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이후 관리와 관련해서 KCC 전주1공장 AM라인 베트남 이전 및 노동자가 타 지역으로 분산 배치된 것에 관해서 취했던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25일 5분자유발언 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KCC 전주1공장 AM라인은 연내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주1공장의 주력 생산품은 PVC고 생산품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다만 인건비가 많이 드는 AM라인의 적자가 지속되어 일부 직원들도 분산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1공장은 2025년 주력 생산품인 PVC 신기술 설비의 증설 및 재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설비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존 직원의 전주공장으로의 복귀 등은 내부적으로 노조와 협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라인 증설 및 직원 재배치와 관련하여 구두로 협조 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KCC 전주1공장이 1기업-1공무원 제도 등에서 제외된 이유와 관리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대상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선정기업, 매출액 30억∼100억 사이, 종사자 10인 이상, 전담제 참여 신청한 기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경우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선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희망기업을 추가적으로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KCC 1공장의 경우 KCC 2공장과 대표자가 같고 위치도 인접해서 애로사항 접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지만 희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1공장도 전담공무원과 매칭하는 방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업-1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에 한해서 제도권 안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종별, 산단별 간담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LG화학 ABS라인, EP라인 및 소재개발센터와 양극재 공장이 타 지역으로 전환배치에 대해서 미리 파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LG화학 익산공장 생산라인 이전은 언론에 보도된 2023년 2월 이후에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기업유치실장과 익산 노조 임원진과의 면담을 통해서 생산시설 축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방안과 함께 익산의 생산품 라인 관련 R&D과제, 추가 투자계획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도록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동향 시스템과 관련해서 기업 경영진, 노조 등 여러 정보채널을 긴밀하게 가동해서 사전에 공장 이전, 철수 문제 등에 대해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동향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LG화학 공장 라인 이전 및 양극재 공장 철수로 떠난 인원의 규모, 이전·매각 추진 시 우리 도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LG화학 익산공장 인력의 타 지역 재배치 상황은 플라스틱라인 44명, 소재개발연구소 65명, 이차전지라인 58명으로 총 16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이전이나 매각 등에 대한 사항은 노사 문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업유치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조 등 기업 관계자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에 관련 동향을 최대한 파악하고 기업 이전·매각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기업 노조, 시·군과 함께 축소 방지와 대안투자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익산공장은 익산시, LG화학 노조 등과 협력해서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한 추가 투자 유도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LG화학은 새만금 1조 2000억 투자협약 발표 후 현재까지 투자금액과 착공 등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투자협약 체결한 2023년 4월 이후 도는 투자협약 관리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미국 대선, 이차전지 산업의 현황 등 대내외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 및 지원을 통해 LG화학이 새만금에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도의 기업 통계가 다르며 자료를 취합하는 방법과 고용인원, 매출액 등의 정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총 90개, 지정면적은 약 4000만 평 가까운 규모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통계는 분양률, 입주업체, 가동업체 등을 산단 관리기관을 통해 조사·발표하고 있고,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1기업-1공무원 제도 운영을 위한 비공식적인 내부 자료로서 산업단지공단의 공식 통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기업의 정확한 경영 분석이나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사이트인 NICE BizLINE과 신용보증재단 신용정보, 전북 제조업체 실태조사서 등을 확인해서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이 우리 도 관리기업 목록에 없는 이유, 관리기업 통계자료 중 업체의 고용인원은 있으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1000대 기업 관리 내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선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콘텐츠 미디어 발간 자료로서 도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한정된 인력으로서 시스템이 완비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돕자는 취지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은 문제를 자체 해결하거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일상적 소통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요 수요자가 되겠습니다.
관리기업 자료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데이터는 통계법상의 통계가 아닌 전담공무원이 방문 면담을 통해 취득한 비공식 정보로서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 시에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등 내실 있는 기업 관리 방안 마련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료 기업정보 사이트인 NICE BizLINE과 신용보증재단 신용정보, 전북 제조업체 실태조사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기업지원 시책 자료로 활용하고 도 기업 부서와 시·군,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제조업체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업 기초조사를 확장하여 기존에 조사하던 제조업체 기초조사 외에 바이오기업, 미래형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미래신산업 기업정보 통합조사를 추진하여 신규사업 등 정책에 반영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482개 기업에 대한 1기업-1공무원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기업-1공무원 운영 방식은 월 1회 방문, 주 1회 유선 면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희망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담공무원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처리부서가 지정되면 담당자가 처리하여 결과를 기업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접수된 우리 도 전담기업의 애로사항은 총 244건으로서 인력 문제 42건, 판로 41건, 자금 31건 등의 순으로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소 177건, 단기 검토 32건, 중장기 검토 26건, 추진 불가 9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재개발원에 1박 2일 과정으로 전담제의 이해 교육을 신설하고 인력, 자금, 마케팅 등 기본교육과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에티켓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전담공무원 교육을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 시·군 및 우리 도가 관리기업을 분류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선정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전주시는 매출액 10억∼100억 원, 군산시는 종사자 5인 이상 기업 등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선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희망기업을 추가적으로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업체 실태조사 고도화와 유료 기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여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종별, 산단별 간담을 통하여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계약한 매립 포함 사업이 갯벌을 이용한 매립만 계약한 것인지 양토를 덮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는지 각 사업별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육상에서 토사를 반입할 경우 공사비 증가와 외부 토취장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새만금 매립공사는 모두 외부 토사 반입 없이 새만금호 내에서 양질의 토사를 준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립공사 완료 후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법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변도시의 양토 매립 계약 여부 및 진행상황과 예상 토지가격 및 건축가격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부 토사 반입 없이 새만금호 내에 양질의 토사를 준설하여 매립하고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상 토지가격은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 이후 감정 평가와 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분양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새만금호 -1.5m 관리수위 폐기 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침수피해 등 산단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평균 단지계획고는 해발 2.63m입니다. 최저 단지계획고는 해발 1.83m입니다. 관리수위는 -1.5m를 기준으로 산정한 높이입니다.
