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41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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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0월8일(화)10시
의사일정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 불참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전국상업경진대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한정수·이병도·임종명·오현숙·윤정훈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 후에 일괄질문 방식 순서로 진행하며 일괄질문의 경우 각 의원님께서 질문한 후 곧바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다음 순서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모든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한 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다만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의원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난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초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명한 시각으로 잘 들어 주시고 냉철하게 판단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단상 돌려 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지사님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 역대급으로 빨리 도정질의가 끝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여름, 불과 한 일주일 전일 것 같은데 온 나라가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지사님도 그러셨죠?
제가 지역의 일정과 행사를 다니면서 지역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견뎌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이럴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살아온 날 중에 올해가 가장 더운 날이었을 거고,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시기에 이웃 나라들은, 필리핀, 중국, 일본, 대만은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그런데 그게 이웃 나라들이 피해를 보긴 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운이 좋아서 비껴간 겁니다. 맞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태풍이 다 우리나라로도 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태풍을 보면서 심히 걱정이 됐는데 태풍에 대한 대비를 우리 도가 잘하고 있는가.
태풍이 시속 160㎞의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컨테이너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전 점검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혹시 있으신가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풍, 수해, 겨울철에는 폭설, 모든 자연재난에 대해서 최대한 예방하고 또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한 복구체제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웃 나라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보고 우리들이 사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올해 안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우기철에는 거기에 특별하게 그런 점들을 점검 포인트를 다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바람뿐만 아니라 하루에 1000㎜, 1시간에 100㎜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도나 하천은 그 정도 양의 비에 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양의 비가 쏟아지면 홍수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천은 장기적인 국가 지방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언제쯤 수립이 가능할까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특히 국가하천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연도별로 5년 주기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바꿔 가는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내년에도 피해를 보고 내후년에도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빨리, 국가가 계획이 조금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북도만큼은 좀 당겨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모든 것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결국은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먼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상습침수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과 계획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작년에, 익산이 수해피해를 입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2년 연속 수해피해를 입어서 국가재난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전북도뿐만이 아니라 시·군들이 수해가, 자연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대응이 생각보다 너무 늦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초지자체들이 재원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장비들을 투입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속도가 늦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일에 대해서 절차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에 의해서 또 시간이 늦어지고 또 국가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받아야 되니까 재난피해에 대한 피해상황 보고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대응이 늦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현장 중심 그 상황에서 가장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둑이 무너진다, 뭐 한다 하면 이게 피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피해 신고가 돼야지 이것이 집계가 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재난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이다 구분이 되고 현장 실사를 나와서 보면서 이게 복구금액 같은 걸 산정하기 때문에 곧바로 복구하는 데는 좀 애로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첫째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만약에 물에 잠긴 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일단은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같이 우리 국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저희의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일어난 이후에 신속하게, 예를 들면 도로가 막혔으면, 둑이 무너졌으면 대응을 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피해를 산정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난 시스템은 피해를 산정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체계에 대해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체계를 바꾸는 걸 국가가 조금 대응이 늦다고 한다면 우리 도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전북도가 이제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게 가능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북도가 어떠한 피해 정도가 일어났고 어떠한 상황에서 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는 기준이 설정이 됐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면 곧바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재난의 유형 그다음에 정도에 따라서 재난을 선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응급조치 또 자원을 여러 가지 복구를 위한 동원이 필요하거나 대피명령 이런 여러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분들도 다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대응이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좀 늦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일어난 이후에 즉각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그런 계획들을 다시 한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폭염, 태풍, 폭우 이 모든 게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거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의 산업경제활동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것같이 폭우나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즉각 대응도 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올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차 목표가 2030년까지 43% 저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그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도별로 저희가 감축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가들은, 국가는 40%를 2030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우리 전북도는 그보다 좀더 나은 목표로 43%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북도도 2030년까지 40% 감축을 달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올해 계획을 세운 것이고, 또 2030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초에 세웠던 감축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이행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계획을 세웠고 내년까지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시작하는 건 2026년이에요. 그런데 2026년부터 5년 안에 우리가 목표했던 43%를 달성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 약속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2030년까지 우리 전북도가 설정한 1차 목표 43% 감축을 달성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입니다. 이걸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전 실·국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나타난 여러 미흡한 점들을 보완·개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예산서부터 그 자료가 올라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본 의원이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는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고 이걸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며 어디에 예산을 투입해야 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적용이 돼야만 시작과 점검 그다음에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년에 바로 적용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국가가, 지역이, 개인이 다 함께 노력해야만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지역이 해야 될 역할과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전북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총괄적으로 탄소중립의 그림을 그리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점검하는 단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탄소중립추진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2024년 상반기 올해 조직개편 때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명칭도 변경했고 탄소중립 문제에 관한 기획·총괄·조정 기능을 현재 그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소중립추진단을 국장급 단위로 만약에 신설하려면 저희가 현재 기준인건비 내에서 어딘가를 다른 실·국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또 전북연구원에서 앞으로 조직점검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주신 것보다 조금 변하긴 했는데, 제가 지사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사님 독대 면담을 했을 때 ‘본 의원이 도의원이 돼서 가장 먼저 실현했으면, 실천했으면, 그리고 우리 전북도가 그 방향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변화를 해서 잘사는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탄소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려면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한데 탄소중립추진단을 설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지사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2개의 단을 운영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서 기다려 달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 도정질의 때 또다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지사님이 오늘 같은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다른 실·국을 조정을 해야 되고 총액인건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지사님이 말씀으로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의지의 표명이나 실제 그걸 조직이나 예산으로 보여 주려고 하는 건 아직 덜 준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그 추진단을 만들 때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역할을 다했으니까 각 실·국에서 이제 역할을 하면 된다 해 가지고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추진단만 얘기를 하면 계속 ‘총액인건비, 다른 실·국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지사님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의원님께서 탄소중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런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탄소중립정책과 단위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 세우고 점검하고 또 민관 여러 점검 기구나 또 포럼 같은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서 충분히 민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 이행계획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두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사님이 그런 말씀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도전해야 된다. 100년 대계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걸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해 보겠다.
그런데 왜 탄소중립만 가지고는 계속 한 발 이렇게 물러나시는지.
저희가 탄소중립에 관해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 지사님이…….
지금 의원님은 조직에 관한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직은 장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초과가 돼 가지고 어딘가를 계속, 지금도 초과가 돼 가지고 줄여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가 하나가 생기면 다른 데를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사님이 의지가 있으시고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무얼로 보여 주셔야 돼요? 조직으로 보여 주셔야 되고 예산으로 보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가장 강조했던 이차전지, 그래 가지고 이차전지 시작하면서 한 과의 팀 정도 사업도 아니었던 이차전지를 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의지 표명하면서 이 사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탄소중립은 전 실·국에 걸쳐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국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리고 전체 그림을 그려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통해서 그 의지를 보여 주고 그걸 실현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 얘기만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서 그렇게 쉽게 1년 동안 운영을 해 놓고 탄소중립추진단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우선적으로 우선 당장 당면한 그런 과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하시고 있는 일 중에,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저는 6 대 4 정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6 대 4 정도는 조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데에 7, 8을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단기적인 과제라는 게 다 중장기 계획에서 비롯돼 가지고 단기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과제가 다 중장기로 서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업을 대개는 5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계획은 단기 계획이잖아요. 최소한 10년, 20년, 30년 아니면 50년, 말씀하셨듯이 100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 단계에 어디에 얼마큼의 역량과 예산을 투여를 하겠다 이렇게 장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의 판단이,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저로서는 탄소중립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탄소중립정책과를 저희가 새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과를 통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지금 기획하고 조정하고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사님, 제가 구체적인 거 하나…….
그 조직을 더 확대 개편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전북도가 해상풍력을 통해서 생산하려고 하는 재생에너지가 양이 어느 정도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약 7GW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풍력발전기가 돌아가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는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해상풍력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남은 어느 정도 해상풍력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남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전이 돌아가고 있는 해상풍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이 8GW를 얘기를 했고요, 전북이 7GW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현재 우리보다 약 5배 정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요, 풍력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를 국가가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탑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공청회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그런데 전북은 정읍에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북 서해안에서 재생에너지가 생산돼서 이걸 특화단지로 연결하는 송전망을 만들겠다고 국가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남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그걸 통해서 공급하는 것도 늦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남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단지를 완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언제 완공하실 건가요?
