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4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0월11일(금)
의사일정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8.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9.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14.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15.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6.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
17.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18.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19.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5.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15.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6.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19.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3실·10국·1본부, 66관·과·단, 270팀이며 정원은 5493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 사유는 도내 인구감소 및 인구 구조의 변화에 종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및 응급의료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기구 변경사항으로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정책과를 인구청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위기대응팀을 신설하였으며, 응급실 이송지연 방지 및 중증 응급 환자 의료상담·지도 등을 위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내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일반직 2037명, 소방직 3456명, 총 5493명인 정원을 경찰직 4명을 증원하여 총 549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과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청년정책과가 인구청년정책과로 변경되고 인구위기대응팀이 신설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인구위기대응이 청년정책과와 연결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존에 인구팀이 그쪽에서 있어서 저출산 대응이나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내에 인구위기대응팀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청년과의 인구대응팀이 업무의 과부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해서 인구위기대응팀을 별도로 하나 신설을 하고 청년정책과를 인구청년정책과라는 명칭을 변경, 왜냐하면…….
실장님, 이게 지금 청년정책과에 인구정책팀이 들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위기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기라는 게 현재 당면한 위험에 대한 부분을 위기라고 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위기라고 처해지는 상황에 대응을 하는 것이 청년정책과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과를 인구청년정책과로 변경을 하면서 명칭을 변경, 왜냐하면 상위 중앙부처에 인구전략기획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총리급으로 지금 전략기획부가 신설이 되죠?
그럼 그거에 지금 전북은, 제가 봤을 때 청년정책과를 인구청년정책과로 바꾸는 거는 인구위기와 인구정책을 끼워 넣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냥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청년에 정책이 끼어 있으니 그냥 여기에 인구정책이나 인구위기대응팀을 넣으면 되지 정도의 고민밖에 안 됐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는 이거를 정말 위기로 보고 부총리급의 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 그런 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명칭을 변경을 할 때는 타 시도의 현황들도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명칭을 인구정책담당관, 인구가족과 이런 명칭을 쓰는 데도 그 과에서 여러 개의 팀들이 있지만 그 팀들이 전부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어서요.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한 팀 정도만 그 인구정책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의 팀을 더 만들어서 인구위기대응팀을 더 만들었기 때문에 인구정책이나 저출산 대응이라든지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좀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타 시도의 상황을 사례를 한번 볼게요. 보겠지만 저는 타 시도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는 팀이 2개다라고 해서 좀더 잘하고 있다, 잘 조직을 구성한 것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청년정책과가 처음 김관영 지사님 임기 시작할 때 청년정책과가 팀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과가 지금 현재의 과로 신설되기 전에 이게 여러 우려 속에서 청년들이 이야기를 의견도 주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청년정책과로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또 이게 인구위기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구청년정책과로 변경하겠다? 청년정책과는 그냥 어디에 갖다 끼워 넣으면 됩니까, 청년에 대한 정책은?
각자의 과나 팀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위기라고 느껴지는 거면 지금 정부에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도의 위기라고 느끼는 정도면 저는 전북특별자치도도 더 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구정책팀하고 인구위기대응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인구정책팀은 우리 도의 인구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요.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따른 사무와 전북지역 저출산대책 그리고 다자녀 지원대책 이런 거를 주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할 거고요.
인구위기대응팀은 지방소멸 대응 관련해서 우리 지방위기 소멸 대응을 진행하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사용과 체계적 관리 그리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를 담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전의 인구정책팀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이 팀을 전략적으로 나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의 가장 큰 요가 사실 인구유출하고 저출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출산이 인구정책팀에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언제 한번 우리 청년정책과의 출산팀이 이리 왔었거든요.
지금 출산팀이 어디에 있죠? 출산 관련 팀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요? 저는 여성가족과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출산팀은 제가 그 명칭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출산 관련되는 그쪽은 복지국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지원과에 출산지원팀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지원과의 출산팀은 출산 이후의 어떤 모자보호를 위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 출산팀이 인구청년정책과에 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때 왔었는데 다시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기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인데 출산팀 없는 인구정책과는 의미 없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추후에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와 이번에 바뀌는 인구청년정책과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저출산대응 TF를 저희들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 전반적인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정책을 기획하고 만들고 계획하는 곳이고 실제 실행하는 부분은 각 부서 실국에서 담당하고 과나 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추후에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순이잖아요. 저출산에 관한 정책은 기획조정실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막상 또 일은 여성가족부 출산팀에서 하고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통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한때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추후 또 조직개편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두어 번 하시네요?
조직개편을 또 바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바로 한다는 것보다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또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직개편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2년 동안에 조직개편이 3번 있었어요. 3번 있었는데 잦은 조직개편, 명칭변경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피곤 그리고 명칭에 대한 혼돈, 유사한 명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조직개편은, 우리 실장께서 오시고 나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잦은 조직개편은 공무원들에게나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나 굉장히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건 교육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년대계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비용이라든가 혼돈 이런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직개편했다가 아니면 또 바로 조직개편을 하고,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인구정책 이게 늘어납니까? 인구정책팀하고 인구위기대응팀하고 저출산대응팀이 있다고 해서 늘어나요?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동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서로 같은 목적으로 팀이 부서가 틀리지만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서 간의 부협조입니다. 부서 간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자기들끼리 나가는 거 이게 큰 문제인데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실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셔야지 그렇게 함부로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 조직개편을 또 하는구나’ 이렇게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은 정말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실 걸 주문을 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좀 전에 김슬지 위원님이랑 염영선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익히는 것도 피곤한 일이기도 한데 그럴 만한 실장님 사정이 있었겠죠.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건 이해하는데 아마 김슬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이 있을 때부터 좀 조화롭지 못하다는 생각은 사실 그때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인구청년정책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안에 도내에서 인구하고 청년과를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예, 그렇게까지 해서 2개 과를 만드는 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라는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돼서 어떤 과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과를 좀 죽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과를 2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를 아까 실장님 표현 그대로 그 과를 죽이게 되면 또 거기에 나름 전문성을 갖추어 가고 있는 공직자들한테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인구정책청년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고, 그렇다면 아까 염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 인구위기대응에 대한 과는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야 될 거라고 보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 과는 무슨 과를 해야 된다는 게 실장님이나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상에도 그게 명확하게 공지가 되어야 전화를 걸 때 명확하게 하는데, 제가 다른 관련 산하기관도 보면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어디로 전화할지 저도 공공기관에 전화를 할 때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인구가 줄고 이런 거는 청년들한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청년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인구랑 같이 묶었던 것 같고 그러다 봐서 여건이 좋아지면 또 출산하고 해서 출산 장려하는 정책도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청년하고 출산을 다 지금 같이 연계된 건 맞는데 저는 실장님 의견에 마음이 맞는 부분이 여기는 그냥 정책을 관리하는 분야이고 사업부서에서 우리 지침에 맞게 같이 조율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해 가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잘 틀을 잡아 줘야 되는 부서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산대응 TF가 13개 과들이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출생대응이라는 게 이쪽에서만 하나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주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신 전, 출산 후, 출산 이후 그리고 청년 그 이상 이런 것 전주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부서는 다 여러 개의 부서가 있고 어느 한 부서에서는 그걸 조율하고 계획하고 만들어 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과는 그런 과라고 조율해 주고 틀을 잡아 주고 정책을 잡아 주는 큰 기본계획을 세워 주는 부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때 제가 해외연수 갔을 때 모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구정책이란 게 참 무의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구정책을 내려 줘도 모든 사업부서하고 연계가 안 되면 그건 무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무리 내려 줘도 그게 실효성이 없거나 실현가능하지 않은 거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그렇지만 청년하고 같이 묶었던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에서는 청년이라고 봤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에 대한 업무분장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다운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많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동의하고요. 앞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구위기의 원인은 어디로 찾으세요? 실장님.
