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4회 [임시회] 1차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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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0월17일(목)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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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이번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자료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으로 3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위원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임종명 위원님, 교육위원회 윤정훈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이상 열한 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박용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 자격으로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개의)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박용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4조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는 이의유무를 묻고,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전용태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제안합니다.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전용태 위원님을 선출하자고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된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용태 위원님 한 분만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용태 위원님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용태 위원님께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용태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장직무대행, 전용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인구위기나 지방소멸 극복의 필요성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눈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지자체에 가서 어떻게 소멸에 대해 쓰여지는 건지, 또 학교교육정책 같은 경우도 어디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인구는 유입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떻게 해서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을 얼마만큼 전북특별자치도에 잡고 교육도 시키고 또 직장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천된 부위원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는 이의유무를 묻고 추천된 부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 경우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추천된 위원님들을 상대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인권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염영선 위원님 한 분만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염영선 위원님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염영선 위원님께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과 함께,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 및 제출 요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접기
○ 불출석위원
권요안 오은미 윤정훈 임종명
○ 서명위원
전용태
○ 전문위원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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