저희들도 2030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남이나 전북이나 해상풍력 문제에 관해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전력계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선행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늦어지고 있고, 특히 전북이…….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2030년에 달성할 가능성이 없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우리보다 몇 배 앞서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몇 배라는 게요, 저희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남이 저희보다 5배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남이…….
아니,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전남이 발전하고 있는 전체 해상풍력의 규모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1GW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미미한 수준인데요, 송전탑을 건설하는 건, 발전단지를 만드는 것과 송전탑을 건설하는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발전단지가 구성이 되는 완료시기에 송전탑이 연결이 돼야 전기를 공급하고 싶을 때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발전단지도 송전탑도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건 전남보다 한참 늦게 시작을 할 거고, 2030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탄소중립도 아까 말씀하셨던 43%도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생산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도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RE100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서남권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이 되면 발전된 전기가 육지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 송전선로 경로지를 현재 한전에서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2030년에 완공한다고 한 것같이 전북도 2030년에 완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어쨌든지 2030년이라고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최대한 당기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질의를 보고 있는 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전북도가 과연 다른 곳과 조금 다르게, 다른 곳보다 먼저 무언가를 통해서 기반을 만들고 발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나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상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관해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여러 가지 외부 요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강한 의지가 있고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챙겨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지의 표명은 조직과 예산으로 보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요즘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산지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해상풍력 발전되는 걸 송전탑을 통해서 수도권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전 송전망을 올리는 것도 중단됐습니다. 2031년까지 못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전력계통망을 최대한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상풍력은 부안을 양육점으로 해서 정읍변전소로 연결하는 그 공사를 빨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수상태양광은 발전 지점으로부터 또 군산변전소까지 연결하는 전력계통 연결 공사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이 독점하고 있어서 계통망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데요. 그게 한전에서 계통 연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민원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전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또 발전사업자로서 자기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굉장히 이익이 생긴다면 자기들이 직접 참여할 텐데…….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계통망이 송배전에 대해서 연결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산하고 발전소 기능만 하지 실제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통망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그걸 특례로 요구를 해 보든, 특례로 요구를 했는데 안 되면 공론화를 시키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에너지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전북도가 에너지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봐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지사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계통망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계통망 연결 공사는 이거는 저희 도가 해결할 문제는 벗어난 영역입니다. 계통망 연결 공사는, 우리나라는 모든 전기가 하나의 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사님!
거기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도…….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그 계통망을 한전이 독점하고 한전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제도나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요. 법을 바꿔야 되니까 특례로 우리가 요구를 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국민들도 인식하게 하고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정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그렇게 좀 해 보시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분산에너지를 하면, 전북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산에너지도 똑같습니다. 계통망을 우리가 연결하지 못하면 분산에너지를 아무리 재생에너지 생산해 봤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분산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 역량을 가진, 쉽게 말하면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준비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통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해 보고, 계통망이 왜 중요하냐면 해상풍력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해저케이블로 와서 우리는 송전탑이 아니라 매립을 해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어요. 군산 산업단지에, 식품 클러스터에, 완주·전주 공단으로. 송전탑이 아니어도.
그게 우리의 장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통망을 연결하는 걸 우리가 권한을 좀 가지고 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계통망을 저희 전북도가 독자적으로 특례를 만들어서 도가 예를 들면 계통연결망에 관한 공사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저희가 역량이 굉장히,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통망의 논의가 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전이 워낙 독점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논의를 시작한 분들이 얘기하는 건 현재 한전의 독점체제는 법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지역에서도.
우리가 한번 꺼내서 좀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얘기를 꺼내려면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럼 도가 독자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해내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대안을 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계통연결망 공사를, 예를 들면 지금 전북에 무슨 에너지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계통연결망 공사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다, 이게 사실 금액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전북개발공사도 자본금의 한도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통연결망 공사가 간단하게 한 5㎞만 하더라도 5000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수상태양광을 계통연결망 공사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 예를 들면 전북개발공사도 거기 수상태양광의 발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통연결망 공사를 지금, 한수원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그냥 우리가 돈 하고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다른 데에다 분담을 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지만 저희 역량상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족하다, 현재 준비가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고민과 준비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고민과 준비가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모든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적어도 지금 다른 집중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우선 우리가 당장 하기에 너무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를 뒤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탄소중립은 우리가 실현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하기도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초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거하고 실제 질문이 간 거하고 답변이 조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전북만의 특색이 있고 전북에서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뭐냐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순도비, 순도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지 않는, 우리 도만이 별도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도 지금 31개 사업에 1년에 1253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세운 예산이 약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저출생과의 전쟁이다’ 이런 거는 선포는 안 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표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유치원, 어린이집 부모님들 추가 비용에 관해서 전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거를 교육청과 저희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도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냐면요, 1년에 200억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은 전북만이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님 부담 제로 만들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데 전북의 초저출산 대책 중에 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전북도가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고 사는 거는 기초지자체, 마을이에요. 아파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가 계획을 세워서 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자체하고 마을하고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거의 안 보여요.
자, 의원님, 저희가 순도비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비는 들이지 않고 순도비로 1253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대부분, 저희가 도에 땅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어느 기초지자체하고 손을 잡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이 마지막 집행되는 단계는 기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초지자체도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들이 개발을 해서 본인들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해도.
즉, 뭐냐면 도도 도가 대책을 세워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걸 도 단독으로 해서 성과가 나오기 불가능하니 지자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고 지자체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볼 테니 당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 봐라’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이거 해 볼 테니 도에서 이렇게 좀 도와 달라’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하는 모든 사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희가 도에서 기초지자체하고 손을 안 잡고 일을 합니까? 저희는 모든 정책이 마지막에 집행되는 단계는 기초지자체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초저출산은 인간의 전주기하고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결혼해서 임신해 가지고 애를 낳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은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교육부터 해서 산업, 경제, 주거, 보육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 어느 하나의 팀, 과가 이걸 대응한다고 해서 대응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더더욱 정무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무적 선택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제안을 드렸어요. 현재 정무수석께서 국회하고 도의회를 대응하는 것도 바쁘긴 하지만 정무수석에 사업을 좀 부여를 해서 초저출산대응수석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래서 전체 전북도가 저출산에 대응하는 걸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올 7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저출생대응TF를 이미 출범을 했고, 그 TF에 13개 주요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이 같이하고 있고 민간자문단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가 지금 민간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다부처, 우리 여러 부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TF를 만들어서 행정부지사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는 행정적인 마인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역대급으로 빨리 좀 끝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게 제가 긍정적으로 기대했던 답변하고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요. 하여간 말씀드렸던 약속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단상 돌려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선후배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잘 보셨겠는데 지사님이 전북도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이걸 달성하기가, 이루어 내기가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런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노력해서 탄소중립을 통해 전북도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탄소중립을 이끌어 가는 전북도가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수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 첫 번째 주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운영 관련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은 도지사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생산제품을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하여 전북 대표상품으로 육성을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5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우수 상품을 선정하여 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증상품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행정적로나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상품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소비자에게 가장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북자치도 내의 많은 기업들이 인증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원하고 또 지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3년의 인증기간이 끝나면 재인증을 받는 사례가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이 계속해서 인증받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되지만 본 의원은 도내 기업 중 신규인증을 받을 만한 우수기업이 부족한 것인지, 인증상품제도 시행이 9년이 되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인증된 총 기업 수는 125개이며 이 중 재지정받은 기업은 55개로 44%에 달합니다.