제가 감히 제 범위 안에서 제 생각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위기라는 자체가 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인구위기라는 게 전체적인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일자리가 있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결혼해서도 출산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뭐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해서 인구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실 여기에는 청년문제뿐만이 아니라 출산, 아동, 노인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문화 등등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을 건데요. 이 요인을 사실 지금 인구청년정책과라고 하는 게 변경이 될 경우 그거의 모든 인구위기를 대응하는 것을 그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대응팀…….
과 단위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과 단위에서…….
지금 청년정책과가…….
예, 위원님 그래서…….
청년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허덕이는데…….
아니 그래서…….
거기에 이 위기라고 하는 인구위기대응팀까지 넣어서 그 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대응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사 아래로 해서 대응팀이 14개 팀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하셨나요?
13개 과입니다.
13개 과가요?
그러니까요. 저출산 하나 대응팀도 13개 과가 모두 포함한…….
저출산대응 TF.
예, 저출산대응 TF가 구성이 되는데 이 인구위기도 이 정도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을 텐데 인구청년정책과라고 하는 그 과 단위에서 그 인구위기대응을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냐는 거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팀이 13개 과가 참여하는 저출산대응 TF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기가 상당히 많이 벅차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업무의 양을 줄이면서 좀더 인구정책에 대한 그리고 인구위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획조정실에 있는 그 과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 산하에 있는 각 실국 그리고 과, 팀들이 제대로 인구정책 그리고 저출산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좀더 진취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팀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분리해서 1개 팀을 더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구위기가 팀 단위로 해결될 사안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출생대응 TF팀이 언제 출범했죠?
지난 6월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지금 그거 바로 한번 줘 보세요. 그 자료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인구청년정책과로 과 단위를 재편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출범시킨 저출생대응 TF팀이 언제 출범했는지조차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억 속에 없다면 문제 아닙니까?
정확한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저출생대응 TF팀이 출범하게 된 그런 목적을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과정들을 진행했습니까?
저출산대응 TF를…….
저출생!
저출생대응 TF를 구성을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월 14일 정도 된 것 같고요.
몇 회 했습니까?
7월 11일날 인구의 날 기념해서 저출생대응 TF를 구성을 했고요.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몇 회를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13개 과를 전부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부분 부분 사업별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TF팀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있죠?
몇 번이나 7월 11일 이후에 출범 이후에 회의 등 어떤 대책, 커뮤니티 등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진행한 그 실적을 얘기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정책 회의를 3번 정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요. 지금 몇 개월 지났죠?
7월 11일날 했기 때문에 3개월 지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저출생대응 TF들이 각 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 많이 만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럼 각 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제들, 현안들 그걸 다 진단해서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보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저출산대응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전북형 저출산대응 계획을 만들어서요, 아마 11월이나 12월 정도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출산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출생대응 TF팀이에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인구대책을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출범시킨 그런 TF팀 이름 명칭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말이 좀 자꾸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출생대응 TF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저출생을 극복하고 인구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조직개편의 안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고 묻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인구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주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정도로는 뭔가 합리적이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에 출범시킨 그 TF팀을 정말 더욱더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각 부서 간을 하나로 기존의 당해 업무들이 다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TF팀의 단에 모아서 결집을 시켜서 무언가를 추진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담 TF팀을 구성한 거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이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문 집단을 시스템을 구축한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 미진했던 조직개편안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하겠다라는 말씀은 이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안한 것치고는 대단히 성의가 없다,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친한 친구한테 한강 작가가 전 국민을 기쁘게 하는 하루입니다. 실장님도 즐거우셨죠? 노벨문학상.
예, 그거 듣고 좋았습니다.
굉장히 한국민으로서 뿌듯함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인구문제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것 같고 해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문제이고 지구촌 문제이죠.
제가 준비하고 궁금했던 것을 우리 최형열 위원장께서 상당 부분 말씀하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TF팀이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TF팀이 만들어지는 거고 전력투구하겠다고 하는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점진적 프로세스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꼭 체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출생대응 TF팀은 그러지 못했고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논의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청년정책과에서 인구청년정책과로 변경된 거, 그 안에서의 인구위기대응팀과 인구정책이 있는 거, 과연 이 과에서 인구정책과 인구위기대응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상상해 보자고요. 인구는 먹구름입니다, 위기대응이든 정책이든. 그런데 청년정책은 우산으로 비교해도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위기의 먹구름 밑에 우산이 있으면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청년정책에다 인구위기대응팀을 갖다 놓은 건 먹구름과 우산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먹구름 위에 우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고민하셔서, 기왕 계획하셨으니까 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고요. 더 세세하게 여쭈고 싶습니다만 이제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탄소중립추진단을 말씀드리니까 지사님께서 총액인건비제 그리고 현재의 조직구조상 쉽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탄소중립추진단을 얘기드리는 건 그때 말씀드렸던 게 탄소중립추진단은 정확히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걸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실행하는 건 각 사업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부서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이 있어야만 그 목표를 실현해 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진단 얘기를 했던 거고. 초저출산 대응은 목표를 설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설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0.68까지 떨어졌어요, 출생률이. 그런데 이걸 1.5로 2로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행을 할 때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과 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달라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탄소중립도 그렇지만 저출산도 어느 한 부서와 어느 한 사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저출산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부지사 주재의 TF팀을 만드는 건 전형적인 공무원들이 일하는 스타일이다. 지금 정부가 인구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구부서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보건의료입니다.
실제 저출산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단순히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임신해서 출산하는 것까지 도와주면, 이 생각인 거예요. 이건 기성세대 어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도 똑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약간 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왜냐하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지금 기재부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말씀드린 거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는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신설안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전략기획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그 예산을 총괄하는 곳에서 전체 부처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전략기획부 같은 경우는 인구전략 그러니까 저출생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인구소멸, 인구소멸은 별도고요. 저출생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인구전략기획부에서 그 예산을 컨트롤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들은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그리고 일·가정 양립은 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이런 식으로 각자 실질적인 사업주체들은 각 부처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인구전략기획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 그리고 정책 이 부분을 컨트롤하겠다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애 낳기가 두렵다, 그것 때문에 애 낳는 게 걱정스럽다, 그것 때문에 애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핵심적으로.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가장 많이 이유를 대는 것 중의 하나가요. 두 번째가 주거를 비롯한 경제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 전주기를 생각해야 되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의 모든 문제가 저출산과 연관이 돼 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이 되겠냐, 그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가지고 대응이 되겠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어차피.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만들고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 문화를 바꿔야 되고 그래서 교육의 제도를 바꿔야 되고 경제적인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응팀 하나 만들어서 우리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 이름 바꿔서 대응하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보여 주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정답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총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괄 컨트롤타워를 어디에서 할 거냐. 과에서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과를 총괄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도가 인구가 적어서 수석 자리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정무수석이 있으니, 특히 저출산은 정무적 판단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북만의 특별한 거를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는 걸 하려면 그런 판단이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부여해서 저출산대응수석으로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그런데 행정관료인 경제부지사나 행정부지사가, 특히 행정부지사가 하는 건 전형적으로 일처리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저출산은 그와 함께 삶의 모든 패턴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의식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민간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행정부지사가 어떻게 민간하고 교류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더 맞는 거고 그래서 정무수석 산하에 TF팀을 두든 그리고 거기에 과들이 협력할 수 있게,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위는 있어야죠.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는 거. 점검을 하기 힘듭니다, 이건,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기획과 조정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현재 TF팀에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구정책청년과에서 한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솔직히 반대를 하고 싶은데 어찌 됐건 우선은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음에 다시 조직개편을 할 때 그 문제가 다 고려가 돼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조정을 해 본 다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주로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다음 조직개편 때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을 분리해서 각각의 업무에 대한 조직을 강화할 것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주문을 합니다.
