.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4. 전북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5.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56.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7.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9.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0.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1.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3.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4.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6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6.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7.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8.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9.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7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71.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3.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6.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7.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9.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1.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2.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3.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4.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5.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6.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7.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8. 전북특별자치도 어초어장 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89. 전북특별자치도 어촌특화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0.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1.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2. 전북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93.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94.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5.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7.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8. 백제세계유산센터(유산관리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9.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0.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1.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3.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4.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5.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6.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7.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관광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8. 전북학연구센터(유산관리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1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1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13.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4. 2025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5.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11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17. 재정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18.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및 활주로 확장 촉구 건의안
119.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건의안
1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크레딧제도 전면 확대 시행 건의안
121. 지역화폐 국비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
122.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123. 김건희 국정 농단 의혹 특검 촉구 결의안
124. 「경찰·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접기
○ 불출석의원(1명)
윤정훈
○ 서명의원
이병철 강동화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기업유치지원실장 겸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소방본부장 이오숙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노형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강성희 이명희 이보라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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