재지정 상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상품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인증상품 심사표를 보면 직전 2년, 3년 매출액 평균 및 수출액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고 국내외 국가기관 등 우수상품 수상 건수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규모와 실적이 있는 기업제품만 선정하겠다는 기저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도내 기업 제품이 인증상품으로 지정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정된 인증상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도지사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이라는 사업으로 4억 3000여만 원, ‘수도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관 운영’이라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등 매년 5억 5000여만 원씩 최근 5년 동안 약 3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살펴보면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의 세부 항목과 산출 근거, 성과목표 등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지만 협의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세부 항목도 없고 산출 근거라 하기에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 정산서류로 첨부되어야 할 비교견적서, 사진 등 기본적인 내용도 첨부가 되지 않고 지출결의서와 지급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만 첨부되어 집행한 보조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했으나 세부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계약서만 제출되었는데 계약내용은 보조금으로 운영한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을 협의회와 해당 업체가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서 특혜 의혹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으며 계약업체 대표는 2024년 협의회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령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내용도 여러 곳 발견되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세부 예산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보조금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도 어려운 정산서와 본 의원이 확인한 보조금 관리지침 및 법률 미준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매년 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미준수 사항과 부당 집행 관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이용한 내부 관계자 사업확장 지원에 대한 의혹입니다.
협의회 소속 직원이 협의회 임직원과 함께 출자를 하여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대표가 되어 신시가지에 로컬푸드 상품관을 개설하였는데 협의회에서는 2023년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신시가지 로컬푸드 상품관 지원계획을 승인받고 상품관 대표에게 보조금으로 월 300만 원씩 8개월분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상품관 대표는 본인 소유의 다른 법인계좌로 용인상품관 물류센터 물류비를 수년째 지급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상품관은 올해 초 폐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3월까지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품관이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조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시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서 회계처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정확한 세금 산출을 위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서 손비 및 익금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이 전혀 구분되지 않았고 보조금 수입으로 적시한 금액 역시 차이가 있어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조금을 통해 지출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서도 전혀 반납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누적 금액 또한 수천만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서류상 발견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익산 황등에 소재하는 용인상품관 물류창고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득 차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창고는 텅 비어 있고 사업계획서상에 고용된 2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운영의 실체에 대한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올해 초 폐관한 신시가지 로컬푸드 상품관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에 협의회의 재산으로 주주의 지분을 처리해 줬다는 제보와 신시가지 상품관 개소를 위한 매장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진정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신시가지 로컬푸드 상품관 대표는 ‘여기는 전북자치도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장이다’라고 강조하며 공신력 있는 상품관인 것처럼 말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뤄 왔고 현재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처럼 도지사가 인증하는 상품의 판로개척이라는 거대한 명분으로 많은 예산이 협의회로 지급되었는데 실제 상당수의 지급처가 협의회 내부 임직원과 관계가 있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보조금 지출, 법인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법인등록증과 정관에 명시된 법인 사업실적 및 재산상황 미보고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내용과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보완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성실한 재산관리는 공익사업의 지속가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민법 제32조에서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에서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및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보조금 운영, 법인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의혹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은 도지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모든 도민의 명예와도 관계된 일입니다.
그렇기에 관계부서에서 우수한 상품을 인증하기 위해 현장조사 및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검토 등 엄격한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사업의 잘못된 집행으로 인해 혹시라도 성실한 기업이나 선량한 업무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관련 사항을 점검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 것은 도내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및 청년몰 운영 관련입니다.
도내에는 총 59개소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인은 무려 5172명에 이릅니다.
전북자치도는 서민생활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만 14개 사업, 총 217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도비는 37%인 81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은 여전히 낡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예전만큼의 활기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운영주체인 상인들의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자치도의 전통시장 상인의 72%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인 열 분 중 일곱 분이 고연령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았을때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에 반해 39세 미만 청년상인의 비율은 1.9%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상인 고령화 상태이지만 전북자치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로 이것은 그만큼 활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상인들의 고령화를 낮추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청년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관련 14개의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전통시장 창업에 대해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차 고령화되어 사라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시장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북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그 어떤 관심과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는 궁극적으로 죽어가는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상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으로는 청년상인육성재단의 주관하에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창업지원금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상인 가업승계, 청년상인 교육,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하여 2024년 100%의 도비 6억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여 신규창업 3000만 원, 재도약 2000만 원, 가업승계 1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상인의 유치와 정착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년상인에 대한 창업교육, 컨설팅, 홍보 등 단계별 지원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연령대가 고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상인이 전통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전통시장 전체의 평균 연령대를 낮출 수 있는 청년상인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청년상인 유치와 육성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을 유입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몰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에 전통시장 청년몰 지원사업이 진행되었고 전주 남부시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북지역 전통시장 청년몰에 총 1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그중에 전북자치도 예산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또한 전북자치도가 3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전통시장 혁신 유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계획되어 있지만 말뿐인 계획일 뿐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청년몰이 원활히 운영되어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집적단지가 조성된다면 청년몰은 청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이자 동시에 전통시장 상인의 고령화를 막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야심 찬 첫발을 내디뎠던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을 비롯한 전북자치도의 청년몰 현재의 모습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북 전통시장에 위치한 청년몰의 총 점포 수는 125개 중 23개의 점포가 폐업을 하고 90개만 입점하여 72%의 저조한 운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휴업한 상태인 점포가 대부분으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반해서 청년몰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현재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전통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도의 청년몰과는 다르게 입점 후 철저한 사후관리는 물론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영동시장 청년몰의 경우 중기부의 포장패키지 개발 및 온라인 입점 등의 컨설팅을 받아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기도 했으며 여수 중앙시장 청년몰의 경우 신상품 개발, 상품 구성 방법에 대한 전문가 지도를 받아 연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와 시·군이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청년몰을 이제는 전북자치도가 나서서 다시 되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꺼져가는 청년몰과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친다면 청년몰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청년몰은 예산 투입 대비 운영률과 그 효과가 매우 저조합니다.
청년몰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몰이 다시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스터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인증상품 재지정 비율이 44%에 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재지정 상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증상품 재지정은 3년의 인증기간 종료 후에 신규 신청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선정되고, 재지정의 경우에 선정기준에 적합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 재지정 선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기준으로 타 시도의 인증제품 재지정 사례를 말씀드리면 재인증 비율이 경기도 90%, 충북 75%, 전남 80%, 제주 75%로서 우리 도의 재인증 비율 51%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둘째는 인증상품 선정 구조상 성장가능성 있는 도내 기업 제품이 인증상품으로 지정받기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인증상품은 우리 도를 대표하는 상품을 발굴·선정하는 제도로서 상품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격 요건으로는 도내 소재 본사와 제조공장을 보유한 설립 3년 이상 기업, 국가공인 품질인증 1개 이상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업력과 규모 등이 요구되어서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업력과 규모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돋보이는 경우, 심사위원의 상품성 평가 등 종합적 판단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업 중 성장가능성을 두고 선정한 비율은 통상 10 내지 2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선정된 업체가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서 인증상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지사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검증절차, 미준수 사항이 있는 점, 또 부당집행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증이 필요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지사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사업은 인증상품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9월 사업부서 및 전문가 등과 자체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담당 부서에서 사업의 지출사항에 대한 정산서 검토, 회계처리 관련 관계자 사실 확인, 부가세 환급 관련 세무사 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로는 사업계획서 세부 항목 및 성과목표의 누락, 한옥마을 상품관의 계약 사항 미준수 및 회계처리 미흡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준수 사항 및 부당집행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고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조금을 이용한 내부 관계자의 사업확장,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의원님의 조사하신 내용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의견 또 향후 보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중 첫 번째로 보조금을 이용한 내부 관계자 사업확장, 이 문제는 농생명로컬푸드상품관이 12명의 주주들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동 상품관 2층에는 도지사인증상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도지사인증기업협의회 주관으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홍보관 관리와 특판행사 추진을 위해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2023년 6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판행사 인력 중 1명이 농생명로컬푸드상품관 대표였고 도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부가세 환급금은 별도 관리를 통해 보조금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한 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전용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원님께서 현장 확인한 익산 소재 물류센터 미운영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각 물류센터의 근무인력이 2명이고 당시 업무일지 및 사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아침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물류센터 상주 인원 없이 외부 업무를 봤고 현장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단법인 도지사인증상품협의회의 정관에 명시된 보고사항 누락에 대해서는 이사회 임원 변경, 사업실적 및 재산상황 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회계처리가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파악된 문제점 중 부가세 환급금의 도비 반납 처리 부분은 세무사 확인을 통해서 관련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보고사항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보조금 운영, 법인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의혹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앞서서 답변드린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사업부서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금년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필요 시 조사 및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인증상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증기업협의회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상인 지원 및 청년몰 운영 관련해서 청년상인들이 도내 전통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이 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활력도가 떨어지고 청년상인을 늘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서 올 8월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상품을 신설해서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외에도 청년층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서의 가업승계와 신규 창업의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영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제도와 연계해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서 창업단계 생존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청년창업을 촉진하는 디지털화 사업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자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응하겠습니다.