이 점 깊이 명심하셔서 다음 이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에 대해 총괄·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및 응급의료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4.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5.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6.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사유는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 사무 중 현지 집행성이 강한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사무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저지대·연약지반, 농지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권한을 신규 위임하고, 수산정책과 소관 사무로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지원 사무를 신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총 79억 2000만 원으로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인구청년지원센터와 미래전략연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비성 출연금은 67억 6800만 원, 이 중에 인건비는 49억 2300만 원, 퇴직급여 8억 5500만 원, 연금부담금 5억 1900만 원, 연구기반 구축 비용 4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업비성 출연금은 11억 5200만 원으로 정책 및 현안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경비 5억 9800만 원, 국책사업 발굴 등 연구비 3억 2000만 원, 인구청년지원센터 연구비 1억 8400만 원, 공공투자센터 연구비 5000만 원으로 전북자치도의 중장기 및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과 지역소멸, 인구·청년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의·출연하여 설립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연구원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가 균등하게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5년 출연 예정금액은 타 시도 출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과제 수행, 맞춤형 정책이슈리포트, 지방자치 선진화 정책개발 연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1992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지자체 분담액을 17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출연 예정금액은 5400만 원으로 총 10억 200만 원 중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우리 도에 배분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개발 등 경영 지원과 임직원 역량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0년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소한 기관으로 중앙과 시·군을 잇는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위탁 예정금액은 7억 6500만 원으로 인건비 4억 3500만 원, 사업비 2억 8500만 원, 운영비 등으로 4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청년허브센터 운영 위탁경비는 3500만 원 감액된 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년허브센터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센터장 외부 영입 인건비와 물가상승분, 기관 법정부담금 등 1억 3500만 원과 11개 사업 추진을 위해 2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청년참여예산 2억 원에 대하여 도 예산으로 편성,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정책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청년 네트워크 교류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도 사무를 기초지자체에 이관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지원은 도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군의 부담은 늘어나겠죠?
또 다르게 폐기물의 저지대·연약지반, 농지 이용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건 시장·군수가 아무 데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깊이 있게 고민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하는 거 시장·군수한테 무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건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산부산물 같은 경우도 시나 군에서 부담이 되면 안 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위임을 하는 게 맞냐, 저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이게 지금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기 이관돼 있는 사무고요, 그 사무 중에 단위사무가 몇 가지 이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단위사무로 보내는 거라 졸속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위임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폐기물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사무들이 시장·군수한테 이미 다 위임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신속하게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시·군이 더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폐기물 함부로 처리하는 거는 환경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쉽게 시장·군수 마음대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매년 시·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아니면 사후라도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고민하고 담당 과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한 사무가 대부분 다 위임이 됐는데 몇 가지 남은 것 중에 추가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수산정책과 및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명칭변경 및 사무이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개시나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별로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고는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좀, 그 과에서 아니면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얘기는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시도나 아니면 중앙부처도 그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시는 전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요약을 하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자료는 어디에 있으니까 참조를 하셔라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가 몰라요, 다른 상임위도 다 모르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용역은 진행이 됐대.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근거를 만드는 용역을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가 됐는지를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래서 개시보고라든지 이런 건 형식적일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오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내용들 결과가 나오면 꼭 상임위 쪽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장님이 생각할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조례에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던데.
그 내용까지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안으로 해서 전달해서 충분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 내용까지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방금 확인한 바로는 6월 정도 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책자로 의회에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고 의회사무처하고 확인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용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그래서 그 보고를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 업무보고를 하든 어떤 의회를 할 때. 그래서 각 연관된 상임위에서는 해당 상임위 실·국에서 어떤 용역을 했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구나, 그 연관해서 우리 도에서 사업을 어떻게 기획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잖아요. 그런데 책자를 주신다고 저희가 책자를 못 봐서, 그건 제가 잘못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걸 꼼꼼하게 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도에다 게시하는데 실제 제가 아까 봤는데 가장 많이 클릭한 게 80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도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모른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충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변경 등을 통해 입법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용역관리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용어, 인용 조문 등을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춰 정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출연금액이 많이 늘었죠?
예, 많이 좀…….
얼마나 늘었습니까?
약 한 1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0억 4500만 이 정도 증액됐죠. 우리 전북연구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은 예산이 증가됐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어서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북연구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정책연구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정사항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은 늘었는데 정작 중요한 연구개발비는 줄었어요, 3억 7300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체 수입으로, 그러니까 연구원에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한 45% 정도가 자체 수입으로 자기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벌어들였는데 그동안은 자체 수입으로 연금부담금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는 정책과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출연금을 통해 사업비성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이 나중에 예산이 다 쓰고 나서 결산을 해서 남는 출연금은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출연금이 정산되고 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예산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자체 충당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자체 충당으로,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했었던 과제는 자체 충당금, 자기들이 용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그 비용을 통해서 과제들을 더, 기존에 했던 만큼의 과제들을 진행하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연구개발하는데 자체 충당이 더 안정적입니까, 출연금이 안정적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전북연구원의 본연의 목적이 연구개발,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예산을 편성해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법정 그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자체 충당금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더 적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출연금이 법정 부담금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은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출연금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계시면 저한테 좀더 납득할 만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정원이 몇 명인가요? 실장님.
연구원의 정원이 지금 현재 83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인건비 증액이 7억 2600만 원, 거기에 따른 호봉 수 승급도 있고 임금정책 인상률도 있는데 증원 10명에 대한 거라고 표기된 이유는 뭔가요?
2024년 1월 중에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정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10명이.
미래전략연구센터나 아니면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렇게 해서 조직이 역할들을 증대시키면서 인원 정원이 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증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원 83명이라는 게 증원된 숫자가 포함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76명이란 말이죠. 정원에 7명이 부족한데.
10월 1일 자로 79명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원에 다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83명이 채워지면…….
그 비용이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다.
임금인상률도 그만큼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혹시 비정규직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8명이라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출연기관 중에 83명이라면 거대 조직인데요, 정원이. 비정규직이 매년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원 조정할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기간제라고 하면 연구보조요원이나 조사요원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추측건대.
