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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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0월4일(금)14시
의사일정
1.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7.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8. 정부의 국기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
접기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개인사정으로, 노형수 인재개발원장은 국외정책연수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회의의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주고등학교 김승운 선생님과 20여 명의 학생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린 의원님, 부위원장에 오현숙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상우입니다.
먼저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승식 의원님 등 서른세 분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4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32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7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122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의 국기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으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 내용입니다.
지난 제41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하여 모두 42건의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병철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슬지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임종명 의원님, 윤정훈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태창 의원님, 이수진 의원임, 염영선 의원님, 권요안 의원님, 김대중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김만기 의원님, 김이재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슬지 의원님, 염영선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김만기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이른바 중심지역관서로 불리는 경찰조직 운영 방안을 강행하며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인접 지구대나 파출소의 인력을 통합하고 중심관서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서 주민들 가까이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출소나 치안센터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강행하는 것은 파출소에 근무하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 인력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복무해야 하는 경찰의 근본적 책임에도 반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경찰의 근본적인 책무에 위배하는 조처가 될 것입니다.
이에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이 이번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은미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에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역대급 폭염·폭우 피해도 모자라 최근 벼멸구 피해까지 확산되면서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례적으로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전북자치도의 경우 벼멸구 피해 추정 면적은 7187㏊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6.9%에 해당합니다.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이미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많은 만큼 그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단순히 피해 벼를 수매하겠다는 것뿐이고 이번 피해의 원인이 폭염 등 기후재난에 의한 것임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병해충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확산된 벼멸구 피해는 명백히 이상기후로 인해 9월까지 폭염이 계속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폭락, 역대급 폭염과 폭우에 이은 벼멸구 피해까지 삼중고를 겪으며 사면초가에 내몰린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벼멸구 피해를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하나. 정부는 벼멸구 피해 벼를 적정 가격으로 전량 매입하는 등 특별대책을 즉각 재수립하고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농어업 부분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전국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정부의 국기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4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국기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8선거구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는 우리에게 세계적인 자부심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를 나타내는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태권도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남과 북은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하기로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합의하였고 북한은 약속에 따라 올해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단독 신청하였습니다.
북한의 단독 등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하루빨리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하지만 국가문화유산청은 북한의 단독 등재 소식을 올해 7월이 되어서야 사조직인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부처의 대답은 2028년에나 등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권도는 태권도 단체를 비롯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 정부의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한 태도는 결국 북한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시사하는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전북 겨루기 태권도를 조례로 지정하였고 현재까지도 전국 17개 시도 중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확정받는 유네스코 등재에 그 어떤 곳보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기태권도가 대한민국 전통 무도이자 스포츠로서 종주국이라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기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가 북한의 신청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3월 등재 신청을 계획하고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태권도가 공동 등재되기 이전까지 북한의 태권도가 단독 등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국기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국기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정부의 국기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보고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6.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 정부의 국기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
접기
○ 불출석의원(1명)
윤정훈
○ 서명의원
이병철 강동화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환경산림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기업유치지원실장 겸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소방본부장 이오숙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부교육감 유정기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노준호 백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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