검증된 맛집의 노하우를 이어서 전수창업할 수 있는 도의 브랜드 사업을 발굴해서 청년창업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내 청년몰의 저조한 운영률을 말씀하시면서 청년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년몰의 운영률이 저조한 이유를 보면 통상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시장 내 유휴공간이나 이용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상인들이 사업계획과는 다른 저조한 수익으로 인해 폐업하는 것이 그 요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공예, 디자인 등의 업종을 운영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부시장 15개, 서부시장 2개, 군산 공설시장 3개의 점포는 확장이전까지 해서 청년몰의 성공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도내에서 운영하는 7개의 청년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상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 유입을 위한 이벤트,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청년상인 대표가 중심이 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몰 간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온라인 연합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서 3개월, 6개월, 1년 주기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청년사업가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비용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동학의 성지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안전소방위 임종명 의원입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이끄시는 민선8기 출범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기후위기, 전쟁위기,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등 까다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과 논란도 적지 않아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에 접어든 만큼 보다 안정적인 도정 기반 위에서 그간 뿌려 놓은 씨앗을 수확하는 데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살아 있는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생명과 지역주민 곁에 줄곧 서 있었던 보호수 관리, 각종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 지역주민 생활기술 확대 방안 그리고 남원의 살아 있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살아 있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시키고 공공의료의 핵심축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이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주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결과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이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조치였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의료원의 부재가 공공의료서비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폐원됐던 진주의료원이 2028년 겨울을 목표로 2026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진주의료원이 폐원되면서 진주의료원 건물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설치했고 여기에 진주시 보건소를 이전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됐을 것인데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보건소 신청사에만 67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진주의료원을 다시 건립하고 진주시 보건소도 새롭게 건립한다고 하니 폐원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던 사람들 입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진주의료원 사례를 상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달라져야 함에도 여전히 적자에 대한 막연한 정서적 거부감에 사로잡혀 있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사례는 진지하게 곱씹어 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원은 7만 5800 인구를 가진 남원과 25만 8400명을 가진 군산의료원 두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의료원은 소재지의 사회적 환경이 달라서 운영 여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군산과 달리 남원의료원은 동부권에서 사실상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하고 있는데도 인구수가 적어서 의료수입만으로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본 의원이 언급한 군산의료원과 다른 남원의료원의 차이점 내지는 특수성에 대해 공감하시는지요?
남원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자체 의료수입으로 의료원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 운영이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원의 역할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동부권 인구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데도 독립채산제라는 장벽에 갇혀 땜질식 처방으로만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원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작년 한 해만 해도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남원의료원에서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도민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정 퇴직충당금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원활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의사 인건비나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사님, 공공의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에 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정책은 독립채산제나 적자와 같은 단순 경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게 본 의원의 확고한 생각이며 지사님도 여기에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사님은 지역 공공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남원시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남원은 물론 동부권 응급의료체계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2020년부터 작년 4월까지 4년 동안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 수는 5만 4716명으로 이 중 동부권 주민은 79%에 해당하는 4만 2968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원율은 평균 6.6%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365일 상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응급실 운영에 따른 적자도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봉 수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속초의료원 사례를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응급실을 주 4일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급여를 4억 원으로 맞추거나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파트와 별장을 제공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강릉이나 순천, 강진, 목포 등의 사례를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남원의료원은 전문의를 확보해서 비교적 양호하게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4억 이상을 지급해도 전문의가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원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은 업무강도가 과중해서 언제 어떻게 전문의가 이탈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공익적 손실이 누적된 상태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여건까지 겹치게 되면 응급실 운영 중단에 대한 우려도 결코 과장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원과 동부권의 응급진료 접근성은 사실상 제거되는 셈이고 관외 지역으로의 응급환자 유출이 증가하면서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완결형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한 관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는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료원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의료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200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15년 동안 총 9번의 A등급을 획득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의 자체적인 개인기만으로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은 시도조차 못할 상황이고 기존의 필수의료 제공 역시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은 현재 25개 병상을 확보해서 운영 중이지만 병상수 확대가 필요하고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운영이나 장애인 검진, 치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역시 추가되어야 될 시급한 과제입니다.
결국 독립채산제의 형식에 가두어 놓고 임시방편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지속가능한 의료원 운영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남원의료원이 적자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남원의료원이 동부권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중환자실, 감염병센터, 24시간 분만실, 인공신장실 등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태어날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할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해 간략히 묻겠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 인근에서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은 2025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현재 도는 연간 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운영비와 관련해서 도비와 시비 분담률을 5 대 5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공동으로 건립하고 운영주체를 남원시로 하고 있는 도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남원에 들어서게 될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남원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부권 주민들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놓고 해결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특히나 남원시를 비롯한 동부권 지역은 도내 대표적인 분만 취약지역인 동시에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위기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의 중요성을 알기에 남원시는 당초 81억 원의 계획을 부족한 세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비 30억 원을 증액시켜 13실, 116억으로 동부권 거점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지역에 들어서게 될 전북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는 도가 보조하는 역할에만 머물겠다고 하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데 2021년 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전북자치도 역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에 들어서게 될 동부권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는 도가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가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비를 100%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며 도정 방향에도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지사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살아 숨 쉬는 보호수 관리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관해 묻겠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총 653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부안군이 가장 많은 115본, 남원시가 87본, 익산시가 가장 적은 16본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보호수는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름만 보호수일 뿐 ‘방치수’에 가깝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14개 시·군 전체 대상으로 책정된 도비 보조금이 작년과 동일하게 7800만 원에 불과해서 전체 지정 보호수의 7.5%에 불과한 49본에 대해서만 보호수 관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도내 전체 보호수를 대상으로 한 관리 예산 집행에 총 13.3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수령이 오래된 고목이 대부분인 보호수는 보통 정자목으로 마을 입구 같은 생활공간에 생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위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지대나 줄묶음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나 수관주사 등 생육개선 사업이 요구되지만 지금처럼 시늉만 내는 수준입니다.
보호수는 지역의 역사적 마을 자산 등 나무 한 그루 이상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보호법에도 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해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특별자치도는 보호수 관련 사무를 시·군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하는 역할이라고는 매년 7800만 원 이상의 도비를 교부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 도의 역할을 좀더 공격적으로 확대할 의지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 지역주민의 생활기술교육 확대 방안으로 주민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교육감님께 짧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성고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사업을 올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게차 및 굴착기 운전, 측량, 조경 설계 및 시공, 용접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됩니다.