연구보조요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이나 되나요? 몇 개월에 그치나요, 1년 안에 끝나나요?
기간제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재계약하는 경우는 몇 %나 되나요? 8명 중에.
거의 대부분의 계약이 재계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업이 만료가 되면 그 사업 때문에 기간제를 뽑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만료가 되면 끝나고 아니면 그 사업이 연장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재계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하기에는 불투명하고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그때그때 사업마다 기간이 달라져서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그 사업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정부 정책 및 현안 대응을 위한 과제연구, 도정 핵심프로젝트 발굴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행정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등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컨설팅, 정책개발 및 연구과제 수행,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등 지방공기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청년허브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2020년 5월달에 설립됐습니다.
2020년 5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해 오신 건가요?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도에서 청년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청년정책과 말고 몇 개 부서가 있죠?
예를 들면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센터인가요?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몇 개에 어디에서 어떤 업무 하고 있는지 정리된 게 좀 있나요?
그거는 별도로 정리된 건 없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청년참여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25년부터 청년참여예산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2024년 9월에 했는데요. 이게 청년의 제안을 받아서 도에서 직접 세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빼서 청년참여예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2억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잘…….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년참여예산제라고 운영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와 청년참여예산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2억에 대한 사업을 빼서 그쪽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면 청년허브센터에서 했던 청년참여예산을 항목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이걸 담당하는 건가요?
도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청년참여예산제에서 청년들이 제안해서…….
그래서 이 안에 청년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오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삭감했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서, 그러면 보고서에 그렇게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장 적절한 기관이어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담당할 곳이 다른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걸 별도로 청년허브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집기료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장소나 아니면 기관을 찾다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일부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더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이 업무를 겸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정책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센터장을 별도로 뽑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게, 물론 장소는 그 위치에 있지만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청년참여예산은 원래 도가 직접 운영할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허브센터에 위탁을 하려다가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된 거죠? 실장님.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원래 예산을 세울 시 도가 직접 운영할 것을 주문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도 청년허브센터에 위탁을 하겠다고 한 게 예산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다시 도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도로 간 겁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북청년허브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해서 이 다음에는 별도의 센터장을 지금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포함 7명이라는 인력인데 센터장은 공모해서 새로 센터장을 운영할 거고 나머지의 인력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청년정책사업팀 해 가지고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별도로, 이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겸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센터장은 별도의 센터장을…….
청년허브센터장을 별도로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기존의 인력도 예전에 이 청년허브센터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아래에 위탁을 하게 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허브센터의 인력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있는 업무와 겸해서 이 업무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는 틀린데요. 청년허브센터는 청년정책사업을 위해서만 6명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겸임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겸임이라기보다 업무가 정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자료 달라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별도로 독립을 하게 되면 그 역할들을 아예 못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명확하게는 그 이전에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이 청년허브센터 사업비를 위탁하면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와 제가 이 업무를 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서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이 허브센터장을 새로 공모하게 되면 이 포함한 인력은 정말 청년허브센터의 인력을 운영만 한다는 걸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겸하게 또 업무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청년허브센터의 업무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운영경비가 증가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장을 별도로 뽑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반영을 한 거고요. 운영사업비도 약간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청년허브센터가 중앙에서의 어떤 별도의 사업을 따온다든가 이런 업무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 건에 대해선 없었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이 11개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위탁하는 것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센터장을 새로 공모해서 뽑을 거고 인건비, 운영경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청년허브센터의 역할이 더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중앙과 기초를 잇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허브센터라고 했는데 이전까지는 그 역할을 전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역할들을 할 거라고 기대하면 됩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선된 거에 있어서는 반가운 이야기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결국에는 청년허브센터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물 내의 공간을 공유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저는 별도의 청년허브센터가 원래 해야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에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는 한 발짝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청년허브센터가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관으로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도에서 주는 위탁사업비만 운영하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센터장을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지만 전 그 이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청년허브센터 주목적이나 주프로그램이 정책발굴입니까, 청년 취업·창업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입니까, 홍보입니까?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와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11개 사업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11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방금 말씀하신 취창업이라든가 멘토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포럼단을 운영한다든지, 그 포럼단 운영하면서 정책제안들도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양하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혹시 모니터링이 되나요?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교육, 상담, 취창업 이런 게 모니터링이 되고 그럼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있을까요? 취업이나 창업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성과를 내는 데이터. 이게 모니터링이죠, 거기까지 되는 게.
혹시 그게 있을까 싶네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실장님 지금 이거 확인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4년째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교육하고 홍보하고 정책발굴단 운영하고 취업·창업 알선 교육하고 몇 명이나 참여하고 참여한 사람 숫자 파악 정도나 되지 그 이후의 것은 지금 모니터링이 안 되고 데이터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숫자는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창업하고 취업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결과, 후속조치 이 부분은, 왜냐하면 청년이 창업을 해서 가면 계속 소통하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령 취업·창업도 일대일 멘토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
100명이 교육받으면 뭐 합니까? 창업을 전혀 안 하면. 창업을 하면 뭐 합니까? 전문가 경영컨설팅이 없어서 망하면. 처음부터 필요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씨 뿌리는 건 열매가 따기 위해서 하는데 열매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가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느껴져서 봄에 씨앗만 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1개 씨앗.
우량한 씨앗을 뿌렸으면 맛있는 과일을 딸 수 있는 것까지 파악 좀 하자, 주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제 경험상 공직생활 경험상 보면 그런 뒤에까지의 결과까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일대일 멘토링이 필요하고요. 그 멘토링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요청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7억 6000 예산에 비해서 11개 프로그램이나 진행된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폭 광범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유지해 봤자 큰 의미가 없을 거다. 현실적인 축소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실장님 말씀대로 공직자 경험상 이 예산 갖고 일대일 모니터링하고 멘토링하고 데이터 만들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이해가 됩니다만 그럴 거 같으면 이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해야죠. 이 사회에 존재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정책 발굴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어서 이 예산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씨를 뿌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건데 저희들이 결과를 잡는 것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은 시작은 미진할 수도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역할들을 잘 해 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일정 부분 이해가 가고 4년째, 5년째 접어드는 사업이라면 이제는 금방 말씀 나눈 정도의 토대는 마련되어서 축소해서 최소한 취업·창업하는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 우리 허브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도의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꼭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한 말씀은 저희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작년인가 제가 대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청년허브센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참 많이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허브센터인데, 제가 이걸 보여주려는 이유가 아마 제가 도에서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책자도 주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냐?” 했더니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청년들 정말, 직장을 구하고 인턴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학생들 대상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별로 이거에 대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알고 있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접근이 편하게 보여야 되기 위해서는 안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이런이런 인턴이 있으니까 방학 때 한번 해 봐라 그랬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뽑는 게. 정말 운이 좋아야, 선착순이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턴 관련해 가지고 시행한 후에 여론조사 같은 걸 대학생 대상으로 해 본 적이 있는지.
아까 허브센터를 통해서 취업까진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이런 인턴 관련된 사업들은 기업체에서나 공공기관 원해야 인턴이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상황이고 또 선호도는 어떤 건지 그런 걸 알아야만 저희도 그걸 알아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허브센터장이 있나요?
허브센터장은 지금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건은 어디에 준해서 공모를 내나요? 인사기준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보면 규정이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청년허브센터장은 책임급으로 급여를 책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요?