매립고는 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하여 결정되고 있고, 만약 매립고 변경 없이 관리수위만 변경될 경우 홍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매립고를 높일 경우 추가 매립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새만금 주변 단층조사가 언제 수행되었고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에서는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이후 단층조사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지역에 대하여 단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주변 부안지역 단층조사는 금번 부안 지진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2024년 8월에 착수해서 2025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매립된 지반의 현 상태와 방조제, 방수제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조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설계 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지반 상태를 파악한 후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취약성에 대해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은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배수갑문, 산업단지 내 시설물의 경우 지진 규모 6.5까지 견딜 수 있으며, 농생명용지 내 방수제, 교량 등은 내진등급 1등급 이상으로 시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창군의회, 군산시의회 결의문 등 도민 서명을 통한 상시 해수유통 요구에 대한 반영 상황과 이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시·군의회, 시민단체, 종교계 등에서 상시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시 해수유통에 대한 도의 입장은 새만금호 외해와의 조위차, 방조제와 방수제 등의 안전성과 홍수 시 재해예방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만약에 관리수위가 변경되면 내부용지의 추가 매립과 기 추진 중인 SOC사업 세부 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올해는 새만금 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평가가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현행 관리수위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적의 해수유통 방안을 도출해서 이를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도는 전문가 등과 함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전문가의 의견만 반영된 회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환경시민단체, 어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 도민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우리 도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새만금호 내 연중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중장기 대책에 반영할 신규사업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7개 시·군 TF와 전문가 워킹그룹을 지난 2월부터 총 8번에 걸쳐서 운영하였고 총 43개 사업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종교계의 천주교 전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와 전국 불교환경연대 관계자와 지난 8월에 면담을 추진하였고, 어업인단체 회장단과 3회에 걸쳐 수산 분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시 해수유통에 대한 도의 입장을 설명드렸고, 빈산소층 해소 문제, 정체수역 관리 등 호 내 수질개선 대책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시민단체, 어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해수유통 방법 등 수질개선 대책은 환경·해양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새만금위원회에서 수질·환경 관련 정부 방침에 대한 용역 결과 등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가 발굴한 사업이 정부 중장기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회 환노위 위원 등에게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회의 개최 횟수, 부지사와 해당 국장의 참석률, 대리참석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총 3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연직 위원은 부지사와 건설교통국장입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만 2회 참여하였고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환경산림국장은 각각 1회 참석하였습니다. 공무원은 16회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공무원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건을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완주 공공청사 결정안, 익산 왕궁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등 총 3건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1일 도시계획위원에게 안건 3건을 배포하였고, 위원들로부터 검토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다만 25일 오전까지 익산 왕궁온천 개발계획 변경안과 완주 공공청사 결정안은 관련 부서 협의 의견과 위원들의 사전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위원회에 상정할 준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회신이 되지 않아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에서는 제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9월 25일 오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주시 안건에 대해 아중저수지를 제외하고 “의견 없음”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안건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과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상정이 급하게 추가된 사례는 과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안건 상정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출된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변경안건을 일부 위원이 퇴장한 후 남은 위원들이 심의 의결한 것이 회의 규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 30명 중 16명이 참석해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회의가 시작되었고 3명이 중간에 추가로 참석해서 총 1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는 약 5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위원 5명이 이석하였고 14명이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14명이 의결에 참여했고, 의결정족수 8명을 충족해서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대한방직 해당 지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장은 관련 부지 용도변경안건의 제척·기피 대상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도의 도시계획 조례 제10조6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대상 업체에 직원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지를 않았고, 현재 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도 아니므로 제척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제척·기피 대상 확인 방법과 지난 3년간 제척·기피한 위원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할 당시 안건에 관하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청렴 서약서를 제출받아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안건을 위원회 개최 약 2주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안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다면 위원 스스로가 도시계획 조례 제10조7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 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9월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해당 국장들의 참석률 저조, 공무원들의 대리참석, 상정 안건의 변경, 심의 시간 지연에 따른 위원들의 이석, 위원의 제척 대상 확인 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짚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보완 개선해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석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석면 건축물의 실제적 관리를 위한 대책과 석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기 위한 계획 및 예산 반영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석면 건축물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아 있는 석면 건축물은 석면 자재의 노후 및 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해마다 석면 관리 시행 계획에 의거 시·군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관리대장 기록, 위해성 평가, 해체·제거 등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 상황을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해성 평가, 철거 여부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보수·폐쇄 등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 철거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석면 철거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올해는 노인복지관 등으로 확대해서 총 49개소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잔여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시설의 석면 철거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현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