이는 학교가 학생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까지 기꺼이 떠맡아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크게 칭찬하고 응원해야 할 사례임이 분명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끝 남원에서는 자격증 중심의 기술교육을 받을 곳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주민 대상 기술교육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서거석 교육감님과 용성고 교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직 개선할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감님께 짧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용성고의 지역주민 대상 기술교육 사업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좀더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끝으로 남원의 살아 있는 생명력 있는 현대사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여했다가 마산에서 사망한 남원 사람 김주열 민주화 열사와 국가보훈처로 지난해 4.19 혁명 유공자로 지난해 건국포장이 추서가 된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 권찬주 여사,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 당시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최루탄을 맞고 거제에서 사망한 남원 사람 이석규 노동열사, 평생 노동운동 하다 갖은 고문으로 병마로 고생하다 사망한 남원 사람 청년 김양무 통일열사, 군부독재 시절 정권의 서슬 퍼런 감시를 피해서 각종 시국선언문과 화보집, 소식지 인쇄를 도맡았던 한국민주화운동의 펜 남원 사람 강은기 지사, 지난해 국가 권력에 희생된 남원 사람 남원 아들 채 해병까지, 또한 정유재란 남원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만인의사의 숭고한 정신까지 남원교육청과 도의회에서 함께 남원 민주 근대의 현대사의 민주화에 헌신하신 분들을 계승·기념하고 기록하며 미래에 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입성하기 이전부터 수운 최제우 선생님의 동학 사상의 발원지이자 호국 불교의 중심인 은적암을 복원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은적암 복원을 제 평생의 소명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임종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지방의료원을 독립채산제나 적자 여부만을 따지는 단순 경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지방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국 35개 모든 지방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운영비 등을 지방의료원의 수익에서 지출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수행하기에 다른 민간병원과는 달리 증축, 개보수, 장비투입 등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군산의료원에는 684억 원, 남원의료원에는 597억 원, 총 128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원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군산의료원에 시설·장비비 75억 원, 사업비 40억 원, 운영비 2억 원으로 총 117억 원을 지원하였고 남원의료원에는 시설·장비비 27억 원, 사업비 35억 원, 운영비 33억 원 등 총 9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은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고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남원의료원은 우리 도 의료취약지인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과목인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확보를 위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을 단순 경영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남원시는 물론 동부권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현재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지원단을 올해 설치하였고 전년 대비 24%가 증액된 125억 원의 응급의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운영비 총 2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원의료원에도 매년 약 3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지역응급의료센터 유지를 위해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응급실 의료 수가를 확대할 계획이고, 우리 도에서도 남원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원의료원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비용을 고려해서 2021∼2024년도 약 9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혁신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최우수 등급으로 성과를 거두어서 약 25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5∼2026년 앞으로 2년간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를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남원의료원이 취약지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권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이 도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운영비를 100% 책임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남원시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방소멸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동부권의 산후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남권 지역에서도 2026년 운영을 목표로 정읍시에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최근 익산시에서도 2026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도에서는 분만취약지 산모들을 위해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설립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되 지역주민의 혜택과 이용 정도, 운영방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산후조리원이 공공의 역할을 다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호수 관리에 관해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도의 역할을 확대할 의지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작년 6월에 5분발언 이후 보호수 관리에 대해 어떠한 사후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전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호수 지정·해제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호수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한 이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653본의 보호수를 보유하고 있고 2023년까지 보호수 331본에 대해 외과수술, 간판정비 등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호수 96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속적인 보호수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예산을 최대한 증액해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5분발언 이후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는 2024년 2월에 도와 시·군에서 보호수 653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외과수술 등 필요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적,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 기준에 다소 미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경남 남해군 사례를 토대로 명품 보호수 도감을 제작하여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임종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용성고의 지역주민 대상 기술교육 사업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남원용성고의 지역주민 대상 기술교육 사업이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모델이라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용성고 등 12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전기내선공사, 전기용접, 지게차 운전, 드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생활기술교육을 하기 위해 운영시간 조정, 안전용품 지급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특성화고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하여 지역주민 기술교육이 더욱 알차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종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은 KCC 전주1공장 AM라인의 베트남 이전으로 노동자들의 타 지역 분산배치가 진행될 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전북자치도 행정의 무능함에 대해 비판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이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이유는 대기업 유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 계열사를 지키는 것에도 해당될 것이며 도지사가 직접 나서 역할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 이후 KCC 전주1공장의 AM라인 베트남 이전과 노동자들의 타 지역 분산배치에 전북자치도가 취했던 조치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CC 전주2공장은 관리기업 명단에 있으나 KCC 전주1공장은 없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제도에 제외된 이유와 관리되지 않는 기업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제2일반산단 내에 위치한 대기업 LG화학과 양극재 공장 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를 홍보하고 계시지만 정작 2023년 LG화학 익산공장 ABS라인은 여수산단으로 이전하였고 EP라인과 소재개발센터 또한 철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양극재 공장 또한 매각할 계획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 역시 전환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LG화학 ABS라인, EP라인, 소재개발센터, 양극재 공장에서 타 지역으로 전환배치나 철수에 대해 미리 파악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라인과 센터, 양극재 공장 등 지역을 떠난 인원의 규모와 라인 이전과 공장 매각 추진 시 전북자치도에서 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LG화학이 새만금에 1조 2000억의 투자협약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투자금액과 착공 등 진행상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산업단지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4분기 전북자치도 산단 내 가동업체는 3507개, 고용인원 8만 2037명, 매출액은 39조 9961억 원입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가 제출한 1기업-1공무원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총 2696개, 고용인원 7만 5675명, 매출액은 58조 4373억 원으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1기업-1공무원제 관리기업은 산업단지보다 기업체 수와 고용인원이 적으나 매출액은 18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와 전북자치도의 관리기업 통계를 비교해 볼 때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기업의 고용인원과 매출액이 부풀려졌다는 의심이 드는데, 전북자치도가 자료를 취합한 방법을 밝혀 주시고 고용인원, 매출액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기업 중 매출액 1000대 기업에 속하는 전북 본사 8곳을 살펴보면 동우화인켐은 매출 2조 774억 원에 70명이 고용돼 있고 타타대우상용차의 경우 고용인원과 매출액은 있으나 고용인원 2010명과 매출액 1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자료가 신뢰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기업인 전북은행과 JB우리캐피탈, 전주페이퍼는 관리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1000대 기업 중 전북은행과 JB우리캐피탈, 전주페이퍼가 관리목록에 없는 이유와 업체의 고용인원은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0대 기업을 관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1기업-1공무원제를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즉, 각 시·군마다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데이터보다 훨씬 적은 기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지사께서는 1기업-1공무원제 홍보보다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올바른 데이터의 업데이트 등 기업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과는 별개로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482개 기업에 대한 1기업-1공무원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이 관리하는 기업과 전북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기업을 분류하는 기본원칙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호와 강 바닥을 긁어 매립토를 조달하는 내부 준설로 새만금 내외의 생태계 파괴와 수질 악화가 심각해지며 어민과 지역주민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수위의 변경과 매립지 축소, 기존 매립지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작업은 갯벌 매립 이후 암석을 포함한 양토로 최소 2∼3m를 복원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계약한 매립 포함 사업이 갯벌을 이용한 매립만 계약했는지 양토를 덮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는지 각 매립 사업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9월 24일 언론을 통해 수변도시는 6.6㎢의 매립공사를 1조 30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마치고 분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변도시의 경우 30∼40m의 두꺼운 퇴적토가 쌓여 있고 건축을 할 경우 퇴적토 하부 암반까지 퇴적토 높이만큼 파일을 박아야 해서 건축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어 경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변도시가 양토를 덮는 것까지 계약되었고 양토 매립까지 마쳤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예상되고 있는 토지가격과 예상 건축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새만금호의 관리수위 –1.5m를 폐기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관리수위가 현재보다 높아져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침수피해 등 산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개발사업이 어렵게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단지의 매립고는 3.5m로 다른 지역보다 가장 높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답변했던 입주기업의 침수피해 등 산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의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새만금 지역 우측을 지나고 있어 새만금 지역은 지진피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 수변도시 위치는 강 하구 쪽 바다 위에 조성되어 연약지반으로 지진에 매우 취약합니다.