아, 책임? 관리자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부 인사규정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하한액, 상한액 이렇게 정했는데 저희는 너무 하한액을 하면 안 되고 중간 정도로 해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에 관련된 청년허브센터니까, 나이가 전북에서는 청년을 18세에서 39세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된다면 청년들한테도 이 기회를 열어두는, 우대조건이나 청년들한테 우대조건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필요하겠다. 이게 요즘 제가 저번에도, 그게 합당한 우대조건이라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대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라면 청년들한테 우대할 수 있는, 18세에서 39세 안에 있는 대상에는 우대할 수 있는 공고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것만 인턴에 관련된 것만 상황 파악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올해 대학에서 찾아가는 홍보를 진행했는데 이게 전체 청년들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다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 전북청년 직무인턴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 약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내 기관, 기업 직무인턴을 5주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소요돼야 되는지 해서 하여튼 고민을 좀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학생들이 인턴사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는 도에서 주는 예산이라든지 지원도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허브센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른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나 그런 부분에도 많이 비치해 놓으면 오다가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비치를 해놔 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런 홍보가, 도에서 이런 지원책들이 많이 있다, 열심히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를 조금 느끼게끔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장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청년들한테도 길을 열어줘 가지고 이게 청년을 위하는 센터니까 청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도내 청년공동체 활동 및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 청년 주도 정책 발굴과 청년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청년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기초를 잇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청년허브센터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현지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재길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애선 도립미술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먼저 이차전지 연구인프라 구축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연구인프라 구축 부지매입 사업은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 고도화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여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와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 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와 전북자치도의 이차전지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며, 총 1만 6200㎡ 규모로 2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신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청사는 1996년에 준공되어 28년이 경과하면서 시설 노후화로 소방장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협소한 청사로 인해 소방차와 장비 보관뿐만 아니라 근무공간도 부족하여 신속한 출동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청사 앞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량 출동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신축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약 41억 원이며, 부지 2500㎡에 건물 연면적 850㎡,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마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마119안전센터 신축 사업 역시 소방청사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되고 협소한 소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청사는 1995년에 익산시 소유 토지에 건축된 청사로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현대화된 소방장비의 보관공간과 소방차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소방력 증대와 함께 추가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약 40억 원이며, 현 청사 부지는 2582㎡를 매입하여 현 청사를 철거 후 건물 연면적 730㎡,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립미술관 별관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건축된 현 미술관은 대규모 전시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며, 내부시설의 누수와 결로현상, 기계장비 노후로 작품 전시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간 확충과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안건은 별관 증축을 통해 대규모 전시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공간,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상설 전시실 조성을 통해 휴관 없는 미술관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문화예술 서비스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별관 증축은 미술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2630㎡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사업비는 약 125억 원이며,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약 73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지금 도립미술관의 기획전시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봤을 때 현재 도립미술관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기획전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횟수가 많은 횟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기간이 전시마다 좀 길게 잡혀져 있는데 보통 대부분 기획전시를 할 때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정해지나요?
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립미술관 관장 이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은 매년 본관 기획전을 6회에서 7회가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시도 미술관에 비해서 조금 많은 건수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1개의 기획전은 100일을 전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다른 해외 미술관까지도 하나의 전시는 대강 100일 정도이고 저희는 설정을 조금 낮게 해서 80일부터 90일 사이로 조금 짧게, 전시가 길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의 전시를 기획할 때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2년 정도의 결과물이 되는 일종의 연구라서 3개월 정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최대한 올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100일, 그런 비엔날레는 더 많은 돈이 들어서 좀더 더 많이 여는 거고 미술관 기획전은 대강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립미술관이 이제까지 해 온 실적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완주에 위치해 있는 곳을 보면 이게 지금 이용 건수가 있기는 해요. 관람객현황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중복인지 이게 정확한 관람객현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계측기와 발권기로 2023년 후반기부터는 매우 정확한 통계수치를 내기 위해서 발권기와 계측기로…….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당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1월에 8700명이다 하면 이 8700명이 다 각기 다른 도민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각기 다른 도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3개의 계측기를 통해서 빠른 사람이 화장실만 들락거리는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아니요. 제가 월요일도 갔다가 수요일도 갔다가 금요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각각 다 카운트가 됩니다, 위원님. 3번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립미술관 자체가 지금 전북의 도민들이 얼마나 이곳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저는 알 수 없다고 보고, 사실 여기 도립미술관의 역할 중에 찾아가는 미술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찾아가는 미술관은 각 지역을 찾아가서 미술관을 전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이 갖고 있는 공간과 역할로서 저는 이런 찾아가는 미술관을 확대한다거나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이 갖고 있는 야외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사실 방치는 아니고 관리는 되어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현지활동을 갔을 때는 느껴졌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야외조각전이 열리고 4월에 완주군과의 큰 축제를 위해서 잠시 멈추고 지금 현재는 종이작품이어서 사실은 바람이 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도립미술관이 현재 갖고 있는 공간과 여러 이런 하고 있는 활동으로 저는 더 많은 도민에게 더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면을 봤을 때 전시실이 하나였고 대부분 교육실이 4개로 확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 지금 문화예술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125억 원을 들여서 교육실을 4개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공간계획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에 있어서 현재 도민들이 수준 높은 전시에 있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그런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더 요구하는지, 아니면 일상 속에서 문화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더 다양하게 많은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전 도립미술관이 고민이 필요한 거고 어떤 게 지금 더 중요한가, 더 빨리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전 그 고민을 좀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별관을 증축해서 12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증축해서 교육실을 늘리는 게 이 125억 원이 지금 시급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런 다양한 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기가 적절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저도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횟수도 중요하지만 전시물이 무엇인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참여작가 작품 수 있고 관람객 수가 있는데 수익금은 안 적혀 있어요.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북도립미술관은 지금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정읍인데요, 정읍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코로나가 한참 발생했을 때 그때 피카소 전시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피카소 전시가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였어요. 전국에서 왔거든요, 코로나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수준 높은 전시를 하니까 입장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우리 김슬지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게 어떤 공간적인 거보다는 미술관의 원래 주요목적이 무엇을 전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저는 공간적인 확장보다는 전시에 더 역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가슴이 아픕니다. 현실적인 예산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발걸음을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의견을 100% 존중합니다만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배가 고프다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수 없죠. 우리가 찜질, 땜방식으로 필요한 예산 그때그때 상처 나면 약 바르고 이렇게 해 오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돌파구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돌파구는 문화예술을 제외하고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산업, 경제 유치하려고 노력해도 노력해도 맨날 희망고문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북이 나아갈 길은 문화유산, 역사, 예술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미술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5억 원 어디다 쓸지 모를 만큼 큰돈입니다. 최근에 제가 접한 게 한국관광공사 전북지부가 미술관 추천해서 염영선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정읍미술관 또 남원미술관인가요? 투어 ‘여행가기 좋은 달’ 선정되었다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제 현장에 오셨던 다른 위원님들께는 이미 설명드렸는데…….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설명하셨으면 시간관계상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관광공사가 각 광역시도에서 대표상품을 내놓게 되어 있고 그중에 전라북도가 전북도립미술관과 2개의 공립미술관을 연계한 1박 2일 약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상품을 도 외에 내놓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전량 매진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지금 있습니다.
