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사유는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 사무 중 현지 집행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사무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저지대·연약지반, 농지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권한을 신규 위임하고, 수산정책과 소관 사무로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지원 사무를 신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79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인구청년지원센터와 미래전략연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비성 출연금은 67억 6800만 원, 이 중에 인건비는 49억 2300만 원, 퇴직급여 8억 5500만 원, 연금부담금 5억 1900만 원, 연구기반 구축 비용 4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업비성 출연금은 11억 5200만 원으로 정책 및 현안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경비 5억 9800만 원, 국책사업 발굴 등 연구비 3억 2000만 원, 인구청년지원센터 연구비 1억 8400만 원, 공공투자센터 연구비 5000만 원으로 전북자치도의 중장기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과 지역소멸, 인구·청년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의·출연하여 설립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연구원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가 균등하게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5년 출연 예정금액은 타 시도 출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과제 수행, 맞춤형 정책이슈리포트, 지방자치 선진화 정책개발 연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1992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지자체 분담액을 17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출연 예정금액은 5400만 원으로 총 10억 200만 원 중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우리 도에 배분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개발 등 경영 지원과 임직원 역량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0년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소한 기관으로 중앙과 시·군을 잇는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위탁 예정금액은 7억 6500만 원으로 인건비 4억 3500만 원, 사업비 2억 8500만 원, 운영비 등으로 4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청년허브센터 운영 위탁경비는 3500만 원 감액된 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년허브센터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센터장 외부 영입 인건비와 물가상승분, 기관 법정부담금 등 1억 3500만 원과 11개 사업 추진을 위해 2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청년참여예산 2억 원에 대하여 도 예산으로 편성,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정책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청년 네트워크 교류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기획조정실장 천영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