새만금의 매립은 새만금호 내부의 갯벌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어 갯벌로만 이루어진 매립지 위에 도시를 세우거나 공장을 건축하면 그 무게로 인한 침하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새만금 주변의 단층조사가 언제 수행되었고 완료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매립된 지반의 현 상태와 방조제, 방수제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지반 안정성 평가 및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사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기업 중심 개발 구상을 담아내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새만금위원회에서부터 새만금개발청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나 전북자치도가 구성한 5개 분과에도 전문가가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시 해수유통의 요구는 고창군의회, 군산시의회의 결의문과 도민 서명 2만 2000명이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이 요구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와 이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추진 전문가의 의견만 반영되는 회의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환경시민사회단체, 어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전북도민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무엇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있고 현재 3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은 총 3건으로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중 전주시장이 제출한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많은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중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었고 시민사회단체와 전주시의회에서 역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위원회 운영 과정과 관련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의 개최 횟수와 부지사와 해당 국장의 참석률, 대리참석 횟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주시가 제출한 안건처럼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후 10시 넘어서 다시 번복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호 안건으로 다뤄진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변경안건은 시간이 늦어지자 위원들이 퇴장하여 14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였는데 회의 규정상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방직을 개발하면서 3900세대의 아파트를 비롯한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타워 등 상업시설의 건설이 예정되면서 교통에 대한 대책이 면밀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회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장으로 밝힌 위원은 이 안건의 제척·기피 대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기피 대상의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지난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척·기피한 위원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통과된 후 자광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도시기본계획을 졸속으로 처리한 전북자치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지사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석면 관리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전북자치도 역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에는 991곳의 공공건축물 및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석면이 남아 있고 교육청은 46곳의 시설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대학 2곳과 다중이용시설 1곳을 현장 실사한 결과 3곳 모두 석면이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었으며 위해성 평가가 중간 이상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환경부 석면 관리 정보망에는 낮음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석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특자도의 석면 건축물에 대한 실제적 관리를 위한 대책과 석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기 위한 계획, 예산 반영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겠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예산철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며 어린이집과 지원 형평성 논란을 키워 왔고 지난 제1회 추경에서도 관련 사안은 중점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당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및 지원 격차가 점점 커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정책 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지만 지금까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도의회 예결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에 사전 보고 요청한 예산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이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께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도교육청의 유치원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관련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비 지원금 격차, 유아학비 지원 격차, 급식비 지원 격차, 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은 분명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 사안으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편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부서가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부서 칸막이와 업무 밀어내기입니다.
현재 유보통합팀이 만들어져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은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서로가 서로의 업무에 대해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린이집과 지원 격차 문제를 겪고 있는 유치원 지원사업들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의 신설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에 속해 있는 유보통합팀의 업무를 살펴보면 12명이 근무 중이고 이 중 교육청 소속 직원 6명의 업무분장을 보면 현재 도청 보육정책팀 3명의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사업들의 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보육업무를 교육청이 이관받을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업무를 이관받을 곳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직원을 파견해 업무를 배워오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린이집 관련 이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 관련 업무에 대한 현장 감각과 관련 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육청 직원들에 대한 도청 파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공무직 사서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12회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의 공무직 사서 배치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이 없이 당초 계획을 고수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도교육청의 독서교육이 교육감의 치적쌓기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사서교사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독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서교사 채용을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교육감의 독서교육 관련 공약은 기존 교사들을 활용해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공무직 사서 배치는 공약사항에서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발표된 졸속행정이며 많은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이미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방향을 사서교사 정원 확보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수업권 없는 공무직 사서 배치 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는 사서교사 직무 체계화 및 배치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즉, 관계부처 역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한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현재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공무직 사서 채용계획에 대해 보류해 줄 것을 교육감께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전향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이후 관리와 관련해서 KCC 전주1공장 AM라인 베트남 이전 및 노동자가 타 지역으로 분산 배치된 것에 관해서 취했던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25일 5분자유발언 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KCC 전주1공장 AM라인은 연내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주1공장의 주력 생산품은 PVC고 생산품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다만 인건비가 많이 드는 AM라인의 적자가 지속되어 일부 직원들도 분산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1공장은 2025년 주력 생산품인 PVC 신기술 설비의 증설 및 재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설비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존 직원의 전주공장으로의 복귀 등은 내부적으로 노조와 협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라인 증설 및 직원 재배치와 관련하여 구두로 협조 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KCC 전주1공장이 1기업-1공무원 제도 등에서 제외된 이유와 관리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대상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선정기업, 매출액 30억∼100억 사이, 종사자 10인 이상, 전담제 참여 신청한 기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경우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선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희망기업을 추가적으로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KCC 1공장의 경우 KCC 2공장과 대표자가 같고 위치도 인접해서 애로사항 접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지만 희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1공장도 전담공무원과 매칭하는 방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업-1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에 한해서 제도권 안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종별, 산단별 간담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LG화학 ABS라인, EP라인 및 소재개발센터와 양극재 공장이 타 지역으로 전환배치에 대해서 미리 파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LG화학 익산공장 생산라인 이전은 언론에 보도된 2023년 2월 이후에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기업유치실장과 익산 노조 임원진과의 면담을 통해서 생산시설 축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방안과 함께 익산의 생산품 라인 관련 R&D과제, 추가 투자계획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도록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동향 시스템과 관련해서 기업 경영진, 노조 등 여러 정보채널을 긴밀하게 가동해서 사전에 공장 이전, 철수 문제 등에 대해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동향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LG화학 공장 라인 이전 및 양극재 공장 철수로 떠난 인원의 규모, 이전·매각 추진 시 우리 도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LG화학 익산공장 인력의 타 지역 재배치 상황은 플라스틱라인 44명, 소재개발연구소 65명, 이차전지라인 58명으로 총 16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이전이나 매각 등에 대한 사항은 노사 문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업유치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조 등 기업 관계자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에 관련 동향을 최대한 파악하고 기업 이전·매각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기업 노조, 시·군과 함께 축소 방지와 대안투자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익산공장은 익산시, LG화학 노조 등과 협력해서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한 추가 투자 유도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LG화학은 새만금 1조 2000억 투자협약 발표 후 현재까지 투자금액과 착공 등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투자협약 체결한 2023년 4월 이후 도는 투자협약 관리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미국 대선, 이차전지 산업의 현황 등 대내외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 및 지원을 통해 LG화학이 새만금에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도의 기업 통계가 다르며 자료를 취합하는 방법과 고용인원, 매출액 등의 정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총 90개, 지정면적은 약 4000만 평 가까운 규모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통계는 분양률, 입주업체, 가동업체 등을 산단 관리기관을 통해 조사·발표하고 있고,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1기업-1공무원 제도 운영을 위한 비공식적인 내부 자료로서 산업단지공단의 공식 통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기업의 정확한 경영 분석이나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사이트인 NICE BizLINE과 신용보증재단 신용정보, 전북 제조업체 실태조사서 등을 확인해서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이 우리 도 관리기업 목록에 없는 이유, 관리기업 통계자료 중 업체의 고용인원은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1000대 기업 관리 내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선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콘텐츠 미디어 발간 자료로서 도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한정된 인력으로서 시스템이 완비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돕자는 취지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은 문제를 자체 해결하거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일상적 소통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요 수요자가 되겠습니다.
관리기업 자료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데이터는 통계법상의 통계가 아닌 전담공무원이 방문 면담을 통해 취득한 비공식 정보로서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 시에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등 내실 있는 기업 관리 방안 마련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료 기업정보 사이트인 NICE BizLINE과 신용보증재단 신용정보, 전북 제조업체 실태조사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기업지원 시책 자료로 활용하고 도 기업 부서와 시·군,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조업체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업 기초조사를 확장하여 기존에 조사하던 제조업체 기초조사 외에 바이오기업, 미래형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미래신산업 기업정보 통합조사를 추진하여 신규사업 등 정책에 반영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482개 기업에 대한 1기업-1공무원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기업-1공무원 운영 방식은 월 1회 방문, 주 1회 유선 면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희망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담공무원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처리부서가 지정되면 담당자가 처리하여 결과를 기업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접수된 우리 도 전담기업의 애로사항은 총 244건으로서 인력 문제 42건, 판로 41건, 자금 31건 등의 순으로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소 177건, 단기 검토 32건, 중장기 검토 26건, 추진 불가 9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재개발원에 1박 2일 과정으로 전담제의 이해 교육을 신설하고 인력, 자금, 마케팅 등 기본교육과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에티켓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전담공무원 교육을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 시·군 및 우리 도가 관리기업을 분류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선정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전주시는 매출액 10억∼100억 원, 군산시는 종사자 5인 이상 기업 등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희망기업을 추가적으로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체 실태조사 고도화와 유료 기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여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종별, 산단별 간담을 통하여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계약한 매립 포함 사업이 갯벌을 이용한 매립만 계약한 것인지 양토를 덮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는지 각 사업별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육상에서 토사를 반입할 경우 공사비 증가와 외부 토취장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새만금 매립공사는 모두 외부 토사 반입 없이 새만금호 내에서 양질의 토사를 준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립공사 완료 후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법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변도시의 양토 매립 계약 여부 및 진행상황과 예상 토지가격 및 건축가격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부 토사 반입 없이 새만금호 내에 양질의 토사를 준설하여 매립하고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 토지가격은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 이후 감정 평가와 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분양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새만금호 -1.5m 관리수위 폐기 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침수피해 등 산단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평균 단지계획고는 해발 2.63m입니다. 최저 단지계획고는 해발 1.83m입니다. 관리수위는 -1.5m를 기준으로 산정한 높이입니다.