미술관이 관광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차나 과정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우리 미술관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정 부분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회계과의 검토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산과의 검토도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별문제 없이 예산을 잡고 내년에 계획하는 데까지 왔다고 보는데 그게 맞는 거고요.
관장님, 맞죠?
예. 어제 이수진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를 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회계과, 도 예산과 모두 다 적정한 예산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건축비용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설명이 되었었던가요? 어제 현지 방문했을 때.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오늘 소방서를 예를 들면 소방서가 353만 원을 제시한 그 방식대로 하면 저희는 407만 원에 해당하고, 그러면 평당 약 1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당 건축비는 다른 건축과 별반 다른 거 없죠, 설계비, 감리비 제외하면 대동소이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비교를 아까 아픈 아이의 상처로 얘기했습니다만 아픈 상처는 보듬어야죠, 치료해야죠.
반면에 문화예술 쪽에는 건강한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자는 차원이고 문명인에게 학교를 지어서 학교를 보내자는 측면이어서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이 나아갈 방향은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화예술역사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발판이 사회에 신뢰를 구축하고 그 신뢰가 그 사회의 자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시면 깊이 더 고민해 주셔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전북도의 소리문화의전당이 있습니다. 2001년도 23년 전에 지어졌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물이 전주에 들어선다고, 누가 문화예술을 즐기느냐고 핀잔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 모두에게 건강한 문화예술을 전달하는 전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보다 3년 뒤에 설립된 도립미술관도 이에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다, 주춧돌을 잘 놓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관장님께서도 철저한 계획을 갖고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서 상임위에 있어 가지고요, 들은 게 그전에도 있었는데 저는 정종복 위원님하고 사실은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통과되고 안 하고, 개인의 의견은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결론은 나중에 조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하고요. 제 생각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소비라고 보지 마시고 투자라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던 일이거든요. 이걸 소비하고,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거는 소비성 예산이라고 보면 절감을 해야 되지만 이건 계속 추진해 왔던 거고, 사실은 본관에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안전성 여부 때문에 지연이 돼서 이렇게 신축으로, 처음부터 신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본관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전성 평가에서 통과가 되지 못해서 중앙에서 문체부에서 그렇게 돼서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그런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예산과에서나 바람이 있다면 조사 진행된 심의결과를 보면 이게 공사하는 동안에 공사가 멈춰지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전문가들이 합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 같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종복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다른 걸로는 대기업 유치하는 것도 다 좋지만 우리 전북의 강점은 예향의 도시니까 문화를 강조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소리문화의전당 저도 예를 들고 싶었는데요, 그거가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듯이 도립미술관도 전북의 문화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이번에 진행하는 거를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예비엔날레관이 324억이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서예인들만을 위한 공간이고 그 안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단 서예를 좋아하는 거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도립미술관은 그 건물이나 주변 공터 잔디밭 자체가 다 문화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미술을 알고 그걸 떠나서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더 이 예산이, 세수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그런 경비성 예산하고는 차별화하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전북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매우 어렵습니까?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다는 표현은.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인구가 유출되는 이걸 보면 지역경제는 쉽지 않다 이렇게 현재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전북의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예산과장님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가서 이 자리에 배석을 안 하셨는데 전라북도의 금년도 재정형편은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서 살림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로서 보면 현재 정부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세수결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매우 어렵고 또한 내년에는 그것이 더 중첩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금년에 또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가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해 왔던가요? 그동안.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지만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시급함의 경중을 따져서 하고 또 도민에게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채를 얻는다든지 그런 대책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빚을 얻어서 해야 할 사업들은 해야 하겠지만 그것도 정말 시급을 요하거나 빚이라도 얻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재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까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죠? 중소기업도 어렵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은 많이 어렵죠?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또 담당 부서의 도립미술관장님으로서도 필요성, 또 김종필 국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일부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내년도 2025년도 도 재정상황을 예측해서 보고 있을 때 한 9000억 정도의 빚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제가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자료를 근거로 상의해 본 검토해 본 상황입니다.
충분히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적 향유 이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큼, 또 문화강국을 꿈꾸는 우리 도, 또 대한민국으로서도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는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길거리에 내앉을 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얻어서 그런 125억, 리모델링 또는 일부 보수 이런 예산이 73억, 그래서 도합 근 200억에서 2억 모자라더만요. 이런 큰돈을 빚을 얻어서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도 재정형편상 이걸 시급하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이후에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몇 년 후에 완공연도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우리의 선택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우려가 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무니없습니까?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도 중요한 하나의 도정의 가치인 건 분명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의 현실도 당면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이렇게 상황을 저희가 할 순 없습니다만 의견을 내 주시면 존중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도민이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자영업자가 도산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소리 안 들리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백억대의 돈을 들여서 문화적 향유를 해야지만 지금 온당하다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에 대해선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 지금 도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 1조에 가까운 돈을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돈을 빚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내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민이 일단 먹고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 회복시키고 도민, 서민들을 살려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도가.
피카소도 좋고 샤갈도 좋고 르네도 좋습니다.
도민들이 굶어죽는 걸 보면서도 피카소 운운하고 하실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 도가 그렇게 현실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후에 도의 재정상황이 좀 좋아지고 지역경기도 어느 정도 희망적인 전망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도립미술관이 지금 현재까지의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재 있는 어떤 거가 시급한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거 하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명확하게 어떤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사실 제가 오기 직전에 관련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들었는데 이게 각 면에 기본생활 문화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코디네이터 지원비가 200만 원씩 책정돼서 그게 총 2억 원이라는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농촌지역의 면 단위에 예를 들어 직접 걸어서 슈퍼를 못 간다거나 그리고 세탁을 못한다거나 이발을 못하는 이런 기본생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도 2억 원이 재정이 힘들어서, 2025년도 예산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도립미술관의 별관을 증축하고 하는데 198억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도민들이 이런 생활 서비스가 필요하니 문화예술 서비스가 필요하니 이 예산은 세워달라라고 하는 게 전북특별자치도가 명확하게 이게 지금 제대로 도민들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세우는 예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198억 원이 지금 세우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2억 원도,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슈퍼도 못 가고 이발도 못하는 이런 생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2억 원도 어렵다고 하면서 198억 원은 타당하다?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건 전반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검토해서 명확하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해야 저희가 납득이 되죠.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이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198억, 2억 보태면 200억인데요. 만약에 중소기업 도산 위기에 처하고 회사가 기업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1억 원씩만 지원해서 만약에 회생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면 200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돈은 적기에 쓰여져야 할 어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도가 재정이 어려워서 2025년도 도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빌려오고 해 가지고 충당해야지만 받을 시에 도 재정살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각 추진했던 업무나 사업들을 구조조정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승인의 건은 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본 위원의 정읍시립미술관을 예를 들면 세워진 지가 한 35년이 넘거든요. 그게 원래는 도서관이었는데 10년 전에 리모델링해서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에 피카소 전시전 때 전북 어느 미술관, 도립미술관에서 못한 것을 시립미술관에서 유치해서 돈을 3000원씩 받아 갖고 약 1만 5000여 명이 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립미술관이 공간적인 문제보다는 무엇을 전시하냐에 비중을 두시고 그 안의 실정을 보고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도립미술관에 대한 애착이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판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동료위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제 발언과 100% 배치되는 말씀을 담당 국장님께 호통치듯이 말씀하시고 마치 저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돼서 굶어죽는 도민이 계시는데 200억을 문화예술에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증축하면 국장님, 장사 안 되는 상권인데 장사가 잘됩니까? 아니면 어려운 기업이 살아납니까? 미술관을 증축을 안 하면.