매립고는 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하여 결정되고 있고, 만약 매립고 변경 없이 관리수위만 변경될 경우 홍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매립고를 높일 경우 추가 매립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새만금 주변 단층조사가 언제 수행되었고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에서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이후 단층조사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지역에 대하여 단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주변 부안지역 단층조사는 금번 부안 지진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2024년 8월에 착수해서 2025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매립된 지반의 현 상태와 방조제, 방수제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설계 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지반 상태를 파악한 후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취약성에 대해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은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배수갑문, 산업단지 내 시설물의 경우 지진 규모 6.5까지 견딜 수 있으며, 농생명용지 내 방수제, 교량 등은 내진등급 1등급 이상으로 시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창군의회, 군산시의회 결의문 등 도민 서명을 통한 상시 해수유통 요구에 대한 반영 상황과 이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시·군의회, 시민단체, 종교계 등에서 상시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시 해수유통에 대한 도의 입장은 새만금호 외해와의 조위차, 방조제와 방수제 등의 안전성과 홍수 시 재해예방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만약에 관리수위가 변경되면 내부용지의 추가 매립과 기 추진 중인 SOC사업 세부 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올해는 새만금 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평가가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현행 관리수위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적의 해수유통 방안을 도출해서 이를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도는 전문가 등과 함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전문가의 의견만 반영된 회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환경시민단체, 어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도민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우리 도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새만금호 내 연중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중장기 대책에 반영할 신규사업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7개 시·군 TF와 전문가 워킹그룹을 지난 2월부터 총 8번에 걸쳐서 운영하였고 총 43개 사업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종교계의 천주교 전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전국 불교환경연대 관계자와 지난 8월에 면담을 추진하였고, 어업인단체 회장단과 3회에 걸쳐 수산 분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시 해수유통에 대한 도의 입장을 설명드렸고, 빈산소층 해소 문제, 정체수역 관리 등 호 내 수질개선 대책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시민단체, 어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해수유통 방법 등 수질개선 대책은 환경·해양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새만금위원회에서 수질·환경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한 용역 결과 등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가 발굴한 사업이 정부 중장기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회 환노위 위원 등에게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의 개최 횟수, 부지사와 해당 국장의 참석률, 대리참석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총 3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연직 위원은 부지사와 건설교통국장입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만 2회 참여하였고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환경산림국장은 각각 1회 참석하였습니다. 공무원은 16회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공무원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건을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완주 공공청사 결정안, 익산 왕궁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등 총 3건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1일 도시계획위원에게 안건 3건을 배포하였고, 위원들로부터 검토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다만 25일 오전까지 익산 왕궁온천 개발계획 변경안과 완주 공공청사 결정안은 관련 부서 협의 의견과 위원들의 사전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위원회에 상정할 준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회신이 되지 않아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에서는 제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9월 25일 오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주시 안건에 대해 아중저수지를 제외하고 “의견 없음”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안건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급하게 추가된 사례는 과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안건 상정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출된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변경안건을 일부 위원이 퇴장한 후 남은 위원들이 심의 의결한 것이 회의 규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 30명 중 16명이 참석해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회의가 시작되었고 3명이 중간에 추가로 참석해서 총 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는 약 5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위원 5명이 이석하였고 14명이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14명이 의결에 참여했고, 의결정족수 8명을 충족해서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대한방직 해당 지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은 관련 부지 용도변경안건의 제척·기피 대상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도의 도시계획 조례 제10조6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대상 업체에 직원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지를 않았고, 현재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도 아니므로 제척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제척·기피 대상 확인 방법과 지난 3년간 제척·기피한 위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할 당시 안건에 관하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아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안건을 위원회 개최 약 2주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다면 위원 스스로가 도시계획 조례 제10조7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 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9월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해당 국장들의 참석률 저조, 공무원들의 대리참석, 상정 안건의 변경, 심의 시간 지연에 따른 위원들의 이석, 위원의 제척 대상 확인 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짚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보완 개선해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석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석면 건축물의 실제적 관리를 위한 대책과 석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기 위한 계획 및 예산 반영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석면 건축물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아 있는 석면 건축물은 석면 자재의 노후 및 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해마다 석면 관리 시행 계획에 의거 시·군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관리대장 기록, 위해성 평가, 해체·제거 등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 상황을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해성 평가, 철거 여부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보수·폐쇄 등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 철거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석면 철거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올해는 노인복지관 등으로 확대해서 총 49개소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잔여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시설의 석면 철거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현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거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과 독서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2025년 본예산 사전 보고 요청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격차 해소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5월 이후 도의회에서 요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격차 해소 방안을 본예산 수립에 반영하고자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예산 검토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도의회에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 격차 해소 계획입니다.
현재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청이 유치원을, 도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이원체계가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관리 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현재 법률과 예산 지침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직접 예산 지원이 어렵지만 적극행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5년에도 3∼5세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2025년도 유아 학비와 보육료는 동일 금액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는 동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업무가 이관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예산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25년 12월 31일로 효력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0∼5세를 지원하는 교육·돌봄특별회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총괄 관리부서 신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리부서 신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 계획에 따라 영유아 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로 조직을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영유아 교육·돌봄 관리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업무 이관을 위한 교육청 직원의 도청 파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24년 1월 도청과 업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도청에서는 사무관과 6급 주무관을 우리 청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도청 파견 직원과 협력하여 지자체 보육사업 자료를 제공받아 업무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직원 도청 파견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보육업무 이관을 위해 교육청 직원도 도청에 파견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사서 배치 관련입니다.
먼저 취임 이후 사서교사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사서교사 채용을 위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사서교사 채용 문제를 깊이 고민해 주신 오현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무직 사서 배치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의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또는 사서 배치율은 이미 보도된 것처럼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특히 공립학교 사서교사 배치율이 21.2%인데 반해 사립학교는 3%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10여 년간 사서교사 또는 사서 티오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 증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 사서교사 티오는 교육감이 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올해 7월 1일 자로 67개교에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사립학교 67개교에서 사서교사를 모집한 결과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여 9월 1일 현재 22명의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데 그쳐 관련 인력풀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공립학교 사서교사는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전북에 배정한 인원은 단 7명입니다. 1년에 2명 남짓 되는 것이죠.
이에 공립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하면 어떨까 하고 교육부와 협의했지만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서 기간제 사서교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사서교사 양성기관 자체가 적은 데다가 배출 인원도 적습니다.
우리 전북의 경우도 연간 10여 명의 사서교사만이 배출되고 있어서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하려고 해도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사서교사 정원 및 양성 인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공립학교는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3명과 결원 보충을 포함하여 2025학년도 6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사립학교 사서교사는 정원이 배정된 학교의 채용 현황을 참고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우리 전북지역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은 25.7권으로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 36권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책 대출 권수를 분석한 결과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된 학교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도서 대출 권수가 1.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배치 여부에 따라서 학생 독서량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북 학생들은 타 시도와 차별 없이 독서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사서교사 또는 사서 배치율은 전국 평균이 55.5%인데 반해서 절반도 안 되는 21.7%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과 독서지도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서교사 티오 특히 공립학교의 사서교사 티오는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는 매년 한두 명 정도 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사립학교의 사서교사 티오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67명을 뽑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적당한 인력이 없어서 22명만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전문인력 사서교사 또는 사서 배치율이 높은 상위 9개 시도교육청의 공무직 사서 배치 비율은 평균 40%를 상회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1.9%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학생 수 100명 이상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공립학교 508개가 있습니다.
이 508개교 공립학교에 사서교사가 제대로 배치되려면 2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무직 사서를 선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직 사서를 교육감 재량으로 10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도 88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생 수 200명 이상인 학교 104개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사서교사를 받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이기 때문에 공무직 사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희망을 하였습니다.
독서 및 문해력 향상은 학력 신장의 기초입니다.
최근 어제오늘 보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원 90%가 전보다 학생 문해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날로 저하되고 있는 우리, 특히 전북학생들의 독서량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공무직 사서라도 뽑아서 배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직 사서는 독서지도를 할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서지도를 할 수 있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과 팀 티칭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 수업시간에도 독서지도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직 사서의 독서지도 역량을 키운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사서 채용계획을 보류할 수 있는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을 넘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부 교원단체와 사서교사협의회에서는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지 말고 사서교사를 채용해 달라,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기간제 사서교사라도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티오는 교육부가 1년에 우리 전북에 한두 명밖에 배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냥 이것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서교사 대신 기간제 사서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현재 법률상 위법이고 또한 교육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해력은 초중고 시절, 특히 초중 시절에 길러져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문해력을 높이고 독서지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재량으로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김관영 지사님은 답변대로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저희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전북자치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소관 부서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도정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질문의 첫 꼭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표 1번을 띄워 주시면요, 첫 번째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9시 50분에 농식품부 안건에 대한, 아니 7시 30분에 의견이 도로 공문으로 왔어요.
그런데 안건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가 9시 50분에 이 안건을 추가하겠다는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졸속으로 안건을 올린 적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한 안건 상정을 한 경우는 없었다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 전주시의 안건은 지금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한방직의 6조 200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계속 토론회도 했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한 달이라도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제안을 했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저녁 9시 50분에 공문을 올리고 저한테는 유선으로 10시에, 10시 넘어서 안건을 올렸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담긴 것은 대한방직 6조 2000억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장 우범기 시장이 세금으로 개발사업을, 1조가 넘는 사업이 사업계획에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9월 26일에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회의가 있기 전에 9월 11일날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전주 도시기본계획까지, 당초에는 안건 3건을 심의할 계획으로 이미 안건 배포를 다 했고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검토 의견이 회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관건인 농식품부로부터의 회신이 안 왔기 때문에 결국엔 상정을 못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신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상정이 안 되면 또 한 달 뒤로 밀리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도 조금 신속하게…….
한 달 주기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는 건 본 의원도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부서에서 11월 6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집 의견을 묻는 문자가 왔어요.
한 달 기다려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는 말씀은 틀립니다.
11월 6일이면…….
이제 그 소집을 한다는, 위원들한테 11월 6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려고 하니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 주기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꼭 열린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과거에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대개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걸 지금 그 부서에서 어기고 있어요, 이 답변하고 좀 다르게.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 2번을 띄워 주세요.
(화면을 보며)
자,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하죠. 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엄청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회 추가질문 했을 때도 의사정족수가 맞는지 계속 과반을 넘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맞냐, 이게 문제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자, 30명의 과반수가 몇 명입니까?
16명이죠, 과반수.
의사정족수는 회의 시작 시점부터 심의할 때까지 다 적용되는 충족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의원님은 그렇게 주장,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요, 주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많은 주총이나 이사회나 이런 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래서 따져 봐야 될, 다퉈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판례를 달라고 했어요.
판례를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5개의 판례를 했는데, ‘개회정족수는 개회 시뿐만이 아니라 토의나 의결 시 등에 회의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충족해야 될 것이며’ 하는 판례가 있었고 결의 당시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이건 의결하는 거예요. 회의정족수를 맞춘, 충족한 상태에서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거지 회의정족수를 어긴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판례를 다 보세요.
그런데 본 의원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회의정족수를 다 충족해야만 의결정족수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다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제가 법률가로부터의 의견서와 제가 입수해서 읽어본 대법원 판례에는 거기에 비춰 보면…….
그러니까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판례를 도지사님께서는 검토하셨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면을 보며)
표 3을 보면 저도 이게 너무 이상해서,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맨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정족수를 왜 따집니까?
의사정족수는 그냥 기본이에요. 이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관 부서의 위원회도 이렇게 운영할까 봐 심히 걱정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를 해 보는데, 제가 변호사 자문을 한 결과 의사정족수는 개의 시뿐만이 아니라 토의, 결의의 전 과정을 통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판례가 나와 있어서,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판례와 제가 말씀드린 판례 이걸 비교해서 이게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회의는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이 맞을 경우.
그 부분은 가정법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 의견이 맞다면 바로잡지 않으면 행정심판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방직의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전주시 기본계획을 심의한 문제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위원이 직접 본인 입으로 이건 말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아니라고 한 거거든요.
심의 대상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현재 전주대학교 교수라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제척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조례가 법에 의해서 운영되라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법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없겠죠?
조례가, 예.
표 4번 띄워 주세요.
(화면을 보며)
조례는 업체, 임원, 직원, 재직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표 5번 보면 그 모법은 시행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2번,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자광의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교통영향, 이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니까 말을 막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이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상 직접적인 관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것도 해석이 다릅니까?
직접적인 심의, 거기에 보면 심의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의만 해서는…….
심의하거나.
심의하거나 자문에 의한 안건이니까 심의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석…….
그것도 다퉈 볼 문제죠.
그래서 이게 제 말이 맞다면…….
그런데 금방 그분이 과연 자기가 심의한 거는 맞는데 심의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그걸 따져 봐야겠죠.
논란이 있는 거니까요.
이건 진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이분도 강제 해촉을, 조례에 따라서 해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기업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업 관리에 대한 질문의 전반적인 답변을 보면 제조업체 8893개 중 2696개, 도 관리는 482개. 1기업-1공무원 제도는 성장사다리 선도기업, 매출액 30억∼100억, 종사자 10인 이상, 참여 신청기업만을 하고 있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전북자치도에 본사를 둔 매출액 1000대 기업이 8개인데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나 중견기업이 떠나도 모르거나 하는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전북자치도가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면 됩니까?
의원님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금방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을 의원님 편의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셔 가지고 정의를 내리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제가, 기업 동향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기업 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기업 동향 시스템으로는 기업 관리의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 추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동향 시스템에.
예.
(화면을 보며)
표 8번 보면 제조업체가 8893개이고 산업단지에 있는 곳이 3507개예요.
그리고 지역 총생산액이 통계로 봤을 때 61조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1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에서 전북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 그렇게 요구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대가 정보화시대고, 아무튼 데이터 수집을 해야만 어떻게 보면 문제를 분석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기업을 관리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매출이 얼마고 뭐고 이런 것들도 물론 관리하는 것도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그 기업과 소통하고 소통채널을 상시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러니까…….
그 기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다른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충분히 있고 저희가 접근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600개만 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떠날 때 어쨌든 대책을 못 세웠던 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떠나는 거를 미리 아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사후에 알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저희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향 파악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향 파악 시스템을 가질 때 이를테면 데이터 분석이나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신설돼야 된다고 도지사께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석을 하려면 일자리민생과의 지역경제, 기업유치과의 산단 관리, 기업애로해소과의 기업 현장 지원, 금융사회경제과의 금융산업,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망라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고 어느 지역의 뭐가 문제, 데이터만 봐도 정읍의 어떤 산업이 우선하고 수출을 얼마만큼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 부서별 칸막이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사회가 그런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라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애로 해소가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여러 부서에서 산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경제부지사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한 사항이 신속하게 행정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목요일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서면질문서·답변서】
(질문서)
접기
○ 윤정훈 의원 서면질문서
(답변서)
○ 교육감 서거석
(윤정훈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 불출석의원(1명)
윤정훈
○ 서명의원
이병철 강동화
○ 출석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김관영
행정부지사 최병관
경제부지사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천영평
도민안전실장 윤동욱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환경산림국장 강해원
건설교통국장 김광수
기업유치지원실장 겸 미래첨단산업국장
오택림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박현규
대외국제소통국장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
소방본부장 이오숙
농업기술원장 최준열
인재개발원장 노형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
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
감사위원장 양충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서거석
정책국장 한긍수
교육국장 윤영임
행정국장 박성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양원
의사담당관 이상우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박영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박동우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동희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 김인식
교육전문위원 김종현
의사팀장 이혜성
○ 속기사
노준호 백승아 이보라
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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