이런 비교는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이런 비교를 합니까? 쌀값이 떨어지면 소가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극복해야 되잖아요.
나름의 부서가 있고 나름의 담당이 있고 나름의 편성예산이 있고 그 항목, 항목 해서 미래 비전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의회나 행정은, 도민에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구태입니다.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리더고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붕어섬인가요? 임실의. 드라이브코스에 불과했던 곳이 지금은 1000만 명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공급이 먼저 되었으니까 수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주춧돌이 놔져 있는 도립미술관을 통해서 더 활성화를 갖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기울어가는 기업을 장사가 안 되는 상공인들을 도립미술관을 증축을 하면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껴서요, 그렇게 대비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괜히 저랑 위원장님 의견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국장님이 좀 난처하실 것 같긴 한데요, 저도 고집부리면서 오기 부리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가세가 어려우니 학교 보내지 말자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고, 사실 저는 접근방식을 돈 들어가는 예산 쪽하고는 비껴나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좋은 정책, 우리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가 이걸 예의주시해서 지켜봐 줘야 할 거 같은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200억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하지만 도립미술관 시설사업으로는 200억이 아니라 500억도 쓸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설계 발주가 시작될 때부터 해 가지고 2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야외정원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야외정원 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담당 위원회에서 현장을 세 차례, 네 차례 나갔었어요. 세 차례, 네 차례 나갔는데 2020년도에 명시이월되고, 명시이월된 집행액이 4억 6800 쓰고 22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공사 진척이 안 되고 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임시휴관도 하고 공사기간 동안에는 계속 관람을 시켰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이 마지막 뒷면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보시게 되면 야외정원을 리모델링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도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접근할 수가 없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문은 열어놨지만 관람객 없는 미술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재촉을 해서 결국에는 졸속으로, 그전에는 사실은 야외정원에 적당한 구조물도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부모님 손잡고 오기 때문에 친환경 놀이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가서 보고 그전에도 봤지만 거기를 정확히 걸어보고 한 것은 어제가 준공되고 나서는 처음인데 한 2m의 대리석만 깔렸고 나머지는 흙으로 돼 있던 자리가 거의 10m 가까운 곳을 대리석으로 다 깔아놓고 나머지는 천연잔디로만 해 놨어요. 그럼 이런 공사 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 사업인가.
그리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러는데 그때도 올곧게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도민들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3년에 걸쳐서 이번에는 증축공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7년까지.그렇죠? 2025년에서 2027년 3년에 걸쳐서 하게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야외정원 공사한 거 가지고 제대로 구조물이 갖춰지기도 전에 다시 또 파헤쳐서, 여기 조감도 보시면 알지만 위치도를 보시면 알지만 증축공간이 들어오는 데를 다 여기를 통과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병행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공사도 금액을 떠나서 이걸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엊그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열악하게 놔둘 수 있었나.
그리고 예산은 200억이 아니라 500억도 들일 수 있는 거예요, 효과만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대신 이것을 충분히 상임위에,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거 말고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 깎아주면 우리 돈입니까? 우리 주머니에 넣는 돈 아니에요. 그래서 충비히 사전설명도 하고 이런이런 걸로 하고 지난번에, 관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야외정원 공사하면서 2년을 넘게 도민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세우고 공사동선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오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어린이 휴게시설을 전체를 없애버리고, 천연잔디구장 만들어 놓고 입장금지를 시켜 놓으면 누구를 위한 잔디입니까? 그게.
제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에 천연잔디구장 만들어 놓고 운동장에 전부 다 줄을 띄워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 못하게,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운동장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의 이번 본예산에, 추경에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합당하게 설명을 하고 합당하게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계획도 정확히 공표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지난번에 그렇게 아름답던 물길도 다 없애버리고 조형물도 없애버리고 어린이들 놀 그늘막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잔디만 심어놓고 돌 10m씩 대리석 바닥에다 깔아놓는 게 그게 환경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이거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는 재정부서에서 합당하면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세우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도 옳고, 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담당 부서나 시설 책임자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 받았어요, 이 내용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관장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국장님께서는 와서 세세하게 얘기 안 해요. “이거 도립미술관에 200억이 필요하니까 꼭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떠넘겨요, 의회한테. 의회에서 세워주면 좋고 안 세워주면 의회 핑계대고.
이러는 거니까 좀 이런 어색한 자리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어땠는데 야외정원 공사를 끝내고 나니까 이런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거까지 보충을 해서 어떤어떤 형태로 세부적인 계획을 짜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결론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혹시 하실 얘기…….
잠깐.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시각, 가치관이 틀릴 수 있고, 그런데 도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건 문화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세가 도립미술관에 계신 분들이 그걸 상실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타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문화는 정치와 행정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은 왜 여기서 이렇게 논쟁이 되냐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곳은 공적인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니까 ‘당신들이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는데 일반인 시각으로 보면 ‘왜 저렇게 했지? 그럼 저걸 문화적 행위로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나? 예술행위로 인정을 해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같이 이게 인프라로 보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돈 투자하는 건 몇백억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수용을 할 때 이 돈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여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미술관에 계신 분들이 담당하는 국이 얼마나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논쟁이 있으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서 지금 당장 이걸 짓는 게 과연 합당할까. 그런데 이걸 짓지 않으면 밖에서 이렇게 다시 얘기할 겁니다. ‘문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자리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효용성 있게 써서 그걸 혜택을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인가’ 그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정치과 행정이 개입하지 않는 것과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도립미술관이라든지 담당 부서가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한테 의회에 설명이 되고 그러면서 납득이 되면서 이후에 이것을 수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립미술관은 간과한 게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결론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고요,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이차전지 연구인프라 구축 부지매입 등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 원안에서 전북 도립미술관 별관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을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권요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우리 도 출연금액은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7518억 원의 1만분의 1.2인 2억 10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권기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소사업TF팀장입니다.
공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시험·평가·인증 및 연구개발, 전북에너지 기업 지원 등을 수행 중이며, 특히 지난 7월 약 300억 규모의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산업부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수소특화센터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 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명예도민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 차별 금지 등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 개발,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자문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권기진 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 수소사업TF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에너지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의 폭넓은 협조와 지원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협약 보고는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6.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국주영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나머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음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교류 활성화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진흥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출연 예산안은 총 40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운영비는 22억 28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14억 29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7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8억 1300만 원으로 전북 국제화 진흥사업 7억 8600만 원,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 4억 7000만 원 등 총 17개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5년 위탁 예산안은 총 5억 6800만 원으로 중국사무소 운영비 및 국제교류 협력 추진, 무역·통상 지원, 관광객 유치 등 사업비입니다.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유는 중국사무소가 국제교류협력 지원, 도내기업 통상 지원, 문화·관광 및 도정 홍보, 유학생 유치 활성화 지원 등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외국환 송금이 가능한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가지 안건에 대한 예산안은 현재 예산과와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 재정여건상 지금 출연 동의안이나 위탁 동의안보다는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의견을 주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반영되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산업현장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민간 국제교류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과 민간 공공외교를 통해 도민의 국제교류 이해를 증진하고 외국인 거주여건 향상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하면서 느꼈던 게 경진원하고 소관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경진원 업무고 어디까지가 소관 부서인지 자료를 요구하면 “이건 경진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경진원 직원 왔을 때 “도대체 업무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니까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명확하게 업무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힘듭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왜, 협약서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진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이 오면 우리는 중국사무소에 넘겨주는 일밖에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계처리하는 거는 하는데 나중에 결산 그건 하지만 그 안에서 지도를 감독한다거나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행을 못한다고, 거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거점센터를 하는 거 같은 경우, 동남아 그거는 자기들이 어떤 지도감독이 가능한데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 좀 그거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그 선을 좀 제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또 위탁을 줬을 때 그냥 거기서 돈만 거쳐서 중국에 보내는 그런 역할이라면 경진원에서 하는 일은 뭐고 도에서 하는 일은 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인적구성에 있어서 거기 세 분의 중국인들이 계시는데 한 분은 우리 말을 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이고 두 분은 중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회사에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유만으로 통상업무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한 인적관리가 사실은 잘되고 있느냐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예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상황이 지난번보다 한 9300만 원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여기 업무보고 시작 전에 회의 시작 전에 과장님께서 “그건 아마 깎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건 간단할 것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업무분장이, 지금 국장님 분명히 업무분장이 잘돼 있다, 협약서 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업무분장을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 출연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명확하게 부서하고 경진원에서 의사소통이 잘 나눠진 상태라면 또 준다고 해서 또 똑같이 예산만 건네주는 그런 중간에서 그런 역할만 경진원이 하고 아무 역할이 없다면 또 똑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하게 저한테 서면으로도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저는 일단은 제 의견은 여기 이 위탁·대행 동의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진행을 한다면 지금 경진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전반을 위탁을 받는 거거든요, 경진원이.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내용은 대개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위수탁 협약의 내용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그러셨는가는 모르는데 위수탁 동의안을 해 주시면 이번에는 그 협약을 제대로 정정을 해 가지고, 당연히 해외사무소 전반에 대한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저희가 하고 저희가 못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탁사무를 맡은 기관에서 전반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사무 전체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받은 기관에서. 그런 건 위수탁 협약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제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지인 인력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의 인력이나 현지인에 대한 업무내용, 분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는 못했었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지인이 지금 올 12월, 내년 2월, 3월에 전부 업무가 계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 경우에 전부 그동안 업무분석을 좀 해서 필요인력이고 또 어떤 업무를 맡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요구를 해서 더 활발하게 사업을 하겠다든가 또는 신규사업을 구상을 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예산과에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 심사 때도 잘 검토를 해서, 지금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마 전년 동결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칩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업무분장에는 잘돼 있어요. 협약서는 잘돼 있어요. 협약서에는 위탁자·수탁자의 관계든 업무분장이든 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 담당하시는 그쪽 분께 제가 업무를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책임감도 있겠고, 왜냐면 본인이 직접 경진원 돈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는 거하고 도에서 위탁받아 주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경진원에 직접 하는 건 수익도 얻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감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아마 몇 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한테 제발 경진원하고 도하고 업무를 좀 명확하게, “저희가 정말 바라는 겁니다”라는 직원분의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협약서에는 잘돼 있어요. 그만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할 때 엄청 더디게 왔어요. 왜 더디냐면 여기서는 경진원 말을 하고 경진원에서는 하면은 깜빡깜빡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협약서 있는 것만큼 잘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그분도 그렇게 좀 선을 그어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게 제가 실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로 예산에 대한 거는 지금 부소장으로 채용하신 분이 오늘 사직서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됐으면 여비라는, 아까 코로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말씀보다는 그분 때문에 늘어나는 사실은 업무추진비 할당이 있을 거고, 제가 분명히 출장소 처음에 말을 할 때도 예산과 인원은 그대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예산이 지금, 그때까지 올 7월달에 할 때만 해도 예산하고 인원은 그대로라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7월달에 했을 때하고 말이 다르게 9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오늘 사직서를 내신 그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여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말씀보다는 계속 지금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은 와닿지 않는 부분이다고 보고요.
그래서 종합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밝히자면 저는 이번 위탁·대행 동의안, 중국사무소에 관한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에 관한 위탁·대행 동의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위탁비가 증가한 사유가 뭐죠?
보시면 일단은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신규사업이 좀 들어간 것이 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안화가 조금 환율이 오름에 따라서 그런 부분 또, 그런 건 크지는 않지만 주로 큰 거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조정이 당연히 될 것으로 알고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재정상황도 안 좋은데 업무추진비나 여비는 조금 삭감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부분은 어쨌든 의욕적으로 중국의 어떤 사무소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해 보겠다고 이런 사업들을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알고요. 어찌 됐든 아직은 예산심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존경하지만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하는데 다른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요.
예, 외국환 송금이 또 가능한 데가 경진원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거 잘 저희가 개선해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다시 점검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서 하시고, 본 위원은 위탁 동의안을 조금 이렇게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이수진 위원님이요, 앞에 면전에다 놓고 내가 참 이런 얘기 해서 그런데, 정말로 참 중요한 것 예리한 것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오늘도 지금 뭔 일이 처리가 됐지만 그러한 일들이 국장님도 몰랐을 거고. 우리 의회도 몰랐을 거고 처음 회의는 나라로 얘기하면 대사잖아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신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수진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이걸 서로 위탁을 받았으면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지 진흥원에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위탁자로서의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수진 위원님 그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런 것을 예산 동의안을 우리가 처리를 안 해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수진 위원님의 어떤 지적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말뿐이 아니고 정말로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계획을 잡은 것도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거예요. 가서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어떤 활동들을 어떤 대외통상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직원들의 태도는 어떤가 이런 것 저런 것 점검해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몇 년 만에 가는 건데.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살펴 가지고서나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중국은 지자체의 법인등기가 불가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외국환 송금이 불가능하여 중국사무소 운영을 도내기업 통상 지원 및 외국환 송금이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8.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협약 보고는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노형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노형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9월에 체결한 전북인재개발원과 한국강사협회 간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인재개발원-한국강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형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인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액은 2024년 4월 16일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에 도비 3500만 원으로 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체험활동 등 디지털 문해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교육부의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2024년 4월 16일에 발표되었으나 1회 추경 출연 동의안에 제출하기 위한 기한이 4월 4일로서 불가하게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디지털 교육기기, 교재 등을 구입하여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성인 학습자의 디지털 생활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청년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6.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8.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9.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보고
10.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2. 전북인재개발원-한국강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접기
○ 서명위원
최형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천영평
정책기획관 이종훈
예산과장 방상윤
청년정책과장 송주하
행정정보과장 나윤화
<자치행정국>
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과장 최창석
총무과장 유호연
세정과장 이희승
<미래첨단산업국>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
<소방본부>
본부장 이오숙
<도립미술관>
관장 이애선
<대외국제소통국>
국장 나해수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
<인재개발원>
원장 노형수
전문교육과장 김종남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국장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 이지형
○ 전문위원
김동희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